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기자회견]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 위협받는 제주의 생물종을 지키자!

지역

[기자회견]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 위협받는 제주의 생물종을 지키자!

admin | 목, 2020/05/21- 21:54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 위협받는 제주의 생물종을 지키자!

- 죽음의 활주로, 제주제2공항 사업 철회되어야

5월 22일은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International Day for Biological Diversity)'이다.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알리고 시민들의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생물다양성 협약이 체결된 1992년 5월 22일을 기념해 유엔에서 지정하였다. 지구상의 동식물, 미생물, 그들을 둘러싼 복합 생태계의 다양성과 건강성이 강조되지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생물다양성 위기가 거론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수많은 생물종이 사라지는 가장 큰 이유는 서식지 감소와 단절이다. 산림 벌채와 남획, 난개발로 야생동식물의 서식지가 사라졌다. 209개국에서 감염자와 사망자가 확인되어, 전 지구적 재난이 된 코로나19는 생물다양성의 임계점과 위기를 보여준다. 코로나19, 사스, 메르스, 에볼라 등 바이러스 숙주는 야생 박쥐이고, 박쥐와 접촉한 천산갑, 낙타, 원숭이, 사향고양이 등을 통해 인간에게 전염되었다. 서식지가 사라지고 단절되며 야생동물과 인간의 물리적 거리는 좁혀졌고, 국경을 넘어 촘촘히 연결된 인간 사회에서 감염병은 순식간에 퍼졌다.

 

코로나 이후 세상은 달라져야 한다. 다른 생물종의 서식지를 훼손하고 위협하는 정치는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 우리는 특히 '제주도'라는 공간을 주목한다. 풍부한 생물종과 독특한 생태계, 자연경관의 가치를 인정받아 제주도는 생물권 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인증까지 유네스코 3관왕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특히 유네스코는 지난해 곶자왈, 오름, 부속섬인 추자도 등을 포함 제주도 전체를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확대지정하였다. 제주 전역이 생물 다양성이 높아 보전가치가 뛰어난 지역임이 다시 한 번 입증된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207086" align="aligncenter" width="640"] ⓒ 한국환경회의[/caption]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주에 제2공항 건설 사업이 추진 중이다. 숱한 난개발로 이미 경관 훼손, 쓰레기, 오폐수, 교통체증, 지하수 고갈 등의 문제가 드러나는 상황에서 더 많은 개발 사업을 불러올 공항을 짓겠다고 한다. 개발의 논리 앞에서 많은 생물종이 위협받고 사라졌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멸종위기종이 문제가 된 적은 거의 전무하다. 제2공항 사업도 다르지 않다. 구좌-성산의 철새 도래지를 찾는 새들과 성산읍 일대 법정 보호종, 동식물들의 죽음을 예고하고 있다.

 

2020년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이하여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화산섬 제주를 생각한다. 곶자왈과 습지, 연안, 바닷속을 떠올린다. 그곳은 팔색조, 매, 긴꼬리딱새, 노랑부리저어새, 황조롱이, 노루, 맹꽁이, 비바리뱀, 그리고 고래와 연산호, 푸른바다거북이가 어울려 사는 곳이다. 다양한 서식 환경과 먹이사슬이 유지된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 곳이다. 제주는 하나 뿐이다. 제주 제 2공항사업의 강행은 천혜의 자연 환경을 훼손하는 것이고, 숱한 생물종들의 생존을 위협한다. 죽음의 활주로를 멈추어라. 제주 제2공항 사업은 중단되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207084" align="aligncenter" width="640"] ⓒ 한국환경회의[/caption]

2020521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한국환경회의

 

