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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의날 논평]인천앞바다 대규모 간척을 중단하고, 해양수산부는 바다환경부로 거듭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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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의날 논평]인천앞바다 대규모 간척을 중단하고, 해양수산부는 바다환경부로 거듭나라

admin | 일, 2020/05/31- 19:56

인천앞바다 대규모 간척을 중단하고, 해양수산부는 바다환경부로 거듭나라

1) 바다의 주인 해양포유류를 보호하는 법률 제정
2) 해양생태계를 우선하는 해상풍력 추진
3) 준설토를 활용하여 갯벌을 확장하고 복원

[caption id="attachment_207347" align="aligncenter" width="566"] <사진,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가 부산 해운대 백사장에서 바다보호 캠페인을 하고 있다>[/caption]

◯ 올해 5월 31일은 25번째 맞는 바다의 날이다. 1994년에 유엔 국제해양법이 발효되어 국제 해양질서가 새롭게 재편되었고, 우리나라는 이를 계기로 1996년 5월 31일에 바다의 날을 제정하였다. 김영삼 정부는 그 해 8월에 해양수산부를 신설하였는데 당시 장관급 해양부처를 갖고 있던 국가는 네덜란드, 뉴질랜드 등 극소수에 불과하였으니 상당히 파격적인 셈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제3대 장관을 지냈고, 이명박 정부 시절 국토해양부로 편입되었다가 박근혜 정부 때 독립한 해양수산부는 올해로 만 24살이 된다.

◯ 환경운동연합은 2005년 11월 8일 ‘해양투기 대책회의’에서 해양투기 중단을 요구하는 첫 성명을 발표한 후 2006년에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를 발족하여 해양투기 근절과 고래 보호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산업폐수, 축산분뇨, 인분, 음식폐기물 등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은 런던협약에서 금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5년 천만톤 배출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배출량을 줄여 2016년에는 폐기물의 해양배출 제로를 달성하였다. 현재는 런던협약에서 허용한 수산잔재물과 원료동식물 폐기물에 한해 연간 2-3만톤 정도를 바다에 투기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국제협약을 준수하기까지 해양투기량을 집계하기 시작한 1988년부터 28년이 걸렸고, 환경운동연합이 해양투기 중단을 요구한 후 10년 2개월이 걸린 것이다.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감시와 운동이 없었더라면 현재도 지구촌 유일한 해양투기 국가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207348" align="aligncenter" width="565"] <사진, 2006년 부산 감천항의 해양투기선박 앞에서 진행된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의 해양투기반대 해상캠페인>[/caption]

◯ 우리는 해양투기 금지 이후 투기해역에 대한 생태계 회복 프로그램을 실시할 것을 여러 차례 제안한 바 있다. 해양투기를 통해 이익을 벌어들인 기업들에게 해양생태계 회복의 책임을 지우는 ‘일사일해’ 또는 ‘일사일해양생물’ 바다캠페인을 진행하자고 했으나 해당 기업들이나 해양수산부는 지금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다. 또한, 투기해역을 해상풍력단지로 전환하여 원자력발전소를 더 이상 짓지 말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마침 울산광역시가 울산앞바다에 있는 동해정 해양투기해역에 부유식 해상풍력단지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나 고래와 바다새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를 꼼꼼하게 보호하는 해상풍력 관련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수준의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가지고 해상풍력의 친환경성을 주장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에 불과하다.

