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망이 어둡고, 예산 조기집행을 해야 할 상황이다. 무리한 집행으로 예산을 낭비하거나 부실 운용해선 안되겠지만 신속한 지방재정 집행이 실물경기 활성화의 촉진제가 되므로 예산 집행율을 높여야 한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지방재정 신속 집행을 주문하고 있다. 그런데 울산시의 예산 집행률은 낙제점이다. 전국 17개 시.도 중 하위권이다. 울산의 5개 구.군도 전국 '구' 단위 평균 집행률을 밑돌았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지난 5월 말까지 전국 지자체의 지방재정 집행률을 조사한 결과 울산시의 지방재정 집행률은 44.9%로 전국 평균 52.1%에도 훨씬 못 미쳐 17개 시도 중 14위를 기록했다.
울산시 지방재정 집행률 44.9%, 전국 17개 시도 중 14위
울산시의 예산현액 3조5140억 원 가운데 지출액은 1조5760억 원으로, 절반도 쓰지 않았다. 울산시는 코로나19 여파로 각종 행사들이 연기, 취소됐고 공공부문 건설 등이 멈춰서면서 집행률이 낮았다고 설명한다. 궁색한 변명이다. 코로나 여파는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울산의 5개 구.군 중에서도 구 단위 평균 집행률 41.4%을 넘지 못하고 있다. 그 중 북구의 집행률이 가장 높았다. 예산액 5130억 원 중 40.6%인 2083억 원을 집행했다. 다음으로는 동구 3670억 원 중 1460억 원(39.7%), 남구 6810억 원 중 2680억 원(39.3%), 중구 5460억 원 중 270억 원(37.8%) 순이며 이는 전국 `구` 단위 평균 집행률(41.4%)보다 밑돌았다. 울주군은 예산액 1조940억 원 중 37.8%인 4140억 원을 집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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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 송윤정 선임연구원은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 긴급 재정 집행은 불가피하고 월별, 분기별, 시기별로 정확한 집행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정이 적절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여파에 대응하는 재정 집행계획 세우지 못해
울산시와 5개 구.군이 쓰지 못한 예산은 내년으로 이월되거나 불용처리 된다. 미집행 예산이 많다는 것은 지자체들이 예산편성을 잘못했거나 집행계획을 꼼꼼하게 세우지 않은 탓이 크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지역경제가 끝없이 추락해 긴급자금 투입이 절실한 분야가 많지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쇼크를 줄이기 위해 재정 집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 주력산업에 대한 긴급자금을 지원해 고용 충격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앙재정 집행률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인 62%로 정하고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주문했지만 울산시와 5개 구·군의 재정집행율은 저조하다. 코로나19 사태가 불러온 절체절명의 위기를 돌파할 묘수는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울산 지방재정 집행률 ‘하위권’, 지역경제 ‘추락’ - 시사저널
경제 전망이 어둡고, 예산 조기집행을 해야 할 상황이다. 무리한 집행으로 예산을 낭비하거나 부실 운용해선 안되겠지만 신속한 지방재정 집행이 실물경기 활성화의 촉진제가 되므로 예산 집행
1인 미디어의 시대라고 한다. 누구나 자신의 매체로 글쓰기를 한다. 1인 미디어는 태생적으로 현장성, 속보성이 뛰어날 수밖에 없다. 거기에 전문성, ‘글빨’까지 갖춘 고수도 수두룩하다. 그럼 레거시 미디어(기존 매체)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 1인 미디어들보다 나은 부분이 있을까? 혹시 이름만 남은 빈껍데기 아닐까?
바로 그 유일하게 남았다는 이름이 큰 자산이다. 미우나 고우나 기존 매체는 브랜드파워가 있다. 역사와 전통을 통한 권위가 브랜드에 녹아있다. 그 브랜드파워를 유지하는 교육과 에디팅 시스템이 있다. 다시 말해 레거시 미디어는 1인 미디어보다 책임성 측면에서 우월하다. 반면, 1인 미디어는 잘못된 뉴스를 전해도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 속되게 말하면 장사 하루 이틀 하다 접지 않는 매체를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책임성 있는 자세다. 그리고 책임성은 신뢰성으로 연결된다.
그런 의미에서 기존 미디어는 단어나 표현 하나하나 정확한 개념을 써야 한다. 정확한 단어와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신뢰성의 기본이다. 뻔한 말이라고? 열심히 취재하고 확인해서 정확한 개념을 쓰자는 것은 “교과서 위주로 예습 복습 철저히 해서 전국 수석됐어요”라는 말처럼 식상하다. 그러나 개념을 잘 몰라서 단어를 잘못 쓸 때도 있지만, 정해진 결론에 억지로 단어를 밀어 넣다가 잘못될 때도 많다. 즉 공부를 더 열심히 하기보다는 오히려 좀 힘을 빼야 할 때도 있다는 뜻이다.
