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성명서] 2030년 석탄발전 전면 퇴출하라

[성명서] 2030년 석탄발전 전면 퇴출하라

admin | 토, 2020/05/16- 00:23

[성명서] 2030년 석탄발전 전면 퇴출하라
신규 석탄발전소와 장거리 송전선 건설 중단하라
기후위기 외면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성명서

지난 8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을 공개했다. 이번 초안의 핵심은 석탄발전을 ‘과감하게 감축’하고 그 자리를 LNG발전으로 대체해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방향이다. 하지만 이 계획대로라면 석탄발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파리협정의 지구온난화 1.5°C 방지 목표를 3배 이상 초과하는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동하는 모든 석탄발전소를 수명 30년 가량 가동하는데다 새로 건설 중인 7기의 석탄발전 사업마저 용인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의 포기를 선언하는 건가. 과학의 요구대로 1.5°C 목표에 맞게 정부는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전면 퇴출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라.

산업부는 석탄발전의 ‘과감한 감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상은 ‘현상 유지’에 가깝다. 이번 초안에서 ‘가동 후 30년이 도래되는 모든 석탄발전기는 폐지’하겠다며 2034년까지 현재 60기의 절반에 해당하는 30기(15.3GW)를 폐지하겠다고 제시됐다. 이대로라면, 2030년 석탄 발전량 비중은 31.4%로 최대 발전원 지위를 유지할 전망이다. 선진국이 2030년 이전까지 석탄발전의 영구 퇴출에 박차를 가하는 추세에 비하면 무책임할 정도다. 게다가 2024년 준공 예정인 삼척화력을 비롯한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를 고려하면 2050년대 중반까지 석탄발전소를 가동하겠다는 계획이다. 석탄발전은 환경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목표로 제시하는 ‘2050년 탄소중립’의 최대 걸림돌인 게 자명한 만큼 이에 응답해야 한다.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선 석탄발전 수명의 30년 보장이 아닌 조기 폐쇄가 반영돼야 한다. 기후변화 싱크탱크인 클라이밋 애널리틱스 분석에 따르면, 국내 60기에 달하는 석탄발전소를 현행 정부 지침대로 수명 30년까지 가동하고 7기의 신규 석탄발전 건설을 강행할 경우, 석탄발전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1.5℃ 목표에 상응하는 배출 허용총량을 3.17배 초과할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이번 초안에서 가동 후 30년이 도래하는 모든 석탄발전소는 폐지하겠다고 제시했지만, 보령3·4호기와 같이 성능개선이 추진되는 설비는 오히려 수명 연장의 예외가 인정됐다. 1.5℃ 목표에 맞게 정부는 2030년을 석탄발전의 종료 시점으로 선언할 것을 촉구한다.

신규 석탄발전소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10년 이내에 급격히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7기의 신규 석탄발전소를 이대로 허용한다면, 30년간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이 고착화될 뿐 아니라 경제성도 낮은 좌초자산이 될 게 분명하다. 석탄발전소 건설과 운영에 투여될 막대한 비용을 에너지 효율화와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돌리는 편이 사회에 훨씬 더 큰 편익이 있다는 관점에서 대통령과 국회가 나서서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

동해안 석탄발전소 전력을 수도권에 보내기 위한 장거리 송전망 건설 계획도 당장 중단하라. 한전이 500kV 초고압직류송전(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입지선정위원회가 파행으로 운영되며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이번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에서는 ‘송변전설비를 최대한 빨리 준공’하겠다며 사업자의 이익만을 우선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방향이 담겼다. 분산형 에너지원을 통한 수도권의 에너지 자립 노력이 활성화되고 석탄발전의 폐쇄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시대착오적 장거리 송전선 건설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거듭 요구하며 산업부와 한전은 이에 즉각 응답하라.

환경운동연합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한 남은 절차 동안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문제에 대해 시민들과 소통하고 우리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함께 행동할 것이다.

2020년 5월 15일

환경운동연합, 강원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경남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대전환경운동연합 2014년 정기총회 및 환경인상 시상

대전환경운동연합은 2월 6일(목) 대전 서구 탄방동 자연드림 지하 1층 강당에서 2014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우리단체는 매년 지역의 환경을 보존하고 환경가치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한 언론인, 공무원, 정치인, 기업인, 시민을 선정해서 환경인상을 시상하고 있다. 2014년 정기총회에서는 환경언론인상, 우수자원봉사상 분야에서 수상자가 선정되었다.

