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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의날 논평]인천앞바다 대규모 간척을 중단하고, 해양수산부는 바다환경부로 거듭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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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의날 논평]인천앞바다 대규모 간척을 중단하고, 해양수산부는 바다환경부로 거듭나라

admin | 일, 2020/05/31- 19:56

인천앞바다 대규모 간척을 중단하고, 해양수산부는 바다환경부로 거듭나라

1) 바다의 주인 해양포유류를 보호하는 법률 제정
2) 해양생태계를 우선하는 해상풍력 추진
3) 준설토를 활용하여 갯벌을 확장하고 복원

[caption id="attachment_207347" align="aligncenter" width="566"] <사진,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가 부산 해운대 백사장에서 바다보호 캠페인을 하고 있다>[/caption]

◯ 올해 5월 31일은 25번째 맞는 바다의 날이다. 1994년에 유엔 국제해양법이 발효되어 국제 해양질서가 새롭게 재편되었고, 우리나라는 이를 계기로 1996년 5월 31일에 바다의 날을 제정하였다. 김영삼 정부는 그 해 8월에 해양수산부를 신설하였는데 당시 장관급 해양부처를 갖고 있던 국가는 네덜란드, 뉴질랜드 등 극소수에 불과하였으니 상당히 파격적인 셈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제3대 장관을 지냈고, 이명박 정부 시절 국토해양부로 편입되었다가 박근혜 정부 때 독립한 해양수산부는 올해로 만 24살이 된다.

◯ 환경운동연합은 2005년 11월 8일 ‘해양투기 대책회의’에서 해양투기 중단을 요구하는 첫 성명을 발표한 후 2006년에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를 발족하여 해양투기 근절과 고래 보호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산업폐수, 축산분뇨, 인분, 음식폐기물 등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은 런던협약에서 금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5년 천만톤 배출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배출량을 줄여 2016년에는 폐기물의 해양배출 제로를 달성하였다. 현재는 런던협약에서 허용한 수산잔재물과 원료동식물 폐기물에 한해 연간 2-3만톤 정도를 바다에 투기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국제협약을 준수하기까지 해양투기량을 집계하기 시작한 1988년부터 28년이 걸렸고, 환경운동연합이 해양투기 중단을 요구한 후 10년 2개월이 걸린 것이다.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감시와 운동이 없었더라면 현재도 지구촌 유일한 해양투기 국가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207348" align="aligncenter" width="565"] <사진, 2006년 부산 감천항의 해양투기선박 앞에서 진행된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의 해양투기반대 해상캠페인>[/caption]

◯ 우리는 해양투기 금지 이후 투기해역에 대한 생태계 회복 프로그램을 실시할 것을 여러 차례 제안한 바 있다. 해양투기를 통해 이익을 벌어들인 기업들에게 해양생태계 회복의 책임을 지우는 ‘일사일해’ 또는 ‘일사일해양생물’ 바다캠페인을 진행하자고 했으나 해당 기업들이나 해양수산부는 지금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다. 또한, 투기해역을 해상풍력단지로 전환하여 원자력발전소를 더 이상 짓지 말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마침 울산광역시가 울산앞바다에 있는 동해정 해양투기해역에 부유식 해상풍력단지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나 고래와 바다새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를 꼼꼼하게 보호하는 해상풍력 관련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수준의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가지고 해상풍력의 친환경성을 주장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에 불과하다.

◯ 과거 오랫동안 육상에서 나온 액상폐기물이 대량 투기되어 쓰레기장으로 취급되었던 바다는 이제 나아졌을까? 지금도 바다는 해양쓰레기로 골병을 앓고 있다. 수도권에서 버린 쓰레기는 한강을 통해 흘러 서해바다로 유입되고 있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강화도 앞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의 그물에는 라면봉지, 페트병 등 플라스틱 쓰레기가 여전히 가득 담겨 올라온다.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의 남해 바닷가에는 스티로폼부표, 폐그물 등이 계속 밀려들어 치워도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해양수산부는 2018년에 760억원을 들여 해양쓰레기 9만 5천톤을 수거했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해저에 가라앉은 침적쓰레기가 얼마나 있는지, 또는 줄어들고 있기는 한 것인지에 대한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 대한민국 환경문제를 책임지는 환경부는 지난 25년 동안 강을 통해 바다로 흘러오는 육상쓰레기를 방치하고 있다가 2018년에 유입차단막을 한강 1개, 영산강 2개, 섬진강 1개를 설치한 것이 전부고, 내년부터 유입 차단막 성능을 개선하는 R&D 연구를 시작하겠다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에 쓰레기 차단막을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인지를 먼저 검토하기 바라며, 차단막이 하구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강을 통해 바다로 흘러나간 육상쓰레기 관리를 해양수산부에 미루는 환경부는 폐기물의 해양투기가 자행되었던 옛날이나 지금이나 바다를 쓰레기장으로 여기고 있으며 반쪽짜리인 ‘육상 환경부’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 생태계가 건강한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쉽고 정확한 방법은 먹이사슬의 최상위에 있는 동물이 잘 살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고래, 물범, 바다거북, 바다새와 같은 고등동물이 바다에 잘 살고 있다면 그 바다는 환경이 깨끗하고 먹이가 되는 생물이 풍부하다는 의미이다. 미국, 유럽 등 해양선진국은 해양포유류보호법, 야생동물보호법 등을 통해 해양생태계를 보호함과 동시에 어업에 의해 비의도적으로 발생하는 포유류 피해를 줄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 특히 미국은 압도적인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1972년에 해양포유류보호법을 제정하여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해양포유류만을 위한 법을 가지고 있다. 이 법을 통해 해양포유류에 친화적인 미국식 어업을 육성하였고, 나아가 2022년부터 해양포유류가 혼획되는 그물로 잡은 수산물과 수산가공식품 수입을 전면 금지하여 전 세계 바다의 고래를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고래 혼획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연간 3000억원이 넘는 수산물의 미국 수출이 타격을 입을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이 시급하다. 일본은 작년부터 영해에서 상업 포경을 시작하여 우리 바다에 사는 밍크고래와 큰부리고래를 위협하고 있다.

◯ 우리 바다에는 총 35종의 고래가 살고 있으며, 소설 모비딕에 나오는 향고래와 영화 프리윌리의 주인공인 범고래까지 관찰되고 있다. 그러나, 2018년에만 1,401마리의 고래가 그물에 걸려 사망해 지구촌에서 가장 고래혼획이 많은 나라로 손가락질 받고 있다. 우리나라 토종 돌고래이자 국제 보호종인 상괭이가 어제는 여수 거북선대교 아래에서, 오늘은 부안 고사포해수욕장에서 죽은 채 발견되었다. 이러한 실정에도 해양수산부는 우리 바다에 상괭이 고래가 몇 마리나 살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죽은 개체수만 세고 있다.

◯ 우리나라 국민 10명중 7~8명은 ‘고래고기 식용에 반대’한다. 2018년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와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제돌이 바다방류 5주년을 기념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한 전국민 대상 여론조사결과다. 응답자의 72.3%는 고래고기 식용에 반대했고, 71.3%는 수족관 돌고래 방류에 찬성했다(전국 성인 남녀 1,035명, RDD무선전화방식, 3.5% 응답률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caption id="attachment_207349" align="aligncenter" width="566"] <사진,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가 울산앞바다에서 고래보호 해상캠페인을 하고 있다>[/caption]

◯ 해양포유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해양포유류보호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인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 고래의 생존에 위협을 가하는 다양한 요인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면서, 고래의 개체수를 늘려 고래생태관광을 활성화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국제동물복지기금의 연구에 따르면 2009년 전 세계의 고래관광객은 1300만 명, 총 수입 2500억 원을 넘으며, 약 13,000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 해양대기청의 발표에 따르면 하와이 1개 주에서만 1999년에 고래관광객 37만명, 총 매출 300억원을 넘으며, 390개의 정규직 일자리가 있다고 한다. 해양수산부는 고래고기 판매를 조장하는 고래자원 고시를 즉각 폐기하고 해양포유류보호법을 제정하여 해양생태계 먹이사슬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고래를 보호하는 바다의 환경부로 거듭나야 한다.

◯ 지난 5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나라가 가야할 방향으로 그린 뉴딜을 제시하였다. 그린 뉴딜 사업의 핵심은 현재의 화석에너지 중심에서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하는데 있으며, 이를 통해 환경과 경제의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다. 해상풍력발전은 저탄소 에너지 시대를 열 수 있는 중요한 기술로서 정부 계획대로 2030년까지 12GW의 발전소를 건설하면 원자력발전소 12기를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잘 알려져 있는 해상풍력발전은 북유럽,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진행속도가 매우 느리다. 진행이 더딘 이유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닌 제도적인 문제이다. 해상풍력이 소음을 일으키고, 어장을 폐쇄하여 어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분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사업자는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 고래가 소음피해를 받는다는 문제제기에 대해서 해조류가 많이 서식한다는 식의 동문서답만 늘어놓을 뿐이다. 일부에서는 환경단체와 어민이 해상풍력 사업 진행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북유럽 국가의 바다에는 고래가 살지 않고, 어민이나 환경단체가 조용해서 해상풍력 건설이 활발하단 말인가?

