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바다의날 논평]인천앞바다 대규모 간척을 중단하고, 해양수산부는 바다환경부로 거듭나라

지역

[바다의날 논평]인천앞바다 대규모 간척을 중단하고, 해양수산부는 바다환경부로 거듭나라

admin | 일, 2020/05/31- 19:56

인천앞바다 대규모 간척을 중단하고, 해양수산부는 바다환경부로 거듭나라

1) 바다의 주인 해양포유류를 보호하는 법률 제정
2) 해양생태계를 우선하는 해상풍력 추진
3) 준설토를 활용하여 갯벌을 확장하고 복원

[caption id="attachment_207347" align="aligncenter" width="566"] <사진,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가 부산 해운대 백사장에서 바다보호 캠페인을 하고 있다>[/caption]

◯ 올해 5월 31일은 25번째 맞는 바다의 날이다. 1994년에 유엔 국제해양법이 발효되어 국제 해양질서가 새롭게 재편되었고, 우리나라는 이를 계기로 1996년 5월 31일에 바다의 날을 제정하였다. 김영삼 정부는 그 해 8월에 해양수산부를 신설하였는데 당시 장관급 해양부처를 갖고 있던 국가는 네덜란드, 뉴질랜드 등 극소수에 불과하였으니 상당히 파격적인 셈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제3대 장관을 지냈고, 이명박 정부 시절 국토해양부로 편입되었다가 박근혜 정부 때 독립한 해양수산부는 올해로 만 24살이 된다.

◯ 환경운동연합은 2005년 11월 8일 ‘해양투기 대책회의’에서 해양투기 중단을 요구하는 첫 성명을 발표한 후 2006년에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를 발족하여 해양투기 근절과 고래 보호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산업폐수, 축산분뇨, 인분, 음식폐기물 등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은 런던협약에서 금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5년 천만톤 배출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배출량을 줄여 2016년에는 폐기물의 해양배출 제로를 달성하였다. 현재는 런던협약에서 허용한 수산잔재물과 원료동식물 폐기물에 한해 연간 2-3만톤 정도를 바다에 투기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국제협약을 준수하기까지 해양투기량을 집계하기 시작한 1988년부터 28년이 걸렸고, 환경운동연합이 해양투기 중단을 요구한 후 10년 2개월이 걸린 것이다.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감시와 운동이 없었더라면 현재도 지구촌 유일한 해양투기 국가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207348" align="aligncenter" width="565"] <사진, 2006년 부산 감천항의 해양투기선박 앞에서 진행된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의 해양투기반대 해상캠페인>[/caption]

◯ 우리는 해양투기 금지 이후 투기해역에 대한 생태계 회복 프로그램을 실시할 것을 여러 차례 제안한 바 있다. 해양투기를 통해 이익을 벌어들인 기업들에게 해양생태계 회복의 책임을 지우는 ‘일사일해’ 또는 ‘일사일해양생물’ 바다캠페인을 진행하자고 했으나 해당 기업들이나 해양수산부는 지금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다. 또한, 투기해역을 해상풍력단지로 전환하여 원자력발전소를 더 이상 짓지 말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마침 울산광역시가 울산앞바다에 있는 동해정 해양투기해역에 부유식 해상풍력단지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나 고래와 바다새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를 꼼꼼하게 보호하는 해상풍력 관련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수준의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가지고 해상풍력의 친환경성을 주장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에 불과하다.

◯ 과거 오랫동안 육상에서 나온 액상폐기물이 대량 투기되어 쓰레기장으로 취급되었던 바다는 이제 나아졌을까? 지금도 바다는 해양쓰레기로 골병을 앓고 있다. 수도권에서 버린 쓰레기는 한강을 통해 흘러 서해바다로 유입되고 있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강화도 앞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의 그물에는 라면봉지, 페트병 등 플라스틱 쓰레기가 여전히 가득 담겨 올라온다.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의 남해 바닷가에는 스티로폼부표, 폐그물 등이 계속 밀려들어 치워도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해양수산부는 2018년에 760억원을 들여 해양쓰레기 9만 5천톤을 수거했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해저에 가라앉은 침적쓰레기가 얼마나 있는지, 또는 줄어들고 있기는 한 것인지에 대한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 대한민국 환경문제를 책임지는 환경부는 지난 25년 동안 강을 통해 바다로 흘러오는 육상쓰레기를 방치하고 있다가 2018년에 유입차단막을 한강 1개, 영산강 2개, 섬진강 1개를 설치한 것이 전부고, 내년부터 유입 차단막 성능을 개선하는 R&D 연구를 시작하겠다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에 쓰레기 차단막을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인지를 먼저 검토하기 바라며, 차단막이 하구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강을 통해 바다로 흘러나간 육상쓰레기 관리를 해양수산부에 미루는 환경부는 폐기물의 해양투기가 자행되었던 옛날이나 지금이나 바다를 쓰레기장으로 여기고 있으며 반쪽짜리인 ‘육상 환경부’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 생태계가 건강한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쉽고 정확한 방법은 먹이사슬의 최상위에 있는 동물이 잘 살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고래, 물범, 바다거북, 바다새와 같은 고등동물이 바다에 잘 살고 있다면 그 바다는 환경이 깨끗하고 먹이가 되는 생물이 풍부하다는 의미이다. 미국, 유럽 등 해양선진국은 해양포유류보호법, 야생동물보호법 등을 통해 해양생태계를 보호함과 동시에 어업에 의해 비의도적으로 발생하는 포유류 피해를 줄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 특히 미국은 압도적인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1972년에 해양포유류보호법을 제정하여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해양포유류만을 위한 법을 가지고 있다. 이 법을 통해 해양포유류에 친화적인 미국식 어업을 육성하였고, 나아가 2022년부터 해양포유류가 혼획되는 그물로 잡은 수산물과 수산가공식품 수입을 전면 금지하여 전 세계 바다의 고래를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고래 혼획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연간 3000억원이 넘는 수산물의 미국 수출이 타격을 입을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이 시급하다. 일본은 작년부터 영해에서 상업 포경을 시작하여 우리 바다에 사는 밍크고래와 큰부리고래를 위협하고 있다.

◯ 우리 바다에는 총 35종의 고래가 살고 있으며, 소설 모비딕에 나오는 향고래와 영화 프리윌리의 주인공인 범고래까지 관찰되고 있다. 그러나, 2018년에만 1,401마리의 고래가 그물에 걸려 사망해 지구촌에서 가장 고래혼획이 많은 나라로 손가락질 받고 있다. 우리나라 토종 돌고래이자 국제 보호종인 상괭이가 어제는 여수 거북선대교 아래에서, 오늘은 부안 고사포해수욕장에서 죽은 채 발견되었다. 이러한 실정에도 해양수산부는 우리 바다에 상괭이 고래가 몇 마리나 살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죽은 개체수만 세고 있다.

◯ 우리나라 국민 10명중 7~8명은 ‘고래고기 식용에 반대’한다. 2018년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와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제돌이 바다방류 5주년을 기념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한 전국민 대상 여론조사결과다. 응답자의 72.3%는 고래고기 식용에 반대했고, 71.3%는 수족관 돌고래 방류에 찬성했다(전국 성인 남녀 1,035명, RDD무선전화방식, 3.5% 응답률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caption id="attachment_207349" align="aligncenter" width="566"] <사진,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가 울산앞바다에서 고래보호 해상캠페인을 하고 있다>[/caption]

◯ 해양포유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해양포유류보호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인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 고래의 생존에 위협을 가하는 다양한 요인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면서, 고래의 개체수를 늘려 고래생태관광을 활성화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국제동물복지기금의 연구에 따르면 2009년 전 세계의 고래관광객은 1300만 명, 총 수입 2500억 원을 넘으며, 약 13,000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 해양대기청의 발표에 따르면 하와이 1개 주에서만 1999년에 고래관광객 37만명, 총 매출 300억원을 넘으며, 390개의 정규직 일자리가 있다고 한다. 해양수산부는 고래고기 판매를 조장하는 고래자원 고시를 즉각 폐기하고 해양포유류보호법을 제정하여 해양생태계 먹이사슬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고래를 보호하는 바다의 환경부로 거듭나야 한다.

