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인권센터와 인권교육 온다에서 사무실 외벽에 대형 현수막을 제작하여 설치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염원을 담아 '평등이여 어서 오라!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문구를 담았습니다. 다산과 온다의 활동가와 자원활동가들을 모델로 그렸는데요, 누가 누구인지 맞출 수 있겠나요? (그림은 다산의 자원 활동가 현창의 솜씨입니다. ^^)
21대 국회에서는 꼭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길 바라며, 다산과 온다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힘과 응원을 보태주세요!!
지난 11월 6일 오전 법무부 과천 청사 앞에서 '보호’ 중 사망한 보호외국인 추모 및 잇따른 단속구금 사망사건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다산인권센터는 경기이주공동대책위원회의 일원으로 기자회견에 함께 했습니다.
<기자회견문> 화성외국인보호소 보호외국인 사망사건에 대해 법무부는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먼저, 이주민의 평등한 권리를 지지하는 한국의 시민사회 및 양심적인 시민들과 함께 지난 10월18일 먼 타국에서 갑작스레 유명을 달리한 보호외국인 A씨의 명복을 빈다. 그리고 본국에서 큰 충격과 슬픔을 겪고 있을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를 전한다.
이번 A씨 사망사건은 소위 말하는 외국인보호소가 그 이름과 달리 보호외국인의 생명조차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또다시 비극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미 지난 2007년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10명의 외국인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은 참사를 우리는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2012년에는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알코올 중독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몽골 인이 사망하였다. 2015년에는 강제퇴거를 위해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인천공항으로 이송 중이던 모로코 인이 갑자기 사망한 사건도 있었다. 법무부는 ‘보호’라는 이름으로 외국인들을 잡아 가두면서 가장 기본적 인권인 생명과 건강을 유지할 권리조차 ‘보호’하지 못한 것이다. 도대체 외국인보호소는 무엇을 ‘보호’하는 곳이란 말인가?
A씨 역시 외국인보호소에 들어올 때는 별다른 건강상의 문제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만약 보호소 당국이 A씨가 처음부터 건강상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별다른 치료도 없이 1년이나 가둬두었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일 것이다. A씨는 50대 후반 남성으로 키가 크고 기골이 장대해 운동선수 출신이라고 알고 있는 보호외국인들도 있다. 그런 그가 외국인보호소로 잡혀 온지 1년여 만에 싸늘한 주검이 되어 본국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A씨의 직접적 사인은 급성신부전증이다. 하지만 이것은 직접적인 사인일 뿐이고 급성신부전증에 이르게 한 간접사인은 장염으로 보인다. 가족들이 부검에 동의하지 않아 정확한 사망원인을 찾기는 어렵지만 미리 적절한 치료와 간호가 이루어졌다면 결코 이렇게 쉽게 사망할 정도의 질환은 아니었다. 하지만, A씨의 급작스런 사망원인을 짐작케 하는 단서는 보호소 내 진료기록부에서 찾을 수 있다. A씨를 도와주고 있던 변호사에 따르면, 보호소 내 진료기록부에는 A씨가 상당한 기간 전부터 간질환이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고 있음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A씨는 8월 중순부터 음식을 넘기지 못하고 커피믹스 등만 섭취하는 등 상태가 나빠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보호소 당국은 간질환 의심증상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A씨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 나서지 않은 것이다.
물론 이번 사건의 원인이 우연이나 특정 개인의 잘못 때문만은 아니다. 지난 1일 이 사건을 보도한 <경향신문> 기사에도 나와 있듯이 화성외국인보호소의 경우 2018년 한 해 동안 의사 1명이 1만4979건의 진료를 하였다. 1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40명 이상의 환자를 진료해야하는 숫자이다. 정형외과 전공인 의사가 내과부터 정신과까지 모든 과목을 진료한다. 의료설비나 의약품도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하지만, 외부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증세가 가벼워서는 안되고 진료비는 전액본인부담이다. 응급의료시스템도 문제다. 화성외국인보호소의 경우 의사가 1명뿐이라 야간이나 주말 당직은 꿈도 꿀 수 없다. 그 동안에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비의료인인 보호소 직원들이 판단해서 응급후송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A씨도 15일 밤9시쯤에야 119가 와서 후송했는데 이때도 보호소직원들이 후송을 결정했다.