◯ 영국은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최소 2년 동안 2주 간격으로 해양포유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민과 공유하여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는다. 영국의 Beatrice 해상풍력단지는 상괭이 유사종인 harbor porpoise와 큰돌고래 bottlenose dolphin의 집단 서식지임에도 불구하고 모니터링 자료를 공개하고 투명한 의사결정 절차를 진행하여 풍력터빈 84개로 구성된 총 588MW 규모의 해상풍력단지를 완공했다. 모니터링 결과가 나온 2012년 9월부터 상업운전이 시작된 2019년 5월까지 6년 8개월이 소요되었다.

◯ 우리나라의 해상풍력 환경영향평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환경부가 협의하며 해양수산부가 보조를 하는 이상한 형식을 띠고 있다. 또한,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육상환경 위주로 되어 있어 해양환경을 평가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해상풍력처럼 바다 한가운데에 대규모 건설이 진행되는 사업은 우리나라 역사상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제도가 미비하다고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해양포유류에 대한 한 차례의 모니터링도 없이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건 문제가 크다. 환경영향평가의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해상풍력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 해양포유류에 대한 모니터링을 포함하는 해상풍력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 해양수산부는 환경 보호와 개발 부서가 공존하는 중앙정부 부처이다. 개발 부서의 힘에 밀려 환경 부서의 존재와 역할은 무늬뿐이라는 지적이 해수부 출범 때부터 지속되어 왔다. 우리나라 수출입 물류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항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화물선이 다니는 항로의 수심을 안전하게 확보하는 것은 해양수산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이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항로 확보를 위해 퇴적물을 준설하고, 준설토를 항만 주변 바다에 매립하여 항만을 확장하는 것은 해양생태계에 치명적인 피해를 줌에도 불구하고 면죄부를 받아왔다. 그러나, 지난 반세기 동안 항만의 지나친 매립과 확장으로 말미암아 항만 주변의 해양생태계가 초토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바다의 부피를 감소시켜 해수면 상승 효과를 배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지난 2012년 미국에서 허리케인 샌디가 매립지 위에 건설된 뉴욕 맨해튼을 지나면서 지하철과 도로가 물에 잠기고 50명 이상의 사망자가 속출한 것은 매립에 의한 해수면 상승 효과 때문이었다. 우리나라 무역항들도 이러한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다. 전남 목포항은 우리나라에서 해수면 상승 속도가 가장 빠르고, 인천 경기만 일대는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영종도 국제공항, 송도 신도시 등의 대규모 매립으로 바다를 담는 그릇의 부피가 상당히 줄어들었으며, 전남 광양만도 빠른 속도로 매립이 진행되고 있다. 경남 마산만 매립지는 매년 여름이면 침수 피해가 발생한다. 해양수산부는 매립에 의한 침수 피해를 줄이고 해양생태계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준설토를 이용한 갯벌 확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caption id="attachment_207350" align="aligncenter" width="567"] <사진,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가 인천앞바다에서 바다생태계를 파괴하는 대규모 매립중단을 요구하는 해상캠페인을 하고 있다>[/caption]

◯ 인천국제공항에서 서울방향으로 영종대교를 건너다 보면 왼편으로 썰물이 빠졌을 때 드러나는 드넓은 갯벌을 볼 수 있다. 빨갛게 드러나는 칠면초 군락지가 장관을 이루는 모습은 우리나라를 찾는 많은 외국인들에게 우리 갯벌의 아름다움을 선사해 주었으나,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건설로 인해 2015년 이후에는 더 이상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추가로 인천경제청은 인공섬과 영종도 사이의 갯골을 메우는 대규모 영종2지구 매립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갯벌은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인 저어새, 알락꼬리마도요를 비롯해 도요새, 물떼새의 번식지로 알려져 있으며, 해양보호생물인 흰발농게의 대규모 서식지이기도 하다. 준설토 매립을 핑계로 해양생태계를 훼손시키는 이러한 간척행위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

◯ 2017년 뉴욕타임스는 과거 간척의 대명사로 알려진 네덜란드가 매립을 최소화하고 물길을 돌리는 역간척의 방법으로 해수면 상승에 대비한 로테르담시의 친환경 사례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해양수산부는 영종2지구의 공유수면 매립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준설토 투기장을 갯벌로 되돌려 갯벌관문의 인천앞바다 명성을 살려야 한다. 인천경제청은 영종2지구 개발사업을 즉각 철회하라.

◯ 바다의 날 25돌을 맞이하여 해양수산부는 그린 뉴딜을 제대로 실현하는 “바다환경부”로 거듭나라

2020년 5월 31일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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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복원 비용이 1700?
허무맹랑한 주장 하는 한무영 국가물관리위원은 사퇴하라

 

2020년 4월 1일, 환경관리연구소가 발간하는 웹진인 월간환경기술 4월호에 한무영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의 칼럼이 실렸다. ‘우리나라 하천의 재자연화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제목으로 실린 칼럼은 우리나라 하천의 재자연화는 ‘천문학적인’ 비용과 오랜 시간이 들어갈 사항이기 때문에 비용적 책임과 사업의 목적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무영 위원이 추산한 4대강 재자연화 비용은 최소 약 90조 원, 최대 약 1,700조 원에 달했다. 그러나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단이 실제 필요한 비용을 구체적으로 추산한 자료와는 큰 차이가 있으며, 계산 방식 또한 조악하기 이를 데 없었다. 그 외에 한무영 위원이 칼럼에서 주장한 내용 또한 기존 평가나 사례와는 전혀 동떨어진 허무맹랑한 주장뿐이었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한무영 위원의 칼럼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4대강 재자연화 추진에 발목을 잡으며 억지 주장을 늘어놓는 한무영 위원의 사퇴를 촉구한다.

한무영 위원이 주장한 4대강 재자연화 비용은 그 액수가 터무니없다. 칼럼은 한국의 4대강과 같이 대형하천의 본류를 정비한 사례를 전 세계에서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그 비용을 추정하기 어렵다면서도, 외국의 수치를 근거로 하여 ha당 최소 10억 원, 최대 185억 원이라는 비용을 추산하였다. 이러한 계산식 하에 유지관리, 수질관리, 홍수방지 등의 비용을 제외한 4대강 모두를 복원하는 금액이 최대 약 1,700조 가까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환경부에서 지난해 추산한 비용은 이와는 매우 다르다. 2018년과 2019년에 걸쳐 환경부가 한국재정학회의 연구용역을 통해 발표한 「금강, 영산강 하천시설 관리방안에 대한 사회경제적 분석 연구」에 따르면 금강과 영산강의 재자연화를 위한 비용 및 불편익 비용은 총 4,127억 원이다. 4,127억 원은 보 해체비용, 보 해체시 수위저하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물이용 대책비용, 수질 개선, 홍수조절능력, 교통시간 증가, 유지관리비 절감, 소수력발전 등 세부적인 항목을 구체적인 근거를 두고 추산한 것이다.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위원이자 국회물포럼의 부회장인 한무영 위원이 환경부의 연구결과에 대해 근거를 두고 비판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만, 뜬금없는 방식으로 복원 비용을 추산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유럽, 미국 등의 선진국이 소규모 하천 정비만 하고 있다는 말 또한 공감하기 어렵다. 칼럼은 유럽이 도시 경관을 위한 목적에서 실개천을 위주로 재자연화하고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한무영 위원의 주장과는 달리 유럽의 경우 한국보다 더욱 과감하게 댐, 보와 같은 하천 구조물을 철거하고 있다. 유럽은 수질 개선과 하천 생태계 복원을 위해 지금까지 총 4,984개의 댐을 해체하였고, 이 중에는 프랑스의 브쟁(vegin)댐과 같은 대규모 구조물 또한 포함되어 있다. 미국 또한 클라마스(klamath) 강의 대규모 댐들을 포함하여 1,695개의 댐을 철거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유럽과 미국은 용도 없이 노후화된 댐을 철거하는 것이 수질 개선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가장 좋은 방법임을 확인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무영 위원은 유럽이 이해당사자와 분쟁이 적은 하천 위주로 도시 경관 개선 사업을 하고 있다며 본인이 원하는 내용만 취사하여 주장하고 있다.

