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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인은 쏟아지는 의혹을 떳떳하게 소명하고 잘못이 있다면 책임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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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인은 쏟아지는 의혹을 떳떳하게 소명하고 잘못이 있다면 책임져야한다.

admin | 수, 2020/05/27- 20:58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인은 쏟아지는 의혹을 떳떳하게 소명하고 잘못이 있다면 책임져야한다.

지난 30년간 일본군 위안부의 진상규명과 일본의 사죄와 배상 운동을 해 오신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 이후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국회의원 당선인에 대한 비리 의혹이 쏟아지고 있으나 명쾌하게 해명되지 않고 있다.

윤미향 당선인은 1990년 37개 여성단체의 결의로 발족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2015 한일합의 무효화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2016년 설립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이 2018년 통합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를 이끌었던 이사장이었다. 이 단체는 일본군 ‘위안부’라 불렸던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범죄인정, 진실규명, 공식사죄, 법적 배상, 책임자처벌 운동을 통해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 회복 그리고 미래세대로 하여금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올바르게 기억하게 하며, 무력갈등 및 전시성폭력 재발방지와 전시성폭력 피해자의 인권회복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이 운동은 위안부 피해자, 헌신적인 활동가, 시민들의 폭넓은 참여로 국민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 5월 7일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 이후 윤미향 당선인은 자신에게 제기된 비리 의혹들을 적극적이고 명쾌하게 해명하지 않음으로 인해 ‘정의기억연대’의 정체성과 운동의 정당성의 훼손은 물론 이 운동을 자발적으로 지지하고 후원했던 국민들은 자괴감마저 느끼고 있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의 도덕성과 공신력도 폄훼 받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비정부ㆍ비영리 민간단체는 공익성, 자발성, 자율성 및 독립성의 가치를 추구하면서도 조직과 활동에 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시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며,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책임성을 증진시킨다. 이러한 개방성과 투명성은 조직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정과 부도덕한 행위를 예방하여 높은 사회적 책임성을 갖도록 한다. 특히 국민들의 지지와 후원으로 활동하는 단체와 지도력은 조직의 사명에 기반하여 투명하게 모금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서 활동의 정당성과 지속가능성을 얻는 것이다.

국민들은 지금 윤미향 당선인에게 민간단체 운영의 개방성, 투명성, 책임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윤미향 당선인은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떳떳하게 해명하지 않고 친일프레임이나 진영논리에 기대어 회피하면서 불신을 키우고 의혹을 증폭시켜왔다. 윤미향 당선인의 국민의 상식 수준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모금방식과 회계처리 그리고 자산관리 의혹은 옳고 그름의 문제도 아니며 법률의 잣대만으로 판단할 문제도 아니다.

경실련은 윤미향 당선인에게 요구한다. 윤 당선인의 지금까지의 해명은 그 진실 여부를 떠나 책임 있는 단체의 지도력이 행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떳떳하게 진실을 직접 해명하고 잘못이 있다면 책임져야한다. 윤 당선인이 회피한다고 해결되거나 책임성이 면제될 사안도 아니다. 혹시라도 21대 국회 개원 후 국회의원 신분을 갖으면서 특권의 뒤에 숨으려는 마음이 있다면 버려야한다. 또한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할 지라도 이미 국민의 대표로서의 정당성을 상실한 윤 당선인이 위안부 문제 해결과정에 기여할 자리도 없을 것이다. 윤미향 당선인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모든 의혹을 명쾌하게 해명하고 책임을 지는 행동만이 그 동안의 국민들의 성원에 보답하는 것임을 깨닫기 바란다.

200527_성명_윤미향 당선인은 의혹을 소명하고 잘못이 있다면 책임져야 한다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5)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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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공공기관장 세금낭비

업무상 배임 혐의 검찰고발 기자회견

일시 ․ 장소 : 2019년 12월 19일(목)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

사   회
• 조성훈 경실련 간사

취지설명
• 김숙희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변호사

내용설명
• 장철원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 변호사

질의응답
• 윤철한 경실련 정책실장

개인이 받은 상 돈은 예산으로 지출

– 백선기 경북 칠곡군수, 최형식 전남 담양군수 등 12명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 –

경실련은 오늘(19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개인이 상을 받으면서 돈은 지자체·공공기관의 예산을 집행한 전·현직 지자체장·공공기관장 14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경실련이 지난 11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지난 5년간 언론기관과 민간단체에 상을 받기 위해 지출한 세금이 93억이 넘는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지자체 49억, 공공기관 44억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이다. 지자체 243곳 중 121곳, 공공기관 306곳 중 91곳이 총 1,145건 상을 받았으며, 광고비·홍보비 등의 명목으로 상을 준 해당 언론사와 민간단체에 상을 받는 대가로 돈을 지출한 것이다. 이들 언론사와 민간단체 모두 지자체와 공공기관 외에 기업, 협회, 병원 등 기관이나 의사, 변호사 등 개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시상식을 운영하고 있어 실제 시상식을 통해 오고 가는 돈의 규모는 훨씬 크다.

