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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화학물질 규제로 망한다는 기업과 보수언론,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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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화학물질 규제로 망한다는 기업과 보수언론, 사실은?

admin | 수, 2020/05/20- 22:40

‘과도한 규제로 기업 부담 가중’ 주장 얼토당토 않아

[caption id="attachment_206137" align="aligncenter" width="560"] ⓒ전국경제인연합회[/caption]

화학물질 안전 규제가 또 한걸음 후퇴됐다. 지난해 일본 수출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규제 완화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완화됐다. 매번 국가적 위기를 틈타 기업과 보수언론들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과잉규제라며 억지를 부린다. 이번에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와 보수경제지는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화학물질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요구했다.

경제단체의 요구에 휩쓸려, 정부는 지난 4월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화학물질 규제 완화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단축 및 ▲ 신규화학물질 시험자료 제출 생략 대상 물질을 지난해 일본 수출 규제 품목(화학물질 159종)보다 2배 이상(338종) 확대, ▲ 배출권 보고 및 제출 의무 유예 등이다. 정부조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화학물질 안전장치는 불필요한 규제로 취급한 것이다.

규제완화? 기업 몽니보다 국민 안전이 우선

이러한 조치의 배경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제단체들이 있다. 경제단체와 기업들은 매번 국가적 위기를 틈타 화학물질 규제 완화를 적극 요구해왔다.

3월 23일 경총은 40개 입법 과제를 제안하며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제정된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산업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이틀 후인 25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또한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화학물질안전관리법안을 무력화시키는 내용의 '경제계 긴급 제언문'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또한 '옥죄는 규제'라며 화학물질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이어 보수 언론과 경제지도 화학물질안전관리법의 흠집 내기에 동참했다.

일본 수출 규제 대응 당시에도 화학물질 관리법을 '망국법', '족쇄', '과잉규제' 등 자극적인 표현을 써가며 여론을 호도했던 언론이었다. <동아일보>는 하루 동안 화학물질 관련 비슷한 기사(<화학물질 1개 등록에 수억>, <화학물질 배합 바꿀 때마다 신고…이래서 기술 개발하겠나>, <소재·부품 국산화 막는 '망국법'> 등) 연달아 보도했다.

<조선일보> 또한 <반도체 노하우 통째 中에 넘기나, 황당한 自害 산안법>, <반도체 소재 국산화, 환경규제로 골든타임 놓쳤다> 기사를 통해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업계 주장을 인용했다. 거듭되는 환경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산업계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써줬다.

경제단체들과 보수언론이 앞 다퉈 무력화시키려는 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이다. 우리나라는 최근 10년간 화학물질 관리 방안의 허술함으로 인해 안방의 세월호라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겪었다. 이를 계기로 화평법이 2015년 1월 1일 제정되었다. 또한, 최악의 화학 사고인 2012년 구미 휴브글로벌, 2013년 삼성전자 화성공장 불산 누출사고 이후 만들어진 화관법 또한 같은 날 제정되었다.

법이 제정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기업과 경제단체들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제도를 이행할 준비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들 법은 지난 몇 년 동안 전경련, 경총 등 산업계가 관련법 제·개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정부 관계부처와 시민사회, 전문가 등과 사회적 논의와 합의 끝에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제 본격 시행으로 첫발을 내딛으려는 순간, 경제단체들이 경쟁력 운운하며 사회적 약속을 깨고 무력화시키려는 모습은 자가당착에 빠진 행태로 너무 무책임하다.

사실 경제단체가 화학물질 규제 완화에 발목잡아온 일은 한두 해의 일이 아니다. 2013년에 제정된 화평법은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기존 화학물질에 대해 유해성 심사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경제단체는 화평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곧바로 정부에 건의문을 제출했다. 경총은 "화평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기업들은 제조·수입량에 관계없이 모든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등록 시 필요한 제출 자료의 준비에 상당한 시간(평균 8개월~11개월)과 비용(물질당 평균 5700만 원~1억 1200만 원)이 소요돼 행정적·경제적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도한 규제로 기업 부담 가중' 주장은 얼토당토않아

[caption id="attachment_201567" align="aligncenter" width="600"]  ▲ 가습기살균제참사네트워크(가습기넷)를 비롯해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 한국환경회의,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등에 소속된 환경·시민단체들이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화학물질 관련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등 소재산업 관련 규제 완화 움직임을 비판하고 있다.[/caption]

