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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기지운동본부, SOFA개정국민연대][기자회견문]용산미군기지 반환 협상과정 공개 및철저한 기지내 오염조사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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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기지운동본부, SOFA개정국민연대][기자회견문]용산미군기지 반환 협상과정 공개 및철저한 기지내 오염조사 촉구 기자회견

admin | 금, 2020/06/05- 03:02

 

용산미군기지 반환 협상과정 공개 및

철저한 기지내 오염조사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6월 4일(목) 오전 10시

○ 장소 : 용산기지 13번 게이트 앞(이촌역 1번출구에서 도보로 100m)

 

 

○ 사회 :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 청구 운동본부 권명숙 상황실장(서울진보연대 집행위원장)

 

○ 기자회견 순서

 

1) 기조발언 : 이장희 교수(불평등한 한미소파개정 국민연대 상임대표)

2) 용산미군기지 반환 협상과정 공개하라(소파개정)

: 권정호 변호사(불평등한 한미소파개정 국민연대 집행위원장)

 

3) 철저한 기지오염조사로 완5전하게 정화하라(환경적 측면에서, 옛유엔사,춘천기지 사례 등)

: 김은희 대표(용산미군기지 온전환 반환을 위한 용산주민모임)

 

4) 서울시와 정부는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적극 나서라

: 최은철 본부장(민주노총 서울본부)

 

5)기자회견문 낭독

: 녹색연합, 각 진보정당


[기자회견문]

정부는 용산미군기지 반환 계획을 공개하고 시민참여를 보장하라!

주한미군은 용산미군기지 오염의 책임을 지고, 제대로 반환하라!

 

용산미군기지 반환 협상과정을 공개하고, 철저하게 기지내부 오염을 조사해야 한다

미군 잔류 없이 용산기지 터를 모두 반환받아야 한다

불평등한 한미SOFA, 전면 개정해야 한다

주한미군과 가족 및 기지근무자도 한국정부의 코로나 19 방역 체계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부평·원주·동두천의 4개 미군기지를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았다. 반환 이전부터 부평미군기지는 주변부에서 맹독성물질인 다이옥신이 검출되어 충격을 주었었다. 70년 이상 주한미군이 사용하다 떠난 미군기지 터에서는 기름오염 물질, 벤젠, 납, 비소, 카드뮴, 수은, 석면 등 온갖 독성유해물질이 확인된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가 막대한 정화비용을 부담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번 4개의 미군기지 정화비용은 정부추산 무려 1140억 원이다. 하지만 오염원인자인 주한미군은 책임은커녕 사과조차 하지 않는다.

 

곧 반환받을 용산 미군기지에 대해 정부 당국은 쉬쉬하며 물밑에서 협상을 시작했다. 반환 이후 공원화 계획만 발표하고, 기지 내부의 호텔과 헬기장 등 미군이 원하는 구역은 계속 사용하도록 해주었다. 70년 이상 서울 정중앙의 공간을 사용하다가 오염문제에 대해 해결하지 않고, 일부 미군 잔류 공간을 남긴 채 반환 받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그동안 우리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 청구 운동본부’ 및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국민연대’ 소속 단체들은 용산 미군기지 환경감시 활동과 함께 정부에 지속적으로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정부가 파악조차 못한, 용산기지 내 전역에서 발생한 기름유출 사고 총 84건의 내역을 확인하여 발표하였으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SOFA개정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여전히 용산을 포함 ‘미군기지’라는 공간은 한국 사회의 성역으로 존재한다.

 

정부는 지난해 미군기지를 미리 반환받고, 미군 측에 정화 책임에 대해 열어놓고 논의하겠다고 하지만, 이제 남은 시간이 없다. 미군이 떠난 자리에 막대한 예산과 시간을 들여 정화해도 최근 춘천 캠프페이지 사례처럼 오염과 폐기물이 다시 발견된다. 뿐만 아니라 탄저균 등 생화학무기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부산에서는 미군의 생화학무기 실험 프로젝트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코로나19도 마찬가지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국민이 국가 방역체계의 통제를 받고 있지만, 주한미군은 그렇지 않다. 주한미군과 그 가족, 기지 근무자 4만 8천여명은 한국 방역 체계의 구멍이다.