지자체와 지자체장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받고 지역을 알리기 위해 공신력 있는 언론사와 민간단체가 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돈거래가 이루어지고, 국민의 혈세로 상을 사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감시해야 할 언론사가 언론의 힘 앞세워 돈벌이로 상을 남발하고,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자신의 치적을 위해 돈을 내고 상을 받는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돈 받고 상 주는 관행은 우리 사회의 부조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치적을 돈 주고 상을 받았고, 언론사는 돈벌이를 위해 시상식을 남발했다. 비슷비슷한 명칭과 특색 없는 시상내용, 수상기관과 수상자 남발, 투명하지 못하는 심사과정, 기준과 원칙 없이 지출되는 세금 등 문제가 심각하다. 정부 부처는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돈벌이 시상식에 들러리만 섰다. 제도는 부실했고 그나마 부실한 제도도 방치했다.

경실련은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2번에 걸친 실태조사 결과 발표,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점검 및 제도개선 요청, 정부 부처의 후원 중단 및 산하 공공기관 관리·감독 요구,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를 진행했다.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아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 백선기 경북 칠곡군수, 최형식 전남 담양군수, 이현종 강원 철원군수, 이석화 前 충남 청양군수, 박동철 前 충남 금산군수, 박노욱 前 경북 봉화군수, 한화진 前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소장, 이원복 前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원장, 김화진 前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 서종대 前 한국감정원 원장, 윤길상 前 한국고용정보원 원장 등 전 ·현직 지자체장과 공공기관장 12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게 되었다. 고발 예정이었던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한국석유관리원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수상하였다는 소명자료를 보내와 추가 법률검토를 거칠 예정이다.

이들 지자체장과 공공기관장들은 작게는 495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2,200만 원까지 기관 예산을 수상을 위해 지출했다. 개인을 대상으로 한 시상식에서 상을 받으며, 지자체와 공공기관 예산을 사용해 세금을 낭비한 것이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위배하여 소속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의 예산을 남용함으로써, 자신이 부담하여야 하였을 비용 지급을 면하게 되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그 결과 해당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은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고, 피해자는 국민에게 돌아갔다. 이는 형법 제356조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 엄중히 책임을 물어 다시는 개인의 치적 쌓기를 위해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검찰 고발 기자회견에는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김숙희 변호사(법무법인 문무), 장철원 변호사(법무법인 정상), 윤철한 경실련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으며, 김숙희 운영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지자체장과 공공기관장 개인의 치적 쌓기를 위해 기관 예산을 낭비한 것은 그 문제가 심각하며,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번 계기를 통해 지자체장과 공공기관장의 경영성과 포장을 위한 세금 낭비를 근절하고, 제도개선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운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끝”

보도자료_기자회견 내용 및 고발장 등

목, 2019/12/1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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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자 송일국이 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지하철 개롱역에서 어머니인 김을동 새누리당 국회의원 후보(송파병)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2016.4.5/뉴스1 [email protected]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화, 2016/04/05-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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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갑·을·병 후보들을 지원했다. 오후에는 마포갑·성북갑·성북을·강북갑·도봉갑·노원병·노원을·노원갑... 안 대표는 이날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노원병에서 출근길 홍보를 했으며, 이후에는 서울 강동·송파구와 경기...
목, 2016/04/0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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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명령이다! 선거제 개혁안 즉각 처리하라!

선거제 개혁안 본회의 상정 및 개혁 후퇴 중단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19년 12월 12일(목) 오전 14시 00분
장소 : 국회 본청 계단

– 기자회견 순서 –
◈ 공동주최 :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정치개혁공동행동
◈ 사회 : 김준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
◈ 발언 : 백미순 정치개혁공동행동 공동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미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1. 오늘(12/12),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과 선거제 개혁에 뜻을 함께해 온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은 정기국회 회기 중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조차 하지 못한 현 상황을 비판하고 선거제 개혁안의 즉각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2.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21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일을 불과 일주일 앞둔 상황인데도 선거구획정은 커녕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조차 하지 못한 것은 국회의 심각한 직무유기이자 참정권과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참사의 가장 큰 책임은 선거제 개혁을 막아서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있다고 비판하고, 자유한국당과의 원내 협상이 더 이상 의미없다는 것이 재차 삼차 확인된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 개혁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에 즉각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한국 정치를 바꾸기 위해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과 함께 한 선거제 개혁의 결단과 합의를 훼손해서도 안되며 선거제 개혁의 최저선인 패스트트랙 지정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더는 후퇴되지 않도록 결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문