◯ 과거 오랫동안 육상에서 나온 액상폐기물이 대량 투기되어 쓰레기장으로 취급되었던 바다는 이제 나아졌을까? 지금도 바다는 해양쓰레기로 골병을 앓고 있다. 수도권에서 버린 쓰레기는 한강을 통해 흘러 서해바다로 유입되고 있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강화도 앞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의 그물에는 라면봉지, 페트병 등 플라스틱 쓰레기가 여전히 가득 담겨 올라온다.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의 남해 바닷가에는 스티로폼부표, 폐그물 등이 계속 밀려들어 치워도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해양수산부는 2018년에 760억원을 들여 해양쓰레기 9만 5천톤을 수거했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해저에 가라앉은 침적쓰레기가 얼마나 있는지, 또는 줄어들고 있기는 한 것인지에 대한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 대한민국 환경문제를 책임지는 환경부는 지난 25년 동안 강을 통해 바다로 흘러오는 육상쓰레기를 방치하고 있다가 2018년에 유입차단막을 한강 1개, 영산강 2개, 섬진강 1개를 설치한 것이 전부고, 내년부터 유입 차단막 성능을 개선하는 R&D 연구를 시작하겠다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에 쓰레기 차단막을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인지를 먼저 검토하기 바라며, 차단막이 하구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강을 통해 바다로 흘러나간 육상쓰레기 관리를 해양수산부에 미루는 환경부는 폐기물의 해양투기가 자행되었던 옛날이나 지금이나 바다를 쓰레기장으로 여기고 있으며 반쪽짜리인 ‘육상 환경부’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 생태계가 건강한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쉽고 정확한 방법은 먹이사슬의 최상위에 있는 동물이 잘 살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고래, 물범, 바다거북, 바다새와 같은 고등동물이 바다에 잘 살고 있다면 그 바다는 환경이 깨끗하고 먹이가 되는 생물이 풍부하다는 의미이다. 미국, 유럽 등 해양선진국은 해양포유류보호법, 야생동물보호법 등을 통해 해양생태계를 보호함과 동시에 어업에 의해 비의도적으로 발생하는 포유류 피해를 줄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 특히 미국은 압도적인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1972년에 해양포유류보호법을 제정하여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해양포유류만을 위한 법을 가지고 있다. 이 법을 통해 해양포유류에 친화적인 미국식 어업을 육성하였고, 나아가 2022년부터 해양포유류가 혼획되는 그물로 잡은 수산물과 수산가공식품 수입을 전면 금지하여 전 세계 바다의 고래를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고래 혼획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연간 3000억원이 넘는 수산물의 미국 수출이 타격을 입을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이 시급하다. 일본은 작년부터 영해에서 상업 포경을 시작하여 우리 바다에 사는 밍크고래와 큰부리고래를 위협하고 있다.

◯ 우리 바다에는 총 35종의 고래가 살고 있으며, 소설 모비딕에 나오는 향고래와 영화 프리윌리의 주인공인 범고래까지 관찰되고 있다. 그러나, 2018년에만 1,401마리의 고래가 그물에 걸려 사망해 지구촌에서 가장 고래혼획이 많은 나라로 손가락질 받고 있다. 우리나라 토종 돌고래이자 국제 보호종인 상괭이가 어제는 여수 거북선대교 아래에서, 오늘은 부안 고사포해수욕장에서 죽은 채 발견되었다. 이러한 실정에도 해양수산부는 우리 바다에 상괭이 고래가 몇 마리나 살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죽은 개체수만 세고 있다.

◯ 우리나라 국민 10명중 7~8명은 ‘고래고기 식용에 반대’한다. 2018년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와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제돌이 바다방류 5주년을 기념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한 전국민 대상 여론조사결과다. 응답자의 72.3%는 고래고기 식용에 반대했고, 71.3%는 수족관 돌고래 방류에 찬성했다(전국 성인 남녀 1,035명, RDD무선전화방식, 3.5% 응답률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caption id="attachment_207349" align="aligncenter" width="566"] <사진,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가 울산앞바다에서 고래보호 해상캠페인을 하고 있다>[/caption]

◯ 해양포유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해양포유류보호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인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 고래의 생존에 위협을 가하는 다양한 요인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면서, 고래의 개체수를 늘려 고래생태관광을 활성화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국제동물복지기금의 연구에 따르면 2009년 전 세계의 고래관광객은 1300만 명, 총 수입 2500억 원을 넘으며, 약 13,000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 해양대기청의 발표에 따르면 하와이 1개 주에서만 1999년에 고래관광객 37만명, 총 매출 300억원을 넘으며, 390개의 정규직 일자리가 있다고 한다. 해양수산부는 고래고기 판매를 조장하는 고래자원 고시를 즉각 폐기하고 해양포유류보호법을 제정하여 해양생태계 먹이사슬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고래를 보호하는 바다의 환경부로 거듭나야 한다.

