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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인은 쏟아지는 의혹을 떳떳하게 소명하고 잘못이 있다면 책임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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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인은 쏟아지는 의혹을 떳떳하게 소명하고 잘못이 있다면 책임져야한다.

admin | 수, 2020/05/27- 20:58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인은 쏟아지는 의혹을 떳떳하게 소명하고 잘못이 있다면 책임져야한다.

지난 30년간 일본군 위안부의 진상규명과 일본의 사죄와 배상 운동을 해 오신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 이후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국회의원 당선인에 대한 비리 의혹이 쏟아지고 있으나 명쾌하게 해명되지 않고 있다.

윤미향 당선인은 1990년 37개 여성단체의 결의로 발족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2015 한일합의 무효화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2016년 설립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이 2018년 통합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를 이끌었던 이사장이었다. 이 단체는 일본군 ‘위안부’라 불렸던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범죄인정, 진실규명, 공식사죄, 법적 배상, 책임자처벌 운동을 통해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 회복 그리고 미래세대로 하여금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올바르게 기억하게 하며, 무력갈등 및 전시성폭력 재발방지와 전시성폭력 피해자의 인권회복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이 운동은 위안부 피해자, 헌신적인 활동가, 시민들의 폭넓은 참여로 국민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 5월 7일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 이후 윤미향 당선인은 자신에게 제기된 비리 의혹들을 적극적이고 명쾌하게 해명하지 않음으로 인해 ‘정의기억연대’의 정체성과 운동의 정당성의 훼손은 물론 이 운동을 자발적으로 지지하고 후원했던 국민들은 자괴감마저 느끼고 있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의 도덕성과 공신력도 폄훼 받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비정부ㆍ비영리 민간단체는 공익성, 자발성, 자율성 및 독립성의 가치를 추구하면서도 조직과 활동에 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시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며,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책임성을 증진시킨다. 이러한 개방성과 투명성은 조직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정과 부도덕한 행위를 예방하여 높은 사회적 책임성을 갖도록 한다. 특히 국민들의 지지와 후원으로 활동하는 단체와 지도력은 조직의 사명에 기반하여 투명하게 모금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서 활동의 정당성과 지속가능성을 얻는 것이다.

국민들은 지금 윤미향 당선인에게 민간단체 운영의 개방성, 투명성, 책임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윤미향 당선인은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떳떳하게 해명하지 않고 친일프레임이나 진영논리에 기대어 회피하면서 불신을 키우고 의혹을 증폭시켜왔다. 윤미향 당선인의 국민의 상식 수준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모금방식과 회계처리 그리고 자산관리 의혹은 옳고 그름의 문제도 아니며 법률의 잣대만으로 판단할 문제도 아니다.

경실련은 윤미향 당선인에게 요구한다. 윤 당선인의 지금까지의 해명은 그 진실 여부를 떠나 책임 있는 단체의 지도력이 행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떳떳하게 진실을 직접 해명하고 잘못이 있다면 책임져야한다. 윤 당선인이 회피한다고 해결되거나 책임성이 면제될 사안도 아니다. 혹시라도 21대 국회 개원 후 국회의원 신분을 갖으면서 특권의 뒤에 숨으려는 마음이 있다면 버려야한다. 또한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할 지라도 이미 국민의 대표로서의 정당성을 상실한 윤 당선인이 위안부 문제 해결과정에 기여할 자리도 없을 것이다. 윤미향 당선인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모든 의혹을 명쾌하게 해명하고 책임을 지는 행동만이 그 동안의 국민들의 성원에 보답하는 것임을 깨닫기 바란다.

200527_성명_윤미향 당선인은 의혹을 소명하고 잘못이 있다면 책임져야 한다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5)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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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의 약속이다.연동형 비례제로 선거제 개혁하자!

– 패스트트랙 성사 및 선거제도 개혁안 통과 결의 시민사회·정치권 공동기자회견

-일시·장소 : 2019. 10. 23(수), 오후 2시 30분, 국회 본청 로텐더홀

1. 1.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미래당 등 원내외 7개 정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선거연령 18세 하향 등 공직선거법 개정에 대한 시민사회와 정당간의 합의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20대 국회가 이를 반드시 책임있게 완수할 것을 다짐하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2.정치개혁공동행동 공동대표의 여는 말씀을 시작으로 원내의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민중당 이상규 상임대표, 대안신당의 유성엽 대표의 결의 발언이 있었고, 원외의 노동당 현린 비상대책위원장, 녹색당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 미래당 오태양 공동대표가 국민과의 약속인 선거제 개혁안 통과 촉구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3.정치개혁공동행동과 원내외 7개 정당은 앞으로도 선거제 개혁안 통과를 위해 협력하고 함께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11/23(토), 오후 3시, 국회 앞에서 를 진행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끝.