이렇듯 외국인 보호소의 의료 상황은 형사범들을 수용하는 교정시설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다. 그도 그럴 것이 외국인보호소는 교정시설과 달리 단기간만 구금하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시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매우 다르다. 한 달 이상 심지어 일이 년 넘게 구금되는 경우도 있고 현재 화성외국인보호소에는 4년6개월이 넘은 보호외국인도 있다. 대부분 난민신청자나 임금체불 등 소송 중인 사람들이고 여권이 없거나 비행기 표가 없어서 장기구금되는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외국인보호소에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A씨와 같은 장기구금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법무부는 ‘보호’라는 기만적인 단어 뒤에서 저지르고 있는 심각한 인권유린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는 외국인들은 형사범죄자들도 아니고 법원의 영장을 받은 것도 아니다. 한국정부의 출입국관리행정의 편의를 위해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잡아서 가두고 기약 없이 무기한 가둬두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고 누구를 ‘보호’한단 말인가?
법무부는 이번 A씨의 억울한 죽음을 그냥 조용히 지나가면 될 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유가족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 시작은 외국인보호소의 열악한 의료 등 문제점을 개선하고 장기보호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이미 국회에는 보호기간에 제한을 두는 출입국관리법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그 동안 이 개정안에 반대해온 법무부는 이제 더 이상 개정에 반대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19년 11월 6일
‘보호’중 사망한 보호외국인 추모 및 잇따른 단속구금 사망사건 규탄 기자회견 공동주최단위 및 참가자 일동 (경기이주공대위, 난민과함께공동행동, 난민인권네트워크, 이주공동행동, 故딴저테이사망사건공동대책위원회)
2018년 수원지역운동포럼 기획단 후속 활동으로 경기•수원지역 활동가 네트워크(이하 경수네)가 꾸려졌습니다. 경수네는 2017년 진행되었던 활동가 워크숍에서부터 지역운동포럼까지 이어진 '평등한 조직문화' '성평등' 등의 고민을 이어받아 <평등한 지역운동을 위한 약속문>을 만들었습니다. 약 8개월 간의 토론을 통해 만들어진 약속문을 지역사회에 제안하고 함께 토론하는 자리를 지난 11월 15일(금)에 마련하였습니다.
<평등한 지역운동을 위한 약속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회의나 행사 등 공적 자리에서 발언 및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학력/ 종교/ 장애/ 국적/ 출신지역/ 나이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의 말과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외모에 대한 지적과 조롱뿐 아니라 칭찬도 평가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하지 않도록 합시다.
네 번째.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신체접촉은 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나이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초면에 동의 없이 반말하지 않도록 합니다.
여섯 번째. 연애와 결혼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안전하고 평등한 뒤풀이 문화를 만듭니다.
토론회 참여자들과 함께 약속문 내용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어떻게 하면 이 약속문이 지역사회에서 실천력을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내용이 단순히 지키면 '좋은 내용'이 아니라 지역의 시민사회운동이 지속되기 위한 선결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참여자 모두가 동감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강제성도 가지지 못하는 이 약속문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 단순히 약속문을 만드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활용한 다양한 층위의 활동이 이어져야 한다는 점에도 모두가 공감하였습니다.