과연 사실일까? 기업은 화학물질 1종 등록에 '수억'이 든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정부에 등록된 유해화학물질은 총 343종(2018년 6월 기준)이다. 비용이 파악된 61종의 실제 등록비용을 분석해보니 1개 물질 등록에 평균 1200만 원이 소요됐다. 1억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한 업체는 전체 업종 405개 업체 중 3개 업체(0.7%)이며, 500만 원 이하는 전체 업체의 32%(130개 업체)로 조사됐다. 게다가 업체 간 공동등록 등 기업의 등록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부의 다양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실제로 2019년 화학물질 관련 사업 예산을 살펴보면 ▲ 중소업체 화평법 제도 이행 지원을 위한 사업비 111억4600만 원, ▲ 유해화학물질 지정/관리 및 화학물질 제조/수입 등 보고제도 이행을 위해 사업비 191억9100만 원으로 2018년 94억500만 원 대비 200% 증액을 상정했다.

2015년 고시 당시에도 정부는 산업계 지원사업(중소기업 대상 등록 컨설팅 2016년 300개소, 위해성 정보생산 및 협의체 운영지원 2016년 62개소)을 확대한 바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당시 논평을 통해 "산업계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 환경부의 일방적인 지원으로 매년 예산을 투입하는 게 적절한지 등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우리나라 화평법이 EU보다 엄격하다고 할 수 없어

경제단체는 2017년에도 정부에 정책건의서를 제출했다. 2016년 국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국정조사가 끝난 뒤였다. 당시에도 경총은 기업의 행정적·경제적 부담을 내세워 정부의 화평법 개정안을 반대했다.

경총은 "현행법상 신고대상인 유해화학물질(800여 종) 수준은 유럽에 비해 45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법 개정을 통해 신고 대상 물질을 더욱 확대하는 것은 유럽 등 선진 화학물질 관리제도 시행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과도한 규제"라고 했다.

일부 학자들과 보수 언론사 또한 정부 관리 대상 물질 개수로만 법체계를 단순 비교하면서 국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단편적인 정보로 국가별 화학물질 관리 체계를 서열화하거나 줄 세우기로 여론을 호도했다.

한 경제단체 쪽의 전문가는 "일본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환경부는 국가에서 지정 관리하는 화학물질 수(1940종)는 일본(2081종)이 더 많다고 반박했다. 국내 규제가 EU의 화학물질 규제보다 강하다는 주장 또한 어불성설이다. 오히려 국내 화학물질 규제 시행은 유럽의 화학물질 규제보다 10년이나 뒤처져 있으며, 이제야 화평법 시행으로 EU 정책을 따라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국내에서 화학물질을 등록할 경우 제출서류가 47개인데 반해 EU는 최대 60개로 더 많은 시험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모든 화학물질을 포함한 완제품에 대해서도 등록, 평가 및 허가 절차를 거쳐야만 제조 수입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 우리나라보다 더욱 엄격하게 관리 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도 "EU는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물질을 등록하는 화학물질 등록평가 규정 이외에 별도로 소량 물질의 유해성을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 모든 신규·기존 화학물질의 유해성 분류정보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 화평법이 EU보다 엄격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경제단체 요구대로 '1톤 이상'만 규제할 경우... 대부분의 화학물질 관리 못해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와 사용을 위해서는 화학물질의 안전성을 우선 확인해야 한다. 안전 정보 없이 유통, 판매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화평법'이다. 화평법 제정 당시 신규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제조·수입량에 관계없이 등록키로 하였으나, 기업들의 거센 반발로 연간 0.1톤(100kg) 이상 신규화학물질만 등록하도록 대폭 완화됐다.

기업과 경제단체들은 그마저도 못하겠다며, 신규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1톤 이상으로 상향해 달라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 국내에 유통되는 신규화학물질 가운데 0.1(100kg)톤 이상, 1톤 미만의 물질은 70~80%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20%만이 1톤 이상이다. 즉, 1톤 이상만 규제할 경우 대부분 물질이 관리 대상에 제외된다.

신규화학물질은 국내에 신규로 제조·수입되는 물질로, 유해성 정보조차 없는 미지의 물질이다. 1톤 미만의 신규화학물질 등록할 경우 제출서류는 9개 실험자료(물리화학적특성 5개, 인체유해성 2개, 환경유해성 2개)에 불과하다. 이처럼 화학물질에 대해 최소한의 독성 정보도 등록하지 않고 유통, 판매하겠다면, 화학물질의 안전 체계에 큰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다.

