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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부의 통신단말기 완전자급제 이행실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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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부의 통신단말기 완전자급제 이행실태 결과

admin | 화, 2020/05/26- 19:20

< 정부의 통신단말기 완전자급제 이행실태 결과 >

12개 세부과제 중 6개 미이행(50%)

이행 2(17%), 부분이행 4(33%)

정부의 완전자급제 이행 의지에 의구심

완전자급제 입법화 회피 위해 급조된 방안 발표한 듯

완전자급제 입법화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해야

 

  1. 현재 우리나라는 통신 휴대폰 이용자가 단말기와 통신서비스의 결합판매를 통해 단말기를 구매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고가의 단말기-고가의 요금제’의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이동통신 시장의 이러한 구조로 인해 통신사와 판매점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초과지원금 제공하는 등 불법과 탈법이 난무하는 유통구조가 형성되고, 휴대폰 이용자는 서비스 차별과 과중한 가계 통신비 부담을 떠안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1.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시민사회와 국회 등은 2018년 하반기 단말기 완전자급제 입법을 주장했으나, 정부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에 반대하며 2018년 12월 24일 소비자의 자급제 단말기 선택권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소비자 관점의 완전자급제 이행방안’을 발표했습니다.

 

  1.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완전자급제 이행방안이 현재의 불합리한 이동통신 유통구조에 얼마나 실효성 있게 집행되었는지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1.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정부가 발표한 완전자급제 이행방안이 1년 3개월 가량 지난 시점에서 실제로 얼마나 이행되었는지 파악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1. 조사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과기정통부)가 발표한 소비자 관점의 완전자급제 이행방안(2018.12.24.)

 

 

2) 조사방법 : 2020년 3월 말 기준 정부가 발표한 3대 분야 12개 이행방

안에 대한 실제 이행여부를 정보공개청구

 

3) 정보공개 청구 내역

– 시중에 판매되는 자급제 단말모델 수(국내외 제조사별)

– 이통3사가 출시하지 않는 자급제 전용 단말 수(국내외 제조사별)

– 10만원 대 가격의 자급 단말 수(국내외 제조사별, 가격)

– 다양한 자급 단말 출시 지원 세부 내역(중소 제조업체, 단말 수입업체의 자급 단말 인증, 테스트 등에서 부담 요인 해소 등)

– 자급 단말 할인 마케팅 확대 현황(자급 단말 판매처 확대 여부, 자급단말유통협의회 출범 및 활동 여부, 자급단말 연계 마케팅 지원 여부 등)

– 정부 연계 공공차원 자급단말 유통확대 현황(정부 온라인 장터의 자급제 단말 판매업체에 대한 ‘판매수수료 인센티브’ 제공 여부 등)

– 자급단말 판매채널 현황(온오프라인 양판점 등 판매채널 확대 여부 등)

– 자급단말 유통망 협의를 통한 시장 소통 현황(자급단말유통협의회의 소통 여부)

– 자급단말 온라인 개통 혜택 확대 현황(ATM기기 등을 통한 온라인 단말 개통 및 서비스가입 가능 여부, 온라인 개통 시 추가적인 요금할인, 데이터 제공등 혜택 확대 여부 등)

– 자급단말 유심요금제 이용 편의성 제고 현황(다양한 유심요금제 이용 가능 여부 등)

– 자급단말 위주의 공공 B2B입찰 현황(B2B, 공공조달에서 단말과 서비스를 분리 발주 시행 여부 등)

– 자급단말 홍보 및 해외 사례연구(현황)(자급 단말 홍보 시행 여부, 관련 해외 사례연구 여부 등)

 

  1.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 완전자급제 이행방안 이행 실태 결과>

이행 방안 세부내용 답변(실제 이행내용) 이행여부
1. 판매단말

자급제로 출시

시중에 판매되는 자급제 단말모델 수 출시된 자급단말 모델수가 8종(‘18.3)에서 지속 확대되었으나 실제 판매되는지는 확인 불가 부분이행
2.자급제 전용모델 출시 이통3사가 출시하지 않는 자급제 전용 단말 수 10종이 출시되었으나 실제 판매되는지는 확인 불가 부분이행
3. 10만원대

