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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원안 촉구 기자회견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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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원안 촉구 기자회견 (5.26)

admin | 금, 2020/05/29- 01:25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이 5월 26일(월) 본회의에 최종의결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지역의 환경단체들과 함께
원안 가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당일 오전 9시 30분에 진행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과정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기자회견을 앞을 막아서고 욕설과 삿대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서 가장 논란이 된건은 경사도를 20도에서 15도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본회의 앞에 피켓팅을 하며 시의원들에게 원안 촉구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16대 22로 결국 부결되었습니다…

경사도를 20도에서 15도로의 조정은 청주시 난개발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습니다!
청주시의 녹지가 다 사라져야 그때서야 느낄 수 있을까요? 오늘 조례 개정안이 부결 된 이 상황이 참 안타깝습니다..

↓↓↓도시계획 조례 부결 논평 보러가기↓↓↓↓

[논평]청주시민의 삶은 무시하고 개발세력 이익만 대변한 청주시의회 (5.26)

 

 

[기자회견문]

청주시의회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원안대로 가결하라!

지난 5월 19일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고 오늘(화) 본회의에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개발행위허가 시 임야의 평균경사도를 20도 미만에서 15도 미만으로 낮추고, 산지의 표고차는 70%이상에서 50%이상, 입목축적도는 헥타르당 150%에서 130% 미만으로 개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개발업체 등의 반발이 많았던 평균경사도는 15도 미만으로 하되 15~20도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4년 청주청원이 통합되면서 청주 15도, 청원 20도로 달랐던 평균경사도를 20도로 통일하였다. 6년이 지난 현재, 청주시와 옛 청원군 경계지역에는 전원주택, 공장 등 무분별한 개발로 산지가 심각하게 파헤쳐졌다. 또한 아파트, 산업단지 개발 등으로 이미 청주시의 수많은 녹지가 사라졌고, 청주 도심에 남아있는 공원조차도 올해 7월 1일이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제로 사라질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은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안이다. 경사도 15~20도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여 최초 제안 내용보다 완화되었지만, 그나마 청주시의회가 이 조례안이라도 통과 시키는 것이 난개발을 막는 최소한의 역할이다. 이후 도시계획위원회도 개발허가 심의 시 청주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 하여 허가 심의를 해야 할 것이다.

청주시는 전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곳으로 꼽히는 지역으로 도심 내 녹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곳이다. 그리고 녹지는 폭염예방, 기후변화 대응, 소음공해 완화 등의 환경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휴식처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도 한다. 더욱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숲과 생태계 보전은 전염병 예방,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청주시의회는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해야 한다. 그것이 청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며 나아가 지역사회를 지속가능한 사회로 만들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0. 5. 26.

구룡산살리기시민대책위원회, 사)두꺼비친구들, 생태교육연구소 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풀꿈환경재단,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청주시의회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원안 통과 표결 결과

찬성 (16명)
박용현 김기동 변은영 김성택 김영근 박미자 김용규 박완희 양영순 이재숙 최동식 유영경 이현주 한병수 임정수 정우철

반대 (22명)
하재성 김은숙 김태수 박정희 김미자 김현기 김병국 남일현 변종오 박노학 신언식 안성현 유광욱 윤여일 임은성 이영신 홍성각 이완복 전규식 이우균 이재길 정태훈

기권 (1명)
최충진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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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백마산 매각과 승마장 승인은 불법이다.

김종식 전 서구청장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 백마산승마장건설반대주민대책위,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생명의 숲, 시민생활환경회의는 7월 21일(화) 오후 3시, 광주 서부경찰서 앞에서 ‘백마산 불법 매각과 승마장 승인과 관련하여 김종식 전 서구청장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 광주 서구 서창동 백마산 부지 매각과 승마장 건축과정이 편법과 불법이었음이 지난 6월에 발표된 광주시 감사결과에서도 확인되었다.

 

◦ 서구청은 구유지인 백마산을 매각할 사유가 소멸된 이후에도 의회 승인 절차를 생략하는 등 무리하게 매각을 추진하여, 결국 헐값에 매각하였다. 부지 매각 이후 20여일 만에 승마장 건축을 승인 하였다. 이로 막대한 재정상 손실과 환경훼손을 초래하였다. 이 과정에 당시 김종식 청장이 백마산 매각과 승마장 승인을 서둘러 추진할 것을 종용했다는 사실이 광주시 감사를 통해 확인되었다.