기존에 오랫동안 유통되고 사용되어 어느 정도 확인이 된 물질도 아니고, 국내 신규로 제조수입하는 물질에 대한 최소한의 독성 정보도 확인하지 않고 판매하겠다는 것은 국민 안전을 방기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원칙

[caption id="attachment_201436" align="aligncenter" width="640"]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지난해 LG화학 등 여수산단 대기오염 배출 조작에 이어 올해 들어 서산 롯데케미칼 폭발 사고, 군산 화학 공장 사고 등 전국 곳곳에서 화학물질을 다루는 공장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했다. 정부가 더 촘촘히, 빈틈없이 화학물질 관리 감독을 시행해도 모자랄 마당에 오히려 규제 완화 조치를 단행하고 있어 국민은 불안하다.

전경련을 비롯해 경제단체들은 매번 국가적 위기를 기회로 삼아 '화학물질 규제 완화' 몽니를 부릴 게 아니라, 연일 터진 화학물질 사고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껴안고 있는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불식시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생기는 순간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온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스템은 물론이고 사회적 신뢰도 붕괴할 수 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장 중요한 원칙임을 정부와 기업은 잊지 말아야 한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함께사는 길> 5월 호에도 실렸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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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CVC 추진발언은 재벌세습과 사익편취의 길을 열어주라는 주문

 

– CVC를 허용하면 문재인 정부는 역대 가장 친재벌 대통령으로 비판받을 것

– 과거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사례와 같이 지주회사제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

 

언론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CVC)를 조속히 결론을 내고 도입하는 등 혁신성이 높은 벤처기업에 시중 유동성이 유입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는 2018년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 때와 같이 대통령이 직접 규제완화를 주문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나서서 미래통합당과 야합하여 처리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인터넷전문은행 역시 핀테크 활성화와 혁신성장을 핑계로 들었고, CVC 역시 벤처기업 육성과 혁신을 이유로 들고 있다. 경실련은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CVC 추진 발언에서 현 정부 남은 임기 동안에도 재벌개혁 없이 규제완화로만 가겠다는 개혁 포기선언을 한 것이라고 보고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문재인 대통령의 CVC 추진 발언은 남은 임기동안 개혁 포기 선언이자, 재벌 세습의 발판을 마련해주겠다는 것이다.
현재 공정거래법에서는 금산분리 원칙을 준수해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금지하고 있다. CVC가 금융업이기 때문이다. 이는 재벌이 금융자본을 활용하여 세습이나 사익편취를 일삼는 것을 방지하고,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마땅히 준수해야 하는 원칙임에도 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주회사 규정을 바꿔서 일반지주회사도 CVC를 보유할 수 있도록 시도하고 있다.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가 허용될 경우에는 총수일가는 CVC 지분을 보유하고, 총수일가가 지분을 가진 벤처회사에 대해 계열 CVC의 투자가 이뤄져 세습과 사익편취가 가능해진다. 특히 차등의결권과 패키지로 추진될 경우, 재벌의 세습은 더욱 용이해 진다. 이러한 재벌 세습자본을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독려한다는 것은 ‘남은 임기 동안 친재벌로 가겠다’는 개혁 포기선언이라 볼 수밖에 없다.

 

둘째, 벤처기업의 부진은 자본부족이 아니라 불공정한 시장구조로 인해 투자할 만한 기업이 없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벤처기업 수는 5월 기준 약 3만7천개 정도이다. 하지만 성공한 벤처기업은 쉽게 찾아 볼 수 없다. 이는 벤처시장이 재벌들이 쳐 놓은 단단한 진입장벽과 기술탈취 등으로 혁신이 일어날 수 없는 불공정한 경쟁환경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례는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가 3만6천여개의 벤처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에서도 잘 나타나있다. 응답한 벤처기업의 약 30%가 기술유출과 디자인 및 상표도용 문제를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았을 만큼, 벤처시장은 불공정한 환경이 문제이다. 벤처캐피탈(VC) 또한 2019년 1,608개사에 4조2,777억원의 신규투자가 될 만큼,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시중 유동자금(M2) 또한 5월 기준 30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벤처기업의 육성이 되지 않는 이유는 자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불공정한 환경에서 혁신기업이 나타나질 않아, 투자 대상이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CVC 추진 발언은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한 은산분리 훼손과 재벌 특혜에 이어, 또 다시 세습의 발판까지 현 정부에서 마련해 주겠다는 것으로 친재벌적인 인식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본다. 문재인 정부에서 재벌개혁은 여러 가지 핑계로 번번이 좌초되었고, 오히려 재벌들의 숙원사업에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진두지휘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로 전락해버렸다. 경실련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더불어민주당의 CVC 추진에 대해 다시 한 번 강력히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개혁의지를 가진 일부 의원들이 있다면, 반드시 이를 막는데 동참해길 요구한다. 혁신을 하겠다면 재벌 규제완화가 아니라, 징벌배상디스커버리제도부터 도입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7월 2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0720 [경실련 성명]문재인 대통령의 CVC 추진발언은 재벌세습과 사익편취의 길을 열어주라는 주문

문의: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화, 2020/07/21-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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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1위 LG’ 눈 가리고 아웅

LG그룹이 전면에 나서 안전관리강화 대책 마련하라.