(사)경남생명의숲국민운동 (사)녹색교통운동 (사)대구생명의숲국민운동 (사)부산민예총 (사)부산생명의숲국민운동 (사)생명의숲국민운동 (사)자연의벗연구소 (사)전남마을네트워크 (사)전북생명의숲 (사)통일맞이 (사)평화의친구들 (사)한국자원순환연합회 (사)한국회복적정의협회 (사)환경교육센터 가톨릭농민회광주전남연합회 강릉생명의숲 강원환경운동연합 건치 경기남부생태교육연구소 경기환경운동연합 경북생명의숲 고흥보성환경운동연합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동행 광덕산환경교육센터 광양만녹색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 광주생명의숲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교육센터_살림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녹색교육센터 녹색당 녹색미래 녹색법률센터 녹색연합 다음카페김광석다시부르기제주 당진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대전녹색당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전경실련 대전문화연대 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참교육학부모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흥사단 대전YMCA) 대전충남보건의료단체연대회의 데모당 둥근햇빛발전협동조합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목포환경운동연합 물푸레생태교육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위원회 민중당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 부산YWCA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비정규노동자의집꿀잠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사천환경운동연합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연구소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성남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에코붓다 여성환경연대 여수환경운동연합 여주환경운동연합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용인환경정의 울산생명의숲 울산환경운동연합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교당 원주환경운동연합 이매진피스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작은것이아름답다 작은형제회JPIC 장흥환경운동연합 재경수산향우회 전교조대전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충북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남환경운동연합 전북녹색연합 전태일노동대학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정평창보 제속프란치스코회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1989년제주대학교총학생회모임한백회 4.3과통일을생각하는모임마중물 416의약속 97년제주대학교총학생회중앙운영위원회 9기제주지역총학생회협의회동지회 JEJUEYE창간준비위원회 강정예수회디딤돌공동체 강정친구들 강정평화상단협동조합 강정해군기지반대주민회 곶자왈사람들 글로벌이너피스 기장제주노회정의평화위원회 난산리마을회 난산리재경향우회 노동당제주도당 노동열사김동도추모사업회 노동자역사한내제주위원회 노랑개비와어깨동무 담쟁이협동조합 대구주거공동체그린집 대한예수교장로회신산교회 마실감져 민요패소리왓 민주평화당 제주도당 민중당제주도당 비무장평화의섬제주를만드는사람들 사진가의눈 서귀포6월민주항쟁정신계승사업회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 세월호기억공간re:born 송악산을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 수산1리마을회 수산리재경향우회 신산리마을회 아름다운청소년이여는세상 알바비올리오-제주청년노동조합(준)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여자들의여행커뮤니티여행여락 우리도제주도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육지사는제주사름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간과사회를위한교양공동체쿰제주지부 전국공공운수노조제주지역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 전국서비스노동조합연맹제주지역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서귀포시여성농민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서귀포시여성농민회대정읍지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서귀포시여성농민회성산읍지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서귀포시여성농민회안덕면지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서귀포시여성농민회표선면지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제주시여성농민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제주시여성농민회구좌읍지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제주시여성농민회조천읍지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제주시여성농민회한림읍지회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제주본부 정의당대구시당환경위원회 정의당제주도당 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제주4.3연구소 제주DPI 제주국민주권연대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 제주녹색당 제주다크투어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대학교91민주동우회 제주대학교99년총학생회모임 제주대학교민주동문회 제주문화예술공동체 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민주화운동사료연구소 제주민중연대 제주사회문제협의회 제주생태관광 제주생태관광협회 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성활동가모임한이슬 제주오름보전연구회 제주작가회의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청년협동조합 제주춤예술원 제주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제주탈핵도민행동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평화나비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진실과정의를위한제주교수네트워크 참교육제주학부모회 천막촌연구자공방 천주교생태환경위원회 천주교제주교구정의구현사제단 평등노동자회제주위원회 프로젝트제주 한국기독교장로회제주늘푸른교회 한국농업경영인서귀포시연합회성산지회 한라생태체험학교 한라생협 한살림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핫핑크돌핀스)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종교환경회의(기독교환경운동연대 불교환경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주권자전국회의 진주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창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주교광주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대전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더나은세상 천주교서울대교구환경사목위원회 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천주교의정부교구환경농촌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환경사목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천주교수원교구환경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가톨릭농민회 가톨릭평화공동체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우리신학연구소 정의,평화,민주가톨릭행동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위원회 한국가톨릭노동장년회전국협의회) 천주교제주교구생태환경위원회 천주교제주교구신비로사리오회26기 천주교창조보전연대수원교구공동선실현사제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수원교구환경위원회 천주교춘천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주의섭리수녀회JPIC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춘천생명의숲 충남환경운동연합 충북⦁청주경실련 충북교육발전소 충북생명의숲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통일문제연구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 평화나비네트워크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바닥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통일시민행동 포항환경운동연합 풀빛문화연대 하씨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생명문화위원회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작가회의 한국작가회의자유실천위원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형명재단 화성환경운동연합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강원협의회 환경정의 환경정의연구소 횡성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민변][보도자료]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탈북 의혹 관련 외신기자회견 개최 및

