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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홍콩시민들의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마저 말살하려는 국가보안법 제정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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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홍콩시민들의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마저 말살하려는 국가보안법 제정 규탄한다.

admin | 월, 2020/06/01- 23:52

지난 5월 28일 중국은 홍콩에 적용되는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작년부터 홍콩의 민주주의와 일국양제 보장을 위해 힘겹게 투쟁해왔던 홍콩 시민들에게 있어 너무나도 공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 국가보안법이 살아있는 국가의 시민으로서 충분히 이들의 마음이 어떨지 너무나도 공감이 됩니다. 홍콩 시민들에게 연대의 마음을 담아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성명서>

홍콩시민들의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마저 말살하려는 국가보안법 제정 규탄한다.
중국정부는 국가보안법 폐기하고 일국 양제 보장하라!

2020년 5월 28일,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홍콩에 적용되는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다. 중국정부의 홍콩 국가보안법 도입은 절차부터 잘못되었다. 1997년 홍콩의 주권반환이후 제정된 홍콩 기본법 제23조는 홍콩 정부가 국가보안법과 관련 내용을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중국정부가 나서서 국가보안법을 제정한 것은 그 자체로 홍콩기본법을 부정하고 위반하는 조치인 것이다. 중국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홍콩 기본법 부칙 제3조에 삽입시켰지만 이 역시도 국방과 외교 등 홍콩 자치영역 밖에 있는 것만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역시 기본법 위반이다. 이렇듯, 중국정부가 홍콩 기본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 명확함에도 직접 국가보안법 제정에 나선 것은 중국정부 스스로가 일국양제를 근간부터 뒤흔들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2019년 3월부터 현재까지 홍콩정부의 범죄인 인도법 반대 시위에 나선 시민들은 무자비한 경찰폭력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홍콩 정부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5대 요구안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지난 2019년 11월에 있었던 홍콩 구의회 선거에서 범민주진영이 초유의 압승을 거둔 것은 이 5대요구안이 홍콩시민들 공통의 민의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콩 정부는 홍콩시민들의 민의를 받아들이기는커녕 코로나 19의 확산을 틈타 지난 4월에는 민주파 인사 14명을 체포하였고, 5월에는 아예 중국정부가 직접 나서서 홍콩 시민들을 완전히 침묵시키려 하고 있다. 홍콩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 굴종할 것을 강요해왔고 결국에는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마저 빼앗는 국가보안법을 들고 나온 것이다.

이번에 통과된 국가보안법의 내용을 보면 중국정부는 홍콩에서 직접 국가정보기구를 설치하고 운영하면서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 행위와 행동을 예방, 금지, 처벌”할 수 있다. 외국세력의 간여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제 홍콩 시민들은 정부를 비판하는 시위에 참여하거나 SNS에 글을 올리는 것까지도 처벌될 수 있다는 공포 속에서 지내야만 한다. 홍콩의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이 외국의 시민사회와 교류하는 것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한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 곳곳에서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국가보안법의 본질에 충실한 악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올해 9월로 예정된 홍콩 입법회 선거도 의미를 잃게 된다. 정부에 비판적인 의원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국가보안법 위반을 문제 삼아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홍콩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연대해온 한국의 시민사회는 중국정부가 직접 나서서 홍콩 기본법을 무시하고 홍콩 시민들의 인권을 압살하는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킨 것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한국에서도 여전히 살아 움직이는 국가보안법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에 크나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지 알면서도 아직까지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낀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시민들을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을 막는 것은 인류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존엄과 양심의 문제이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국가보안법 시행을 시작으로 홍
콩 시민들에게 가해질 억압과 폭력에 함께 맞서고 연대해 내갈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중국정부는 홍콩 국가보안법을 폐기하고 홍콩 기본법을 존중하라.
하나, 중국정부는 홍콩에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기로 한 일국양제를 보장하고 국제인권기준을 준수하라
하나, 홍콩정부는 5대 요구안을 수용하고 시위대에 대한 폭력진압을 중단하라.
하나, 한국정부는 인권이사국으로서 홍콩의 국가보안법 도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한국의 국가보안법도 폐지하라
하나, UN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국제인권규약에 정면으로 반하는 홍콩 국가보안법 도입에 대하여 공동 대응에 나서라.

