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일보 박명원 기자] 정부가 코로나19사태 해결을 위해 지자체에 지방재정의 신속집행(60%)을 주문한 가운데 도와 도내 18개 시군의 재정집행률은 30%대에 그쳐 전국 시·도 중 하위권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나라살림연구소가 공개한 ‘전국 지방재정 집행률 현황’자료에 따르면 도와 18개 시·군의 지방재정 집행률(5월14일 기준)은 33.6%로 집계됐다.이는 전체 예산현액(22조9820억)가운데 7조7140억원 집행에 그친 것이다.도내 지방재정 집행률은 전국 평균(35.9%)보다 2.3%p 낮은 수치로 17개 시·도 중 하위 13위에 그쳤다.재정집행률 상위 시·도는 △대구(44.3%)△부산(40.6%)△광주(40.0%)등이었다.
도의 경우 전체 8조370억원 중 3조4650억을 사용,43.1%의 집행률을 기록해 전국평균(40.8%)을 웃돌았다.
그러나 도내 시·군에서는 횡성군을 제외한 모든 시·군의 재정집행률이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도내 시 지역 집행률 1위는 강릉시로 재정집행률 30.6%(집행액 450억원)였으나 전국 시 지역 평균 집행률(31.3%)보다 0.7%p 낮았다.이어 동해시가 30.0%(49위)로 나타났으며 △삼척시 28.1%△춘천시·원주시 27.5%△속초시 26.9%△태백시 26.5% 등의 순이었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이하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기준인 ‘소득 하위 70%’를 선정하기 위해 기존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본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다만 고가 부동산이나 거액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사람이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하는 재난지원금 태스크포스(TF)는 재난지원금 수혜 대상인 소득하위 70%를 선정하기 위해, 건보료 납부액을 기본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다음주까지 선정 기준을 밝히겠다고 발표한 상황에서, 전국민의 소득 평가액을 단기간에 파악하기에는 건보료 납부액이 가장 적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건보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활용할 경우 국민들의 종합적인 재산수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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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급 대상자 선정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을 아끼기 위해 건보료 데이터 만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고액 자산가 등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에게는 추후에 이를 세금으로 거둬들이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보편 지원 후, 선별 환수 방식이 오히려 정밀한 선별효과가 있다”며 정부에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개선을 권고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다음주까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건보료 데이터를 기본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다”며 “다만 이 경우 형평성 논란이 생기 때문에, 재산 사항 등을 종합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보조 수단을 도입하는 것을 TF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세출 구조조정 일환으로 질병관리본부 연가보상비까지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사태의 최전선에 있는 관련 공직자의 사기가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발간한 '2차 추경 공직자 인건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7조6000억원의 재원조달을 위해 세출 구조조정을 감행, 질본관리본부 인건비(연가보상비)를 563억원에서 556억원으로 약 7억원 삭감했다. 이와 함께 지방 국립병원의 공직자 연가비도 구조조정 대상에 올렸는데 국립나주병원 1억3300만원, 국립목포병원 6200만원, 국립마산병원 8000만원을 깎았고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인건비도(2200만원) 삭감됐다.
앞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휴가를 최대한 많이 쓰게 해 관련 지출을 절감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방식으로 공무원 인건비 가운데 연가보상비 3957억원을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내놓겠다는 것이다.
