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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BO 추계&세제이슈 제 11호 (각국의 코로나19 대응 조세지원대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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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BO 추계&세제이슈 제 11호 (각국의 코로나19 대응 조세지원대책 등)

admin | 수, 2020/06/03- 18:40

 


NABO추계&세제이슈(제11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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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추계&세제 트렌드

·20201분기에 가결된 386건의 법률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수반법률은 108(28.0%)으로, 동 법률 시행 시 향후 5(2020~2024)간 연평균 6,356억원 수입 감소와 27,693억원의 지출 증가가 예상된다.

·20201분기 국세수입 실적은 69.5조원으로, 전년 동기(78.0조원) 대비 8.5조원(10.8%) 감소하였다.

 

 

. 추계&세제 분석

·OECD(2020)의 조세정책 대응단계 분석틀에 따라 한국, 미국, 유럽, 중국 및 일본의 조세지원 대책을 분석하였다. 현재까지 추진된 주요국의 코로나19 관련 조세지원대책은 위기발생(1단계) 및 봉쇄&완화(2단계) 단계에 대응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2020년 주택공시가격은 최근 5년 기간중 가장 높게 상승(5.89%)하였다. 2020년 보유세는 6.59조원의 세수증가가 추정되며, 종부세의 경우 보유세 증가분(0.47조원) 중 공시가격 상승효과는 0.38조원(80.9%)으로 추정된다.

·도로교통법 개정법률(민식이법 및 태호·유찬이법)의 시행으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와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 및 통학버스 안전교육대상자 수 증가로 1,810억원의 추가재정소요가 추계된다.

·보훈급여등(보상금, 무공영예수당, 보훈병원 진료등 13개 의무지출항목)지출은 매년 지급단가가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에 따라 증가하는 시나리오에 따르면 20204.7조원에서 20306.3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추계&세제 최근이슈

·CBO에 따르면 미 의회가 20203~4월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가결한 재정수반법률(4)은 향후 10년간 2.4조 달러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2019년 연금충당부채는 944.2조원으로 전년대비 4.3조원 증가하여 2011년 이후 연평균 74.2조원 증가한 것에 비해 낮은 증가폭을 보였는데, 이는 보험수리적 가정에 의한 부채 계상과정에서 물가상승률 등이 낮게 적용된 것에 기인한다.

·2019·2020년 국세수입의 감소로 인해 국세감면율[국세감면 ÷ (국세수입 + 국세감면)]이 한도(최근 3년 평균+0.5%p)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설·일몰도래 항목중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임에도 조세지출 성과평가에서 제외된 경우가 있으며, ‘적극적 관리대상중 일몰규정 없이 영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항목이 과다한 문제가 있다.

· CBO2년마다 발간하는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정책대안2018년 보고서 (Options for Reducing the Deficit: 2019 to 2028)를 소개하였다. 2018년 보고서에서는 재정적자를 감축하기 위한 121개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 캐나다 PBO20202월에 발표한 75(2018~2093)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 (Fiscal Sustainability Report 2020)를 소개하였다.

 

. 한눈에 보는 조세지표

조세부담률·국민부담률, 주요 세목별 세율, 명목GDP 대비 세수 비중, 총 조세 대비 지방세 비중, 국세 및 지방세 감면액 및 감면율, 월별 국세 수입액 및 진도율 등 조세지표를 도표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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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과학기술혁신 관련 법률 개정 동향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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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책은 과거 연구개발을 통한 과학기술의 공급에 초점을 두었던 것과 달리 과학기술의 활용을 더욱 강조하는 등 정책의 대상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임

o 과학기술의 공급뿐만 아니라 이전·사업화가 더욱 강조되고 있고,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 간의 융합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추세이며, 연구개발이 필요한 분야가 늘어남에 따라 부처별로 이루어지는 연구개발에 대한 컨트롤타워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일본 내각부는 2020년 3월「과학기술기본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 법률안은 2020년 6월 공포되어 2021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o「과학기술기본법」의 제명을「과학기술혁신기본법」으로 하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을 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으로 변경하는 등 이 법의 진흥 대상을 과학기술에서 과학기술혁신으로 확장함

o 기존「과학기술기본법」은 과학기술의 범위에서 ‘인문과학에만 관계되는 과학기술’은 제외했으나,「과학기술혁신기본법」은 그 범위를 ‘인문과학에만 관계되는 과학기술’까지 확장했으며,「과학기술혁신 창출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주요 유관 법률도 함께 개정됨

o「내각부 설치법」에는 내각부가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한다는 점, 내각부에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를 설치한다는 점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번 개정에서는 내각부에 ‘과학기술혁신추진사무국’을 설치한다는 조항이 신설됨

□ 우리나라「과학기술기본법」에는 혁신의 개념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지 않고, 과학기술 종합조정 사무조직이 부처에 소속되어 있는데, 향후 발전방향 논의에서 일본의 입법사례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


1. 법률 개정 배경과 경과

2.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

3. 우리나라 관련 법률과 시사점

화, 2020/10/13-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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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가구의 저축률 상승 현상 논의 (보험연구원, 2020.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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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례 >

요 약

1. 검토배경

2. 연령별 저축률의 변화

3. 세대별 저축률의 변화

4. 시사점

 

- 요 약 -

월, 2020/10/26-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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