◯ 지난 5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나라가 가야할 방향으로 그린 뉴딜을 제시하였다. 그린 뉴딜 사업의 핵심은 현재의 화석에너지 중심에서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하는데 있으며, 이를 통해 환경과 경제의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다. 해상풍력발전은 저탄소 에너지 시대를 열 수 있는 중요한 기술로서 정부 계획대로 2030년까지 12GW의 발전소를 건설하면 원자력발전소 12기를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잘 알려져 있는 해상풍력발전은 북유럽,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진행속도가 매우 느리다. 진행이 더딘 이유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닌 제도적인 문제이다. 해상풍력이 소음을 일으키고, 어장을 폐쇄하여 어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분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사업자는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 고래가 소음피해를 받는다는 문제제기에 대해서 해조류가 많이 서식한다는 식의 동문서답만 늘어놓을 뿐이다. 일부에서는 환경단체와 어민이 해상풍력 사업 진행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북유럽 국가의 바다에는 고래가 살지 않고, 어민이나 환경단체가 조용해서 해상풍력 건설이 활발하단 말인가?

◯ 영국은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최소 2년 동안 2주 간격으로 해양포유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민과 공유하여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는다. 영국의 Beatrice 해상풍력단지는 상괭이 유사종인 harbor porpoise와 큰돌고래 bottlenose dolphin의 집단 서식지임에도 불구하고 모니터링 자료를 공개하고 투명한 의사결정 절차를 진행하여 풍력터빈 84개로 구성된 총 588MW 규모의 해상풍력단지를 완공했다. 모니터링 결과가 나온 2012년 9월부터 상업운전이 시작된 2019년 5월까지 6년 8개월이 소요되었다.

◯ 우리나라의 해상풍력 환경영향평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환경부가 협의하며 해양수산부가 보조를 하는 이상한 형식을 띠고 있다. 또한,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육상환경 위주로 되어 있어 해양환경을 평가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해상풍력처럼 바다 한가운데에 대규모 건설이 진행되는 사업은 우리나라 역사상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제도가 미비하다고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해양포유류에 대한 한 차례의 모니터링도 없이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건 문제가 크다. 환경영향평가의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해상풍력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 해양포유류에 대한 모니터링을 포함하는 해상풍력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 해양수산부는 환경 보호와 개발 부서가 공존하는 중앙정부 부처이다. 개발 부서의 힘에 밀려 환경 부서의 존재와 역할은 무늬뿐이라는 지적이 해수부 출범 때부터 지속되어 왔다. 우리나라 수출입 물류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항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화물선이 다니는 항로의 수심을 안전하게 확보하는 것은 해양수산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이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항로 확보를 위해 퇴적물을 준설하고, 준설토를 항만 주변 바다에 매립하여 항만을 확장하는 것은 해양생태계에 치명적인 피해를 줌에도 불구하고 면죄부를 받아왔다. 그러나, 지난 반세기 동안 항만의 지나친 매립과 확장으로 말미암아 항만 주변의 해양생태계가 초토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바다의 부피를 감소시켜 해수면 상승 효과를 배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지난 2012년 미국에서 허리케인 샌디가 매립지 위에 건설된 뉴욕 맨해튼을 지나면서 지하철과 도로가 물에 잠기고 50명 이상의 사망자가 속출한 것은 매립에 의한 해수면 상승 효과 때문이었다. 우리나라 무역항들도 이러한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다. 전남 목포항은 우리나라에서 해수면 상승 속도가 가장 빠르고, 인천 경기만 일대는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영종도 국제공항, 송도 신도시 등의 대규모 매립으로 바다를 담는 그릇의 부피가 상당히 줄어들었으며, 전남 광양만도 빠른 속도로 매립이 진행되고 있다. 경남 마산만 매립지는 매년 여름이면 침수 피해가 발생한다. 해양수산부는 매립에 의한 침수 피해를 줄이고 해양생태계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준설토를 이용한 갯벌 확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caption id="attachment_207350" align="aligncenter" width="567"] <사진,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가 인천앞바다에서 바다생태계를 파괴하는 대규모 매립중단을 요구하는 해상캠페인을 하고 있다>[/caption]