자급단말 출시

10만원대 가격의 자급단말 수 2대가 출시되어 판매 중 이행
4. 다양한 자급

단말 출시지원

다양한 자급단말 출시 지원 세부내역 논의 및 검토 중 미이행
5. 자급 단말

할인마케팅 확대

– 자급단말 판매처 확대 여부

– 자급단말유통협의회 출범 및 활동 여부

– 자급단말 연계 마케팅 지원 여부

자급단말 판매처 확대 확인 불가

자급단말유통협의회 미출범

자급단말 연계 마케팅 확인 불가

미이행
6. 정부 연계

공공차원 유통확대

정부 온라인 장터의 자급제 단말 판매업체에 대한 ‘판매수수료 인센티브’ 제공 여부 판매 추진 중 미이행
7. 판매채널 다양화 온오프라인 양판점 등 판매채널 확대 유도 여부 판매채널 다소 확대되었으나, 정부 지원 여부 확인 불가 미이행
8. 유통망 협의를 통한 시장소통 자급단말유통협의회의 소통 여부 자급단말유통협의회 미출범 미이행
9. 온라인 개통

혜택 확대

– ATM기기 등을 통한 온라인 단말 개통 및 서비스가입 가능 여부

– 온라인개통시 추가적인 요금할인, 데이터 제공등 혜택 확대 유도 여부

– ATM기기 개통 가능

– 온라인 개통시 요금할인, 추가 데이터 제공

이행
10.유심 요금제 이용편의성 제고 다양한 유심요금제 이용 가능 여부 편의점 등에서 유심만 구매가능, 지원방안 검토 중 부분이행
11.자급단말위주의 공공B2B입찰 B2B, 공공조달에서 단말과 서비스를 분리 발주 시행 여부 추가 확인 중 미이행
12.자급 단말 홍보 및 해외사례연구 – 자급 단말 홍보 시행 여부

– 관련 해외 사례연구 여부

– 카드뉴스, SNS 홍보

해외 사례연구 미이행

부분이행

 

 

1) 완전자급제 이행방안 전체 이행실태

 

완전자급제 이행방안 12개 항목 중 이행 2(17%), 부분이행 4(33%), 미이행 6(50%)

 

– 정부가 2018년 12월에 제시한 완전자급제 이행방안 12개 항목 중 2020년 3월 현재, 이행 2개(17%), 부분이행 4개(33%), 미이행 9개(75%)임.

 

– 이러한 이행 결과는 정부가 이행방안을 발표한 지 1년 3개월이 지났으나 2개 과제만 되었을 뿐, 부분이행을 포함하여 10개 과제(83%)가 미이행으로 나타남.

 

– 이는 정부의 완전자급제 확대에 대한 이행의지에 의구심을 갖게 함은 물론 정부가 완전자급제 입법화를 회피하기 위해 급조된 방안을 발표한 것으로 판단됨.

 

 

 

 

2) 완전자급제 이행방안 세부내용

 

이행 과제 세부내용(2)

 

– 첫번째 이행과제는 ‘자급제전용모델 출시’이며 세부내용은 ‘이통3사가 출시하지 않는 자급제 전용 단말수’임. 이행결과는 ‘2018년 3월 이후 10종 이상 출시’임.

 

– 두번째 이행과제는 ‘온라인 개통 혜택 확대’이며 세부내용은 ‘ ATM기기 등을 통한 온라인 단말 개통 및 서비스가입 가능 여부’, ‘ 온라인개통시 추가적인 요금할인, 데이터 제공등 혜택 확대 여부’임. 이행결과는 ‘ATM기기 개통 가능’, ‘온라인 개통시 요금할인, 추가 데이터 제공’임.

 

부분이행 과제 세부내용(4)

 

– 첫번째 부분이행 과제는 ‘판매단말 자급제로 출시’이며 세부내용은 ‘시중에 판매되는 자급제 단말모델 수’임. 이행결과는 ‘출시된 자급단말 모델수가 8종(‘18.3)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나 실제 판매되는지는 확인 불가’임.

 

– 두번째 부분이행 과제는 ‘자급제전용모델 출시’이며 세부내용은 ‘이통3사가 출시하지 않는 자급제 전용 단말수’임. 이행결과는 ‘10종이 출시되었으나 실제 판매되고 있는지는 확인 불가’임.

