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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시설에 사고 응급조치 의무화…‘해인이법’ 11월 시행

어린이시설에 사고 응급조치 의무화…‘해인이법’ 11월 시행

admin | 목, 2020/05/21- 03:07

어린이시설에 사고 응급조치 의무화…‘해인이법’ 11월 시행

http://mn.kbs.co.kr/mobile/news/view.do?ncd=4449659

#해인이법 #어린이생명안전법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어린이 이용시설에서 안전사고를 당한 어린이에 대한 응급조치를 의무화한 이른바 '해인이법'이 오는 11월 시행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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