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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박시 3호] 이태원클라쓰와 5,71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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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박시 3호] 이태원클라쓰와 5,717억

admin | 수, 2020/06/03- 00:47

우박시(우지영 박사의 숫자로 보는 시대정신)는 드라마, 영화, 음악, 시사, 역사, 기념일, 절기 등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 예산을 쉽게 설명하는 컬럼입니다.

얼마 전 드라마 이태원클라쓰가 인기리에 종영하였다. 이 드라마는 이태원을 배경으로 주인공 박새로이의 꿈과 도전을 그린 드라마이다. 박새로이는 사람이 먼저라는 소신 하에 직원들을 이끌고 나가는 리더로 시청자들에게 따뜻한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드라마 이태원클라쓰는 이태원에 한번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게 하였다.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 확진은 현재 진행형이다. 질본은 이태원 클럽 7차 감염까지 발표하였다. 얼마 전 일 때문에 이태원에 갔는데 많은 상점이 문을 닫았고 거리는 을씨년스러웠다. 주말 기준 이태원역을 이용하는 승객 수는 최근 3주 사이 30% 수준으로 줄었다고 한다. 클럽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매출이 80% 가까이 줄었다는 한 식당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주말 영업을 포기했다고 한다.

 

이태원클럽 감염이란 말이 계속해서 오르내리면서 이태원 전체가 감염의 온상으로 인식되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이만저만이 아니다. 방역 당국과 서울시 등은 이태원 클럽 감염으로 코로나 정보를 밝히고 있기에 대구와 마찬가지로 특정 지역명이 들어가면서 지역 상권 전체가 한데 묶여 감염원으로 인식되는 낙인 효과가 심각한 수준이다.

 

그렇다면 이태원의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피해에 서울시와 해당 자치구인 용산구는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을까?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대상으로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들에게 생존 자금으로 140만원 상당 현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서울 지역 내 특히 피해를 본 이태원 관련해서는 서울시와 해당 지자체인 용산구 차원의 대책은 미흡한 수준이다.

 

용산구 2020년 세출예산은 5,717억으로 주민(229,677) 1인당 세출예산액은 2,541,090원으로 25개 자치구 중 3번째로 많다. 경기도 시군은 광역 차원의 경기도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지역 사정을 고려해 재난지원금을 주민들에게 지원했다. 포천의 경우에는 주민 1인당 40만원을 지원 했고, 부천은 전년대비 매출 2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게 1개 업체당 50만원씩 지원했다. 포천과 부천은 세출 예산이 타 시군에 비해 큰 곳도 아니지만 과감히 주민들의 생계 지원에 나선 것이다. 용산구도 생존생계에 지장이 있는 이태원의 소상공인들을 살펴야 할 것이다.

 

용산구는 가용재원이 부족하다면 과감히 세출 구조조정을 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 19로 인해 집행 부진 또는 불용이 될 예산을 활용해 재난지원금을 확보할 수 있다. 성질별 세출예산 중 불용이 예상되는 물건비 항목에서 각종 사무용품, 인쇄비, 광고료 등 사무관리비, 위탁교육비, 각종 위원회 참석 및 심사 수당, 외래 강사료 등 운영수당, 각종 경비 및 숙식비 성격인 급량비, 교육시설, 버스 및 승용차 등 차량 임차료, 각종 행사 운영비, 국내여비, 월액여비, 국외업무여비, 국제화여비, 공무원 교육여비, 의원 국내여비, 의원 국외여비 등, 경상이전 항목에서 민간인 국외여비, 외빈 초청여비, 행사실비지원금,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 포상금,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인 위탁교육비 등, 시설비 항목에서 행사관련시설비, 민간위탁사업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재난지원금이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주민들은 생계로 힘이 부칠 때 자신이 잊혀 지지 않고 보호를 받을 수 있음에 큰 안도감을 느낄 수 있다. 이는 다시 가게 문을 열 수 있게 하는 용기와 희망의 씨앗이 될 것이다. ‘이태원 클라쓰의 주인공 박새로이들이 좌절감을 딛고 삶을 재개해야 이태원 거리에 불이 환하게 켜지면서 비로소 이태원에 사람들이 다시 몰려 올 것이다. ‘이태원이 세계 각국에서 몰려오는 여행객들의 도시 클라쓰를 되찾길 바라며 이태원 클럽 코로나가 아닌 클럽 코로나라고 지칭하면 어떨까. 이태원은 빼고.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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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인구집중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에게 피로감을 준다. 2021년 5월 기준, 대한민국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3%가 산다.