2020년 6월 1일
■연명단체: 49개 단체
518now/NCCK인권센터/경의선공유지시민행동/광주홍콩연대회의/광화문티비국제민주연대/나눔문화/난민인권센터/다른세상을향한연대/다산인권센터/다이얼로그차이나 한국대표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법인권사회연구소/
보통정치연구소/사단법인 아디/서울녹색당/서울인권영화제/스튜디오달/이윤보다인간을/이주노동자후원회/이주민센터 친구/인간사랑/인권운동공간 활/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인수니즘 코믹스/전북평화와인권연대/정의당 경기도당 청소년위원회/정의당 국제연대 당원모임/정의당 서울시당 학생위원회/정의당 수원시위원회 청소년위원회/진보네워크센터/참여연대/천주교인권위원회/청년녹색당/출판사 창작과 담론/팍스 크리스티 코리아/팔레스타인평화연대/평화바닥/플랫폼C/한국YMCA 전국연맹/한국청소년정책연대/한국홍콩시위레논월/한우리교회/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광주인권회의(광주기독교협의회 NCC 인권위원회/광주인권지기활짝/복지공감+/실로암사람들/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연명 개인: 128명
Chae hwang/Choi Jung hwan/jin/MMDD/Rain Leung/강길용/강남규/강민석/구나연/김규환/김민수/김민숙/김보미/김서연/김선철/김성훈/김영준/김예은/김우린/김유석/김재형/김주은/김태연/김현승/김희수/나미설/나영정/노헬레나/라약남/류혜민/림보/민뎅/민수/박다애/박도형/박서정/박순흥/박재현/박창진/박채은/박현서/박혜선/박희윤/방선일/배영란/백다은/변동현/별/부깽/성윤태/소현승/송지우/송하훈/쎄미/안유리/양세정/에스더/연아/염혜규/완가걸/왕/우미노/유승재/유현미/윤소정/윤자영/윤재수/윤채영/이도현/이동민/이드/이명아/이민영/이민호/이보란/李山/이선명/이슬/이슬비/이승옥/이심지/이연지/이은호/이응상/이재인/이재혁/이정민/이지민/이한결/이한빛/이현서/이혜영/임원준/장레지나/장윤석/장은지/장태선/정다정/정대영/정보라/정상호/정소희/정아람/조경미/조선경/조영민/조정흠/조한진희/조현희/주정용/지음/지혜/진경/차유정/최미연/최민기/최소영/최우진/최윤현/최정환/최현숙/한강현/한건희/형재영/홍석환/황윤태/황유나/희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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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기의 그섬에 가고싶다]    

