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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 4차 본교섭 보고] 임금인상 소요비용, 호봉제 등 논의… 입장차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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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 4차 본교섭 보고] 임금인상 소요비용, 호봉제 등 논의… 입장차이 확인

admin | 금, 2020/05/29- 06:57

노사는 528() 4차 본교섭을 열고 임금요구안에 대한 소요비용과 임금체계변경(호봉제) 요구안 등을 논의했으나 입장 차이를 확인한 채 본교섭을 끝냈습니다.

먼저 사측은 조합의 임금요구안 8개항에 대한 각각의 소요비용을 설명하였습니다.

조합은 이에 대해 “사측이 추산한 소요비용은 들었으니 사측의 제시안은 뭐냐”고 묻고 “올해 교섭타결을 원하는 조합원들의 기대가 큰 만큼 시간끌기, 눈치보기 그만하고 사측안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측은 “경기가 안 좋고 점점 더 악화되는 상황”이라며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요구안이 아니고 현재로서는 답을 주기 힘들다”며 답변을 피했습니다.

임금요구안에 대한 소요비용 설명 듣고, 조합측 올해 또 줄일 것 아니냐며 공격

조합은 올해 임금요구안에 대해 사측이 추산한 소요비용을 두고도 날카롭게 공격했습니다.

작년에 700억원 더 쓴다고 해놓고 190억원만 쓴 게 이미 드러났다. 올해도 조합에 설명한 액수보다 실제는 더 적을 것 아니냐고 다그쳤습니다.

사측은 퇴직인력을 충원하지 않아서 비용이 줄어든 것이라고 해명했는데, 그렇게 본다면 더더욱 조합 주장이 맞는 셈입니다. 올해도 퇴직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정년퇴직자 외에 강제전배를 돌리면서 더 많은 직원의 사직을 유도할 것입니다.

특히 안산점, 대구점, 둔산점 폐점까지 밀어붙이고 있는 사측이 자연감소뿐 아니라 폐점과 구조조정을 통해 대규모 인력감축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조합은 올해 해결해야 할 핵심요구인 호봉제에 대해 설명하고 “1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을 받는게 우리 현실이다. 저임금 대책과 근속년수, 숙련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측은 뜬금없이 “호봉제가 언제 생긴지 아냐?”며 “호봉제는 일제시기에 생긴 일제잔재”라고 주장하며 듣는 사람을 황당하게 했습니다.

조합은 “기업들이 호봉제를 없애는 건 일제잔재여서가 아니라 노동자에게 좋은 제도여서 그런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사측은 호봉제를 문제 삼으며 성과를 내고 열심히 일한 사람이 많은 보상을 받는 게 정당하다고 하는데, 우리 회사에 과연 납득할만한 고과제도가 있으냐”고 지적하고 “성과연봉제는 결국 회사 마음대로 성과를 정하고 임금주겠다는 것”이라고 못박았습니다.

폐점 소식 끝까지 숨기는 사측태도에 큰 실망, 이런게 계속 쌓이면 결과는 최악뿐경고

한편 노동조합은 안산점 등 3개 매장의 매각과 폐점을 밀실에서 결정하고 여전히 모든 정보를 감추고 있는 사측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아빠가 집을 내놨는데 동네사람들한테 그 소식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들겠냐. 이런 노사관계에서 무슨 교섭을 하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교섭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책임있는 자세와 해결의지다. 이런게 계속 쌓이면 교섭결과는 최악으로 갈게 뻔하다. 마지막으로 촉구한다. 책임있는 자세로 교섭하자”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노사는 6월 4일(목) 5차 본교섭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사측은 단체협약 요구안 가운데 핵심요구안에 대한 소요비용 액수를 설명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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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 8시간 전환과 최저임금 지켜낸 합의

상여금 200% 명시, 기본급 14.7% 인상, 조합활동 확대 등


2018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이 12월 28일(목) 중앙운영위원회 결정과 29일(금) 5차 본교섭을 통해 타결되었습니다.
노사는 잠정합의안을 통해 ▲담당/사원 기본급 평균 14.7% 인상 ▲기본급의 200% 상여금 지급 명시 ▲CS 8시간 단계적 전환 ▲일렬POS 연속근무 2시간 초과금지 ▲경조휴가 확대 ▲교육비 보조 추가지원 등을 합의했습니다.

이번 임단협의 가장 큰 성과는 임금체계 개악 없이 최저임금 인상분과 상여금 200%를 모두 지켜냈다는 점과 CS부서 8시간 단계적 전환을 합의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지난 6월 1달간의 국회앞 농성을 진행하며 우리 손으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했지만 정부와 재계는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기 위해 근무시간을 단축하거나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임단협에서 임금체계 개편 없이 온전히 우리 임금을 지켜내고 올렸습니다. 또 CS의 숙원이었던 8시간 전환도 단계적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같은 성과는 우리 노조가 올해 초부터 미리 준비하고 싸워왔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상반기 CS 전직원 설문조사를 통해 8시간 전환을 준비하였고 최저임금 국회앞 농성투쟁과 조합원 결의를 통해 최저임금 무력화 꼼수를 미리 저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쟁의도 없이 우리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잘 준비된 지도부의 전략과 지회장님들의 헌신적인 활동,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하나된 전조합원의 단결투쟁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이제 바로 잠정합의안 설명회가 전지회에서 1월 9일까지 진행되고 10일(목)에는 잠정합의안 찬반투표가 진행됩니다. 임단협 마무리까지 전체 조합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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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12/29-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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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2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1기 임원(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국장) 보궐선거 결과,

주재현 위원장, 권혜선 수석부위원장, 최대영 사무국장 조가 당선되었습니다.

