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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국가재정 운용 및 관리실태(감사원.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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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국가재정 운용 및 관리실태(감사원. 200601)

admin | 화, 2020/06/02- 01:53


공개문_전문-중장기 국가제정 운용 및 관리실태-감사원-200601.pdf
2.71MB

 

 

제1절 감사배경 및 목적
정부 예산규모(총지출)는 2017년 400.5조 원에서 2020년 512.3조 원으로 증가 하였고,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3년 예산규모는 600조 원 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604.0조 원)되는 등 재정지출이 계속 확대되는 추세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국가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장기 재정전망을 통해 장기 재정위험에 대비하거나 지출 구조조정, 세입기반 확충 등 재정관리 노력1)을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학계, 언론 등)에서는 재정지출의 확대와 맞물려 재정적자와 국 가채무가 빠르게 증가2)하고 있어 재정건전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고, 이에 따라 정부가 재정관리를 위해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3)
경제활성화, 혁신성장 등을 위해 재정지출 확대가 불가피한 측면은 있으나 인구구조 변화(저출산․고령화 심화), 성장률 둔화 등 재정운용 여건이 갈수록 어 려워지는 점을 고려할 때 중장기 관점에서 국가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노력
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국가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2020년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하여 이번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분석결과 요약 및 제언

분석결과 요약

1. 재정지출 수반 중장기계획 수립 시 재정관련 사전협의를 위한 준비가 미흡하고(중앙관서), 협의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중앙관서- 기획재정부), 이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도 부족(기획재정부)하여 재정지출을 수반하
는 중장기계획에 대한 합리적인 재정통제․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121) 「국가재정법」제87조에 따라 협의하거나 「법제업무 운영규정」제11조에 따라 협의한 경우를 포함이에 기획재정부는 각 중앙관서로 하여금 중장기계획 수립 시 재정관련 사전 협의 절차 등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하고, 재정관련 사전협의를 적극 유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내실 있게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재정지출 수반 법률안에 대한 사전협의 시 필요한 재원을 어떤 방식으로 조달할지 명확하지 않은 등 재원조달방안 마련이 미흡한데도 협의 과정에서 이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재정지출 수반 법률안에 대한 협의 과정에서 중앙관서가 마련한 재원조달방안 등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미흡한 경우 이를 수정 또는 보완 하도록 하는 등 재정지출 수반 법률안에 대한 협의제도를 내실 있게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기획재정부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국가재정법령 등에 따 른 절차를 준수하고 재정관련 사전협의 절차를 내실화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 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감사원의 제언 중장기 재정소요 관리 과정에서 일부 보완할 점이 있다고 판 단되어 실태분석 결과 등을 통보하니 기획재정부장관은 관련 개선대안을 마련 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통보)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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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과학기술혁신 관련 법률 개정 동향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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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책은 과거 연구개발을 통한 과학기술의 공급에 초점을 두었던 것과 달리 과학기술의 활용을 더욱 강조하는 등 정책의 대상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임

o 과학기술의 공급뿐만 아니라 이전·사업화가 더욱 강조되고 있고,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 간의 융합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추세이며, 연구개발이 필요한 분야가 늘어남에 따라 부처별로 이루어지는 연구개발에 대한 컨트롤타워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일본 내각부는 2020년 3월「과학기술기본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 법률안은 2020년 6월 공포되어 2021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o「과학기술기본법」의 제명을「과학기술혁신기본법」으로 하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을 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으로 변경하는 등 이 법의 진흥 대상을 과학기술에서 과학기술혁신으로 확장함

o 기존「과학기술기본법」은 과학기술의 범위에서 ‘인문과학에만 관계되는 과학기술’은 제외했으나,「과학기술혁신기본법」은 그 범위를 ‘인문과학에만 관계되는 과학기술’까지 확장했으며,「과학기술혁신 창출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주요 유관 법률도 함께 개정됨

o「내각부 설치법」에는 내각부가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한다는 점, 내각부에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를 설치한다는 점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번 개정에서는 내각부에 ‘과학기술혁신추진사무국’을 설치한다는 조항이 신설됨

□ 우리나라「과학기술기본법」에는 혁신의 개념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지 않고, 과학기술 종합조정 사무조직이 부처에 소속되어 있는데, 향후 발전방향 논의에서 일본의 입법사례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


1. 법률 개정 배경과 경과

2.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

3. 우리나라 관련 법률과 시사점

화, 2020/10/13-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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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가구의 저축률 상승 현상 논의 (보험연구원, 2020.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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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례 >

요 약

1. 검토배경

2. 연령별 저축률의 변화

3. 세대별 저축률의 변화

4. 시사점

 

- 요 약 -

월, 2020/10/26-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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