민변에 인신구제 신청사건을 위임한 ‘탈북자’들에 대한 민변의 면담 요청 공문 발송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외신 기자회견 개최 건>

 

일시 : 2016년 7월 7일(목) 오후 3시

장소 : 프레스센터 서울외신기자클럽 라운지 (18층)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주관 : 서울외신기자클럽

 

 

 

1.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탈북 의혹 사건이 국내외적으로 이슈가 된지 석 달째입니다. 이 사건을 둘러싼 다양한 법적 쟁점이 국내외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적·인권적 차원의 접근을 통한 합리적 해결책 모색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이 사건의 본질적 이슈를 변질시킬 것을 의도하는, 민변에 대한 비이성적 비난만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2. 인신구제사건, UN에 대한 북측 가족들의 진정제기 사건 등 국내외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종업원들은 국정원의 보호결정 후에도 계속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안에 관심을 가진 외신기자클럽의 초청으로 다양한 법적쟁점에 대한 외신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내외신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3.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의 외신기자회견이고 기자회견 장소가 수용인원 등의 문제로 인하여 기자회견에 참석하실 내신 기자 여러분께서는 미리 참석 여부를 민변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7월 7일, 목, 오전 9시까지 알려주셔야 하고, 참석 시 커피 등 다과비용으로 5,000원을 지급해야 입장 가능합니다).

 

= 기자회견 순서 =

 

○ 탈북자 ‘보호’절차 및 인신구제절차 관련 법과 관행의 문제점

- 황필규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인권침해구조소위원회 위원장)

 

○ 북한해외식당종업원 집단탈북 의혹 사건을 둘러싼 다양한 법적 쟁점

- 김용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 13인의 목소리가 사라진 ‘인권’ 논쟁

- 김희진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사무처장)

 

○ 질의응답

- 외신기자를 우선으로 함.

 

 

<민변에 위임장을 제출한 ‘탈북자’들에 대한 면담 공문 발송의 건>

 

4. 한편 민변은 오늘, 지난주에 ‘탈북자들’이 민변에 한 ‘북한정치범수용소 강제구금 북한주민 12인’에 대한 인신보호구제 신청 변호인 선임 요청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에게 민변에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민변은 현재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위 사건이 우리 법원이나 북한 법원에서 인용될 수 있는지, 위임 절차에 하자가 없는지, 피수용자들의 존재 및 구금 사실이 분명한지 등을 검토하고 확인 중에 있습니다. 이는 법률가라면 당연히 행해야 하는 조치인 바, 그와 관련하여 위 당사자들에게 면담을 요청한 것입니다. 우리는 법률가의 양심과 법적 판단에 따라 이 문제를 처리해 나갈 것인 바, 향후 과정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첨부 참조).

 

5. 문의: 민변 사무처(유정찬 간사, T.02-522-7284, [email protected])

 

2016년 7월 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민변][보도자료] 민변 면담요청 건 회신(최종) 160706

수, 2016/07/06- 15:01
209
0

[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5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016. 8. 19. 『2015 노동판례비평』(제20호, 가격 15,000원)을 출간하였습니다. 이번 노동판례비평에는 「외주화와 경영해고 요건으로서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등 총 16개의 주요 대법원 판례에 대한 평석이 실렸습니다.

