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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의날 논평]인천앞바다 대규모 간척을 중단하고, 해양수산부는 바다환경부로 거듭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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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의날 논평]인천앞바다 대규모 간척을 중단하고, 해양수산부는 바다환경부로 거듭나라

admin | 일, 2020/05/31- 19:56

인천앞바다 대규모 간척을 중단하고, 해양수산부는 바다환경부로 거듭나라

1) 바다의 주인 해양포유류를 보호하는 법률 제정
2) 해양생태계를 우선하는 해상풍력 추진
3) 준설토를 활용하여 갯벌을 확장하고 복원

[caption id="attachment_207347" align="aligncenter" width="566"] <사진,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가 부산 해운대 백사장에서 바다보호 캠페인을 하고 있다>[/caption]

◯ 올해 5월 31일은 25번째 맞는 바다의 날이다. 1994년에 유엔 국제해양법이 발효되어 국제 해양질서가 새롭게 재편되었고, 우리나라는 이를 계기로 1996년 5월 31일에 바다의 날을 제정하였다. 김영삼 정부는 그 해 8월에 해양수산부를 신설하였는데 당시 장관급 해양부처를 갖고 있던 국가는 네덜란드, 뉴질랜드 등 극소수에 불과하였으니 상당히 파격적인 셈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제3대 장관을 지냈고, 이명박 정부 시절 국토해양부로 편입되었다가 박근혜 정부 때 독립한 해양수산부는 올해로 만 24살이 된다.

◯ 환경운동연합은 2005년 11월 8일 ‘해양투기 대책회의’에서 해양투기 중단을 요구하는 첫 성명을 발표한 후 2006년에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를 발족하여 해양투기 근절과 고래 보호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산업폐수, 축산분뇨, 인분, 음식폐기물 등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은 런던협약에서 금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5년 천만톤 배출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배출량을 줄여 2016년에는 폐기물의 해양배출 제로를 달성하였다. 현재는 런던협약에서 허용한 수산잔재물과 원료동식물 폐기물에 한해 연간 2-3만톤 정도를 바다에 투기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국제협약을 준수하기까지 해양투기량을 집계하기 시작한 1988년부터 28년이 걸렸고, 환경운동연합이 해양투기 중단을 요구한 후 10년 2개월이 걸린 것이다.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감시와 운동이 없었더라면 현재도 지구촌 유일한 해양투기 국가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207348" align="aligncenter" width="565"] <사진, 2006년 부산 감천항의 해양투기선박 앞에서 진행된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의 해양투기반대 해상캠페인>[/caption]

◯ 우리는 해양투기 금지 이후 투기해역에 대한 생태계 회복 프로그램을 실시할 것을 여러 차례 제안한 바 있다. 해양투기를 통해 이익을 벌어들인 기업들에게 해양생태계 회복의 책임을 지우는 ‘일사일해’ 또는 ‘일사일해양생물’ 바다캠페인을 진행하자고 했으나 해당 기업들이나 해양수산부는 지금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다. 또한, 투기해역을 해상풍력단지로 전환하여 원자력발전소를 더 이상 짓지 말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마침 울산광역시가 울산앞바다에 있는 동해정 해양투기해역에 부유식 해상풍력단지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나 고래와 바다새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를 꼼꼼하게 보호하는 해상풍력 관련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수준의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가지고 해상풍력의 친환경성을 주장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에 불과하다.

◯ 과거 오랫동안 육상에서 나온 액상폐기물이 대량 투기되어 쓰레기장으로 취급되었던 바다는 이제 나아졌을까? 지금도 바다는 해양쓰레기로 골병을 앓고 있다. 수도권에서 버린 쓰레기는 한강을 통해 흘러 서해바다로 유입되고 있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강화도 앞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의 그물에는 라면봉지, 페트병 등 플라스틱 쓰레기가 여전히 가득 담겨 올라온다.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의 남해 바닷가에는 스티로폼부표, 폐그물 등이 계속 밀려들어 치워도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해양수산부는 2018년에 760억원을 들여 해양쓰레기 9만 5천톤을 수거했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해저에 가라앉은 침적쓰레기가 얼마나 있는지, 또는 줄어들고 있기는 한 것인지에 대한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 대한민국 환경문제를 책임지는 환경부는 지난 25년 동안 강을 통해 바다로 흘러오는 육상쓰레기를 방치하고 있다가 2018년에 유입차단막을 한강 1개, 영산강 2개, 섬진강 1개를 설치한 것이 전부고, 내년부터 유입 차단막 성능을 개선하는 R&D 연구를 시작하겠다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에 쓰레기 차단막을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인지를 먼저 검토하기 바라며, 차단막이 하구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강을 통해 바다로 흘러나간 육상쓰레기 관리를 해양수산부에 미루는 환경부는 폐기물의 해양투기가 자행되었던 옛날이나 지금이나 바다를 쓰레기장으로 여기고 있으며 반쪽짜리인 ‘육상 환경부’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 생태계가 건강한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쉽고 정확한 방법은 먹이사슬의 최상위에 있는 동물이 잘 살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고래, 물범, 바다거북, 바다새와 같은 고등동물이 바다에 잘 살고 있다면 그 바다는 환경이 깨끗하고 먹이가 되는 생물이 풍부하다는 의미이다. 미국, 유럽 등 해양선진국은 해양포유류보호법, 야생동물보호법 등을 통해 해양생태계를 보호함과 동시에 어업에 의해 비의도적으로 발생하는 포유류 피해를 줄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 특히 미국은 압도적인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1972년에 해양포유류보호법을 제정하여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해양포유류만을 위한 법을 가지고 있다. 이 법을 통해 해양포유류에 친화적인 미국식 어업을 육성하였고, 나아가 2022년부터 해양포유류가 혼획되는 그물로 잡은 수산물과 수산가공식품 수입을 전면 금지하여 전 세계 바다의 고래를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고래 혼획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연간 3000억원이 넘는 수산물의 미국 수출이 타격을 입을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이 시급하다. 일본은 작년부터 영해에서 상업 포경을 시작하여 우리 바다에 사는 밍크고래와 큰부리고래를 위협하고 있다.

◯ 우리 바다에는 총 35종의 고래가 살고 있으며, 소설 모비딕에 나오는 향고래와 영화 프리윌리의 주인공인 범고래까지 관찰되고 있다. 그러나, 2018년에만 1,401마리의 고래가 그물에 걸려 사망해 지구촌에서 가장 고래혼획이 많은 나라로 손가락질 받고 있다. 우리나라 토종 돌고래이자 국제 보호종인 상괭이가 어제는 여수 거북선대교 아래에서, 오늘은 부안 고사포해수욕장에서 죽은 채 발견되었다. 이러한 실정에도 해양수산부는 우리 바다에 상괭이 고래가 몇 마리나 살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죽은 개체수만 세고 있다.

◯ 우리나라 국민 10명중 7~8명은 ‘고래고기 식용에 반대’한다. 2018년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와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제돌이 바다방류 5주년을 기념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한 전국민 대상 여론조사결과다. 응답자의 72.3%는 고래고기 식용에 반대했고, 71.3%는 수족관 돌고래 방류에 찬성했다(전국 성인 남녀 1,035명, RDD무선전화방식, 3.5% 응답률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caption id="attachment_207349" align="aligncenter" width="566"] <사진,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가 울산앞바다에서 고래보호 해상캠페인을 하고 있다>[/caption]

◯ 해양포유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해양포유류보호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인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 고래의 생존에 위협을 가하는 다양한 요인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면서, 고래의 개체수를 늘려 고래생태관광을 활성화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국제동물복지기금의 연구에 따르면 2009년 전 세계의 고래관광객은 1300만 명, 총 수입 2500억 원을 넘으며, 약 13,000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 해양대기청의 발표에 따르면 하와이 1개 주에서만 1999년에 고래관광객 37만명, 총 매출 300억원을 넘으며, 390개의 정규직 일자리가 있다고 한다. 해양수산부는 고래고기 판매를 조장하는 고래자원 고시를 즉각 폐기하고 해양포유류보호법을 제정하여 해양생태계 먹이사슬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고래를 보호하는 바다의 환경부로 거듭나야 한다.

