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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조지 플로이드 살해사건 규탄 및 반차별 공동행동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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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조지 플로이드 살해사건 규탄 및 반차별 공동행동 기자회견

admin | 토, 2020/06/06- 02:19

사진출처 참세상

지난달 25일, 미국의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시의 경찰 4명이 아프리카계 미국인 조지 플로이드를 연행 도중 공권력 남용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는 당시 경찰의 지시에 저항하지 않았고 비무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은 무릎으로 그의 목을 눌러 살해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 전역은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시위로 들끓고 있습니다.

반인권적이고 차별적인 상황에 함께 저항하기 위해 한국의 각계 각층 시민 사회가 모여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다산인권센터는 현장에는 함께 하지 못했지만 조지 플로이드를 추모함과 동시에 한국 사회의 차별도 해소해나가기를 희망하는 마음을 담아 성명서에 연명했습니다.

<성명서>
지난달 25일, 미국의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시의 경찰 4명이 아프리카계 미국인 조지 플로이드를 연행 도중 공권력 남용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는 당시 경찰의 지시에 저항하지 않았고 비무장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은 무릎으로 그의 목을 눌러 살해했다. 이로 인해 미 전역은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시위로 들끓고 있다.

미 전역에서 항의 시위가 발생하는 것과 동시에, 경제적 불평등과 치안 부재로 인해 주요 도시 곳곳에서 약탈이 횡행하고 있다. 미 정부는 이를 이유로 평화적 집회와 시위의 권리를 행사하는 시민들에게까지 강경진압과 폭력을 일삼고 있다. 약탈과 방화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평화적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시민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것은 공권력의 횡포다.

현재 미국 정부의 태도는 인종에 따라, 사안에 따라 매우 차별적이다. 불과 1달 전, 수많은 백인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관한 정부의 정책에 항의하며 “락다운을 해제하라"는 시위를 하였음에도 아무런 강제진압이 없었다. 심지어 당시 많은 시위대들은 총기를 소지하고 있었고 미시건주 주 의회 건물을 점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진압과 폭력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시위에 대한 미국 정부의 태도는 정반대이다. 시위가 지속되는 지금 이 순간, 경찰은 인종과 외모에 따라 차별적인 대응과 인권유린을 일삼고 있으며 폭력의 수위 또한 대단히 높다. 경찰은 지속적으로 시위대에게 섬광수류탄과 고무총을 사용하여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워싱턴DC에서는 블랙호크 헬기를 저고도에 체공시켜서 시민들을 위협하는 등 위험천만한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미국 전역에서 공식 확인된 사망자는 총 13명이며, 최소 5,600여명의 시민들이 연행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 사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극좌파들과 안티파(안티 파시스트)들의 국내 테러 행위(Domestic Terrorism)"로 매도하고 있으며, 폭동진압법(Insurrection Act of 1807)을 발동하여 미 연방군을 투입하여 사태를 종결시키겠다는 초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는 과거 한국의 광주 민주화운동에 군대를 투입한 것과 같은 대응으로, 또다른 유혈사태를 불러 올 수 있는 대단히 잘못된 조치이다.

초강대국인 미국의 역사는 동시에 흑인을 비롯한 비백인 인종에 대한 차별과 약탈, 살해의 역사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일부 시위대의 폭력을 문제삼으며 모든 시위 참여자들에 대한 살인적 폭력을 자행하기 전에 이들의 분노의 원인인 차별과 폭력의 역사와 현재의 불평등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반인권적이고 차별적인 상황에 함께 저항하기 위해 한국의 각계 각층 시민 사회의 이름으로, 자국 민중을 탄압하고 있는 미국 정부를 규탄한다. 비단 이것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 또한 과거에 지속적으로 이러한 국가 폭력을 자행한 과거가 있으며, 용산 참사와 세월호 참사 등 지난 십수년간의 여러 사건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여전히 고통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또한 인종주의와 차별은 한국 사회에도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으며, 수많은 이주노동자들과 미등록 외국인들도 지금 이 땅의 차별에 고통받고 있다. 우리는 조지 플로이드를 추모함과 동시에 한국 사회의 차별도 해소해나가기를 희망한다. 더불어 한국 정부와 언론은 한국교민들의 안전문제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인종차별 문제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성찰할 것을 요청한다.

과거 한국의 민주화 운동이 활발하던 시기, 미국의 시민사회가 한국의 민주화 운동가들에게 연대하고 힘을 실어 주었던 것과 같이, 우리는 미국의 시민들과 연대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차별철폐를 요구하는 자국 시민들을 탄압하는 미국정부를 규탄하며 다음 사안을 강력히 요청한다.

미국정부는 조지 플로이드를 살해한 경찰들과 관계 당국을 강경 처벌하라!
미국의 인종차별과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에 대한 탄압과 불법 연행 규탄한다.
미국정부는 차별적인 공권력 행사를 당장 중단하라!
한국 정부는 미국의 인종차별과 국가폭력에 대해 명백한 반대입장을 밣히고 국내에서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포함한 인종차별 대응에 적극 나서라!

