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논평]한빛3,4호기 재가동 명분쌓기를 중단하라

지역

[논평]한빛3,4호기 재가동 명분쌓기를 중단하라

admin | 목, 2020/05/21- 03:31

 

[논평] 한빛4호기 가동중지 3년을 맞이하며

 

한빛 핵발전소 3·4호기 재가동을 위한 명분 쌓기를 당장 멈춰라!

 

한빛3,4호기 부실공사, 진상조사 실시하고 책임을 규명하라.

재가동 명분 쌓기 구조건전성평가 중단하라.

보수해도 소용없는 한빛3,4호기 즉각 폐쇄하라.

 

 

한빛 3호기는 2018년 5월, 계획예방정비에 들어간 후 지금까지 740일 넘게 가동이 중단된 상태이다. 한빛 4호기도 2017년 5월 18일 이후 3년이 넘는 시간동안 가동이 중지되었다. 현재는 한빛 3·4호기에 대한 「안전성관련 구조물 특별점검 및 25년차 격납건물 가동중 검사에 따른 구조건전성 점검」(이하 구조건전성 평가)중이다. 사업명이 거창해 보이고, 특별해 보인다. 하지만 이 일련의 평가과정들은 재가동을 위한 명분 쌓기에 지나지 않는다. 갈수록 늘어나는 공극의 개수와 크기들. 추가적으로 발견되는 또 다른 문제들도 심상치 않다. 2~3단계의 평가과정과 제3자의 검증을 거치고 있지만, 한수원에서 작성한 평가계획서의 목적은 보수방안을 찾는 것이다.

 

한빛 3·4호기 격납건물에서 발견된 구멍(공극)은 현재까지 264개이다. 전국 핵발전소에서 발견된 구멍의 90%이상이 한빛 3·4호기에서 발견된 것이다. 한빛 3호기 124개, 한빛 4호기 140개이다. 작은 구멍이 위험하지 않다는 과학적 기준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전문가들도 정확한 이유는 모른다) 작은 크기의 구멍은 통계에서 제외되었다.

 

통상 핵발전소 격납건물의 두께가 얇은 곳은 1미터 20센티, 가장 두꺼운 곳이 1미터 67센티 정도이다. 그런데 작년에 한빛 4호기에서 1미터 57센티 깊이의 구멍이 ‘주증기배관 관통부’ 주변에서 발견되었다. 연결된 얇고 깊은 곳의 구멍의 폭이 3미터 30센티나 된다. 최근에는 격납건물 외벽에 철근이 노출된 것이 알려졌다. 3호기는 184개, 4호기는 조사 중이다.

 

문제는 지금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진행하고 있는 구조건전성 평가는 한빛 3·4호기를 재가동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오래전부터 지역주민들은 격납건물 철판부식, 공극 등 문제의 정확한 원인과 책임 규명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오히려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는 깡그리 무시한 채 오히려 재가동을 위한 방법을 획책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구조건전성 평가를 통해 격납건물에서 발견된 공극 및 철근노출 등 현재 상태의 구조물이 설계기준을 만족하는지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보수 방안을 수립하는 계획을 세웠다. 평가결과 만족한 결과가 나온다면, 기존 콘크리트와 유사한 성능의 몰탈을 사용해 보수하고, 평가 결과가 불만족(불량) 이더라도 보수방안 검토를 통해 구조적 보강을 하겠다는 것이다. 즉 한빛 3·4호기가 현 상태가 안전하지 않더라도 보수하여 재가동하겠다는 목적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조사(구조건전성평가)는 국민의 안전을 뒤로 하는 오직 재가동을 위한 명분 쌓기 일뿐이다.

