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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위기 시한폭탄 ’21대 국회’에서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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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위기 시한폭탄 ’21대 국회’에서 멈춰라!

admin | 화, 2020/06/09- 23:47

[기후위기 시한폭탄, ’21대 국회’에서 멈춰라!]

기후위기 비상행동에서 21대 국회 개원을 맞아
새로 임기를 시작한 국회의원들에게 기후위기에 엄중히 대응할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 ​
링크 신청 후 누구나 참여 가능하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

일시 : 6월 11일 (목) 오전 10:30 집결 및 사전준비, 11:00 시작
장소 : 국회의사당 국회 1문 앞 (9호선 국회의사당역)
참여신청 : http://bitly.kr/climate0611

[프로그램]
10:30 집결 및 사전 준비 (피켓 메시지 작성, 팔/손바닥 페인팅 등)
11:00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 (1) ‘기후위기 시한폭탄, 21대 국회에서 멈춰라’
11:15 ‘Do Your Job!’ 국회 펜스에 ‘21대 국회가 할 일 메시지’ 묶기 (공동 행동)
11:20 퍼포먼스 (2) 국회 안으로 대형 붉은 지구공 밀어 넣기
11:25 기후위기 비상행동 요구안 국회에 전달
11:30 정리 및 마무리

*시작시간을 제외한 세부일정은 현장 상황에 따라 일부 수정 될 수 있습니다.​
문의 : [email protected]

참여신청 : http://bitly.kr/climate0611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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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사는길 이성수

3월 11일은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9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우리는 모두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일어난 쓰나미가 후쿠시마 핵발전소 1호기를 덮치며 사고가 난 그 날을요. 지금 우리의 안전, 미래세대의 안전한 사회를 물려주기 위해 탈핵은 시급히 해내야 할 과제입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처리하며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핵종을 제거하여 일명 ‘처리수’를 해양에 방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처리수’를 바닷물로 희석한 뒤 바다로 방출하면 인체 영향이 미미하다며 일본의 기술력을 내세우고 있지만, 지난 1월 도쿄전력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처리수’에 걸러졌어야할 고독성 방사성 물질이 안전 기준의 최소 100배에서 20,000배 이상 검출 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은 ‘처리수’가 ‘방사능 오염수’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해양방출을 계획하고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9주기를 맞아 일본정부의 방사능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서울환경연합 여성위원회 문수정위원장과 구희숙 위원, 기후에너지팀 이우리 활동가의 발언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으며, 바다오염 퍼포먼스를 진행하였습니다.

ⓒ함께사는길 이성수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9주기> 기자회견문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
무책임 무대책 일본정부 규탄한다.

3월 11일은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9주기가 되는 날이다. 이 사고로 후쿠시마와 주변 지역의 바다, 토양, 물, 대기가 방사능으로 오염됐고, 9년이 지난 지금도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심지어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발생한 오염수 110만 톤에 대해 해양방류를 결정해 문제는 더 심각해졌다.

후쿠시마 사고 주무부처인 일본 경제산업성 오염수처리대책위원회 전문가 소위원회가 작년 12월에 진행된 제 16차 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방법을 공표했다. 방사능 오염수를 바닷물로 희석한 뒤 바다로 방출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그 후 2월 10일 일본 정부에 방사능 오염수 처리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며 약 120만t에 달하는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계획하였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핵종을 제거한 ‘처리수’를 해양에 방류해도 인체 영향이 미미하다며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을 강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월 31일 도쿄전력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방사성 물질을 제거한 이른바 ‘처리수’에 걸러졌어야 할 스트론튬90, 세슘, 코발트60 등의 고독성 방사성 물질이 안전 기준의 최소 100~20000배 이상 검출되었다.

바다에는 국경이 없다. 방사능 오염수가 방출되면 후쿠시마 앞 바다를 비롯해 태평양을 오염시키고, 해류의 움직임으로 우리 바다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전 지구를 오염시키는 일이며, 인류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일이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을 철회하라.