▣ 기자회견 순서
•제목 : <국민과의 약속이다. 연동형 비례제로 선거제 개혁하자!
패스트트랙 성사 및 선거제도 개혁안 통과 결의 시민사회·정치권 공동기자회견
•일시/장소 : 2019년 10월 23일(수), 오후 2시 30분, 국회 본청 로텐더홀
•주최 :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미래당, 정치개혁공동행동
•진행순서
◦사회 : 김준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
◦발언
◾참여연대 정강자 공동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민중당 이상규 상임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대표
◾노동당 현린 비상대책위원장
◾녹색당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
◾미래당 오태양 공동대표
◦기자회견문 낭독
◾신철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백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기자회견문

연동형 비례대표제 성사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민주당의 책임있는 태도를 촉구한다.

끝없이 소모적으로 반복적인 정쟁만을 되풀이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치를 더 이상 그냥 둘 수 없다. 승자독식과 양당 체제를 부추겨온 현재의 선거제도는 국민의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지 못했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냉소와 불신의 이유가 되었다. 이제는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국민들의 다양한 정치적 요구를 담아내기 위해서도 거대양당 중심의 정치가 아니라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국회구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국회에서는 지난 4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어 이제 한 달 후인 11월 27일에는 국회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다. 그 어느 때보다 선거제도 개혁의 가능성이 높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 것이다. 선거제도 개혁도 성사시키고, 그와 함께 검찰개혁도 반드시 성사시킬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민주당의 책임있는 태도가 필요하다. 현재 패스트트랙법안에는 수정・보완해야 할 점들이 있다. 여당인 민주당이 전향적으로 수정・보완 논의를 함께 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또한 법안처리와 관련하여, 지난 4월 22일 여야4당 원내대표 합의가 존중되어야 한다. 공수처법부터 먼저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의 합의대로 선거제도 개혁안이 처리되고 검찰개혁안이 처리되는 것이어야 한다. 그것이 개혁법안의 통과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관한 수정 논의에 있어서 두 가지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첫째, 선거제도 개혁안은 반드시 연내 통과되어 21대 총선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합의처리관행이나 당리당략 등을 이유로 현행 선거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시대착오적인 인식을 우리는 용인할 수 없다. 선거제도 개혁 자체를 거부하는 자유한국당은 비판받아야 마땅하고, 여당인 민주당도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당리당략을 떠나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둘째, 선거제도 개혁안의 협상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문제의식을 온전하게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성 및 대표성이 증진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벗어난 협상이 이뤄져서는 안 될 것이다.

선거제도 개혁은 특정 정당의 유・불리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것이다. 오로지 국민의 참정권을 확대하고, 국회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 이에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원・내외 정당들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서 최대한의 공동 활동을 해 나갈 것이다.

2019년 10월 23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미래당 정치개혁공동행동

191023_성명_패스트트랙 성사 및 선거제도 개혁안 통과 결의

목, 2019/10/24-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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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개혁조치 없는 신년사, 실망스럽다.

–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에 대한 경실련 논평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1월 7일(화) 신년사를 통해 경제가 도약하는 새해를 약속하며,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따라 과감한 변화를 선택했고, 새해에도 각 부문에서 ‘포용’, ‘혁신’, ‘공정’의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개혁정책의 추진에 대한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지는 못했다. 이에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에 구체적인 개혁정책 마련과 강력한 추진을 요구한다.

첫째, 문재인 대통령은 ‘공정’의 가치를 최우선 가치로 놓고, 공정경제와 특권 없는 공직사회를 이루기 위한 개혁조치를 단행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대기업의 순환출자 고리 해소, 하도급, 가맹점 유통 분야의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등을 이뤄냈다며, 새해에 ‘스튜어드십 코드’ 정착, 상법 개정 등 공정경제를 위한 법 개정 등을 약속했다. 또한, 지난해 공수처법 통과로 권력자와 권력기관이 더욱 평등하고 공정하게 법이 적용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기 위한 공정경제 분야의 경제정책들을 표류시키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실효성 없는 공정거래법 정부개정안 발의, 갑을관계 일부 개선 등에 머무르지 않고, 일감 몰아주기 근절, 금산분리 강화, 황제경영 방지 등 정부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개혁조치를 과감히 취해야 한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부동산 투기, 세금탈루 등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인물들을 고위공직자로 임용해 깨끗한 공직사회를 보여주는 데에 실패했다. 이제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세금탈루 등 법과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인물들을 철저히 검증해 공정의 가치를 권력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부터 실현해 나가야 한다.

