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제작소는 기획연재 ‘코로나19 이후를 이야기하다’ 시리즈와 함께 시민의 목소리를 담은 에세이 공모전 ‘코로나 19,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공동체, 일상, 회복, 희망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편지, 칼럼, 수기 등 자유로운 형태로 일상을 전합니다. 에세이 공모전은 5월 31일까지 상시 진행 중이니 많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 (에세이 공모전 참여하기) 세 번째 시민 에세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인생과 삶의 목표를 돌아본 문응상 님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당뇨병으로 진단을 받고 15년째 약을 복용 중인 기저질환자입니다. 식사를 조금씩 하려고 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먹보입니다. 운동이 매우 중요함을 깨닫고 식사 후에 경포호수 주변으로 나가 걷기를 시작합니다.
코로나19가 위험하고 겁나는 질병이지만 그 이면을 슬쩍 들여다보면 예전에 보이지 않던 긍정적인 측면이 관찰되니 ‘퍽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아이들을 학원으로 공부로 괴롭히는 게 엄마들의 일상이었는데 코로나19 이후에는 거기서 과감히 벗어나 아이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하며 같이 놀면서 가족애를 불태우는 장면으로 획기적 변화를 가져왔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그런 새로운 모습에 이게 진정한 인간의 본질임을 새삼 느낍니다.
코로나19는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삶의 목표를 수정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불 가리지 않고, 아이들을 성적 무한경쟁으로 내몰던 데서 잠시 마음을 다잡아 주위를 돌아보는 여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코로나19를 통해 얻은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다른 생각을 넣어서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갖는다면 그보다 더 효율적인 기회 소득은 없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고즈넉한 경포호수 주변을 걸을 때 왁자지껄 떠들며 재밌게 노는 아이와 부모님, 친구, 이웃사촌의 모습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국가 장래가 훨씬 밝아짐을 느낍니다. 조부모님, 부모님, 형제자매의 잔소리와 성적 경쟁에 찌들어 있던 일상에서 벗어나 이제는 새로운 삶이 눈 앞에 펼쳐지니 또한 희망도 솟아나는 현장입니다.
놀면서 깨닫는 기회를 경험하지 못한 과거에는 자신의 삶이 아니라 남의 삶을 대신해서 꾸려가니 얼마나 피곤하고 기운이 빠지는 일인지 되짚어보면 심지어 끔찍하기까지 합니다.
무조건 경쟁으로 몰아치면 “내 아이 승리의 길로 들어설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버리고 이제는 인생 행로를 새롭게 개척할 중대한 시점에 도달했다는 것을 국내외적으로 인식할 때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부에서 비대면 학습지원을 위한 지원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주 아동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경기이주공대위>와 <이주민을 차별하지 않는 재난기본소득을 위한 공동행동>에서 "비대면 학습지원금" 차별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받았습니다. 짧은 시간에 400여개의 개인 및 단체가 연명에 참여해주셨습니다.
<비대면 학습지원금 차별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성명>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경제, 문화, 사회적 위기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교육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급작스레 학교가 멈추고, 온라인으로 학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초·중·고가 등교를 제한하고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면서 학부모와 아동·청소년이 돌봄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 위기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가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최근, 정부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경제활성화, 초/중학생 지원을 위해 아동돌봄지원 예산을 편성하여, 각 학교에서 초등은 20만원, 중등은 1인당 15만원을 스쿨 뱅킹이나 학부모 신청 계좌로 지급한다 발표하였습니다. 이미 초등학생은 지원이 마무리 되었고, 중학생은 10월 8일 지급을 앞두고 있습니다. 재난 시기에 중요한 지원이지만,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 아동은 정부 지원 체계에서 배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UN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모든 아동은 교육을 받을 권리(제3조,제6조)가 있고, 양육을 받을 권리(제7조)가 있습니다. 또한,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 내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법정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제2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약속이 존재하는 상황이지만, 정부의 지원정책은 국제사회의 약속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비대면 학습지원금”에서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닌 아동을 제외하는 것은 UN아동권리 협약 위반이며, 이주 아동에 대한 또 다른 차별일 뿐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위기는 모두에게 동등하지 않음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재난은 일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이들에게 더욱 큰 무게로 다가오고, 사회적 약자·소수자, 취약계층에게 더 큰 위기로 찾아옵니다. 대책 마련과 지원 체계에 있어서 각별히 더 우선하여 지원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은 오히려, 재난에 취약한 계층을 더욱 소외 시키는 지원책입니다. 평등과 비차별에 앞장서야 할 정부의 정책이 오히려 차별을 조장하고, 누군가를 소외시키는 정책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에 우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학습지원금”에서 이주 아동을 제외하는 정부의 차별적 조치에 대하여 다음의 시정 조치를 요구합니다.
1. 모든 아동에게 차별없이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지급하라.
2.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차별적 행정을 즉각 중단하라.
3. 코로나19 등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모든 아동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라.
[인터뷰] “진정으로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운동, ‘시대에 적합한 운동’에 대한 답을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용과 형식 면에서 다요. 지금 이순간 우리가 하고 있는 운동이 함께 살아가는 동료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운동인가? 그들이 요구하고 있는 운동이고, 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운동이고, 그들이 협력자로 따라나설 운동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조길예 전남대 명예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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