2020년 3월 10일
서울환경운동연합∙여성위원회​

금, 2020/03/13-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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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발전의 대안이 원자력 발전인가요?
에너지 진짜뉴스 Q&A 4편
(발행일 2020.03.04)

Q. 석탄발전의 대안이 원자력 발전인가요?

A. NO!재생에너지라는 안전하고 깨끗한 대안이 있는데, 사고와 위험을 안고 있는 원전을 선택하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원자력 발전은 10만년 동안 보관해야하는 핵폐기물을 만들고, 운영 과정에서 방사성 물질을 방출해 인근 주민들에게 갑상선암 등 심각한 건강피해를 끼칩니다. 한국은 전세계 원전 밀집도 1위 국가로 더이상 원전을 건설할 부지를 찾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Q. 원자력 발전은 온실가스 배출을 안 하나요?

A. NO!원자력 발전도 온실가스 배출을 합니다. 핵분열 과정 자체를 제외하면 우라늄 채굴과 농축, 발전소 건설과 운영, 운송과 폐기의 모든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되는데도 이 사실은 쏙~빼고 말하면 안 되겠죠?

Q. 석탄도 원전도 안 되면, 무엇으로 전기를 만드나요?

A. 안전하고 깨끗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태양광, 풍력 등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잠재량은 충분하며, 국토 면적의 2%를 활용하면 우리나라 전력 중 4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할 수 있고, 국토 면적 4%를 활용하면 전력의 8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전환포럼)

금, 2020/03/13-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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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맞아 시민들과 ‘동네방네기후액션’
기후행동 시민참여 확대할 것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2020 총선을 맞아 국회의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50여명의 시민들과 2월27일부터 4월14일까지 ‘동네방네기후액션’ 캠페인을 진행했다.

❍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2월 ‘동네방네기후액션’ 시민실천단을 구성하여 국회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촉구하는 △총선 후보자 토론회 질문 공모하기, △우리동네 후보자에게 편지보내기, △국회 앞 피켓액션 등을 진행한 바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규모집회와 오프라인 모임을 지양하고 온라인 회의와 기후대응 생활실천을 SNS인증하여 온라인 기후행동을 진행했다.

❍ 한국은 2017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세계 12위, 기후위기 대응지수(CCPI)는 주요 61개국 중 58위의 평가를 받은 ‘기후악당’ 국가이다.

❍ 올해 총선은 기후위기에 있어 ‘골든타임’이다. 앞으로의 4년을 책임질 국회가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지 못한다면, 2030년까지 치솟을 지구온도상승을 막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 서울환경연합 이우리 팀장은 “기후위기를 대응하려면 유권자들이 기후위기 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운 후보자와 정당에 투표하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 서울환경연합은 총선 이후 시민들과 국회, 정부,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동네방네기후액션’ 캠페인을 지속할 계획이다.

2020년 4월 14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이우리 기후에너지 팀장 010-5147-4272
※ 첨부: 동네방네기후액션 시민실천단 참여 사진/ https://bit.ly/2K1olmv

수, 2020/04/15-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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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어느 의회든 법안 검토는 의원의 본업이다

그렇다면 세계 다른 나라 의회에서는 법안 검토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

미국 의회의 경우, 의원에 의하여 법안이 제출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위원회에 회부된 법안은 상임위원회 위원장에 의하여 소위원회에 넘겨지는데, 소위원회는 청문회 개최(미국 청문회의 경우, 입법을 위한 청문회가 높은 비율을 점한다)와 꼼꼼히 조문 하나하나를 심사하는 축조(逐條)심사를 수행한다. 물론 상임위원회에서의 이 모든 활동은 의원들 자신들이 직접 수행한다.

프랑스 의회 역시 본회의든 상임위원회든 발언을 포함한 모든 진행이 의원들에 의하여 직접 수행된다. 의원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법안의 각 조문에 대한 조문 투표를 실시한 뒤 법안 전체에 대한 전체 투표를 실시한다.