숲은 바다의 연인, 나무를 심는 어부들

  예전 무인도를 조사하면서 더위에 힘이 들 즈음에 선장이 낚시 유혹을 했던 적이 있다. 한 여름 더위에 지칠 대로 지친 연구진들에게 약간의 여유시간을 드리기 위해 선상낚시를 하게 되었는데, 잡히는 것은 열기들 뿐, 뭔가 큰 놈은 잡히질 않았다. 눈치를 챈 선장이 배를 전복 양식장 쪽으로 유인했다. 그러자 도미나 우럭과 같은 큰 고기들이 걸리는 것이 아닌가. 그저 놀라울 뿐이었다. 선장은 단순히 양식장 주변에 먹을 것이 많아서 고기가 많다고 하였지만, 사실 몇 가지 과학적인 설명으로 해석이 된다. 전복은 주로 다시마를 먹고 살기 때문에 전복 양식장 주변에는 다시마 양식장도 가까이 있다. 전복을 양식하는 분들은 다시마 양식장도 함께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도 그 이유겠다. 다시마는 바다 속의 산소를 공급하는 바다 식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 종류의 물고기들이 모여들게 되는 것이다. 작은 물고기를 먹으려고 큰 고기들도 모여들게 된다. 이 처럼 바다 속 식물은 어류를 비롯하여 여러 해양생물의 서식처와 산란처, 그리고 섭식장소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숲은 바다의 연인”이라는 말이 있다. 일찍이 일본의 양식어업가이며 에세이스트인 畠山 重篤(하타케야마 시게아츠)의 저서『森は海の恋人』로 많이 알려진 이 말은 선장의 자연스러운 안내와 꽤 일치하는 것이라 본다. 유럽이나 북미에서는 어장의 풍요도를 높이고, 해양의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바다 식물로 숲을 조성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에겐 켈프(kelp)라고 알려진 다시마과의 대형 갈조류가 많이 이용되고 있다. 사실 바다의 생물자원을 증진하기 위하여 해조류만 공헌하는 것은 아니다. 육상의 숲과 나무가 어류의 서식처, 산란처를 제공하는 것은 많은 사례가 있다. 2014년 일본의 국정공원으로 지정된 가고시마현 코시키지마(甑島)에서는 어촌계에서 재미있는 행사를 하고 있다. 숲의 나뭇가지를 잘라서 묶은 후, 흙더미와 함께 바다에 가라앉히면, 오징어들이 이 나뭇잎에 산란을 한다. 즉, 육상의 나무들도 물고기들의 산란장소, 서식장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곳 어촌계원들은 주기적으로 나무를 심는다. 나무를 심는 어부들인 셈이다. 일본에선 숲의 문화적 가치를 구분할 때 어부림이라는 것이 포함된다. 일본에는 높은 산이 있고, 바닷가 쪽으로 강과 하천이 발달하면서 여러 가지 하천숲과 하구숲, 그리고 연안숲이 발달하였는데, 전통적으로 이러한 숲들이 어류의 서식을 돕고, 산란처 역할을 해왔다고 하여 어부림(魚付林)이라는 용어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남해 물건리 방조림(防潮林)을 비롯하여 10여곳이 있지만, 어부림(魚付林)이라는 명칭이 일제 강점기의 해안보호림의 유형으로 명명된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정확한 연구를 바탕으로 명칭 변경이 필요할 것 같다. 일본은 지진해일과 태풍 등 자연재해가 매우 잦기 때문에 연안지역은 오래전부터 조림을 해 왔다. 이것이 현재 각지에 남아 있고, 2011년 일본 동북지역 대지진으로 인한 지진해일이 왔을 때 수백 미터의 방조림이 해일을 어느 정도 막아줬다고 한다. 우리나라 도서연안에 남아 있는 방조림과 방풍림은 거의 문화재로서 역할을 할 뿐, 생태환경을 지키는 역할은 못하고 있다. 상당한 면적이 농업지구나 마을지구, 해수욕장 등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지진해일과 같은 큰 사건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해안가 지역의 방풍림은 거의 사라지고 없다. 숲이 어류를 모으고, 산란시키며, 수질을 정화하는 진정한 “바다의 연인”이 되기 위해서는 연안지역 관리를 재정비하고, 생태적인 방법을 이용한 바다숲, 연안숲 재생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맛있는 어패류와 해조류를 먹으려면 육상이던, 바다이던 숲을 조성하자.   홍선기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교수)
월, 2016/0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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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1/17일 (화) 30km 상영회 열려. 경주를 찾은 보통 사람들이 전하는 월성원전 이야기 - 재가동 될 월성원전에 사고가...
토, 2015/11/14-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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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스타케미칼 차광호를 석방하라

