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 법률의 제정 현황 ◦ 일본은 인구가 급감하는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역인구 급감에 대처하기 위한 특정지역 만들기 사업추진에 관한 법률」을 2019년 12월 4일에 제정·공포하였으며, 이 법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법률의 주요 내용 ◦ 이 법은 인구급감지역에서 특정지역만들기 사업과 사업추진을 위한 협동조합의 설립, 승인 요건,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 특정지역만들기 사업을 수행하려는 협동조합은 도·도·부·현 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사는 해당 조합이 법에서 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승인할 수 있음.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승인을 받은 협동조합의 운영을 위해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음
□ 국내 시사점 ◦ 첫째, 일본은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의 성장 및 활성화 방안을 담은 별도의 법률을 제정함. 우리나라의 경우도 일본과 같은 사회문제를 겪고 있지만, 인구감소지역만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지원책을 담은 별도의 법률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둘째, 일본은 특정지역만들기 사업으로써 관련 협동조합을 설립해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인재를 확보하고자 함. 국내에서도 지역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마을기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따라서 향후 제21대 국회에서 관련 제도의 법제화가 필요함
1. 들어가며 2. 자활기금 운용 현황 (1) 지자체별 자활기금 조성 현황 (2) 자활기금 집행 현황 3. 자활기금 운용상의 문제점 (1) 관리·감독 체계의 미흡 (2)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전문성 부족 (3) 소극적인 자활기금 운용 4. 개선과제 (1) 관리·감독 등 강화 (2)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내실화 (3) 자활기금의 법인 위탁 활성화 5. 나가며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하여 2018년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 2019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으로 자활기금 적립을 의무화 하였으나, 그 성과가 미흡한 형편이다. 자활기금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령 위반에 대한 관리·감독의 강화와 평가제도의 도입 그리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내실화 및 자활기금의 법인 위탁 운용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1. 들어가며 2. 국내 경마산업 현황과 제도 (1) 경마산업 현황 (2) 마권 발매 제도 3. 온라인 마권 발매제 도입 관련 쟁점 (1) 코로나 19에 따른 경마산업 위기극복 필요성 (2) 불법 사설경마 수요 억제 효과 측면 (3) 장외발매소 관련 부작용 해소 측면 (4) 온라인 마권 발매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 4. 나가며
최근 경마산업에 온라인 마권 발매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 19에 따른 경마산업 위기극복과 향후 코로나 19와 같은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비대면 경마 서비스 구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제도 도입을 둘러싸고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사행성 조장 등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으므로 부작용 해소를 위한 온라인 시스템 구축과 말산업 서비스의 다각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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