 

미군기지 환경오염, 검역, 알권리 등 각 분야에서 한국 국민들이 계속해서 기본권을 침해받는 것은 주한미군주둔협정 SOFA의 불평등한 조항 때문이다. 정부는 무엇보다 기울어진 운동장인 SOFA를 바로잡아야 한다. 국민들의 기본권을 되찾기 위해 불평등한 SOFA 전면 개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용산 미군기지를 둘러싼 반환 협상 국면에서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정부와 서울시는 밀실에서 미군 측과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용산미군기지 반환 계획을 공개하고 기지 내부 환경오염 조사 과정에 시민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2. 오염원인자가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용산 미군기지 환경오염은 주한미군이 책임져야 한다. 환경피해와 관련 미군의 구체적 의무를 정하고, 국내 환경법령을 적용해야 한다.
  3. 정부와 서울시는 110년 이상 외국군이 사용했던 용산 기지 터를 미군의 잔류 없이 온전히 시민의 품으로 반환받아야 한다.
  4. 불평등한 한미 SOFA를 전면 개정해야 한다
  5. 주한미군과 가족 및 기지근무자도 코로나 19 방역 체계의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 미군기지를 통해 한국에 입국하는 미군과 관계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우리는 용산을 온전히 돌려받기를 원한다. 오염을 미군이 책임지고, 미군이 잔류하지 않는 온전한 용산미군기지 반환을 희망한다. 용산 반환협상 과정에 대한 시민 참여, 환경주권확보, 불평등한 SOFA 전면개정을 위해 정보공개운동과 1인시위, 직접행동, 정부 및 서울시, 국회를 추동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것이다.

 

202064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 청구운동본부 ·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 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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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취재요청]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국회가 진상규명해야 할 5대 사안 발표

-일시 장소 : 2019.10.15. (화)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의 자체 조사 결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2014년 10월 경부터 2019년 8월 경까지 약 5년 동안 프락치를 이용해 민간인을 사찰해 왔고,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만들기 위해 허위 진술서⋅진술조서 작성을 지시하는 등 증거를 날조하고, 국가예산으로 유흥비, 성매매 등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됨.       
  • 이번 사건으로 국정원은 감찰실장 교체 및 내부감찰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내부 감찰로 끝낼 사안이 아님. 이에 국감넷은 내일(10/15) 국회에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함. 내일 국회에서 진상규명 되어야 할 5대 사안을 발표하고, 진상 규명 요구서를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임.

 

 2. 기자회견 개요

  •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9년 10월 15일(화)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 주최 :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참여연대 행감감시센터 이은미 팀장
    • 여는 발언: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 변호사
    • 진상규명 되어야 할 5대 사안 설명: 서채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 규탄발언: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문의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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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10/15-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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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취재요청]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조건부수급자 故 최인기님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 기자회견 “가난이 형벌이 되지 않는 세상을 염원합니다”

2019. 10. 22. 15:30, 수원지방법원 앞

 

1. 정론보도를 위해 힘쓰는 귀 언론사 및 각계 시민·사회단체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제69회 칸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켄로치 감독의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영국의 ‘근로연계복지’의 폐해를 생생히 고발했습니다. 심장질환으로 일을 할 수 없어 복지수급을 신청한 다니엘 블레이크에게 복지국 직원은 일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니 일자리를 구하라고 종용합니다. 생계가 막막했던 다니엘 블레이크는 조건을 맞추기 위해 전전긍긍하다 복지수급을 재차 요청하기 위해 어렵게 잡은 항소 날 죽음을 맞이합니다.

 

3. 한국에서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와 똑같은 죽음이 있었습니다. 수원에 살던 기초생활수급자 故최인기님은 심장 대동맥을 치환하는 큰 수술을 두 차례에 걸쳐 받은 후 건강이 악화되어 일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2012년 12월 근로능력평가가 국민연금공단에 위탁 운영되면서 강화된 근로능력 평가는 2013년 11월 故’최인기님에게 ‘근로능력’이 있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故최인기님은 일을 하기 어렵다고 항변했으나 일을 하지 않으면 수급권을 박탈하겠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2014년 2월부터 강제로 일자리에 참여한 故최인기님은 일을 시작한지 3개월 만에 부종과 쇼크로 병원에 입원, 2014년 8월 사망했습니다.

 

4. 故최인기님의 죽음은 1) 근로활동을 강제하는 복지제도가 2) 비현실적인 근로능력 평가를 통해 3) 열악한 일자리로 빈곤층을 내몬 결과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열려있는 제도지만,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노동 참여를 조건으로 수급권을 부여하는 모순이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정부를 경과하며 강화된 근로능력평가, 시장취업우선 전략은 빈곤층을 무리하게 취업시키고 이를 통해 수급권을 박탈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故최인기님은 생명을 빼앗겼습니다.

 

5.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유가족과 함께 ‘조건부수급자 故최인기님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이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소송’)을 故최인기님의 사망 3주기인 2017년 8월 28일 소장을 접수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22일은 故최인기님이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국가의 책임에 대해 낱낱이 밝히는 변론기일입니다.

