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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성명서]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노조법 2조 개정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목, 2020/05/28- 19:27 admin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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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성명서] 고용노동부는 노조법 2조 개정하여.hwp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노조법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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