둘째, 문재인 대통령은 ‘혁신’을 명분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규제 완화 정책들을 중단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신년사에서 혁신성장과 관련한 지난해 200여 건의 ‘규제샌드박스’ 특례 승인, 14개 시도의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을 성과로 포장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재벌 및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인해 중소기업 이하의 성장과 혁신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또한, 임금 양극화가 심각한 상태에서 혁신을 위한 혁신 정책은 경제활력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으며, 이러한 규제완화 정책들로 인한 피해와 부작용이 더 심각하다. 민생입법을 명분으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데이터 3법 추진도 심각한 문제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혁신을 명분으로 추진한 은산분리 완화 법안, 경제활력 대책과 무관한 자본시장 내 차등의결권 도입, 데이터 3법 등 혁신을 명분으로 한 재벌 숙원 사업 해결 조치들에 불과한 것으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

셋째, 역대정부 최고로 올려놓은 땅값, 집값을 최소한 문재인 정부 이전수준으로 되돌려 놓아야 하며, 이를 위한 강력한 투기근절책을 제시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신년사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강조했다. 하지만 최근 18번째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이후에도 투기세력은 눈치만 보며 버티고 있고 집값은 떨어지지 않고 있다. 집값을 잡기 위한 분양가상한제 전면확대, 공시지가 2배 인상, 다주택자 특혜중단 등 근본 대책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집값폭등의 책임자로 경질됐어야 마땅한 김현미 장관까지 유임결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지지 않을 것’이라는 대통령의 신년사를 국민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정말로 대통령 의지가 있다면 역대정부 최고로 올려놓은 땅값, 집값을 최소한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획기적인 투기근절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경실련은 이제 문재인 정부가 개혁 교착상태에서 벗어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개혁 정책 추진을 촉구한다. 우리 경제의 병폐인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고 공정한 경쟁이 작동하도록 재벌개혁과 특권이 통하지 않는 공직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또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통해 진정한 민생 안정을 이뤄내야 한다. 경실련은 공정한 경제, 깨끗한 정치 실현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정부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방안부터 조속히 추진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끝”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200107_논평_문재인대통령 신년사에 대한 논평_최종

화, 2020/01/07-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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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발안제 도입을 위한 개헌안 공고에 대한 입장

국민의 손으로 헌법을 고칠 수 있도록 하는 헌법개정안이 어제(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공고되었다.

우리는 정부가 강창일 국회의원 등 148명의 연대서명으로 국회에서 공동발의한 개헌안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의 처리한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

헌법 개정관련 법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20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거쳐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의 국회의결, 가결된 헌법개정안의 정부 이송 후 국민투표 18일전 공고 등 국민투표실시 이전까지 몇 단계 법적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우리는 보수와 진보를 망라한 시민사회, 여와 야를 초월한 국회가 공동으로 추진한 이번 ‘국민통합형’ 개헌안이 정부와 국회, 그리고 중앙선관위 등의 적극적인 협조로 신속하게 진행되어 오는 4월15일 총선과 동시국민투표로 처리될 수 있도록 힘써 주기를 관계 당국에 거듭 촉구한다.
또한 이번 국민발안 원포인트개헌안 공고를 계기로 국가의 근본규범인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가 보다 확대되고, 권력구조 개편 등 전면개헌을 향한 국민적 공론이 활짝 꽃피우기를 희망한다.

아울러 이번 개헌안 발의를 둘러싸고 현재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반대의견과 비판론에 대해서도 범국민적인 공개토론의 장을 열 것을 적극 제안한다.

2020년 3월 11일

국민발안개헌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대한민국헌정회, 서울특별시의정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이만드는헌법,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주권자전국회의, 지방분권전국회의, 직접민주주의연대,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정치연맹,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헌법개정여성연대, 흥사단, 고문현(25개 단체, 가나다순, 2020.3 기준)

※ 개헌안 공고문은 대한민국 관보 제19707호(2020.03.11. 발행) 별권1호 41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명_국민발안제 도입 개헌안 공고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_2020 03 11 성명_국민발안제 도입 개헌안 공고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_2020 03 11

문의 : 윤순철(경실련 사무총장, 010-9877-4554)

수, 2020/03/11-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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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선거법 바로알기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국회의원 전체 의석을 각 정당의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것”을 대원칙(비례성의 원칙)으로,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는 그대로 당선시키고 나머지 의석만큼 비례대표 의원을 당선시키는(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을 연동시키는) 방식입니다.

왜 도입되어야 할까요?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수를 배분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대표성과 한 표의 비례성이 강화되고, 그동안 정당의 득표율만큼 의석수를 차지하지 못했던 소수정당이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수를 차지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정당들이  정책을 가지고 경쟁하는 ” 민심 그대로 국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도입되어야 할까요?
정당의 득표율을 기준으로 전체 의석을 배분한다는 “100% 비례의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국회의원들의 대표성을 높이고, 유권자 표의 비례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전체 의석수를 확대해야 합니다. 지역구를 현행인 250석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할 때, 비례대표 의석을 100석 이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의 세비는 동결해 “대표하는 국회의원 수는 늘리고, 국회의원 특권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수, 2019/11/13-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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