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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이상민의 경제기사비평] “중소기업의 상속세 부담” 이 표현은 틀렸다(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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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이상민의 경제기사비평] “중소기업의 상속세 부담” 이 표현은 틀렸다(5/31)

admin | 화, 2020/06/02- 20:56

아주 오래 전 얘기다. 많은 사람들이 가판에서 돈을 주고 신문을 사보던 시절이 있었다.(믿기지 않지만 사실이다.) 버스나 전철을 기다리다가 가판에 배열된 신문들을 보게 된다. 가판에 촘촘히 진열된 신문에서 보이는 건 1면 머리기사뿐이다. 결국 머리기사에 따라 신문 선택지가 달라진다. 실제로 1면 머리기사 상품성에 따라 그날치 가판 판매량은 큰 변동을 보였다. 기자들은 자신이 발제한 기사가 1면 톱에 배치되면, 그동안 편집부장에 쌓였던 서운한 감정이 사라질 정도로 1면 톱기사는 중요했다. 지금이야 ‘1면 톱’ 보다 ‘다음 톱’이 더 중요한 시대이기는 하다. 그래도 연차가 있는 편집부 기자들은 독자들이 가판에서 신문을 고르던 옛 추억을 되뇌며 지금도 신중히 1면 톱을 고르고 또 고른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22일 한국경제의 “상속세 완화…日 가업승계 10배 늘었다”라는 1면 머리기사는 여러모로 의미가 있다. 그날 다른 일간지 1면 머리기사는 시류를 좇는 기사들로 채워졌다. 정대협, 코로나, 전국민 고용보험 등 최근 터진 이슈를 좇는 기사들이다. 반면 한국경제는 갑자기 상속세와 가업승계 얘기를 1면과 2면에 배치했다. 언론사가 이미 터진 이슈만 좇지 않고 스스로 기획에 따라 1면과 2면이라는 귀중한 지면을 할애하는 시도 자체는 칭찬할 만하다. 앞으로도 기획기사를 과감하게 1면에 싣는 것은 권장하고 싶다. 문제는 내용이다.

 

(중략)

 

그래서 “무거운 상속, 증여세 부담 탓에 가업을 상속하지 못하고 폐업”한다는 기사도 잘못된 설명이다. 지분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상속세를 낼 돈이 없다면 폐업하고 세금 대신 회사를 국가에 바쳐야 할까? 기업 지분을 받은 상속인은 그 지분을 팔아 현금을 마련하면 된다. 회사 입장에서 달라질 것은 없다. 주주 구성만 달라질 뿐이다. 현금화하기 어려운 비상장 주식이면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연부연납을 통해 상속세를 5년에서 최대 20년 동안 나눠서 낼 수 있으니 지분을 팔지 않아도 된다.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이 가업을 물려주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기술과 노하우가 사장될 위기에 처했다”는 부분도 어색하다. 기업은 가업을 물려줄 수 없다. 특정 주주가 세금 없이 지분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이다. 만일 그 자녀가 기술과 노하우가 있다면, 비록 지분이 희석되더라도 가업을 이어받을 수 있다. 지분은 일정 부분 세금을 내면 상속할 수 있지만 지배력은 애초에 상속 대상이 아니다.

 

(중략)

 

특히 “한국은 상속세율 최고 60%”라는 2면의 기사 제목은 아예 팩트가 틀리다. 기사에 삽입된 그래프만 보더라도 한국의 최고세율은 60%가 아니라 50%다. 실효세율은 28% 밖에 안 된다고 적혀 있다. 아니 왜 본문에 삽입된 그래프는 50%인데, 60%라고 제목을 달았을까? 본문 내용을 보면 “경영권 할증평가를 포함하면 최고 60%”라는 설명이 있다. 그러나 이는 세법을 잘못 해석한 오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세 최고세율은 50%가 맞다. 다만 최대주주 주식 등은 20% 할증평가를 한다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이는 주식가액의 평가 방식으로 세율과는 무관하다.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단어가 있다. 특정 회사를 지배할 수 있을 정도의 양이 한꺼번에 거래되면, 그 가액은 단순히 ‘주가X주식수’보다 훨씬 더 크다. 시장거래 가격 자체가 높게 형성되니 그 시장 가격을 반영할 뿐이다. 세법은 경제적 실질 금액에 과세하는 ‘실질과세의 원칙’ 위에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이다. 

