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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국가재정 운용 및 관리실태(감사원.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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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국가재정 운용 및 관리실태(감사원. 200601)

admin | 화, 2020/06/02- 01:53


공개문_전문-중장기 국가제정 운용 및 관리실태-감사원-2006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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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감사배경 및 목적
정부 예산규모(총지출)는 2017년 400.5조 원에서 2020년 512.3조 원으로 증가 하였고,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3년 예산규모는 600조 원 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604.0조 원)되는 등 재정지출이 계속 확대되는 추세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국가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장기 재정전망을 통해 장기 재정위험에 대비하거나 지출 구조조정, 세입기반 확충 등 재정관리 노력1)을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학계, 언론 등)에서는 재정지출의 확대와 맞물려 재정적자와 국 가채무가 빠르게 증가2)하고 있어 재정건전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고, 이에 따라 정부가 재정관리를 위해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3)
경제활성화, 혁신성장 등을 위해 재정지출 확대가 불가피한 측면은 있으나 인구구조 변화(저출산․고령화 심화), 성장률 둔화 등 재정운용 여건이 갈수록 어 려워지는 점을 고려할 때 중장기 관점에서 국가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노력
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국가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2020년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하여 이번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분석결과 요약 및 제언

분석결과 요약

1. 재정지출 수반 중장기계획 수립 시 재정관련 사전협의를 위한 준비가 미흡하고(중앙관서), 협의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중앙관서- 기획재정부), 이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도 부족(기획재정부)하여 재정지출을 수반하
는 중장기계획에 대한 합리적인 재정통제․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121) 「국가재정법」제87조에 따라 협의하거나 「법제업무 운영규정」제11조에 따라 협의한 경우를 포함이에 기획재정부는 각 중앙관서로 하여금 중장기계획 수립 시 재정관련 사전 협의 절차 등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하고, 재정관련 사전협의를 적극 유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내실 있게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재정지출 수반 법률안에 대한 사전협의 시 필요한 재원을 어떤 방식으로 조달할지 명확하지 않은 등 재원조달방안 마련이 미흡한데도 협의 과정에서 이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재정지출 수반 법률안에 대한 협의 과정에서 중앙관서가 마련한 재원조달방안 등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미흡한 경우 이를 수정 또는 보완 하도록 하는 등 재정지출 수반 법률안에 대한 협의제도를 내실 있게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기획재정부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국가재정법령 등에 따 른 절차를 준수하고 재정관련 사전협의 절차를 내실화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 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감사원의 제언 중장기 재정소요 관리 과정에서 일부 보완할 점이 있다고 판 단되어 실태분석 결과 등을 통보하니 기획재정부장관은 관련 개선대안을 마련 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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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 국제논의 최근 동향과 산업적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의회외교+동향과+분석+65호-20200908)디지털세+국제논의+최근+동향과+산업적+시사점.pdf
1.17MB

 

디지털세에 대한 국제적 논의는 OECD/G20 및 EU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 유럽의 국가 및 개도국도 세수확보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디지털 서비스세의 도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과세 대상기업이 주로 미국 기업들이어서 미국은 통상보복 등을 통해 이에 반대하고 있다.
디지털세 관련 쟁점사항은 이중과세와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 과세대상에 소비자대상사업을 포함하는 문제, 자본수출국/자본수입국 여부나 산업구조에 따른 국가별 손익여부가 달라지는 문제 등이다.
우리나라는 국익을 위하여 아시아 국가들과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디지털세 과세대상 및 세율을 조정하고 자본수출 대상 선정 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세수입보다는 산업성장 가능성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와 같은 디지털세 관련 국제 논의는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양극화 심화 속도를 완화하여 지속가능 성장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국제공조의 첫걸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 들어가며

2. 디지털세 국제논의 배경 및 동향

3. 디지털세 관련 쟁점

4. 산업적 시사점

5. 나가며

 

수, 2020/09/09-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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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비스 공동생산 개념정립 및 유형화에 관한 탐색적 연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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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정책과정 및 행정서비스에의 민간참여의 증가는 전통적인 정부 역할의 한계에 대한 인식이자, 다양한 사회의 요구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연적인 결과이다. 최근 민간참여의 질적 제고 차원에서 공동생산의 필요성이 강조되고는 있으나, 관련 연구의 미진함으로 인해 다른 민간참여와 구별되는 공동생산의 명확한 개념 및 기준조차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공동생산의 개념을 정립하고, 이 과정에서 도출된 공동생산의 6가지 개념적 구성요소를 분석기준으로 발전시켜 민관협력 사례를 분석한 후, 정책적 차원에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244개의 민관협력 사례에 대한 참여시기의 전과정성, 역할의 균형성, 민간참여의 자발성, 상호작용의 상시성, 책임성, 지속가능성을 평가한 결과, 참여시기의 전과정성을 충족한 사례는 34개에 그쳤고, 6개 기준 모두를 충족하고 있는 사례는 12개에 불과했다. 12개 사례에 대한 심층 분석의 결과, 해당 사례들 간에는 정부와 민간의 역할 균형성, 지속가능성 및 책임성 확보의 정도가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행정 현장에서의 공동생산의 명확한 개념 정립을 위한 교육체계 확보, 민간참여의 자발성 확보를 위한 해당 사업 관련 캠페인・토론회・실무협의 개최, 조례제정 및 공동생산 전담조직・인력 확보, 사업・정책의 지속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조합・법인 등의 단체 설립 등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키워드>

공동생산, 민관협력, 민간참여

화, 2020/09/15-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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