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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이상민의 경제기사비평] “중소기업의 상속세 부담” 이 표현은 틀렸다(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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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이상민의 경제기사비평] “중소기업의 상속세 부담” 이 표현은 틀렸다(5/31)

admin | 화, 2020/06/02- 20:56

아주 오래 전 얘기다. 많은 사람들이 가판에서 돈을 주고 신문을 사보던 시절이 있었다.(믿기지 않지만 사실이다.) 버스나 전철을 기다리다가 가판에 배열된 신문들을 보게 된다. 가판에 촘촘히 진열된 신문에서 보이는 건 1면 머리기사뿐이다. 결국 머리기사에 따라 신문 선택지가 달라진다. 실제로 1면 머리기사 상품성에 따라 그날치 가판 판매량은 큰 변동을 보였다. 기자들은 자신이 발제한 기사가 1면 톱에 배치되면, 그동안 편집부장에 쌓였던 서운한 감정이 사라질 정도로 1면 톱기사는 중요했다. 지금이야 ‘1면 톱’ 보다 ‘다음 톱’이 더 중요한 시대이기는 하다. 그래도 연차가 있는 편집부 기자들은 독자들이 가판에서 신문을 고르던 옛 추억을 되뇌며 지금도 신중히 1면 톱을 고르고 또 고른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22일 한국경제의 “상속세 완화…日 가업승계 10배 늘었다”라는 1면 머리기사는 여러모로 의미가 있다. 그날 다른 일간지 1면 머리기사는 시류를 좇는 기사들로 채워졌다. 정대협, 코로나, 전국민 고용보험 등 최근 터진 이슈를 좇는 기사들이다. 반면 한국경제는 갑자기 상속세와 가업승계 얘기를 1면과 2면에 배치했다. 언론사가 이미 터진 이슈만 좇지 않고 스스로 기획에 따라 1면과 2면이라는 귀중한 지면을 할애하는 시도 자체는 칭찬할 만하다. 앞으로도 기획기사를 과감하게 1면에 싣는 것은 권장하고 싶다. 문제는 내용이다.

 

(중략)

 

그래서 “무거운 상속, 증여세 부담 탓에 가업을 상속하지 못하고 폐업”한다는 기사도 잘못된 설명이다. 지분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상속세를 낼 돈이 없다면 폐업하고 세금 대신 회사를 국가에 바쳐야 할까? 기업 지분을 받은 상속인은 그 지분을 팔아 현금을 마련하면 된다. 회사 입장에서 달라질 것은 없다. 주주 구성만 달라질 뿐이다. 현금화하기 어려운 비상장 주식이면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연부연납을 통해 상속세를 5년에서 최대 20년 동안 나눠서 낼 수 있으니 지분을 팔지 않아도 된다.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이 가업을 물려주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기술과 노하우가 사장될 위기에 처했다”는 부분도 어색하다. 기업은 가업을 물려줄 수 없다. 특정 주주가 세금 없이 지분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이다. 만일 그 자녀가 기술과 노하우가 있다면, 비록 지분이 희석되더라도 가업을 이어받을 수 있다. 지분은 일정 부분 세금을 내면 상속할 수 있지만 지배력은 애초에 상속 대상이 아니다.

 

(중략)

 

특히 “한국은 상속세율 최고 60%”라는 2면의 기사 제목은 아예 팩트가 틀리다. 기사에 삽입된 그래프만 보더라도 한국의 최고세율은 60%가 아니라 50%다. 실효세율은 28% 밖에 안 된다고 적혀 있다. 아니 왜 본문에 삽입된 그래프는 50%인데, 60%라고 제목을 달았을까? 본문 내용을 보면 “경영권 할증평가를 포함하면 최고 60%”라는 설명이 있다. 그러나 이는 세법을 잘못 해석한 오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세 최고세율은 50%가 맞다. 다만 최대주주 주식 등은 20% 할증평가를 한다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이는 주식가액의 평가 방식으로 세율과는 무관하다.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단어가 있다. 특정 회사를 지배할 수 있을 정도의 양이 한꺼번에 거래되면, 그 가액은 단순히 ‘주가X주식수’보다 훨씬 더 크다. 시장거래 가격 자체가 높게 형성되니 그 시장 가격을 반영할 뿐이다. 세법은 경제적 실질 금액에 과세하는 ‘실질과세의 원칙’ 위에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이다. 