◯ 지난 5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나라가 가야할 방향으로 그린 뉴딜을 제시하였다. 그린 뉴딜 사업의 핵심은 현재의 화석에너지 중심에서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하는데 있으며, 이를 통해 환경과 경제의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다. 해상풍력발전은 저탄소 에너지 시대를 열 수 있는 중요한 기술로서 정부 계획대로 2030년까지 12GW의 발전소를 건설하면 원자력발전소 12기를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잘 알려져 있는 해상풍력발전은 북유럽,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진행속도가 매우 느리다. 진행이 더딘 이유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닌 제도적인 문제이다. 해상풍력이 소음을 일으키고, 어장을 폐쇄하여 어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분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사업자는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 고래가 소음피해를 받는다는 문제제기에 대해서 해조류가 많이 서식한다는 식의 동문서답만 늘어놓을 뿐이다. 일부에서는 환경단체와 어민이 해상풍력 사업 진행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북유럽 국가의 바다에는 고래가 살지 않고, 어민이나 환경단체가 조용해서 해상풍력 건설이 활발하단 말인가?

◯ 영국은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최소 2년 동안 2주 간격으로 해양포유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민과 공유하여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는다. 영국의 Beatrice 해상풍력단지는 상괭이 유사종인 harbor porpoise와 큰돌고래 bottlenose dolphin의 집단 서식지임에도 불구하고 모니터링 자료를 공개하고 투명한 의사결정 절차를 진행하여 풍력터빈 84개로 구성된 총 588MW 규모의 해상풍력단지를 완공했다. 모니터링 결과가 나온 2012년 9월부터 상업운전이 시작된 2019년 5월까지 6년 8개월이 소요되었다.

◯ 우리나라의 해상풍력 환경영향평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환경부가 협의하며 해양수산부가 보조를 하는 이상한 형식을 띠고 있다. 또한,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육상환경 위주로 되어 있어 해양환경을 평가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해상풍력처럼 바다 한가운데에 대규모 건설이 진행되는 사업은 우리나라 역사상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제도가 미비하다고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해양포유류에 대한 한 차례의 모니터링도 없이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건 문제가 크다. 환경영향평가의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해상풍력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 해양포유류에 대한 모니터링을 포함하는 해상풍력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 해양수산부는 환경 보호와 개발 부서가 공존하는 중앙정부 부처이다. 개발 부서의 힘에 밀려 환경 부서의 존재와 역할은 무늬뿐이라는 지적이 해수부 출범 때부터 지속되어 왔다. 우리나라 수출입 물류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항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화물선이 다니는 항로의 수심을 안전하게 확보하는 것은 해양수산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이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항로 확보를 위해 퇴적물을 준설하고, 준설토를 항만 주변 바다에 매립하여 항만을 확장하는 것은 해양생태계에 치명적인 피해를 줌에도 불구하고 면죄부를 받아왔다. 그러나, 지난 반세기 동안 항만의 지나친 매립과 확장으로 말미암아 항만 주변의 해양생태계가 초토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바다의 부피를 감소시켜 해수면 상승 효과를 배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지난 2012년 미국에서 허리케인 샌디가 매립지 위에 건설된 뉴욕 맨해튼을 지나면서 지하철과 도로가 물에 잠기고 50명 이상의 사망자가 속출한 것은 매립에 의한 해수면 상승 효과 때문이었다. 우리나라 무역항들도 이러한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다. 전남 목포항은 우리나라에서 해수면 상승 속도가 가장 빠르고, 인천 경기만 일대는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영종도 국제공항, 송도 신도시 등의 대규모 매립으로 바다를 담는 그릇의 부피가 상당히 줄어들었으며, 전남 광양만도 빠른 속도로 매립이 진행되고 있다. 경남 마산만 매립지는 매년 여름이면 침수 피해가 발생한다. 해양수산부는 매립에 의한 침수 피해를 줄이고 해양생태계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준설토를 이용한 갯벌 확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caption id="attachment_207350" align="aligncenter" width="567"] <사진,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가 인천앞바다에서 바다생태계를 파괴하는 대규모 매립중단을 요구하는 해상캠페인을 하고 있다>[/caption]

◯ 인천국제공항에서 서울방향으로 영종대교를 건너다 보면 왼편으로 썰물이 빠졌을 때 드러나는 드넓은 갯벌을 볼 수 있다. 빨갛게 드러나는 칠면초 군락지가 장관을 이루는 모습은 우리나라를 찾는 많은 외국인들에게 우리 갯벌의 아름다움을 선사해 주었으나,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건설로 인해 2015년 이후에는 더 이상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추가로 인천경제청은 인공섬과 영종도 사이의 갯골을 메우는 대규모 영종2지구 매립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갯벌은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인 저어새, 알락꼬리마도요를 비롯해 도요새, 물떼새의 번식지로 알려져 있으며, 해양보호생물인 흰발농게의 대규모 서식지이기도 하다. 준설토 매립을 핑계로 해양생태계를 훼손시키는 이러한 간척행위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

◯ 2017년 뉴욕타임스는 과거 간척의 대명사로 알려진 네덜란드가 매립을 최소화하고 물길을 돌리는 역간척의 방법으로 해수면 상승에 대비한 로테르담시의 친환경 사례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해양수산부는 영종2지구의 공유수면 매립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준설토 투기장을 갯벌로 되돌려 갯벌관문의 인천앞바다 명성을 살려야 한다. 인천경제청은 영종2지구 개발사업을 즉각 철회하라.

◯ 바다의 날 25돌을 맞이하여 해양수산부는 그린 뉴딜을 제대로 실현하는 “바다환경부”로 거듭나라

2020년 5월 31일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의견서 및 공개질의서]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의 동성애 혐오,

재발방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편에 대하여

 

지난 1027일 방영된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편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의 장이 됐다는 혹평을 받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KBS에서 동성애 혐오 발언들이 그대로 나가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110개 시민사회·인권단체로 구성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및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각각 성명을 내고 공영방송 KBS의 젠더의식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이날 <엄경철의 심야토론>에서 사회자는 패널들에게 3가지의 의제를 던졌습니다. 성소수자의 정체성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인가, 후천적으로 결정하는 것인가, 성소수자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것 자체를 어떻게 볼 것인가, 사회적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은 어느 정도이고 또 차별금지법이 필요한가 등이 그것입니다.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이라는 주제와는 달리 는 성소수자의 존재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같은 의제설정은 일부 패널들로 인해 성소수자들의 존재를 부정하는 발언들을 쏟아낼 수 있는 기재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과 조영길 변호사는 동성애는 후천적이며 선택이 가능하다는 논지를 폈습니다. 조영길 변호사는 동성애는 선택의 자유가 있다. 동성애는 선천적, 유전적이지 않다는 과학적 증거가 있다. 개인적 보건적 위해성, 재정적 위해성 등을 감안해서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수많은, 동성애 했다가 중단하고 이성애로 바꾼 사람들이 탈동성애 사역을 수없이 많이 한다는 등 근거 없는 내용이 전파를 그대로 탔습니다. 하지만 세계정신의학회(World Psychiatric Association)>에서는 동성애가 질병이 아니라는 입장을 성명서로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소아과학회>에서는 성적지향을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해 최신 문헌과 이 분야와 관련한 대다수 학자들은 성적 지향이 스스로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단언한다. , 개인은 선택에 의해 동성애자 또는 이성애자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라고 정리했습니다.

