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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들파워로서 한국의 미래적 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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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들파워로서 한국의 미래적 위상

admin | 화, 2020/06/09- 19:14

편집자 주:

아래의 칼럼은 한국 유수한 대학의 국제대학원에 재직중인 미국인 교수가 한국의 정치와 외교에 던진 조언의 글이다. 한반도상황과 동아시아에서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라는 주문은 매우 고맙고 소중한 것이지만, 그의 글속에서 동아시아 역사전반에 대한 몰이해, 근대역사에서 탈아입구를 추구하며 주변국들에게 패악을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은 일본에 대한 무지, 미국의 패권을 위해 일본에 면죄부를 제공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패혜와 4.3항쟁에서 저지른 미군의 범죄 및 광주민주항쟁에 보인 미국의 패착 등에 대한 묵인, 그리고 무엇보다도 북한에 대한 악의적 폄하 등을 엿볼 수 있다. 자연스레 과연 한국의 대학에 체류하는 미국 지식인들은 우리를 돕고 있는 우인(友人)인가? 아니면 미국의 패권유지를 위한 하수인인가? 질문을 던지게 된다. 이에 대한 답변은 온전히 글을 읽는 독자들의 몫이다.


2020년 세계보건회의에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주의 체제와 과학기술에 기반한 COVID-19 대응의 성공사례를 발표하였다. 그는 동시에 인간의 안전보장(human security)에 대한 협력분야에 세계적인 지도국가가 될 것임을 약속하였다.

이는 아시아에서 미들-파워로 부상하는 한국의 국가적 위상을 반영한 사례로, 지난 시절 식민지배와 격심한 전쟁을 겪은 과거의 역사와 극적인 대비를 보여준다. ‘미들-파워’라는 것은 다자주의에 기초하여 외교적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강화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제 한국의 외교정책의 성과에 대한 표준으로 자리를 잡아간다.

다만 이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아시아에 있어서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옹호하고 북한의 도전에 응답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기도 한다.

미들-파워 국가로서의 한국의 위상은 자신에 대한 확신과 야망과 필요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아시아의 지정학적 어려움으로 중국과 러시아 미국과 일본 그리고 여전히 군사적 위협과 인권이 무시되는 레짐(북한체제)의 한가운데 한국이 처해 있다는 것이다.

물론 워싱턴과 동맹은 북한을 대응하는데 필수적이지만, 지난 시기 중일전쟁과 제2차 세계대전의 과정에서 한반도의 분단을 야기시킨 것처럼 자신의 주도적 전략이 결여되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서울당국은 친(親)사회적 좌표와 기구들을 통해 아시아의 미래를 형성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 문정권의 새로운 남방정책의 목표는 실재적인(physical) 것과 디지털적인 인프라를 사회기제적으로 융합하는 방식으로 아시아의 남방과 북방지역을 연결하는 것이다. 경제적 상호의존의 혜택 국가로서 한국은 이해상충의 해결방식으로 군사적 대결과 무역전쟁을 피하고자 한다.

외무장관인 강경화씨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이웃 국가들과 사전적으로 협력을 제안함으로써, 우리는 개별국가 간의 협력이 다른 개별국가들과 협력을 확대하는 선의적(virtuous) 사이클을 형성하고자 도모한다’.

물론 자신의 위상을 확인하는 것은 환경과 타산에 의한 수동적 기능이 아니라 능동적인 자신감과 확신에 기초한다. 이미 국제사회에서는 한국을 국제무대에서 주요한 행위자로 인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선진국과 개발국을 연계하는 여러 종류의 국제회의 주관하고, 산업적으로는 삼성과 현대 등의 브랜드가 부상하고 있고, 문화적으로도 K-Pop, BTS 그리고 기생충과 같은 영화가 한국의 지위를 알려준다.

동시에 해외협력기금(ODA)와 유엔평화유지군 등에 유의미한 재정지원을 하고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도전을 받고 있는 아시아의 질서유지에 주도적인 미들-파워 국가로서 다음의 3가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일본과 과거사에 대한 대립이 미들-파워 외교라는 에너지의 공급에 주기적으로 정전(停電)사태를 야기한다. 독도분쟁과 불충분한 과거사의 화해, 전쟁(강제노동) 보상 등 반일본의 정서가 미들-파워의 위상에 걸림돌로 돌출한다.

한국의 주요 언론매체들은 일상적으로 일본군사주의의 위협을 과장하고 도쿄당국과 협력의 중요성을 간과하면서, 한국이 지역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감소시킨다. 미사일방어 등에 대한 정보 교환, (북한의) 제재의 기피와 수출통제의 위반에 대한 확인, 항해의 자유보장과 재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에 대한 협력 가능성을 제한한다.

두 번째, 한국의 자유민주적 가치는 중국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실용주의에 입각한 현실적 외교정책과 가끔 충돌을 한다. 한국당국은 평양과 외교적 접근은 북경을 경유한다는 믿음 때문에 때때로 가장 주요한 무역 파트너이자 강력한 이웃(중국)에 대하여 차별화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한국은 신장과 홍콩의 인권 상황과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착취당하거나 북한으로 송환되는 것에 대해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또한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보이는 팽창주의, WTO 규칙의 준수여부, 그리고 일대일로가 국제적 규범을 지키는지 여부에 대해서 침묵을 지킨다.

세 번째, 국내의 정치적 대립이 외교정책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양당체제 하에서 전임의 두 대통령이 감옥으로 보내졌고, 국회는 입법과정에서 끊임없이 분쟁을 일으키는 실제적 전장터이다.

단임의 5년제 대통령 임기와 불안정한 정당정치 때문에 북한과 주변 이웃국가들에 대한 정책이 시계추처럼 흔들린다. 이러한 내부의 균열로 인해 외국의 개입전술에 쉽게 노출되고, 성과있게 운용되는 정권이라도 외교정책에서 자원할당의 주도권을 행사하기에 비효율적이며 일관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위에 언급한 대치적 정치상황이 정치적 지도력에 제한을 가하면서, 이념적 경쟁의 주변국가들에 대해 주도적 우위를 취하기보다는 주어진 법적 규정을 수동적으로 따르게 한다. 한국의 외교정책은 민주적 절차와 국가이익에 대한 전략적 사고를 갖추기 위해 투명성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북한과 평화경제를 추구하기 위해 일본과 결별한다는 정책적 오류(fantasy)를 피할 수 있다.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그리고 인권상황, COVID-19 팬데믹의 위기극복, 미국 미사일시스템의 한국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 등에 대하여 일관된 정책이 요구된다.

미들-파워의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으로 한국은 워싱턴과 동맹을 강화하고 북경과 평양과의 관계를 조정해가는 가운데 제로-섬에 빠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한국은 미국의 방위비 분담 요구에 주도적으로 대응하면서 중국과 북한을 자극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동맹의 의무라며 국제적 질서유지에 기여하는 것보다, 패권국가들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자유무역을 증진하고 기후변화를 완화시키는 소소한 분야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한국정부는 아시아 내에 새로운 협력기구를 창립하면서 이념과 역사의 갈등에서 외교정책을 해방시킬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지역 내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정치적 안정을 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평화와 합의에 의한 한반도 통일에도 다가갈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MIKTA(Mexco, Indonesia, S. Korea, Turkey & Australia) 협력기구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새로운 남방정책에 있어서도 인도를 결합시키지 못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또한 지역역량의 증대를 위해서 동반자 국가들인 호주와 아세안과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 이러한 미들-파워 외교를 통하여 한국의 위상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강화할 수 있고 다른 국가들과 국제적인 협력의 가치를 과시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EastAsiaForum, 2020-05-27.

