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 운동은 40년 전 6월 민주항쟁과 촛불 항쟁을 거쳐 한국 민주주의의 터전이었고, 세계적으로도 민주화 운동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5·1 8 민주화 운동 당시 주먹밥을 나눠 먹고, 부상자를 살리기 위해 헌혈하는 등 인간적 유대와 연대, 그리고 타인을 위한 헌신이 넘치던 ‘대동정신’은 코로나19를 겪고 있는 작금의 시대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감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염병은 누구에게나 위협이 되지만, 경제 침체는 불안정한 고용노동자, 영세자영업자와 같은 취약계층에게 훨씬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K-방역’의 성취가 자랑스럽지만, 코로나19의 보이지 않는 사회적 비용은 취약 계층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과 함께하는 대동 정신이 필요합니다.
현재 위기에 대응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이명박 정부의 위기 대응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이었지만 문재인 정부의 대응은 대략 금융 지원을 포함해 223조 원으로 GDP의 11.7% 수준에 이릅니다. 최초로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우정을 키우는 대동정신을 정부가 실천하려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취약 계층이 코로나19의 난관을 넘어서기란 역부족입니다. 자영업자 대상으로 최대 3,000만 원 1.5% 저리 대출, 이자 납부 기간 연장, 공공기관 건물 임대료 인하 등이 추진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일자리 대책도 한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탓에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절반에 가까운 국민에게는 유효한 대책이 아닙니다.
고용보험 가입을 전제한 고용안정지원금도 비슷한 실정입니다.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 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에게 별도의 대책을 만들어 월 최대 50만 원을 16만 명에게 지원한다고 하지만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규모 220만 명에 비하면 턱 없이 부족합니다.
그나마 경제 살리기에 집중한다면서 기업을 살리기 위한 지원에는 180조 원을 계획하고 있지만 민생과 기업의 고용 유지 지원은 49조 원에 불과합니다. 당장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기 어렵지만, 취약 계층에게 사회적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먼저 ‘실업부조’를 새롭게 상상해야 합니다. 현재 일자리 불안과 관련해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전국민고용보험을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존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제도’를 통합한 형태입니다.
그러나 근로빈곤층에 대한 소득 지원은 미미하고, 직업 훈련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서 빠진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전국민고용보험은 당장 도입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고용보험이 제조업 및 정규직 중심이라 고용형태노동자나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하기엔 근본적으로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형 실업부조’의 길을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사회 보험의 틀이 아닌 새로운 방향과 모습을 상상해야 합니다. 보험 기금에 관한 기여와 고용 여부와 관계없이 저소득실업자에게 소득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구직자만 위한 게 아니라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와 같은 불안정한 노동자까지 포괄하는 제도로 만들어야 합니다.
상상력의 빈곤은 관료 중심으로 코로나19 이후의 세계를 그리고 있는 탓이 큽니다. 우리는 경제 관료 중심의 ‘비상경제회의’를 넘어서야 합니다. 경제 대책과 사회 정책을 균형 있게 논의하고,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비상사회경제회의’로 거듭나야 합니다. 정책의 수요자이자 주권자인 시민이 정책을 만드는 데 마음껏 상상을 펼칠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주권 시대’를 선언한 문재인 정부가 실천해야 할 숙제입니다. 이러한 실천이 있어야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대동정신을 실천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23일), 환경부는 폐기물 발생부터 최종 처리까지 종합적 개선방안을 담은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폐기물 정책에 있어 공공성을 강화한 것, 발생단계에서 감량 부분을 반영한 것은 매우 유의미하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폐기물이 급증한 지금의 상황이 전혀 고려되지 못했다. 자원순환측면에서의 재생원료 사용등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 조건이 되어야 함에도 아직 미비하다. 또한 사회 갈등이 야기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
정부에서 비대면 학습지원을 위한 지원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주 아동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경기이주공대위>와 <이주민을 차별하지 않는 재난기본소득을 위한 공동행동>에서 "비대면 학습지원금" 차별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받았습니다. 짧은 시간에 400여개의 개인 및 단체가 연명에 참여해주셨습니다.
<비대면 학습지원금 차별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성명>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경제, 문화, 사회적 위기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교육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급작스레 학교가 멈추고, 온라인으로 학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초·중·고가 등교를 제한하고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면서 학부모와 아동·청소년이 돌봄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 위기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가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최근, 정부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경제활성화, 초/중학생 지원을 위해 아동돌봄지원 예산을 편성하여, 각 학교에서 초등은 20만원, 중등은 1인당 15만원을 스쿨 뱅킹이나 학부모 신청 계좌로 지급한다 발표하였습니다. 이미 초등학생은 지원이 마무리 되었고, 중학생은 10월 8일 지급을 앞두고 있습니다. 재난 시기에 중요한 지원이지만,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 아동은 정부 지원 체계에서 배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UN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모든 아동은 교육을 받을 권리(제3조,제6조)가 있고, 양육을 받을 권리(제7조)가 있습니다. 또한,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 내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법정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제2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약속이 존재하는 상황이지만, 정부의 지원정책은 국제사회의 약속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비대면 학습지원금”에서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닌 아동을 제외하는 것은 UN아동권리 협약 위반이며, 이주 아동에 대한 또 다른 차별일 뿐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위기는 모두에게 동등하지 않음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재난은 일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이들에게 더욱 큰 무게로 다가오고, 사회적 약자·소수자, 취약계층에게 더 큰 위기로 찾아옵니다. 대책 마련과 지원 체계에 있어서 각별히 더 우선하여 지원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은 오히려, 재난에 취약한 계층을 더욱 소외 시키는 지원책입니다. 평등과 비차별에 앞장서야 할 정부의 정책이 오히려 차별을 조장하고, 누군가를 소외시키는 정책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에 우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학습지원금”에서 이주 아동을 제외하는 정부의 차별적 조치에 대하여 다음의 시정 조치를 요구합니다.
1. 모든 아동에게 차별없이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지급하라.
2.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차별적 행정을 즉각 중단하라.
3. 코로나19 등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모든 아동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라.
[인터뷰] “진정으로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운동, ‘시대에 적합한 운동’에 대한 답을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용과 형식 면에서 다요. 지금 이순간 우리가 하고 있는 운동이 함께 살아가는 동료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운동인가? 그들이 요구하고 있는 운동이고, 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운동이고, 그들이 협력자로 따라나설 운동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조길예 전남대 명예교수 […]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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