환경언론인상 수상자는 중도일보의 김민영, 임병안 기자이다. 외국 광물업체가 대전과 충남, 금산지역에서 우라늄광산을 개발하려는 움직임을 포착하고, 집중취재를 통해 환경 이슈화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우라늄 광산의 위험성을 알리고 대전, 충남, 충북지역의 시민사회와 지자체의 공동대응을 이끌어 낸 공로가 인정되어 2013년 환경언론인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우수자원봉사상 수상자는 유성고등학교 안거산, 대전고등학교 김정훈 군으로 지난 3년 동안 고등학생 환경동아리 꼬마물떼새 활동을 통해 대전의 생태와 기후변화변화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다양한 시민홍보 환경캠페인과 교육, 실천활동에서 자원봉사자로 열심히 활동한 공로가 인정되어 2013년 우수자원봉사자로 선정되었다. 이 외에도 10년 동안 변함없이 환경운동을 후원하고 지원해온 강만규님외 36명에게 10년 회원상을 시상할 계획이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제 목 : 대전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 환경인상시상식
■ 일 시 : 2014년 2월 6일(목) 19시 30분~
■ 장 소 : 탄방동 자연드림(ICOOP생협) 지하 1층 강당
■ 내 용 : 2013년 환경인상 시상식, 정기총회

수, 2014/02/05- 23:09
100
0

<성 명 서>

광주시는 교통심의위원회의 위법적 운영을 바로 잡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라.

 

시민의 일상과 안전이 직결된 교통영향분석심의위원회(이하 교통심의위원회)가 위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교통심의위원회는 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과 건축물의 건축으로 발생하는 교통의 변화와 안전에 대해 평가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최근 2년간 위원회 운영을 살펴본 결과, 광주시가 최소한의 형식적 공정성마저 갖추지 못한 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첫째, 안건심의를 위한 심의위원 구성에 관한 불법적 운영이다.

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통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 호선’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 때마다 추첨 등 무작위선정방법으로 9명이내로 선정’ 하는 제 13조,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광주시는 위원장을 선임하지 않은 채 회의시마다 위원장을 선임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고, 회의 때마다 추첨 등 무작위 방식이 아닌 3명의 위원을 고정하여 이들을 중심으로 교통영향평가심의를 진행해왔다.

광주시 교통심의위원회는 당연직 5명(행정)과 위촉직 23명(민간)의 위원을 위촉하여 2년의 임기로 운영된다. 이 중 광주시가 고정하여 심의에 참여토록 한 3인은 행정 1인과 전문가 2인이다.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행정 5인 중 교통정책연구실장만이 교통심의위원회에 참석토록 하였는 교통영향평가 사전검토를 지원업무로 하는 이가 본 심의에도 참여하는 모양새로 만들어 다각도의 접근을 제한하였다. 또한 행정에서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4인(대중교통과장, 교통정책과장, 건축주택과장, 도시계획과장)은 위원회 명단에만 이름을 올렸을 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

 

둘째, 실제적으로 민간위원 참여를 제한하여 다각적 방향에서 공공성을 검토할 심의 기능을 무력화시켰다.

민간위원으로 23명이 위촉되어 있으나, 심의는 2명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민간위원으로 시정에 참여의사를 밝힌 시민을 포함한 언론, NGO, 민간전문가들의 참여는 제약되었다. 결국 광주시는 형식적으로는 시정에 참여하는 시민들을 모집하여 위촉해 놓고 이들의 실질적 참여 권한을 박탈하였다.

교통영향심의는 개발사업자가 제출한 교통의 변화, 그것으로 야기되는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안전을 위한 방안을 찾는 것을 목적한다. 때문에 교통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들이 필요하다. 그러나 3인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교통영향심의가 과연 공공성과 공정성을 갖추었는지 의심스럽다.

최소한의 공정성도 갖추지 못한 위원회의 심의는 시민들로 하여금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갖게 한다. 또한 공정성과 신뢰를 잃어버린 위원회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위원회로 전락하거나, 사인(私人)이 좌지우지하는 위원회로 추락하게 된다. 결국 시민 모두를 위한 공공성은 사라지게 된다.

 

셋째, 경관위원회에 이어 교통심의위원회까지 편파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 다른 위원회 역시 신뢰할 수 있겠냐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우리는 지난 12월, 광주시가 경관위원회를 위법적으로 운영해 왔음을 제기한 이후, 교통심의위원회 역시 위법적으로 운영되어 왔음을 발견하며 황당함을 갖는다. 법을 가장 준수해야 할 행정이 법령과 지침을 위배한 채 운영하는 위원회가 단 2곳만이 아닐 것이다.

우리는 광주시에 법과 절차에 따라 교통심의위원회를 민주적 운영할 것을 약속하고 위법한 운영에 대한 책임자의 문책을 요구한다.

또한 현재 운영되는 위원회의 전면적 점검을 요구한다. 광주시는 위원회의 관행화된 위법 운영을 바로잡아, 실추된 광주시의 청렴도를 높이고,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길 바란다.

우리는 이미 제기된 경관위원회와 교통심의위원회 외에도 도시의 개발 및 관리와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점검을 통해 공정성과 공공성 회복을 위해 감사 청구 등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1. 3. 30.

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이정애, 이인화, 박태규

목, 2017/03/30- 15:21
100
0

인천시민이 그린(Green) 인천환경정책을 발표 및 제안하며

 

얼마 전 미세먼지 관련 모임에서 엄마들은 ‘아이들이 마음껏 숨쉴 수 있는 환경’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요즘 우리는 미세먼지를 마시고 미세플라스틱을 몸속에 나날이 쌓아가는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다. 이처럼 환경문제가 뭇 생명들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한데도 여전히 인천은 공업도시, 회색도시의 어두운 이미지를 벗지 못하고 있다.