칼럼이 주장한 파일럿 시범 구간의 도입은 그 필요성과 저의가 의심스럽다. 한무영 위원은 우리 실정에 맞는 현실적인 방안을 도입하여야 한다며, 이해당사자가 적은 상류의 소유역을 중심으로 파일럿 시범 구간을 운영하자 제안하였다. 그 성공을 검증한 다음 공감대를 형성하여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말을 덧붙였다. 맞는 말이다.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시범모델의 운영은 당연히 필요한 조치이다. 그리고 우리는 공릉천과 금강이라는 시범모델의 사례에서 그 효과를 확인하였다. 지난 2006년 환경부가 ⌜기능을 상실한 보 철거를 통한 하천생태통로 복원 및 수질개선효과⌟연구를 통해 공릉천에 있던 공릉2보를 철거한 후, 공릉천의 수질이 극적으로 개선되었다. 당시 4급수 수준이었던 공릉천의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수치가 1급수 수준으로 변한 것이다. 또한 지난해 11월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보 개방 폭이 컸던 금강, 영산강은 올해 녹조 발생이 예년 대비 각각 95%, 97% 감소하여 보 건설 이후 최저치 기록한 것이 확인되기도 했다. 4대강 재자연화의 공감대 또한 충분히 확인된 바 있다. 2017년 19대 대선 당시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5대 정당의 모든 대선 후보가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해 동의하며 정책공약으로 채택하였다. 각각의 정치적 성격을 대표하는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들이 채택한 공약인 만큼, 이미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국가물관리위원으로서 한무영 위원의 행보는 실망스럽다. 지금도 4대강은 용도를 상실한 구조물들로 인해 오염이 지속되고 있다. 한무영 위원이 칼럼에서 주장한 수토불이(水土不二) 처럼, 우리 땅에서는 우리의 지형조건과 기후조건에 맞는 하천관리를 하여야 한다. 수천 년을 자연스럽게 형성된 우리나라의 4대강이 불과 4년여의 기간 만에 말도 안되는 변화를 맞이한 만큼, 이를 원래의 모습으로 복원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루빨리 수질을 개선하고 하천을 복원해야 할 국가물관리위원이 엉뚱한 주장으로 발목을 잡고 있다. 이처럼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정쟁을 목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다수의 위원들을 임명한 정부 또한 책임이 크다.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의 논의나 이해 수준이 이 정도라면 금강, 영산강 보 처리방안이 정상적으로 의결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은 한무영 위원이 지금이라도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고, 국가물관리위원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042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금, 2020/04/03-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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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화),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 주최로 ‘영리 플랫폼 중심 원격의료 법제화 이대로 괜찮은가?’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의료법 개정 논의가 현재 사회적 공론화와 숙의 과정이 충분치 않은 채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영리 플랫폼 도입은 기업의 의료 진출을 금지하는 의료법 체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는 배치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노동·시민사회 단체, 환자 단체들은 기업의 의료 진출 경로를 여는 의료 민영화를 막기 위해 공공 플랫폼 중심의 원격의료를 대안으로 주장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역시 “공공 플랫폼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전진숙 의원도 “비급여 및 마약류 원격처방 제한, 공공 플랫폼 기반의 진료 원칙”을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으며,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도 “의료의 공공적 역할”과 “민간 플랫폼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막상 국회에서 공공 플랫폼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왔고, 영리 플랫폼을 제대로 규제하기 위한 논의도 충분치 않았다. 윤석열 정권 적폐로 추진된 원격의료 법제화 특성상 복지부는 의료 영리화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 시민사회, 노동계, 환자 단체들과는 이 문제를 전혀 논의한 바 없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이날 복지부는 공공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전혀 어렵지 않고, ‘기업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으나, 그 말을 뒷받침할 실질적 법적 논의는 충분히 하지 않았다. 특히 남인순 의원이 지적했듯이 복지부는 그동안 사실상 전면 사업처럼 해 온 시범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도 내놓지 않았다.

 

지금은 ‘의료법’ 개정 논의를 할 단계가 아니다. 원격의료는 2020년 이후 감염병예방법상 한시적으로 허용되었고, 종식 선언 이후로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상 시범사업으로 허용되었다. 그렇게 약 5년간 수행한 시범사업에 대한 진지한 평가는 나오지 않았다.

 

물론 정부가 일부를 공개하긴 했으나 극히 미흡하다. 예를 들어 정작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통계는 전혀 발표되지 않았다. 플랫폼을 통해 비급여 진료가 얼마나 어떻게 이뤄졌는지, 어떤 부당 의료 행위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윤곽과 조사 결과가 제시되어야 영리 플랫폼이 일으킨 사회적 문제의 실태를 파악하고 규제책을 논의할 수 있을 텐데 말이다.

 

산업계의 사실 호도를 재생산하는 내용도 있다. 정부는 65세 이상 고령층 이용 비율이 약 30%라고 했는데, 이것은 단순 전화 진료와 원격 앱 활용자들을 뒤섞어 발표한 자료이다. 고령층의 낮은 디지털 접근성을 고려하면 단순 전화 진료가 대부분이고 앱 활용은 많지 않을 것이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 2022년 앱 이용자 1018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60대 이상 이용자는 2.3%에 불과했다. 연령뿐 아니라 모든 측면에서 단순 전화 진료와 영리 앱 사용자를 철저히 분리해서 평가 결과를 제시해야 마땅하다. 그러지 않은 채 발표한 정부 자료들은 사실상 통계로서의 의미가 거의 없다.

 

또 원격의료가 의료 취약지 주민 의료 접근성 확보를 명분으로 하는 만큼, 지역별로 구분한 의료 이용 비율이 제시되어야 하고 어떤 지역에서 어떤 형태의 진료가 이뤄졌는지가 밝혀져야 한다. 정작 중요한 이런 지역 간 차이와 의료 이용의 양태는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또 영리 앱을 활용한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정부가 전수 조사해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국정감사 등에서 드러난 빙산의 일각만으로 부작용 검증을 대신할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닌가. 정부가 사실상 전면 허용하다시피 한 시범사업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제대로 공개하고 평가한 이후에 다음 절차를 논의하는 것이 사리에 맞다.

 

보건의료기본법상 시행된 시범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도 없이 의료법 개정 논의를 하는 것은 선후가 잘못되었다. 국회는 영리 플랫폼을 규제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고 하는데 막상 어떤 문제가 어떤 규모로 발생했는지 그 누구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원격의료 도입은 의료 체계를 전면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책 도입에 앞서 매우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 만약 국회가 현행 영리 기업 중심 원격의료를 속전속결로 법제화한다면, 시민들은 오직 기업 이윤과 산업 육성만을 위한 윤석열 적폐 의료 민영화가 강행됐다고 판단할 수밖에는 없을 것이다.

 

 

2025년 11월 7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길벗·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금, 2025/11/0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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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비상행동

가수 폴킴, 기후변화 대응 시민운동에 1억원 기부

2020년 1월 16일 -- 가수 폴킴이 기후위기 대응 활동을 돕기 위해 나섰다. 지난해 말 폴킴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시민운동 기구인 ‘기후위기 비상행동‘ 관계자들과 직접 만나 기후변화 이슈에 우려를 함께 나누고 1억 원의 성금을 했다. 폴킴은 “기후변화가 이대로 진행되면 청소년과 아이들의 안전한 미래는 위협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청소년의 목소리와 시민들의 행동에 더 많은 관심과 응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기부의 의미를 밝혔다.

호주가 역대 최악의 산불 사태를 겪는 가운데 그 원인으로 꼽히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관심과 대응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나면서 지구 평균 온도가 1℃ 상승한 가운데 세계 곳곳에서 폭염, 산불, 태풍, 해빙 감소, 해수면 상승과 같은 기후 재난이 극대화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 공감한 폴킴은 기후변화 관련 대표적 시민운동 기구인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응원하기로 한 것이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절체절명의 생존 위기로 다가온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을 높이고 적극적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 청소년, 환경, 인권, 노동, 종교 등 각계각층의 340여개 시민단체가 함께 하는 기후운동 기구이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지난 13일 호주 산불로 희생된 생명을 추모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올해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전국 교육 프로그램과 3월 14일 예정된 기후행동 대중 행사 등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 확산과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과 전 지구적 기후행동을 위한 국제 연대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진: 뉴런뮤직 제공)

목, 2020/01/16-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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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정심 보고 안건으로 슬쩍 내놓은 20년 만의 대대적 약가제도 개편,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

- 은밀한 발표 속 제약산업 밀어주기에 급급한 복지부의 개선안은 F학점이다

 

 

지난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고된 ”약가제도 개선방안”은 2006년 발표된 ’약제비 적정화 방안’ 이후 가장 대대적인 약가제도 개편안이다. 신약, 제네릭의 약가제도 및 약가 사후관리제도 등 국민들이 사용하는 약의 가격과 관련한 전반의 제도를 뒤흔들 개편안을 보건복지부는 건정심 ’보고안건’이라는 매우 폐쇄적이고 일방적인 방식으로 채택했다.

 

국민들의 약제비 부담과 한국 제약산업 전체를 재편할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정책을 왜 이렇게 비밀스럽게 발표해야 했는가? 그 답은 명확하다. 복지부가 의료 보장성 정책의 핵심인 약제비 정책을 여론의 지지를 받으며 정면으로 돌파할 의지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치료 접근성과 약제비 절감이라는 그럴 듯한 공익적 목적 뒤에 숨겨 놓은 진짜 목표, 바로 국내 제약산업 재편을 염두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이번 정책의 내용도 문제투성이다. 환자의 치료 접근성 확대와 약제비 폭증 개선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면 문제의 원인에 대한 명확한 진단과 이를 통한 개선 방안 도출이 핵심이다. 하지만 이번 개선안은 국내 제약산업 재편이라는 실제 목표를 두고 약제비 문제, 환자 접근성 개선을 단지 명분으로 삼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환자 접근성 개선이나 약제비 절감을 위한 방안은 형식적이거나 겉만 살짝 건드리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는 아무런 개선도 달성하지 못하고 논란만 키운 ‘윤석열식 의대 증원 정책’의 전철을 밟을 우려가 크다.

 

보건복지부의 이번 정책 발표는 형식과 내용 모두 F학점이다. 의료 보장성 강화와 환자 접근성 개선을 위해 약가제도 개선은 분명 필요하다. 하지만 현행 개선안은 신약의 고가화와 약제비 폭증을 막을 수 없을뿐더러, 이중약가제 확대로 건강보험의 민주적 운영 원칙을 저버릴 우려도 높다.