선거제도 개혁안, 지금 당장 처리하라

이틀 전 끝난 정기국회에서 결국 선거제도 개혁법안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대단히 애석하고 유감스러운 일이다. 다음 주 12월 17일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다가온 상황에서, 이는 국민의 참정권과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참사다. 이미 국회는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마무리 짓는 것은 물론 인구변동 등에 따른 선거구 획정까지 마쳤어야 한다.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지지 못한 가장 큰 책임은 자유한국당에게 있다. 민의대로 국회를 구성하는 것이 국민적 요구임에도 비례대표 전면폐지라는 위헌적 주장이나 20%연동률이라는 기괴한 셈법을 내놓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으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더 이상 무의미한 정치적 수사만 반복하고 있는 자유한국당과의 원내 협상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한다.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에게도 경고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자유한국당과의 무늬만 협상을 반복하고 지속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파행적인 국회운영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새로운 한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치적 결단을 해야 할 때다. 이제는 각종 민생법안과 선거제도 개혁안,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법안을 개혁입법 연대를 통해서 통과시켜야 한다.

아울러 우리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간의 정치 협상과정에서 연동형 비례제 도입의 정신을 훼손하는 제안이 오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강력히 경고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패스트트랙 절차에서의 정치적 합의의 핵심 내용이었고, 50% 연동률이라는 합의는 우리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증진시키고, 국민의 실질적인 참정권을 확대하기 위한 개혁의 최저선이었다. 50%연동률에서 더 후퇴된 선거제도 개정안이 마련된다면 이를 개혁안이라고 부르기는 어려울 것이다. 민주당은 더 이상 50%연동률 마저 보장하지 않는 수정안 제시를 철회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선거제도 개혁이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우리는 기득권에게만 유리하고 국민의 이해와는 동떨어진 현행 선거제도를 반드시 개혁할 것이다. 빠른 시간 안에 법안 상정과 의결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2019년 12월이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를 혁신하고 발전시킨 시간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진 모든 힘을 다할 것이다.

20191212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정치개혁공동행동

191212_경실련 기자회견_국민의 명령이다! 선거제 개혁안 즉각처리하라!

금, 2019/12/13-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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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짜리’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의미있지만 아쉽다.

공정한 선거제도 합의 포기하고 이해득실 따진 거대정당은 반성하고 사과하라.

민심 반영하는 국회 만들기 위한 정치개혁 논의 이어져야

오늘(12월 27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둘러싼 지난했던 협상 과정이 끝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내용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됐다.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253석에 비례대표 47석으로 하고, 이 중 30석에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러한 선거법 개정안은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총의석수를 배분한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처음으로 도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그 수준이 50% 연동에 불과하고, 비례대표 의석을 단 한 석도 늘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원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2014년 헌법재판소가 지역선거구별 획정 인구수 편차가 2대 1의 비율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결정으로 촉발됐다. 지역구에서 최다 득표자만을 당선시키는 현행 지역구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논의된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2016년 선거관리위원회의 제안 이후 많은 정치학자가 현행 지역구 선거제도의 장점인 지역 대표성을 살리면서도 비례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하지만 오늘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은 비례대표 의석을 단 한 석도 늘리지 않은 상태에서 정당 득표율에 따른 할당 의석과 지역구 의석의 격차 보완을 50%만 적용한다는 점에서 비례성 증대라는 애초의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운 안이다. 또한, 이러한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그동안 거대정당들에 의해서만 독점되었던 정당 체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적을 이뤄내기에도 미흡한 수준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온전히 도입되기 위해서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 과정에서 소수 정당이 과소 대표되는 의석만큼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보완해주는 것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어야 한다. 하지만 현행 선거제도에서 수혜를 보고 있는 기득권 정당은 더욱 공정한 선거제도로의 합의를 포기하고, 이해득실을 따지기에 급급했다.

자유한국당은 대안 제시 없이 선거법에 반대하다가 국회의원 정수 축소 및 비례대표제 폐지라는 정치발전에 역행하는 안을 가지고 나왔다가 이후에는 ‘게임의 룰’인 선거법 개정안은 모든 정당이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삼아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지연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법 개정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논의를 지연시키는가 하면, 선거법 협상 과정에서 선거제도 개혁 법안을 후퇴시켰다. 이러한 기득권 정당들의 행태야말로 국민에게 실망감과 분노를 자아내며, 기득권 정당 체제의 혁파를 위해서라도 선거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을 가지게 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정치체제의 변화를 불러오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여전히 많은 국회의원이 국민 사이에 팽배해진 국회 불신을 이용해 국회의원 정수를 축소 주장을 제기하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키우고 있다. 거대정당들은 소수 정당이 성장할 기회를 박탈하며 기득권 정당 체제를 유지하기에 급급하다. 비록 20대 국회에서 국민적 기대에 못 미치는 반쪽짜리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지만, 21대 총선에서 국회의 문턱을 낮추고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정치개혁 논의를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 “끝”

191227__경실련_논평_선거법_개정안_통과에_대한_경실련_입장_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10-3459-1109, 010-4972-0252)

토, 2019/12/28-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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