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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 대응 종합보고서(입법조사처. 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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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 대응 종합보고서(입법조사처. 2020.5)

admin | 화, 2020/06/09- 06:31


코로나19(COVID-19)+대응+종합보고서(개정증보판).pdf
3.13MB

 

 

 

Ⅰ. 코로나19(COVID-19) 개요
1. 코로나19 특성 및 확산 차단의 대응과제 3
2. 세계적 유행(Pandemic)에 대한 대응 6

Ⅱ. 감염병 재난 대응 체계
1. 국제법에 근거한 대응 체계 13
2. 국내외 봉쇄조치 18
3. 우리나라 대응 체계 22

Ⅲ. 주요국 현황과 대응 체계
1. 미 국 29
2. 중 국 33
3. 유 럽 36
4. 영 국 40
5. 독 일 43
6. 일 본

 

Ⅳ. 부문별 대응의 쟁점 및 개선과제
재정 및 공공부문의 대응 57
1. 국내외 경기부양책 57
2. 중앙은행 기준금리 인하 61
3. 산업・무역의 영향과 정책방향 65
4. 국제적 책임 공방 68
5. 국제보건협력과 의회 외교 73
6. 원격의회 사례 : 영국 76
7. 감염병 대응 남북한 보건협력 81
8. 감염병 긴급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 추진 방안 85
산업부문의 대응 89
1.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대책 현황과 과제 89
2. 벤처・창업기업의 경영부담 완화와 기업활동 지원 강화 93
3. 중소자영업자 세제지원 97
4. 유연근무제 도입의 쟁점과 과제 100
5.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대응 현황과 과제 104
6. 민간보험상품 인적재해보상 적용 107
7. 식량위기론의 대두 111
8. 학교급식 관련 산업 피해 지원 115
9. 항공산업 지원 현황과 과제 119
10. 화훼산업 피해와 대책 및 향후 과제 121

 

사회부문의 대응 125
1. 초・중・고교 휴업 및 수업운영 대책 125
2. 초・중등학교 온라인 개학 및 학사운영 128
3. 대학 원격수업 및 학사운영 대책 131
4. 확진자 동선 공개와 개인정보보호 135
5. 감염병 보도 규제 138
6. 노인 등 감염취약계층 현황과 향후 과제 140
7. 마스크 및 방역물자 관리 143
8. 의료폐기물 등 폐기물 처리 현황 및 개선 146
9. 야생동물과 관련한 감염병 관리 강화 방안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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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008128빈집 활용한 도시재생으로 도시 빈집 문제 해결한다.hwp
2.19MB

 

 

 

빈집 활용한 도시재생으로 도시 빈집 문제 해결한다

-빈집(1년이상 미거주) 연계형 도시재생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생활SOC 공급

-빈집 특화재생 시범사업으로 서울 서대문구전북 전주시 등 5곳 선정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인구 고령화구도심 공동화 등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도심 내 빈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빈집 정비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고, 빈집을 활용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또한, 화재 발생범죄 위험 등 주거안전을 위협하는 방치된 빈집을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도 함께 개선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빈집법’)

 

1.빈집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실효성있는 정비계획 수립

 

빈집법에 따른 빈집지자체장 확인 후 1년 이상 거주나 사용이 없는 주택으로, 전국 빈집은 약 10.9만호*로 추정된다.

 

*한국감정원에서 전기 사용량, 상수도 사용량 등을 통해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추정

**통계청은 미분양 주택, 1년 이내 미거주미사용 등 일시적 빈집을 포함한 빈집을 `19년 기준 약 142만호로 파악

 

빈집법에 따라 지자체는 도심 내 빈집의 효율적인 활용과 정비를 위해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이를 위한 기초조사로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하지만, 빈집법 상 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144곳 도시지역 지자체*() ‘20.6월 기준 빈집 실태조사를 완료한 지자체는 79(54.9%), 빈집 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한 지자체는 16(11.1%)이다.

 

* 농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빈집은농어촌정비법상 빈집에 해당

 

이에, 국토부는 빈집 정비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모든 지자체빈집 실태조사는 올해 안으로, 빈집 정비계획은 내년까지 착수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할 계획이다.

 

특히, 해당 기한내 빈집 실태조사 또는 빈집정비계획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시재생뉴딜사업 신규 선정에서 제외하는 등의 패널티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수, 2020/09/02-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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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31-2019농가경제실태-농업소득감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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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현안분석
제78호(2020. 8. 24.)

2019년 농가경제 실태와 시사점
유찬희·김태후

2019년 농가소득은 전년보다 2.1% 감소, 농업소득 20.6% 감소가 주원인
• 논벼 및 과수, 경지 면적 3.0ha 이상, 경영주 연령 70대 이상 농가의 농업소득 감소가 특히 두드러졌음.
• 농업소득 감소 원인은 단수 감소 및 쌀변동직불금 지급 지연(논벼), 수급 불균형과 재해에 따른 품위 저하(과수, 채소),
농가수취 가격 등락(축산)이라고 판단됨.

2019년 농외소득은 겸업소득 증가에 힘입어 2.2% 증가, 이전소득은 13.5% 증가
• 농외소득(논벼 농가 제외)과 이전소득은 각각 2.2%, 13.5% 증가하였으나 농업소득 감소를 상쇄하지 못하였음.
• 경영주 연령 30~40대 농가는 농업 공적 보조금이 2018년보다 78.4~194.2% 증가하였음. 청장년 지원 제도 및 지자체 단위 추가 지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경영주 연령 65세 이상 농가는 기타 공적 보조금이 10.9% 증가하였음. 기초노령연급수급 인원 증가 및 국민연금 수취액 증가 영향이라고 판단됨.

소득 불평등은 심화 추세
• 평균값 및 중윗값 차이, 5분위 배율 기준으로 소득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음. 특히 농업소득 불평등 정도가 심각함.
• 특히 저소득(소득 1분위) 집단 소득이 정체되는 가운데, 고소득 집단(소득 5분위) 소득이 늘어나고 있어 격차가 확대됨.

위험 관리 제도 및 저소득 계층 대상 정책 개선 필요
• 코로나19 사태는 농산물 소비, 일손 확보 등에 영향을 미치고,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 농외소득 창출 기회가 줄어들어 농업 및농외소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이상기후에 따른 대규모 피해가 계속 이어질 수 있으므로 농작물재해보험을 비롯한 위험 관리 제도 전반을 검토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농업·농외·이전소득 관련 정책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저소득 농가 집단의 소득안전망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정책 접근(예: 농지연금)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수, 2020/09/02-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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