 

(하략)

출처 :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

 

 

 

“중소기업의 상속세 부담” 이 표현은 틀렸다 - 미디어오늘

아주 오래전 얘기다. 많은 사람들이 가판에서 돈을 주고 신문을 사보던 시절이 있었다.(믿기지 않지만 사실이다.) 버스나 전철을 기다리다가 가판에 배열된 신문들을 보게된다. 가판에 촘촘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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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략)

 

제가 취재해보니 안 옮기실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보시죠. 지금까지 보신 기술 사용료는 사실 빙산의 일각입니다. 박덕흠 의원 가족들의 건설회사가 모두 5개인데요, 지금부터는 이 5개 회사가 피감기관에서 얼마나 공사를 따냈는지 보시겠습니다.

박덕흠 의원, 원래 건설업자였습니다.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중소 건설업체들의 이익단체인 전문건설협회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중략)

 

스트레이트는 이 5개 회사의 서울시 수주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그 결과 2012년 국회의원이 된 이후 최근까지 모두 14건, 400억 원이 넘는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략)

 

[김상철/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만약에 내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나의 가족이나 혹은 나의 친인척이 그 업계에 관련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회피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직무 연관성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거리를 두는 공직자들을 국민은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스트레이트] 박덕흠 의원 일가 건설업체, 피감기관에서 400억 수주

◀ 허일후MC ▶ 국정감사 받으면 피감기관들은 벌벌 떨잖아요. 제가 저 자리에 앉아있던 서울시 부시장이라면, 신기술 많이 쓰라는 국회의원의 한 마디도 상당히 신경쓰였겠네요.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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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08/31-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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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참예산'은 지난 20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의정활동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나라살림 연구소의 송호성 책임전문위원이 '용인시의회 의정활동 활성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송 위원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된 감사 결과 분석을 토대로 용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점검할 사안들을 발굴하는 방법을 통해 의원들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의정활동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제247회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해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용인시의회 의원연구 '참예산' 의정활동 효율성 향상 세미나 - 인천일보

용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참예산'은 지난 20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의정활동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날 나라살림 연구소의 송호성 책임전문위원이 '용인시의회 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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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08/31-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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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공무원 임금을 삭감하자”고 제안한 뒤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1일 조 의원이 ‘공무원 임금 삭감’을 처음 언급한 뒤 이어진 주요 비판은 하위직 일반 공무원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실제 조 의원의 제안 글엔 “일반 공무원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데 월급을 삭감하자는 거냐”,“현장 공무원들의 생활을 전혀 모르는 소리다”는 댓글이 이어졌다.

(중략)

 

지난 4월 정부는 이미 장·차관급 공무원의 월급 일부를 삭감했다. 이에 따라 정 본부장도 올해 임금의 10%에 해당하는 약 1200만원을 국가에 반납했다. 질병관리본부 등 일반 직원도 연가보상비를 반납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코로나 대응을 위해 힘쓴 질본 직원들의 연가보상비를 보장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나라살림연구소 등 시민단체들도 “코로나19 대응으로 휴가를 내지 못하는 공직자가 연가보상비조차 받지 못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심지어 코로나19에서 역할이나 대응 강도도 고려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하략)

 

 

 

'공무원 임금 삭감' 논란에 "보너스 못 줄망정 정은경 월급 또 깎나"

지난 21일 조 의원이 ‘공무원 임금 삭감’을 처음 언급한 뒤 이어진 주요 비판은 하위직 일반 공무원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이재웅 쏘카 전 대표의 경우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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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9/01-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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