 

이언주 의원과 조영길 변호사는 동성애자 인권은 존중한다면서도 동성애 행위에 대해서는 도덕적이고 윤리적 평가의 영역으로 구분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행위를 두고 동성애자와 이성애자에 대한 판단이 다르다면 그것 자체가 차별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 패널은 동성애를 반대할 권리라고 주장하지만 누군가의 존재를 반대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허위정보들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조영길 변호사의 외국에서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했다가 잡혀갔다’, ‘동성애 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이가 벌금 폭탄을 맞았다는 등의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논거들은 모두 허위로 밝혀진 내용들이었지만 여과 없이 방송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도 부정하고 있는 동성애와 에이즈 간의 관련성 또한 KBS 전파를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됐습니다.(첨부자료 참고)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편의 문제점

 

의제설정의 문제 :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은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차별금지법보다는 성소수자존재 부정 여부를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선정된 3가지 의제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패널 선정의 문제 : 기본적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존재를 부정하고 차별하는 이를 출연시킨 것은 문제입니다. 성소수자 혐오론자에게 공영방송 KBS가 공론장에서 발언권을 주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 토론을 하려 했다면 기본적으로 성소수자들이 받는 차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진 패널을 섭외했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성소수자에 대한 찬-반이 아니라 이 문제(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해결하기 위한 진전된 토론을 만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조영길 변호사에 대해 재차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KBS는 기계적 중립을 위해 찬반 양측을 패널로 선정했다고 주장할지 모르겠으나, 이건 어디까지나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과 진중권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는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사람이지만 그 당사자는 아닙니다. 반면, 상대방 측에서는 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 총괄전문위원장인 조영길 변호사를 패널로 선정했다는 점은 납득할 수 없는 구성이었습니다. 그는 변호사라는 직업으로 출연했으나 대표적인 동성애 혐오론자였습니다.

 

방청 시민들의 발언권 문제 : 방청하던 시민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시간에서야 성소수자 당사자에게 발언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KBS반대입장을 가진 신학대학원생에게도 발언권을 주었습니다.

 

시청자 의견 문자 노출의 문제 : KBS는 시청자들이 보낸 문자를 TV를 통해 노출시켰습니다. 시청자의견이기는 하지만 퀴어축제 보고 싶지 않은 자유는 누가 보장해주는지요라는 등 다수 성소수자들에 대한 혐오 표현이 그대로 노출되었습니다. 위근우는 그와 관련해 성소수자 입장에선 폭력적 언사라 해도 될 것이다. 이건 그 시청자만의 잘못일까. 100원만 내면 어떠한 논거 없이도 자신의 혐오와 차별적 태도를 심지어 지상파에 전시할 수 있다. 책임질 필요도 없다. 이 역시 토론의 최소 규범을 무너뜨리는 행위다. <심야토론>은 그걸 허용해준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 제작진에 질문합니다

 

KBS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이 그대로 노출 될 수 있는 우려가 큰 주제와 의제를 던졌습니다. 그에 대한 입장이 무엇입니까? 누군가의 존재 및 인권을 부정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 영역이라고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권의 문제는 정부정책과는 다릅니다. 찬성과 반대라는 기계적 중립으로 다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패널 선정과 방청석 관객의 입장 그리고 시청자 문자를 중립적으로 다룰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KBS 자체적으로 인권문제를 다룰 때 어떤 기준으로 접근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KBS가 생각하는 토론에서의 사회자 역할은 무엇입니까. 한 패널은 사실과 다른 허위정보를 KBS 생방송 토론에서 언급했습니다. , 동성애 차별 발언도 서슴없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사회자가 팩트체크를 하거나 제지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KBS가 생각하는 토론에서의 사회자 역할은 무엇입니까.

 

<방송법> 6조는 방송은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21(인권 보호)에서 역시 방송은 부당하게 인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기도 합니다.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 제정한 <인권보도준칙>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성적 소수자가 잘못되고 타락한 것이라는 뉘앙스를 담지 않는다”,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 경우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밝히지 않는다”, “성적 소수자에 대해 혐오에 가까운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에이즈 등 특정 질환이나 성매매, 마약 등 사회병리 현상과 연결 짓지 않는다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인권보도준칙>을 모두 위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KBS가 선정한 두 패널들은 실제 성소수자에 대해 비정상이라는 등의 발언을 쏟아낸 바 있기도 합니다.

 

KBS <공정성가이드라인>에서도 성적 소수자에 대한 부당한 편견을 조장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정성가이드라인>에서는 출연자와 관련해 “KBS 출연자는 개인 자격이든, 특정 단체의 대표이든 그 신분이 확실해야 한다. 제작자는 출연자의 신분이나 단체의 활동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출연자의 자격 확인에서 역시 뉴스 및 시사, 교양 프로그램에서 외부 출연자의 의도에 속지 않기 위해 출연자의 자격과 발언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KBS는 이번 <심야토론> 출연자 섭외와 관련해 어떤 확인을 하였는지 궁금합니다.

 

KBS 시청자위원회·성평등센터에 질문합니다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KBS는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서울시장 후보자 토론회에서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의 동성애를 인정하면 에이즈는 어떻게 막겠느냐는 등 동성애 혐오발언들을 그대로 노출시켜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KBS 이영표 축구 해설위원은 <생각이 내가 된다> 책에서 동성애를 틀린 것이 아니라 단지 다를 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위험한 사람들이다라고 표현해 동성애 차별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결국, 토론자 패널만의 문제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KBS 자체적으로 생방송’, ‘토론’, ‘패널 및 출연자등에서 유사한 문제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KBS 내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이는 이유입니다.

 

KBS<공정성 가이드라인>을 제정함에 있어서 공영방송의 핵심 원리인 설명책임(accountability)’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제작자는 이 결정은 공영방송 KBS의 이념 및 핵심 가치에 부합하는 가?, 이 결정과 관련해서 상급 제작 책임자는 물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는가?, 사후적으로 결정 과정과 근거를 시청자에게 설명할 수 있는가? 등의 질문에 답변할 책임을 강조하고 있기도 합니다.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 제작진에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편과 관련해 이 같은 질의에 나선 이유입니다. 하지만 언론연대는 이번 사태가 1회성의 문제가 아닐 뿐 아니라,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시청자위원회와 성평등센터에도 다음과 같은 역할을 주문합니다.

 

시청자위원회는 <방송법> 88조에 따라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등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편과 관련해 시청자위원회에서 어떤 조치를 내릴 수 있는지 논의와 그 판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편에 대한 시청자위원회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어떤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까?

 

KBS성평등 조직문화를 구현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방송사 최초로 성평등센터(센터장 이윤상/사장 직속)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윤상 센터장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성평등센터가 생겼다는데 성차별이나 막장드라마가 여전하면 케이비에스가 욕먹지 않겠나라고 밝힌 바 있다.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특히, 성평등센터는 조사권한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편에 대한 성평등센터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개선을 위해 성평등센터는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계획입니까?

 

위 질의에 대하여 1123()까지 공식적인 답변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의 동성애 혐오 관련 의견서 및 공개질의서1108.hwp

 

2018119

언론개혁시민연대

금, 2018/11/09- 14:53
4
0

청주시와 원마루시장의 반박 보도자료에 대한 입장

 

 - 상생기금에 대해 청주시가 관리 감독하는 것은 불가능
 - 향후 유통대기업이 진출할 때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큰 ‘이기적 결정’

 

충북·청주경실련은 전통시장을 비롯한 중소상인 보호와 육성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뛰어온 시민단체로서 이번 청주원마루시장의 입장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원마루시장은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이왕 SSM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상인회 발전을 위해 상생협약을 통하여 상인회 발전을 추구하자는 의견”에 따라 청주방서GS수퍼마켓과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주시전통시장연합회장 불신임 결정은 소명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등 정관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되지 않아 위법하다고도 밝혔다. 이로써 상인회의 내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참담한 일이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등의 경계로부터 1km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고, 대규모점포의 등록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법적으로 대규모점포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는 이것밖에 없다. 수많은 중소상인들이 연대하고 투쟁해서 만든 결과이다. 원마루시장의 이번 결정은 다른 지역에서 유통대기업이 진출할 때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큰 ‘이기적 결정’이다.