Leif-Eric Easley

이화여자 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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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황열병, 나폴레옹, 아메리카 권력지도의 재편

1802년 나폴레옹은 중남미에서 가장 부유한 식민지였던 세인트 도미니크를 다시 프랑스 식민지로 편입시키기 위해 카리브해에 프랑스 정예군을 파병했으나 황열병(Yellow Fever)이 돌면서 5만의 군대가 몰살하자, 나폴레옹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철수를 결정하였다. 나폴레옹의 카리브해 침공의 실패로 세인트 도미니크는 역사상 최초로 흑인 자유공화국이 되었고, 토마스 제퍼슨 미국대통령은 뉴올리안즈에서 록키산맥을 거쳐 캐나다에 이르는 828,000km2에 달하는 거대한 프랑스 영토를 아주 싼 값에 구입함으로써 신흥 미국이 서부 태평양으로 프론티어를 확장할 수 있는 기틀을 쌓음으로써 미국을 아메리카 대륙의 패권국가로 부상시켰다. 황열병이라는 에피데믹이 아메리카 대륙의 권력지도를 바꾼 것이다.

팬데믹은 경제적 생산양식과 생산관계를 변화시킬 뿐 아니라 정치적 권력구도를 바꾼다. 1802년에 중남미를 휩쓴 황열병이라는 에피데믹은 나폴레옹의 신대륙으로의 패권확장을 저지하였고, 미국이 아메리카 대륙의 신흥 패권국가로 부상시키는 지역정치질서의 변화를 초래했다. 이와 같이 팬데믹 재앙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세계경제질서의 변화 뿐만 아니라 새로운 국제정치질서가 등장한다. 그렇다면 코로나 팬데믹은 기왕의 국제질서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2. 코로나 팬데믹 이전의 국제질서: 세계화에서 포스트 세계화로

(1) 세계화 시대의 도래: “이 장벽을 허물어라!”(Tear down this wall!)

1987년 도널드 레이건대통령은 베를린 장벽 앞에서 “이 장벽을 허물어라!”(Tear down this wall!)라는 역사적인 연설을 했다. 레이건의 예언대로 1989년 베를린 장벽은 무너지고 냉전이 종식되었으며, 구 공산권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서 국경의 장벽이 무너지고 자본, 기술, 문화, 노동이 국경을 넘어서 자유롭게 이동하는 “국경이 없는 세계”(borderless world) 또는 세계화의 시대가 열렸다. 미국이 주도한 세계화는 워싱턴컨센서스로 불리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였다. 미국은 초당적으로 국경개방정책 (open border policy)을 채택하여 값싼 멕시코, 남미, 아시아의 노동자들의 유입을 허용함으로써 조직 노동자들은 손실을 감수해야했으나 자본가들은 값싼 노동력으로 초과 이윤을 얻게 되었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로 미국은 전후 최장기의 호황을 누렸으나, 기실 세계화로 가장 이득을 취한 나라는 중국이었다. 세계화로 중국은 마침내 자본주의 세계 경제에 통합되었고 “세계의 공장“이 되었고, 곧 이어 세계최대의 소비시장이 되었다. 중국은 1978년 개방이래 30년만에 미국과 경쟁할 수 있는 초강대국(Great Power)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미국이 주도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내재적인 결함을 안고 있었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국내적으로는 계급간의 불평등을 낳았고 국제적으로는 부국과 빈국간에 시장의 혜택이 불균등하게 배분되는 결함이 있었다. 극단적인 불평등은 세계화에 대한 저항을 불러일으켰고,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하자,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와 같은 세계화를 주도하는 월스트리트 대금융자본에 대한 저항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다. 이러한 반세계화 운동과 감정이 정치적으로 조직되어 나타난 역사적 사건이 2016년의 브렉시트(Brexit)와 트럼피즘(Trumpism)이다. 브렉시트와 트럼피즘의 공통점은 ’국경이 없는 세계‘를 끝장내어야한다는 것이다. 세계화는 국경의 장벽을 철거함으로써 제3세계의 이민자와 노동자들이 국경을 넘어서 밀려들어와 미국과 영국의 백인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뺐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국경의 장벽을 다시 세움으로써 토착(native) 미국인과 영국인의 일자리를 보호해야한다는 것이었다.

 

(2) 세계화에서 포스트 세계화로: ”장벽을 쌓아라“ (Build the wall)

브렉시트와 트럼피즘으로 포스트 세계화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트럼프는 대통령선거 유세중에 이미 국경개방정책을 폐기할 것이라고 공언하였다. 트럼프는 당선되자 7개 회교국가 이민자와 피난민의 미국입국을 금지하는 대통령령을 공표하였고, 미국과 멕시코 간에 1,951mile (3,140km)에 달하는 21세기 판 만리장성을 쌓고 있다. 트럼프의 장벽쌓기 정책은 미국인 대량실업의 책임을 국경을 넘어 들어온 불법 이민노동자와 이주노동자에게 돌리는 포폴리스트 정책이었다.

 

▪세계화 시대와 포스트 세계화 시대의 정책레짐

▪세계화 시대 포스트 세계화 시대

▪규범규칙기반 자유주의, 민중주의와 현실주의

▪국제질서 자유국제주의 민족주의

▪무역규범 자유무역, 다자주의, 보호주의, 양자주의

▪대외정책: 동맹우선주의 자국우선주의

▪시민권 속지주의, 국경개방, 혈통주의, 국경장벽

▪국제안보: 미국단극 헤게모니, G2간 비대칭적 패권경쟁

▪동아안보 중추와 부챗살체제 역외균형과 인도패시픽

▪민주화: 세계적 민주화 물결, 비자유주의적 스트롱맨

트럼프가 추진하고 있는 포스트 세계화 정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팍스 아메리카나’와 자유무역주의의 전지구적 확산과 같은 국제주의적 개입주의가 퇴조하고 백인 블루칼라 아메리카를 복원하려는 미국 중심주의 (America First)와 중국, 동아시아, 유럽으로부터 밀려오는 시장침탈에 대해 미국상품과 산업을 보호하려는 보호주의(protectionism)가 외교정책의 근간이 되었다. 미국은 더 이상 잠재적 경쟁자인 중국에 ‘호구잡혀서는'(ripped off) 안되며 오로지 미국의 경제와 안보우위를 방어하는데 치중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제조업 중심의 보호무역주의, 백인 우월주의에 기초한 국가주의, 백인 노동자 계층과 같은 ‘보통 미국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외교정책을 펴고 있다. ‘강한 미국’ (strong America)을 표방하는 트럼프의 근육질적 (muscular) 내셔널리즘은 미국의 핵심적 이익(vital interests)이 위협받을 때 군사적 공격으로 대응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국제주의가 퇴조하고 민족주의가 득세하고 있다. 포스트 세계화 시대에는 베스트팔리아 국제체제(1648)의 기본 단위였던 영토적 민족국가가 다시 포스트 세계화 시대의 국제체제의 기본단위로 소환되고 있다. 트럼프의 ‘강한 미국’ (Strong America), 미국제일주의 (America First) 구호들은 전통적인 미국에서 찾아보기 힘든 예외주의 (exceptionalism) 구호이다. 트럼프는 보편적 속지주의적(jus soli) 시민권제도를 종교, 종족, 인종에 바탕을 혈통주의적 (jus sanguinis) 시민권제도로 방향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셋째, 신자유주의가 퇴조하고 자신을 선출해 줄 유권자들이 원하는 것을 최우선시하는 포퓰리즘(민중주의)이 득세하고 있다. 트럼프는 백인 노동자와 중산층의 표를 얻기 위해 기왕의 자유주의적 무역규범을 폐기하고 보호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역외에 진출한 오프쇼어링 (offshoring) 미국기업을 다시 미국본토로 되돌아오게 하는 리쇼어링(reshoring) 정책으로 중서부 러스트벨트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되돌려주려 하고 있다.