 

– 세번째 부분이행 과제는 ‘유심요금제 이용 편의성 제고’이며 세부내용은 ‘다양한 유심요금제 이용 가능 여부’임. 이행결과는 ‘편의점 등에서 유심만 구매가능, 지원방안 검토 중’임.

 

– 네번째 부분이행 과제는 ‘자급 단말 홍보 및 해외사례연구’이며 세부내용은 ‘자급 단말 홍보 시행 여부’ 와 ‘관련 해외 사례연구 여부’임. 이행결과는 ‘카드뉴스, SNS 홍보’ 와 ‘해외 사례연구 미이행’임

 

 

 

 

미이행 과제 세부내용(5)

 

– 첫번째 미이행 과제는 ‘10만원대 자급단말 출시’이며 세부내용은 ‘10만원대 가격의 자급단말 수’임. 이행결과는 ‘논의 및 검토 중’임.

 

– 두번째 미이행 과제는 ‘자급 단말 할인마케팅 확대’이며 세부내용은 ‘ 자급단말 판매처 확대 여부’, ‘자급단말유통협의회 출범 및 활동 여부’, ‘자급단말 연계 마케팅 지원 여부’임. 이행결과는 ‘자급단말 판매처 확대 확인 불가’, ‘자급단말유통협의회 미출범’, ‘자급단말 연계 마케팅 확인 불가’임.

 

– 세번째 미이행 과제는 ‘정부 연계 공공차원 유통확대’이며 세부내용은 ‘정부 온라인 장터의 자급제 단말 판매업체에 대한 판매수수료 인센티브 제공 여부’임. 이행결과는 ‘판매 추진 중’임.

 

– 네번째 미이행 과제는 ‘판매채널 다양화’이며 세부내용은 ‘온오프라인 양판점 등 판매채널 확대 여부’임. 이행결과는 ‘판매현황 다소 확대되었으나 정부지원 여부 확인 불가’임.

 

– 다섯번째 미이행 과제는 ‘유통망 협의를 통한 시장소통’이며 세부내용은 ‘자급단말유통협의회의 소통 여부’임. 이행결과는 ‘자급단말유통협의회 미출범’임.

 

– 여섯번째 미이행 과제는 ‘자급 단말 위주의 공공B2B입찰’이며 세부내용은 ‘B2B, 공공조달에서 단말과 서비스를 분리 발주 시행 여부’임. 이행결과는 ‘추가 확인 중’임.

 

  1. <소비자주권>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등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완전자급제 이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1) 과기부 소비자 관점의 완전자급제 이행방안의 한계가 드러남

 

– 2018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완전자급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으나, 과기부는 완전자급제 이행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함.

 

 

– 그러나 이번 실태조사결과에서처럼 완전자급제 이행방안에 따라 일부 단말기를 통한 자급률이 증가할 수 있으나, 여전히 이동통신시장의 근본적 원인인 보조금 경쟁을 막을 수 없어 시장 전체로 볼 때 매우 제한적 효과에 그칠 것임.

 

2) 전자급제 도입으로 단말기 가격 인하 및 요금 경쟁을 통한 통신비 부담 완화 필요

 

– 이동통신 단말기 및 서비스 요금 체계가 복잡하고, 같은 단말기라도 이동통신사별 지원금이 상이하여 가격이 달라지는 현 이동통신시장의 유통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결국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되어야 함.

 

– 또한 제조사로부터의 단말기 유통에 대한 이점(재고 확보, 우선 출시 등)이 사라진 이통사는 결국 알뜰폰과 요금 및 서비스 경쟁에 나설 수밖에 없으므로 요금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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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통법 제정 이후 이동통신3사 단통법 위반 실태결과 >

단통법 제정 이후 이동통신3사 과징금 총액 1,384

(SKT 706억원, LGU+ 369억원, KT 308억원)

불법보조금 총액 21,981

(SKT 1721억원, LGU+ 5,713억원, KT 5,547억원)

불법보조금의 4.8%가 과징금으로 부과

불법보조금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필요

장기적으로 완전자급제 도입해 가계통신비 부담완화 필요

 