◯ 지난 5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나라가 가야할 방향으로 그린 뉴딜을 제시하였다. 그린 뉴딜 사업의 핵심은 현재의 화석에너지 중심에서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하는데 있으며, 이를 통해 환경과 경제의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다. 해상풍력발전은 저탄소 에너지 시대를 열 수 있는 중요한 기술로서 정부 계획대로 2030년까지 12GW의 발전소를 건설하면 원자력발전소 12기를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잘 알려져 있는 해상풍력발전은 북유럽,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진행속도가 매우 느리다. 진행이 더딘 이유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닌 제도적인 문제이다. 해상풍력이 소음을 일으키고, 어장을 폐쇄하여 어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분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사업자는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 고래가 소음피해를 받는다는 문제제기에 대해서 해조류가 많이 서식한다는 식의 동문서답만 늘어놓을 뿐이다. 일부에서는 환경단체와 어민이 해상풍력 사업 진행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북유럽 국가의 바다에는 고래가 살지 않고, 어민이나 환경단체가 조용해서 해상풍력 건설이 활발하단 말인가?

◯ 영국은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최소 2년 동안 2주 간격으로 해양포유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민과 공유하여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는다. 영국의 Beatrice 해상풍력단지는 상괭이 유사종인 harbor porpoise와 큰돌고래 bottlenose dolphin의 집단 서식지임에도 불구하고 모니터링 자료를 공개하고 투명한 의사결정 절차를 진행하여 풍력터빈 84개로 구성된 총 588MW 규모의 해상풍력단지를 완공했다. 모니터링 결과가 나온 2012년 9월부터 상업운전이 시작된 2019년 5월까지 6년 8개월이 소요되었다.

◯ 우리나라의 해상풍력 환경영향평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환경부가 협의하며 해양수산부가 보조를 하는 이상한 형식을 띠고 있다. 또한,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육상환경 위주로 되어 있어 해양환경을 평가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해상풍력처럼 바다 한가운데에 대규모 건설이 진행되는 사업은 우리나라 역사상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제도가 미비하다고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해양포유류에 대한 한 차례의 모니터링도 없이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건 문제가 크다. 환경영향평가의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해상풍력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 해양포유류에 대한 모니터링을 포함하는 해상풍력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 해양수산부는 환경 보호와 개발 부서가 공존하는 중앙정부 부처이다. 개발 부서의 힘에 밀려 환경 부서의 존재와 역할은 무늬뿐이라는 지적이 해수부 출범 때부터 지속되어 왔다. 우리나라 수출입 물류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항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화물선이 다니는 항로의 수심을 안전하게 확보하는 것은 해양수산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이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항로 확보를 위해 퇴적물을 준설하고, 준설토를 항만 주변 바다에 매립하여 항만을 확장하는 것은 해양생태계에 치명적인 피해를 줌에도 불구하고 면죄부를 받아왔다. 그러나, 지난 반세기 동안 항만의 지나친 매립과 확장으로 말미암아 항만 주변의 해양생태계가 초토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바다의 부피를 감소시켜 해수면 상승 효과를 배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지난 2012년 미국에서 허리케인 샌디가 매립지 위에 건설된 뉴욕 맨해튼을 지나면서 지하철과 도로가 물에 잠기고 50명 이상의 사망자가 속출한 것은 매립에 의한 해수면 상승 효과 때문이었다. 우리나라 무역항들도 이러한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다. 전남 목포항은 우리나라에서 해수면 상승 속도가 가장 빠르고, 인천 경기만 일대는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영종도 국제공항, 송도 신도시 등의 대규모 매립으로 바다를 담는 그릇의 부피가 상당히 줄어들었으며, 전남 광양만도 빠른 속도로 매립이 진행되고 있다. 경남 마산만 매립지는 매년 여름이면 침수 피해가 발생한다. 해양수산부는 매립에 의한 침수 피해를 줄이고 해양생태계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준설토를 이용한 갯벌 확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caption id="attachment_207350" align="aligncenter" width="567"] <사진,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가 인천앞바다에서 바다생태계를 파괴하는 대규모 매립중단을 요구하는 해상캠페인을 하고 있다>[/caption]

◯ 인천국제공항에서 서울방향으로 영종대교를 건너다 보면 왼편으로 썰물이 빠졌을 때 드러나는 드넓은 갯벌을 볼 수 있다. 빨갛게 드러나는 칠면초 군락지가 장관을 이루는 모습은 우리나라를 찾는 많은 외국인들에게 우리 갯벌의 아름다움을 선사해 주었으나,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건설로 인해 2015년 이후에는 더 이상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추가로 인천경제청은 인공섬과 영종도 사이의 갯골을 메우는 대규모 영종2지구 매립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갯벌은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인 저어새, 알락꼬리마도요를 비롯해 도요새, 물떼새의 번식지로 알려져 있으며, 해양보호생물인 흰발농게의 대규모 서식지이기도 하다. 준설토 매립을 핑계로 해양생태계를 훼손시키는 이러한 간척행위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

◯ 2017년 뉴욕타임스는 과거 간척의 대명사로 알려진 네덜란드가 매립을 최소화하고 물길을 돌리는 역간척의 방법으로 해수면 상승에 대비한 로테르담시의 친환경 사례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해양수산부는 영종2지구의 공유수면 매립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준설토 투기장을 갯벌로 되돌려 갯벌관문의 인천앞바다 명성을 살려야 한다. 인천경제청은 영종2지구 개발사업을 즉각 철회하라.

◯ 바다의 날 25돌을 맞이하여 해양수산부는 그린 뉴딜을 제대로 실현하는 “바다환경부”로 거듭나라

2020년 5월 31일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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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DLF사태 예방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신속한 통과가 필요하다!

– 상품 설계, 판매, 판매 후 각 단계에서 소비자중심 금융환경 조성 필요

–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 통해 소비자신뢰 회복해야 금융산업 발전 가능

 

■ 10년간 국회에서 잠자는 사이 금융소비자피해 계속 발생, 이번엔 꼭 통과 시켜 제2, 제3의 DLF 사태 막아야
■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회사의 판매행위에 대한 사전규제의 틀을 마련하고 금융소비자의 사후구제 권리를 증진”을 위한 기본법
■ 금융산업은 금융소비자의 신뢰에 기반하는 산업, 소비자보호가 핵심이 될 수 있는 환경 조성되어야 산업발전 가능
■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정쟁과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 DLF 사태가 일반 소비자들에게 더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것은 이러한 고위험의 불완전판매가 은행권에서 벌어졌다는 점, 또한 DLF 사태의 피해자 상당수는 금융투자 경험이 전무하거나 보통의 은행을 이용하는 일반적인 소비자라는 사실이었다. DLF 사태를 보면 상품을 판매하고 가입한 사람 모두 이해하기 매우 어려운 상품이었고 이러한 상품이 출시되는 과정에서 해당 금융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은 작동되지 않았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있었다면 금융회사의 판매행위에 대한 사전규제, 사후구제 등 시스템에 의해 일정부분 소비자보호가 가능했을 것이다.
○ 금융소비자보호법은 2010년 6월 법 제정방향이 제시된 이후 지난 8년 동안 14개 제정안이 발의돼 9개가 시한만료로 폐기된 바 있으며 현재 5개(의원발의안 4개, 금융위발의안 1개)가 국회 계류 중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 보호정책을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재 여러 법률에 산재한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를 포괄하여 규정하는 기본법적 성격을 가진다. 이번 국회에서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지 못한다면 이는 소비자 뿐 아니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금융산업을 위해서도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금융산업의 불공정 불합리한 다양한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은 급속하게 소비자 신뢰를 잃고 있다. 저성장 저금리로 인해 금융산업의 수익성이 저하되면서, 금융회사들은 기술혁신 등에 기반한 복잡하고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의 폭은 넓어졌지만, 소비자가 상품을 분석하고 이해하여 합리적으로 선택하기는 매우 어려워졌다. 나아가 IT기술에 기반한 마케팅이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소비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면 결국 금융시장에 대한 소비자 신뢰는 더욱 낮아지게 될 수밖에 없다.