넷째, 세계화시대에는 미국은 경쟁자없는 단일 헤게모니 국가가 되었으나 포스트 세계화시에는 중국이 글로벌 파워로 부상함에 따라 미중간에 패권경쟁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2019년 3월 5일 중국의 리커창총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우리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큰 개발도상국이다”라고 선언한데서 볼 수 있듯이 중국과 미국의 패권경쟁은 미국의 압도적 우위 하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대칭적 패권경쟁이다.

 

3.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신 국제질서

(1) 1차대전 이후 스페인플루 팬데믹과 국제주의적 협력체제의 실패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신세계질서를 조망하는데 있어서 1차 세계대전 이후 1918년에서 1919년 사이에 유럽과 세계 전역에서 4,000만에서 5,000만명의 사망자를 낸 스페인독감(Spanish flu)으로 불리는 팬데믹의 재앙을 겪은 후 유럽에서 국제질서가 출현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흑사병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인명을 앗아간 스페인플루 팬데믹은 윌슨을 비롯한 전후 지도자들로 하여금 민족주의적 국가 간 경쟁체제보다는 국제주의적 협력체제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모색하도록 작용했다. 왜냐하면 스페인플루 팬데믹은 국경을 넘어서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팬데믹이기 때문에 일국단위로 해결할 수 없는 초영토적인 외부효과(extra-territorial externality)를 내는 특성을 갖고 있어서 팬데믹의 퇴치를 위해서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1차대전 후 세계의 지도자로 부상한 윌슨대통령은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에 기반하여 국제협력체제를 구축하려하였다. 윌슨 14개조를 발표하고 국제연맹이라는 세계정부를 결성하려하였다. 그런데 스페인독감이 윌슨의 전후 자유주의적 국제협력 질서 구축노력에 타격을 가했다. 윌슨대통령 자신이 스페인독감에 걸린 채 베르사이유 협상에 참여하였고, 프랑스의 클레망소는 스페인독감으로 극도로 취약해진 윌슨을 압박하여 패전국 독일에 가혹한 배상금 지불을 강요하는 베르사이유 조약에 사인하도록 하는데 성공했다. 자유주의적 국제협력주의 전후질서 수립을 목표로 했던 베르사이유 조약이 이기적인 국가이익 (특히 프랑스)을 우선하는 국가주의 문서로 종결됨으로써 독일의 반발의 씨앗을 뿌렸고 궁극적으로 나치독일의 길을 열어주었다. 스페인플루 팬데믹은 윌슨대통령을 마비시켜 2차세계대전 발발의 간접적 원인을 제공하였다.

 

(2)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국제질서 1: 자국이익 우선주의, 민족주의, 고립주의

코로나 팬데믹으로 국내적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국제적으로 “국가간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있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국경을 폐쇄하고 공항과 항만을 폐쇄하여 ‘국가간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국경을 넘나드는 국가 간 무역과 인적교류와 교환이 급격히 감소함으로써 세계화는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국가간 거리두기가 강화되면 국제주의 또는 세계주의는 약화될 것이고 정치인들과 국민들은 국제적이 되기보다는 국내문제에 치중하는 내향적(inward-oriented) 시민으로 전환하게 될 것이고, 대외적으로는 배타적 민족주의가 힘을 얻게 될 것이고 민주주의는 쇠퇴할 것이다. 코로나의 세계화가 일어나면서 방역과 치료에 있어서 종족적 불평등이 민족주의의 불을 지피고 있다. 위그르의 소수 민족에 대한 억압이 강화되고 있고 인도에서 힌두 민족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차드, 리비아, 말리, 니제르, 나이제리아, 소말리아, 시리아, 우크라이나에서 극단주의자들의 폭력이 그 지역을 지키는 외국 군대들이 코로나를 피해서 본국으로 귀환하면서 더욱 격화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이 국경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들은 국경을 폐쇄하여 자국민들만을 위한 방역과 치료를 하려하였다. 트럼프는 코로나 문제 해결의 국제협력기구인 WHO가 친 중국적이라는 이유로 WHO에 대한 펀딩을 중단함으로써 코로나를 해결하기 위한 다자간(multilateral) 국제협력 거버넌스에 심대한 타격을 가했다. 그리고 코로나 초기 대응의 실패의 책임을 코로나의 최초 발생지인 중국에 돌림으로써 중국을 희생양으로 하여 민족주의적 감정을 고취시켜 정부의 책임을 모면하려하고 있다. 중국 역시 코로나 진원지가 미국이라는 음모설을 퍼뜨림으로써 미국과 중국 간에 “책임떠넘기기 전쟁”(blame game)이 벌어지고 있다.

 

(3)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국제질서 2: 자유주의적 국제협력주의 대안의 등장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은 일국단위로 해결할 수 없는 세계적 전염병이기 떄문에 자국이익 우선주의나 민족주의는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즉자적 대응 또는 임시방편적 대응은 될 수 있으나 팬데믹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코로나 팬데믹을 종결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자주의적 국제협력이 필요하다. 토론토 대학 Lipscy 교수는 코로나 사태 해결에 있어 국제협력을 거부하고 고립주의와 민족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미국을 ‘바보 헤게모니’(hegemonic stupidity)로 부른다. 헤게몬(hegemon) 국가가 바보가 되면 국제체제는 불안정해지고 국제위기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헤게몬 국가인 미국은 민족주의를 버리고 국제적 책임을 다해야한다는 것이다.

미국이 국제적 협력주의로 복귀해야한다는 주장은 96세의 국제정치학 대가인 헨리 키신저로부터 나왔다. 키신저는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이 미국의 헤게모니를 약화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키신저는 먼저 코로나 팬데믹은 국경을 가리지 않고 침투하기 때문에 일국 단위로 코로나에 대해 대응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으며, 반드시 글로벌 협력의 비전과 프로그램을 가지고 대응해야한다고 한다. 그런데 코로나사태 와중에 중국은 코로나 피해국에 의료진을 파견하는 등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고 있는 반면, 트럼프는 이란, 베네주엘라, 쿠바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상반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키신저는 트럼프에게 자유주의적 세계질서 원리를 포기하지 말고, 공적 신뢰와 사회적 연대가 미국 중심의 헤게모니 체제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시대착오적인 성벽도시(walled city)를 쌓아서 코로나 팬데믹의 공격으로부터 미국을 방어할 해결할 생각을 하지 말고, 반대로 국제협력주의적인 “코로나판 마셜플랜”을 펀딩하여 코로나로 고통받는 국가들의 국민들을 지원함으로써 전 세계적인 신뢰와 지지를 되찾아야한다고 주장한다.