  1. 이동통신사의 차별적이고 불투명한 단말기 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이용자 차별을 개선하고 이동통신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2014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이 제정되었지만 그 실질적인 효과가 부정적일 뿐 아니라 가계통신비 경감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1. 현재 우리나라는 휴대폰 이용자가 단말기와 통신서비스의 결합판매를 통해 단말기를 구매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고가의 단말기-고가의 요금제’의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이동통신시장의 이러한 구조로 인해 통신사와 판매점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초과지원금 제공하는 등 불법과 탈법이 난무하는 유통구조가 형성되고, 휴대폰 이용자는 서비스 차별과 과중한 가계 통신비 부담을 떠안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1.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2014년 단통법 제정 이후 2020년까지 이동통신3사가 단통법 위반으로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재받은 심결서를 근거로 과징금 총액, 불법보조금(불법 초과지원금) 총액 등을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이동통신시장 유통구조의 근본적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1.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단통법 위반건수

 

위반건수는 SKT, LGU+ 각각 10건이며, 연도별로는 2018년이 9건으로 가장 많아

– 위반건수는 SKT 10건, KT 8건, LGU+ 10건으로 나타남

– 위반내용은 공시지원금 과다지급, 부당한 차별지원금 지급, 차별적 지원금 지급 유도 등임

– 연도별로는 2018년 9건, 2015년 6건, 2019건 4건 순으로 나타남

 

  SKT KT LGU+ 합 계
2014 1 1 1 3
2015 2 1 3 6
2016 0 0 0 0
2017 1 1 1 3
2018 3 3 3 9
2019 2 1 1 4
2020 1 1 1 3
합 계 10 8 10 28

<표1> 이동통신3사 단통법 위반건수 현황

 

 

2) 단통법 위반 과징금 액수

 

단통법 제정 이후 이동통신3사 과징금 총액은 1,384. 이중 SKT706억원으로 절반 이상 차지

– 단통법 제정 이후 이동통신3사의 단통법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 액수는 총 1,384억원임

– 각 통신사별 과징금은 SKT 706억원(51%), LGU+ 369억원(27%), KT 308억원(22%)로 SKT가 가장 많음

– 연도별로는 2020년 512억원, 2018년 506억원, 2015년 292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SKT KT LGU+ 합 계
2014 800,000 800,000 800,000 2,400,000
2015 24,434,000 870,000 22,994,000 29,208,000
2016 0 0 0 0
2017 794,000 361,000 969,000 2,124,000
2018 21,350,300 12,541,200 16,747,500 50,639,000
2019 976,500 851,000 1,025,000 2,852,500
2020 22,300,000 15,400,000 13,500,000 51,200,000
합 계 70,654,800 30,823,200 36,945,500 138,423,500
비중(%) 51 22 27  

<표2> 이동통신3사 단통법 위반 과징금액 현황 단위:천원

 

3) 불법보조금 액수

 

단통법 제정 이후 불법보조금 총액은 21,981억원이며 이중 SKT의 불법보조금이 1721억원으로 절반(49%) 가량을 차지

– 이동통신3사의 불법 초과지원금(불법보조금)을 추정하기 위해 추정의 근거가 되는 조사대상 인원, 위반 인원, 불법 초과지원금 등이 기재된 심결서를 확인한 결과 2014~2017년 심결서에서는 관련 내용의 파악이 불가하고 2018~2020년 심결서에서만 확인할 수 있어 이를 근거로 불법보조금을 추정함

– 불법보조금은 다음과 같이 추정함. 2018년 SKT를 예로 든다면 조사대상 인원은 전체조사 대상인원 중 5.5%인 130,794명임. 이중 불법보조금을 지급한 인원은 93,794명이며 이들에게 지급된 평균 불법보조금은 303,192원임. 따라서 이들 위반 인원들에게 지급된 불법보조금의 총액은 284억원임(93,794×303,192). 그러나 이 금액은 유효표본인 5.5%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이를 전체 조사대상인 100%로 환산하면 5,175억원이 됨

– 위와 같은 추정으로 계산한 결과 단통법 제정 이후 이동통신3사 지급한 불법보조금은 2조1,981억원이며 이동통신사별로는 SKT 1조721억원(49%), LGU+ 5,713억원(26%), KT 5,547억원(25%) 순임

 

 

 

    2018 2019 2020 합 계
SKT 조사대상 인원

(유효표본)

130,794명

(유효표본5.5%)

43,600명

(유효표본19.9%)

85,714명

(유효표본2.5%)

 
위반 인원(A) 93,794명 39,211명 49,940명
불법 초과지원금(B) 303,192원 186,801원 259,323원
불법 초과지원금

총액(A×B)