 

  1. 노동판례비평은 노동법을 연구하는 학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노동법 실무를 담당하는 변호사, 노무사를 비롯하여 노동조합 및 단체의 노동법규 담당자 등 실무 활동가들이 최근 대법원의 노동판결례 동향 및 문제점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설되어 있습니다.

 

  1. 『2015 노동판례비평』의 구입문의는 민변 노동위원회(T. 02-522-7284, E-mail : [email protected])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당시 민변 회장이었던 최영도 변호사님은 ‘머리말’에서 ‘이 책이 노동법의 역사적 의의를 회복하고 노동판결이 올바른 방향을 잡아 가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 바란다’고 쓰셨습니다. 스무 번째 책을 내면서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짚어 봅니다. 저는 감히, 그렇다고 자신합니다.

열아홉 권의 책들이 노동의 현실을 획기적으로 바꾸었다거나, 노동판결의 흐름을 전면적으로 바꾸어 냈다거나, 또는 노동법의 지평을 혁명적으로 확대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 잣대라면, 아마 자신 있게 답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우리 현실은 아직 암울하고, 노동판결은 여전히 실망스러우며, 노동법은 갈 길을 찾고 있는 중이니까요. 하지만 지난 열아홉 권 책에 담긴 글 하나하나를 본다면, 제 생각에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판결을 읽기 전에, 그 대상이 된 사건을, 그 사건 속의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권리와 아픔을 들여다보려는 노력이 그것입니다. 노동법이 법전과 판결문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팔딱거리며 살아날 수 있도록, 닦고, 조이고, 기름 치는 ‘노동법 장인’들의 땀이 그것입니다. 저는 노동의 현실을 바꾸고, 노동법을 노동법답게 하고, 노동판결이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그것 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방향이 그러하니, 더디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진, 『20152015노판비 표지(공지용) 노동판례비평 발간사』중에서

 

 

 

 

 

 

 

 

 

 

 

 

 

 

 

 

 

 

 

 

※ 10권 이상 단체구입 시에는 할인이 됩니다. 단체구입을 하실 분들은 민변 노동위원회 이현아 간사에게 별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T. 02-522-7284)

 

2015 노동판례비평 목차

 

제1부 2015년도 대법원 판례 총평

2015년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노동판례 개괄/장석우

 

제2부 주요 판례 평석

  1. 원어민 강사와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조현주
  2. 채용시 사이닝보너스의 성격과 효력/박수근
  3.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동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 집단과 사회통념상 합리성 이론/김태욱
  4.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 적법성 검토/박다혜
  5.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의 취지- 건설업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 및 처벌불원 불가분원칙의 적용 여부/장종오
  6. 징계위원회 구성 등 징계절차상 하자와 징계의 효력/송영섭
  7. ‘부진인력’에 대한 차별적 불이익조치의 부당성/오민애
  8. 외주화와 경영해고 요건으로서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김선수
  9. 해고통지의 방법과 내용/전형배
  10. 근로자파견과 도급의 구별 기준/김도형
  11. 교원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하고 있는 교원노조법 제2조의 위헌 여부/강영구
  12.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의 의의와 한계/권영국
  13. 이사회 의결과 주무장관 승인을 거치지 않은 공공기관(준정부기관) 단체협약의 효력/우지연
  14. 불확정기한부 자동연장협정에 따른 단체협약의 효력연장기간과 단체협약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노호창
  15. 직장폐쇄의 정당성 요건 – 헌법상 권리에 대한 제한의 관점/조세화
  16. 최초요양 종결 이후 소멸시효 완성으로 장해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재요양 후 장해급여/고윤덕

 

부 록 노동판례비평 총 목차(제1호~제19호)

 

—————————————————————

집필에 참여해 주신 분들

 

강영구 (민주노총 법률원)

고윤덕 (법무법인 시민)

권영국 (해우 법률사무소)

김도형 (법무법인 원)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김태욱 (금속노조 법률원)

노호창 (호서대학교 법학과)

박다혜 (금속노조 법률원)

박수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송영섭 (금속노조 법률원)

오민애 (법무법인 향법)

우지연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장종오 (법률사무소 해별)

전형배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세화 (민주노총 법률원)

조현주 (금속노조 법률원)

 

(가나다 순)

 

 

2016년 8월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수, 2016/08/24- 17:22
209
0
오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취소를 촉구하며 양양군청 앞에서 집회를 연 15명의 시민들에 대한 선고공판이 있었다. 이들은 ‘폭력행위 등...
목, 2018/02/08- 11:06
209
0

기재부의 황당한 경유세 인상 없다?’