 

지역주민과 한빛 핵발전소의 안전성을 우려하는 사람들은 여러 차례 한빛 3·4호기의 철판부식, 격납건물 공극의 유사시 위험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과학적 실험결과를 통해 문제제기해왔다. 한빛 3·4호기는 외부충격과 내부 사고 시에 방사능 물질 유출을 막는 최후의 방호벽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미국 산디아 국립연구소의 격납건물 중대사고를 가정한 파열실험’을 예를 들며 온전한 핵발전소 건물이더라도 가장 약한 부분부터 파열되어 건물 자체가 붕괴되는데, 하물며 수 백 군데의 구멍을 보수한 건물이 온전하겠냐는 것이다.

 

한빛 3·4호기가 상업가동을 시작한지 25년이다. 증기발생기 이물질 발견, 화재 사고 등 크고 작은 사건·사고 뿐만 아니라 노후화로 인한 안전성의 우려는 결코 작지 않다. 최근에는 해남에서 그동안 관측되지 않았던 지진까지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 지역에 활성단층 존재에 대한 주장도 제기되었다. 핵발전소에서 중대사고 발생 확률이 수백만 분의 1, 수억 분의 1이라도 한번 사고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이어진다. 우리는 체르노빌과 후쿠시마를 통해 충분히 인지해 왔다.

 

구조건전성 평가기관과 검증기관 또한 평가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는 없다. 검증기관의 위치가 독립적이지 못하며, 평가방법도 여러 변수의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감당할 수 없는 안전이라면, 한국수력원자력은 더 이상 한빛 3·4호기 재가동을 위한 명분 쌓기 구조건전성평가를 중단해야 한다. 지역민이 요구하는 부실시공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조사에 당장 임해야 하며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그리고 보수해도 소용 없는 위험한 한빛 3·4호기는 당장 폐쇄해야 할 것이다.

 

 

  1. 5. 18

 

한빛 핵발전소 대응 호남권공동행동

(한빛 핵발전소1,3,4호기 폐쇄를 위한 광주비상회의)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도시공원민간특례공동성명_20191107[환경단체 공동성명서]

제주도 도시공원 민간특례제도 강행추진 즉각 중단하라!

“제주도 이달 내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공모 시행예정”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등 공론의 장을 여는 것이 우선돼야”

제주도가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을 민간공원 특례로 개발하겠다고 밝힌 지 한달 여 만에 결국 개발을 위한 공모에 나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우리단체와의 통화에서 이달 중 사업공모를 시행하고 그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의 개발을 확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지역주민과 시민사회가 우려해 왔던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에 따른 도심난개발과 생활환경 파괴가 눈앞에 다가온 셈이다.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는 그간 민간공원 특례제도가 결과적으로 도심난개발을 촉진하고 그에 따라 극심한 생활환경 악화에 직면할 것이란 우려를 표명해 왔다. 특히 제주도는 생활권도시림 1인당 면적이 하위권을 맴돌고 있고 증가폭은 전국 최하위 수준인데 도시공원 민간특례 계획으로 인해 이런 현상은 더욱 가속화 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해 왔다. 더욱이 기후위기에 따른 도심 재해와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도심녹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도시공원 민간특례 추진중단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결국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가중되고 있는 교통, 쓰레기, 하수 등 생활환경 악화 문제는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한 뚜렷한 대책도 내놓지 않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집행되는 이와 같은 개발행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제주도가 도시민들의 생활환경을 신경이나 쓰는 계획인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예산문제와 시간문제를 들먹이고 있지만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이미 전국적으로 이와 같은 문제를 이미 경험했고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미 서울시 사례가 대표적인 우수사례로 거론되며 이를 많은 지자체가 벤치마킹하고 있는 것 역시 현실이다. 구체적으로 서울시는 우선보상대상지를 선정하여, 지방채발행과 자체예산으로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계획으로 발표했다. 또한 우선보상대상지만으로는 현재의 공원이 해제되면 여러 개의 공원으로 분절되거나 개발되어 공원기능을 상실하게 되므로 공원으로서 제 기능을 계속해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이 역시 우선순위에 따라 보상할 계획도 내놨다.