 

(4)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국제질서 3: 미중패권전쟁의 격화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이래, 중국은 초기의 혼란을 수습하고 코로나 확진과 치료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96만 명의 확진자와 5만 4천명의 사망자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엄청난 인명손실과 그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한 희생양을 중국에서 찾으려하면서 미중 간에 ‘책임 떠넘기기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미중관계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

현재 중국은 상대적으로 성공적인 코로나 대응을 바탕으로 제3세계에 코로나 방역지원에 나서고 있다. 여기에 대해 미국과 유럽국가들은 중국에 대해 코로나 발원의 책임을 지라면서 천문학적인 배상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미국이 코로나 음모론을 퍼뜨려 중국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코로나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이기적으로 전 세계로부터 미국 국가를 자가격리 시킴으로써 국가신뢰를 떨어뜨려 신뢰에 기반한 ‘소프트 파워’가 약화된 반면, 중국은 전 세계 82개 국가들의 방역을 지원하는 ‘코로나 실크로드’를 가동함으로써 중국의 방역 소프트 파워를 높이고 있다. 코로나 대응의 차이로 중국은 미국에 대해 전략적인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군사력, 경제력, 기술력 패권전쟁에 더한 코로나 사태로 방역 소프트 파워 경쟁이 미중 간에 벌어지고 있다. 미중패권전쟁에 대해 미국과 중국의 승리지상주의자들(triumphalists)들은 제로 섬적인 관계에서 미중관계를 바라보면서 어느 한쪽이 일방적 승리를 거둘 때까지 패권전쟁을 밀어붙여야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헨리 키신저같은 공진론자(co-evoultion)들은 미중이 협력과 ‘공진’(co-evolution)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승리지상주의자들과 공진론자 중 누구가 최종적으로 승리할 것인지 알 수 없으나,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키신저의 공진론에는 매우 위험한 함정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키신저의 공진론은 현실주의 이론으로 1815년 메테르니히가 주도한 유럽협력체제(Concert of Europe)에서 적용되었던 강대국주의(plurilateralism)에 기초하고 있다. 현실주의자인 키신저는 강대국인 미중간의 수교를 위해 약소국인 대만을 희생시킨 것처럼, 강대국인 미중간의 협조체제를 위해 주한미군철수와 같은 약소국인 한국의 안보이익을 희생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점이 우리가 키신저의 공진론에서 경계해야 하는 함정이다.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 지스트 석좌교수

금, 2020/06/0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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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셀 — 기후변화에 맞서기 위한 세계적 노력의 결정적인 계기로써 유럽은 지난 수요일에 향후 9년 안에 화석연료에서 벗어나겠다는 야심찬 청사진을 제시함으로써 전세계에 충격을 던졌으며 이후 글로벌 무역분쟁을 촉발할 가능성을 야기했습니다.

가장 급진적이고 논쟁의 여지가 있는 제안은 느슨하게 기후보호규정을 유지하는 국가들의 특정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번 제안은 또한 14년 안에 가스 및 디젤용 신차의 판매를 중단하고, 화석연료의 가격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인 폰-데어-라이엔은 브뤼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현재 우리의 화석연료 경제는 한계에 다다랐다”고 말했습니다.

EU의 집행조직인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추진하는 노력은 27개국 블록의 제안으로 구성되며, 2050년까지 탄소중립 경제에 도달하기 위한 세계에서 가장 공격적이고 상세한 계획을 담아내면서, 향후 10년 동안 거대한 변화를 제안합니다. 자신들의 결정을 강제하기 위해 브뤼셀은 1990년 기준으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5%줄이는 것을 법적으로 약속했습니다.

입법 패키지에 대한 협상은, 정치적 스펙트럼을 가로지르며,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도자들이 이끄는 국가들로 하여금 자국의 경제를 화석연료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이로 인한 영향을 흡수하는 방법을 찾는 과정에 대하여 유럽전역에 걸쳐 면밀히 조사하도록 강제할 것입니다.

일부 환경운동가들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하지만, 유럽의 제안은 미국과 중국에 대한 장벽의 기준을 높일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의 리더국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 관리들은 수요일 오후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제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탄소국경세에 대한 아이디어를 깊이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연방의회의 민주당의원들도 같은 날에 유사한 세금의 형태로 예비조치를 취했는데 , 미국의 세금 역시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오염발생-부과세”라고 불렀습니다.

미국은 2030년까지 배출량을 40~43% 줄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만, 과학자들은 그때까지 세계가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고 말하면서, 역사적 누적량이 가장 많은 오염국가인 미국과 유럽이 가장 극적이고 신속한 감축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1월에 글래스고우에서 국제기후회담인 COP-26을 개최할 영국은 68% 감축을 약속했습니다. 현시점에서 세계최대 탄소배출국인 중국은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정점으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만 밝혔으며, 글래스고우 회담 전에 매우 야심찬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 의 상세한 제안은 민간기업들과 27개국, 유럽의회가 55%감축에 도달하는 방법에 대해 어렵고 고통스러운 2년간의 협상에 돌입하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글래스고우 회담에 앞서 제안을 미리 발표한 것은 기후변화의 최악의 영향을 충분히 피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글로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다자간 노력의 글로벌 리더십을 주장하는 유럽연합의 노력을 반영한 것입니다.

독일 포츠담 기후영향연구소 소장인 Ottmar Edenhofer는 “기후조건을 안정화하기 위한 EU의 정책패키지는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가장 포괄적입니다. “전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극단적인 기후현상은, 비용과 위험을 줄이면서 모두를 위한 안전한 미래를 보장하려면, 매우 강력한 조치가 지금 당장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유럽​​로드맵 의 핵심은 탄소가격의 인상입니다. 경제의 모든 영역은 건설에 사용되는 시멘트 생산과 유람선 등에 사용되는 연료가 발생시키는 배출량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기후정책이 느슨한 국가군과 유럽연합 이외의 국가에서 만들어진 상품수입에 대한 관세제안은 잠재적으로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분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지정학적 의미도 있습니다. 유럽​개혁센터(Center for European Reform)가 분석한 데이터에 따르면 국경을 초월한 탄소세 제안은 주로 철강 및 알루미늄과 같은 러시아와 터키산 상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유럽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훨씬 작을 것입니다.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

배출량을 줄이려는 EU의 계획은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치며 경제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 제안이 통과되면 2035년을 마지막으로 유럽연합에서 가솔린 또는 디젤 자동차의 판매가 중단됩니다. 2030년까지 모든 에너지의 38.5%를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해야 합니다. 화석연료의 사용을 점점 비싸게 만들기 위해 배출된 탄소에 부과되는 가격(세금)을 인상합니다. 잠재적인 가격인상으로 커다란 곤란을 겪는 사람들은 재정적인 지원을 받습니다.

탄소국경세는 세계무역을 뒤흔들고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분쟁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글래스고우 회담을 앞두고 새로운 외교적 대립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상기 기후모임은 세계를 위험한 기후온난화의 길로 몰고 가는 온실가스배출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중대한 회의이며, 공해유발국가들에게 매우 중요한(어려운) 순간입니다. 현재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미국과 중국이 약정하는 목표에 세계의 모든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현재 전세계 탄소배출량의 약 8%만을 생산하지만 이전의 산업화 시대 이래 누적배출량은 세계 최고수준입니다. 그렇지만 거대한 시장규모를 지니고 있으며 또한 스스로를 세계의 중요한 규제권력자로 모범을 보이면서 새로운 환경보호의 기술을 주도하여 탄소중립의 경제로 이어지는 새로운 글로벌 표준을 제공하기를 희망합니다.

폰-데어-라이엔은 “유럽은 2050년에 기후중립을 선언한 최초의 대륙이었고 이제 우리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테이블에 올려놓은 최초의 대륙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탄소국경세로 수입품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것이지만 이 제안은 개발도상국들의 경제가 화석연료에서 멀어지는데 도움을 주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트연료에 부과되는 세금이 유럽연합 내 항공편에만 적용되며 연료판매의 60%가 면제된다고 말합니다.