높은 인구 밀도로 삶의 질은 낮아지고, 실업이나 주거빈곤 최저주거기준 미달 또는 주거비가 소득의 30% 이상 차지하는 주거비 과부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주거빈곤’1)도 증가한다. 남은 49.7%의 인구는 수도권 이외의 곳에서 흩어져 있다. 이 중에는 10년 후의 모습을 장담할 수 없는 지역소멸 지역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지역소멸의 위협이 목전에 다가온 몇몇 지역에서는 ‘청년’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동안 청년은 젊다는 이유로 정책 대상에서 배제되곤 했지만,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미래세대의 유입과 안착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식한 것이다.

몇몇 지방정부는 이미 선도적 청년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었고, 이제 막 청년정책을 시작하는 후발주자도 많아졌다. 청년이 지역소멸 위기극복의 키워드가 된 지금, 지방정부가 청년정책을 ‘잘’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짚어보고자 한다.

종합적 접근을 위한 전담부서 위상 강화

청년문제는 삶의 질 전반에 걸쳐진 구조화된 문제라는 점에서 그 원인과 접근이 매우 복합적이다. 그러나 많은 지방정부에서 청년전담팀은 일자리과 내에 설치하고, 그 외 다양한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청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

여러 부서에서 따로 운영하는 청년 사업은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데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 청년정책은 종합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여러 부서를 망라할 수 있는 위상 강화가 있어야 지역의 변화를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단체장이나 부단체장 직속으로 전담 조직을 두거나, 기획실 등의 산하에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지역의 비전과 청년정책의 융합

청년정책이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지역에서 젊은 청년을 지원하는 것에 공감대가 낮은 것이 현실이다. 지역의 청년정책이 개별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도 이러한 한계가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청년으로부터 얻고자 한다면, 청년을 지역의 비전과 엮어내고 융합시켜 추진력을 높여야 한다.

지방정부는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래먹거리를 발굴하고, 사회서비스, 문화, 교육 등을 강화하여 기존 주민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과정에 청년이 결합할 수 있는 연결점과 방식은 매우 다양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소멸을 행정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역량과 실행력을 가진 청년의 역할을 찾아내는 것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지역에 안착하고 싶은 청년, 청년이 필요한 지역

여러 지역의 청년을 만나본 결과, 청년은 현재 사는 곳에 계속 머물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수도권으로 내몰리는 상황이 청년들에게도 달갑지는 않은 모습이었다. 청년에게도 삶의 선택지가 많아질 필요가 있다.

현재 청년을 설명하는 핵심 단어는 ‘다양성’일 것이다. 삶의 방식과 가치관이 무궁무진한 청년들에게 지역이 별 다섯 개를 받을 수 있는 기회의 땅이 되길 바란다.

각주
1) 최저주거기준 미달 또는 주거비가 소득의 30% 이상 차지하는 주거비 과부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주거빈곤’에 처한 것으로 정의한다.

– 글: 이다현 연구사업본부 연구원·[email protected]

목, 2021/09/02-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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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무기는 없지만, ‘꼭 필요하지 않은 무기'는 있다

김영수 나라살림연구소 정책위원 (전 해군소령, 전 민주연구원 방산개혁특별분과위원장)

 

 

전쟁을 수행할 때 어떤 무기체계와 장비를 갖추고 있느냐는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건이다. 또한 현대전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방식의 전술을 운용해야 하므로 다양한 방어무기를 갖추어야 하고, 이러한 무기체계를 운용·유지하고 관리해야 하는 다양한 인력양성과 군수지원을 구축해야 한다. 특히 국방은 최악의 상황과 예기치 않은 변수들을 사전에 전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맞는 무기체계를 준비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군 입장에서 불필요한 무기는 없고, 이에 따라 군은 전력증강 영역이나 분야에서 매우 다양한 소위 백화점식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육··공군 등 소요군은 어느 한 분야라도 소홀할 수 없다는 강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전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의 모든 상황을 가정하여 필요한 무기체계를 요청하고 합참과 국방부를 거쳐 무기체계의 소요가 결정되게 된다.

 

국방부에서 요구한 2021년 국방예산은 약 52.9조 원으로, 전년 대비 5.5% 증가한 금액이다. 이 가운데 병력운영 부문 예산이 약 20.6조원(3% 증가), 기존 획득된 전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전력유지 부문 예산이 약 15.3조원(12% 증가)이다. 방위력개선비는 지휘정찰 등 5개 분야 172개 사업에 대하여 약 17조원(2.4% 증가)이 편성되었다.

