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전경련이 7년째 화학물질 안전망을 흔드는 이유

국정농단 이후에도 여전한, 재계의 부끄러운 주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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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caption]
“내가 어떤 길로 가면 좋을지 알려줄래?”
“너가 어디로 가고 싶은지에 달려있지.”
“나는 어디든 상관없어.”
“그렇다면 아무 길로나 가도 상관없어.”
이상한나라의 엘리스에 나오는 한 장면이다. 묘하게도 환경부의 화학물질 정책이 떠올랐다. 화학물질 안전망 강화와 규제 완화 사이를 오락가락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0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의 간담회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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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caption]
"산업계의 요구는 많지만 화평법, 화관법의 기반을 흔들 정도의 규제완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다만(기업별, 산업별) 맞춤형 규제완화는 해 나갈 예정이다."
같은 날 조명래 장관의 발언이다. 제도의 기반을 흔들지 않고 맞춤형으로 규제를 완화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환경부도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심사항목이나 대상은 일반절차와 동일하며, 화학사고 예방에 문제가 없도록 검토·관리하고 있다”고 입장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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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 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caption]
환경부가 발표한 화학물질 인허가 규제완화 방인이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처럼, 재계의 요구사항이 하나씩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 모양이다. 이런 조치들이 재계주장의 여파와 무관하다고 할 수 있을까? 환경부는 선별해서 대응할 수 있다지만, 정말로 화학물질 안전망의 근간을 지켜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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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유해화학물질 실태 공개문[/caption]
정작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규모나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안전기준 및 화학사고를 판단하는 기준조차 없다는 대목은 특히 실망스러웠다. 이는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나오는 내용들이다. 환경부가 화학물질 안전망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경고음이 거듭 울리고 있는 셈이다.
지난 3월 재계는 경기침체를 명분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했다. 화평법을 2021년까지 유예토록 한 것이다. 경총은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을 문제 삼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새로운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기업은 시험자료를 제출해야한다. 그런데 연간100kg라는 기준이 과하다는 것이다. 전경련도 동조했다. 신규물질 기준을 1톤 이상으로 완화하라는 요구였다. 기존화학물질의 등록기준도 언급했다. 이제는 유해·중점 화학물질만 등록하자는 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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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caption]
이후 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수출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패스트트랙 품목을 2배 이상 늘렸다.(159->338개로 증가) 마찬가지로 신규 화학물질 시험자료 제출생략 품목도 많아졌다.(159->338개로 확대) 지난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해야 한다며, 화학물질 규제를 완화한 지 1년도 안 된 시점이었다.
『화학물질, 비밀은 위험하다』 다시 마주한 7년 전 재계의 흑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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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신범 부소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화학물질 안전망을 강화해야 할 이유들은 충분해보였다. 그런데도 재계의 주장이 정부정책에 반영되는 현실이 답답했다. 공허한 마음을 달래줄 책을 찾다가, 『화학물질, 비밀은 위험하다』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2017년에 나온 이 책의 저자는 김신범 부소장이었다. 그는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서 화학물질과 씨름하는 활동가이자 연구자이다.
내용이 어렵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책은 의외로 술술 넘어갔다. 수의학을 전공한 그가 대학원에 진학해 산업보건을 공부하기까지, 원진레이온을 통해 본격적으로 ‘산업재해’를 연구하기까지 젊은 시절 그가 겪었던 방황과 고민들도 담겨있었다. 발암물질을 감시하며 산업현장에서 싸워온 스토리도 흥미로웠다. 정신없이 그의 이야기에 빠지다 보니, 화평법 시행령을 논의하는 대목이 눈에 들어왔다.
화학물질 안전망 약화에도 앞장선 국정농단 세력들
“2013년에 화관법과 화평법을 도입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환영해야 할 일이었다. 하지만 나는 도저히 기뻐할 수 없었다.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갔기 때문이다.”
무엇이 그를 웃지 못하게 한 걸까? 다음 문단에서 그가 우려한 바를 확인할 수 있었다.
“기업들이 들고 일어났다. 경제신문들 마다 사설로 두 법률을 공격했다. 화학물질관리법은 화학사고 발생 기업에 대한 과징금을 낮추라는 압력에 시달렸다. (…) 심하게 말하면 화학사고로 노동자나 주민은 죽을 수 있어도, 기업은 망하면 안 된다는 얘기였다.”
소름이 돋았다. 과거에도 화학물질 안전망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상상 이상이었던 것 같다.
“화평법은 더 큰 위기에 처했다. 가습기살균제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는커녕, 오히려 (재계 입장에 따라 화학물질 안전망의 내용들이 후퇴함에 따라) 이 법 때문에 기업의 책임이 모호해져서 앞으로 더 큰 사고가 날지 모르겠다는 두려움이 생길 정도였다. 2011년 참사가 알려지고 2012년 불산누출 사고를 겪은 나라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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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caption]