 

이 과정에서 청주시는 최초로 전통상업보존구역내에 대규모점포가 입점하는 선례를 만들고 수천만원의 상생기금이 오가는데도 불법은 아니라며 소극적 행정으로 일관했다. 향후 상생협약과 관련한 불법사항이 발생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조건부로 등록을 수리했다곤 하나, 과연 상생기금이 투명하게 집행되는지 청주시가 관리 감독할 수 있나? 불가능한 일이다.

 

개인 SSM과 유통대기업의 SSM은 파괴력이 다르다. 개인 SSM의 영향력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지만, 대기업은 개인과 비교할 수 없는 자금력과 사업 확장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전통상업보존구역 주변만이라도 보호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그런데도 원마루시장이 스스로 유통대기업의 상생기금을 받고 빗장을 푼다면, 향후 청주시는 원마루시장에 대한 지원을 일절 중단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은 신뢰의 문제이다. 정부/자치단체의 중소상인 지원금 대부분이 전통시장으로 흘러가는 상황에서, 상생기금이라는 미명 하에 시장 상인들이 또 다른 이익을 취한다면 시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다.  끝.

수, 2019/01/16- 16:32
5
0

유통대기업은 상생기금으로 전통시장을 회유하지 말라!
청주시는 금품수수 협약 내용 알고도 입점 허용

 

  - 청주시전통시장연합회, 임시회의 열고 회장 불신임 결정
  - 청주시유통상생발전협의회, 전 회장의 협약내용 근거로 입점 승인
  - ‘상생기금’을 미끼로 입점 허용하면 중소상인 보호정책의 근간 무너져

 

2018년 12월 28일 청주시전통시장연합회(이하 상인회)는 임시회의를 열고, 회장에 대해 불신임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회장 자격이 박탈된 상태이므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 활동 제한을 청주시에 요청하였다.

 

당시 연합회 회장은 분평동 원마루시장 상인회장을 겸하고 있었는데, GS수퍼마켓 청주방서점은 원마루시장과 1km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원마루시장과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전 회장은 공론화 과정 없이 입점에 동의하였으며, 상인회의 다른 구성원들은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

 

더 심각한 것은 ‘상생’이라는 이름의 금품 수수 문제이다. ㈜GS리테일 측은 전 회장과 협약을 체결하면서 원마루시장에 5년간 6,000만원을 제공하기로 했으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회의자료에는 5년간 2,000만원으로 제출해 상인회 측은 이면계약서를 상생협약서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상생기금의 많고 적음을 떠나, 지난 2016년 9월 국회의 중소기업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청장은 대형마트·복합쇼핑몰·백화점 등 대형유통기업의 출점 시 지역상인에게 제공하는 ‘상생기금’은 불법이고, 상생기금으로 지역상인들을 회유하려고 한다면 그 자체가 매수죄에 해당된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상생기금은 많은 지역에서 문제를 일으켰으며, 우리는 이러한 ‘돈’이 전통시장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결코 받아서는 안 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였다. 따라서 GS수퍼마켓 청주방서점이 이대로 입점하게 되면, 전통시장 1km 이내라도 ‘돈’만 내면 재벌 유통업체가 입점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게 되고, 그간 피땀 흘리며 지켜왔던 중소상인 보호정책의 근간이 무너지게 된다.

 

지난 2016년에도 GS리테일은 전통상업보존구역 내(430m 정도)에 입점을 시도하였으나 청주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격론 끝에 부결 처리한 바 있다. 당시에도 공론화 절차 없이 몇몇 시장 임원들이 독단적으로 체결한 상생합의서가 문제가 됐다.

 

회장 불신임이라는 초유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청주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1월 11일 GS수퍼마켓 청주방서점 입점을 조건부 가결하였고, 1월 14일 청주시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최종 허가하였다.

 

우리는 최소한의 보호장치인 ‘전통상업보존구역 1km 이내 대기업 유통시설 입점 제한’ 규정이 처음으로 무너지고, 그 과정에서 전통시장이 상생기금을 받기로 합의한 일이 발생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어떠한 이유에서도 돈이 오가는 상생협약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명백한 위법 행위이다. GS리테일은 상생기금으로 상인들을 매수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아울러 청주시는 사전에 불법적인 금품 수수 협약 사실을 인지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인회장이 불신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무리하게 유통업상생협의회를 개최하고 입점을 허용했는지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끝.

화, 2019/01/15- 10:20
5
0

옛 연초제초장 도시재생사업, 이제라도 제대로 추진해야
“문화를 매개로 한 도심 재생” 환영
시민과 함께하는 민관협력기구 구성해야

 

옛 연초제조창 부지를 대상으로 진행중인 2단계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한범덕 청주시장이 재검토를 시사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 시장은 해당 사업은 “재개발·재건축 형태가 아니라 문화를 매개로 한 도심 재생이 원칙”이라며 본관동 리모델링에 이어 추진하기로 한 복합비즈니스센터 및 호텔 건립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다. 우리는 이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

 

경실련은 2015년 3월부터 지속적으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당시 청주시는 ‘문화산업을 기반으로 한’ 도시재생사업의 컨셉을 무시하고 대규모 민자유치를 통해 복합문화레저시설, 호텔, 비즈니스센터 등을 건립하겠다고 해 논란이 됐다. 결국 해당 사업은 민간사업자 유치에 실패하면서 2단계 사업으로 미뤄졌고 현재는 기반시설 정비사업과 본관동 리모델링이 진행중이다.

 

옛 연초제조창 도시재생사업은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해야 한다. 그동안 경실련은 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을 요구했고, 이에 2017년 청주시 주무부서와 청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 시의회, 전문가, 문화계, 상인회,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간담회와 라운드테이블을 몇 차례 가졌다. 그러나 이후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전혀 공유된 바 없다. 옛 연초제조창이 제대로 된 도시재생사업으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에 해당 사업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민관협력기구를 만들 것을 청주시에 촉구한다.

목, 2019/01/03- 14:39
4
0

도내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 과정 문제 있어


- “동결기간 인상률 계산해서 올려줘야” “인접 지자체보다 높아야”

- 심의위원회 회의록 검토 결과 객관성과 공정성 떨어져
- 가이드라인 외 지표로 결정했다면 ‘하자있는 결정’

 

도내 지방의원들의 의정비를 확정해야 할 시한이 2주밖에 남지 않았다. 도내 지자체 가운데 충청북도와 청주시를 제외한 9개 지자체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통해 2019년부터 적용할 월정수당 인상률을 결정했다. 충주시와 단양·증평·옥천·영동군은 공무원임금인상률인 2.6% 인상을 결정해 여론수렴 없이 확정됐고, 제천시와 진천·음성·괴산군은 10~24% 대폭 인상하기로 해 공청회와 여론조사 등을 거쳐야 한다.

 

지자체

인상률

인상 이유(회의록 참고)

여론수렴

제천시

24%

- 동결기간(2010-2018) × 공무원보수인상률로 계산

- 청주, 충주 수준에 맞춰서 25% 내외 선에서 올려야

- 25% 정도 인상되어야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어

공청회
12.20()

영상미디어센터

음성군

18%

- 2006년부터 동결되거나 소폭 인상 감안해야
(2차 회의록이 게시되지 않아 18% 인상 근거 알 수 없음)

여론조사
12.19()~21()
한국갤럽

진천군

18.5%

- 음성군보다 높아야
- 음성군이 18% 인상해서 월정수당이 2554만원이니, 우리 군은 18.5% 인상해서 2560만원 돼야

여론조사

12.14()-20()
()모노리서치

괴산군

10%

- 보은군이 월정수당을 2.6% 인상하기로 했으니, 그보다 높아야

- 어차피 여론조사 거치니 10% 올렸으면

여론조사
12.17()-19()


경실련이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한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을 검토한 결과,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는 4개 시군의 의정비 심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의위원들은 “주민 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근거로 의정비를 결정해야 함에도 과거 동결됐던 기간까지 소급해 인상폭을 결정해야 한다거나, 인접 지자체의 의정비보다 높아야 한다며 대폭 인상을 밀어붙였다.