심지어 나머지 사유지의 경우에도 조속한 보상을 위해 국고 지원, 일반예산, 현금기부채납 방식을 활용해 추진하고 보상대상 우선순위, 보상 실행방법, 토지소유자 매수 제안 시 협의방법 등 원칙과 기준을 담은 규칙을 제정해 시민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보상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을 정도다. 뿐만 아니라 이들 사유지에 대해서는 조례개정을 통해 재산세 50% 감면해주고, 그 사유지 소유주에게 휴양림, 수목원 등의 수익사업을 허용할 계획까지 밝혔다. 하지만 제주도가 과연 이런 부분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검토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더군다나 전국의 시민사회가 국회와 함께 국가의 재정투입을 확대하고 책임범위를 늘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마당에 이렇게 찬물을 끼얹는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을 들고 나온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게다가 개발사업으로 인해 영향이 불가피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그 어떤 공청회도 열지 않고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온 시민단체와 그 어떤 대화도 나누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공모를 추진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업을 조기해 수립해 개발을 강행하겠다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따라서 제주도는 무리하게 민간공원특례 제도를 시행할 것이 아니라 도시공원 일몰대응 우수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또한 지방재정 집행률을 9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힌 만큼 도시공원 매입을 위한 확대재정도 당연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제주도의회 역시 제주도의 일방강행을 쳐다만 볼 것이 아니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의 자리를 만들고 문제해결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부디 당장의 행정편의와 개발에 따른 떡고물을 위해서 도시민의 생활환경에 막대한 악영향을 주는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을 강행하지 말 것을 제주도에 강력히 요구한다. 끝.

2019. 11. 07.

곶자왈사람들·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

※ 문의 : 제주환경운동연합 김정도 정책팀장 010-5722-1201

도시공원민간특례성명서_20191107

목, 2019/11/07- 19:50
0
0

 

2019년 겨울방학 안산 내 초중고 21개교에서 학교 석면 해체· 제거 작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도, 시교육청은 공사 기간 내에 각 학교별 ‘석면모니터단’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안산환경운동연합은
모든 학교에서 안전한 석면 해체· 제거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만들기’ 모니터단 및 워크숍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 모니터단 모집 : 각 학교별 모니터단 활동 참여자 모집

● 워크숍 : 모니터단 참여여부 상관없이 학교 석면 해체· 제거 작업에 관심있는 누구나 참여가능

▲ 참가신청 : 031)486-5120(안산환경운동연합)

월, 2019/11/11- 23:59
0
0

○ 일시 : 2019년 11월 26일(화) 오후3시-5시
○ 장소 : 안산시 환경교통국 5층 회의실

조례 제정과 선포식 이후-
이제 막 기반이 마련된 상황에서
안산시의 환경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는지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화, 2019/11/12- 19:34
0
0

 

○ 일시 : 2019년 11월 22일(금) 오후2시-5시
○ 장소 : 안산시청 별관 환경교통국 5층 회의실

‘미세먼지 없는 안산’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립니다.

지난 4월 원탁토론회를 시작으로
총 8회의 소규모 토론회를 통해 나온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안산시 미세먼지 정책 제안을 위한 최종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 : 031)486-5120 (안산환경운동연합)

화, 2019/11/12- 19:58
0
0

국회를 통한 연내 입법만이 우리의 도시공원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으로 움직이라고 요청해 주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공원, 둘레길, 뒷산의 산길 전부가 행정상의 ‘공원’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국공유지와 사유지 위에 꾸며진 전체 공원의 53%인 504㎢가 행정상 공원이 아닌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중 서울시 면적의 절반인 397㎢가 2020년 7월에 공원에서 바로 해제됩니다.
이러한 부지는 곧 개발되어 우리의 숲을 앗아가겠지요.

공원을 온전히 우리 품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과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반드시 중앙정부와 국회가 움직여야 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여러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련법을 제정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입법을 위해 가야할 길은 멉니다.
이제는 시민들의 직접적인 목소리가 필요할 때입니다.
도시공원을 지키고 싶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 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가 모여 국회를 움직입니다.