○ 금융산업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산업이다. 소비자 신뢰가 무너지게 되면 금융시장은 역동성을 잃게 되고 소비자는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매우 소극적인 행동을 취하게 된다. 따라서 선진 외국에서 금융소비자보호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단순히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을 넘어 금융시장에 대한 소비자신뢰를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인 것이다.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적절하게 자신에게 맞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만 금융시장은 활기를 되찾을 수 있는 것이다.

○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크게 나눠보면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마련 △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 및 금융교육협의회 설치 △금융분쟁의 조정제도 개선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 강화 △금융소비자의 청약 철회권 및 위법 계약 해지권 및 과징금 제도 도입 등이다. 일각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분위기가 실질적인 제재나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 개인의 투자책임을 판매측에 지우는 것에 관한 금융회사의 반발 움직임도 있다.

○ 현재 계류중은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소비자입장에서 보면 충분하지는 않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독립성 보장에 있어 매우 실망스럽다. 집단소송, 징벌적 손해배상의 전면적인 도입, 금융상품 판매모집인에 대한 금융회사의 책임을 담보하는 내용 등의 보완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최소한의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만이라도 지금의 소비자에게는 너무도 절실하고 시급하다. 정부와 국회는 여야를 떠나 국민이 바라는 대로 금융소비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금융시장 형성을 위해 조속한 시일에 반드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줄 것을 촉구한다.

 

2019년 11월 1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사)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사)소비자시민모임, 여성소비자자연합, 경제민주화를위한 민생연대, 주빌리은행,

(사)금융소비자연맹, 금융정의연대,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문의: 경실련 정책실 (02-766-5625)

첨부파일 :  금융소비자보호법 통과 촉구 성명

화, 2019/11/19-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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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국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한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 홍콩 시민들에 대한 홍콩 정부 탄압이 심각하다. 지난 6월 초 범죄인 인도법안(송환법) 반대 시위로 촉발된 홍콩 시민들의 시위는 단순히 하나의 법률을 반대하는 차원을 넘어 섰다. 이들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다. 홍콩 정부는 무관용 대응 및 강경진압으로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시위로 첫 사망자가 발생한 데 이어 며칠 전에는 경찰이 시위 참가자의 가슴을 실탄으로 쏘는 장면이 보도되었다. 시위에 참여한 시민이 경찰의 실탄에 맞은 것은 이번이 벌써 세 번째이다. 뿐만 아니라 경찰이 공공장소에서 시민들의 얼굴에 최루액을 직접 살포하거나 평화적인 방식으로 항의하는 시민들을 폭력적으로 진압·연행하는 모습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공유되고 있다.

 

홍콩은 19805월 광주를 떠오르게 한다. 오랜 시간이 지나는 동안 진실이 사라지지 않고 남아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과 피해자 치유를 하는데, 세계시민들의 연대에 큰 도움을 받았다. 5·18 학살에 책임이 있는 미국에서조차 그 나라 시민들은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 연대하고 미국 정부를 규탄했다. 5.18을 넘어 촛불항쟁까지 한국 민주주의가 성장할 수 있는 데, 세계시민들의 연대는 큰 자리를 차지해 왔다.

 

지금 홍콩 시민들은 국제사회의 정치적 지지와 연대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지금까지 성명발표 등을 통해 홍콩 시민들에 대한 지지와 연대의 뜻을 공개적으로 표시해왔다.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한국 정부와 의회가 나서야 한다. 한국의 과거 경험에 비추어 홍콩 정부의 공권력 남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평화적인 방식으로 현 사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해야 한다.

 

민주화를 위해 독재 정권과 맞서 싸운 경험이 있는 한국정부나 의회가 연대의 목소리를 낸다면 홍콩 시민들에게는 더없이 큰 힘이 될 것이다. 이는 인권을 주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국가라면 당연히 해야 할 책무이다. 인간의 존엄과 민주주의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홍콩의 투쟁에 한국 정부와 국회가 연대의 목소리를 내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한국과 중국이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을 다시 한 번 여기 적는다. 인권은 인류 모든 구성원들의 양도할 수 없고 침해할 수 없는 국경을 넘은 권리다.

 

21조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가 인정된다.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따라 부과되고, 또한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져서는 아니 된다.”

2019.11.19.

다산인권센터, 변혁당 경기도당

화, 2019/11/19-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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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언론보도를 통해 인천서구 사월마을에 대한 환경부의 주민건강영향 역학조사결과 ‘사월마을 주민들이 앓고 있는 질병과 주변 환경 간...

수, 2019/11/20-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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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와 차별을 발의하는 국회, 더 이상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 말라

2019년 11월 12일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 외 39명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고, 14일 이를 입법예고 하였다. 개정안의 내용은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지향’을 삭제하고, ‘성별’을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고 변경도 어려운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정안을 제안한 이유는 “성적 지향의 대표적 사유인 동성애가 법률로 적극 보호되어 사회 각 분야에서 동성애가 옹호 조장되어온 반면, 동성애에 대하여 양심·종교·표현·학문의 자유에 기반한 건전한 비판 내지 반대행위 일체가 오히려 차별로 간주되어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것이다. 또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동성애를 일반인에게 객관적으로 혐오감을 유발하고 선량한 성도덕 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 행위로 평가하고 있으며, 다수 국민도 동성애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고도 밝혔다.

개정안의 내용과 제안이유 모두 혐오와 차별로 점철되어 있다. 국회가 혐오선동세력의 거짓 뉴스를 대변하는 것으로 모자라 그들의 주장을 입법하는 형국에 까지 이른 것이다. 헌법으로 보장된 평등과 차별금지는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이다. ‘성적지향’을 차별 사유에서 없애자는 그들의 주장이 왜 ‘성적지향’이 차별 사유에 꼭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국가인권위법은 차별금지법안과 전국 지자체의 인권조례 등의 모범이 된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나 중요성이 매우 크다. 현재 전국에서 혐오선동세력에 의해 ‘인권’이나 ‘평등’이 들어간 조례들이 제·개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개정안은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 될 뿐만 이러한 다시는 이러한 시도를 하지 못하도록 다음 총선에서 개정안에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에 대한 심판 또한 필요하다.