 

◦ 상식에 비추어 보아도 일반적인 절차를 통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매각과 건축승인이었다. 김종식 전 청장은 최종 결정권자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더욱이 특혜 시비가 있는 만큼 시시비비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또한 청장으로서의 책임과 의무에 반하여 구 공공 자산 손실과 녹지 훼손을 초래한, 배임 혐의도 따져야 한다.

 

◦ 잘못된 행정 행위로 인해 공공자산 손실과 환경 문제가 계속되어서는 안될 일이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엄정한 조사와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백마산 매각과 승마장 승인 문제가 바로잡히고, 백마산이 원상복구 되도록 하기 위하여, 김종식 전 청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월, 2015/07/2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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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와 청주충북환경연합에서는
2017 백두대간생태문화탐사 “젊음, 백두대간을 품다”를 진행합니다.

– 등산이 아닌 백두대간 탐사(초본, 목본, 관리실태 등)를 목적으로 합니다.
– 탐사기간 : 2017.8.17(목)~8.24(목) / 7박8일
– 탐사구간 : 한남금북정맥 말티재 ~ 좌구산
– 신청방법 : 참가신청서 작성 후, 메일로 보내주세요. (메일 : [email protected])
※ 참가하시는 분들은 1365사이트에서 봉사확인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365사이트 가입자에 한함)
※ 신청하시기 전, 꼭 사무처로 전화주세요.
– 문의처 :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043)222-3313 / 청주충북환경연합 043)222-2466

– 참가신청서 : 클릭하면 다운로드 됩니다(크롬에서 최적화 되어 있음) 170620_2017 백두대간탐사 신청서

화, 2017/06/2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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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안산환경한마당]
일시 : 2017년 9월 23일(토) 오전 11시
장소 : 안산문화광장 내
내용 : 차 없는 날, 환경의 날 기념 안산환경한마당이 진행되었습니다.
기념식 및 zero energy 요리경연대회, 환경즈, 이색자전거 체험, 문화공연이 진행되었습니다.
체험부대행사로 안산의 환경 단체 뿐만 아니아 학교의 환경동아리들이 EM을 이용한 향초만들기, 적정기술 체험, 천연 방충제 만들기, 금개구히 뱃지 만들기 등 다양한 환경 체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안산환경운동연합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한 캠페인 핵보다 해! 원전보다 안전! 탈핵 3종경기로 햇빛농구, 격파, 실천 다트와 에너지 절약 캠페인도 함께하였답니다^^

수, 2017/09/2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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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자 JCC
정화조 오폐수 관리 위반 적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자인 JCC가 서귀포시 안덕면에서 운영중인 테디벨리리조트 휴양콘도미니엄에서 지난해 가을 정화조 오폐수 관리 미흡으로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로부터 행정처분(과태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우리단체가 해당 사안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제주도 상하수도본부 서귀포시지역사업소는 JCC가 행정처분에 대한 공개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행정처분 내용을 비공개하고 있다.

이번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이 과연 오폐수와 관련해 제대로 된 처리가 가능하겠느냐는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제기의 검증에는 현재 운영중인 사업장에 대한 정보가 매우 중요한데, 기존 사업장에서 기준치를 넘긴 오폐수를 그대로 흘려보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운영에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결국 JCC가 오라관광단지와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오폐수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사업장이 위치한 곳은 어느 지역보다 지하수 오염에 취약한 안덕곶자왈 지역이다. 따라서 곶자왈 지역에서의 오폐수 배출과 관련한 위반사항은 도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해서 공개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에 대한 사항의 공개를 사업자의 의견에 따라 비공개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정행위다. 이번 제주도 상하수도본부 서귀포시지역사업소의 정보공개 청구 비공개 결정은 도민들의 삶과 직결된 지하수와 관련된 행정처분행위를 사업자의 비공개 요청이라는 요구 하나만으로 도민들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결정이다. 또한 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 제3자의 의견이 비공개입장이라 하더라도 행정적 판단에 따라 공개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번 비공개 처분은 매우 유감스럽다.

이번에 확인된 JCC의 오폐수 관리 미흡은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어떻게 운영될지를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라고 판단된다. 그렇기에 행정처분에 대한 분명한 정보공개가 이뤄져야 한다. 특히 도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관련된 사항을 비공개 처리하는 것은 합당한 행정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제주도는 해당 정보를 즉각 공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존 사업장도 제대로 관리 못하는 JCC에 대한 보다 정밀한 검증을 요청하는 바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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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1/1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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