EU 제안의 지지단체인 Transport & Environment의 항공이사인 Andrew Murphy는 “EU 외부에서 비행하는 것에 대하여 면세를 허용함으로써, 대다수가 여전히 곤경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준다”고 비판합니다.

유럽은 탄소중립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만 거대한 장애물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발짝 물러나서 EU의 27개국이 기후변화 및 탄소배출과 관련하여 전세계에서 주도적 역할 을 맡도록 허용해야만 합니다.

우럽의 환경과 “그린딜”을 책임지고 있는 위원회의 부의장인 Frans Timmermans는 도전의 어려움을 인정합니다. 그는 “유럽시민 여러분께 많은 부탁을 드린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또한 민간업계들에 많은 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훌륭한 일을 하고자 하며, 인류 모두에게 도전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6월에 법으로 배출절감률을 40%에서 55%로 높인 EU 목표는 산업계, 로비단체 및 일부 회원국, 특히 전통적으로 화석연료에 의존해온 가난한 중부유럽의 상당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10년 동안의 무료탄소 배출권과 수천만에서 수억 유로의 재정 지원을 포함하여 산업을 위한 점진적인 지표를 구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수요일에 발표된 주요 제안 중 하나는 철강, 시멘트 및 전력산업과 같은 주요 탄소생산자가 탄소 배출량에 대해 직접비용을 지불하는 배출권-거래제(Emissions Trading Scheme)로 알려진 유럽 탄소시장의 개정내용입니다.

위원회가 정한”55%목표-적합”이라는 이름을 붙인 수백 페이지의 수정법안은, 일부 사람들이 요가훈련의 스튜디오에 적합한 슬로건이라고 비아냥하는 가운데, 27개 블록 회원국들에 구속력을 갖기 전에 날카로운 토론을 거쳐 불가피하게 수정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탄소중립화 비용에 대하여 불공평한 부담이 빈민층에게 부과되면 기후관련 계획들이 엘리트를 위한 프로젝트로 간주하게 되면서, 2018년 휘발유 가격을 인상하여 “노란조끼” 시위를 야기하였듯이, 포퓰리스트 정당 및 일부 시민집단의 정치적 반발을 촉발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프랑스 의회에서 환경위원회의 의장을 맡고 있는 Pascal Canfin의 경고입니다 “탄소거래시장이 난방과 연료의 문제로 확장되면 저항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노란조끼’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럽의 계획에는 사회기후기금이 포함되면서 증세를 통하여 700억 유로(830억 불)을 조성하여 시행에 따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돕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Tagliapietra(세계적인 시각예술가)는 유럽연합이 “기후중립이라는 야망을 실제 정책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한 세계 최초의 거대경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2년 동안 협상을 성공으로 이끄는 한가지 원칙이 있다면 확실한 기후정의의 원칙입니다.”

Timmermans 부의장은 “전환과정에 대한 제안이 결속과 공정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증명할 책임은 위원회에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증명해낸다면 저항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만약 증명하지 못하면 저항은 엄청날 것 같습니다.”

 

출처: 뉴욕타임즈(NYT) on 2021-07-14.

Steven Erlanger & Somini Sengupta

환경담당 기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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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7/30-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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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아래의 내용은 불공정하고 유해한 과로노동이 사회적 관습으로 정착한 미국의 적나라한 현실을 고발하는 뉴욕타임즈의 논설문이다. 그러나 실상 한국은 미국보다도 더욱 심각한 저임과 장시간의 노동의 기반 위에 있는 악질적 수탈사회이다. 시간당 만원의 최저임금제와 주당 52시간의 노동제한은 반드시 돌파해야 할 시대과제적 관문이다.


온라인을 통하여 “과로노동”를 검색하면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함으로써 초래되는 해로운 의학적, 정신적, 사회적 결과에 대한 정보들이 스크린 샷에 수없이 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용 중에는 17세기에 처음으로 기록된 격언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 “일만하고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재미없는 바보가 됩니다.”

세계 보건기구WHO와 국제노동기구ILO의 과로에 관한 연구조사 문건 역시 “과로는 사람을 죽는 (의미없는) 존재로 만듭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상기 국제기구들의 새로운 연구 에 따르면 일주일에 55시간 이상 일하는 것은 “건강의 심각한 위협”이라고 규정합니다. 긴 근무시간으로 인해 2016년 한 해에 세계적으로 745,000명이 사망했으며 이는 2000년에 대비하여 29% 증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망자의 72%는 남성입니다. 최악의 지역과 연령층은 태평양 지역과 동남아시아, 특히 45세 이후 오랜 시간 일한 60 ~ 79세 이었습니다.

19세기 이전 과거의 사람들은 어쨌든 평균 60세 이상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둔하고 늙은 노동자들에게는 이런 내용은 특별히 관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세계에서 상기의 연구는 오랜 근무시간의 직업이 건강에 가장 위험한 것임을 알려줍니다. 주당 55시간 이상을 일하면 35~40시간 일하는 사람들에 비해 뇌졸중의 위험은 35%가 증가하며, 이에 더하여 작업환경이 열악한 경우에는 치명적 심장병이 17% 높게 나타납니다.

펜데믹 상황은 특히 원격근무의 과로라는 새로운 조건을 창출했습니다. WHO의 T.A. Ghebreyesus 사무총장은 재택근무가 직장과 가정의 경계를 모호하게 했으며, 어려움에 처한 기업의 정리해고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결국 더욱 장시간의 근무를 강요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미국직원의 압도적 다수가 팬데믹 대유행 기간에도 휴가를 단축, 연기 또는 취소했습니다.

과로에 대한 위험신호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다양한 경고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장시간의 노동이 2005년 텍사스의 BP 정유공장 폭발과 쓰리마일 섬 의 원전사고와 같은 산업재난의 요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노동시간이 너무 길어서 “과로로 인한 죽음”으로 번역된 “karoshi(過勞死)”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사망원인입니다.

그러니 노동시간을 줄이고 오래 살아야지요. 당연하지 않나요?

한때 노동시간의 단축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경제적 기반이 갖추어지고 자동화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함에 따라 사람들은 취미와 가정생활에 전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영국의 경제학자 John Maynard Keynes는 선진국들은 일을 줄이고 휴가를 연장하는 방향으로 꾸준한 발전을 이루면서 21세기가 되면 사람들이 하루에 3시간, 일주일에 15시간 정도만 일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는 1930년 에세이 에서 “천지창조이래 처음으로 인간은 자신의 실제적이고 항구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썼습니다 “과학의 발전과 복리의 증진으로 사람들이 여가를 어떻게 현명하게 활용하여 삶을 쾌적하고 즐길 것인가 고민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케인즈의 예상은 미국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국인들의 평균노동시간이 조부모 시절보다는 줄어들었지만, 대부분 여전히 법적 규정인 주당 40시간 이상 일하며 WHO가 위험하다고 간주하는 장시간 노동에 오히려 자부심을 느낍니다.