국회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국회는 인권이 존중되는 평등한 세상을 향해 앞장서야 할 곳이 아닌가. 성소수자의 존재를 삭제하고 혐오와 차별을 발의하는 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인권의 기준을 후퇴시키는 개정안을 발의한 당신들의 이름을 잊지 않을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려는 당신들의 이름을 기억할 것이다. 또한 전국의 조례들을 향한 혐오선동세력의 행태에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며 인권과 평등, 민주주의의 가치를 위해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발의자 명단
: 안상수(자유한국당) 강석호(자유한국당) 강효상(자유한국당) 김경진(무소속) 김상훈(자유한국당) 김성태(자유한국당) 김영우(자유한국당) 김진태(자유한국당) 김태흠(자유한국당) 민경욱(자유한국당) 박덕흠(자유한국당) 박맹우(자유한국당) 박명재(자유한국당)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성일종(자유한국당) 송언석(자유한국당) 염동열(자유한국당) 윤상직(자유한국당) 윤상현(자유한국당) 윤재옥(자유한국당) 윤종필(자유한국당) 이개호(더불어민주당) 이동섭(바른미래당) 이만희(자유한국당) 이명수(자유한국당) 이종명(자유한국당) 이학재(자유한국당) 이헌승(자유한국당) 장석춘(자유한국당) 정갑윤(자유한국당) 정우택(자유한국당) 정유섭(자유한국당) 정점식(자유한국당) 조배숙(민주평화당) 조원진(우리공화당) 주광덕(자유한국당) 함진규(자유한국당) 홍문종(우리공화당) 홍문표(자유한국당) 황주홍(민주평화당)

2019. 11.15.
차별과 혐오없는 평등한 경기도만들기 도민행동

목, 2019/11/21-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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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격 안정됐다’는 대통령 인식과 발언은 개탄스럽다

– 집권 2년 반 동안 서울 2.5억, 강남 5억 상승, 서울만 1,000조 올랐다
– 50조 도시재생 뉴딜,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등 100조원 토건사업 추진 경기부양
– 거짓자료로 국민속이는 국토부장관 경질하고 부동산투기 근절위한 근본대책 제시해야

어제(19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를 가졌다. 현장에서 제기되는 수많은 질문에 대해 대통령은 답변하며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려 애썼다. 하지만 국민 삶에 가장 밀접한 부동산문제, 집값 문제에 대해 국민이 체감하는 수준으로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딴 나라에 살다왔나?’라는 비판 댓글까지 나올 정도이다.

대통령은 서민을 위해 부동산문제를 해결하라는 요청에 대해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 역대 정부에서 부동산문제를 경기부양 수단으로 활용해왔기에 해결되지 않았다…우리 정부는 성장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부동산을 경기 부양수단으로 삼지 않겠다…전국적으로 부동산가격이 하락하면서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는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할 뿐 아니라, 정부 정책의 실패도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안이한 부동산시장 인식은 국토부 자료에서도 확인된다. 국토부는 지난 11일 2년반 중간평가를 통해 ‘서울 집값이 지난해 11월 이후 32주 동안 하락했다며 집값이 안정적’이라고 자찬했다. 국민적 비난을 자초했다.

대통령과 국토부의 진단과 평가는 현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국민은행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집권 2년 반 동안 서울 아파트값은 한 채당 2.5억(약 500조)원 상승했고,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강남 4구 아파트값은 한 채당 5억이 상승했다. 이러한 집값 폭등으로 서울의 부동산가격이 1,000조원 상승한 것으로 추산된다. 문재인 정부가 역대 정부 중 단기간 내 최고로 집값을 올린 정부라고 평가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동산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는 것도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이미 문재인 정부는 50조원 규모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공약 이행이라는 이유로 사업성 평가 없이 강행하고 있다. 또 국토 균형발전을 내세워 공공사업의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도입된 예비타당성조사를 무시한 채 50조원의 토건 사업을 광역단체에 나눠주기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토건 경기부양 사업을 통해 전국을 토건 공사판으로 만들고 있다.

온 국민과 기업은 투기판으로 내몰리고 있고, 서민들의 주거불안도 심각한 상태다. 국민의 명령은 부동산가격 거품을 제거하라는 것이다. 투기 근절을 위한 대통령의 분명한 인식과 철학을 밝히고 근본대책을 마련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 대통령이 개발 관료의 거짓 자료에 의존하여 국민의 주거불안과 고통을 외면한다면 경실련은 당장 거리로 나설 것이다. 과거 군사정부도 부동산투기 근절에 대한 의지는 확고했다. 토지공개념 도입을 통한 보유세 강화,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통해 국민을 보호하며 집값 안정정책을 추진했다. 지금이라도 거짓자료로 대통령과 국민을 속이는 국토부장관 등 개발관료를 즉각 경질해야 한다. 대통령과 정부는 현장의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고 부동산투기 근절과 집값 안정을 위한 근본대책을 내놓기 바란다.

보도자료_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관련 논평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수, 2019/11/20-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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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사용후핵연료 재검토 추진 규탄,

경주 맥스터 건설 반대 긴급 기자회견

일시 : 20191120() 오전 11

장소 : 국회 정론관

참석자

  • 황대권 |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 공동대표
  • 황분희 | 월성원전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 부위원장
  • 이은정 | 고준위핵쓰레기 월성임시저장 추가건설반대 울산북구주민대책위 공동대표
  • 정수희 | 탈핵부산시민연대 집행위원장
  • 김지은 |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안재훈 | 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국장
  • 이헌석 |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본부장

주최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탈핵시민행동,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 고준위핵쓰레기 월성임시저장소 추가건설반대 울산북구주민대책위, 월성원전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기자회견문]

일방적인 사용후핵연료 재검토 추진 규탄!

경주 맥스터 건설 반대!

오는 21일 경주시는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맥스터) 건설 여부를 묻는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 지역실행기구를 출범할 것을 알렸다. 폐기장에 대한 대책 없이 쌓여 있는 고준위핵폐기물 문제에 대해 지역의견을 묻기 위함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경주 지역 실행기구 출범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출범을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

무엇보다 이를 총괄하는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가 지역과 시민사회 등 이해당사자 참여를 배제한 채 운영됨으로 인해 정당성을 상실한지 오래며, 출범이후 6개월 동안 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5개 핵발전소 지역 중 경주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현행 재검토위원회에 반발하며 지역실행기구 구성조차 되고 있지 못하다.

이해당사자를 뺀 상태에서 고준위핵폐기물의 안전성, 중간저장, 최종처분장 등에 대한 과연 어떤 공론화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핵폐기물 처분에 대한 본질적인 논의는 뒷전으로 사라진 채 당장 몇 년 동안 핵발전소가 쏟아내는 핵폐기물 포화만 면하기 위한 임시방편을 논의하는 게 과연 타당한가.

월성핵발전소 인접 지역 주민들은 삼중수소 방사능 피폭으로 이주를 요구하며 5년 넘게 농성을 하고 있지만 아무런 대책이 없다. 이런 현실에서 핵폐기물만 늘려 피해만 더 가중시키는 맥스터 건설은 멈춰야 한다.

다른 지역보다 경주시가 이렇게 서두르는 것은 주민의 안전과 미래를 위한 행보와는 거리가 멀다. 위원회 구성에서도 주민대표 6명을 제외하고는 핵발전의 이해관계에서 독립적으로 안전성을 충분히 검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더구나 월성핵발전소 사고 시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될 울산 북구 등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지역마저 위원회에서 배제한 문제도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겉으로는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맥스터)를 건설을 결정하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약속을 어기고 맥스터 건설 자재를 두 차례나 반입하는 등 공사를 서두르고 있다. 이에 대해 산업부나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는 수수방관하고 있을 뿐이다.

여기에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 결과에 따라 논의하겠다던 월성 맥스터 건설 안전성 심사를 갑자기 22일 회의에 상정했다. 건설 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맥스터 건설을 심사부터 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

전 세계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를 이렇게 졸속으로 진행해 임시방편만을 강요하는 것은 공론화가 아니다.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에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이런 공론화라면 차라리 아무것도 안하는 게 낫다.