 

특히 제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운영은 심각하다. 3차회의 당시 과반수 찬성만으로 2.6% ‘이상’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가 절차상 하자를 우려해 재투표 하는가 하면,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정회’하는 편법을 썼다. 5차회의에서는 개회하자마자 정회해, 당초 절반 정도 차지했던 10% 인상 의견을 무마시키고 24% 인상안에 대해서만 무기명투표를 해 결국 9:1 찬성으로 의결했다. 제천시는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공청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나, 제대로 찬반 의견이 토의될 것인지 추이가 주목된다.

 

의정비 ‘자율화’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 더 큰 책임을 요구한다. 의정비 결정은 위원 개인의 ‘선심’이 아니라 지자체의 재정상황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 근거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해야 한다. 그런데 행안부의 가이드라인에도 없는 비합리적 이유로 인상률을 결정한다면 명백히 ‘하자 있는’ 결정이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전국 지자체의 의정비 결정 과정을 철저히 모니터하고 있다고 밝혔다.

 

월정수당을 2.6% 이상 올리기로 한 지자체는 앞으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만일 의정비심의위원들의 의견과 달리 주민들이 대폭 인상에 반대한다면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이를 반영해 최종 결정해야 한다. 우리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과 의정비심의위원들의 편차가 얼마가 큰지, 과연 심의위원들이 민심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 도내 지방의회의 의정비는 [표1], [표2]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1] 2018 충북 지방의회 의정비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의정비

충북도의회

3,600

1,800

5,400

청주시의회

2,929

1,320

4,249

충주시의회

2,239

1,320

3,559

음성군의회

2,164

1,320

3,484

진천군의회

2,160

1,320

3,480

제천시의회

2,100

1,320

3,420

단양군의회

2,025

1,320

3,345

증평군의회

2,024

1,320

3,344

옥천군의회

2,010

1,320

3,330

영동군의회

1,963

1,320

3,283

보은군의회

1,897

1,320

3,217

괴산군의회

1,797

1,320

3,117

 

 

[표2] 월정수당 인상(안)에 따른 2019년 의정비 예상(12.17 현재)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의정비

월정수당
인상률

충북도의회

- 

1,800

-

미정

청주시의회

-

1,320

- 

미정

제천시의회

2,604

1,320

3,924

24%

진천군의회

2,560

1,320

3,880

18.5%

음성군의회

2,554

1,320

3,874

18%

충주시의회

2,297

1,320

3,617

2.6%

단양군의회

2,078

1,320

3,398

2.6%

증평군의회

2,077

1,320

3,397

2.6%

옥천군의회

2,062

1,320

3,382

2.6%

영동군의회

2,014

1,320

3,334

2.6%

괴산군의회

1,977

1,320

3,297

10%

보은군의회

1,946

1,320

3,266

2.6%

 

월, 2018/12/17- 09:43
24
0




12월 임시국회 합의하고 정개특위 연장하라!


민의 그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야합으로 선거제도 개혁 논의는 시작도 못하고 정기국회가 끝났다. 12월 임시국회 일정 논의도 진척이 없고, 정개특위 시한 연장도 감감 무소식이다. 이대로 선거제 개혁에 대한 합의 없이 국회가 문을 닫아서는 절대 안 될 일이다.

 

선거제도 개혁은 민심을 왜곡하는 선거제도를 바꿔 낡은 정치, 구태정치, 특권정치를 바꾸자라는 국민의 명령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당장 눈앞에 이해관계 때문에 개혁 논의의 발목을 잡고 있다. 민의 그대로 국회를 구성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을 외면하고도 국민의 지지가 계속될 것이라 믿는다면 그것은 착각이고 오산이다. 힘없는 다수와 정치적 약자를 대변하지 못하는 한국 정치는 민의를 왜곡하는 선거제도에서 기인한다. 지금 국민 다수는 더할 나위 없는 불신과 분노의 대상으로 전락한 국회를 향해 민의가 반영되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 이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소리 높여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답해야 한다.

특권기득권을 깨고, 공정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국가를 만들라는 촛불 민심을 끝내 외면할 것인가? 지지보다 많은 의석을 차지해왔던 잘못된 이익을 계속 누리기 위해 정녕 개혁을 거부하고 수구 기득권 정당이라는 오명을 자초할 것인가?

자유한국당에게 묻는다.

한국 정치를 바꿔야 한다는 의지나 당의 비전이 있는가? 고집하고 있는 도농복합 선거구제가 과연 국민에게 불신과 냉소의 대상으로 전락한 국회를 바꾸기 위한 대책인가? 지금 지지율로는 장담하기 어려우니 도시 지역구에서 여럿을 뽑는 중대선거구로 뱃지를 달고 싶은 속내 아닌가?

우리는 지금이라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깊이 각성하고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바로 잡는 길에 함께 나설 것을 요구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선거제 개편에 대한 원칙적 찬성의 입장을 넘어 보다 분명하고 적극적으로 개혁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당연히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12월 임시국회를 즉각 열어야 한다. 그리고 민의그대로 국회를 구성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입에 합의하고,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개특위 시한을 연장해야 한다.

 

우리는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 등의 선거제도 개혁이, 불신과 절망의 아이콘이 되버린 한국 정치를 바꿀 큰 걸음이 될 것이라 믿기에,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는 두 거대정당을 규탄하고 압박하는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오는 1215일 여의도 불꽃집회를 통해 전면적인 항의행동에 나설 것이다. 이 자리에 선 우리는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지는 그날까지 정치개혁을 바라는 시민들과 손잡고 싸워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

 

20181212

 

정치개혁충북공동행동




수, 2018/12/12- 16:08
5
0

충북청년정책연대

청주KYC, 청주YMCA, 청주청년YWCA,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청년회,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민예총, 충북참여연대, 충북·청주경실련, 인권연대숨, 우리미래충북도당(), 충북녹색당()

(12. 7 현재 12개 단체, 개인 청년 참가 )

보도자료

배포일: 2018. 12. 7 ()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문화부 담당 기자

발 신

충북청년정책연대

청주시 청년허브센터 설립에 대한

충북청년정책연대의 제안서

연락처

충북·청주경실련 김미진 간사 ( 010-3957-8991 )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지역의 10개 단체, 2개 정당, 개인청년들이 모인 충북청년정책연대는 지난 1128일 청주시 상생협력담당관 청년정책과에 청주시 청년허브센터(가칭) 설립에 대한 의견서를 발송하였으며, 이에 대한 청주시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3. 이에 충북청년정책연대는 후속 제안서를 발송하였습니다.

4. 귀 언론사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첨부1.

청주시 청년허브센터 설립에 대한

충북청년정책연대의 제안서

 

충북청년정책연대(이하 충청연)는 지난 1128일 청주시 상생협력담당관 청년정책과에 현재 건립 계획 중에 있는 청년센터에 대한 의견서를 송부하였습니다. 지난 의견서에서 충청연은 장애인 청년을 배제하는 현 건물이 아닌 다른 건물로 재선정 할 것 커뮤니티 조성에 포커스를 맞춘 건물 구상을 할 것 설립 단계부터 많은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홍보하여 청주시 청년과 함께 센터를 만들어 갈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주시 상생협력담당관 청년정책과에선 이번 사업을 일자리 창출 공모를 통해 국비를 포함하여 진행하였으며, 청년센터 개소는 행정상 올해 안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건물 재선정을 할 수 없다고 답변 하였습니다. 대신 1층에 장애인 청년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시급하게 청년센터 건립이 진행되고 있어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청주시가 청년 문제에 함께 공감하며 국비를 포함하여 10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대학생, 취업준비생, 창업자, 직장인, 신혼부부를 포함한 다양한 청년층의 의견이 함께 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충북청년정책연대는 청년 센터 설립에 관해 청주시와 충북도에 요구합니다.