각자 오늘의 약속문을 지키며 활동하겠다는 인증샷으로 이 날의 준비운동을 마쳤습니다. 준비운동이 본 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는 삼성이 노동자에 대한 불법 사찰과 노조를 파괴하려는 조직적 시도가 발각된 사건이며 기업으로서의 최소한의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것에 다름 아닙니다. 이에 오늘 오전 시민단체들이 삼성의 행태를 고발하고 반인권적인 행태에 강력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성명] 노동자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최소한의 윤리와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삼성을 규탄한다
삼성그룹이 2013년 시민단체를 임의로 ‘불온단체’로 규정하고, 사내 임직원 386명의 기부금내역 정보를 무단 열람한 뒤 불법 수집하여 감시해 왔음이 ‘삼성 노조 탄압 사건’ 수사 및 판결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노동자에 대한 불법 사찰과 노조를 파괴하려는 조직적 시도가 그룹 차원에서 있었음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우리는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정치적 자유와 노조 결성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한 반사회적이고 반인권적인 행태에 경악하고 분노한다. 삼성은 소위 ‘글로벌 일류기업’이라 일컬어지면서도 노동자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최소한의 윤리와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것이다.
불법 사찰은 개인의 다양한 생각과 말하기를 억압하고 위축시키는 심각한 반민주적 행위이다. 기업의 입맛에 맞지 않는 노동자를 솎아내고 통제하려는 구시대적인 발상과 의도야말로 ‘불온’ 그 자체다. 노동자는 기업이 구축한 체계를 일방적으로 따라야만 하는 존재가 아니다. 더 나은 노동조건을 지향하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를 함께 고민하고 조성해 나가는 것이 기업의 역할이다. 삼성은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한국여성민우회, 환경운동연합, 향린교회를 비롯한 11개 시민단체와 정당이 ‘불온단체’로 분류되었는데, 이는 국정원의 여론조작 지원을 받은 한 보수단체가 2010년에 발표한 목록을 참조하여 만든 것이었다. 따라서 삼성그룹이 ‘불온단체’를 규정한 기준에는 이미 편향된 정치적 시각이 함의되어 있어 더욱 문제적이다. 과연 자산총액 1위에 달하는 대표기업으로서 경영철학과 가치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세계적인 명성을 얻으며 성장해온 삼성그룹은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 고위 임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은 이번 사건의 재판부는 “노조에 대한 반헌법적 태도는 일관되고 적나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글로벌 기업이라는 대외적 이미지 뒤에서 비노조 경영 방침을 고수하며 불법 사찰과 노조 무력화를 일삼아온 비열하고 위선적인 행태는 전사회적으로 지탄받아야 한다.
지금의 삼성에 미래는 없다. 노동자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처참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기업윤리를 고민하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추구해온 지난 행적을 철저히 돌아보고 반성해야 한다. 삼성은 사람에 대한 존중과 철학, 노동자의 기본권에 대한 가치와 이해를 정립하는 것부터 시작하라. 글로벌 기업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는 그 위선과 반인권적인 행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총선을 앞두고 20대 국회 마지막이 될 2월 임시국회가 열렸다.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서산개척단 등 국가폭력 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과거사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해온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섰다. 국회 행안위에 방치되었던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합의로 9년 만에 행안위 문턱을 넘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의 몽니로 이제는 법사위에 묶여 버렸다. 이대로라면 개정안은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되고야 말 것이다.