독일 의회는 각 정당 내 상임위원회마다 소그룹이 운영되고 여기에 각 정당에 소속된 정책연구위원들이 결합해 매주 화요일마다 만나서 짧게는 6주에서 길게는 6개월에 걸쳐 상임위 의제를 사전에 토론하고 조율하기 때문에 의원 개개인의 전문성도 향상되고 각 정당의 전문성도 당연히 증대되며 이는 의회의 전문성 제고로 이어진다. 소그룹에서 채택된 사항은 대부분 그대로 정당 전체의 견해로 채택된다.

정치 후진국이라 불리는 일본 국회의 경우에서도 법안에 대한 검토는 당연히 의원의 몫이다. 일본 국회에서 법안 제출은 의원법제국의 입법보좌를 받아(다만 이는 법률상 요건이 아니고 단지 참고 요건이다) 준비되고 정당 내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법률안이 확정된다. 정당 내 절차는 정당 내 정무조사회(政務調査會)나 정책심의회 부회(部會, 전문 분야별로 모이는 회합을 가리킨다)를 거쳐 정책심의회나 혹은 정책심의회 전체회의 등에서 결정한다. 나아가 총무회나 중앙집행위원회 등 상부기관의 의결을 거친다.

 

법안 검토는 입법 과정의 핵심이자 본령(本領)이며 기본

그러나 우리 국회의 경우, ‘의회’의 이러한 국제적인 보편적 기준과 너무나 상이하다.

우리 국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의 검토보고는 법률안의 심사 과정 중 전체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제안 설명이 끝난 뒤 ‘반드시’ 전문위원이 낭독하도록 되어 있다.

그 결과 채택되는 소위원회의 수정안 내용도 전문위원의 검토 내용과 대개 일치하는 경우가 많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지적되지 않은 문제점은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대체로 거론되지도 않는 성향을 보인다.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검토보고 역시 마찬가지이다. 아니 예ㆍ결산 검토보고는 사실 이 분야에 대한 의원들의 전문성 및 시간 부족으로 법안 검토보고 경우보다 입법관료의 주도권이 훨씬 강하다.

결국 이렇게 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위원회 심사의 대강의 범위와 차원을 ‘제시’해 주며, 논의의 초점과 방향을 ‘정립’해 주는 결과를 가져온다. 뿐만 아니라 실제 심의 결과 채택되는 소위원회의 수정내용 구성에서도 매우 큰 영향력이 발휘된다.

더구나 의사 진행에 대한 세부 규칙이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국회의 입법관료들이 제시하는 선례에 대한 해석에 의하여 의사 진행상의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는 한국 국회의 현실에서 결국 위원회 입법관료들이 위원회의 심사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은 대단히 커지게 되어 있다. 실제로 위원회 운영상의 시나리오가 위원회 입법관료들에 의하여 작성되고 있으며, 위원장은 이들이 준비한 각본에 따라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회의를 진행하게 되므로 검토보고서는 입법 논의의 출발점이자 결정적 변수일 수밖에 없다.

근본적으로 ‘법안 검토’란 입법 과정의 핵심이자 본령(本領)이며 기본이다. 사실상 입법과정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이 ‘검토’ 과정을 의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리’하는 것은 의회의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 부정이다.

국회에서는 매일같이 입법토론회와 공청회가 분주히 열리고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에서 법안 통과 문제로 ‘식물국회’니 ‘동물국회’니 볼썽사나운 살풍경이 벌어지곤 하지만, 그것은 단지 본질 왜곡을 가리는 변죽일 뿐이다.

 

공무원의 법안 검토보고’, 국민이 명령한 입법권에 대한 명백한 직무유기

상임위원회란 본래 정당 간 정책대결의 장이다. 미국 의회의 경우, 상임위원회 입법지원 인력인 스태프(Staff)는 18명의 전문위원을 포함하여 위원회당 평균 75명으로서 다수당과 소수당이 소속 의원 수에 비례하여 인원을 배정받고 소수당은 최소 1/3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독일 의회의 상임위원회 입법지원 조직은 주로 교섭단체 정책위원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어 그 총수는 2004년 현재 837명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우리 국회처럼 입법관료가 개입할 여지는 전혀 없다.