유럽은 노동자들에게 건강을 보호하는 강제적인 휴가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유럽연합은 1년에 최소 20일의 휴가를 규정하고 있으며, 많은 국가들에서 훨씬 많은 (프랑스 경우 30 일) 휴가의 기간을 배려하고 있지만, 미국은 자랑스럽게 홀로 휴가금지(강제하지 않는)의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경제정책연구센터(Center for Economic and Policy Research)가 2019년 21개의 부유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이 의무적인 유급휴가 혹은 유급휴가가 없는 유일한 국가라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다만 16개 주와 컬럼비아의 특별구만이 유급병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급휴가를 받는 미국인조차도 그것을 아껴 사용하려 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절반 이상이 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헌팅턴은 미국인들에 대해서 자신의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미국의 국가정체성에 대한 비판 – 장시간의 노동, 짧은 휴가와 형편없는 실업 및 장애 수당, 부족한 퇴직혜택. 부유한 상대국가들보다 은퇴연령이 훨씬 높은 나라.”

평균적으로 많은 미국인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오랜시간 일합니다. 케인즈는 현대사회의 번영을 예상했지만 모든 사람이 번영을 충분히 함께 누릴 것이라고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점은 부유한 미국인들조차 수세기 전의 선조들의 모범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유하고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실제로 수십 년 전보다 훨씬 많이 일하며, 특히 부유한 10%가 가장 많이 일합니다.

건국 초기시대의 부자들은 과감하게 일하지 않음으로써 풍요로움을 과시하였습니다. 그들은 흰색 토가 또는 멋진 모자 또는 깨끗한 장갑을 착용했습니다. 마지막 번영의 황금시대의 유한계급은 수도사와 같은 고상함, 장미정원에서 공치기, 여우사냥 또는 저녁식사를 위해 귀족풍의 옷차림에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부유한 미국인들은 오로지 일만 하면서 이를 과시합니다.

왜일까요? 한가지 설명은 부유한 미국인들이 자신들의 일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을 해야만 했고 노동이란 재미가 없으며 아무도 필요 이상으로 일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일하는 이유는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부유한 미국인들은 여가를 절제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결정한 것 같습니다.

The Atlantic기고가인 Derek Thompson은 “업무중독 workaholism – 대한 미국인들의 개념이 직업에서 소명적 부름으로, 필요성에서 사회적 지위로 의미를 옮겨가는 새로운 종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Times기자 Erin Griffith가 뉴욕의  WeWork(노동자파견 전문업체) 여러 지점 을 방문했을 때, 구직자들에게 “일을 사랑하십시요”를 강요하는 베개, “더욱 분발합시다”를 촉구하는 네온사인, “#ThankGodIt의 복음을 전파”하는 포스터를 발견했습니다.

부유한 미국인들은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이 어느 때 보다 크다는 현실적 동기를 부여받습니다. 엄격한 능력주의 사회에서는 뒤처짐의 결과는 끔찍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주택을 구입하고, 좋은 학교에 아이들을 보낼 수 있는 능력이 항상 위험을 당하기 때문에 장시간 일합니다.

부유한 다른 국가들의 시민들은 단지 장기간의 휴가를 보낼 자격만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미국인들처럼 주말에도 추가로 몇 시간을 더 일을 하거나 침대에서조차 이메일로 업무를 처리해야 수입을 더 얻거나 잃을 것이 없는 여건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충분한 여가의 시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업무에 시간의 제한을 두는 것은 단순한 규정과 특권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가난한 서민적 미국인들도 쉬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과로업무의 혜택에 집착하는 부유한 미국인들도 삶이란 기회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출처 : 뉴욕타임즈(NYT) on 2021-05-29.

뉴욕타임즈 편집부 논설

월, 2021/06/0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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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행하게도 권력을 얻고 유지하는 데 요구되는 자질은 능력과 공정성으로 통치하는데 필요한 자질과 거의 관련이 없습니다.”– 장 프랑수아 레벨(Jean-François Revel) (1924-2006), 프랑스 철학가 (마르크와 예수, 1970, p. 68)

“첫 번째 진실은 국민이 민간 권력의 성장을 용인하여 민주주의 국가 자체보다 강력해진다면 민주주의의 자유가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파시즘이며 개인에 의해, 단체에 의해 또는 민간 권력에 의해 정부에 귀속됩니다.”–프랭클린 D. 루스벨트(Franklin D. Roosevelt) (1882-1945), 32대 미국 대통령 (1933-1945) (의회 연설, 1938/04/29).

“권력의 아가리는 항상 삼켜버릴 수 있도록 열려 있고, 권력의 갈래는 제멋대로 널려 있어서 생각하고 말하고 쓰는 자유를 파괴합니다.”존 애덤스(John Adams) (1735-1826), 2대 미국대통령, 1797-1801 (‘교회법과 봉건법에 대한 논문’, 1765).

“정의를 위한 인간의 능력은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지만, 부당함을 향한 인간의 성향은 민주주의를 요구합니다.”라인홀드 니버(Reinhold Niebuhr) (1892-1971), 미국 프로테스탄트 신학자 («빛의 자녀들과 어둠의 자녀들», 1944)

“박사님, 우리는 어떤 국가를 만들었나요? 공화국인가요 아니면 군주국인가요? — 공화국입니다.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한에서만.” –벤자민 프랭클린(Benjamin Franklin) (1706-1790) 미국 건국의 아버지 (1787년 헌법 제정 회의 말미에 여성의 질문에 대한 프랭클린의 답변)

1863년 에이브러햄 링컨(Abraham Lincoln) 대통령이 펜실베니아 게티스버그에서 표현했듯이 민주주의는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부”이다. 민주주의는 개인의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사상, 양심, 연설, 종교, 집회, 청원, 언론 등)를 보장하는 정치 제도로서 법 앞에서 정당한 법적 절차와 평등을 약속한다. 그것은 정부가 국민들에게 책임지도록 하며 정부가 독단적으로 개인을교도소에 수감시키고 노예화하거나 감옥, 노예, 결박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개인은 민주주의 아래에서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고 정치적 선호를 표현해도 안전함을 보장받을 수 있다.

역사적으로 12세기 영국에서 유래한 인신 보호령(Habeas Corpus)의 법적 원칙은 민주국가에서 자유와 해방을 향해 나아갔던 위대한 단계였다. 해당 법령이 적법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체포, 구류 또는 투옥을 금지하기 때문이었다.

민주주의는 사회 내의 정치적인 권력이 개념적인 신과 지구상의 가까운 통역자(왕, 황제 등)에서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자주권으로부터 나온다는 근본원리에 기초한 체제이다. 정부 관계자들은 민주주의 아래에서 국민의 동의를 얻어 통치한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자유 정부에서 통치자는 하인이요, 국민은 그들의 상관이자이자 주권자”라고 쓰면서 민주주의 개념을 확고히 만들었다.

그러나 민주주의 체제는 완벽하지 않으며 끊임없이 타락하고 와해될 위험성을 안고 있다. 1947년 윈스턴 처칠(Winston Churchill)은 “민주주의는 지금까지 시도된 정부 형태를 제외하고 가장 나쁜 정치 형태이다”라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대의민주주의는 취약한 정부 형태이고, 당연하게 여겨질 수 없다. 대의민주주의가 실존하고 지속하려면 특별한 조건과 지속적인 경계가 필요하다. 그래야 그것이 독재자의 영향이나 다른 유형의 과두제 집권층에 의해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

— 민주주의는 기본 원리 세 가지에 기반을 두고 있다”

1. 정치적 소수자를 고려하여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선거 또는 국민 투표에서 당선된 국민이 최종 권한을 행사해야 합니다;

2. 법 아래에 국민은 평등해야 합니다 그리고

3. 첫 두 원칙이 지켜지도록 보장하기 위한 헌법 규칙과 정치 및 법률기구가 필요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민주주의는 결코 자연스러운 정부 체제가 아니다. 특히 전체주의적 독재정권 같은 독재정권은 폭력, 압살과 개별 군주 또는 과두정치 정부에 의존하여 국민들에게 절대적인 규제를 가한다. 사실 이에 의해 역사를 통틀어 왕, 황제, 선동가, 폭군, 독재자, 과두 정부가 절대권력을 강탈하고 국민을 지배하며 야당 및 기타 정당을 없애게 되었다.

