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일보 박명원 기자] 정부가 코로나19사태 해결을 위해 지자체에 지방재정의 신속집행(60%)을 주문한 가운데 도와 도내 18개 시군의 재정집행률은 30%대에 그쳐 전국 시·도 중 하위권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나라살림연구소가 공개한 ‘전국 지방재정 집행률 현황’자료에 따르면 도와 18개 시·군의 지방재정 집행률(5월14일 기준)은 33.6%로 집계됐다.이는 전체 예산현액(22조9820억)가운데 7조7140억원 집행에 그친 것이다.도내 지방재정 집행률은 전국 평균(35.9%)보다 2.3%p 낮은 수치로 17개 시·도 중 하위 13위에 그쳤다.재정집행률 상위 시·도는 △대구(44.3%)△부산(40.6%)△광주(40.0%)등이었다.
도의 경우 전체 8조370억원 중 3조4650억을 사용,43.1%의 집행률을 기록해 전국평균(40.8%)을 웃돌았다.
그러나 도내 시·군에서는 횡성군을 제외한 모든 시·군의 재정집행률이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도내 시 지역 집행률 1위는 강릉시로 재정집행률 30.6%(집행액 450억원)였으나 전국 시 지역 평균 집행률(31.3%)보다 0.7%p 낮았다.이어 동해시가 30.0%(49위)로 나타났으며 △삼척시 28.1%△춘천시·원주시 27.5%△속초시 26.9%△태백시 26.5% 등의 순이었다.
정부가 7조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전액 자체적으로 조달하기로 했다. 국채 발행을 통해 돈을 빌려오는 대신 기존 사업에서 돈을 아끼겠다는 취지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중앙 정부가 쓸 돈을 개인이 쓰는 구조라 추가적인 경기부양 효과가 없다고 지적한다. 차라리 빚을 내 정부와 개인이 쓸 지출 규모를 확대했어야 한다고 말한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에 소요되는 7조1000억원 예산 전액을 지출 구조조정으로 충당키로 하고 관련 작업을 마무리 중이다. 총선이 끝나는 내주 16일께 이러한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당초 일부 재원은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미 1차 추경에서 10조3000억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키로 한데다 3차 추경까지 거론되고 있어 최대한 허리띠를 졸라 맨 것으로 알려졌다. 발주가 늦어진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개최가 무산된 문화·축제 지원, ODA(국제개발협력) 사업 등에서 남는 돈을 동원했다.
재정건전성 악화를 염려했던 이들은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올해 발행할 적자국채 규모가 69조원(1차 추경 포함)에 이르는 상황에서 국가신용등급, 이자 부담 등을 고려하면 경제위기를 대비해 비상 카드를 아껴놔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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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재정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추경은 확장재정에 목적이 있는데 인프라, 연구개발(R&D) 투자에서 아껴 돈을 마련했다면 그 목적 달성에 실패할 수 밖에 없다"며 "재난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건전성 문제는 뒤로 미뤄두고 추가 국채를 발행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코로나19로 쓰지 못하는 예산을 아껴도 사실 1조원을 넘긴 어려운 구조"라며 "의료보험기금에 넣어야 할 돈을 줄이는 등의 방식으로 무리하게 지출을 조정했거나 회계적 꼼수를 부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것보단 국채 발행이 나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목소리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적 효과보다는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과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재난지원금이 마련됐다"며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업의 예산을 아껴 국민들에게 나눠주는 게 맞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어 "재난지원금은 말그대로 복지나 경기대책 아닌 재난 지원 차원에서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7조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전액 자체적으로 조달하기로 했다. 국채 발행을 통해 돈을 빌려오는 대신 기존 사업에서 돈을 아끼겠다는 취지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중앙 정부가 쓸 돈을 개인이 쓰는 구조라 추가적인 경기부양 효과가 없다고 지적한다. 차라리 빚을 내 정부와 개인이 쓸 지출 규모를 확대했어야 한다고 말한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에 소요되는 7조1000억원 예산 전액을 지출 구조조정으로 충당키...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삭감하는 공무원의 연가보상비 대상에 질병관리본부나 국립병원 등 코로나19로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도 포함됐지만 청와대나 국회 등 일부 부처 공직자는 삭감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삭감 비대상 부처에 대해 예산지침을 변경해 전체 국가공무원의 연가보상비가 집행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 추경, 질본·의료원 보상비 깎고 청와대·국회는 놔둬
21일 나라살림연구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차 추경 공직자 인건비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2차 추경안은 약 7조원 규모로 소득 하위 70%의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됐다.