사실 우리 국회에도 위원회 공무원과 별도로 이른바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이라는 제도가 존재하고는 있다. 각 교섭단체별로 의석수에 따라 배분되는데, 급여는 국회 예산에서 지급되고 국회 사무처 소속으로 별정직 공무원의 신분이다. 2019년 현재 총 인원은 67인이다. 그러나 현재의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은 당파성과 당에 대한 충성심에 비하여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당의 정책과 관련한 전문성보다는 상당수가 기본적인 자격에 있어서 부족한 상황이다. 그리고 이에 따라 실질적인 능력과 역할의 측면에서도 대단히 취약성을 노출시켜 단지 개별 정당의 운영을 지원하는 데 치우치고 있다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실제로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을 정당 관료가 형식적으로 맡으면서 당료의 임금보전책으로 활용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2003년의 경우, 32명의 교섭단체 정책위원 중 25명이 당료 출신이었고, 6명이 국회 공무원 출신이었다. 더구나 최근 들어 집권 여당의 당정책위원은 기재부, 행안부 등 행정부 현직 관료들을 ‘편법’으로 임용하는 방식으로 충원하고 있어 국회 입법과정에 행정부 관료들의 개입을 적극적이고 합법적으로 보장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이렇듯 우리 국회의 입법권은 지금 심각한 왜곡 상태에 놓여 있다. 국회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는 수 없이 많지만, 의원 입법권에 대한 침해라는 이 문제야말로 국회의 본원적 문제라 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 국민들은 자기들을 대신하여 국가 입법을 수행할 대표를 선출해 국회를 구성한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에 의해 선출된 대표인 의원들이 입법을 방기한다? 자신들에게 부여된 본업을 수행하고 있지 않는 이 문제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가 또 어디에 존재할 수 있겠는가?

변질된 국회이고, 왜곡된 국회이다. ‘의회로서의 기본’이 상실되어버린, 그리하여 이미 의회라 할 수 없는 국회이다. 기본이 왜곡되어서는 모든 일이 뒤틀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국회 스스로 이 문제를 개선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실제 필자가 만난 한 중진의원은 의원들이 이 문제의 개혁에 그다지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법률안을 논의할 경우 국회 공무원인 전문위원이 법률안을 읽고 요지와 주요 쟁점 등을 설명하는데, 그런 ‘귀찮은’ 일을 의원들이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의 심리에 형성되어 굳어진 이러한 자세 자체가 이미 왜곡된 우리 국회의 모습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 국민이 명령한 ‘직무’에 대한 명백한 ‘유기’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시민사회가 이 문제를 정면으로 인식하고 제기할 때 국회 문제도 해결될 수 있어

지식인들과 시민운동은 이 문제의 중요성과 긴급성에 대하여 인식해야 하며, 그리하여 국회 개혁운동에서 가장 선결적인 문제로 제기해야 한다. 이 문제는 입법 수행을 최고 임무로 부여받은 국회의 본질적 허구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식인들과 시민운동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한다면, 이 문제는 의외로 크게 여론화될 수 있고 쉽게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국회 문제를 해결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다.

현재 우리 언론은 대개 클릭수를 노리는 자극적인 기사나 가십성 뉴스에만 주목할 뿐 언제나 기본과 근본에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우리 사회는 더욱 혼탁해지고 더욱 분열되며, 말초와 지엽으로만 흐르게 된다. 이제 언론도 기본과 근본에 충실해 진정한 ‘사회의 목탁’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아나운서를 비롯하여 연예인, 스포츠스타 등등 좀 유명세가 있다 싶으면 모두가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그리하여 이 땅에서 국회의원이란 그저 ‘출세’와 ‘성공’의 가장 큰 상징으로 전락해버린 오늘의 비극적인 현실도 타파할 수 있다.

화, 2020/02/25-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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