 

동시에 진행된 인부천지역본부장 보궐선거에는 김미리 조합원이 인부천지역본부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대의원 선거 결과도 첨부하오니 자세한 결과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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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3/16-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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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10 마트노동자들이 충남 논산에 위치한 수련원에 모였습니다.

바로 작년에 이어, 마트노조(준) 합동간부수련회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전국에서 한걸음에 달려온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노동조합 간부들이 모인가운데

2017년 마트노조(준) 합동간부수련회가 성사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지난 1년을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준비위원회 출범으로부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교육과, 격월 마트노동자 신문발간,

최저임금투쟁, 협력업체 조직화사업, 추석불법행위감시단, 공동투쟁,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운동 등

정말 많은 일들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모인 2017년 7월.

최저임금 투쟁의 승리를 확신하는 가운데,

작년에 비해 배로 늘어난 마트노동자들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수련회에는 동원F&B 노동조합도 당당한 주체로써 함께 해주셨고,

자리에는 함께 하지 못했지만, 홈플러스일반노동조합, 농협, 수협유통 노동조합 동지들도 같은 길을 가려고 합니다.

1박2일동안 함께 공동체놀이, 마트노조 건설에 대한 실천방향에 대한 집체적 토의도 진행했습니다.

저임금, 감정노동, 육체노동, 협력업체, 기술발전, 구조조정, 사회법제도개선 등 마트노동자들 앞에 놓인 과제는 일치합니다.

결심은 더욱 확고해집니다. 전조합원의 힘과 지혜를 발동하여 세상에 보란듯이 11월 마트산업노조 본조직을 건설할 것입니다.

우리는 외칩니다.

“이제는 때가 왔다. 50만이 기다린다! 마트노조 건설하자!”

이제 우리 앞에 나서는 문제들을 이제 더 이상 개별노조가 각자 싸우는 방식으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을들을 하나로 묶어 강력한 힘으로 마트를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

각 사업장을 넘어, 마트산업을 책임지는 주인으로, 세상를 바꾸는 개척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노동자들의 단결된 힘을 막을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더운 여름을 뚫어내고 있는 최저임금 국회 앞 농성.

이미 많은 국민들이 마트노동자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모든 조합원들이 주인된 자세로 마트노조 건설에 너나할것 없이 떨쳐나서야겠습니다.

11월 마트산업노동조합 성대히 건설하여 마트노동자 전성시대, 비정규직 철폐의 새 세상을 열어나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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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7/1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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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월간 휴무일정표입니다.

연간 총 휴무일수가 120일이고, 매월 10개씩 분배하기로 하였습니다.

표는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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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2/07-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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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단체협약에서 합의한 동아리 운영기준 개선사항이 3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주요 개선 내용은 동아리 등록인원 기준과 활동인정 범위로 아래와 같이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동아리 등록인원 기준을 개선하여 그동안 어려웠던 동아리 설립이 한층 쉬워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동아리 활동을 원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동아리를 설립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동료분들과 이야기 나누어서 즐거운 동아리 활동 한번 준비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이외에도 최소 활동인원 선정, 예외활동 인정, 경비인정 항목 확대 등의 개선을 통해 좀 더 유연한 동아리 활동을 보장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진과 동아리 설립 세부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동아리 설립 세부 규정은 참고 바랍니다.

 

<동아리 설립 세부 규정>

  1. 가입대상

– 담당이상 임직원(TW, 파견사원 가입가능, 단 지원금 없음)

 

  1. 동아리 등록

– 동일점포 최소 3개부서 10인 이상 50인 이하로 구성

– 각 동아리별 회장, 총무를 각 1명씩 구성

– 1일 2개까지 동아리 가입가능

– 점포별 동아리 등록개수 : 6개(봉사동아리 포함)

 

  1. 등록 시 제출 서류

– 동아리 등록신청서(인사과 또는 플러스넷에서 약식 수령)

– 동아리 회원명무(회원의 자필서명 반드시 기재)

– 동아리 회칙(플러스넷 양식 게시판에 기본틀 존재 동아리별 상황에 맞게 수정하면 됨)

– 동아리 연간 활동 계획서(플러스넷 양식 게시판에 존재 내용에 맞게 수정하면 됨)

– 총무 명의의 통장 개설 -> 사본

 

  1. 동아리 등록 신청 방법

– 구비 서류를 첨부 하여 메모결재 진행

– 플러스넷 아이디 없는 경우 아이디 신청(인산 SM 승인 후 사용가능)

– 동아리 신청을 위한 아이디 신청은 반려 없이 승인하기로 함.

 

 

The post <단체협약 이행 안내-3> 동아리 운영안 개선, 3월부터 시행 appeared first on 홈플러스 노동조합 홈페이지.

수, 2018/02/28-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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