◯ 인천국제공항에서 서울방향으로 영종대교를 건너다 보면 왼편으로 썰물이 빠졌을 때 드러나는 드넓은 갯벌을 볼 수 있다. 빨갛게 드러나는 칠면초 군락지가 장관을 이루는 모습은 우리나라를 찾는 많은 외국인들에게 우리 갯벌의 아름다움을 선사해 주었으나,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건설로 인해 2015년 이후에는 더 이상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추가로 인천경제청은 인공섬과 영종도 사이의 갯골을 메우는 대규모 영종2지구 매립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갯벌은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인 저어새, 알락꼬리마도요를 비롯해 도요새, 물떼새의 번식지로 알려져 있으며, 해양보호생물인 흰발농게의 대규모 서식지이기도 하다. 준설토 매립을 핑계로 해양생태계를 훼손시키는 이러한 간척행위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

◯ 2017년 뉴욕타임스는 과거 간척의 대명사로 알려진 네덜란드가 매립을 최소화하고 물길을 돌리는 역간척의 방법으로 해수면 상승에 대비한 로테르담시의 친환경 사례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해양수산부는 영종2지구의 공유수면 매립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준설토 투기장을 갯벌로 되돌려 갯벌관문의 인천앞바다 명성을 살려야 한다. 인천경제청은 영종2지구 개발사업을 즉각 철회하라.

◯ 바다의 날 25돌을 맞이하여 해양수산부는 그린 뉴딜을 제대로 실현하는 “바다환경부”로 거듭나라

2020년 5월 31일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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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시민자유발언, 신고리 댄스 등 탈핵 홍보 활동 펼쳐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탈핵 자전거 원정대(이하 탈핵 자전거 원정대)를 매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탈핵자전거 원정대는 지난 26일 오전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서울행동선언’ 기자회견 이후 발산역(31일), 서울역(8월 1일), 신용산역(2일), 홍대입구역(3일), 압구정역(4일) 일대에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한 홍보 활동을 펼쳤습니다.

○ ‘탈핵 자전거 원정대’는 서울환경연합 활동가를 비롯한 시민들과 함께 매일 오후 4시 정해진 구간 자전거로 서울시민들에게 선전전을 펼친 뒤, 각 거점에서 ‘신고리 댄스’ 등 탈핵희망 퍼포먼스 등을 펼칩니다.

○ 공론화기간인 90일간 시민들을 만나게 될 ‘탈핵 자전거 원정대’는 56곳의 서울지역 주요거점에서 시민자유발언, 찬반 스티커 붙이기, 탈핵 사진전 및 영화상영, 백지화 릴레이 인증샷 찍기 등 다채로운 행사를 펼칠 예정입니다.

○ 이번 주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7일), 고척스카이돔 전면광장(8일), 장충체육관(9일), 가산디지털단지 STX타워(10일), 강남 교보문고(11일), 선유도역(12일)에서 탈핵 자전거 원정대를 운영합니다. 참가를 원하는 시민들은 서울환경연합(문의: 02-735-7088)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첨부 : 활동사진

 

2017년 8월 7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한자원 기후에너지부문 활동가 010-7593-2050

[보도자료] 시민과 함께 신고리 5 6호기 백지화

월, 2017/08/07-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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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앞에서는 사과하더니 뒤에서는 재심청구!
시간 끌기로 꼼수부리는 김학철 박봉순 박한범은 즉각 사퇴하라!


평소 도의원 한명 한명이 입법기관이라 큰소리 쳤지만, 정작 재난현장에 주민 대표는 없었다. 아무리 잘 짜인 해외연수라도 주민고통을 뒤로 하고 떠나는 해외연수는 정당화 될 수 없다. 우리가 의원직 사퇴까지 강경하게 요구하는 것은 초유의 물난리 속에 지역주민의 안위보다는 위약금이 먼저인 지역대표를 심판하자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충북도의회 의장단의 기능이 전혀 작동되지 않아 더 큰 화를 불러 일으켰지만, 의장단 역시 여전히 안일하게 제식구 감싸기로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함께 연수를 떠난 네 명중 한명인 최병윤 의원이 지난 7월 25일 의원직 사퇴를 발표하고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세 명의 충북도의원은 여전히 반성은커녕 본인들을 제명시킨 자유한국당에 제명조치가 과하다며 재심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나 도민들의 분노는 더욱 높아졌다. 자성 없이 도민 무시로 일관하는 이들의 즉각 사퇴를 촉구한다. 