 

약가제도 개편은 밀실에서 결정될 사안이 아니라 대중의 지지와 공감대를 기반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만 특정 산업의 이해 관계를 떠나 국민의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개선이 가능하다. 정부는 현 개편안을 즉각 철회하고, 공청회 개최 등 향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설계부터 다시 시작하라.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을 볼모로 한 제약산업 재편 정책은 폐기되어야 한다.

 

2025년 11월 28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길벗·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화, 2025/12/02-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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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1월 8일 (수) 오전 11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 장소 서울시청 본관 앞
○ 1인 시위 일정(1월 8일~1월 17일, 현재까지 확정)
– 1월 8일(수) : 정규석 녹색연합 협동사무처장
– 1월 9일(목) : 김선민 생태보전시민모임 사무처장
– 1월 10일(금) : 선상규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 1월 13일(월) : 이재석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대표
– 1월 14일(화) :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 1월 15일(수) : 전상봉 서울시민연대 대표
– 1월 16일(목) : 이상현 녹색미래 사무처장
– 1월 17일(금) : 신우용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

○ 한강 난개발 중단과 자연성회복을 촉구하는 11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해, 지난 해 12월 17일 출범한 한강신곡수중보철거시민행동(이하 신곡보시민행동)이 1월 8일부터 매일(평일) 오전 11시 30분부터 한 시간 동안, 서울시청 본관 앞에서 신곡수중보 철거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돌입합니다. 첫 주자는 정규석 녹색연합 협동사무처장.

○ 서울시는 한강복원을 위한 신곡수중보 철거 여부 결정을, 2018년 지방선거 기간 박원순 시장의 신속 결정 약속에도 개방실험조차 하지 않은 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 반면, 2010년 한반도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결정한 여의도국제무역항(서울항) 지정을 아직도 취소하지 않았고, 2015년 박근혜 정부와 공동 발표한 한강 난개발을 초래할 한강협력계획을 백지화 하지 않은 것은 과연 서울시가 추진하는 한강자연성회복사업이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신곡보시민행동은 서울시가 약속을 지킬 때까지, 물길회복 등 한강을 복원하고, 난개발을 중단하기 위해 함께할 것입니다.

○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

2020년 1월 7일
한/강/신/곡/수/중/보/철/거/시/민/행/동
(녹색미래,녹색연합,생태보전시민모임,생태지평,서울시민연대,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서울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한강유역네트워크)

※ 문의 : 김동언 한강신곡수중보철거시민행동 사무국장 010-2526-8743

수, 2020/01/08-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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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총선기획③ 분양가상한제 폐지법안 발의 의원들

– 바가지 분양 근절하고 집값 잡았던 분양가상한제
– 2014년 12월 여야야합으로 무력화, 이후 한건도 시행 안돼
– 아예 원청봉쇄하겠다며 폐지법안 발의한 미래통합당 의원들

경실련 총선기획 가라 뉴스③ 바가지 분양근절 위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자는 의원들입니다.

수억원의 아파트를 짓지도 않고 팔는 선분양제에서 분양가상한제는 최소한 분양가에서는 폭리를 취하지 않도록 정부가 관리감독, 적정한 분양가 책정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977년부터 도입됐고 도입당시에는 토지비와 건축비 포함하여 분양가를 평당 55만원으로 엄격히 규제했습니다. 이후 1988년에 택지비 심의는 폐지하고 건축비만 심의하는 원가연동제로 변경됐지만 여전히 건축비를 평당 104만원으로 규제했고, 1999년 폐지되기 전까지도 건축비는 평당 194만원이었습니다. 정부의 철저한 분양가규제로 당시 분당, 일산 등 신도시 뿐 아니라 개포, 가락 등 강남에서도 저렴한 주택이 공급, 서민들의 내집마련에 기여했고 집값도 안정됐습니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규제완화로 2000년부터 분양가자율화가 시행됐고 이후 집값도 크게 상승했습니다. 특히 참여정부의 집값폭등으로 강남 은마아파트는 2002년 3억대에서 2007년 10억대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나마 참여정부 말 2007년 4월 여야합의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과 7개 원가공개’하는 주택법이 개정됐고, 2008년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됐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 강남에는 묻지마 고분양아파트가 사라지고, 강북은 왕십리 뉴타운, 가재울 뉴타운 등에서 미분양이 속출하며 집값도 하향안정화됐습니다.

하지만 집값하락에 따른 건설경기 침체를 우려하며 미래통합당(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속적으로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시도했고, 결국 민주당 의원들조차 폐지에 동참하여 2014년 12월 28일 분양가상한제 의무화는 폐지됐습니다. 폐지 당시 정부는 완전폐지가 아니고 주택가격 및 분양가격 상승 등에 따른 탄력적용 규정으로 변경된 것인 만큼 언제라도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6년째인 지금까지 분양가상한제는 하나도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2019년에도 김현미 장관이 상한제 시행을 밝혔지만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 6개월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아직까지도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우려한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2019년 9월 아예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 조항도 없애 분양가상한제를 원천봉쇄하겠다며 폐지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대표발의는 미래통합당 박성중 의원이며, 김성태 의원, 이혜훈 의원, 이종구 의원, 홍문표 의원, 박덕흠 의원, 김승희 의원, 이명수 의원, 정태옥 의원이 폐지법안에 공동발의했습니다. 지난 1월에는 미래통합당 총선 희망공약이라며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공시가격 인상 중단을 발표하며 역대 보수정부에서 유일하게 추진해왔던 서민정책을 스스로 뒤집었습니다.

최근 고분양 논란을 빚었던 강남 재건축 아파트인 개포동 디에이치자이와 신반포동 센트럴자이는 분양가가 모두 4천만원대입니다. 하지만 건축비는 디에이차이가 평당700만원이고 센트럴자이는 평당 1,600만원으로 2배 이상 차이납니다. 같은 시공사가 참여해서 2배의 건축비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해당 분양승인권자인 강남구청장, 서초구청장은 분양가자율화 체제를 핑계로 분양가거품과 민간업자의 폭리를 방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분양가거품은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집값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자는 것은 건설업자의 폭리를 보호하고 바가지분양과 집값폭등에 의한 서민들의 피눈물을 외면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현재까지 법안 발의 의원 중 김성태 의원은 불출마 선언, 김승희 의원은 공천탈락으로 결정됐지만 나머지 의원들은 21대 총선출마를 엿보고 있습니다. 서민 고통 외면하고 부동산부자와 건설업계 대변하는 의원들에게 또 한번의 기회를 주면 안 됩니다.

다음에는 가라 뉴스④호 인터넷 전문은행 재벌기업 규제 완화하자는 의원들입니다.

카드뉴스_경실련 총선기획③

문의: 02-3673-2146

금, 2020/03/06-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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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시대착오적인 원전건설 주장, 국민의 힘 김기현 대표를 규탄한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탈원전 정책 폐기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기후변화 대책이 아니라 원전산업을 걱정하는 것에 불과하다.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이 시급한 상황에서, 안전성 뿐만 아니라 경제성마저도 경쟁력을 잃은 원전의 부흥을 외치고 있는 것이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탈원전 정책 때문에 전기요금이 인상된다고 말한다. 2020년 원전 전력생산이 더 늘어난 상황을 고려하면 명백한 가짜뉴스다. 지난해 발표된 한전의 전기요금 개편안에는 석탄화력감축비용, 원가 반영 등의 변화가 담겼을 뿐, 탈원전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더구나 앞으로 핵폐기물 처리 비용과 발전소 해체 비용 등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원전은 결코 값싼 에너지일 수 없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발전 단가가 계속 하락하는 상황에서 원전은 더욱 경쟁력을 잃을 것이다.

신한울 1호기 또한 탈원전 정책 때문에 운영허가를 받지 못한 것이 아니다. 항공기 충돌사고, 수소제거장치 등 안전성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아 신한울 1호기의 운영허가가 유보되어있는 상태다. 이렇게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신한울 1호기를 가동해야 한다는 주장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그저 손실 비용만 따지는 것에 불과하다.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조응할 수 없다는 것도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유연한 재생에너지 발전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경직성 전원인 원전은 출력을 조절하기가 어려워 계통 불안정을 가중시킨다.

원자력은 결코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이 아니다. 안전성 문제 뿐만 아니라 해결책이 없는 핵폐기물 문제와 지역 수용성, 낮아지는 경제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원전은 결코 기후위기 시대의 대안이 될 수 없다. 2021년 4월 공개된 EU의 녹색분류체계 수정안에도 원전은 녹색활동에 포함되지 않았다. 원전이 아닌 재생에너지의 확대를 통해 에너지전환으로 나아가는 방향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다. 원자력이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한 청정 에너지원이라는 주장은 세계적 에너지 전환의 흐름과 추세에 역행한다.

우리는 기후위기를 핑계로, 대책없이 원전부흥만 주장하는 국민의힘을 강력 규탄한다. 원전은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없다. 국민의 힘은 탈원전과 관련된 근거없는 주장으로 국민들을 호도하지 말라.