2005년 여야 합의로 과거사법이 제정되었고 진실위가 출범해 2010년까지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등 1만여 건의 진정 사건을 처리했다. 그러나 수십 년간 피해 사실을 숨겨왔던 유족과 피해자들은 불과 1년이라는 짧은 신청 기간으로 인해 진실규명의 기회를 상실했다. 1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 사건 가운데 1기 진실위가 확인한 희생자는 16,500여명에 불과하다. 국방경비법,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국가보안법, 반공법 등 반인권적 법률에 의한 피해자들의 규모는 파악조차 되어 있지 않다. 간첩조작 사건, 납북어부 사건, 의문사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선감학원 사건, 서산개척단 사건 등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들 역시 진실규명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진실위는 법에 보장된 2년의 조사활동 기간 연장조차 이루지 못하고 해산되었다. 과거사재단 설립 등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후속 조치는 방치되었고 과거청산을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은 찾아볼 수 없었다. 한국전쟁기 학살된 민간인 유해 발굴 작업도 민간에서 공동조사단을 꾸려 진행해야 할 정도였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기, 우리는 과거의 진실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으면 폭력과 야만의 역사가 반복된다는 교훈을 뼈저리게 경험했다. 용산과 강정, 밀양, 쌍용차, 세월호 그리고 백남기 농민에 이르기까지 국가폭력은 때로는 노골적으로 때로는 방식만 바뀌어 교묘하고 은밀하게 지속됐다. 사법농단 사태에서 드러난 바, 정권과 결탁한 대법원은 긴급조치를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판결하며 국가폭력 불처벌의 역사에 정점을 찍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촛불항쟁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을 100대 국정과제의 세 번째로 꼽았고 2018년 하반기 진실위를 설립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 유족들은 문턱이 닳도록 국회를 드나들며 의원들에게 과거사법 개정을 호소해 왔다. 2017년 11월 시작된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들의 국회 앞 노숙 농성도 800일을 넘겨 이어지고 있다. 피해생존자 최승우 씨는 지난해 11월 국회 앞에서 24일간 고공 단식농성을 감행하기도 했다. 지난 19대 국회에도 13개 법안이 제출되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만약 20대 국회에서도 개정안이 또 다시 폐기된다면 피해자들의 무력감과 자괴감만 커질 것이다.
총선을 앞두고 국회가 일손을 놓고 있는 오늘도 유족과 피해자가 하나 둘씩 세상을 떠나고 있다. 70년 한을 품고 살아온 한국전쟁 유족과 아무 이유도 모르고 어린 나이에 국가에 의해 납치당해 가혹한 폭력에 시달려온 이들이다. 과거사법 개정을 통해 이들에게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입법 기관인 국회의 책무이자 도리이다. 과거사법 개정의 마지막 기회인 2월 임시국회에서 20대 국회의 결단을 촉구한다.
국회는 과거사법 개정을 통해 국가폭력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이행하라! 국회의 국가폭력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과거사법 개정을 촉구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20대 국회는 진실화해위원회 재가동을 위한 과거사법 즉각 개정하라!
다산인권센터 사월 활동가의 인터뷰가 수원지역의 다른 활동가들과 함께 한겨레21 기획연재 기사에 나왔어요.
2019년 한 해동안 지역의 단체 활동가들이 함께 논의하여 만든 '평등한 지역운동을 위한 약속문'에 대한 인터뷰입니다. 약속문을 만들면서 들었던 고민, 지역에서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하는 것의 어려움 등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지역 소멸’을 말하는 이 시대에 지역에서 문화 기획, 창업, 사회운동 등 다양한 실험과 도전을 하는 이들이 있다. <한겨레21> 2020년 연중기획 ‘지역에서 변화를 꿈꾸는 청년들’은 이들이 만드는 공동체의 의미, 그리고 ‘같이’의 가치에 주목했다. 연중기획 두 번째는 더 평등하고,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일곱 항목이 담긴 경기·수원 지역의 ‘평등한 지역운동을 위한 약속문’을 제안한 세 청년 활동가를 소개한다. 자신이 발 딛고 사는 지역을 바꾸고 싶어 시민단체에 들어온 그들은 좀더 나은 지역사회 커뮤니티를 위해 “우리부터 바꾸자”고 했다. 안팎에서 변화를 일구는 이들의 실험은 현재진행형이다.
2월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의 시민단체 다산인권센터. 화성행궁 주변에 개성 있는 공방, 카페, 식당 등이 들어서면서 ‘행리단길’이라는 지명으로 알려진 좁은 골목길로 들어가자 다산인권센터가 보였다. 이곳에 사월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세진 수원여성회 활동가, 푸우씨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가 모였다. 사월, 세진, 푸우씨를 포함한 젊은 활동가 7~10명은 2019년 11월15일 발표회를 열고 경기·수원 지역의 ‘평등한 지역운동을 위한 약속문’을 제안했다. 지역 시민단체에 뿌리내린 세 청년 활동가에게 ‘평등한 지역운동’의 가치를 물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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