 

한 번 무기체계를 획득하면 통상 약 30년 정도 운영하게 되는데, 현재는 워낙 많은 종류의 무기체계 및 장비를 운영하기 때문에 이러한 무기체계 등을 운영·유지(정비관리하는 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이러한 운영유지를 위한 예산의 증가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등에서는 운영유지 예산의 증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말도 안되는" 효과성 제로 60년대식 특수침투정, 

이대로 두면 2029년까지 1.3조 원어치 사들인다 

 

 

무기체계를 한 번 획득하게 되면 30년 동안 운영·유지하게 된다.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는 점을 고려하여, 불필요하지 않은 무기체계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거나 비용대비 효과가 크지 않은 무기체계의 획득에는 신중하고 보수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현대전의 특성에 맞지 않고 작전목적 실현을 보장할 수 없거나 비용대비 효과가 매우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미 사업비가 투자되어 획득이 진행된다는 이유만으로 사업 추진을 중단하지 못하는 사례는 없는지 냉철한 시각에서 다시 고민해봐야 한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자면, 해군에서 운용되다가 노후 도태에 따른 특수침투정 및 특수전지원함 확보 사업’(이하 특수침투정)이 있다. 상선처럼 위장된 특수전지원함에 특수침투정 O척을 싣고 적진의 원거리 해안에서 침투정을 수중으로 내리면, 특수침투정은 수중으로 잠행(잠수정)하다가 해안 근처에서 수상으로 항해(고속정)하여 적 해안가에 특수전요원 O명을 침투시키는 작전 개념인데, 이러한 작전 개념은 1960~1980년대 북한이 간첩을 침투시키거나 우리 군이 북파공작 시 활용했던 작전방식이다.

 

이러한 작전 개념은 현대전에서는 한 마디로 실현 불가능한 것이고, 구태의연한 작전 개념에 불과하다. 아무리 북한이 우리보다 탐지 능력이 떨어진다고 해도 수천 톤의 지원함(모선)이 원거리 공해상에서 이동한다면 당연히 탐지하여 사전 경계를 할 것이고, 여기서 침투정(자선)이 북한 해안으로 침투하는 것에 대해 강화된 경계를 할 것인데, 지금 1960~1970년대도 아닌데 아직도 이런 작전이 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구태의연하다. 지금은 2020년인데, 특수침투정 등이 확보 완료되는 시기는 대략 2029년이다. 세월은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탐지기술도 그만큼 발달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08년도에 장기 신규 소요로 결정되어 13년째 사업추진이 진행 중이다.

 

이 사업비가 무려 약 9,000억 원이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약 12,500억 원까지 증액될 것 같다. 또 이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약 100여 명의 특수전 요원을 침투시키는데 약 600여 명 이상의 지원인력(지원함과 특수정의 함정 승조원)이 필요하다. 특수전 요원 1명을 침투시키는 데 약 100억 원의 비용과 약 6명의 지원인력이 필요한 것이다. 한 마디로 비용대비 효과는 아주 미비하고 더군다나 생존성 보장이 취약하다.

 

그러면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경우, 누가(업체) 가장 큰 이익을 얻을 것인가?

먼저 지원함의 탐색개발을 완료한 OO조선일 것이다. 지원함 건조비가 최초 7,500억 원에서 약 9,400억 원으로 증가되었는데, 아마도 탐색개발을 했던 OO조선이 건조업체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침투정은 최근 국내업체에서 탐색개발(시제품 제작)을 했는데 아직까지 국내 건조할 것인지 수입할 것인지가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 최초 약 1,400억 원으로 책정됐는데, 업체는 약 3,100억 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필자는 해군 소령 출신이지만 작전 분야에 문외한이다. 그래서 해군 특수침투 관련 전문가들에게 이 작전 개념이 현재나 미래에서 먹힐 것인지 여부에 대해 물어봤는데, 필자가 만난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말도 안되는 작전 개념이라고 한다. 특히 해군에 몸담고 있는 현역들도 이 사업은 중단되어야 하고 특수침투 수단은 필요한 만큼 다른 침투 수단으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한다.