 

목, 2021/06/17-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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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C: 경향신문

시민사회단체들은 어제(21일) 보건복지부가 제안한 ‘의료급여 제도개선 정책포럼’(이하 ‘포럼’)에 불참 선언하고 보이콧 했다. 아래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다.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7~2029)’ 수립을 앞두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며 복지부가 주최하고 있는 ‘의료급여 제도개선 정책포럼’(이하 ‘포럼’)에서 그러한 의지가 여실히 드러났다. 1차(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의료급여관리사 대상) 및 2차(의료 공급자 단체 대상) 포럼의 정부 측(보건사회연구원) 발제자료를 통해 확인된 바, 의료급여 정률제 도입이 가장 중요한 핵심 안건이었다. 사실상 정률제 도입을 위한 포럼이었던 셈이다.

내용은 처음부터 문제투성이였다. 정부에 따르면 의료급여는 “재정 지속가능성 위기상태”인데 그것은 의료이용률이 높은 의료급여 수급자들 때문이다. “본인부담금이 낮고 의료기관 이용에 제한이 없어 접근성은 매우 높지만, 이로 인한 과다이용, 중복이용, 오남용 등의 부작용도 발생 중”이라고 진단했다. 사실과 다르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은 건강보험 가입자들보다 미충족의료 비율이 높고, 대부분 경제적 이유 때문이다. 오히려 의료비 부담 때문에 병원에 잘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의료비가 싸서 병원에 많이 가 재정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로 호도하고 거짓 낙인찍기를 반복했다.

정부는 의료이용은 많은데도 건강결과가 낮다며 ‘역설’이라 했는데, 전혀 역설이 아니다. 정부 진단이 엉터리일 뿐, 의료이용이 충분치 못한 것이 정직하게 반영된 결과다. 물론 열악한 주거, 낮은 소득과 자산, 생활환경, 사회적 자원 부족 등도 함께 작용했을 것이다. 따라서 턱없이 적은 수급비를 인상하고 정률제 도입 시도를 중단, 의료 보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정부의 할 일이다. 그런데 정부는 거꾸로 “이용비례 본인부담”을 하겠다며 낡은 정률제를 꺼내들었다.

 

정률제 개악안은 지난 내란·탄핵 정국에 등장하여 입법예고 절차까지 밀어붙였지만 결국 시민사회의 저항에 부딪혀 좌초되었다. 복지부가 7월 시민사회 간담회에서 ‘정률제 개악을 중단’할 것이라 밝혔음에도, 복지부 의도가 사실상 반영된 것으로 봐야 하는 포럼 발제문에 정률제 논의를 굳이 다시 포함시킨 저의는 너무도 명백하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소통했다고 하는 절차적 정당성을  빌미로 내란 정권의 의지를 이어가는 것 이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다. 정말 그것이 아니라면, 윤석열 정권을 위해 연금개악에 앞장선 이스란이 새 정부 복지부 차관이 돼 벌이는 윤석열 표 의료급여 정률제 시도에 대해, 이재명 정부 정은경 장관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정률제 도입의 정치적 명분 쌓기용에 불과한 이번 복지부 포럼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아울러 지난 7월 복지부와의 공개 집담회 자리에서 분명히 밝혔듯이, 정률제 입법예고 철회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개악의 빌미가 될 뿐인 그 어떤 논의 자리에도 참여할 수 없다. 지금도 수급자들은 비급여 진료비 부담 등 제도적 보장성의 한계로 인해 의료이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할 일은 정률제 철회, 급여 본인부담 완화이고, 대선 공약대로 부양의무제를 폐지하는 것이다. 새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다시금 단계적 완화로 후퇴하여 의료보장 사각지대 문제 해결이 요원해진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이러한 보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에는 기꺼이 참여할 의향이 있다. 정률제 개악 철회는 바로 그러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최소 요건이다. 지난 1년간 수급 당사자들과 시민들이 개악 저지 투쟁을 벌였던 이유는 단지 우리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고 하는 절차적 하자 때문이 아니었다. 바로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늘리려 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절차적 문제만을 ‘문제’로 인정한 채,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효율성을 들먹이며 그동안 펼쳐진 투쟁의 의미를 무시하고 사회적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리고 있다.

 

복지부가 찾아가 귀 기울여야 하는 ‘현장’은 의료급여 제도의 불충분한 보장성과 차별적 운영 행태 등으로 인해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급자들이 처해 있는 현실이다. 그리고 수급 당사자들과의 진정한 소통은 지난 수십년간 그저 재정절감 일변도로 제도를 운영해 온 것에 대한 근본적 반성의 토대 위에서만 가능할 것이다. 복지부가 운운하는 ‘건강결과 보장’을 위해서도 ‘의료에 대한 접근성 보장’이 전제되어야 한다. 우리는 수급자의 건강권 보장 강화로 정책기조를 전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만약 이번 포럼과 같은 절차적 요식 행위를 앞세워 정률제 개악을 정당화하며 재추진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25년 10월 22일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 보건의료단체연합, 빈곤사회연대, 시민건강연구소,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 참여연대, 홈리스행동

수, 2025/10/2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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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1심 판결(3월 5일)에서 부당해고가 확인된 후 MBC는 소송 당사자인 계약직 아나운서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지난 3월 11일 결정했습니다. 이에 시민사회의 개인 및 단체들은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 복귀를 환영함과 동시에 더 이상의 차별이 없이 진정한 화해와 상생을 MBC에 요구하는 연서명문을 3월 16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MBC 계약직 아나운서의 복귀를 환영한다.

서울행정법원의 1심 재판으로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의 부당해고가 확인되었다.

이미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그리고 서울서부지방법원 가처분재판에서 거듭 확인된 부당 해고였지만, 행정소송 1심 결과까지는 받아보겠다는 사측의 의지로 해고 이후 2년 만에 받아낸 네 번째 부당해고 판단이다.

판결 이후 회사는 법원의 부당해고 판단을 존중하여 아나운서들을 원상 복귀 조치하겠다고 밝혔으며, 39일 월요일부터 선후배들이 근무하는 아나운서국으로 출근하기 시작했다.

비록 2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1심 결과에 따르겠다는 약속을 지킨 MBC의 결단에 지지와 환영을 보낸다.

이제는 나아가, MBC가 이들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기 바란다. , 후배들과 동등한 방송 노동자로서 그들의 능력이 온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도 없이 품어주기를 부탁드린다. MBC가 정의와 공정을 이야기할 때 이들이 선배들과 하나 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이끌어주기를 기대한다. 이들과 함께 하나의 MBC로 거듭날 수 있기를 소망한다.

긴 시간 끝에 꿈에 그리던 일터로 복귀하는 계약직 아나운서들에게도 당부한다. 이제는 더 이상 비정규직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사이 겪었던 부당함을 잊지 말길 당부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우리 사회 소외된 곳에서 눈물 흘리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일하는 언론인이 되길 당부한다. 그것이 아나운서들을 지지해온 시민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길일 것이다.

다시금 2년의 기다림 끝에 제자리를 찾은 아나운서들의 복귀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MBC가 우리 사회의 정의와 평등을 바로 잡는 자랑스런 언론으로 우뚝 서길 기대한다.

2020. 3. 16.

감병만 강도수 강숙영 강은주 강인수 강종현 강천희 강필성 거통고산업보안분회 김희진 고기봉 광주인권지기활짝 국민연금노동조합부울지회 국제민주연대 권두섭 권석현 권영국 권혜정 권호현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기호운 김도형 김동규 김동환 김병준 김병철 김보경 김상호 김수경 김수연 김시원 김영모 김영은 김영임 김우 김유경 김은기 김은복 김재광 김정욱 김종보 김종서 김주아 김준규 김지희 김진규 김진태 김태우 김하경 김헌용 김형남 김혜선 김혜순 김혜진 노민규 노푸른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단병호 림보 명진 문도선 미류 민주노총 충주음성지부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박경옥 박래군 박명자 박미경 박점규 박정환 박종현 박주영 박진 방효경 배기남 배병길 배여진 배움학교 시민연대 백석근 변정윤 별샛별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사월 서광순 서성민 서정민갑 서채완 서현우 선지영 설경 손승희 손주영 송혜승 신예지 신하나 심준형 안현경 안형준 양동규 양지혜 엄진령 영등포시민연대 피플 안은정 오민애 오복자 오승재 오장록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우한기 유성규 유제경 유태영 윤경미 윤재환 윤지선 윤지영 윤희숙 윤희성 이경진 이남신 이도흠 이상진 이석만 이선민 이수호 이숙희 이승호 이영주 이예림 이요상 이용관 이원영 이재익 이점자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이주희 이지철 이진용 이진원 이창근 이택준 이현주 이혜경이효동 인권운동공간 활 정유리 인문학공동체 이음 임기환 임도창 임소희 임영국 임자운 임정기 장문규 장백기 장범식 장석우 장성훈 장영철 장영태 장준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지윤 정광진 정다운 정병욱 정성원 정영훈 정재민 정환봉 조미연 조성주 조성훈 조세현 조윤호 조형수 조희주 주미순 진재연 채성준 천춘배 청주노동인권센터 촛불혁명완성시민연대 최만식 최문원 최문주 최병현 최석주 최성순 최영림 최원자 최유리 최은실 최현미 최현미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평화어머니회 하은성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상희 한석호 한 장현 형명재단 홍명교 홍윤경 홍휘은 훈창 (이상 206개 단체 및 개인)

 

수, 2020/03/1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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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증가한 주택의 절반, 250만호를 다주택자가 사재기

– 이중 200만호는 상위10%가 독식, 상위1% 주택보유량은 7채로 2배 증가
– 집값은 상위 1% 205조원(인당 11억), 상위 10% 966조원(인당 5억)증가
– 불로소득 근절, 소유편중 해소 위한 조세강화 및 임대차시장 투명성 확보해야

경실련과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공동으로 주택 보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다주택자들이 250만호를 사재기했고, 상위 1%의 주택보유량은 1인당 7채로 10년 전에 비해 2배가 증가했다. 국세청과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상위 100분위 주택보유현황을 분석할 결과이다.