- LG그룹에서 절반 이상이 LG화학에서 사고 발생... LG디스플레이 차원 대책은 ‘땜질직 처방’에 불과
-당위적인 대책들만 나열했을 뿐... 구체적인 개선책 담지 못해 실효성 의문
-독립적인 민관합동 대책기구 구성해 조사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caption id="attachment_212211" align="aligncenter" width="640"] (출처: 연합뉴스)[/caption]

2일 LG디스플레이가 ‘4대 안전관리 혁신(▲ 전 사업장 정밀 안전진단, ▲ 주요 위험작업의 내재화, ▲ 안전환경 전문인력 육성 및 협력사 지원강화, ▲ 안전조직의 권한과 역량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1월 발생한 파주공장 화학물질 유출 사고 등 일련의 화학사고에 대한 LG디스플레이 차원의 후속 조치다. 하지만, 여전히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는 이번 대책만으로는 부족해 보인다.

LG디스플레이는 올 하반기에 대책에 따른 추진 경과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라 밝혔다. 하지만, 발표된 대책에는 당위적인 과제들만 제시했을 뿐,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것인지 목표가 명확하지 않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 또한 담고 있지 못해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 게다가, 사업장 전 영역을 점검하고 종합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니만큼, 전문성과 객관성, 투명성을 담보한 민관합동 대책기구 구성이 절실하지만, 이번 대책에는 관련 내용이 없어 또 다시 형식적인 안전진단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caption id="attachment_213228" align="aligncenter" width="640"] (출처: 환경운동연합)[/caption]

LG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LG그룹은 지난 7년 동안 가장 많은 화학 사고를 일으킨 기업이다. 화학물질안전원 및 언론에서 공개한 2014년 이후 현재까지 LG그룹에서 발생한 화학사고 17건을 분석한 결과, LG디스플레이는 5건(29%), LG화학은 10건 이상(59%)의 화학 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LG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LG화학을 포함해 LG그룹 차원에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화학사고 안전대책을 발표하지 않는 이상, 이번 대책 또한 넘기고 보자는 식의 LG디스플레이 ‘땜질식 처방’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기업들은 화학사고만 나면 여론 무마용 대책을 발표하고 있으나, 실제 사업장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기업의 실효성 없는 대책은 언제든 또 다른 화학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LG그룹은 그룹 차원에서 철저한 원인 규명과 함께 화학사고 예방 체계를 정비하고,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객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노동자, 지역, 시민사회, 전문가가 참여한 민관합동 대책기구를 구성해 제대로 된 조사와 해결책을 마련하여야만 국민의 불안과 불신을 해소할 수 있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금, 2021/03/05-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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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경제민주화 민생법안 모두 반대하는

1% 경총 규탄 기자회견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20. 11. 24. 오후 2시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앞(서울 마포구 백범로 88 대흥동)

▣ 기자회견 취지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 경영과 투자 활동을 제약하고, 기업 부담을 늘릴 것으로 주장하는 10개 경제·노동 관련 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서를 17일 국회에 제출했음. 경총은 의견서에서 감사위원 선임 때 최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 전속고발권 폐지와 내부거래 규제 대상 확대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관련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모두 반대 의견을 밝혔음. 또한 산재사고 때 최고경영자(CEO)에게 과도한 형사책임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1년 미만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지급을 의무화하는 퇴직급여법 개정안, 유연근무제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규모 점포에 대한 영업 규제를 강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병가휴가·휴직을 의무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도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라는 게 경총의 주장.

• 그러나 해당 법안들은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를 위한 꼭 필요한 법안으로 경총의 반대의견에 매우 큰 우려를 느끼며 이에 노동자, 중소상인,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99% 상생연대는 경영자총연합회의 민생법안 반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함.