2020년 6월 5일
조지 플로이드 살해사건 규탄 및 반차별 공동행동

단체연명 : NCCK 인권센터, 출판사 창작과 담론, 천주교인권위원회, 국가폭력에 저항하는 아시아 공동행동 토쿄 지부, 국제민주연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정의당 경기도당 청년위원회, 정의당 청년당원모임 모멘텀,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가족구성권연구소, 책방 만유인력, 화분안죽이기실천시민연합(CCPS), 피스모모(PEACEMOMO),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YMCA전국연맹, 서울인권영화제, 미디어기독연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정의당 경기도당 성소수자위원회, 맑스.넷 - 위험한 독서회, 이주민센터 친구, 깨어있는대구시민들, MARCO-이주연구행동모임, 이주여성인권포럼, 향린,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민생경제연구소,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김포이웃살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 대한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홍 민주동행, 예술해방전선, 느헤미야 예수행동, 한국외국어대학교 생활자치도서관, 노동자투쟁,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포럼, 현대정치철학연구회, 어둠속의 대화, 민중당 인권위원회, 공익법센터 어필,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울녹색당,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장애여성공감, 오류동퀴어세미나, 다른세상을향한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인천인권영화제,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CERD권고이행모니터링단, 촛불혁명완성연대, 청년녹색당, 촛불혁명, 인권운동사랑방, 대학YMCA전국연맹,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난민인권센터,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 MAP, 손잡고, 다산인권센터, 플랫폼c, 두레방, 참여연대

개인연명: 이상현 외 12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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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은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인권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아니다다를까 이번에도 혐오선동세력이 개정안을 반대한다는 댓글을 조직적으로 달았습니다. 이에 질세라 다산인권센터를 비롯한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과 시민들도 개정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달고, 개정안을 꼭 통과시켜야 한다고 문자를 의원들에게 보냈습니다. 한 줌도 안되는 혐오선동세력의 말도 안되는 억지에 인권조례 개정이 좌초되는 일은 없어야겠죠?

관련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할테니 관심가지고 지켜봐 주세요. 또 다시 액션이 필요하다면 올릴테니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1. 지난 6월 1일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이하 인권조례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이번 인권조례 개정안은 인권영향평가제도 규정, 도민모니터링단 등 경기도민에 대한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조례로 개정하여, 경기도민의 인권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인권조례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후 혐오를 선동하고 부추기는 일부 세력이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의견란에 조직적으로 반대 댓글을 달며 도민의 인권을 후퇴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도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최근 몇 년 사이 혐오선동세력은 ‘인권’의 가치를 담은 조례를 제⠂ 개정하려는 시도가 있는 지역마다 쫓아다니며 무조건적으로 이를 반대하며 인권이라는 기본적이고 중요한 가치를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지극히 소수일뿐,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시민이 절대다수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3. 2013년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방정부와 인권에 관한 결의안’을 통해 지방정부의 인권보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인권조례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모든 지역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주요한 제도적 장치로서 기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인권조례를 통해 인권증진 의무를 구체화하고, 인권정책 수립 및 인권침해 예방 및 상담, 인권교육 등을 통해 지역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인권의식을 증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인권조례는 지역사회 안에서 인권이라는 가치가 실현되게 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를 통해 도민의 보편적인 인권이 보장되고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일부 세력의 무조건적 반대에 의해 지금껏 힘들게 일궈온 인권의 가치들이 무너지게 해서는 안됩니다.

4. 혐오와 차별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코로나19라는 위기속에서 우리 모두는 인권이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인권조례 개정안을 통해 도민인권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틀거리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입법예고 된 개정안은 도민인권증진과 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책무에 부합하는 내용이며, 보편적 인권향상을 위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5. 인권은 우리 사회를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기본적 가치입니다. 경기도가 보편적 인권이 실현되는 지방자치단체가 되기 위해, 인권조례 개정안은 조속히 통과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상임위 의원님들이 이번 개정안 통과에 함께 힘써주시기를 강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의원님의 그러한 결정을 지지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경기지역 단체>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환경운동연합, 경실련경기도협의회, 다산인권센터, 평화비경기연대, YWCA경기지역협의회), (사)안양여성의전화, (사)안산여성노동자회, (사)수원여성의전화,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정의평화기독교행동, 고양여성민우회, 기본소득당경기도당, 민주노총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 부천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부설통합상담소,수원여성회,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정의평화기독교행동,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수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안양여성의전화, 용인비정규직상담센터, 인권교육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기지부, 정의당경기도당 성소수자위원회, 파주여성민우회

<타지역 시민사회 단체>

(사)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국제민주연대, 남북상생통일연대,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무지개예수, 무지개인권연대, 성공회인천나눔의집, 성소수자부모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성적소수문화인권연 연분홍치마, 신대승네트워크, 언니네트워크, 용산나눔의집(길찾는교회),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우리동네평생교육학교, 울산인권운동연대, 이윤보다인간을,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천인권영화제, 장애여성공감,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충북도당 성소수자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진보당 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제정충북연대, 참여연대,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캐나다연합교회 무지개연대, 트랜스해방전선,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목, 2021/06/10-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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