사실 어떤 민주주의도 권위주의적 압박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민에 의해, 편견이 없는 언론에 의해, 지식인 및사상가에 의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주주의 헌법과 부패하지 않은 사법 제도에 의해 변호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Is Democracy Consistent with Islam?

민주주의는 이슬람 제도와 함께할 수 있을까?

20세기 후반에 민주주의 제도를 따르는 국가의 수가 크게 증가했다.

20세기 전반은 두 차례 세계 대전과 심각한 경제 침체로 시달렸다. 제1차 세계 대전(1914-1918)에서 비롯되어 다수 국가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한 경제적 사안과 빈곤은 그때 당시 독재자 및 전제 군주들을 위한 왕성한 토대를 만들었다. 그 기간 동안 민주주의 국가의 비율은 31 퍼센트를 넘지 않았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세계에 전제 군주국이 총 137개국이 존재한 반면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는 12개국에 불과했다 (즉, 민주주의 헌법과 민중 자유를 위한 보호, 자유 선거, 독립된 사법부를 지닌 국가).

20세기 후반에 상황이 극적으로 변했다. 이전에는 세계에서 일어나지 않았던 발전이 있었다. 민주주의 국가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향후 전쟁을 방지하겠다는 사명을 가지고 1945년에 유엔이 창설되었다. 비록 회원국 50국 모두가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수호하지 않았지만 일부 50개국은 유엔의 창립회원국이 되었다. 그리고 세계 인권 선언은 민주주의 기본 개념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면서 선포되었다. “국민의 의사가 정부 권력의 기반이 된다.”

이렇게 중요한 시기 동안, 중요한 지정학적 발전이 두 가지 일어났다.

– 먼저 1945년부터 1960년대까지 미국 및 기타 국가에 의한 압력 아래에서 발생한 공격적인 독립운동을 통해 이전 식민지 정치체제로부터 식민지 국가를 해방시켰다. 이러한 탈식민지화 과정은 아프리카와 특히 오늘날 가장 인구가 많은 민주주의 국가인 인도로 대표되는 아시아에서도 발생했다. 이로 인해 새로운 국가가 탄생했는데, 그 중 많은 국가가 민주주의 체제를 채택했다.

– 두 번째로, 1991년 12월 소련 붕괴와 이어진 해체는 동유럽 내 새로운 국가와 새로운 민주주의 국가의 숫자를 극적으로 증가시켰다.

No less than 14 of the former Soviet republics became independent states, besides Russia. 러시아를 제외한 구소련 공화국 14개국은 독립국가가 되었다. 하지만 공화국 중 오직 소수만이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의 발트 3국) 진정으로 민주적이고 자유로우며 공정한 선거를 치룬다. 그러나 새로운 국가 중 일부는 사실상 독재 정권(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하에 있으며 상징적인 선거를 치를 뿐이다. 구소련 공화국 중 기타 5개국 중 몇몇은 더 민주적인 국가가 되었지만 여전히 민주주의 및 권위주의가 혼재한다.

문제는 2006년 이후로 세계에서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는 감소해왔다는 것이다.

최근 스탠포드 대학연구진은 미국의 도덕적인 리더십이 없다면 모든 민주주의는 추락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경보를 울렸다. 래리 다이아몬드(Larry Diamond) 정치학자는 «역경: 러시아의 분노, 중국의 야망, 미국의 자만으로부터 민주주의를 구출하기»라는 새로운 저서를 출판했다. 그는 이 책에서 미국 및 해외에서 독재주의의 증가 추세에 의해 자유가 어떻게 침해되고 있고, 전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어떻게 약화하거나 실패했는지에 대해 다루었다. 예를 들어, 그는 최근 2006년까지만 해도 모든 국가의 62%가 민주주의를 따르는 국가로서 기능을 하고 있었으나 2017년에다다르자 그 수가 51%로 감소했다고 지적한다. 그는 언젠가 21세기가 ‘전제 군주의 부상’으로 정의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감지했다.

이는 왜 그러한가? 그 중 주된 요인은 국내 경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민주 정부의 역량을 약화시킨 경제 및 금융의 세계화로 추정된다. 또한 세계화는 중요한 경제적 구조 변화를 야기했다.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기술 및 산업의 성장을 촉진해왔지만, 특히 오래된 산업 내 일부 노동자 집단이 뒤쳐지면서 탈산업화 과정과 고임금을 받는 직업이 사라지는 결과를 낳았다.

일부 국가에서 민주주의가 쇠퇴하는 또 다른 원인은 세계화가 과도하게 빠른 속도로 지나가 버린점에 대한 민족주의자들의 반발 때문일 수 있다. 많은 국가는 점점 허술한 국경지대를 형성하면서 외국에서 온 이민자와 난민의 유입이 증가했고 몇 사람은 “민주주의는 그들에게 잘 적용되지 않으며 더 이상 그들의 이익을 증진하지 않는다”는 말에 설득 당했다.

어느 정도의 민주주의 후퇴 또한 지난 수십 년 동안 목격되어 왔다. 일부국가는 과거 관습처럼 공공 조사 위원회를 설립하기 보다 기술 관료 또는 판사에게 논쟁의 여지가 있는 사회 및 정치적 사안을 해결할 권리를 위임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사실 특히 유럽 연합 내 일부 국가에서 중요한 정치 권력이 국가 정부로부터 선출되지 않은 기술 관료로 이동함에 따라 민주주의 결핍을 초래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의지를 좌절시키고, 소외시키며 국가 내 정치인에 대한 믿음을 훼손시키는 행위이다. 예를 들어, 영국인들은 국경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고 싶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EU에서 벗어나고 싶어한다. 다른 국가 중 캐나다를 예로 들면 1982년 이후 다수정치 세력은 소위 판사들의 정부로 이동했다. 판사들로 구성된 정부는 일반적으로 선출된 정부 관료들의 책무를 사법부가 결정할 수 있도록 맡겼다.

위에 언급된 두 가지 원인과 관련된 또 다른 요인은 일부 국가 내 소득 및 부의 불균등 증대와 국내 정치에서 거부를 위한 역할과 관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부유층을 위한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경제와 금융의 세계화가 국가간의 세계적인 불평등을 감소시켰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가장 산업화된 국가들 내의 불평등을 증가시키기도 했다.

예를 들어 미국 내세계화로 성공한 사람들은 세계화로 패배한 자들에게 보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부과해야 하는 세금을 낮추기 위해 넘치는 부를 활용하여 미국 정부에 영향을 끼쳤다. 이는 불균등 증가에 대한 정치 및 경제적 요인에 추가할 수 있다. 미국 및 기타 국가에서 나타나는 증가하고 불안정한 정치 양극화는 사회적 양심이 결여된 일부 자본가들의 무한한 욕심에 대한 대중적인 반응으로 보여질 수 있다.