다만 모든 부처의 연가비가 전액 감액된 것은 아니다. 정부는 조직 규모가 큰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대법원, 법무부,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19곳의 관련 비용을 삭감했다. 감사원,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국가보훈처,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국회, 기상청, 농촌진흥청,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통자문위, 방송통신위원회, 법제처, 병무청, 새만금개발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등은 삭감 명단에 오르지 않았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연가비의 경우 모든 부처가 전액 삭감을 원칙으로 했으나, 기본적으로 규모가 커 관련 예산이 세출구조조정에 유의미한 수준인 부처 중심으로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질본의 경우 관련 예산이 7억여원으로, 삭감에서 배제된 문체부(27억원)보다 적다. 다만 보건복지부(38억원) 소속기관이어서 자연스레 삭감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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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수석연구원은 "정부는 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근본적 재정개혁형 세출구조조정이 아니라 간편하게 지출을 아낄 수 있는 공직자 인건비 등을 통해 약 7000억원을 마련했다"면서 "그러나 격무에 시달리는 질병관리본부나 지방국립병원의 연가보상비를 전액 삭감하는 것은 코로나19 대응 공직자 사기 증진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장근무는 물론 휴일근무까지 하는 상황에서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되는 연가보상비조차 주지 않는 것은 노동권을 위배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2차 추경에 국채발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재정적 현실과 경제적 실체에는 부합하지 않는 정치적 목표에 불과하다"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거나 비효율적 지출을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지출 시기만을 조절하거나 재정건전성과는 상관없는 기금거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불용이 예상되는 항목을 2차 추경 재원으로 이용(移用) 하는것은 바람직하다"면서 "공무원 국외업무여비와 국외교육여비 등은 이용해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지원금액이나 해외광고액 등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세출 구조조정 일환으로 질병관리본부 연가보상비까지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사태의 최전선에 있는 관련 공직자의 사기가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발간한 '2차 추경 공직자 인건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7조600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삭감하는 공무원의 연가보상비 대상에 질병관리본부나 국립병원 등 코로나19로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도 포함됐지만 청와대나 국회 등 일부 부처 공직자는 삭감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삭감 비대상 부처에 대해 예산지침을 변경해 전체 국가공무원의 연가보상비가 집행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 추경, 질본·의료원 보상비 깎고 청와대·국회는 놔둬
21일 나라살림연구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차 추경 공직자 인건비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2차 추경안은 약 7조원 규모로 소득 하위 70%의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됐다.
이번 재원의 일부를 공직자 연가보상비를 삭감해 마련하는데 이 중 코로나19로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의 보상비가 대폭 축소됐다. 특히 방역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질본과 지방국립의료원의 연가보상비가 삭감폭이 컸다. 먼저 질본은 7억 600만원의 인건비가 삭감됐고 △국립나주병원 1억 3300만원 △국립마산병원 8000만원 △국립목포병원 6200만원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인건비 2200만원 등으로 삭감됐다. 이외에 방역 업무에 참여하는 △국방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환경부 등의 연가보상비도 삭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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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코로나19 대응으로 연가를 내지 못하는 공직자가 연가보상비조차 받지 못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며 “결국, 코로나19를 대응하느라 격무에 시달리는 공직자는 피해를 보고 상대적으로 휴가가 가능한 직군의 공직자는 피해를 보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수석연구위원은 “연가보상비 삭감 부처와 비삭감부처는 일관된 기준이 아닌 자의적 기준”이라며 “코로나19에서의 역할이나 대응 강도도 고려하지 않은 기준”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긴급재난지원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적자국채 발행을 하지 않는다는 목표도 정치적 이유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거나 비효율적 지출을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지출 시기만을 조절하거나 재정건전성과는 상관없는 기금거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정부는 F-35전투기 도입이나 해상작전헬기 구매 지출 금액만 각각 2900억원과 1700억원 지출을 줄이고 그만큼 국채발행을 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F-35 전투기 등의 도입 자체의 취소가 아니라 단순히 대금지급 시점만 조정해 언젠가는 다시 쓸 돈이라는 것이다.
