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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현황 및 개선과제(입법조사처 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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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현황 및 개선과제(입법조사처 2020.5)

admin | 수, 2020/05/20- 04:21

 


(NARS+현안분석+제135호-20200519)+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시설의+민간위탁+현황+및+개선과제 (1).pdf
0.62MB

 

요 약 
□ 사회복지시설의민간위탁은 사회서비스 제공의 근간을 이루는 운 영방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민간위탁 과정이 불투명하고 수 탁자 선정 기준이나 배점이 타당하지 않으며, 지도·감독 및 성과평가 등 운영과정상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근거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자체 조례 등을 보완하여야 할 것임
◦ 근거법령은 민간위탁의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성이 결 여되어 있음
◦ 지자체 조례는 사회서비스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위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수탁자 선정에서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수탁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의 공개, 선정위원회 위원장을 외부위원으로 호선, 선정위원의 공무원 위원 수 제한 의무화, 선정위원 자격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 선정위원회 심의내용 공개 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임
□ 한편, 민간위탁 운영법인의 서비스 질 강화를 위하여 시설장의 자 격기준 강화, 선정위원회 심의내용의 협약서 반영, 재계약하는 기 존 법인의 적정성 검토, 사회복지시설의 적정한 지도·점검 등에 대한 사항도 고려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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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과학기술혁신 관련 법률 개정 동향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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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책은 과거 연구개발을 통한 과학기술의 공급에 초점을 두었던 것과 달리 과학기술의 활용을 더욱 강조하는 등 정책의 대상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임

o 과학기술의 공급뿐만 아니라 이전·사업화가 더욱 강조되고 있고,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 간의 융합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추세이며, 연구개발이 필요한 분야가 늘어남에 따라 부처별로 이루어지는 연구개발에 대한 컨트롤타워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일본 내각부는 2020년 3월「과학기술기본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 법률안은 2020년 6월 공포되어 2021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o「과학기술기본법」의 제명을「과학기술혁신기본법」으로 하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을 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으로 변경하는 등 이 법의 진흥 대상을 과학기술에서 과학기술혁신으로 확장함

o 기존「과학기술기본법」은 과학기술의 범위에서 ‘인문과학에만 관계되는 과학기술’은 제외했으나,「과학기술혁신기본법」은 그 범위를 ‘인문과학에만 관계되는 과학기술’까지 확장했으며,「과학기술혁신 창출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주요 유관 법률도 함께 개정됨

o「내각부 설치법」에는 내각부가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한다는 점, 내각부에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를 설치한다는 점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번 개정에서는 내각부에 ‘과학기술혁신추진사무국’을 설치한다는 조항이 신설됨

□ 우리나라「과학기술기본법」에는 혁신의 개념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지 않고, 과학기술 종합조정 사무조직이 부처에 소속되어 있는데, 향후 발전방향 논의에서 일본의 입법사례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


1. 법률 개정 배경과 경과

2.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

3. 우리나라 관련 법률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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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가구의 저축률 상승 현상 논의 (보험연구원, 2020.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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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례 >

요 약

1. 검토배경

2. 연령별 저축률의 변화

3. 세대별 저축률의 변화

4. 시사점

 

- 요 약 -

월, 2020/10/26-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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