그는 이 모든 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연결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을 반복해서 했다. 화관법과 화평법이 기업을 못살게 구는 과잉규제라는 말이었다. 결국 대통령의 메시지는 시행령과 규칙을 제정할 때 기업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라는 것이었다. 한마디로 새로 생긴 법률을 시행하기도 전에, 규제완화를 노골적으로 명령한 셈이다. 환경부장관은 즉각 반응했다. 전경련은 하위법령 제정방침에 대해 환영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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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caption]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하위법령을 제정한다는 환경부의 방침은 일단 환영할만하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만으로는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덜어주는데 한계가 있다.”
그는 고용이 전경련 산업본부 규제개혁팀장이 작성한 글을 인용했다. 재계는 애초부터 큰 그림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시행령 하나에 그치지 않고, 화학물질 안전망 전체를 무력화하겠다는 것이었을까? 이런 상황을 지켜봐야하는, 저자의 심경을 듣고 있자니 한숨이 나왔다.
거침없이 규제완화를 외치던, 기업들의 적나라했던 모습들
그는 회의에 참석하면서 기업들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던 내용들이었다. 그는 재계의 적나라한 요구들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고 했다.
“지금까지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었는데 갑자기 법을 지키라고 하면 기업은 어떻게 합니까?”
“제품을 만들 때 화학물질의 독성을 일일이 다 파악하라고 하면 제품 만들 수 없어요.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마세요. 해외기업에게 독성정보 달라 요청해봐야 살 테면 사고 말 테면 말라는 식의 반응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라도 사서 써야하는 기업의 고충을 알고 있나요?”
지키지 않아도 되는 법을 만들자고 말하는 격이었다. 법을 만드는 자리에서 말이다. 그의 지적이 아프게 다가왔다.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제품을 생산하면서 성분과 독성을 다 확인하지도 않고 만들고 있다니! 그게 내가 알았어야 하는 세상의 물정이었다. 회의를 통해 기업들은 원하던 것을 대부분 가져갔다. 우리는 너무 무력했다.”
다시 규제완화를 외치는 재계, 기로에 선 화학물질 안전망
그의 경험은 무려 7년이 지난 일이었다. 그런데 2020년에도 재계의 행보는 달라진 게 없어 보인다. 오히려 규제완화의 목소리를 더욱 키우고 있다. 국민들을 경악하게 했던 화학물질 참사들의 여파는 잊혀져간다. 재계는 경제를 살려야한다며, 규제완화라는 익숙한 주장들을 다시 내놓는다.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나라로 가는 여정에서 큰 고비를 맞은 것 같다.
이번에는 화학물질 안전망을 지켜내고,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을 수 있을까?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정미란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팀장이 한국경영자총협회 앞에서 경총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평법)' 무력화 시도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오늘(20일) 오전 8시30분~9시30분 1시간 동안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회관 앞에서 ‘경총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무력화 시도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10일, 경총은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기 위해 제정한 화평법 개정안이 기업의 활동에 부담돼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며 법을 완화해달라는 내용의 정책건의서를 환경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제출했습니다. 지난해 전국적 옥시불매운동과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위를 숨죽여 지켜보고 있던 기업들이, 정부가 화평법 개정을 예고하자 ‘이때다’하는 심정으로 ‘기업 죽이기 악법’이라며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총의 행태는 망령처럼 재현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에도 정부가 화평법을 제정하려하자, 경총은 목소리 높여 화평법을 공격했습니다. 결국 화평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기업의 요구대로 모두 후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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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평법)' 무력화 시도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하지만 2016년 국정조사 특위, 검찰조사를 통해 국민들은 기업의 민낯을 확인했습니다. 3월말 현재, 접수된 피해자가 5,531명에 이르고, 천여명의 소비자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기업들은 일말의 반성과 책임감 없이 여전이 국내에 영업하고 있습니다. 경총은 법시행도 전에 법을 무력화시키려는 꼼수를 부릴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와 국민에게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다시는 이 같은 참사가 되풀이지 않기 위한 답을 내놓아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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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란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팀장이 한국경영자총협회 앞에서 경총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평법)' 무력화 시도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만이 아니라 기업차원의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옥시불매운동 및 재계를 압박하는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 환경부가 전수조사한 위해우려제품 2만3216개 중 1만8340개(79%) 제품에 733종의 살생물질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aption]