연구용역 결과 즉각 공개하라

 

○ 기획재정부가 6월 26일 “국책연구기관 용역 결과, 미세먼지와 관련한 경유 상대가격 인상의 실효성이 낮게 나타나 경유 세율을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7월 4일 공청회를 통해 에너지 상대가격 합리적 조정방안 용역 결과를 공개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기로 했었다. 그러나 에너지 세제 개편에 대한 합리적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당혹스럽기까지 하다. 연구 결과를 공개하기도 전에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나와서 연구용역 결과를 단정 짓고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한 것은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렵다.

○ 문재인 정부는 에너지 세제개편에 관한 용역결과를 즉각 공개하고, 열린 자세로 소통해야 할 것이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정부가 특정 이해집단의 영향에 따라 일방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정책을 펼칠 것을 촉구해왔다. 기획재정부의 성급한 결정을 거두고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17626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김동언 010-2526-8743

[성명]기재부의 황당한 ‘경유세 인상 없다’_서울환경운동연합

월, 2017/06/26- 17:09
208
0

F_A_WFF_coal

다음주 ‘파리협정’ 서명식 앞두고 ‘친환경 고효율’ 석탄화력발전 비판 확대 2016년 4월 15일 - 건설 계획된 석탄화력발전소가 고효율 기술을 갖추더라도 국제사회가 합의한 지구온난화 억제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크게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4월 22일 신 기후체제 합의를 담은 파리협정에 대한 고위급 서명식이 예정된 가운데, 지구 온도상승을 1.5~2도 아래로 억제하겠다는 협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한국, 일본, 독일을 비롯한 정부와 발전회사는 고효율 석탄화력발전소를 기후변화 대응 수단으로 제시해왔다. 고효율 석탄화력발전은 초임계, 초초임계,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 등 기술을 포괄한다. 하지만 아무리 효율을 높이더라도 석탄화력발전소 확대는 위험한 기후변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에너지·환경 전문 컨설팅 회사 에코피스(Ecofys)의 보고서 ‘2도 시나리오에 상반되는 고효율 석탄화력 기술’의 결론이다.[1]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에 따르면, 지구온난화 2도 억제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세계 전력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급격히 하락해 2050년에 거의 ‘0’ 수준이 돼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현재 건설 계획 중인 총 1,400 GW 석탄화력발전소에 모두 고효율 기술을 도입하더라도, 배출량 목표 달성은 요원하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은 “한국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하며 탄소포집‧저장(Carbon Capture & Storage)을 주요 온실가스 감축수단 중 하나로 포함시켰다. 효용성이 낮은 기술 개발에 막대한 예산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는 계획 중인 석탄화력발전소의 중단과 장기적 축소 정책을 채택해 기후변화 대응의 진정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하며 아울러 “고효율 석탄화력발전에 ‘친환경’이란 수식어로 홍보하던 잘못된 관행도 앞장서서 바로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2] 정부가 승인한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현재 충남 당진‧보령‧태안, 강원 삼척‧강릉, 경남 고성에서 총 20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 중이거나 계획 단계에 있다. 이번 에코피스 보고서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와 ‘국제에너지기구’의 시나리오를 각각 평가해 분석했다. ※문의: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010-9963-9818, [email protected]) [1] 에코피스 보고서 원문(영문, PDF) http://bit.ly/1SeRhYG [2] 환경운동연합, 보고서 ‘기후 비상 - 한국은 왜 석탄 중독에서 벗어나야 하는가’ 참고 http://kfem.or.kr/?p=152987
금, 2016/04/15- 20:11
20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