 

 

150억 원에 대한 책임 회피 위해 1.3조 원 낭비하는 국방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할 사업, 특수침투정 뿐 아니다 

큰 낭비 막기 위해 매몰 비용에 대한 면책 고려해야

 

 

그런데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 사업이 중단되거나 대체 전력으로의 전환이 검토되지 못하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이미 13년 동안 사업이 추진되면서 약 150억 원의 예산이 사용되었는데, 만약 여기서 사업을 멈추고 다른 대체 수단으로 사업이 다시 시작되면 이미 투입된 약 150억 원은 매몰 비용이 될 것이고, 해군이든 방사청이든 누군가는 이 매몰비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12,500억원이 별 효용도 없는 사업에 낭비되는 것은 모르겠고, 내가 관련 부서에 근무하고 있을 때는 아무 일 없이 그냥 지나가면 된다는 지극히 관료적 사고방식과 조직문화로 인하여 이 사업은 그냥 계속 진행하는 것이다.

 

비단 특수침투정 사업만이 이런 것일까?

군에서 추진한 전술정보통신체계사업(TICN)의 경우에도 기술의 발전 속도를 고려하지 않아 막대한 추가 예산과 상당 기간 사업이 지연되었는 바, 소요군과 합참, 국방부 및 방사청은 최초 계획한 작전 목적 실현의 효과성이 떨어지거나 비용대비 효과가 미미하거나 관련 기술의 발달로 사업 중단 또는 대체 전환이 불가피한 사업은 비록 일부의 매몰비용이 발생되었다고 하더라도 과감히 재검토를 해야 한다.

그리고 특수침투정 사업에 대해서는 용기 있게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야할 것이고, 감사원은 매몰비용 발생에 대해 어느 공무원한테 책임을 묻겠다고 덤비지 않아야 할 것이다. 또한 국회는 이 사업 등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할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주도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사업이 계속 추진될 시 이익을 얻게 될 관련 이해관계자(업체)들에게 휘둘리지 않아야 용기있는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수, 2020/12/0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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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 전체회의에서 매우 이례적이고 유감스러운 결정이 이루어졌다. 산자위 예결소위에서 올라온 심사안이 여야 간사 합의로 변경되어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것이다.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에 610억 원이 소위에서는 원안유지로 결정되었는데 전체회의에는 감액되어 올라온 것이 논란이 되었다. 예결소위 위원인 이소영, 조정훈, 김정호 의원 등이 강력하게 반발했지만 결국 여야 간사 합의안대로 의결되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회에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는 국민을 대리해 정부의 예산 편성과 집행을 관리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지금 국회 예결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예산안 심의는 헌법에서 명령한 법집행 과정이다.

 

국회법은 예산 심의의 상세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예산안 심사의 최종 결과물은 정부예산안의 각 사업에 대한 감액 또는 증액, 또는 새로운 사업 예산의 신설(증액)이다.

각 부처의 예산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예결위원회에 제출한다. 상임위 예비심사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사업에 대한 증액,감액 요구액과 예산 편성과 집행에 대한 권고 내용을 답은 부대의견으로 구성된다.

상임위의 예비심사는 최종적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아니기 때문에 예결위에 삼임위에서 '예비'로 심사한 내용을 제출만 할 수 있고, 본회의에 제출할 수정예산안은 예결위에서 결정한다.

하지만 상임위 예비심사가 단순히 의견 제출에 불과한 것은 아니다. 상임위에서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예결위가 수용할 의무가 없지만, 상임위가 감액 의견을 낸 사업에 대해서는 만약 예결위가 감액 금액을 줄이거나 감액을 철회할 경우에는 해당 상임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통상적으로 상임위에서 이루어진 감액은 예결위에서 수용하는 것이 관례이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감액 사업의 결정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산자위 전체회의의 결정은 예결소위의 전문적 심사 기능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결정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예결소위 심사 결과를 여야간사 합의로 간단하게 바꿀 수 있다면 예결소위의 심사는 의미가 없다. 상임위 예비심사가 말 그대로 예비심사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더욱 그렇다.

 

김정호 의원은 예결소위에서 매우 꼼꼼하게 심사를 진행한 사실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호소했다.