1. 빠른 시일 내에 많은 홍보가 수반된 공청회를 열어 설립과정에 다양한 청년층 의견이 취합될 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2. 선정된 건물의 2층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을 바랍니다.

3. 이후 청주시를 포함한 충북도내에서 설립되는 청년센터의 개소 과정 역시 다양한 청년계층의 목소리가 포함될 수 있길 요구합니다.

 

2018127

충북청년정책연대

청주KYC, 청주YMCA, 청주청년YWCA,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청년회,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민예총, 충북참여연대, 충북청주경실련, 인권연대숨, 우리미래충북도당, 충북녹색당

(12. 07 현재 12개 단체 및 개인청년참가 )

 

보도자료 - 181207 청주시 청년허브센터 설립에 대한 충북청년정책연대의 제안서.hwp

 

금, 2018/12/07- 17:49
5
0

보도자료-청주시 청년허브센터 조성에 대한 충북청년정책연대의 의견.hwp

청주시 청년허브센터(가칭) 조성에 대한 충북청년정책연대의 의견서.hwp


충북청년정책연대

청주KYC, 청주YMCA, 청주청년YWCA,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청년회,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민예총, 충북참여연대, 충북·청주경실련, 인권연대숨, 우리미래충북도당(), 충북녹색당()

(11. 28 현재 12개 단체, 개인 청년 참가 )

보도자료

배포일: 2018. 11. 28 ()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문화부 담당 기자

발 신

충북청년정책연대

청주시 청년허브센터(가칭) 조성에 대한

충북청년정책연대의 의견서 제출

연락처

충북청주경실련 김미진 간사 ( 010-3957-8991 )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청주시에선 내년 개원을 목표로 청주시 청년허브센터(가칭) 조성을 계획하며 지난 1113일에 청년허브센터 조성사업 용역 중간보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청년활동에 함께하는 우리지역의 10개 단체, 2개 정당, 개인청년들이 모인 충북청년정책연대는 청주시 청년허브센터(가칭) 조성에 대한 의견서를 청주시 상생협력담당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청주시 청년들에게 다양한 기회와 소통창구를 제공할 수 있는 청년허브센터가 조성되길 바라며, 귀 언론사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첨부1. 요약

첨부2. 청주시 청년허브센터(가칭) 조성에 대한 충북청년정책연대의 의견서 첨부파일

첨부 1. 요약

 

청년은 역사 속에서 그 시대가 가장 필요로 하는 주제를 위해 활동하고 목소리 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의 청년들이 가장 해결해야 하는 주제는 청년 그들 스스로입니다.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이며, 사회적 취약계층인 동시에, 가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청년들은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해답이기도 합니다.

 

청년문제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타 지자체에선 청년을 타겟팅한 다양한 목적성을 가진 센터를 이미 설립하였습니다. 각 지역의 요구사항과 걸맞은 다양한 형태의 청년센터가 설립되고 있습니다. 청주시에서도 이어 우리 지역의 청년문제를 함께할 청년 센터를 설립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113일에 있었던 청년허브센터 조성사업 용역 중간보고회에서 보고된 청주시 청년센터 계획에는 더 보완해야 할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그 자리에 함께 했던 충북청년정책연대 청년 활동가들은 청주시 청년센터 조성에 관해 의견을 모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우리 사회의 청년센터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유로운 공간 구성입니다. 큰 틀은 자유롭게 구성하되, 작은 배치는 나중에 유동성이 있도록 갖추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센터 상근자가 일하기 좋은구성입니다. 센터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상근 활동가는 청년 센터의 성패를 가를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상근자를 충분히 배려한 인테리어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사용할 청년들에게 접근성이 좋아야 합니다. 이는 물리적인 접근성은 물론, 마음의 거리도 가까울 수 있는 편의성 역시 포함됩니다.

 

하지만 청주시의 청년허브센터 건물 선정은 매우 아쉽습니다. 우선 면적이 매우 좁아 건물 활용을 유연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2층은 기존에 건물을 사용하던 단체가 여전히 사용하는 건물이며, 버스를 이용하는 청년들의 도보거리를 고려하였을 때 가까운 위치에 입지한 곳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가장 아쉬운 점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못하는 건물이라는 점입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청년에게 애초에 기회를 박탈하는 건물은 청년허브센터의 기능을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충북청년정책연대는 청년센터 건물을 재선정하고, 보다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건물 구성으로 배치하며 청년센터가 더 많은 청년들에게 소통창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청주시가 청년문제에 함께 관심을 가지고 청년센터를 조성하는 점은 매우 환영합니다. 하지만 청년센터 건물 선정과정에서 청주시는 충북청년정책연대를 비롯한 청년단체들에게 공식적인 의견 요청을 하거나 공청회를 열지 않았습니다. 청년센터의 긍정적인 기능이 극대화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청주시에서 청주시 청년들과 더욱 소통하길 바랍니다.

수, 2018/11/28- 11:53
10
0

충청북도의정비심의위원회는 도민들의 편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라!

- 첫회의부터 충북도의회 입장을 듣겠다는 결정 우려
- 행안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원칙적으로 심의해야

 

충북도의원들의 월정수당을 결정할 충청북도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유철웅)가 어제 첫 회의를 개최했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심의회가 의정비 인상에 대한 도의회 의견을 서면 또는 2차 회의 당일 현장에서 청취하기로 했다고 한다.

 

4년 전 충청북도의정비심의위원회를 다시 보는 듯하다. 당시 심의회는 의정비 인상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무시하고 충북도의회 입장 그대로 월정수당 13.6% 인상을 의결하였고, 이후 ‘형식적인’ 공청회 절차를 거쳐 월정수당 인상률 전국 최고라는 기록을 남긴 바 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통·리의 장 및 지방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충청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의정감시를 주력사업으로 하는 시민단체의 추천 인사를 배제해 출발부터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런데 첫회의부터 도의회 입장을 먼저 듣기로 결의했다니 놀라운 따름이다.

 

이에 대해 충북도는 “심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5항의 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관계자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는 법령(지방자치법시행령 제34조 ⑦항)에 근거, 의원 대다수의 의견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의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심의회는 의정활동비·여비·월정수당 결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견을 수렴할 의무가 없고, 의회가 의견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기속되지 않음”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심의회가 의회에 휘둘릴 것을 우려한 대목이다.

 

주지하다시피 지방의원 의정비는 “주민 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으로 결정된다. 설사 법령대로 의정비 결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과 이와 관련한 관계자의 설명이 들을 수 있다 해도, 충북도의회가 설명할 자료는 ‘의정활동 실적’일 뿐 어느 정도 인상을 원하는지의 여부가 아니다.

우리는 충청북도의정비심의위원회가 과거의 전철을 밟지 말고, 도민들의 편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의정비를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


충북·청주경실련
2018년 11월 27일

화, 2018/11/27- 12:10
5
0

청주고속버스터미널 매각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 및

현대화사업 지구단위계획 변경 승인에 대한 입장

 

감사원은 청주고속버스터미널 매각 과정에 대해 ‘불문 처리’하고 그 결과를 어제(11월 15일) 오전 청주시에 공식 통보했다고 한다. 청주시는 감사원으로부터 공문을 수령한 당일 오후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조건부로 가결하였다. 청주시의 속전속결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감사원이 지난해 5월부터 청주시 고속버스터미널 부지 매각 과정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충북·청주경실련은 그간 제기했던 문제점을 정리하여 감사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충북·청주경실련이 2017년 11월부터 청주고속터미널 부지 매각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한 이유는 명확하다. 공유재산의 매각 과정과 이후 사업 추진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었는지 여부다. 당시 청주시는 “청사 신축 재원 확보”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도 없이 공공재인 터미널을 매각해버렸고, ‘터미널 현대화 사업’과 관련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명단 및 회의록 공개 요구에 비공개로 답했다.