▲ 전체 112개 스프레이형 제품에 포함된 살생물질 중 중복물질을 제외한 전체 살생물질 65종 약 18종(약 28%)만이 위해성 평가를 거쳤음.[/caption]
▲ 각 업체의 살생물질 포함한 전체 스프레이형 제품에 포함된 총 살생물질 중 위해성 평가 유무에 따른 비율. 전체 스프레이형 제품에 포함된 살생물질 중 중복물질을 제외한 전체 살생물질 65종 약 18종(약 28%)만이 위해성 평가를 거쳤음.[/caption]




















▲ 올해 1월, 에코트리즈는 자사의 과산화수소 함유 제품 ‘샤움 무염소 곰팡이제거제’와 ‘샤움 욕실살균 세정제’의 반품 및 교환을 시행중이라고 홈페이지와 언론을 통해 밝혔다. ⓒ에코트리즈[/caption]
▲ 올해초, 환경부가 위해우려수준 초과로 인한 수거권고 제품 중 에코트리즈 제품 2종이 포함되어 있으며, 위해성 평과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환경부[/caption]
▲ 에코트리즈 홈페이지를 통해 “회수 권고된 2종의 분무형 제품을 ‘폼스프레이’ 방식으로 변경해 재출시(교환)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에코트리즈[/caption]
▲ 함유 살생물질별 제형별, 용도별 위해성평가 결과 ⓒ환경부[/caption]
환경부 위해우려제품 18종 지정 현황 ⓒ환경부[/caption]
▲ 업체에 "회수 조치된 위해우려제품 제형 변경 재출시"에 대한 관련 정보를 요청했습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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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우려제품 관리당국인 환경부에 사실 확인을 요구하는 정보 공개 청구 내용[/caption]


▲ 13일, 샤움 곰팡이 제거제, 욕실 세정제 일시 판매중지 안내가 업체 홈페이지에 게시되었습니다.[/caption]
해당 제품은 에코트리즈의 ‘샤움 무염소 곰팡이 제거제’와 ‘사움 무염소 욕실 살균세정제’ 2종의 스프레이 제품입니다. 올 초, 환경부는 위해성 전수조사결과, 2종의 제품의 살생물질 성분인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의 함량이 위해우려 수준을 초과해 인체위해가능성이 있다고 회수권고 조치한바 있습니다. 환경부는 과산화수소 위해우려수준기준치인 1.7 퍼센트(곰팡이 제거용 분무기형), 0.2퍼센트(화장실용 분무기형) 보다 4배(7%), 15배(4%) 정도 초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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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산화수소는 일반적인 취급과정에서 피부를 부식시키거나, 흡입시, 폐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어, 지난 2014년 환경부는 이미 유독물질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출처 화학물질정보시스템)[/caption]
그러나 에코트리지는 정부의 회수권고와는 무관하게 동일한 성분으로, 스프레이 방식에서 폼스프레이 방식만 바꿔서 온오프라인으로 유통판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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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코트리지는 동일한 성분으로, 스프레이 방식에서 폼스프레이 방식만 바꿔서 온오프라인으로 유통판매하고 있습니다.[/caption]
▲ 판매 경위에 대한 업체측 답변 중 캡처[/caption]
▲ 13일, 에코트리로 부터 온 재검사 관련 내용 답변[/caption]

▲ 에코트리즈는 19일 폼스프레이건으로 교체 출시한 곰팡이제거제와 욕실세정제 판매를 재개한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저작권 에코트리즈)[/caption]
▲ 에코트리즈는 포해당 제품을 점액질 겔형 폼 스프레이 제품이라며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해도 안전하다고 광고하고 있다. (저작권 에코트리즈)[/caption]
▲ 폼스프레이건으로 교체 출시했다며, 관련 언론 보도자료에 첨부된 제품 사진(저작권 에코트리즈)[/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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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안전기준·표시기준에 따른 세정제 품목 안전기준 (출처 환경부)[/caption]
▲ 여전히 업체는 해당제품을 수거권고 조치된 ‘스프레이형 자가검사 번호’를 가지고 ‘위해우려제품으로 적법한 제품’으로 시중의 판매되고 있다.[/caption]