청원하러가기 : http://bit.ly/333BROk

화, 2019/11/19- 01:20
0
0

또다시 언론 취재 없는 금요일공청회 개최

청주시는 SK하이닉스의 편임을 인정하는 것인가? –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기간이 지난 10월 30일 끝났다. 미세먼지해결을위한충북시민대책위(이하 미세먼지시민대책위)는 공람 만료후 7일째인 11월6일 공청회 개최 요청 주민의견제출서를 청주시 경제정책과에 제출했다.

공청회는 환경영향평가 초안 열람후 30명이상의 주민 요청이 있으면 개최해야 하며, 청주시는 접수이후 공청회 개최 14일전까지 공청회 개최를 공고해야 한다. 공청회 요청 주민의견제출서를 접수 받은 청주시는 2일후인 11.8(금) 공청회 일정을 공고했다. 11.8일로부터 정확히 14일째인 11.22(금)일이다.

미세먼지시민대책위는 지금까지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면서 청주시가 입장을 명확히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청주시는 권한이 없다라는 핑계로 한걸음 뒤에 빠져 있었다. 그러나 이번 행정절차를 통해 청주시가 어떤 입장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추진 과정이 시민의견 수렴이나 시민에게 공개되는 과정이 빠진 최소한의 절차로 진행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3조에는 “환경영향평가 초안의 공람기간은 20일 이상 40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상지역의 주민등이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 경우 공휴일 및 토요일은 공람기간에 산입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기간은 공휴일과 휴일을 빼면 정확히 20일인 것이다. 85만 청주시민의 건강을 좌지우지하는 585MW급 LNG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면서 말이다.

또한 공청회 개최 일정도 문제다. 공청회 개최 최소 14일전까지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청주시는 교묘하게도 정확히 14일째인 11.8(금)에 공고했다. 그것도 언론이 쉬고 다음날 보도도 나가지 않은 금요일이다. 같은 14일전이지만 금요일에 공고하는 것과 월요일에 공고하는 것은 확연한 차이가 있다. 많은 지역주민들은 SK하이닉스 LNG발전소 주민설명회 당시에도 언론사 보도가 나가지 않은 금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규탄했다. 그런데도 청주시는 뭐가 그리 급했는지 정확히 2주째인 1122, 더군다나 언론이 취재하지 않는 금요일로 공청회 일정을 잡았다.

이 뿐만이 아니다. 공청회의 주재자 선정에도 문제가 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0조 1항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나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주관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청주시는 미세먼지시민대책위의 질문에 공청회 주재자를 “SK하이닉스에서 선정해서 모르겠다”라는 입장이다. 이게 말이 되는가? 85만 청주시민의 알 권리와 지자체의 책임있는 행정을 담보하기 위한 절차들이, 청주시의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대응으로 인해 요식행위로 전락하고 있다’

지금까지 청주시와 SK하이닉스가 보여준 행태로 LNG발전소 건설이 얼마나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주시민 여론조사에서도 보여주듯이 LNG발전소 건설 사실을 알고 있는 청주시민 대부분이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을 반대하고 있다.

청주시는 SK하이닉스의 입장만을 반영하여 LNG발전소 건설 절차를 졸속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갖고 많은 청주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 또한 청주시의 주인이 85만 청주시민임을 명심하고 청주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최선의 행정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미세먼지로부터 고통받는 청주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2019년 11월 14일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

가톨릭농민회 청주교연합회, (사)두꺼비친구들,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사)사람과경제, 생태교육연구소터, 소각장대책위 북이주민협의체, 유해물질로부터안전한삶과일터 충북노동자시민회의,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전교조충북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제천환경연합, 청주녹색소비자연대, 청주충북환경연합, 청주충북환경연합 보은지부, 청주충북환경연합 영동지부, 청주충북환경연합 진천지부, 청주YMCA, 청주YWCA, 청주YWCA아이쿱생협,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생명의 숲, (사)충북생물다양성보전협회, 충북여성정책포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주경실련,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 (사)풀꿈환경재단, 한살림 청주(30개 단체)

