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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인구급감지역의 경제활성화관련 입법동향과 시사점(국회입법조사처. 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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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인구급감지역의 경제활성화관련 입법동향과 시사점(국회입법조사처. 2020.6)

admin | 화, 2020/06/02- 15:03


(외국입법++동향과+분석+42호-20200527)일본+인구급감지역의+경제활성화+관련+입법동향과+시사점.pdf
1.35MB

 

 

 

요 약
□ 법률의 제정 현황
◦ 일본은 인구가 급감하는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역인구 급감에 대처하기 위한 특정지역 만들기 사업추진에 관한 법률」을 2019년 12월 4일에 제정·공포하였으며, 이 법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법률의 주요 내용
◦ 이 법은 인구급감지역에서 특정지역만들기 사업과 사업추진을 위한 협동조합의 설립, 승인 요건,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 특정지역만들기 사업을 수행하려는 협동조합은 도·도·부·현 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사는 해당 조합이 법에서 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승인할 수 있음.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승인을 받은 협동조합의 운영을 위해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음

□ 국내 시사점
◦ 첫째, 일본은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의 성장 및 활성화 방안을 담은 별도의 법률을 제정함. 우리나라의 경우도 일본과 같은 사회문제를 겪고 있지만, 인구감소지역만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지원책을 담은 별도의 법률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둘째, 일본은 특정지역만들기 사업으로써 관련 협동조합을 설립해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인재를 확보하고자 함. 국내에서도 지역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마을기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따라서 향후 제21대 국회에서 관련 제도의 법제화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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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0074232019년도 지방공기업 결산결과 발표.hwp
0.21MB

 

 

 

보 도 자 료

작성과

공기업지원과

 

2020731() 조간

(7. 30.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과 장 이준식

주무관 이재호

연락처

044-205-3981

044-205-3988

 

2019년도 지방공기업 결산결과 발표

 

- 부채비율 지난해에 비해 2.9%p 감소 점진적 개선 -

 

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방공사 66, 공단 85, 하수도 등 직영기업 254 405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2019년 결산 결과를 발표했다.

 

2019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자산205조 원, 부채 52.5조 원(부채비율 34.4%), 자본152조 원으로 나타났다.

 

증감현을 살펴보면 전년 대비 자산11.5조 원이 증가하였고, 부채 661억 원 감소, 자본11.6조 원이 증가하여 부채비율2.9%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지표 전년 대비 증감 현황>

(단위: 조원)

 

최근 5년간 자산, 자본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부채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지방공기업 재무현황>

(단위: 조원)

연도

구분

2015

2016

2017

2018(a)

2019(b)

증감

(c=b-a)

증감률

(c/a)

자산

182.9

185.9

177.9

193.4

204.9

11.5

5.9%

부채

72.2

68.1

52.3

52.5

52.5

0.07

0.1%

 

부채비율(%)

65.2%

57.9%

41.6%

37.3%

34.4%

2.9%p

 

자본

110.7

117.8

125.6

140.8

152.4

11.6

8.2%

 

수, 2020/08/05-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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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 관점에서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사례 분석.pdf
0.34MB

오늘날 혐오시설을 대하는 분위기가 이전과는 달라진 상황이다. 주민들의 참여나 정보공개 없
이 독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고 혐오시설이지만 반드시 입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추진 전부터 그에 걸맞은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부담과 이득의 공정한 처우(fair
treatment), 의미있는 참여(meaningful involvement)가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제천시 자원관리센터의 입지선정 과정부터 현재까지의 상황에 대해 환경
정의 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를 통해 첫째, 제천시는 사업시작 전부터 관련 방안들을
제시하여 환경적 부담과 이익의 형평한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사업 준비부터 준공까지 전 차원・전 과정에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책임전담팀을 구성
하여 이들이 책임지고 사업을 추진해가도록 도모하였으며, 모든 정보를 공개・공유함으로 투명성
확보 및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소하였다. 이에 절차적 정의가 실현될 수 있었다. 셋째, 자원관리센
터 준공 이후에도 다양한 노력들을 시행하여 시 차원에는 예산절감 효과를, 환경측면에는 환경오

염을 줄여 실질적 정의를 실현시켰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환경부하의 감소는 물론 자원이 순환
되게 만들어 생태적 정의 달성에도 영향을 주었다.
결국 환경정의 네 가지 요인은 상호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정부가 공정한 처우, 의미
있는 참여를 바탕으로 주민들을 설득한다면 혐오시설이라 할지라도 주민들의 저항없이 입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화, 2020/08/11-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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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활동의_성과관리체계_평가.pdf
2.74MB


[NABO브리핑제89호]_재정활동의_성과관리체계_평가.pdf
1.43MB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 평가
예산분석실 경제산업사업평가과
「국가재정법」은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등이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는 전체 예산이 아닌 주요사업비 중심의
재정사업 예산으로 한정되어, 예산총액 대비 24.5%에 대해서만 평가 및 성과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가 재정사업과 정책사업으로
구분되어 개별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성과관리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건비와 기본경비로 추진되는 정책사업들도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에 포함시킴으로써,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통합적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화, 2020/08/11-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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