▲ 팩트체크를 통해 한 시민분이 “속눈썹 접착제 유해성분이 어떤건가요. 혹시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라고 문의해주셨습니다.[/caption]

출처 동아닷컴[/caption]

▲ 붙이는 ‘스티커 네일’…잘못 쓰면 손톱에 ‘독’ (출처 KBS뉴스)[/caption]
▲ 접착제에 대한 안전기준·표시기준에 따른 세정제 품목 안전기준 (출처 환경부)[/caption]

▲ 올해 초, 에코트리즈의 ‘샤움 무염소 곰팡이제거제’와 ‘샤움 욕실살균 세정제’는 인체 위해 우려 수준을 초과한 성분이 검출돼 전량 회수 및 교환 조치가 내려졌다. 하지만 업체는 '폼스프레이'로 제형을 변경해 재판매하며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해도 안전하다고 광고하고 있다 (출처 : 에코트리즈)[/caption]
올해 초, 정부는 생활화학제품 약 2만 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인체에 위해를 끼칠 수준의 살생물질이 검출된 18개 제품에 대해 회수권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회수권고 조치된 제품 중 에코트리즈의 ‘샤움 무염소 곰팡이제거제’, ‘샤움 무염소 욕실 살균세정제’ 스프레이의 방식의 제품이 폼스프레이로 제형을 바꿔 판매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당시 정부는 해당 제품에 포함된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의 함량이 안전기준치를 초과해 인체 위해 가능성이 있다며 회수 조치와 함께 위해성 평가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회수권고 조치 제품 버젓이 판매
과산화수소는 미생물, 해충 등을 억제하는 살생 효과가 있지만, 취급 과정에서 흡입 시 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 환경부는 살생물질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업체는 정부의 회수 조치와는 무관하게 기존의 제품과 같은 성분과 함량의 내용물로, 폼스프레이로 형태만 바꿔 온오프라인으로 유통 판매하고 있습니다. 팩트체크가 문제를 제기하자, 업체는 ‘(폼스프레이형 제품은) 액상 점액질로 개발돼 분사 시 미스트로 분산돼, 흡입 가능성 위해 수준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위해우려 제품 지정해놓고 재판매에 눈 감은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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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사진) 에코트리즈는 해당 제품을 ‘폼스프레이’로 교체 출시했다며, 관련 언론 보도자료에 첨부한 사진이다. 현재 환경부는 ‘폼형’과 ‘폼스프레이’를 혼동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의 제품 이야 말로 ‘폼형’으로
▲회수권고조치한 위해우려제품 제형 변경에 따른 재출시 관련 환경부 답변 (출처 : 환경부)[/caption]
팩트체크가 폼스프레이로 제형이 변경된 제품에 대해 위해성 평가 결과를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환경부는 긴급 위해성 평가를 하기로 했다며,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늘(27일) 환경부는 “평가 결과 초안에서 위해우려수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해 제품을 6월 26일 부러 제품안전기본법 제 10조에 따라 “제품 제조·유통의 금지 권고” 조치를 한다고 답변해 왔습니다. 상기 위해성 평가가 ‘생활화학제품 안전성검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수거 권고 조치’를 취할 것을 밝혔습니다.
해당 업체는 ‘잠정적 판매중단 예정’.... 그 이상 답변 못 해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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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권고조치한 위해우려제품 제형 변경에 따른 재출시 관련 업체측 답변 (출처 에코트리즈)[/caption]
해당 업체인 에코트리즈는 답변을 통해 ‘해당 제품에 대한 환경부의 추가적인 위해성 평가가 도출될 때까지 잠정적 판매중단을 할 예정’이며, ‘현재는 그 이상의 답변을 못 하는 것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에 덧붙여 ‘법망을 피하거나 도덕적으로 평가 절하될 수 있는 행위를 하기 위함이 아니다’며, ‘우리나라 화학물질과 제품에 관한 관리제도 구축 과정에서 야기된 문제점’이라며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태도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잊었나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정부는 ‘살생물제 관리법’을 내년 1월 시행목표로 제정 준비 중입니다. 관련법이 없는 지금은 어떠한 대책도 없는 셈입니다. 살생물질을 규제할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업에 대한 제재 방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부와 기업이 입을 모아 이야기하는 ‘과도기적 상황’은 어불성설이자 책임면피를 위한 핑계입니다. ‘안방의 세월호’라 불리우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겪고도 과도기를 탓하는 행태는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사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같이 제2의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사고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법제도적 조치 이전에 국가와 정부, 기업은 국민의 최소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다한다면 우리 사회은 좀 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지 않을까요?