  • 고준위핵폐기물의 근본적인 해결보다 맥스터 건설에만 관심이 있는 산업부를 강력 규탄한다!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건설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임시저장시설(맥스터) 건설 심사를 중단하라!
  • 한국수력원자력과 산업부는 방사능 피폭 피해 주민 이주대책부터 마련하라!
  • 정부는 허울뿐인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와 일방적인 맥스터 건설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20191120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탈핵시민행동,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 고준위핵쓰레기 월성임시저장소 추가건설반대 울산북구주민대책위, 월성원전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목, 2019/11/21-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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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 1호기 영구정지를 의결하라

  • 합법적인 정책결정을 부정하며, 심사를 이유 없이 미루는 것은 월권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11월 22일 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 안건은 10월 11일 회의에 상정된 바 있으나, 자유한국당 추천 비상임위원 2명의 의결 반대로 심의 되지 못했다. 문제는 이들의 반대 이유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임무인 안전성 심사가 아니라, 경제성을 이유로 들고 있다는 점이다.

자유한국당 추천 이병령 위원은 “한수원이 700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써서 수명을 연장한 월성 1호기를 영구정지한다는 것은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것”이라며 영구정지를 시키면 안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 다른 자유한국당 추천 이경우 위원은 ‘경제성 평가’가 바뀌면 재가동을 할 수 있으니 영구정지 안건 자체를 폐기하여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였다.

과연 이들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는지 알고 위원이 됐는지조차 의문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경제성을 평가하고, 사업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곳도 아니며, 법적으로 에너지정책을 결정하는 권한도 없다. 그럼에도 일부 원안위원들은 찬핵 쪽의 경제적, 정치적 주장을 근거로, 정부와 사업자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결정한 월성1호기 영구정지 결정에 월권을 행사하려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추천 원안위원들의 주장과는 달리 월성1호기가 안정성에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으며, 수명연장 허가당시에도 수많은 논란을 겪은 바 있다. 이후 2,166명의 국민소송단이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수명연장 허가 취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1심에서 서울행정법원은 ①수명연장 원전 안전성 평가의 핵심 절차인 과거 기준과 현재 기준을 비교하는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점 ②‘최신운전 경험 및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월성 1호기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않고 기술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된 점 ③최신기술기준 적용 분야인 안전 해석 분야에서도 자의적으로 잘못 적용한 점 ④안전성에 있어서 같은 모델인 월성 2, 3, 4호기 수준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인정했다.

더구나 원자력계의 잘못된 관행인 ‘결정이 나기도 전에 돈부터 집어넣고 보는’ 문제가 월성1호기 수명연장 과정에도 반복되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이전에 수명연장사업에 해당하는 대규모 설비개선 운영변경허가를 사무처 과장 전결로 처리했다. 심지어 핵발전소 핵심설비인 원자로 교체작업도 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사무처가 처리했다.

원안위는 일부 찬핵 진영의 주장을 근거삼아 이유 없이 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늦추는 월권 행사를 멈춰야한다. 안전하지도 경제적이지도 않은 월성 1호기를 폐쇄하는 것은 국민의 명령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의결하라.

 

20191121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관악, 구로, 금천한우물, 도봉노원디딤돌, 동작서초,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양천, 중랑배꽃),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한살림연합, 핵없는사회를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목, 2019/11/21-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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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심사 중단과

월성1호기 영구정지 결정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191122() 오전 10

장소 : 원자력안전위원회 앞 (광화문 KT)

주최

탈핵시민행동,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 고준위핵쓰레기 월성임시저장소 추가건설반대 울산북구주민대책위,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기자회견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경주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심사 중단하고 월성1호기 영구정지 결정하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오늘 회의를 열고, 월성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와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2단계 조밀건식저장시설 건설(안)을 다룬다. 월성1호기 영구정지 건은 10월 11일 회의에 상정된 바 있으나, 자유한국당 추천 비상임위원 2명의 반대로 심의 되지 못했다. 이미 정부 정책으로 폐쇄가 결정돼,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영구정지를 신청한 월성1호기 영구정지 심사를 안전성과 무관한 이유로 미뤄서는 안된다.

월성1호기는 안정성에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수명연장 허가당시에도 수많은 논란을 겪었지만 원안위는 표결로 이를 강행처리했다. 이후 2,166명의 국민소송단이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수명연장 허가 취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조밀건식저장시설(맥스터)는 경우가 완전히 다르다. 아직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에 대한 공론화가 진행되지 않았다. 정부는 맥스터 같은 임시저장시설도 공론화를 통해 정책결정을 한 뒤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건설 여부도 결정이 안난 건식저장시설 건설 심사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강행해서는 안된다.

고준위핵폐기물 보관 처분 시설에 대한 안전기준과 규제체계조차 제대로 되있지 않다. 원안위도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와 동일하게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하고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 저장 시설의 기술기준을 정비하겠다고 했다. 이러한 내용들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공론화를 통해 마련해야 할 사항들이다. 이렇게 안전에 대한 기준도 제대로 없는데 무슨 심사를 했다는 것인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정책결정도 안된, 안전기준과 체계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경주 월성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심사를 중단하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의결하라.

20191122

탈핵시민행동,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 고준위핵쓰레기 월성임시저장소 추가건설반대 울산북구주민대책위,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금, 2019/11/2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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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15조7천억 원 비용 국민에게 전가하는 신규 석탄발전 중단하라

더러운데다 비싸기까지 한 신규 석탄발전 건설,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포스코·SK·삼성 대기업의 3개 석탄발전에 대한 부당 특혜 반대한다

다량의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피해에 더해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15조7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보전해야 하는 신규 석탄발전소 3개 사업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
현재 강원 동해안과 경남 고성에 건설 추진 중인 강릉안인, 삼척포스파워, 고성하이 3개 석탄발전소 사업자는 총 15조7천억 원에 달하는 투자비를 보전해달라고 정부에 로비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총 11조2천억 원 규모의 ‘표준투자비’를 제시했지만, 민간 사업자 측에서는 보전 비용이 너무 낮다며 대응에 나선 것이다.
민간 석탄발전 사업자의 주장은 석탄발전이 값싼 에너지원이라는 말이 허구임을 스스로 증명한다. 각 사업자가 신규 석탄발전 건설사업에 대해 6년 전 당초 산정했던 투자비보다 현재 비용이 1조원 이상 상승했을 뿐 아니라 발전공기업의 사업과 비교해 투자비가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준공된 설비 용량과 효율 등이 유사한 한국남부발전의 삼척그린파워의 공사비는 3.9조 수준인 반면 민간 사업자는 투자비를 평균 4.9~5.6조원 수준으로 높여 잡고 이를 보전해달라는 것이다.
이번 달 말 정부는 전력거래소 비용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신규 석탄발전 사업의 투자비 보전 관련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15조원의 막대한 비용을 신규 석탄발전 사업 투자비로 고스란히 인정한다면, 이는 곧 부담을 전기 소비자에게 전가하겠다는 의미인 것이다. 포스코, SK건설, 삼성물산 등 대기업이 추진하는 석탄발전 사업의 돈벌이에 국민이 전기 소비자 부담으로 이를 온전히 보전하자는 발상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여기엔 동해안 신규 석탄발전소의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한 220km 장거리 송전선 건설사업의 비용은 빠져있다. 국내 최초의 민간 석탄발전 사업인 GS 동해북평화력의 경우, 사업자가 앞서 민원비용으로 지출한 1천억 원을 투자비로 인정해달라고 최근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신규 석탄발전 사업으로 인한 국민 부담의 증가 우려가 현실화되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당국에 엄중히 경고한다. 공정한 전력거래나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금지는 전기사업법에 명시되어 있는 원칙이다. 만약, 정부와 전력 당국이 법과 공익 추구라는 원칙을 무시하고 대기업 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특혜를 제공하는 배임 행위를 할 경우, 시민사회는 소송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에 맞설 것이다. <끝>
우리는 요구한다
△ 값싼 석탄발전은 허구다, 더럽고 비싼 신규 석탄발전소 취소하라
기후위기와 미세먼지 주범,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 중단하라
15조7천억원 대기업 돈벌이에 국민 부담 전가 반대한다
정부는 포스코, SK, 삼성 대기업 특혜 중단하고 공정성 원칙 실현하라
정부는 대기업 사업자와의 밀실협의 중단하고 투명한 정보공개 실시하라
2019년 11월 22일
환경운동연합
붙임. 참고자료
1. 발전공기업과 민간발전사의 화력발전 투자비 비교
구분 전력공기업 화력 발전소 민간 대기업 화력발전소
발전소명 동서발전 당진화력