 

우리는 고속터미널 매각과 관련하여 여전히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음을 밝힌다. 특히 청주시가 시의 재산을 매각하는 행정문서에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여지를 남겼다는 점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공유재산(청주고속버스터미널) 매각 입찰공고」의  “20년 이상 터미널 유지”란 문구를 우리는 현재의 고속터미널 상태에 준하여 유지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했는데, 청주시는 그 위치에 터미널의 기능만 유지하면 대규모 개발을 해도 된다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박차장 등의 시설을 현 기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조건 역시 청주시는 필요하면 다른 위치로 옮겨도 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향후 고속버스터미널 부지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은 필연적으로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제 청주시가 답할 차례다. 사업자의 개발 논리에 맞서 공공성을 과연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청주시가 시민의 편의와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인허가 과정에서 보다 철저히 심의해 줄 것을 촉구한다. 공공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밀실 행정, 비공개 행정으로 일관한 청주시의 책임은 영원히 남을 것이다.  끝.

금, 2018/11/16- 14:30
5
0

보도자료 - 제3차 #미투와 함께하는 제주시민행동 [우리의 목소리는 당신의 권력보다 강하다].hwp

#Metoo와 함께하는 3차 제주시민행동

[“우리의 목소리는 당신의 권력보다 강하다”

: 갑질 없는 제주대를 위한 자유발언]

수 신

제 언론사

발 신

#Metoo와 함께하는 제주시민행동

<문의>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회장 고명희 010-4693-5407/

제주여성인권연대(064-723-5004)/ 제주여민회(064-756-7261)

제 목

[보도자료] 우리의 목소리는 당신의 권력보다 강하다

: 갑질 없는 제주대를 위한 자유발언

첨 부

[웹자보] #자유멀티 #교수파면

[우리의 목소리는 당신의 권력보다 강하다]

: 갑질 없는 제주대를 위한 자유발언

보도

요청일

2018. 7. 11(수) ~ 12(목) 총 3쪽

 

 

[보도자료] 

우리의 목소리는 당신의 권력보다 강하다

 

 

1. 지난 2018년 2월, 제주대학교는 교수에 의한 성추행 사건이 알려지면서 도민 사회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에 대해 3월 6일, 송석언 제주대 총장은 ‘개인의 일탈행위가 아닌 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로 규정하면서 ‘권력에 의한 다양한 형태의 인권침해로부터 자유로운 캠퍼스를 이루겠다’며 관련 규정과 조직의 전면적인 검토를 통해 ‘다양한 인권챔해 사안을 내실있게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그로부터 불과 3개월이 남짓 지난 시점에서 다시 제주대학교 멀티미디어 디자인학과 학생들은 ‘갑질교수’의 행태에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며 지난 6월 12일부터 수업 거부를 시작했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있는 4학년 학생들을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배들에게 더 나은 학과 환경을 물려주고 싶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학과와 학교를 상대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3. 학생들은 비상대책위를 구성하여 기자회견 및 대학과 면담, 인권센터 피해 사례 접수 등의 절차를 이미 진행하였고, 해당 교수에 대한 연구윤리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3. 그럼에도 학생들은 여전히 불안하다. 인권센터 등을 통해 학내에서 문제 해결을 하고자 했고, 학과의 다수가 피해자인 사건인 만큼 학교측에서 학생들 입장에서 충분히 문제를 조속히 다뤄줄 것이라는 기대를 여전히 하고 있으나 이미 1학기가 끝나고 방학이 시작이 되면서 학내 활동이 줄어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더욱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4. 제주대학교는 피해 학생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지난 3월 제주대 총장이 언급했듯이 학내 인권침해 사항에 대해 신속한 조사와 피해자의 관점에서,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한 조사 결과를 내올 것을 기대합니다.

 

5. #Metoo와 함께하는 제주시민행동은 학생들의 용기 있는 행동을 지지하며, 이번 3차 #미투 제주시민행동은 제주대학교 멀티미디어 디자인과 학생들과 함께합니다.

 

6. #Metoo와 함께하는 3차 제주시민행동 - “우리의 목소리는 당신의 권력보다 강하다”에 제언론사의 보도와 취재 요청드립니다.

 

[웹자보]

 

월, 2018/07/16- 10:09
8
0

 

[논평]제주도 공약실천위원회 성범죄자.pdf

(사)제주여성인권연대

보도자료

• 작성일: 2018.06.29.

• 보도요청일: 2018.06.29-06.30

• 쪽 수 : 3쪽

• 첨부 : [논평] 제주특별자치도 도민화합공약실천위원회에 성범죄자가 웬 말?

제주도지사는 성인지적 관점에서 성평등 정책 실현하라!

• 대표 : 송영심

• 문의 : 김지수

• 연락처 전화)723-5004 팩스)752-8297

E-mail) [email protected]

• 홈페이지: www.jwr.or.kr

 

 

1. 여성이 웃는 평화로운 성평등 세상을 기원합니다.

 

2. (사)제주여성인권연대는 2006년 3월 8일 창립하여 전 세계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과 차별에 반대하여 소통과 연대를 통해 일상의 평화정착과 성평등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3. 최근 원희룡 도지사가 별도의 인수위원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약을 실행하기 위한 기구인 ‘제주특별자치도 도민화합공약실천위원회’(이하 ‘공약실천위’)를 구성하여 지난 25일 발족식과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이에 제주여성인권연대의 입장을 논평으로 보내드립니다.

4. 귀 언론사 및 기자님들의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민화합공약실천위원회 출범에 따른 논평]

 

 

제주특별자치도 도민화합공약실천위원회에 성범죄자가 웬 말?

 

제주도지사는 성인지적 관점에서 성평등 정책 실현하라!

 

 

6월 13일 지방선거에 당선된 원희룡 도지사는 별도의 인수위원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약을 실행하기 위한 기구인 ‘제주특별자치도 도민화합공약실천위원회’(이하 ‘공약실천위’)를 구성하여 지난 25일 발족식과 위촉식을 가졌다. ‘공약실천위’는 총 8개 분과위원회에 296명, 8개 특별위원회 190명 등 총 486명의 위원을 선정하였다.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도지사가 후보시절 자신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준비를 한다는 것에 대해 도민사회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하겠다. 하지만 지난 26일 제주투데이에서 보도된 ‘공약실천위원회’ 명단을 확인하며 그 동안 제주사회에서 ‘여성 인권’을 위한 활동을 통해 여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고 정책을 제안해 온 본 단체는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

 

바로 25일, ‘공약실천위원회’가 출범하던 날, 도내 언론들은 ‘성범죄 의혹 제주 모 조합장 징역 8월 법정구속’(제주의 소리, 2018. 6.25일자) 등의 제목으로 일제히 모 조합장의 성범죄로 인한 법정구속 기사를 쏟아냈다. 법정구속이 되는 과정에서도 해당 조합장은 심지어 법원의 판결에 대해 ‘유죄판결은 어처구니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당일 발족한 ‘공약실천위원회’ 명단 중 ‘분과위원회 – 농수축수산위원회’에 해당 조합장의 이름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법정 구속되는 과정에서 위촉된 위원은 법정에서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더구나 ‘공약실천위원회’ 발족과 ‘모 조합장의 성범죄 판결’ 시점이 동일하다는 것은 ‘공약실천위원회’ 구성 시기에 이미 해당 조합장의 성범죄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었음을 미루어 짐작케 한다. 이는 ‘공약실천위원회’ 구성을 하는 과정에서 성인지적 관점이 철저히 배제되었으며, 설령 해당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을 염두에 두었더라도 이미 검찰의 기소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무시하고 위촉을 진행했다는 것은 ‘공약실천위원회’가 사법체계를 무시한 결과라고 하겠다.

