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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대정해상풍력 사업기한 없는 협약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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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대정해상풍력 사업기한 없는 협약 특혜”

admin | 화, 2020/05/19- 19:39

제주도가 대정해상풍력 사업자와 사업기한이 정해져있지 않은 업무협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정이 대정해상풍력에게 무기한으로 대정 앞바다를 내준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멸종위기 보호종 돌고래들이 살아가는 바다가 난개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잘못된 업무협약은 파기해야 합니다.

*관련 기사 [KBS제주] 제주도의회 “대정해상풍력 사업기한 없는 협약 특혜”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47610

주민수용성 문제로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대정해상풍력 발전사업의 협약서를 두고 특혜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대정해상풍력 추진을 위해 제주도와 사업자가 2011년에 맺은 업무협약에 대해 사업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며 다른 사업자나 공공에서 참여할 여지를 막아 특혜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당장 적용할 순 없지만 전기사업법 상 준비기한이 10년으로 정해져 있고, 업무협약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점도 검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주민수용성 문제로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대정해상풍력 발전사업의 협약서를 두고 특혜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대정해상풍력 추진을 위해 제주도와 사업자가 2011년에 맺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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