이번 재원의 일부를 공직자 연가보상비를 삭감해 마련하는데 이 중 코로나19로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의 보상비가 대폭 축소됐다. 특히 방역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질본과 지방국립의료원의 연가보상비가 삭감폭이 컸다. 먼저 질본은 7억 600만원의 인건비가 삭감됐고 △국립나주병원 1억 3300만원 △국립마산병원 8000만원 △국립목포병원 6200만원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인건비 2200만원 등으로 삭감됐다. 이외에 방역 업무에 참여하는 △국방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환경부 등의 연가보상비도 삭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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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코로나19 대응으로 연가를 내지 못하는 공직자가 연가보상비조차 받지 못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며 “결국, 코로나19를 대응하느라 격무에 시달리는 공직자는 피해를 보고 상대적으로 휴가가 가능한 직군의 공직자는 피해를 보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수석연구위원은 “연가보상비 삭감 부처와 비삭감부처는 일관된 기준이 아닌 자의적 기준”이라며 “코로나19에서의 역할이나 대응 강도도 고려하지 않은 기준”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긴급재난지원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적자국채 발행을 하지 않는다는 목표도 정치적 이유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거나 비효율적 지출을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지출 시기만을 조절하거나 재정건전성과는 상관없는 기금거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정부는 F-35전투기 도입이나 해상작전헬기 구매 지출 금액만 각각 2900억원과 1700억원 지출을 줄이고 그만큼 국채발행을 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F-35 전투기 등의 도입 자체의 취소가 아니라 단순히 대금지급 시점만 조정해 언젠가는 다시 쓸 돈이라는 것이다.
또 이번 추경안에 외평기금 지출 축소 규모만 2조 8000억원이지만 실제로 2조 8000억원의 국채를 발행해 2조 8000억원의 대응되는 외화자산을 보유하는 것은 비록 국채 발행량은 늘어나지만 재정건전성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금융성 채무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정부는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다는 정치적 목표만을 달성하고자 재정건전성과 전혀 상관없는 지출삭감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질본이나 지방 국립병원의 연가보상비 같은 인건비를 깎아 코로나19 대응에 최전선에서 가장 애쓰는 공직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기재부 “지침 변경해서 미포함 부처 보상비도 집행하지 않을 것”…“의사소통 과정 소홀히해 이 사달 나”
추경안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삭감하지 않는 부처에 대해서도 예산지침을 변경해 전체 국가공무원의 연가보상비를 집행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신속한 국회 심사 및 통과가 불가피한 상황임을 고려해 연가보상비 감액 부처를 최소화했다”며 “인건비 규모가 크고, 다른 재정사업이 추경안에 포함된 20개 중앙행정기관의 연가보상비만 감액했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이어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나머지 34개 기관의 연가보상비는 국회통과 즉시 예산집행지침 변경을 통해 실제 집행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재부의 해명에 대해 이 수석연구위원은 “연가보상비를 삭감하기 위해서 54개의 기관과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데, 그 과정을 소홀히 해 인건비 비중이 큰 기관인 보건복지부 등부터 삭감하면서 이 사달이 난 것”이라며 “삭감에 포함되지 않은 34개 기관의 불용처리되는 연가보상비도 전용해 사용하려면 일반적으로 국회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삭감하는 공무원의 연가보상비 대상에 질병관리본부나 국립병원 등 코로나19로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도 포함됐지만 청와대나 국회 등 일부 부처 공직자는 삭감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삭감 비대상 부처에 대해 예산지...
‘자격’과 ‘선별’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 3월 30일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자,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로' 홈페이지로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다. 이튿날인 31일까진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기 위한 예상 대기시간이 10시간을 훌쩍 넘기기도 했다. 복지로가 관심을 받은 이유는 단순하다. 사람들이 '나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했기 때문이다. 복지로는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인 소득 하위 70% 계층에 자신이 해당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었다.
3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하위 70% 선정
정부는 4월 3일 긴급재난지원급 기준을 올해 3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하위 70%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4인가족 기준으로 직장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23만7652원 이하라면 100만원을 지원받는다.