#9,10

서부발전

태안화력

#9,10

중부발전

신보령화력 #1,2

남부발전

삼척그린파워

#1,2

고성하이화력 삼성물산

강릉안인화력

포스코

삼척포스파워

설비용량 2GW로 동일
공 사 비 3.0조원 2.9조원 2.8조원 3.9조원 5.2조원 5.6조원 4.9조원
준 공 일 ‘16.9 ‘17.6 ‘17.9 ‘17.6 건설중 건설중 건설중
       
*민간화력이 정부에 제출한 당초 투자비 제안(20136) 4.3조원 5.1조원 3.3조원
민간 건설비 제안 투자비 대비 증가액(20196월 기준) 0.9조원 0.5조원 1.6조원
민간 건설비 투자 증가율 20.9% 9.8% 48.49%

출처: 이훈 국회의원 보도자료(2019년10월7일)

2. 신규 석탄발전 투자비 관련 정부 용역결과 및 사업자 산정 비용 차이
입지별 표준투자비
(정부 용역결과)
사업자투자비 차이 비고
남해안 3.6 고성그린파워

5.2

EPC(3.6)

1,6 이주비, 어업보상비, 사택비 등 미포함(0.1조 내외 예상)
동해안 3.8 강릉에코파워

5.6

EPC(3.9)

1.8
3.8 삼척포스파워

4.9

EPC(3.4)

1.1
출처: 민간발전협회 ‘1000MW급 신규 민간석탄발전사업 표준투자비 관련 규정개정 반대 설명자료’(2019.09)
금, 2019/11/2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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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공공기관 근절 의견서 전달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면담 –

– 실태 전수조사, 위법성 조사, 권고 이행, 제도개선 등 요구 –

 

경실련은 오늘(2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언론사와 민간기관에 근절을 위한 실태조사와 제도개선을 위한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의견서는 오전10시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게 직접 전달했으며, 경실련 신철영 공동대표, 윤순철 사무총장, 윤철한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언론사와 민간단체 주최 시상식에서 총 1,145건 돈을 주고 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금액은 93억 원에 달했다. 이에 경실련은 권익위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돈 주고 상 받는 관행에 대해 전수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으며,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에 불성실하게 응한 것에 대해 조사를 요구했다.

아울러 개인 수상에 지자체·공공기관의 예산을 사용한 것에 대해 시정 조치를 요청했다. 일부 지자체장과 공공기관장의 경우 개인을 대상으로 한 시상식에서 기관의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또한, 다수의 정부 부처가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 후원 참여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신철영 경실련 공동대표는 근본적으로 돈 주고 상 받는 간행을 근절하기 위해 권익위가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그동안 2차례에 걸쳐 민간포상 심의제 도입을 권고했으나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을 지적하며, 체계화된 기준과 원칙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나아가 권익위가 권고안을 제시하는 수준을 넘어 이를 제도화하거나 입법화해 줄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번 권익위 의견서 전달을 시작으로 오는 수요일(27일) 오전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감사청구 내용으로는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돈 주고 상 받는 실태 점검을 요청, 불성실한 정보공개에 대해 조사, 개인 수상에 대해 기관 예산을 집행한 지자체에 대한 처벌 등을 담을 예정이다. 앞으로 경실련은 을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별첨 :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돈 주고 상 받는 실태 근절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의견서

 

문의: 경실련 정책실 (02-3673-2142)

첨부파일 :  의견서

월, 2019/11/25-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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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는 27일 오후 3시30분 발전공기업 협력본부에서 제11차 비용평가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신규 석탄발전기 표준투자비 산정 방안을 안건 상정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1,000MW급 신규 민간 석탄발전기가 대거 시장 진입을 앞둔 상황에서 정부와 사업자는 투자비 보상을 놓고 첨예한 협상을 진행해왔습니다.

전력거래소는 연구용역을 통해 강릉안인, 삼척포스파워, 고성하이 등 3개 민간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의 표준 투자비를 3.6~3.8조 원 수준으로 산정했지만, 민간 사업자 측은 이를 4.9~5.6조 원을 제시하면서 다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만간 전력거래소 비용평가위원회는 민간 석탄발전 사업의 투자비를 얼마로 산정할지 최종 심의할 계획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기존 승인했던 7기의 석탄발전소 건설은 그대로 추진되면서 기후변화 대응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온실가스 증가는 물론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엔 막대한 비용이 드는데다 그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27일 환경단체는 신규 석탄발전 사업에 반대하며 정부가 대기업 민간 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용납해선 안 된다며 전력거래소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비용평가위원회에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민자 석탄화력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표준투자비 결정 촉구 기자회견문

온실가스·미세먼지 주범 석탄발전에 대한 보조를 중단하라!

전 세계가 기후변화·미세먼지의 주범, 석탄화력으로부터 탈피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에 나서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에서는 강릉, 삼척, 고성 등에 7기의 석탄발전소가 새롭게 건설되고 있다. 오늘 우리는 현재 추진중인 민간 석탄화력 사업에 대한 표준투자비에 관한 결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한자리에 모였다.

현재 강릉, 삼척, 고성 등에서 건설되고 있는 석탄발전소들은 모두 더러운 석탄화력 기술에 기반한 발전소들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원에 대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수년전에 발전사업 허가를 얻었다는 이유만으로 살아남았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들의 방만한 경영의사결정에 따라 증가된 투자비, 지역주민의 반대여론을 해결하기 위해 무작정 지출한 민원해결 비용 등을 모두 “원가”로 인정받아 회수하겠다며, 광범위한 로비에 나서고 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민간 석탄사업자들의 행태를 규탄하며 신규 석탄발전기에 적용될 표준투자비 관련 규정을 보다 엄격하게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민간 석탄사업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투자비 규모는 기존 발전공기업들의 투자비와 비교할 때 터무니없이 높은 수치로 그 신뢰성이 의심된다. 이들의 주장에 따라 표준투자비 규정이 개악되는 경우, 현 시점 이후에도 불투명하고 방만한 비용 지출과 그에 따른 보상요구가 끊이지 않을 것이고, 이로 인한 추가적 비용은 결국 전기요금으로 전가되어 온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다. 둘째, 민간 석탄사업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라도 현재 주장하는 투자비 규모는 과거 발전사업 허가 시 자신들이 제출하였던 것보다도 5천억 원에서 최대 1.6조원까지 늘어났다. 이는 과거 민간 석탄사업자들의 예측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잘못된 경영의사 결정에 대한 책임은 기업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셋째, 이렇게 민간 석탄사업자들이 방만하게 지출한 초과 투자비를 전기요금으로 물어내라는 것은 대기업의 파렴치한 횡포이다. 공공기관인 전력거래소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대기업의 비윤리적 이윤 추구 행태를 묵과하고 타협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넷째, ‘총괄원가 보상주의’에 따라 모든 투자비를 보전받을 수 있으리라는 것은 근거없는 믿음일 뿐이다. 총괄원가 보상주의는 법률상 근거가 미약하여 언제든지 바뀔 수 있으며, 날로 증가하는 석탄사업 비용을 모두 보전 받을 것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민간 석탄사업자들은 누구보다 잘 인지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전력시장은 유독 석탄발전에 친화적인 형태로 운영되어 왔다. 연료비만을 고려한 경제급전 원칙에 따라 석탄화력에 가동 우선권을 주는 것은 물론, 석탄발전기에 대해서는 건설투자비는 물론이고 적정이윤까지 포함한 총괄원가를 전기요금으로 보상해 왔다. 석탄화력의 건설비용과 운영비용이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고 있는 오늘날 총괄원가보상제도는 석탄화력에 대한 국가적인 보조와 다름이 없다. 선진국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석탄발전의 퇴출을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국민들로 하여금 그 기후위기 주범인 석탄발전 사업을 부양하도록 하는 몰상식한 행태는 중단돼야 한다.