"저희 예결소위에서 어떤 정무적 판단으로 밀당하지 않았습니다. 항목 하나하나에 대해서 증액이든 감액이든 그것을 제기하신 분들의 질의나 서면이든 구두든 충분히 검토를 했고요. 거기에 정부 측 의견도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시간까지 충분히 소명할 기회도 주고 시간도 주고 그렇게 해서 한 건 한 건을 매우 신중하게 그렇게, 아무런 정치적 고려 없이 심의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특히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민감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액 사유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꼼꼼히 챙겼습니다. 이철규 간사님 생각처럼 ‘하나도 못 했다’가 아니라 감액 사유가 대체로 집행 잔액이 많다, 집행률이 저조하다 그런 것 등이었는데 실제 그랬는지에 대해서 사유를 객관적으로 팩트 체크를 다 했습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국회의 예산 심의는 매우 제한적이고 형식적이라 반드시 강화되고 개선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제도와 절차가 의미가 없어 무시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이번 산자위의 결정은 상임위의 예산 심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에 더해 법적 절차마저 무시하고 있다는 민낯을 보여주는 매우 유감스러운 사태이다.

 

민주주의의 파괴는 규정과 절차의 무시와 변형에서 시작된다. 이 작은 구멍이 민주주의의 벽을 무너뜨리는 징조가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

수, 2020/11/18-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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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이나 시청, 도청 등 지방정부의 활동과 정책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시민에게 가깝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정부의 대처로 공공기관의 정책과 조치가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일상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행정의 정책 결정 과정이 공론화를 통해 진행되면서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과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 과정의 경우 정책 결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한 사례로 언론을 통해 크게 조명받았던 일입니다. 우리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정책 방향에 시민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잡게 된 것은 언제부터였을까요?

행정에서도 절실한 시민참여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 국가, 정부의 역할에 대해 드러난 문제의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오일쇼크와 재정위기 상황에 정부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서 관료제의 경직성과 비효율성을 지적하는 문제의식이 나타났습니다. 후에 ‘신공공관리론’으로 불린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 운동 하에 공공서비스에 시장경쟁구조가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시민은 과거 ‘수혜자’에서 ‘소비자’로 인식되기 시작한거죠.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정부 지출 삭감, 규제 완화, 공무원 인원 감축 등으로 지방정부의 운영과 기능이 취약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로 복지 사각지대 등 우수한 소비자가 아닌 시민은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90년대 들어서는 시민의식이 고조되는 사회현상 속에서 정부와 민간(기업), 시민사회 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새로운 거버넌스가 등장합니다. 고객 관점으로 치부되던 시민이 공공서비스 결정에 참여하고, 공공의 과제 해결에 시민참여가 중요해지는 계기가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IMF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이 시민의 참여로 극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시민의식 또한 지속해서 성장하면서 정부와 민간(기업), 시민사회가 협력하는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최근에는 ‘환경파괴로 인한 기후위기’, ‘경제적 빈곤 및 삶의 질 저하’, ‘사회적 참사에 대한 국가 안전망 부재’ 등 정부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복잡한 사회문제가 발생하면서 시민참여를 바탕으로 한 협력적 거버넌스, 즉 ‘협치’를 통해 대응하는 방식이 자리잡게 된 것이죠.

협치? 거버넌스? 숙의로!

숙의의 사전적 의미
‘숙의(熟議, Deliberation)’
“깊이 생각하여 충분히 논의함”, 또는 “한 주제에 대한 충분하고 깊은 고민”, “어떤 사건을 깊이 있게 고민하는 정규적인 토론”

지역주민 간 또는 이익집단 간 갈등을 해결하거나, 경제위기 극복과 삶의 질 향상과 같은 경제적, 사회적 과제를 극복하는 등 여러 상황 속에서 시민참여 방법으로 숙의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숙의를 활용하는 목적으로는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 모든 사람들의 상호작용과 함께 합의까지 도달하는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요. Ecran과 Dryzek의 숙의민주주의 연구에서는 합의까지 도달하지는 않더라도 동등한 권리를 갖고 참여하는 사람들 간의 상호 이해를 추구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즉, 숙의민주주의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숙의 과정을 통해 시민 스스로 소통과 참여에 대한 학습과 의사결정의 합리성과 질을 높여 공동의 이익을 창조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가 됩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숙의는 시민의 권리와 책임에 바탕을 둔 논의를 촉진하여 정부와 소수의 전문가 위주가 아닌 시민의 주도로 시민주권의 시대를 열어가는데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주도가 강화되고, 시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며,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숙의의 기능은 “시민의 직접적인 참여로 의사결정과정의 정당성을 찾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 권한을 가진 소수 정치인의 결정에 의하거나, 법적, 제도적 절차만으로는 더 이상 정책 결정의 정당성을 얻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숙의 방법을 소개합니다.