 

또한 본 단체에 접수된 제보에 의해 해당 조합장 외에도 한 명의 성범죄 전력자가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제주도는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 7기 제주도정의 실질적인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공약실천위원회’ 위원들의 성범죄 전력에 대해 조사하고 관련 사항 발생 시 즉각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2018. 6. 29

 

사)제주여성인권연대

 

 

금, 2018/06/29- 14:26
2
0

20180627_보도자료_제주난민인권범도민위 결성.hwp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 (담당 : 신강협 언론담당 010-6322-1326, [email protected])

제 목

[보도자료]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 결성

날 짜

2018. 6. 27 (수) (총 2 쪽)

 

보도자료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 결성

제주도 내 33개 종교, 사회단체 및 정당 참여

문재인 정부에 국제인권기준 부합한 난민 대책 마련 촉구

 

1. 6월 26일(화) 저녁 7시, 제주도 내 33개 종교, 사회단체 및 진보정당 등이 민주노총 제주본부에서 회의를 갖고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를 결성했다. 이들은 제주도 내 난민 인권 보장을 목표로 활동에 돌입했으며 특히 현재 제주도에 입도한 예멘 난민 신청자들을 위한 지원과 연대 활동을 중점적으로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2. 이날 회의에서는 김상훈 천주교제주교구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사무국장, 김성인 제주예멘난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이경선 제주여민회 상임공동대표, 최석윤 제주인권평화연구소 왓 대표, 홍기룡 제주평화인권센터 대표가 상임공동대표로 활동하기로 하였다.

 

3.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는 난민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 개선을 요구하고 난민들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의료 지원 및 긴급 지원, 노동 상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난민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유관기관 간담회도 진행해 난민에 대한 인식 제고 활동도 병행하기로 하였다.

 

4. 최근 현안인 예멘 난민과 관련하여 제주 난민 인권 범도민 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에 “박해의 위험을 피해 한국으로 찾아온 난민들에 관해 신속하고 선명한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한 입장을 표명하고, 난민정책, 인종차별, 혐오 방지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에 관한 “투명한 정보제공으로 국민들의 일부 우려를 해소하고, 신속한 난민심사를 통해 취약한 난민들이 불안정한 상황 속에 장기 대기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5. 제주 난민 인권 범도민 위원회는 원희룡 도정에 대해서도 “현안을 정무적으로 평가하는 상황관리가 아니라, 4.3 70주년에 평화를 찾아 제주로 입도한 난민들의 인권에 기반을 둔 보호방안과 난민도 함께하는 도민사회 통합에 관해 진지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요구했다.

 

6. 한편, 제주 난민 인권 범도민 위원회는 비록 처음 만난 예멘 난민들이 낯설게 느껴지더라도 이들은 전쟁을 피해 평화를 찾아온 보호와 연대가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국민들과 도민들에게 호소했다. 함께 공존해 본 경험이 부족한 타문화권 난민들에 대해 서로 알아가고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혐오와 차별이 아닌 존중과 공존의 문화를 만들어나자고 제안했다.

 

7. 제주 난민 인권 범도민 위원회는 기존에 활동 중이었던 제주예멘난민대책위원회가 확대개편된 조직으로 참가 단체는 다음과 같으며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기독교장로회 제주노회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제주교구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제주불교청년회, 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제주여민회, 사)제주여성인권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정의당 제주도당, 녹색당 제주도당, 노동당 제주도당, 민중당 제주도당, 강정국제팀,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강정친구들, 개척자들, 글로벌이너피스, 사)제주대안연구공동체, 사)제주생태관광협회, 사)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바라연구소-평화꽃섬,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다크투어, 제주민권연대, 제주민예총, 제주장애인연맹DPI,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차롱사회적협동조합, 제주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진실과 정의를 위한 교수 네트워크, 지구마을평화센터, 핫핑크돌핀스』(2018년 6월 27일 기준, 33개 단체) 끝.

수, 2018/06/27- 16:06
2
0

새마을금고, 잇단 비위에도 감시 시스템 없어

금융감독원 관리감독 등 투명성 제고 방안 공론화해야

지역 새마을금고, 20년 이사장 역임후 상근이사로 자리 이동 논란
최근 비상근 이사장 연임제한 폐지 법안 발의되기도

 

청주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20년간의 이사장 임기를 마치면서 정관을 변경해 상근 이사를 만든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해당 이사장은 이사장 직에서 바로 상근 이사로 이동할 움직임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는 그동안 친인척 채용비리, 금고의 사유화, 횡령과 갑질 논란 등 각종 잡음이 끊이지 않아 왔다. 위 새마을금고에선 여직원에 대한 승진 제한 및 결혼한 여직원에 대해 퇴직을 종용했다는 내부 목소리마저 들려오고 있다.

 

전국적으로 새마을금고 문제가 지속적으로 터져 나오는 것은 제대로 된 감시감독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가 행정안전부 산하 특수금융기관으로 분류돼 금융감독원의 관리를 받지 않는 데다, 중앙회 역시 지도 감독의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현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이사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이사장 연임 제한 폐지’ 공약을 내걸었기 때문에 관련법이 개악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실제로 오제세 국회의원은 지난해 8월 새마을금고 비상근 이사장의 경우 연임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 노조는 “비상근 이사장 연임제한 폐지는 이사장 연임제한 폐지와 같은 결과를 낳을 것”이고 “장기집권을 위한 금고 사유화, 제왕적 종신제 이사장 양성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으로도 최대 12년까지 이사장직을 할 수 있는데, 임기를 마친 이사장이 다시 상근이사를 하고, 더 나아가 임기 제한 없는 비상근 이사장 체제까지 만든다면 새마을금고는 서민금융을 위협하는 뇌관이 될 것이다. 그럴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새마을금고는 2018년 6월 현재 전국적으로 1,311개의 지역금고가 있으며, 150조원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관리감독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사장은 측근들로 대의원을 구성해 당선돼 왔고, 그렇게 4선 이상 이사장 직을 맡고 있는 곳이 전체의 23.3%에 달한다. 이제 새마을금고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한 시점이다. 땀흘려 일한 서민들이 키워 온 새마을금고에 대해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행안부가 아닌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는 등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끝.

 

 

※ 참고 : [표1, 2]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2018.11) 인용

 

[표1] 자산규모에 따른 새마을금고 현황
                                                                                                                             (단위: 개, %)

500억 미만

500억 이상 1,000억 미만

1,000억 이상 3000억 미만

3000억 이상

금고수

비율

금고수

비율

금고수

비율

금고수

비율

금고수

비율

1,311

100

308

23.5

461

35.2

476

36.3

66

5

※자료: 행정안전부, 2018년 6월 기준

 

[표2] 이사장 재임 횟수 현황
                                                                                                                             (단위: 개, %)

구분

초선

재선

3

4선 이상

기타

금고수

1,311

500

316

182

305

8

비율

100

38.1

24.1

13.9

23.3

0.6

※자료: 새마을금고중앙회(2018.6월 말 기준)

화, 2019/01/22- 14:45
27
0


○ 최악의 미세먼지 상황 속에 탈원전 때문에 석탄발전량이 늘었다는 거짓 주장들로 인해 문재인 정부는 1월 21일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진행 중인 석탄감축 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말 정부의 발표처럼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대폭 줄이기 위해선 보다 적극적인 감축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 석탄발전 상한제약의 경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가 아닌 발생이 예측되는 봄철(3월~6월)과 겨울철(12월~2월) 상한제약을 실시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 예방해야 한다. 석탄발전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사업장도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운행제한, 가동률조정 등을 통해 모든 부문에서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여야 만이 대기정체에 따라 발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

○ 또한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일환으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를 이야기 할 때 한편에선 석탄화력발전소의 수명연장을 위한 성능개선 사업이 준비 중이며, 경유차 비중은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받으면서도, 2018년 42.8%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둘 모두 정부의 명확한 계획이 없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며, 탈석탄과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을 위한 로드맵이 마련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 1월 22일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문제를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고 한다. 미세먼지 문제해결에 있어 특별하거나 창의적인 대책은 없다. 다만 배출원의 근본적인 저감을 위한 과감한 정책시행이 더 효과적인 정책이다.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

2019122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

#문의/ 이민호 대기·교통 담당활동가 010-9420-8504

화, 2019/01/22- 17:02
3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