스타케미칼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높이 45m의 공장 굴뚝에서 408일간 농성을 벌여온 차광호 조합원이 금속노조와 사측과의 합의에 따라 어제(8일) 저녁 농성을 해제하고 굴뚝에서 내려왔다. 그런데 경찰은 차광호 조합원을 지정병원에서 30분간 건강검진만 실시한 후 곧바로 유치장에 입감시켰다. 현재 검찰은 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이러한 수사기관의 조치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차광호 조합원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병원에서의 정밀진단과 심신의 치료이다. 이는 목숨을 건 고공농성을 지켜보았던 가족과 동료들이 간절히 요구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상식적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도 경찰이 차광호 조합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검찰이 구속수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요양이 필요한 환자를 잡아다가 가두어두고 수사를 하겠다는 것으로서 매우 반인권적인 처사이다.

이 사건 조사가 급박한 것도 아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이번 노사합의에는 회사가 관련 형사사건의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농성은 1년 이상 계속되어온 상태였고, 보도자료, 언론기사 등을 통하여 차광호 조합원의 주장과 입장, 사실관계 등은 거의 모두 공개되어 있다. 경찰이 408일간의 고공농성을 끝낸 당일 차광호 조합원을 체포하여 조사할 이유가 전혀 없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불구속수사가 원칙이고 구속을 위해서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이 건의 경우 408일간 공장 굴뚝을 점거한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서 애당초 인멸할 증거란 것이 없다. 또 전체 해고 근로자들을 위하여 사측과 협상을 요구해왔고, 마침내 사측과 협상으로 농성을 끝낸 마당에 그가 도주할 이유는 전혀 없다.

고공농성 노동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이전에도 기각되었다. 2011년 한진중공업 김진숙 지도위원, 지난 3월 쌍용자동차 해고자 김정욱·이창근, 지난 4월의 통신 비정규직노동자들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이런 사례들만을 놓고 보더라도 차광호 조합원에 대한 체포와 구금이 무리한 수사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우리는 경찰과 검찰이 차광호 조합원을 즉각 석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최소한 인간의 얼굴을 한 법의 집행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경찰과 검찰이 끝내 차광호 조합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법의 정신을 훼손하고 최소한의 균형 감각도 상실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극한투쟁으로 심신이 지쳐 있는 노동자를 또 다시 구금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법집행이다. 경찰과 검찰이 현명한 조처를 행할 것을 기대한다.

2015. 7. 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 문 대

목, 2015/07/0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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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검찰은 DNA 연좌제

가족검색추진말아야

 1. 오늘자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디엔에이(DNA) 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이 2010년 7월 시행될 때부터 검찰이 ‘수형인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DB)’에 ‘가족 검색’ 기능을 탑재하였다고 한다. DNA법은 중범죄자들의 재범을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구축되었으나 쌍용 노동자, 용산 철거민, 장애인 활동가, 밀양 농민 등 사회 모순에 저항해온 이들을 상대로 채취하는데 사용되면서 최근 논란이 커져 왔다.

 

2. 특히 오늘 보도가 된 ‘가족 검색’은 범죄자의 친지를 대상으로 한 기능으로서 그 인권침해성이 매우 크다. 가족 검색은 DNA의 부분일치 정도나 일가 남성들이 공유하는 부계혈족 DNA정보(Y-STR) 혹은 일가 여성들이 공유하는 모계혈족 DNA정보(mt-DNA)를 이용하여 친지 전체를 용의선상에 올려두고 수사하는 기법이다. 그러나 무고한 이들이 용의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소환조사받는 일이 발생하면서 해외에서도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3. 대한민국헌법은 제13조 제3항에서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가족 검색은 위헌을 피할 수 없으며, 헌법재판소 또한 DNA법에 의한 현 DNA 데이터베이스는 범죄자 본인의 개인식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만이 포함된 최소한의 정보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가족 검색은 용납할 수 없다. 그런데 국민들이 모르는 새 검찰이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 가족 검색을 검토해 왔다는 사실이 우리는 한층 더 우려스럽다.