또 이번 추경안에 외평기금 지출 축소 규모만 2조 8000억원이지만 실제로 2조 8000억원의 국채를 발행해 2조 8000억원의 대응되는 외화자산을 보유하는 것은 비록 국채 발행량은 늘어나지만 재정건전성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금융성 채무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정부는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다는 정치적 목표만을 달성하고자 재정건전성과 전혀 상관없는 지출삭감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질본이나 지방 국립병원의 연가보상비 같은 인건비를 깎아 코로나19 대응에 최전선에서 가장 애쓰는 공직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기재부 “지침 변경해서 미포함 부처 보상비도 집행하지 않을 것”…“의사소통 과정 소홀히해 이 사달 나”
추경안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삭감하지 않는 부처에 대해서도 예산지침을 변경해 전체 국가공무원의 연가보상비를 집행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신속한 국회 심사 및 통과가 불가피한 상황임을 고려해 연가보상비 감액 부처를 최소화했다”며 “인건비 규모가 크고, 다른 재정사업이 추경안에 포함된 20개 중앙행정기관의 연가보상비만 감액했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이어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나머지 34개 기관의 연가보상비는 국회통과 즉시 예산집행지침 변경을 통해 실제 집행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재부의 해명에 대해 이 수석연구위원은 “연가보상비를 삭감하기 위해서 54개의 기관과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데, 그 과정을 소홀히 해 인건비 비중이 큰 기관인 보건복지부 등부터 삭감하면서 이 사달이 난 것”이라며 “삭감에 포함되지 않은 34개 기관의 불용처리되는 연가보상비도 전용해 사용하려면 일반적으로 국회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삭감하는 공무원의 연가보상비 대상에 질병관리본부나 국립병원 등 코로나19로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도 포함됐지만 청와대나 국회 등 일부 부처 공직자는 삭감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삭감 비대상 부처에 대해 예산지...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재원 마련 방편으로 ‘공무원 연가보상비 전액 삭감’ 방침을 밝혔지만, 정작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에는 일부 부처가 제외돼 공직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신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표면상 일부 부처만 대상으로 삼았다고 하지만 이 역시 꼼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발단이 된 것은 시민단체 나라살림연구소(이하 연구소)가 21일 발표한 보고서다. 연구소는 지난 16일 정부가 제출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분석한 결과, 정부가 자의적 기준에 따라 특정 기관 공직자들의 연가보상비만 전액 삭감했다고 밝혔다. 연구소에 따르면 정부의 2차 추경에 따라 올해 예산에서 인건비가 줄어든 중앙 행정기관은 기재부와 보건복지부, 국방부 등 총 20개 기관이다. 반면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정보원, 국회,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34개 기관에 대해서는 인건비 삭감이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청와대나 국회, 감사원 등 힘 있는 기관은 삭감 대상에서 제외됐고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일선에서 활약해온 보건복지부 등은 삭감 대상으로 명시되자 관가의 비판은 커지고 있다. 일부는 “정부 안에서조차 코로나19 상황에 고생한 공무원과 권력기관 공무원을 차별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차 추경안을 발표하며 “코로나19 사태 고통 분담 차원에서 공무원의 적극적 참여가 불가피하다. 전 공직사회 공무원들이 양해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한 바 있다. 연구소는 “정부가 재정 건전성과 전혀 상관없는 지출 삭감으로 질병관리본부와 지방 국립병원 등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애쓰는 공직자의 사기만 저하시켰다”고 지적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부처 간 칸막이 현상으로 문제해결 더뎌" 정부, 내년부터 보조금 불법수급 시 수사기관에 예외 없이 고발조치
수급자로 지정돼 매월 기초연금을 수령 받은 A씨. 놀랍게도 A씨는 지난 2015년 1월 사망했지만 최근까지 수십만원의 기초연금을 정부로부터 지급받았다. 사망신고의무자가 고의로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A씨의 기초연금을 계속해서 수급해왔기 때문이다.
또 다른 수급자 B씨는 지인과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기초연금을 수급 받았다.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임대보증금을 부채로 차감한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이런 수법으로 수급자들이 올해(7월 기준) 부정수급을 받은 금액은 모두 12억7600만원, 지난해에는 32억9100만원에 달한다.
사실혼 동거인의 소득을 은폐하고 수급자로 지정받아 생계급여를 타낸 경우도 있었다.
○○시에 거주하는 C씨는 사실혼 관계인 동거인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실제로는 동거인의 소득·재산으로 같이 생계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 주민등록과 거주를 달리하는 등 급여를 불법편취하다 이웃의 신고로 적발됐다.
이 외에도 소득신고를 누락하거나, 제3자 명의로 근로소득을 취득하는 수법 등으로 올해(7월 기준)에만 111억9600만원의 국민의 혈세가 불법으로 지급 됐고 지난해에는 186억6200만원이 낭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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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부정수급이 걸러지지 않는 것은 정부 간 협의, 크로스체크가 잘되지 않기 때문이다. 부처 간 칸막이현상을 극복해야한다“며 ”환수를 하려해도 대상자들이 재산이 없으니 환수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아예 발생자체를 안하도록 하는 게 최선의 길이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특히 국세청과 복지부의 정보통합이 더 강화돼야 한다. 하지만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모양새다”라며 “일부는 자료공유를 하고 있지만 전면적인 자료공유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협업체계를 구축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 24일 ‘제8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내년부터 사업부처가 고의·거짓에 따른 부정수급을 적발했을 때 예외 없이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했다.
또 사업부처 재량이었던 부정수급 환수 결정 시점도 검찰의 기소 전까지로 명시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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