▲ 3일 가습기넷 활동가들과 피해자들이 삼성물산 본사와 홈플러스를 찾아 가해기업들의 책임을 묻는 캠페인을 열었다[/caption]
3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가피모) 회원들과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 활동가들이 송파구에 위치한 삼성물산 본사와 홈플러스를 찾았습니다. 지난 26일 SK케미칼을 시작으로 가습기살균제 가해 기업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엄벌을 촉구하는 시리즈 캠페인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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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플러스 매장의 벽면에 홈플러스 밑에 삼성TESCO라는 글자가 붙어 있다. 홈플러스 삼성그룹이 만들고 운영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출처: KBS화면 촬영)[/caption]
1997년 삼성그룹의 삼성물산은 대구에 홈플러스 매장을 처음으로 개설합니다. 이어 1999년 영국 테스코(TESCO)와 반반씩 투자해 삼성테스코를 설립합니다. 테스코는 영국에서 가장 큰 슈퍼마켓을 운영하며 여러 나라에서도 유통업을 하는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이후 삼성의 홈플러스는 전국에 매장 141개까지 확대하고 매출액 11조 원을 올리며 국내 2위 유통회사로 급성장합니다.
▲ 3일 가습기넷 활동가들과 피해자들이 삼성물산 본사와 홈플러스를 찾아 가해기업들의 책임을 묻는 캠페인을 열었다 (출처 전국가습기살균제참사네트워크)[/caption]
▲ 삼성이 판매한 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 제품 사용자는 80만~90만명, 제품 사용후 병원치료받은 피해자는 7만~11만명으로 추산된다 (출처 환경보건시민센터)[/caption]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폐이식을 해야했던 피해자가 폐이식 후에 복용해야 하는 약봉투와 홈플러스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보여주고 있다 (출처 환경보건시민센터)[/caption]
▲ 가습기넷 활동가들과 피해자들은 검찰은 삼성과 테스코를 수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사항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삼성은 소비자와 국민에 사과하고, 자체적인 피해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caption]




유한킴벌리, 홈플러스 등 10개 업체 18개 제품이 유해우려수준을 초과해 제품 수거 조치됐다. <사진제공=환경부>[/caption]
환경부는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10개 기업의 18개 제품에 대해 수거권고 실시했다 <사진제공=환경부>[/caption]
위해우려수준을 초과 회수권고조치를 내린 10개 업체 18개 제품에 대한 ‘제품 수거 후속'에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 <사진제공=환경운동연합>[/caption]
10개 기업 중 6개 기업만 수거.. 회수율 매우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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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우려제품 수거 조치 이행점검 결과 <제공=환경부>[/caption]
환경부는 제품수거결과 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10개 기업 중 수거 실적이 있는 기업은 6개 기업에 불과하며, 나머지 4개 기업은 수거 실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수거 실적이 있는 6개 기업의 경우에도 전체 회수율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는 그 원인을, 제품수거 공지(홈페이지 공개, 유통업체 회수요청, 매장안내)를 하였으나, 최종소비자가 불특정 다수여서 개별통보가 곤란하고, 제품 소모 기간이 짧아 수거조치 이전에 이미 많은 제품이 소진되는 등의 이유로 수거율이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10일 낮 12시, 옥시RB 여의도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출처 가습기넷)[/caption]
▲ 최예용 소장은 실제 옥시의 배상대상은 12.6%(57명)에 불과하다고 설명하고 있다.(출처 : 가습기넷)[/caption]
▲ 옥시레킷벤키저 가습기살균제를 쓰고 3단계 피해판정을 받은 피해자가 발언하고 있다 (출처 가습기넷)[/caption]
▲ 최준호 처장은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일으킨 기업들에 대해 법의 심판은 물론, 사회적 심판 끌어내 엄중한 책임을 묻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가습기넷)[/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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