정부가 재난 지원금을 발표한 뒤에 이를 비판적으로 다룬 보도들을 보면 크게 다섯 갈래로 나뉜다. 첫째는 재정건전성이 우려된다는 보도들이고, 둘째는 가계에 지급하는 현금의 소비 효과가 크지 않아 경제 대책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다. 셋째는 지자체가 지급하는 재난수당과 중복되고, 이 수당의 금액 수준에 차이가 있어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점이고, 넷째는 못 받는 사람들이 역차별을 느낀다는 것이며, 다섯 번째는 누구에게 줄지도 명확히 정하지 않아 혼란을 자초했다는 점이다.(선거를 의식한 매표 행위란 비판은 제외했다)
이 중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선별적인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정했으면 감수해야 하는 비판이고, 또 나름의 논리로 반박할 수 있는 주장들이다. 하지만 지급 기준을 정하지 못해 야기한 혼란은 사전에 준비만 잘 했어도 피할 수 있는 비판이었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사전에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지 못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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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과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일반적 선별 기준
그렇다면 기존에 정부가 복지 수혜자를 선별할 때 사용하는 수단은 무엇이었을까. 주로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기초생활보장대상자, 기초연금 등 대표적 선별 복지에 사용되는 '소득인정액'이고, 다른 하나는 청년수당 등 지자체가 주도하는 수당 지급시에 활용되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다. 정부가 하위 70% 소득계층에게 지급한다고 발표한 직후엔 주로 이 지급 기준이 건강보험료가 될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 상당수 언론들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이 금액이 얼마가 될지를 보도했다. 편리성, 신속성 등을 고려하면 소득인정액보다 건강보험료가 더 나은 방안이라 많은 지자체들이 이를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가입 유형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다르다. 직장가입자는 월 소득의 3.335%가 납부액이 된다.(같은 금액을 사업주가 함께 부담해 전체 건강보험료율은 소득의 6.67%임) 따라서 만일 월소득이 580만원이라면 이 금액의 3.335%인 19만5천원 가량이 건강보험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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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으로 선택하진 않았지만 소득인정액의 경우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3월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보장 제도에선 재산과 소득을 모두 감안한 '소득인정액'의 개념이 더욱 포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재산과 소득을 다 합해서 볼 때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분들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사회적 형평에 맞게 기준을 설정하고 대상자를 가려갈 것이다"고 말했다.
정부가 사용하는 '소득인정액'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산정 방식을 안내하고 있고, 접속자가 폭증한 ‘복지로’는 소득인정액을 모의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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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최근 자료인 건강보험료가 기준으로 채택
선별 기준이 되는 소득 시점이 과거라는 점도 문제다. 국세청이 보유한 소득자료는 작년 혹은 재작년 기준이다. 근로소득자의 경우엔 지난해 연말 기준의 소득자료를 국세청이 가지고 있고, 5월말까지 납부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경우 재작년 소득통계 밖에 없다. 그나마 최근의 자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건강보험료 납부액이다.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선택한 이유도 역시 최근 자료여서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 건강보험료는 재산 등을 따지기엔 한계가 있는 자료다.
이처럼 재난 지원금은 선별 기준을 정하기 어렵고, 일선 공무원들에게 막대한 업무 부담을 주는데다 지원 기준에 살짝 못 미쳐 탈락하는 이들의 총소득이 지원 대상자의 소득보다 적어지는 '소득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과거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해 코로나 19로 인한 최근의 소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이른바 '선별의 수렁'에 빠진 것이다.
이런 선별의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결책은 이미 여러 차례 제시됐고, 구체적인 대안들마저 모색되고 있다. 해결책은 바로 선별환수다. 구체적인 방법론은 나라살림연구소가 3월 17일에 발표한 '재정개혁형 재난기본소득'(인적 공제 등을 폐지해 소득세수를 늘리는 방안),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장이 3월 30일에 프레시안에 기고한 '특별부가세 방안'(기존 소득세 체계에서 한시적으로 소득계층별로 다른 세율을 더하는 방안), MBC 라디오 방송 '손에 잡히는 경제'의 진행자인 이진우 기자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의 홍순탁 회계사가 제안한 재난지원금 환수 방안(재난지원금의 2배 혹은 2.5배를 과세하는 소득으로 계산해 기존보다 높은 세율로 환수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필자는 한시적 방안으론 유종일 교수, 홍순탁 회계사, 이진우 기자의 아이디어 모두 타당하다는 입장이고, 재난지원금을 넘어 재분배를 조정하는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나아가려면 기존의 공제 항목들을 단순화하는 세법 개정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보편지급 선별환수가 가장 강력한 대안...법개정 필요