최근 3차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를 전하는 기사들을 보면 안타깝게도 개념을 틀리게 쓴 기사들이 많다. 많은 언론에서 이번 추경을 통해 투입하는 예산 규모는 35.3조원이라고 한다. 기재부가 밝힌 이번 추경 규모는 35.3조원이다. 그러나 추경 규모가 35.3조원이라고 해서 그 돈 전체가 ‘투입’되는 것은 아니다. 기재부가 보도자료에서 잘 밝힌 대로 추경 규모 35.5조원 중에 세수 예측치를 바꿔 정하는 세입경정(更正)규모가 11.4조원이다. 실제 확대되는 세출 규모는 그 차액인(35.5조원-11.4조원=23.9조원) 23.9조원이다. 즉, 세입경정은 결산 때 반영될 세수 결손분을 미리 인식하는 행위다. 그만큼 국채를 추가 발행해야 하니 추가로 ‘조달’한다는 말은 맞아도 ‘투입’한다는 말은 틀린 말이다. 그런데 35.3조원이 투입됐다고 표현하는 언론들은 역대 최대 규모라는 35.5조원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쓰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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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은 딱딱한 데이터를 독자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스토리를 넣어 설명하곤 한다. 그런데 지나치게 스토리를 단순화하거나 너무 박진감 넘치는 스토리를 만들고 싶은 욕심이 날 때가 있다. 이때 개념이 꼬이게 되곤 한다. 좀 힘을 빼고 드라이하고 편하게 쓰는 것은 어떨까? 자극적인 기사는 어차피 유튜브 등 1인 미디어와 상대가 되지 않는다. 특히, 레거시 미디어의 생존은 책임성 있는 자세로 꾸준한 신뢰를 얻는 거 말곤 답이 없다.
박진감 넘치는 스토리 때문에 쓴 틀린 표현 - 미디어오늘
1인 미디어의 시대라고 한다. 누구나 자신의 매체로 글쓰기를 한다. 1인 미디어는 태생적으로 현장성, 속보성이 뛰어날 수밖에 없다. 거기에 전문성, ‘글빨’까지 갖춘 고수도 수두룩하다. 그럼
세금이 많이 드는 대규모 국책 사업은 사전에 경제·정책적 타당성을 검증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조사 대상은 총사업비와 투입될 국가 재정 규모에 따라 정해지는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현재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촉구하는 3차 추경안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3차 추경안 사업 가운데는 정식으로 예타 면제를 받지도 않았는데, 조사를 건너뛴 사업이 있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예타를 받아야 하는 대상임에도 꼼수를 써 예타를 받지 않도록 했다는 지적입니다.
■ "기존 사업 하위 사업으로 집어넣어 예타 피하기?"
논란이 제기된 사업은 '그린뉴딜 선도 100대 유망기업 지원 사업'입니다. 정부가 그린뉴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3차 추경안에 신규 편성한 사업인데, 중소벤처기업부와 환경부가 함께 3년간 100개 기업에 3,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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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 내역 사업이어도 필요하면 예타 받아야"
그렇다면, '아무리 거액의 국고가 지원된다 해도 세부사업 밑 하위에 있는 내역사업으로만 하면 무조건 예타를 피할 수 있는 건가?'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기재부 훈령의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는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한 단서가 있습니다.
하위 사업일지라도 같은 세부사업 밑에 다른 하위 사업들과 비교해 독립적이고, 사업 규모가 예타 대상(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고 지원 300억 원 이상)이면 조사를 받도록 한 겁니다.
■ 예타 받아야 하는 신규 사업?…"맞다" VS "아니다"
하위 사업(내역사업)이어도 위 기준에 맞는다면 예타를 받아야 한다고 하니, 이에 맞춰서 다시 앞서 말씀드린 그린뉴딜 선도 100대 유망기업 지원 사업 내에 중기부의 '사업화 지원 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총 사업비 750억 원이니 규모로는 예타 조사 대상 요건에 맞습니다.
결국 다른 하위 사업들과 비교해서 독립적, 다시 말해 성격이 다른 신규 사업인지를 살펴보는 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문제가 되는 사업이 "그린뉴딜이라고 하는 특정 분야에만 국한됐고, 창업기업뿐만 아니라 기존 중소기업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신규사업으로 봐도 무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 소장은 "1개 기업당 지원금이 15억 원으로 기존 내역 사업들과 비교해도 금액에서도 큰 차이가 난다"며 "예타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피해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예산정책처도 비슷한 맥락에서 앞으로 국회 추경안 심사과정에서 이 사업이 예타 대상인지 아닌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해명은 이러한 지적과는 다릅니다. 중기부와 기재부는 이번 사업이 기존에 있던 창업사업화지원 사업(세부 사업)에서 '지원 대상 조정과 방식 조정'에 해당돼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신규 사업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다만 중기부 관계자는 "이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시각을 좀 달리할 수 있기는 하다."라며 "일단 사업 편성을 해서 빨리 좀 시급성을 다투는 성격에 하게 된 부분이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 "사실상 동일한 사업인데…하나는 세부사업, 하나는 과제?"
사실 '그린뉴딜 선도 100대 유망기업 지원 사업'에는 예타와 관련돼 위에서 설명해드린 중기부의 750억 원 규모의 '사업화 지원 사업' 외에도 석연찮은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연구개발(R&D) 지원 사업입니다. 중기부에서 3년간 750억 원, 환경부에서 3년간 375억 원을 각각 투입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같은 내용의 이 두 사업을 중기부는 기존 세부사업 밑에 '과제 유형'('과제'는 내역사업보다도 하위라고 보면 됩니다)으로, 환경부는 신규 세부사업으로 분류했습니다.
(중략)
■ "국고 들어가는 사업, 급해도 적정성 면밀히 살펴야"
3차 추경 예타 조사와 관련해서 이 같은 "피하기 논란'만 있는 게 아닙니다.
3차 추경안에는 시급성을 이유로 예타 면제를 의결한 사업만 9개, 규모는 9,300억 원이 넘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 사업들에 대해서도 "의무는 아니지만, 재정소요와 중장기적 성격을 고려해 사업 규모와 수단 등 타당성을 검토하는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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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후] 급하니까 건너뛰자?…추경안 일부 ‘예타 피하기’ 논란
세금이 많이 드는 대규모 국책 사업은 사전에 경제·정책적 타당성을 검증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조사 대상은 총사업비와 투입될 국가 재정 규모에 따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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