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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사립유치원 ‘감사 처분 취소’ 소송 모두 승소
광주지법 “부당집행액 10억 회수·반환 및 징계 처분 요구 적법”
시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소송을 이유로 이행하지 않은 감사결과 처분 요구사항을 이행하도록 사립유치원에 이행 촉구하겠다”이라며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확보 및 회계의 투명성, 책무성 제고를 위해 다른 유치원에 대해서도 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6183
#유아교육공공성강화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12개 사립유치원이 광주시교육청의 감사결과 처분에 반발해 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시교육청이 모두 승소했다.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염기창 부장판사)는 4일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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