이 세 가지 방안으로 재난 지원금을 모두에게 지급하되, 고소득층에게 지원금을 과세의 형식으로 환수하면 앞서 제기한 '단점'의 요소들이 모두 사라진다. 정부가 연말에 환수하기 전까지 일부 부채를 안고 모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보편 지급, 선별 환수’ 방식이 ‘선별 지급’보다 총수요를 진작시켜 침체기 경기 대응의 효과도 있다. 그렇다면 왜 선별환수를 적극 고려하지 않은걸까. 선별환수도 나름의 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 단점은 선별환수는 '법 개정' 사항이라는 점이다. 국회에서 흔히 쓰이는 용어 중에 하나가 '쟁점 법안'이다. 비쟁점 법안들은 대부분 회기 중에 수십 건이 쉽게 통과되지만, 쟁점 법안은 하나 통과하기도 쉽지 않다. 특히 특정한 계층, 직종, 기업 등의 이해관계를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법안일수록 통과가 쉽지 않다. 고소득층에게 더 과세하는 법안이 바로 그런 경우다. 정부가 고소득층이 받은 재난지원금을 환수하겠다고 발표해도, 세법 개정은 정부가 아닌 국회 권한이고, 정부의 뜻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선별환수의 두 번째 단점은 '줬다 뺏는다'는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다. 선별환수가 각 개인에겐 선별지원과 동일한 효과가 있음에도 ‘애시당초 받지 못하는 것’과 ‘받았다가 다시 내야 하는 것’을 다르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이른바 조삼모사보다 조사모삼를 반기는 심리와 비슷하다. 특히 정부는 자산 증가액에 비하면 세부담이 적은 종합부동산세가 세금 폭탄이란 여론몰이에 크게 비판 받았던 기억이 있고, 최근에도 지급액에 비하면 환수액이 적은 아동 세액공제 제외에도 '줬다 뺏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대중의 지지를 받아야 법 개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선별환수의 두 가지 단점은 서로 관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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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선별환수는 이번 재난 지원금에서 새롭게 등장한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경제의 활력을 중시하는 보수적인 전문가들 뿐 아니라, 사회 안전망을 중시하는 진보적인 전문가들조차 상당수 기본소득에 반대했고, 이들 중 일부는 최근 "기본소득에 반대했지만 선별환수엔 찬성한다"는 언급을 하고 있다. 이 발언들은 '기본소득에 대한 오해'를 드러내고 있다. 기본소득에 원래 '보편 지급과 선별 환수'의 개념과 원리, 지급 방식 등이 담겨 있고, 전세계의 여러 기본소득 연구자들이 이를 여러 차례 제시한 바 있다. 선별환수의 방식을 구체화한 기본소득 재정 모형도 여러 차례 발표된 적이 있었다. 지난해 10월 LAB2050이 발표한 ‘국민기본소득제 제안’도 구체적인 ‘보편 지급, 선별 환수’ 방안이었다.
게다가 선별환수는 단순히 지급한 금액만 환수하는 것을 넘어 복지의 수준을 증진시키는 증세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 다음 글에서는 기본소득이 담고 있는 선별환수의 개념과 재분배 수단으로서 선별환수의 가능성을 제시해 보겠다.
세계 주요 국가들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의 확장재정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한국의 재정수지 건전성이 24위에서 2위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지출이 다른 주요국들에 비해 적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6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 OECD 35개국 평균 GDP 대비 재정수지는 -3.3%였지만 코로나19 이후 -11.1%로 악화됐다. 3차에 걸쳐 60조9000억원에 달하는 추경예산을 쏟아낸 한국처럼 주요국들도 재정지출을 급속도로 확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같은기간 한국의 통합재정수지는 -1.5%에서 -3.9%로 낮아지는데 그쳤다. 국내총생산(GDP)에 비해 정부지출이 인색했다는 얘기다.
미국의 경우 재정수지 -6.9%에서 코로나19 대응 이후 -15%로 8.1% 지출을 더 늘렸고, 일본은 -2.4%에서 -11.6%로 9.2% 확대했다. 올해 0.4% 재정흑자를 계획했던 네덜란드의 경우 재정지출을 대폭 늘려 -11.5% 재정적자를 감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한국의 국가 부채비율(D2)는 43.8%(본예산)에서 47.5%(추경 반영)로 3.7%p 올랐지만, OECD 국가부채 건전성 순위는 8위에서 5위로 3계단 상승했다. 한국보다 재정건전성이 좋았던 호주, 뉴질랜드 등의 국가부채비율이 각각 57.1%, 48.7%로 더 상승하며 순위를 내준 것이다. 호주의 경우 국가부채비율 41.7에서 코로나19 대응 이후 57.1%로 15.4%p 늘었고, 뉴질랜드는 32.5%에서 48.7%로 16.2%p 상승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과도한 추경으로 재정지표가 악화에 대한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코로나19 이후 OECD 국가 재정지표는 더 큰 폭으로 악화된 반면 우리나라 재정지표 악화 정도는 상대적으로 적다"며 "이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면 두가지를 동시에 시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소는 "긍정적으로는 코로나19 방역 및 재정, 경제 대응을 통해 다른 나라에 비해 경제 악화 정도가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의미"라면서도 "부정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재정의 역할이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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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60조 추경 쏟아붓고 재정적자 OECD 2위에도 평가 박한 이유
세계 주요 국가들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의 확장재정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한국의 재정수지 건전성이 24위에서 2위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지출이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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