1. 10년간 증가한 주택은 490만호, 이중 250만호는 다주택자가 사재기

10년간 주택 소유통계 변화

자료) 국세청, 행정안전부 / 주) 100분위별 주택소유 통계에서 지분율을 고려해 10%를 낮춤

2008년 주택보유 가구는 1,060만 가구에서, 2018년은 1,300만 가구로 240만 가구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주택은 1,510만호에서 2,000만호로 490만호 공급량이 증가했다. 주택공급량은 490만호 증가했지만, 주택 소유자는 240만명 증가에 그쳤다. 250만호(판교신도시 3만호, 80개 규모)는 다주택자(투기세력 등)들이 사들인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3기 신도시(주택 30만호 규모)를 통해 주택공급량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이처럼 다주택자가 주택을 사재기 할 수 있는 잘못된 주택공급 시스템, 보유세 등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주택소유 편중과 자산격차만 더 심화될 뿐이다.
 

2. 지난 10년간 상위 1%는 54만3천호를 사재기, 1인당 평균 3.5채씩 더 늘었다

10년간 주택보유 상위1%, 상위10% 보유량 변화

다주택자가 사들인 250만호 중 54만3천호는 상위 1%가 독식했다. 상위 1%가 보유한 주택 수는 2018년 기준 91만호로 10년 동안 54만3천호가 증가했다. 1인당 보유주택 수는 평균 7채로 10년전 3.5채에 비해 2배로 증가했다.

상위10%의 주택보유량도 증가했다. 상위10%가 보유한 주택은 450만8천호로 10년 대비 207만9천호가 증가했다. 10년간 다주택자들이 사들인 250만 호 중 80% 이상을 상위10%가 독식한 것이다. 1인당 보유주택 수는 평균 3.5채로 10년 전보다 1.2채 증가했다.

3. 다주택자의 주택보유량은 700만호,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136만호로 19.6%에 불과

민간보유주택 수와 등록임대주택 수 비교(2018년 기준)

이처럼 다주택자(투기세력)가 보유한 주택 수는 급증했으나 임대사업자로 신고한 사업자는 아직도 전체의 2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투기세력)가 보유한 주택은 사재기를 통해 2018년 현재 700만호이다. 하지만 2018년 기준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136만호로 다주택자 보유량의 19.4%에 불과하다.

2016년 6월에 취임한 문재인 정부의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취임사에서 “아파트는 ‘돈’이 아니라 ‘집’이다. 그리고 주택가격의 폭등 원인은 공급 부족 때문이 아닌 투기세력의 주택 사재기 현상 때문이다. 특히 청년들 명의로 집 사재기(투기)가 심각하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취임 이후 주택정책은 오히려 투기세력인 다주택자에게 각종 세제와 금융 대출 특혜를 제공하여 ‘투기의 꽃길’을 활짝 열어주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2017년 8월 ‘8.2 부동산 대책’과 같은 해 12월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통해 다주택(투기세력)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등 세제 감면 혜택을 그리고 대출을 2배로 늘리는 등 특혜대책을 제공하며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장했다. 그 결과 투기는 극성을 부리고 집값은 폭등했다. 그러나 임대사업자 등록은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다.

4. 집값, 상위 1%는 36억, 상위 10%는 15억, 주택 전체는 3,090조원 늘어

지난 10년 주택 보유자와 주택가격 변화

자료) 국세청, 행정안전부 / 주) 시세반영률은 아파트, 단독주택 등의 평균으로 55%를 적용(경실련)

그동안 수많은 실태조사를 토대로 경실련이 산출한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 주택 평균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 55%를 적용하여 시세를 추정했다. 산출결과, 전체 주택가격은 2008년 2,900조원에서 6,000조원으로 3,100조원 증가했다. 이중 상위 1%의 주택가격은 2008년 260조원에서 2018년 464조원으로 204조원 늘었으며, 인당 평균가격도 25억원에서 36억원으로 11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는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증가했다.

5. 불로소득 근절, 소유편중 해소 위한 조세 및 임대차시장 투명성 강화해야

지난 10년 동안 집값은 3,100조원이 상승하여 집을 소유한 경우 1인당 평균 2억원 자산이 증가했고, 상위 1%는 평균 11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집값 상승으로 인해 무주택자들은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당했다. 집값상승에 이어 전월세가격 부담으로 빚에 시달리며 자산격차만 더 심화됐다.

주거안정을 위해 농민소유 땅을 강제수용하고, 도심 주택을 재개발·재건축해서 490만채를 공급했지만 이중 절반이 넘는 250만호는 다시 다주택자에게 돌아갔다. 따라서 청년세대와 무주택서민들이 더 이상 주거불안에 시달리며 좌절하지 않도록 다주택자, 부동산부자 등 투기세력들을 위한 공급정책, 세제정책, 임대차시장 등에 대해 전면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는 임대사업자 등록과 임대신고제 의무화, 보유세 및 임대소득세 강화 등의 근본대책을 제시하길 바란다. 끝.

첨부파일 :  주택소유 편중심화 분석 자료

문의: 부동산건설개혁본부 (02-3673-2146)

화, 2019/09/24-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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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624호)에 대한 의견서를 29일 오후 국교부에 제출했다. 본 개정안은 정부가‘ 제7차 투자활성화 대책(‘15.1.19)’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해안권과 내륙권개발구역의 개발(법제2조3호)을 위해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을 도입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3면의 바다와 내륙으로 이루어진 한반도의 지형을 고려하면, 북한을 제외한 대부분에 지역을 무분별하게 개발하겠다는 취지다. 상수원, 보전산지, 국립공원 등 보호구역의 입지제한 법률을 피해가기 위한 편법이다.

- 개정안에 따르면, ‘해양관광진흥지구에 수산자원보호구역, 공원구역(공원자연보존지구 제외), 보전산지(자연환경보전지역)가 포함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와 따라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안 28조의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 특례적용)-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협의 중 전략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도 부실작성과 상관없이 20일을 원칙으로 최대 30일 동안 강제협의하고, 협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협의된 것으로 인정(개정안 법28조의2에 4항)하는 등 관련법을 지나치게 무력화시키고 있다.

둘째, 법형식 상으로도 법에서 다루어야할 중요사항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위헌적 요소도 크다. 해양관광진흥지구의 개념을 ‘관광휴양 등의 성장 잠재력이 높고, 투자활성화실현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개정안 법28조의2에 1항)하는 곳’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인 기준이다. 결과적으로 토지 이용의 지속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훼손하고 행정부의 권력남용을 초래하게 된다는 뜻이다.

◯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전경련이 요청하고 정부가 국회를 통해 청부입법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것으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허용 등 산악 등 관광특구제도 도입’을 편법으로 재추진하려는 것이다. 최근 관광객의 감소는 케이블카나 관광숙박시설이 부족해서가 아님에도, 난개발과 개발 특혜를 해법으로 제시하는 정부의 정책이 안타까울 뿐이다.

무엇보다. 국립공원은 자연생태계의 마지막 보류이자 전국토의 6.6%로 더 이상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환경운동연합은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등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악법의 개정을 막기 위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2015년 6월 3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박재묵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맹지연 환경연합 국토정책팀 국장/도시계획박사 (010-5571-0617, [email protected])

화, 2015/06/3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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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 무산, 반복될 쓰레기 대란 해법있나

서울시는 매립 쓰레기 감량을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해야

○ 내일(14일)로 예정된 환경부・서울시・경기도의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가 무산의 수순을 밟고 있다. 선거 기간 오세훈 시장은 지속적으로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에 대해 입장을 밝혀 왔다. 선거 후 서울시・경기도・환경부의 매립지 방향도 4자 협의 재진행을 통한 사용 연장 방침으로 수도권매립지가 위치한 인천시와의 충돌이 예상된다.

○ 오세훈 서울시장은 매립지에 대한 입장으로 지난 3월 30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후보자 토론회에서 ‘서울시 내 쓰레기 매립 장소가 없어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을 협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4월 5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폐기물 반입량 감축 정책 시행으로 현 폐기물 매립장 사용이 2028년까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매립지 건설은 기피시설로 신규 입지 선정이 어려울 것이라 현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연장을 위해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 이에 박남춘 인천시장은 ‘발생지처리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쓰레기 정책을 외면하고 30년 넘게 고통받아온 인천을 더 이상 희생양으로 삼지 말라. 매립량 줄이기 어렵고 서울시 내 매립장소가 없으니 쓰던 대로 계속 쓰겠다는 거냐.’며 오세훈 시장을 비판하기도 했다. 또한 4월 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연장 사용을 받아드릴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으로 4자 협의 재진행도 협상 난항은 불 보듯 뻔하다.