 

더욱이 도민들을 ‘들쥐’에 비유해 막말을 쏟아낸 김학철 의원은 그 후에도 사과대신 ‘언론의 일방적인 몰아붙이기에 오히려 피해를 입었다’ ‘내가 물폭탄을 초래했냐’ ‘엄중한 국가위기상황에 휴가를 간 대통령은 문제 아니냐’는 등 비상식적인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 비정상적인 막말로 지방의회의 품위를 훼손하며, 지역정치의 격을 바닥으로 끌어내린 그에게 시민의 혈세로 월급까지 주면서 지역대표로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염치없게도 자유한국당에 재심청구를 하며, 모든 공을 넘겼다. 국민여론을 받들어 발 빠른 대응으로 책임정치를 구현한 공당에서 다시 받아들여질리 없지만, 분노한 국민들의 민심을 기억하길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에 다시 한 번 당부한다.

 

충북도의회 김양희 의장은 최병윤 의원이 제출한 사퇴서를 제출한지 2주가 넘도록 처리하지 않고 있다. 의원 사퇴서의 경우 비회기 기간에는 의장의 결재로 충분히 처리가 가능함에도 전례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


이는 최병윤 의원의 사퇴서를 처리할 경우 함께 해외연수를 다녀온 세 명 의원들에 게 쏟아지는 거센 사퇴 요구를 우려한 무책임한 행동에 불과하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더욱 문제는 의장단의 사과만 있었을 뿐 이후 후속조치와 관련하여 윤리위를 연다거나, 징계와 관련하여 입장조차 내놓지 못하는 무능함을 보이고 있다.

 

8월 29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최병윤 의원의 사퇴처리만 고민하고 있지, 사실상 입장이 전무한 충북도의회 의장단의 리더십을 신뢰하기 힘들다. 스스로 책임지겠다며 사퇴하는 의원은 순리대로 처리하고, 또한 도민들을 무시하고 거짓과 변명, 꼼수로 일관하는 세 명의 의원들에 대해서도 제명등 강도 높은 징계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무능한 의장단 불신임 운동을 펼칠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최근 언론에 의하면 행정문화위원장을 사퇴한 김학철 의원이 교육위원회로 상임위를 이동할 것이라고 알려졌다.


도민들로부터 거센 사퇴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에, 그것도 막말과 거짓해명 등 도의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조차 의심받고 있는 반교육적 인사가 아이들을 위한 교육정책을 다루는 상임위로 이동하는 것은 충북교육을 망치겠다는 심산이며, 도의회가 얼마나 도민들을 무시하고 있는지 증명하고 있는 꼴이다.

 
이미 김양희 의장의 리더십 문제는 시험대에 올랐다. 우리는 예의주시 할 것이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충북여성연대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1. 사과대신 변명과 꼼수로 일관하는 김학철, 박봉순, 박한범 의원은 즉각 사퇴하라!
2. 자유한국당은 김학철, 박봉순, 박한범 의원이 제출한 재심청구를 즉각 기각하라!
3. 도의원으로서의 자질조차 의심스러운 인사가 우리아이들의 교육정책을 다룰 수는 없다. 충북도의회는 김학철 의원의 교육위원회 이동을 즉각 중단하라!
4. 충북도의회는 최병윤 의원 사퇴를 즉각 처리하고 3명의 의원이 자진사퇴하지 않을시, 충북도의회 차원에서 제명처리 하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충북여성연대는 위의 요구사항이 관철되도록 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해 강력 대응할 것이다.

 

2017년 8월 10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여성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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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8/1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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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천변저류지 사업 중단하라!