우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거래소가 표준투자비 규정을 개정하여 민간 대기업의 이윤추구와 방만한 투자비 보상 요구를 엄격히 제한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위하여 비용평가위원회의 엄중한 판단을 요구한다. 나아가, 더러운 석탄 발전에 대한 보조를 중단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전력시장 개혁을 요구한다. 공공기관이자 공정한 시장운영자가 되어야 할 전력거래소는 탐욕스러운 대기업이 아니라 전기소비자와 국민의 편에서 그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과제가 완수될 때까지 우리 단체들은 감시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온실가스·미세먼지 주범, 석탄발전에 대한 보조 중단하라
- 민간 석탄발전 투자비 보상, 시민의 편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라
- 방만경영 하고서 책임은 국민에게 전가하는 민간발전 사업자 파렴치 규탄한다
- 기후위기 주범 석탄발전소, 7기 신규 건설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2019년 11월 27일

기후솔루션, 녹색연합,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정의당 기후위기미세먼지 특별위원회, 환경운동연합

목, 2019/11/28-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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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 개최

– 일시 · 장소 : 2019년 11월 27일(수) 오전 11시, 감사원 앞 –

 

■ 일시 : 2019년 11월 27일(수) 오전 11시
■ 장소 : 감사원 앞
■ 사회 : 조성훈 경실련 간사
■ 취지 발언 : 김영미 변호사 (법무법인 숭인,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
■ 감사청구 내용 설명 : 장철원 변호사 (법무법인 정상,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
■ 활동계획 설명 : 윤철한 경실련 정책실장

1) 돈 주고 상받는 지자체와 공공기관 실태
경실련의 조사 결과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언론사에게 600건 64억 원, 민간단체에 545건 2억 원을 지출함. 다만, 다수의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자료를 축소 공개하거나 공개하지 않아 실제 금액은 더욱 클 것으로 추정됨.

2) 개인 치적 쌓기와 이를 선거에 활용하는 지자체장

2018년 치러진 제7회 지방선거에서 재선 이상 당선자 79명 중 62%에 이르는 49명이 선거 공보물에 언론사와 민간단체가 시상한 상을 받았다고 넣은 것으로 조사 됨.선거 시기에 민간포상을 포함한 상훈내역은 공약과 더불어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택하는 중요한 잣대인바, 자칫 치적을 쌓아 개인이 선거에 활용하기 위해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듬. 지자체장은 개인의 치적을 쌓기 위해 지자체와 주민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불필요한 상을 받고 세금을 낭비할 가능성이 큼.

3) 정보 비공개 및 부실한 정보공개

정보 비공개와 부실한 정보공개도 심각함. 다른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같은 상을 받았지만, 돈을 지출하지 않았다거나 지출 내역이 상과 관련이 없다며 공개를 거부한 사례가 있음.

4) 돈벌이로 전락한 시상식에 이용당하는 정부부처

경실련 조사결과 산자부, 과기부, 노동부, 공정위, 금융위 등 다수의 정부 부처가 언론사와 민간단체의 시상식을 후원하고 있었는바, 정부 부처의 시상식 후원명칭 사용은 정부의 권위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는 결과를 낳고 있음. 언론사나 민간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시상식에 정부 부처가 후원한다면 권위는 올라가고 더 많은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 단체, 개인이 시상식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유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 부처가 언론사의 시상식을 후원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가 됨.

5)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불이행

국민권익위원회는 2009년 정부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민간기관에 돈을 주고 상을 받거나 후원명칭을 사용에 따른 사회적 문제 지적이 있자 ‘수상과 관련한 심의제도 도입과 조례·규칙 제정, 비용의 적성성 검토 및 한국언론재단을 통한 지출,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제정과 통합 관리체제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하여 제도개선 권고를 했음. 그러나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결과 심의제도를 도입한 곳은 3개 지자체에 불과함.

 

문의: 경실련 정책실 (02-3673-2142)

첨부파일 :  공익감사청구서

수, 2019/11/27-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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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임기 반환점, 공약 완전이행 18.3%

– 주거안정, 일자리창출, 재벌개혁, 적폐청산 등 속도 내야 –

 

지난 11월 9일 문재인 정부 임기 반환점을 지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며 4대 비전, 12대 약속, 30개 영역, 201개 분야의 1,169개 세부 공약을 제시했다. 경실련은 제시된 세부 공약을 해당 정부 부처의 정보공개청구, 업무보고 및 계획, 기사검색 등으로 평가했다. 공약을 모두 이행한 , 부분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 부분적으로 이행했으나 나머지 계획이 없는 , 구체적 공약 이행계획이 없는 으로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 절반 공약 이행률을 평가한 결과, 완전이행한 공약은 18.3%였다. 남은 임기를 고려할 때 매우 낮은 이행률이다. 전체 1,167개 공약 중 은 214개(18.3%), 은 660개(55.9%), 은 32개(2.7%), 미이행은 249개(21.3%), 는 12개(1%)였다. 문재인 정부의 출범 1년과 2년의 각각 완전이행률은 12.3%, 16.3%이었고, 부분이행률 42.4%, 55.9%, 미이행률 41.9%, 24.6%이었다.

1) 영역별로 보면, 완전이행률은 ‘중소·중견기업 육성’ 47.7%, ‘경제민주화’ 40%, ‘일자리 창출’ 31%로 경제 영역이 높게 나타났다. ‘경제민주화’ 공약들은 상대적으로 완전이행률이 높지만, 경제력집중 억제, 황제경영 방지, 불공정행위 근절 등 재벌개혁과 경제구조개혁을 위한 핵심내용이 빠진 정책수단이 나열된 결과다. ‘중소·중견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공약도 완전이행률은 높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공약이 다수여서 국민 체감은 낮은 수준이다.
반면 ‘평화통일’과 ‘언론’ 완전이행률은 0%로 전혀 공약이 이행되지 않았다. ‘사회적 차별 해소 및 약자 지원’ 4.0%, ‘주거문제 해소’, ‘생활비 절감’, ‘성평등한 대한민국’ 영역 모두 6.3%로 낮은 이행률을 보였다. 특히, ‘평화통일’ 공약은 지난해 연이은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관계 개선이 기대됐지만,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외부환경과 결부되어 자력으로는 완전이행이 불가능하다는 한계를 보였다. 또한 ‘언론’ 공약의 경우 언론의 공공성 회복과 시청자 권리확대에 대한 의지 부족의 결과로 0%의 이행률을 보였다. 특히 국민의 삶과 직결된 ‘주거문제 해소’와 ‘생활비 절감’ 공약은 6.3%로 낮은 완전이행률에 머물러, 전체적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이행률은 현저히 낮을 것으로 보인다.

2) 부분이행률은 ‘사회적 차별 해소 및 약자 지원’ 84.0%, ‘성평등한 대한민국’ 81.3%, ‘살기 좋은 농산어촌’ 79.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른 분야와 달리 법·제도 개선보다는 예산과 정책 지원이 중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행률이 높았다.