○ 서울이 당면한 쓰레기 문제는 원천 감량을 통한 소각과 매립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대 핵심 현안이다. 서울기술연구원이 3월 발간한 <서울미래보고서 2030>에서 서울의 주요도시문제의 하나로 자원순환이 조사되기도 했다.

○ 오세훈 서울시장은 ‘제로 웨이스트 서울 프로젝트’를 자원순환 정책 공약으로 내세웠다. 공약의 주요 내용은 △포장폐기물 저감 대책 △제로 웨이스트 관련업 인센티브 및 인증제 실시 △시민 중심 제로 웨이스트 및 재활용 문화 확산 △중고 플리마켓 확산 △지자체별 자원순환 및 관련 창업 역량 강화 교육 지원 등이다. 하지만 자원순환 문제에서 인센티브와 인증제 방식은 단순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시민 차원으로 접근하거나 교육을 지원하는 것은 이미 시민들의 피로도가 높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 서울환경연합은 코로나19로 인해 증가하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지자체에서 일회용품과 포장쓰레기 사용을 제한하고 다회용을 장려하는 다양한 제도 및 제로 웨이스트 매장을 확산시켜 생산단위부터 쓰레기가 적게 발생되는 제품을 만들도록 유도해야 한다. 직매립되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종량제봉투가격 현실화와 전처리 시설 설치, 쓰레기 처리시설을 한 곳에 대규모로 설치하는 것보다 지역 분산형 설치로 공공처리시설 확충을 고민해야 한다.

○ 서울시는 서울의 시급한 문제인 서울의 쓰레기 감량을 위해 결자해지의 자세로 나서야 한다. 서울 쓰레기의 소각과 매립량을 줄이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21년 4월 13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 생활환경 담당 김현경 활동가
02-735-7088 / [email protected]

화, 2021/04/13-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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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자료

 

수신 : 언론사 사회부 및 인권 담당

제목 : [보도자료]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자격검증을 위한 질의요청서를 국회 인사청문회 의원들에게 전달

발신 :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마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약칭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 :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국제민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불교인권위, (사)인권정책연구소, 새사회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 사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문의 : 명 숙(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 소집권자, 010-3168-1864)

날짜 : 2015. 8.5. (총 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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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와대가 국제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공개적이고 참여적인 절차 없이 이성호 서울중앙지법원장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내정했기에 우리 시민사회는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마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약칭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는 오는 8월 11일 열리는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자격검증을 위한 질의요청서를 인사청문회를 맡은 국회의원들에게 보냈습니다.

 

2. 그가 인권위원장으로 적합한 인물인지는 청와대의 발표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체들은 이성호 후보자에게 지난 7월 22일 인권위원장 인선절차에 관한 공개질의를 했으나 이 후보자는 8월 3일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인권위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에 이성호 후보자의 인권감수성, 인권현안에 대한 이해, 인권위 독립성에 대한 의지 등 인권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을 검증하기 위한 질의 내용을 인사청문회에 참여하시는 국회의원들에게 오늘 전달했습니다.

 

3.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가 보낸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자격검증을 위한 질의 요청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자격검증을 위한 질의 요청서

 

 

수신 : 이성호 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담당 국회의원실

제목 :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자격검증을 위한 질의 요청서

발신: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마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약칭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공익인권법 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국제민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불교인권위, (사)인권정책연구소, 새사회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 사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문의 : 명숙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 소집권자, [email protected],010-3168-1864)

날짜 : 2015.8.5. (총 11쪽)

1. 저희는 인권단체, 시민단체들로 이루어진 국가인권위 위원장 인선절차 마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약칭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입니다. 7월 20일 청와대가 이성호 서울중앙지법원장님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한 것에 대해 우리 시민사회는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권위원장 내정에 대해 국제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공개적이고 참여적인 절차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2. 우리 단체들은 이성호 후보자에게 지난 7월 22일 인권위원장 인선절차에 관한 공개질의를 했으나 이 후보자는 8월 3일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인권위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에 이성호 후보자의 인권감수성, 인권현안에 대한 이해, 인권위 독립성에 대한 의지 등 인권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을 검증하기 위한 질의를 인사청문회에 참여하시는 위원들을 통해 하고자 합니다. 아래와 같은 질의 요청사항을 귀 의원에게 보냅니다. 질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에서 작성한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질의도 따로 덧붙입니다.

 

3. 질문의 기초는 인권위원 자격가이드라인과 인권위법 상의 명시된 인권위원 자격 가이드라인입니다. 인사청문회가 바람직한 인권위원장을 뽑는 충실한 검증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덧붙임 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자격 가이드라인

<덧붙임 2>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자격검증을 위한 질의 내용

<덧붙임 3>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자격검증을 위한 질의 중 성소수자인권 분야

<덧붙임 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자격 가이드라인

 

<해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로 약칭함)가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권위가 자격을 갖춘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가인권기구의 위상과 기능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제시한 국제문서인 ‘파리원칙’에서도 인권위 업무의 독립적 수행을 위해서 인권위를 구성하는 ‘사람’의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파리원칙에 따르면, 인권위의 구성과 그 구성원의 인선에 인권관련 시민단체(NGO)와 노동조합, 전문가 단체 등의 참여와 협력이 가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인권위원의 자격으로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라는 추상적인 규정만을 두고 있고, 위원장의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게 하는 정도 외에 인선절차와 검증과정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제외하면 국회, 대통령, 대법원이 자의적으로 선출/지명을 해도 통제할 수단이 사실상 없는 셈이다. 그래서 그동안 밀실 지명을 통한 부적격자가 인권위원이 될 수 있다는 문제는 안고 있었고, 실제로 부적격자가 아무런 검증절차 없이 임명되는 사례가 수차례에 걸쳐 현실화된 바 있다. 궁극적으로는 추천과 검증절차가 투명하게 제도화되어야 하겠지만, 일단 여기서는 인권단체 활동가들과 인권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인권위원(장)이 갖춰야 할 자격요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개요>

1. 인권위원은 인권에 관한 전문성, 경험, 그리고 인권지향성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

2. 인권위원은 인권위의 독립성을 수호할 의지가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3. 인권위원은 정파적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인물이어야 한다.

4. 인권위원은 국내 인권상황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그 문제점에 대한 개선의지가 뚜렷하며, 인권위의 역사적 성과를 계승함과 동시에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5. 인권위원은 국제인권기준을 국내에 실현할 의지가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6. 인권위원은 국제사회에서 존중받으며, 국제사회의 인권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7. 인권위원은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원활하게 협력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8. 인권위원은 도덕적으로 청렴한 인물이어야 한다.

 

<덧붙임 2>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자격검증을 위한 질의 내용

 

 

. 인권위원장 인선 절차에 대해

 

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장을 어떤 공개적이고 참여적인 절차 없이,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를 무시하고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내정해온 관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인권기구 간 국제조정위원회(ICC)에서 2008년부터 인권위원의 인선절차가 없음을 시정하라는 권고를 했습니다. 2014년 3월, 10월, 2015년 3월에는 공개적이고 참여적인 인선절차가 없음을 문제 삼으며 등급심사를 보류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올 3월 등급심사에서는 인권위원장 8월 교체를 언급하며 참여적이고 공개적인 인선절차를 강조했는데, 청와대가 이렇게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를 무시하고 이성호 후보자를 내정한 것입니다. 2008년부터 한국과 해외의 인권시민사회단체들도 공개적이고 참여적인 인선절차를 만들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나 그동안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이번에도 또 그렇게 임명절차가 강행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내정자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청와대의 일방적인 인권위원장 내정으로 내년 ICC 등급심사에서 A등급에서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인권위원장 내정이 재차 강행된 것에 대해 저희들은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아울러 밝힙니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 2항에는 “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내정자께서 어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청와대가 내정자를 인권위원장으로 추천했을 때 수락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또한 내정자께서는 그동안 표현의 자유, 장애인권 등 소수자인권 옹호 등 여러 인권영역의 활동 경험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십시오.

 

3. 내정자께서 오랜 법조 경력을 가지신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법률전문가가 곧 인권전문가인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현직 법원장이 바로 독립기구의 장관급 공직에 취임하는 것은 인권위의 독립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권위원(장) 중 상당수가 법률가로 채워져 왔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것이 그 실증적인 증거입니다. 국제인권기구에서도 위원회의 다원성(diversity)를 강조하고 법률가가 과다대표되는 것을 경계해 왔습니다. ICC의 권고에서도 “국가인권기구의 지도부 및 직원 구성의 다양성은 국가인권기구가 속한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인권 문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며 또한 모든 국민들의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 시킬 수 있다고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인권위원 11명 중 7명이 법조인 출신이며 법학자까지 포함하면 8명입니다. 실정법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법률가가 실정법을 넘어서는 인권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자리에 적합한지도 의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어떤 입장이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법조인 경력과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1. 청와대가 인사청문 후보자로 내세우면서 법조인으로서의 경력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인권위원회를 준사법기관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말씀해주세요.

 

2. 실정법이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아 국제인권기구에서는 인권침해적인 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라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형제도와 국가보안법입니다. 사형제와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3. 2008년 이래 유엔인권이사회, 유엔 사회권위원회,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등에서 정부에 의한 인권위 조직축소 및 독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이란 어떤 의미인지 말씀해주세요.