수자원공사 수계기금에 눈독들이면, 납부 거부 운동 벌일 터

○ 최근 보도된 수자원공사 「차세대 물관리를 위한 11대 당면과제」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4대강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녹조 대책 마련을 위해 천변저류지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밝혀졌다. 침전을 통해 탁수를 저감하는 천변저류지, 하천모래를 이용한 하상여과, 습지 등을 4대강 보 10곳에 조성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 4대강사업을 강행하면서 강바닥과 강변 모래를 준설하고, 강물을 막아 심각한 녹조사태를 초래한 수자원공사가 다시 수질개선을 새로운 사업의 기회로 삼으려 하고 있다. 특히 2조원에 달하는 해당사업의 재원으로 환경부가 관리하는 수계기금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도 적절치 않다. 환경운동연합은 천변저류지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4대강 보 개방 및 철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 수자원공사는 국민의 주머니를 수익모델로 삼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 이미 수자원공사를 직접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매년 약 3천억 원 집행되고 있고, 경인아라뱃길 예산도 해마다 900억씩 지원되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수계기금에 눈독을 들일 것이 아니라 건전한 재정구조 확립을 위한 혹독한 자기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 물그릇을 키우면 수질이 좋아진다며 추진한 4대강사업은 실패했다. 국토교통부 역시 4대강 봇물의 대량방류를 준비하는 등 사업의 실패를 인정했다. 그간의 다양한 연구를 통해 입증된 것처럼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물을 흐르도록 하는 것만이 답이다. 물의 흐름이 정상화되면 수질이 자연스럽게 개선되고, 2조원의 돈을 들여서 천변 저류지를 만들지 않아도 모래와 자갈이 퇴적되고 범람하면서 하천고유의 자정기능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 환경부 역시 변칙적 수계기금 사용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환경부는 99년부터 4대강유역에서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10조 원이 넘는 수계기금을 거둬들였다. 그럼에도 온갖 개발사업을 방관하고, 기금운용을 방만하게 해 지탄받아왔다. 특히 한강수계에서는 수계기금으로 매입한 토지를 4대강사업에 무상매각하는 등 물의를 일으켜서 물이용부담금 보이콧 운동을 촉발하기도 했다. 환경부가 4대강 개발에 눈감고, 복원에 대해 입을 닫으니 결국 수계기금이 4대강사업 뒤치다꺼리로 전락한 것이다. 또다시 수질개선을 명목으로 또다시 수계기금에 손대는 과오를 범한다면, 수계기금 폐지의 명분을 만드는 것이다. ○ 환경운동연합은 수질개선을 빙자한 수자원공사의 토목사업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4대강 보 수문개방 및 철거, 수계기금 운용에 대한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는 대시민 캠페인을 펼쳐나갈 것이다.   2017년 2월 2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논평] 수자원공사, 천변저류지 사업 중단하라_환경운동연합
수, 2017/02/2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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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 담당: 공공운수법률원/ 우지연 변호사 T. 02-498-6535

제 목 : [보도자료] 철도노조 파업의 정당성에 관한 법률적 검토 의견서 발표
전송일자 : 2016. 9. 25.(목)
전송매수 : 총 6매 (별첨 5매)

 

[보도자료]

노동법률단체, 철도노조 파업의 정당성에 관한 법률적 검토 의견서 발표

 

  1. 귀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

 

  1. 현재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임금체계 개편’에 관한 보충교섭이 결렬되어 노동위원회 조정 및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2016. 9. 27. 쟁의행위 돌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1. 그런데, 한국철도공사는 이번 철도노조 파업이 시작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철도노조 파업의 목적을 「성과연봉제 보수규정 개정 철회 주장」으로 축소시키면서 「법원을 통해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사항이므로 쟁의행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고용노동부는 공사 측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하여 「실질적인 파업 목적이 교섭재개를 통한 보수규정의 철회라면 이는 개정된 보수규정의 효력을 부인하자는 것으로 사법부 판단에 관한 것이므로 목적상 정당성이 없다」라고 회신하였습니다.