수, 2019/11/20- 02:34
2
0

 

<삽질> 공동체상영

‘4대강 사업’의 진실을 다룬 영화.
결코 잊어서는 안될, 아직 끝나지 않은 4대강이야기!
– 일시 : 12월6일(금) 늦은7시
– 장소 : 메가박스 안산중앙점
* 관람료 무료*

신청 : https://forms.gle/CFUFqMzWn3ZuzpfF7

목, 2019/11/28- 22:45
0
0

<2019 350캠페인 활동> [2개 모두 필수]
① 매월 1회 기온측정(우리 동네 열지도 그리기)
② 매월 환경실천 인증샷 찍기

 

활동1. 기온측정 활동
여덟번째 측정일은 두번째 토요일(12/14)입니다.

*측정시간 : 측정지점으로 이동 후 오전 8시 50분부터 10분간 온도측정! / 오전 9시 측정값 읽기!
*측정 장소 : 본인이 선택한 지점에서만 온도 측정가능
*측정값 올리기 : 12/14(토)~12/20(금)까지만 접수됩니다.
(올리는 주소는 14일 당일 아침 문자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나의 측정지점 바로가기 : http://ansan.ekfem.or.kr/archives/10998
* 기온측정 시 유의사항
– 온도계는 눕히지 않고 똑바로 세워서 측정
– 그늘 아닌 곳에서 측정
– 온도계와 태양이 마주보지 않게 측정(마주볼 경우 지나치게 온도상승)

활동2. 환경실천미션
* 12월 주제 : “겨울철 에너지절약 실천과 온실가스 줄이는 실천2가지 후기 인증샷과 소감 200자>
이메일 주소 : [email protected] / 마감기한 : 12월31일(화)

월, 2019/12/02- 19:00
1
0

 

2020년 달력 나눠드려요~ 달력 받으러 오세요 ^^

2019년 달력은 김준권 화백의 ‘이 산~ 저 산~’ 작품을 후원 받아 제작이 되었었는데요, 멋진 판화 그림이 들어간 달력을 벽에 걸어놓으면 달력과 동시에 액자가 되었었죠!
그 인기가 어마어마 했다는 소문이 들려오네요~ ㅎㅎ

그! 래! 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김준권 화백의 멋진 작품이 들어간 2020년 달력도 준비하게 되었어요
그림을 보고 있으면 저 나무들 사이에 앉아 쉬고 싶은 편안함이 드는 것 같아요~ >.<

 

달력을 무료로 나눠드리니 필요하신 분들은 청주충북환경연합 사무실로~~ 오시면 됩니다 ^0^)/

 

– 위치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무실 (청주시 청원구 무심동로 512, 4층)
– 전화 : 043-222-2466
※ 사무실을 비우는 경우도 있으니 방문 전 꼭 전화주세요!!

목, 2019/12/05- 02:15
1
0

[2019년 안산환경운동연합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사랑하는 회원님.
회원님 덕분에 안산환경운동연합은 2019년 올해도 회원 회비와 후원 기부금을 통한 시민재정을 바탕으로
생명, 평화, 생태, 참여의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구를 만들어가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동행해주시고,
따뜻한 격려와 응원으로 묵묵히지지해주시는 회원님께 감사합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 안내를 드립니다.

♣ 기부금 영수증 발급대상
– 2019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후원회원 및 기부금 후원자님

♣ 발급 방법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 http://www.hometax.go.kr   2020년 1월 15일부터 확인 가능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수정 안내
– 연말정산 간소화사이트를 이용하시려면 기부자명과 주민번호 13자리가 정확하게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 기부금영수증 요청자와 회원명이 다를 경우 기부자 주민번호가 필요합니다.
– 확인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 문의 혹은 아래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문의 : 031-486-5120(안산환경운동연합)

화, 2019/12/17- 00:3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