 

4. 후보자는 지적재산권 전담 판사를 오랜 동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지적재산권 관련 법에는 인권의 가치와 상충되는 내용들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특히 환자의 건강권과 관련하여 그렇습니다. 개선돼야 할 반인권 조항을 꼽아주시기 바랍니다.

 

5. 한국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정부가 두 기구를 통합하려해 빈축을 산 일도 있습니다. 이 두 기관의 기본적인 차이를 말씀해보시길 바랍니다.

 

6. 후보자가 생각하는 인권의 의미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 최근 밝혀진 성전환자 성별 정정에 대한 보정명령에 대해

 

1. 판사로 있을 때 성별정정신청 사건에서 성기사진을 요구한 보정명령과 같은 결정을 법원 사무관이 재판장의 결정 없이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신청인에게 요구한 것이 사실입니까. 보정권고와 보정명령은 다른데 어떻게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습니까? 대법원이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에 사진제출이 없다는 것을 모르고 계셨습니까?

 

2. 후보자가 보정명령을 인지한 시점이 언제이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하여 밝혀주십시오.

 

 

. 인권위와 국제인권기구가 권고한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이해

 

1. 우리나라는 현재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써 최고수준의 국내 인권상황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에는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와 조약기구로부터 받은 국제인권권고의 이행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고 중에는 인권위에 직접 해당되는 내용도 다수 있으며 그 이외의 권고에 대해서는 인권위가 국내에서 잘 준수되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 국제인권권고의 이행이 인권위의 주요한 업무로 포함되고 국제인권기준이 체계적으로 진정 처리 및 정책권고 등 인권위의 업무에 반영되도록 하며, 인권위가 국제인권기준의 준수에 대하여 독립적인 감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권위원장으로써 어떠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까?

 

- 특히 지난 2월 인권위가 시민. 정치적 권리 위원회에 보낸 정보노트에서는 주요 인권현안이 대거 삭제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10월에 예정된 위원회 심의 이전에 국내 인권상황을 투명하고 독립적으로 분석한 정보노트를 보완하여 제출할 계획이 있습니까?

 

2. 인권위는 국가인권기구로써 인권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에 대하여 분명한 역할이 있습니다. 기존에 인권위는 이러한 인식제고의 일환으로 조약기구의 일반논평 등 국제인권문서 번역 및 배포 업무를 수행해왔으나, 최근에는 그러한 업무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 국제인권기준과 국제인권권고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국내 사회에 전달 및 홍보하고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국내 인권의식이 개선되도록 하기 위하여 인권위원장으로써 어떠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까?

 

인권현안에 대해

 

1. 작년 세월호 참사 때 30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규제완화, 안전관리감독 의무 소홀, 구조의무 방기 등으로 생명권과 안전권이 침해된 가장 큰 규모의 인권침해라고 했습니다. 당시 국가인권기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최근 세월호 참사 추모시민들과 유족들에 대한 경찰의 물리적 폭력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국제인권기구는 물대포와 차벽 설치에 대한 입장을 이미 내놓은바가 있으나 국가인권위는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후보자가 인권위원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 노동자들의 쟁의행위나 시민들의 집회 등에 대해 업무방해 위반이라며 손해배상이나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집회 참여를 이유로 일반교통방해로 기소나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 최근 국정원이 스마트폰 해킹을 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킹으로 인한 도청 감청의혹이 높습니다. 이에 대해 후보자의입장은 무엇이며 국가인권위원회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5. 최근 몇 년간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심각하게 후퇴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한국에 표현의 자유특별보고관이 공식방문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한국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를 위해 시급히 바뀌어야할 관행과 법제도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6. 지금 인권위 건물 옥상 광고판 위에는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내하청노동자도 정규직 노동자라는 법원의 판결을 회사가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원의 판결조차 무시하는 대기업의 행태에 대해 인권위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현직 고위 법관의 행정부 요직 임명에 관해

 

1. 현직 고위 법관 출신 법조인이 행정부 요직에 임명되는 관행에 대해 사법부 독립성과 신뢰를 해치고 있다는 사회적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어왔습니다. 이에 대한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내정자의 생각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최근 현직 고위 법관이 행정부 관료로 발탁되는 인사 관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성보 제11대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취임 약 10개월 만에(2012.2.~2012.12.) 국민권익위원장으로, 황찬현 제13대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취임 약 7개월 만에(2013.4.~2013.11.) 감사원장으로, 최성준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춘천지법원장에서 서울고법 재판부로 복귀한 지 약 2개월 만에(2014.2~2014.4.)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성호 제14대 서울중앙지법원장 또한 취임 약 1년 8개월 만에(2013.11.~2015.7.) 국가인권위원장으로 내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사 관행은 임명권자가 사법부의 위상과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으며, 사법부 구성원 스스로 독립성을 훼손하고 헌법정신을 경시하고 있다는 비판과 우려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임명권자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이나 비전에 봉사할 수 있는 고위 법관을 행정부의 요직에 임명하고, 이에 현직 고위 법관들이 주저 없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현실은 임명권자가 정책이나 정치적 의지의 실현수단으로 사법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직위를 받아들이는 고위 법관 또한 사법부의 권위와 그 헌법상의 지위를 내던지고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는 정치권력에 동조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인사 관행은 사법부 신뢰가 허물어지는 것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고위 법관의 고위 행정 관료로의 전직은 정부 부처관련 소송에서 전관예우의 우려를 낳아,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을 불러일으켜,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 차별과 소수자 인권 관련

 

1. “차이를 인정하면 차별 없는 사회가 열립니다.” vs. “차이가 차별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차이를 만들어낸다.” 이 두 문장을 이용해 차이와 차별의 관계를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2.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차별시정기구입니다. 장애차별시정기구로서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또한 시정기구로서 역할을 인권위가 잘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2007년 국가인권위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권고를 했으나 인권위가 낸 초안에서 법무부가 7개 사유를 삭제하는 법안을 냈습니다. 이것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국제인권기구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수차례 권고했고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차별금지법 제정이 있으나 아직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연구만 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말씀해주세요.

 

4. 최근 동성애는 죄라며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세력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세월호 유가족들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혐오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덧붙임 3>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자격검증을 위한 질의 중 성소수자인권 분야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 귀하

 

 

 

201585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구퀴어문화축제,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레주파, 망할세상을횡단하는LGBTAIQ 완전변태,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성적소수문화환경을위한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언니네트워크, 이화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공개질의의 배경]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성소수자에게 가해지는 제도적 차별과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성소수자 인권 증진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연합체입니다.

 

2015. 7. 30. 언론 보도에 의하면, 후보자가 2013. 서울남부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던 중 본인이 담당한 성전환자 성별정정 등록부 정정허가 신청 사건에서 MTF(Male to Female) 성전환자인 신청인에게 “여성으로서의 외부 성기를 갖추었음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2장 이상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지개행동은 국가인권위원장의 후보자가 판사 재직시절에 자신의 명의로 신청인의 성기 사진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렸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는 그 자체로 매우 심각한 인권침해이며, 성전환자를 포함한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후보자와 법원 공무원의 천박한 인식수준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무지개행동은 이성호 국가인권워원장 후보자에게 이 사건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성소수자 인권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확인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1. 성소수자 인권증진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트랜스젠더 여성에게 성기 사진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 사건에서 보듯이, 성소수자들 특히 트랜스젠더들은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공무원들로부터 모욕적인 발언이나 심각한 차별행위를 당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Asia Pacific Forum Advancing Human Rights in Our Region)에서도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소수자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양한 역할을 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개선하고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종합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고,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개선을 위한 여타의 정책·교육·홍보 활동이 거의 이루어진 바가 없습니다. 심지어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으로 2014년 수행된

수, 2015/08/0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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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한강 녹조사태 원인과 대책 토론회

신곡수중보 철거는 필요한가?

 

○ 일시 : 2015.7.16.목.오전10시~12시.

○ 장소 : 서울정동 프란치스코회관 2층 대강당

 

◌ 대한하천학회와 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이 주최하고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이 주관하는 ‘한강 녹조사태 원인과 대책 토론회’가 7월 16일 (목) 오전 10시~12시 서울정동 프란치스코회관 2층에서 열립니다.

 

◌ 지난 6월 27일 한강하류(신곡수중보~방화대교) 구간에서 발생한 녹조는 상류 방향으로 확대, 7월 7일 한강하류 전 구간(행주대교~잠실대교)에 조류경보가 발령됐고, 한강녹조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 태풍 찬홈(CHAN-HOM)의 영향으로 서울에 12일 29mm, 13일 10mm의 비가 내렸지만, 이미 확산된 녹조를 내려 보내기에는 수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 이날 토론회는 염형철 환경연합 사무총장이 좌장을 맡아 ‘한강 서울구간 녹조 발생의 원인과 대책’을 주제로 이현정 국토환경연구소 책임연구원이 발표하고, ‘하구개방의 필요성’을 주제로 박재현 인제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가 발표할 예정입니다.

 

◌ 토론자로는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장석환 대진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 박찬수 고양시 행주어촌계 계장, 성지원 환경부 수질관리과 과장, 김영란 서울연구원 안전환경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이세걸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이 참여해 활발한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한강 녹조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2015. 7. 13.

서울환경운동연합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오 일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010-2227-2069)

안숙희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010-2732-7844)

 

취재요청서_한강녹조 원인과 대책 토론회 1507013

월, 2015/07/13-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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