 

  1. 우리 노동법률단체들은 법률적 검토를 한 결과, 이번 철도노조 파업은 “임금체계 변경 등 근로조건 사항에 관한 정당한 합법파업”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철도공사 측이 법률이나 판례에 부합하지 않는 잘못된 주장으로 파업을 불법시하고, 고용노동부가 철도공사 측이 질의한 당일, 그것도 철도공사 측의 일방적인 사실관계 주장에만 근거하여 위와 같은 회신을 함으로써 “정당한 파업권”을 위축시키려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1. 이에,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등 노동법률단체들은 9. 26. 철도노조 파업의 정당성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의견서 (별첨)를 발표합니다.

 

  1. 이에 보도자료를 보내드리오니 많은 취재와 보도협조 부탁드립니다.

 

※문의 : 공공운수노조법률원 우지연 변호사(T. 02-498-6535)

 

철도노조 파업의 정당성에 관한 법률적 검토 의견서

 

 

  1. 사안의 개요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라 함)는 2016. 4. 25. 철도 단체협약 부칙 제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성과연봉제 도입을 주요 안건으로 하는 보충교섭을 요구하였고,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라 함)는 2016. 5. 16. 위 보충교섭 요청을 수락하였으며, 철도노사는 2016. 5. 17. 보충교섭에 관한 절차합의를 통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교섭에 임하기로 하였습니다.

 

위 절차합의서에 따라 2016. 5. 20. 1차 본교섭과 2016. 5. 27. 2차 본교섭이 진행되었으며, 1차 본교섭에서는 철도공사가 성과연봉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충교섭안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였고, 2차 본교섭에서는 철도노조가 노동조합의 요구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철도공사는 철도노조의 요구안에 대하여 모두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보충교섭을 철회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2016. 5. 30. 이사회를 개최하여 성과연봉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수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철도노조는 보충교섭 재개 및 성실교섭을 촉구하면서 2016. 5. 30.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고, 조정에서도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2016. 6. 29. 조정안 거부로 조정이 종료되었으며, 2016. 6. 22.~ 6. 24.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찬성 12,804명, 반대 4,516명으로 쟁의행위가 가결되었습니다(재적 대비 70.2%). 현재 철도노조는 보충교섭 재개 및 성실교섭을 촉구하고 있으나, 철도공사는 계속 교섭을 거부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은 2016. 9. 27.부터 ‘임금체계 개편에 관한 보충협약 체결 및 성실교섭 촉구’를 위한 쟁의행위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1. 근로조건에 관한 정당한 목적의 쟁의행위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 제2조는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5호)로,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6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및 노조법은 ‘임금’이라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노사 간의 자율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이라는 틀을 통해 형성하도록 예정하고 있으며, 이는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사업장이라면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질서입니다. ‘임금체계’는 노사가 자율적인 교섭을 거쳐 단체협약을 통해 형성되어야할 집단적 근로조건으로서, 사용자에게 교섭의무가 있는 의무적 단체교섭대상이자 정당한 쟁의목적에 해당합니다.

 

‘임금체계 변경’을 둘러싼 이번 철도노조의 쟁의행위는 개인의 권리구제나 취업규칙의 효력에 관한 분쟁이 아니라 전체적인 근로조건의 기준에 관한 새로운 합의 형성(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것이므로 정당한 쟁의행위입니다. 전체 근로자들의 임금체계를 호봉제로 할 것인지, 성과연봉제로 할 것인지 여부, 즉 어떤 임금체계를 택할지 여부는 노사가 자율적인 교섭과 합의에 의하여 형성하여야할 문제이지, 무엇이 객관적으로 옳은지를 사법적 판단으로 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법원의 판단에 따를 권리분쟁사항이라는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습니다.

 

  1. 철도공사 측의 불법 주장의 부당성

 