 

4. 우리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관리위원회’가 수사기관을 잘 견제하고 있는지 우려스럽다. DNA 데이터베이스의 오남용을 견제하기 위하여 수립된 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기 보다 수사기관의 알리바이 역할만을 한다면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 수사기관이 자체적인 판단에 의하여 은밀히 첨단 수사기법을 추진하는데 대하여 아무도 견제할 수 없다면, 범죄예방과 수사라는 공익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유린이자 중대한 인권침해라 아니할 수 없다.

 

5. 검찰은 DNA 연좌제 ‘가족 검색’을 잠시라도 검토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고 앞으로도 추진 말아야 할 것이다. 더불어 노동자, 철거민, 장애인과 같이 인권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DNA채취요구를 중단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2015년 9월 10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시민과학센터,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인권운동공간 ‘활’, 장애해방열사_단,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노동당 인천시당,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좌파노동자회

 

목, 2015/09/1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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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2사케페스티벌2

일본정부의 방사능 오염지역 식품 홍보행사 규탄 기자회견

800사케페스티벌2  

- 페스티벌 참여 사케 제품 생산지 후쿠시마원전사고 오염지역…현재 해당 지역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 中 -

- 한국의 시민들은 일본 식품의 방사능 오염 문제가 여전히 걱정-

 
○ 일 시: 2016년 3월 25일(금) 11:00 ○ 장 소: 주대한민국 일본국대사관 공보문화원 앞(안국역 4번 출구) ○ 주 최: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서울방사능안전급식연대,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 이번 주말 26~27일, 주한일본대사관과 한국지자케수입업협회중앙회가 주최하는 사케 페스티벌(Seoul Sake Festival 2016)이 코엑스 D2홀 3층에서 열립니다. 주최 측은 ‘일본에서 일본술 양조장 100개사가 참가해 400종류 이상의 일본 술을 시음할 수 있는 대규모 이벤트로, 참가 양조장 수, 실시 규모가 일본 이외에서 실시되는 일본 술 이벤트로서는 최대 규모’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후쿠시마 사고로 인한 방사능오염은 아직 해결이 되지 않고, 일본 현지에서 방사성물질도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시민들은 방사능 오염지역의 쌀과 물로 만드는 사케의 안전성에 우려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지난 달 시민들의 항의로 무산되었던 후쿠시마 산 과자 홍보 행사와 마찬가지로 이번 사케 페스티벌 역시 원전 사고 후 방사능 오염으로 피해를 받는 지역의 주류회사가 참가단체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정부는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를 비롯한 8개현(후쿠시마와 후쿠시마 인근의 이바라키, 군마, 미야기, 이와테, 도치기, 지바, 아오모리)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일본 후쿠시마 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 문제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염지역의 식품 홍보행사를 하는 것은 시민의 안전을 고려했을 때 적절치 않습니다. 행사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철저한 검사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시민들의 방사능오염에 대한 우려와 역행하는 이번 행사 개최 중단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자 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03. 24.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서울방사능안전급식연대,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문의 :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이연희 간사 (010-5399-0315) *첨부 1. 수산물 유통 제한 지역 중 사케 페스티벌 참가 회사 정보
생산지역: 미야기 회사명: (주)사우라 대표 브랜드: 우라가스미
생산지역: 미야기 회사명: (주)카츠야마주조 대표 브랜드: 카츠야마
생산지역: 미야기 회사명: (주)이찌노쿠라 대표 브랜드: 이찌노쿠라
생산지역: 군마 회사명: (주)나가이주조 대표 브랜드: 미즈바쇼
생산지역: 도치기 회사명: (주)센킨 대표 브랜드: 준마이다이긴죠
생산지역: 이바라키 회사명: (주)다이이찌주조 대표 브랜드: 카이카
생산지역: 이와테 회사명: (주)남부비진 대표 브랜드: 남부비진
목, 2016/03/2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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