 

6. 2019년 5월 말부터 8월까지 약 두 달간 가난한 이들이 겪는 부당한 처우와 복지실태를 알리고, 故최인기님과 유가족과 연대하는 ‘#나,다니엘블레이크선언’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받았습니다.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의 감독 켄로치, 각본가 폴 래버티, 제작자 레베카 오브라이언이 가장 먼저 선언에 동참해주었고, 총 509명의 선언이 모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7. ‘나, 다니엘 블레이크 소송’은 국가를 상대로 복지수급자 사망의 책임을 묻는 첫 소송입니다. 본 소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으며, 이번 소송의 결과가 복지수급자들과 향후 정책이 미칠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이에 언론사 및 각계 시민·사회단체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 기자회견 개요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조건부수급자 故 최인기님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 기자회견

“가난이 형벌이 되지 않는 세상을 염원합니다”

 

| 일시: 2019년 10월 22일(화) 오후 3시 30분

| 장소: 수원지방법원 앞

| 주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 사회: 빈곤사회연대

| 발언1: 故최인기님 사망사건 개요 및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 발언2: 故최인기님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의 의의 및 진행 과정

| 발언3: 故최인기님 사망사건의 주요 법률적 쟁점

| 발언4: 자활사업 참여자가 겪는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

| 기자회견문 낭독

 

2019. 10. 21.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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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10/22-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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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노동시민사회 공동 긴급 여론조사 결과, 국민 80.3% 가명정보 동의 없이 기업간 제공 반대

-국민 81.9%,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추진 사실 자체를 몰라

-의료·건강 등 민감정보 가명처리후 비동의 수집·활용 70.5% 반대

-경제발전 명분 정보인권 포기 불가 66.7%, 2030세대는 77%

 

1. 시민사회단체가 의뢰해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다섯 중 넷 이상이(81.9%)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18.1%에 불과했다. 오늘(11월 13일)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디지털정보위원회,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 노동·의료·시민단체가 11월 14일 개인정보보호법안의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심사를 앞두고 지난 10일 긴급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른 결과이다.  

 

2. 이번 여론조사는 문재인 정부가 혁신경제를 내세우며 개인정보보호법안 등 데이터3법의 개정을 적극 추진하면서도 국민일반의 여론을 살피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을 해 온 노동·의료·시민단체가 직접 국민일반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대한 여론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했다. 

 

3. 여론조사 결과, 포털, 통신 보험 등 기업들이 고객 정보를 제대로 보호하고 있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59.4%로 불신이 상당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데이터3법에서 가장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가명정보의 활용에 대해서도 절대다수(80.3%)가 동의없이 수집,이용하는 데 반대했다. 특히 질병정보, 의료정보를 포함한 민감정보를 가명처리해 동의없이 수집,이용하는 것에도 70.5%가 반대했다. 뿐만 아니라, 데이터산업과 경제발전을 위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권리 일부라도 포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66%가 넘는 응답자가 불가능하다고 응답했다. 20,30대 응답자의 77% 이상이 불가능하다고 답하는 등 특히 20,30대 응답자의 부정적 응답비율이 평균보다 월등히 높았다. 

 

4. 개인정보보호법은 국가 개인정보보호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하에서 어렵게 제정된 이후 카드3사 고객정보대량 유출 사고 등 개인정보유출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조금씩 보완하면서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개인정보보호법도 시대에 맞게 개선되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충분한 사회적 합의과정 없이 데이터 산업 육성에만 방점을 찍는 데이터3법이 통과된다면 이후 감당해야 할 사회적 비용과 혼란, 불신은 상상하기 어렵다.

 

5.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체계의 기본 틀을 바꾸는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개정안 마련을 사실상 주도한 정부는 공청회 등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정부는 물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정당들은 데이터 3법의 국회 처리를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전문기관인 서든포스트_(주)포스트데이터에 의뢰해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유·무선 RDD (무작위 임의걸기) 방식에 의한 ARS 여론조사(유선 20%, 무선 80%)로 진행되었다. 인구비례에 따른 성·연령·지역별 할당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1,000명의 표본을 추출, 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방식으로 오차를 보정했으며, 가중방법은 림가중, 신뢰수준 95%에서 최대허용오차 ±3.10%point, 응답률은 4.4%, 조사시간은 2019년 11월 10일(일) 하루이다.

 

▣ 붙임자료 :

1. 보도자료(여론조사 주요 결과 요약 포함) https://infogram.com/3-1h0n25vjwydz6pe?live

2.여론조사 결과보고서

2019년 11월 13일

무상의료운동본부, 민변디지털정보위원회,민주노총,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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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11/13-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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