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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에 관하여

[논평]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에 관하여

admin | 금, 2020/06/05- 00:23

<논평>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에 관하여

 

오늘(4)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전후로 각종 불법 행위의 정점에 이 부회장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고의로 삼성물산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려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였고, 이러한 불법적인 과정에서 63,000억 원의 분식회계를 저질렀으며, 삼성물산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저지하기 위해 주가를 높이는 등 시세를 조종하면서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온갖 불법·탈법 행위를 다해 온 것이 확실하게 밝혀진 것이다.

 

사실 이재용 부회장은 그동안 온갖 꼼수를 부리면서 구속만은 피해보려고 했다. 56일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통해 반성하는 척 여론을 호도하거나, 지난 2일 검찰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소집을 신청하여 여론을 조장하려고도 했다.

 

민주노총은 오늘의 구속영장 청구는 인과응보로서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라고 판단한다.

 

재판부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11조의 정신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하기 바란다.

 

20206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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