▣ 기자회견 개요

(1) 제목 : 99% 경제민주화 민생법안 모두 반대하는 1% 경총 규탄 공동 기자회견
(2) 일시 : 2020년 11월 24일 (화) 오후 2시
(3) 장소 : 한국경영자총연합회
(4) 주최 :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
(5) 진행순서
•사회 : 강훈중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
•발언1 : 99% 민생법안 모두 반대하는 1% 대변자 경총 규탄 발언(경실련)
•발언2 : ILO 핵심협약 비준 반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반대, 코로나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고용보험 적용 개정안 반대하는 경총 규탄(한국노총)
•발언3 : 코로나 發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붕괴 조장,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경총 규탄 (한상총련)
•발언4 : 코로나 위기, 99% 취약계층에 전가하는 경총 규탄(참여연대)
•기자회견문 낭독(민변)

▣ 기자회견문

99% 경제민주화 민생법안 반대하는 경총 규탄한다

지난 17일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는 기업경영과 투자 활동을 제약하고 부담을 늘리는 법안이 2백 건 넘게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면서 ‘10대 경제·노동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경총은 이러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환경, 노동, 사회복지, 기업경영권 등 각 분야에서 선진 경쟁국보다 과도한 수준의 규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시행돼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지금은 기업 활력 제고와 기업 살리기를 통한 경제·고용위기 극복에 주력해야 하는 시기인 만큼,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국을 이겨낼 수 있는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임을 고려하여, 법안 심의 과정에서 기업들의 어려움과 의견들을 반드시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참으로 적반하장에 아전인수가 아닐 수 없다.

경총에게 묻고 싶다. 경총이 말하는 기업경영 활성화와 적극적인 투자 활동을 가로막는 자는 정녕 누구인가. 기업들이 총수일가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을 확대를 위해 국정농단을 일으키고,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횡령·배임 등 온갖 불법행위로 회사와 주주들에게 엄청난 손해를 입히는 행위도 서슴지 않으며, 이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이사회는 총수일가의 입맛에 맞는 회전문 인사로 회사의 불법을 적극적으로 은폐해온 것이 ‘선진 경쟁국보다 과도한 수준의 규제’ 때문인가? 대기업들이 새로운 기술개발이나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모색하기보다는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탈취하거나 다단계 원하청 구조, 전속거래구조를 공고히 하여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은 물론, 중소상인들이 영위하고 있는 영역까지 계열사를 진출시켜 시장을 초토화시키고, 계열사에 그룹의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 과연 대립적·갈등적 노사관계 때문인가? 세계 최고 수준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매일 7명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OECD 산업재해사망 1위 국가, 턱없이 부족한 사회안전망으로 인해 실업과 폐업에 내몰리면 바로 한 가정의 몰락을 경험해야 하는 각자도생의 사회, 기업들이 해외에서는 쓰지 않는 독성물질을 활용해 제조·판매한 상품을 쓰다가 1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사망해도 아무런 피해보상도, 책임도 물을 수 없는 미비한 법제도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과도한 규제 때문인가? 경총의 비판과 지적은 그 대상도, 그 원인도, 그 해결책도 모두 틀렸다.

오히려 경총 소속 4천 여개 회원사들의 경쟁력 강화와 상생발전, 지속가능한 기업경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경제민주화 10법이다. 재벌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해소해 중소기업들과 상생하는 원하청구조를 만들고, 이사회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통해 기업경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확대하며, 안정적인 일자리와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통해 숙련도와 노동생산성을 제고하는 것이야말로 엄중한 글로벌 경쟁시장을 해쳐나가기 위한 유일한 방안이다. 심지어 이러한 법제도들은 이미 해외 선진국에서는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들이 대부분이며, 오히려 이러한 제도들이 도입되어있지 않다는 이유로 글로벌 투자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가치가 낮게 평가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총이 이렇게 국제 표준에도, 사실관계도 맞지 않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는 사실이 매우 놀라울 따름이다.

경총은 99%의 상생과 경제민주화의 실현을 가로막기 위한 음해와 왜곡을 즉각 중단하라.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의 원인을 애꿎은 노동자와 중소상인, 미비한 제도 탓으로 돌리지 말고 1% 재벌·대기업의 전횡과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함께 나서라. IMF 국난 당시 대다수 국민들이 각고의 노력과 금모으기 등을 통해 기업들을 살려놓고도 뒤이은 규제완화와 노동유연화로 인해 양극화와 불평등의 낭떠러지에 내몰린 경험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당면한 코로나19 시대의 극복을 위해 경제민주화, 노동, 민생 10법의 처리는 더 이상 미뤄서도, 미룰 수도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우리 제 단체들은 1% 특권층의 음해와 왜곡을 넘어 99%가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이다. 경총도 경제민주화와 상생을 위한 걸음에 함께 나서라.

2020년 11월 24일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

기자회견문

수, 2020/11/25-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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