3) 여전히 계획 수립 중이거나 검토 중인 미이행 공약이 많다. ‘평화통일’ 55.0%로 미이행률이 가장 높았으며, ‘민주·인권 회복’ 53.8%, ‘국민 휴식권 보장’ 50%로 뒤를 이었다. 이들 공약은 대부분 우리 정부 독자적으로 이행이 어렵거나, 국회의 협조와 동의가 필요한 영역이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률이 낮은 것은 공약을 이행하려는 의지와 정치력의 부족 그리고 지키기 어렵거나 구체적이지 못한 공약들이 원인으로 보인다. 특히, 개혁 입법 공약들은 국회의 협조와 동의가 절실하게 필요하지만 이를 끌어내지 못한 점이 크게 작용했다. 다만, 부분이행(진행 중)이 55.9%로 정부가 강한 의지로 속도를 낸다면 이행률을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공약은 국민과 한 약속이자 국정 운영의 성과이다. 문재인 정부는 저조한 공약 이행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남은 기간 완료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가 탄핵당하면서 출범했기에 구조적인 문제들을 바꾸는 개혁들이 공약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국민 통합과 국회의 협력을 얻는 데 더욱 노력해야 한다. 경실련은 국민이 요구하는 주거안정, 일자리 창출에 더욱 힘을 쏟고 재벌개혁, 적폐청산, 권력기관 개혁 등에 흔들림 없이 매진할 것을 촉구한다.

※ 별첨 : 문재인 대통령 ‘나라는 나라답게’ 영역별 공약 이행 세부평가

 

문의: 경실련 정책실 (02-3673-2142)

첨부파일 :  공약이행평가 결과

목, 2019/11/28-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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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대통령과 국민에게 거짓 보고하나?

–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서울 집값 계속 올랐다. 25평 기준 서울 4억, 강남 6억 상승
– 재임 30개월 중 26개월 상승했고, 4개월 하락했는데 ‘안정적’ 거짓 보고
– 표본도 없는 거짓 자료로 시장을 왜곡하는 감정원의 통계 생산 중단해야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출범(2017.05) 이후 서울 아파트값 변화를 분석했다. 서울에 위치한 34개 주요단지를 대상으로 삼았다. 분석결과, 문재인 정권 30개월 중 26개월간 서울 아파트값은 상승했고, 전월 대비 가격하락 기간은 단 4개월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값은 취임 시점인 17년 5월 평당 3,415만원(25평 기준 8.5억)이었으나, 2019년 11월에는 5,051만원(12.6억)으로 평당 1,637만원(약 4억, 32%) 상승했다. 2년 반 동안 아파트 기준으로 4억원이 뛰었다. 30개월간 전월 대비 매월 1.28%(연간 15%)씩 상승했다. 2019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가 채 안 되며, 문재인 정부 연평균 1.3% 정도이다. 서울 집값은 물가 상승률보다 12배 많이 뛴 셈이다.

시장 상황은 심각하지만, 부동산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와 정권의 수장인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을 포함한 전국 집값이 안정세에 있다고 자평했다. 정부 주장의 근거는 한국감정원이 발표하는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다. 실제로 이 통계를 보면 2018년 9.13대책 이후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 서울 집값은 전월 대비 마이너스 상승률을 보였다. 정부는 이를 인용하며 “13년 이후 최장 기간인 32주 연속 집값 하락”이라고 진단한다.

하지만 한국감정원의 통계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매주 발표하는 주간 단위 집값 통계는 표본 자체가 부족하다. 경실련은 2014년 통계작성기관이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될 당시 2주간 서울 아파트단지 거래를 전수 조사했다. 조사결과, 전체 단지 중 30% 단지에서만 거래 건이 존재했고, 나머지 70% 단지는 거래 자체가 없었다. 거래 건수는 단지 평균 주당 0.24건에 불과했다. 통계를 산출할 표본 자체가 부족한 상황임에도, 한국감정원은 주식시장 상황을 중계하듯 매주 단위로 아파트 가격 변화를 발표한다.

한국감정원의 발표자료에서조차 상호 불일치가 나타난다. 한국감정원은 ‘주택가격 동향조사’ 뿐 아니라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라는 이름으로도 아파트값을 매월 발표한다. 주택가격 동향조사 상의 17년 5월 가격지수는 97.3에서 시작해 19년 8월에는 107.2로 지수가 1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 상의 가격지수는 93.2에서 시작해 19년 8월에는 124.7로 33.5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나마 시장 상황을 반영하는 감정원의 통계는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이다. 하지만 정부는 집값 안정세를 주장하기 위해 시장 상황에 맞지 않는 주택가격동향조사만을 인용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정부와 대통령은 한국감정원의 엉터리 통계를 근거로 서울 집값이 안정세라고 말한다. 정확한 진단이 없으니 효과적인 대책도 없다. 대통령은 한국감정원의 시세와 동떨어진 엉터리 주간가격 동향 발표를 중단시켜야 한다. 월간동향의 경우에는 실거래가에 기초하도록 통계방식을 바로 잡아 더 이상 엉터리 통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단기간 엄청난 집값 상승으로 최악의 주거난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의 현실을 외면하고 우롱하는 국토부 장관을 경질하고, 집값 거품 제거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길 촉구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고 바랍니다.

보도자료_문재인 정부 출범 후 서울아파트값 변화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목, 2019/11/28-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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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유치원3법 반드시 통과 시켜라

–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과 유치원 교육 공공성 확보라는 본래 취지를 달성해야

– 자유한국당은 한유총 대변인 노릇 당장 중단해야

 

오늘(29일) 국회 본회의에 유치원3법이 상정될 예정이다. 작년 연말 유치원3법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최종 표결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사립유치원 비리가 대대적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법통과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자유한국당은 시설사용료 지급 등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요구하는 내용을 담아 수정안을 제출을 고려중이며, 표결을 방해하기 위해 퇴장까지 염두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사립유치원에 매년 세금으로 2조 원 가량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된 세금이 사적으로 이용되는 것에 대해 제한을 하는 것이다. 이미 유치원에 세금도 면제되고 있으며, 유치원 운영에 필요한 항목들이 회계에 반영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유총과 자유한국당의 시설사용료와 사유재산 인정 요구는 본질을 호도하기 위한 주장일 뿐이다.

자유한국당은 한유총의 대변인을 자처하고 있다. 한유총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 관철을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대표인지 비리 사립유치원의 대표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변호사 시절 한유총 고뮨변호사를 맡아 입법로비에 관여했다는 보도는 국민을 아연실색케 했다. 자유한국당은 당장 한유총 대변인 노릇을 중단해야 하며, 우리 아이들 교육을 당리당략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자유한국당 행태에 분노하는 민심을 헤아려야 한다.

현재 유예기간과 처벌 수위 완화를 담은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의 중재안이 상정을 앞두고 있으며, 오늘 유예기간을 없애고 처벌 수위를 사립학교법과 동일하게 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수정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는 별도의 유예기간과 처벌 수위 완화 없는 유치원3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임재훈 의원의 중재안은 자유한국당과의 논의를 염두해 마련한 안으로 자유한국당이 일체의 논의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중재안을 통과시킬 이유는 없다. 사립유치원만 완화된 법을 적용하는 것은 특혜이며, 본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유치원3법은 사립유치원의 비리 근절과 유치원 교육 공공성 확보를 목표로 기본적인 통제장치가 마련된 수준의 법이다. 국회는 유치원3법은 본래 취지대로 통과시켜야 한다. 아이들 교육을 두고 어떠한 타협이나 후퇴는 용납될 수 없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는 유치원3법 통과에 머무르지 말고 유치원의 공공유치원 확대 등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문의: 경실련 정책실 (02-3673-2142)

첨부파일 :  유치원3법 통과 촉구 입장

금, 2019/11/29-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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