행정의 입장에서 시민의 직접적인 참여로 의사결정과정의 정당성을 찾아가는 과정인 숙의 방법에는 여러 유형이 있고 각 유형마다 나름의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기본 구성은 ⓵기획·준비 단계(의제선정/학습, 숙의 유형 선택 및 과정 설계), ⓶진행 단계(참여자 모집 및 선정, 정보 공유 및 학습, 토의·토론), ⓷마무리 단계(결론 도출 및 공표, 피드백 & 모니터링)로 볼 수 있습니다.

행정이 숙의 방법을 활용하는 목적으로는 ▲특정 정책에 대한 문제해결, ▲정책구상, ▲비전 제시, ▲의제 선정, ▲사회적 논의, ▲우선순위 설정, ▲구체적 대안의 선택 등으로 나눌 수 있고, 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숙의 방법으로는 ⓵시민배심원제, ⓶합의회의, ⓷시나리오 워크숍, ⓸공론조사, ⓹타운홀 미팅 방법 등이 있습니다.

최근 희망제작소에서는 시민참여,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고민하고 있는 춘천시와의 협업으로 숙의과정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앞으로 다섯 번의 연재를 통해 다양하게 정리된 주요 숙의 방법에 대한 설명과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숙의 방법은 시민배심원제로 음식물자원화시설 건립을 추진한 울산 북구의 사례입니다.

화, 2020/03/03-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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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박시(우지영 박사의 숫자로 보는 시대정신)는 드라마, 영화, 음악, 시사, 역사, 기념일, 절기 등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 예산을 쉽게 설명하는 컬럼입니다.

 

드라마 모범형사는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 사형수를 구제하기 위한 강도창 형사(손현주)의 고군분투를 그리고 있다. 진실에 다가가려는 경찰들과 은폐하려는 경찰들 간의 대결을 보면서 강도창 같은 모범경찰이 가까이서 우리를 지켜준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우리가 사는 지역의 실정을 제대로 아는 경찰이 365일 실시간으로 치안 서비스를 해준다면 범죄 예방에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1991년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 자치경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으며 2004년 지방분권특별법(10)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을 국가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행안부 자치분권위를 중심으로 자치경찰제 이원화 모델이 공론화 되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30일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별도의 자치경찰 조직이 신설되는 그간의 이원화 모델과 달리, 조직을 일원화해 구성을 골자로 자치경찰시행안을 발표했다.

 

이번 당··청의 발표는 사실상 자치경찰제의 후퇴이다. 자치분권위가 추진해 온 제주자치경찰처럼 국가경찰과 분리해 지역마다 시도지사 산하에 두는 이원화 모델을 뒤엎은 결과이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 하되 운영만 일원화하겠다지만 지휘·감독자인 지방경찰청장이 자치경찰에 대한 관리도 하게하면 실질적인 자치경찰제라고 말할 수 없다.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이 범죄수사, 전국단위사무 등을, 자치경찰이 지역 민생 치안활동을 분담하면서 치안 활동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다. 또한 경찰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가능하다. 궁극적으로는 생활안전여성청소년, 교통 등 지역특색과 주민 생활에 맞게 촘촘한 치안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다.

 

아울러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비대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찰 권력을 분산하기 위해 자치경찰제가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과거 한국 경찰 조직이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시민들을 탄압했던 역사가 길었기 때문에 국가 경찰의 권력 분산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2020년 경찰청 본예산은 총 116,674억 원이다. 경 수사권 조정이 되면 더 증가될 추세이기 때문에 재정 권력도 증대되는 것이다.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치경찰을 총괄하기 때문에 일반 공공행정 예산 중복을 줄일 수 있고 안전 분야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경찰, 치안, 안전 등 경찰청 예산과 중앙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교부하는 지방교부세의 중복성을 피하고 자치경찰교부세, 포괄보조금 형태로 일원화 된다면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 부담도 경감될 것이다.

 

자치경찰제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 지방자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많은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번 재정분권 등 지방분권이 가속화되고 검경 수사권 조정되는 상황에서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구조, 운영 등 모두 분리되는 실질적인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로 시행되어야한다.

 

드라마 모범형사에서의 검찰과 경찰, 경찰과 경찰 간의 암투는 뉴스 보도에도 나오는 실제 상황이기도 하다. 이를 벗어나 우리 마을 보안관인 자치경찰이 성가정학교 폭력, 교통사고 등 주민들의 기초 생활과 밀접한 현장에 등장하길 기대하겠다.

월, 2020/08/0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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