 

결론

금세기에 나타나는 민주주의 쇠퇴는 경제적 및 정치적 요인 서로 얽힌 사안으로 보인다. 민주주의로부터의 후퇴를 멈추고 이를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경제적, 정치적 해결책을 모두 찾아야 할 것이다. 자만과 현실 부정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

 

Rodrigue Tremblay (로드리그 트렘블레이 교수)

«세계 윤리 강령, 10 휴머니스트 원리», «신생 미국 제국»의 저자

 

2020/01/02 글로벌 리서치

금, 2020/01/24-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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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파리기후협약을 합의한 지 5년이 지나고 있으며 다행히 환경문제에 밝은 새로운 행정부가 미국에 들어서면서, 이제 탄소에 세금을 부과하거나 가격을 설정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다룰 시점이 되었다. 이렇듯 결정적인 정책의 조치가 없으면 현재 회자되고 있는 탄소중립화 기획은 무용지물이 될 뿐이다.

파리 – 바이든 대통령의 업무개시는 파리기후협약의 5주년이 한달 지난 시점에 이루어졌으며, 기후위기에 대한 국제적 대응이 오랫동안 지연되었다는 그의 언급으로 시작되었다. 최근에 온실가스 주요 배출국가들이 21세기 중반에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인류사회에 막대한 피해를 가할 수 있는 지구온도 섭씨 2.0도 상승을 막아내기 위한 실천의 궤도에 진입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당면한 도전의 상황을 정량화해서 다룰 수 있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2019년 현재 지구에너지와 관련된 탄소배출량은 대략 330억 톤으로 추산되며, 궁극적으로 이를 제로수준으로 낮추어야만 한다.

탄소포집저장(CCS)의 기술을 통하여 공기 중에 있는 탄소를 제거할 수는 있지만 상당한 비용이 발생한다. 현재의 포집저장기술로는 톤당 평균 100달러가 필요하며, 이의 계산을 기준하면 2019년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데 3.3조 달러가 소요될 것이다. 탄소감축 비용이 우연히도 지구온난화가 야기하는 사회적 비용과 비슷하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관련비용이 2019년 현재 독일경제의 연간 부가가치생산의 금액인 3.86조 달러와 비견할 만하다. 이런 규모의 비용이 기후변화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매년 지불해야 할 액수로 파악된다.

경제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기후문제의 확실한 해법으로 ‘오염원 발생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원칙- polluter pays’을 적용해야 한다. 개별국가 단위에서 자신의 지역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에 대하여 톤당 100달러를 과세하거나 추가의 가격을 부담시켜야 하며, 이를 탄소포집저장(CSS)의 활동을 하는 조직에 의해 제거된 탄소를 구매하는데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을 적용하는데 따르는 문제점은 당장 적용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러한 접근이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불균형적으로 (불공정하게) 커다란 부담을 준다는 점에서 반대할 것이다. 또한 이들 취약 계층이 기후위기에서 가장 고통을 받는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보다 시급한 과제는 지구적 규모로 탄소의 포집저장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동원하는 것이다. 파리기후협약의 약점은, 국가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ded contribution)에 구속력이 없다는 것에 더하여, 배출가스량에 연동한 비용의 부담을 갖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보다 명확하고 일반적인 방식으로 탄소세(가격부담)를 적용한다면, 즉각적으로 배출량을 줄일 수 있으며, 곧바로 공기 중에 탄소를 흡수하는 CCS탄소감축기술에 기술혁신과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

탄소중립을 2050년에 달성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2030년까지 배출량을 55% 줄이겠다고 선언한 유럽연합의 경우를 들여다 보자. 많은 회원국가들은, 이미 법적으로 구속력있는 목표를 실제로 적용하여 왔다. 덴마크와 프랑스 독일과 스웨덴 그리고 헝가리 등이 이에 속한다. 일을 제대로 진행하려면, 15년 전에 이미 출범한 탄소배출시장기구를 이용할 수 있다. 강력한 이 기구는 현재 유럽연합 전체의 45%을 포괄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더욱 확대할 수도 있었다.

유럽의 탄소시장은 탄소배출량을 제한하는 “한도설정 거래 방식, cap-and-trade”을 택하였기 때문에 탄소거래 가격이 매우 유동적이었다. 따라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시장가치의 80%를 상실하면서 지난 몇 년간 빈사상태에 빠져 들었다. 최근 들어서야 유럽집행부는 탄소가격제도에 집중할 필요를 인식하기 시작했다. 현재는 톤당 30달러이상(37달러)을 부과하고 있다.

탄소가격제도는 장기간에 걸친 부담으로 배출당사자의 결정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현재까지 배출량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다. 당연히 탄소가격이 높을수록 탄소제로의 에너지로 전환하려는 동기부여가 강력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에너지계획을 추구하도록 유도한다.

그렇지만 높은 수준의 탄소가격제도를 당장 시행할 수는 없으며, 시차를 두고 점차적으로 가격을 높이면서 탄소중립의 목표에 맞추어 가야 한다. 유럽집행부가 이런 점을 고려하여 탄소가격의 단계적 도입을 결정한 것을 올바른 선택이지만, 이에 더하여 향후의 가격목표를 사전에 공표하는 것이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다. 필자는 유럽에 탄소가격위원회의 설립을 주도하였다. 이를 통하여 경제학자들뿐만 아니라, 정책입안자들과 기업경영자들로 하여금 상황을 이해하고 미래의 적정시기에 올바른 투자를 유도하는 신호를 제공해 준다.

이젠 세계의 많은 정부들이, 일본과 한국 그리고 뉴질랜드와 영국을 포함하여, 탄소중립의 목표를 선언하고 나섰다. 최근에는 중국도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는 인구와 경제규모뿐만 아니라 탄소배출량이 미국과 유럽전체를 합한 것도 많은 점을 감안하면 매우 중요한 전진이다. 더구나 중국은 진즉 유럽과 같은 방식으로 탄소시장을 개설하였는데, 향후 보다 분명한 탄소가격제도를 도입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기후위기가 모든 나라의 협력을 요구하는 지구적 현안이기에, 유럽의 탄소가격특별위원회는 이와 관련한 국제금융포럼을 중국의 싱크탱크와 함께 공동으로 출범시켰으며, 합의된 탄소가격을 형성하고자 한다. 미국 역시 새로 출범한 행정부의 적극적인 기후정책덕분에 급격한 전환과 함께 이 분야에 커다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파리기후협약의 복귀라는 결정에 더하여,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정책를 결정하는 임기제 주요 보직에 전직 국무장관 출신인 존 케리와 기후변화금융의 30인 실무그룹을 지도해온 전직 연방준비위원장 이자 현직 재무장관인 자넷 옐런을 임명하였다. 실무그룹을 소개하는 기자회견을 통하여 옐런은 이의 도전적 역할을 분명히 이해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명하였다 “탄속가격제도를 도입하여 민간기업들에게 점차적으로 탄소중립으로 이동해야 하는 동기를 부여해야 합니다.”

재론을 할 필요도 없이, 탄소의 3대 주요 배출국들인 중국과 미국 그리고 유럽이 탄소가격제도를 공동으로 주도한다면, 이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구적 노력을 한층 강화할 것이다. 이미 우리는 각국이 최근에 약속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하여 탄소가격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파악하고 있다.

파리기후협약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신뢰할만한 국제제도의 정착을 통하여, 인류가 당면한 절대절명의 도전을 대응하는 모든 노력들이 결국은 제자리를 찾아 갈 것이다.

 

출처 : Project Syndicate on 2021-01-05.

Edmond Alphandéry

프랑스 재무장관과 전력청장을 지낸 유력 정치인 출신으로 적극적인 공공정책을 강력히 옹호하고 있으며 유럽의 탄소가격특별위원회를 주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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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5/1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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