 

(하략)

출처 :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

 

 

 

“중소기업의 상속세 부담” 이 표현은 틀렸다 - 미디어오늘

아주 오래전 얘기다. 많은 사람들이 가판에서 돈을 주고 신문을 사보던 시절이 있었다.(믿기지 않지만 사실이다.) 버스나 전철을 기다리다가 가판에 배열된 신문들을 보게된다. 가판에 촘촘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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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망이 어둡고, 예산 조기집행을 해야 할 상황이다. 무리한 집행으로 예산을 낭비하거나 부실 운용해선 안되겠지만 신속한 지방재정 집행이 실물경기 활성화의 촉진제가 되므로 예산 집행율을 높여야 한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지방재정 신속 집행을 주문하고 있다. 그런데 울산시의 예산 집행률은 낙제점이다. 전국 17개 시.도 중 하위권이다. 울산의 5개 구.군도 전국 '구' 단위 평균 집행률을 밑돌았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지난 5월 말까지 전국 지자체의 지방재정 집행률을 조사한 결과 울산시의 지방재정 집행률은 44.9%로 전국 평균 52.1%에도 훨씬 못 미쳐 17개 시도 중 14위를 기록했다.

 

울산시 지방재정 집행률 44.9%, 전국 17개 시도 중 14위

울산시의 예산현액 3조5140억 원 가운데 지출액은 1조5760억 원으로, 절반도 쓰지 않았다. 울산시는 코로나19 여파로 각종 행사들이 연기, 취소됐고 공공부문 건설 등이 멈춰서면서 집행률이 낮았다고 설명한다. 궁색한 변명이다. 코로나 여파는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울산의 5개 구.군 중에서도 구 단위 평균 집행률 41.4%을 넘지 못하고 있다. 그 중 북구의  집행률이 가장 높았다. 예산액 5130억 원 중 40.6%인 2083억 원을 집행했다. 다음으로는 동구 3670억 원 중 1460억 원(39.7%), 남구 6810억 원 중 2680억 원(39.3%), 중구 5460억 원 중 270억 원(37.8%) 순이며 이는 전국 `구` 단위 평균 집행률(41.4%)보다 밑돌았다. 울주군은 예산액 1조940억 원 중 37.8%인 4140억 원을 집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략)

 

나라살림연구소 송윤정 선임연구원은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 긴급 재정 집행은 불가피하고 월별, 분기별, 시기별로 정확한 집행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정이 적절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여파에 대응하는 재정 집행계획 세우지 못해

 

울산시와 5개 구.군이 쓰지 못한 예산은 내년으로 이월되거나 불용처리 된다. 미집행 예산이 많다는 것은 지자체들이 예산편성을 잘못했거나 집행계획을 꼼꼼하게 세우지 않은 탓이 크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지역경제가 끝없이 추락해 긴급자금 투입이 절실한 분야가 많지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쇼크를 줄이기 위해 재정 집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 주력산업에 대한 긴급자금을 지원해 고용 충격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앙재정 집행률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인 62%로 정하고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주문했지만 울산시와 5개 구·군의 재정집행율은 저조하다. 코로나19 사태가 불러온 절체절명의 위기를 돌파할 묘수는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울산 지방재정 집행률 ‘하위권’, 지역경제 ‘추락’ - 시사저널

경제 전망이 어둡고, 예산 조기집행을 해야 할 상황이다. 무리한 집행으로 예산을 낭비하거나 부실 운용해선 안되겠지만 신속한 지방재정 집행이 실물경기 활성화의 촉진제가 되므로 예산 집행

www.sisajournal.com

 

화, 2020/06/30-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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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예산은 편성과정에서부터 엄격한 심의가 따른다. 사업목적이 정당하고 또 위법한 점은 없는지 등을 세밀하게 따진다. 그리고 집행이 끝나면 결산검사라는 절차가 기다린다. 그만큼 예산은 중요하다. 제주처럼 자주 재원이 부족해 중앙정부 의존이 심한 상황에선 예산집행이 중요성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제주도라는 지방정부의 고질병은 예산집행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사실이다. 과다한 집행 잔액 발생이 연례적으로 되풀이된다.

 

우리나라의 공공재정 혁신방안을 연구하는 나라살림경제연구소가 지난 5월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 집행현황을 분석했다. 그 결과 제주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다. 각 지자체의 재정집행실태를 보면 올 5월까지 평균 집행률은 44.4%를 유지했다. 17개 시도 중 집행률이 가장 높은 곳은 부산으로 48.5%를 기록했다. 그런데 제주는 40%에 못 미치는 유일한 곳으로 기록됐다. 제주는 전체 55330억원 중 2480억원을 집행해 집행률 37.0%에 그쳤다. 이어 강원(41.6%), 울산(42.0%) 등의 순으로 낮은 집행률을 보였다. 17개 광역시·도의 본청을 기준으로 한 집행률 격차는 더욱 두드러졌다. 50% 이상 집행률을 보인 지자체가 10개에 이르렀다. 반면 제주본청은 37.01%로 역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나라살림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제위기상황에서 합리적 재정집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제주도의 저조한 재정집행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가깝게는 지난 16일 열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2019회계연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심사과정에서도 저조한 예산집행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제주도의 관리 감독을 받는 지방 공기업인 제주개발공사와 제주관광공사 예산집행률 또한 곤두박질하는 모양새다.