철도공사는 이사회에서 일방적으로 의결한 ‘취업규칙’이 불법이라는 논란이 있으므로 사법부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으나, 취업규칙의 효력에 관한 분쟁이 쟁송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상 보장된 정당한 단체협약 체결권과 단체행동권의 행사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 법은 ‘집단적 근로조건의 결정원리’에 관한 단체협약의 효력의 우위를 인정하고 있는바, 사용자의 취업규칙의 개정 여부나 그 효력 유무에 관계 없이 노동관계 당사자는 얼마든지 단체교섭을 통해서 취업규칙의 내용에 관계없이 유리한 근로조건의 형성을 도모할 권리가 있습니다. 즉 단체협약은 개별 근로계약과 취업규칙보다 상위의 규범으로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는 강행적 효력을 가지므로,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더라도(설령 그 효력이 사법적으로 다투어지고 있더라도) 그와는 무관하게 노동조합은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을 통한 근로조건 형성을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가 교섭에 불응하는 경우 교섭촉구를 위한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원도 사용자 측의 일방적 성과급제 실시에 반발하여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실시한 알리안츠 파업 사건에서, “성과급제는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근로자의 임금체계를 전면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고 의무적 단체교섭대상이자 정당한 쟁의행위의 목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철도공사 사측의 주장과는 달리 중앙노동위원회도 이미 철도노사에 대한 쟁의조정 사건에서 이를 쟁의조정의 대상으로 판단하고 절차를 진행했으며, 조정기간을 도과하여 조정을 종료함으로서 합법적인 쟁의권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 철도공사 스스로도 ‘임금체계 변경’을 단체교섭대상으로 판단하여 노동조합에 보충교섭을 요구한 바 있고, 이와 관련하여 2차례 본교섭까지 진행하였는바, 갑자기 주장을 바꾸어 단체교섭대상이 아니므로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데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1. 결 어

 

따라서 이번 철도노조의 쟁의행위는 ‘임금체계 변경’에 관한 목적상 정당한 합법 파업이므로, 철도공사와 노동부는 법령과 판례, 사실관계와도 부합하지 않는 불법 주장을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2016. 9. 25.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불안전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공공)}

월, 2016/09/2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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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인식조사 결과, 환경부로 물관리일원화 찬성 71.7%

- 찬성이유, 보다 환경친화적인 물관리 기대 47%

- 농업용수와 소하천을 포함한 일원화 찬성 76.1%

  ○ 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과 시민환경연구소(소장 이영희)가 엠브레인에 의뢰한 전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환경부로의 물관리일원화에 찬성하는 응답이 71.7%, 반대 12.8%로 나타났다. 물관리 일원화에 대한 일부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국민들의 압도적 다수는 환경부로의 물관리 일원화를 찬성하고 있는 것이다. 물관리 인식-1 ○ 찬성 응답자를 대상으로 찬성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보다 환경 친화적인 물관리 기대 47%, ▶중복사업을 줄여서 정책 효율성 향상 38.5%, ▶부처 이기주의를 벗어난 일관된 정책 가능 17.3%, ▶물관리 전문성 제고 6.6%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은 “친환경적인 물관리와 일원화를 통한 효율화에 대한 국민의 높은 열망을 확인한 것”이라며, “더 이상 소모적 논쟁은 중단할 것”을 주문했다. 물관리 인식-2 ○ 한편, 반대 의견으로는 ▶홍수관리 등 댐 건설이 약화될 우려, ▶기계적 통합에 그칠 우려, ▶환경부가 개발부서로 전락할 우려, ▶수변공간 개발사업 약화우려 등이 확인됐다. 그러나 응답자 비율이 적어서 의미있는 평가를 두기 어려웠다. 인제대학교 박재현 교수는 “댐건설을 원하는 여론은 언론에 의한 교육 효과가 큰 힘을 발휘한 것”이라고 꼬집으며, “물이 부족하다는 토건진영의 논리에 익숙해져버려서 댐 건설이 엄청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차기 환경부는 댐 건설이 이미 과잉이라는 사실을 국민들께 충분히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물관리 인식-3 ○ 또한 이번 물관리일원화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농업용수와 소하천을 포함한 총괄적인 물관리 일원화에 대한 찬성 의견도 76.1%로 나타났다. 한경대학교 백경오 교수는 “소하천의 경우, 방재를 우선 목표로 삼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고려없이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실정”이라며, “농업용수와 소하천관리까지 통합되어야 진정한 의미의 물관리 일원화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 이번 국민인식조사는 엠브레인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전국 만20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6월 26~28일까지 패널을 활용한 온라인 조사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P, 응답률은 50.3%이다.  

2017년 7월 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화, 2017/07/0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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