284억원 73억원 129억원
유효표본 100% 환산시

불법 초과지원금 총액

5,175억원 366억원 5,180억원 1721억원
KT 조사대상 인원

(유효표본**)

67,889명

(유효표본5.5%)

23,189명

(유효표본19.9%)

52,698명

(유효표본2.5%)

 
위반 인원(A) 53,067명 14,879명 32,862명
불법 초과지원금(B) 279,477원 242,461원 206,733원
불법 초과지원금

총액(A×B)

148억원 36억원 66억원
유효표본 100% 환산시

불법 초과지원금 총액

2,699억원 180억원 2,668억원 5,547억원
LGU+ 조사대상 인원

(유효표본**)

66,750명

(유효표본5.5%)

14,124명

(유효표본19.9%)

43,658명

(유효표본2.5%)

 
위반 인원(A) 48,181명 10,093명 26,342명
불법 초과지원금(B) 311,136원 130,862원 272,317원
불법 초과지원금

총액(A×B)

149억원 23억원 71억원
유효표본 100% 환산시

불법 초과지원금 총액

2,728억원 116억원 2,869억원 5,713억원
유효표본 100% 환산시

불법 초과지원금 총합계

1602억원 662억원 1717억원 21,981억원

<표3> 2018~2020년 이동통신3사 불법 초과지원금*(불법보조금) 현황

*불법 초과지원금: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가격 할인, 현금 지급, 가입비 보조 등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이동통신사가 대리점을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금액. 단말기유통법 제4조 제5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추가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이상으로 지급된 지원금이 불법 지원금이 되며, 이를 불법보조금이라고 함

 

4) 과징금 대비 불법보조금 비교

 

불법보조금의 4.8%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징금으로 부과

– 단통법 제정 이후 이동통신3사에게 부과된 과징금(단통법 위반)과 이용자들에게 지급된 불법보조금을 비교한 결과, 과징금 총액은 1천46억원인 반면 불법보조금 총액은 2조1,981억원임

– 이는 불법보조금의 4.8%에 해당하는 금액 정도가 과징금으로 부과된 것임

 

<표4> 과징금 대비 불법보조금 비교 단위:억원

  과징금(A) 불법보조금(B) 비중

(A/B,%)

2018 506 10,602 4.8
2019 28 662 4.2
2020 512 10,717 4.8
합계 1,046 21,981 4.8

 

 

  1. <소비자주권>은 위와 같은 분석을 근거로 현행 이동통신시장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개선의견을 제안합니다.

 

이용자를 전혀 보호하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단통법

– 2014년 10월, 단말기보조금이 차등적으로 지급돼 고객을 차별 대우하는 것을 막고, 이를 통해 휴대 전화 유통 시장의 질서를 세우고자 하는 취지로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사의 불법행위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음

– 이는 현재의 단통법으로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이동통신유통구조를 개선할 수 없음을 방증하고 있음

 

동통신사는 단말기유통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용자 차별의 구조를 고착화하고 있어 이동통신시장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근본적 정책 변화가 필요

– 장려금(판매점 수익)→지원금(이용자 혜택)으로 간 것으로 소비자 혜택이 늘어난 것으로도 쉽게 볼 수 있으나, 5천억원이 넘는 금액(불법 초과 장려금)이 이용자 차별(단통법 위반)로 나타나 번호이동 이용하는 등 일부 고객만 혜택을 봄

– 이통사의 전향적 판단도 필요하나, 시장경쟁을 요금/서비스 경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유통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정부 정책의 전환이 선제적으로 필요함

 

 

 

 

 

전자급제 도입을 통해 단말기 가격 인하 및 요금 경쟁을 통한 통신비 부담 완화

– 이동통신 단말기 및 서비스 요금 체계가 복잡하고, 같은 단말기라도 이동통신사별 지원금이 상이하여 가격이 달라지는 현 이동통신시장의 유통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결국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되어야 함

– 또한 제조사로부터의 단말기 유통에 대한 이점(재고 확보, 우선 출시 등)이 사라진 이통사는 결국 알뜰폰과 요금 및 서비스 경쟁에 나설 수밖에 없으므로 요금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21.3.8(보도자료)단통법 제정 이후 이통3사 단통법 위반 실태결과

 

월, 2021/03/08-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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