 

물론 예산은 편성하고 난 뒤 여건이 바뀌거나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집행이 늦어지거나 다음 회계연도로 넘길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말 그대로 예외적인 상황으로 이게 모든 예산의 집행을 늦추는 원인이 될 수는 없다.

 

(하략)

 

 

한 푼이 아쉬운데, 제주도 예산집행 ‘전국 꼴찌’ - 제주일보

지방정부의 예산은 편성과정에서부터 엄격한 심의가 따른다. 사업목적이 정당하고 또 위법한 점은 없는지 등을 세밀하게 따진다. 그리고 집행이 끝나면 결산검사라는 절차가 기다린다. 그만큼

www.jejuilbo.net

 

화, 2020/06/30-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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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산재 사망 2020명, 사고 11만 명 

 

산업재해로 하루에 6명이 죽고 299명이 다친다

 

23년 간 대한민국이 21회 OECD 1위 달성한 산재공화국,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아이우TV는 커뮤니티플랫폼 이유가 만든 정책 유튜브 채널로,

우지영 수석연구위원이 격주로 출연하여 나라살림포커스의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화, 2020/06/30-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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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업 집행률 저조, 부처 간 중복 사업, 사업 지연 가능성….’

국회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예산을 늘리거나 새로 확보한 사업들을 살펴보면 국회가 심사 과정에서 정부 추경안 중 불필요한 부분을 걸러내지 못한 부분들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부실한 사업을 보완하라고 추궁하거나 관련 예산을 삭감해야 할 국회의 심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불가피해 보인다.

우선 교육부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허술하게 진행됐다. 무선인터넷교육 인프라를 갖추기 위한 초·중등 온라인교육 인프라 구축 사업은 사전조사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는데도 국회 심사 과정에서 걸러지지 못했다. 3차 추경에는 전국 초·중·고 교실 19만7000곳에 무선인터넷 인프라를 깔기 위한 사업에 2367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학교 무선환경 구축에 1481억원, 학급 노후 기자재 교체에 886억원이 투입된다.

문제는 구체적인 수요조사의 부재다. 무선인프라를 활용하기 위해선 사용할 학생 수에 맞는 무선기기가 확보돼야 한다. 그러나 교육부는 2020년 말까지 초·중학교에 스마트패드를 학교당 최대 60대까지만 지원할 방침이다. 학생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전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도 문제 제기 또는 지적이 없었다. 정부 관계자는 6일 “무선망 구축은 했지만 학생들이 실제로 이를 활용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이 사업은 이런 과정이 생략됐다. 정부는 지역균형발전 및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을 이유로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이 사업에 대한 예타조사를 면제했다. 따라서 법률적으로 보면 예타조사 면제에는 문제가 없지만 심사 과정에서 최소한의 보완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은 국회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략)

 

환경부의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사업은 공공하수·폐수처리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등에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시설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2차 추경 대비 100억원 증액된 165억8000만원이 편성됐다. 이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를 ‘50대 50’으로 나눠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지방자치단체 부담분에 대한 논의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이뤄지지 않았다. 더욱이 이 사업은 설계 지연 등으로 지난 5월 말 기준 집행률이 9%에 불과하다.

녹색 융합기술 인재양성 사업은 3차 추경안에 94억4000만원이 신규 편성됐다. 전문성·유망성이 높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생물·친환경소재, 그린엔지니어링 등 분야에서 특성화녹색기술대학원을 지정하고 대학-기업 연계를 통해 인재를 육성한다는 사업이다. 하지만 국회 심사에선 대학원 지정이나 수업 과정에 대한 대책이 마련됐는지 지적이 없었다. 이 사업과 유사한 환경산업 육성 지원인력 인프라 구축사업 집행률은 지난 5월 말 기준 8.9%에 불과한 실정이다.

행정안전부의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면 전환 사업은 공공기관의 소규모 전산실에서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을 민간·공공클라우드센터로 전면 이전·통합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 센터 이용 실적은 지난해 말 기준 0.96%로 저조하다. 그런데도 관련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신규 예산 25억원이 편성되는 데 대해 국회는 제동을 걸지 못했다.

증액·신규 사업뿐 아니라 감액 과정도 합리적으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된다. 국회 상임위별 추경안 심사에서 ‘정부 추경안 제출 이후 한 달여가 지난 만큼 사업기간 조정 필요성을 점검하고 감액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사업별 타당성을 살피기보다는 기계적으로 사업기간 단축을 감안한 감액 심사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될 만한 대목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전문위원은 “감액 사업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사업 예산을 깎았다기보다는 어차피 집행하지 못할 것을 감액하는 문제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돈부터… 3차 추경 정부 사업 실태

‘기존 사업 집행률 저조, 부처 간 중복 사업, 사업 지연 가능성….’국회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예산을 늘리거나 새로 확보한 사업들을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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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7/08-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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