 

인천을 그린(Green)도시로 탈바꿈하고자 인천지역단체들이 모여 ‘2018인천지구의날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환경정책을 논의해 왔다. 논의된 환경정책은 인천시민에게도 공개해 지난 40여일 동안 온라인으로 의견을 받았으며, 4월 19일에는 지구의날을 기념해 인천터미널에서 캠페인 및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현장에서 의견을 청취하였다.

 

오늘 그 결과를 정리한 인천환경정책 내용을 알린다.

첫째, 미세먼지 없는 생활환경을 위해 미세먼지 현황을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리는 일부터 시작해야 하며 대책마련을 위해 공론화해야 한다. 생활 속 악취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악취와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역시 모색해야 한다.

 

둘째, 재생에너지3020 계획에 발맞춰 지방정부 차원에서 시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도시를 구축하고, 쓰레기 배출 저감을 위한 공공청사 쓰레기 제로 운동을 시작하는 일도 필요하다.

 

셋째, 공원일몰제에 대비해 공원·녹지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해야 할 것이며 생물다양성 교육 및 홍보, 하천살리기추진단 취지복원 등도 요구된다. 인천시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인천시 녹색산업지원센터’ 설치와 군·구별 화학물질 관리 조례 제정도 이뤄져야 한다.

 

넷째, 지속가능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인천시 지속가능발전 78개 지표를 토대로 사업이행점검을 할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역시 필요하며, 미래세대와 시민 교육을 위해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 민간이 함께하는 환경교육 마련도 빼놓을 수 없다.

 

무엇보다 환경부시장제 도입을 요구한다. 인천에는 수도권매립지, 화력발전소,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저어새섬 등 다수 환경 이슈가 산재해 있는 만큼 환경의 중요성이 크다. 때문에 환경을 전문적으로 관장할 수 있는 환경부시장제 도입이 필요하다. 인천시에 환경부시장이 생겨 푸른 인천을 가꾸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2018인천지구의날조직위원회’는 ‘2018인천환경정책제안시민행동’으로 명칭을 바꿔 인천환경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행동할 것이다. 6.13 지방선거에 나서는 인천시장, 인천시교육감 후보 등에 인천환경정책 질의서를 전달하고 답변을 받아 공개할 예정이다. 그리고 향후 정책 이행까지 점검해 나갈 것이다.

 

2018년 5월 2일

2018인천지구의날조직위원회·2018인천환경정책제안시민행동

가톨릭환경연대 / 인천YMCA / 인천YWCA / (인천기후·환경네트워크) / 인천녹색소비자연대 / 인천녹색연합 / 인천환경운동연합

■ 첨부자료

1. 인천환경정책 제안서

2. 인천시민 설문결과

※ 문의 : 인천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 조현정 010-3409-8724

화, 2018/05/15- 15:15
100
0

-지구의 날, 대전환경운동연합 앵그리버드 게임 부스 운영-

대전환경운동연합은 43회 지구의 날을 맞이하여 ‘생태발자국은 줄이고, 지구는 살리고’라는 주제로 350캠페인을 진행한다.

지구의 날은 매년 4월 22일으로, 지난 1970년부터 순수 민간운동으로 시작한 지구환경보호의 날이다. 대전에서 열리는 43회 지구의 날은 더워지는 지구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을 새롭게 하여 실천적인 활동을 제시하고, 우리지역이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대종로를 차없는 거리로 만들어 다양한 체험부스를 운영한다.

이번에 개최되는 350캠페인은 현재 지구 평균 이산화탄소 농도인 392ppm을 지구상의 생명이 지속가능한 이산화탄소의 마지노선인 350ppm으로 이산화탄소 농도를 줄이고자 하는 전세계기후방지캠페인으로 지난 2012년부터 대전에서는 진행하고 있다.

이번 지구의 날 행사에 대전환경운동연합은 350캠페인의 의미와 지구환경문제를 시민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알리기 위하여 어린이,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대형 앵그리버드 게임을 활용하여 캠페인을 진행한다.

관심 있는 대전시민의 많은 참여 바란다.
- 아 래 -
◇ 일 시 : 2013년 4월 20일(토) 13시~16시
◇ 장 소 : 지구의 날 행사장-중앙로 네거리~대흥동성당(13번째 부스)
◇ 주 제 : 생태발자국은 줄이고, 지구는 살리고! 350캠페인
◇ 대 상 : 대전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

수, 2013/04/24- 02:47
99
0

도롱뇽_논평.hwp

사진제공 이기열회원님

법동 계족산 임도공사 현장 도룡뇽 떼죽음에 대한
대전환경운동연합 입장

22일 대전시 법동 계족산 임도공사 현장에서 도롱뇽 100여마리가 떼죽음을 당했다. 도롱뇽은 1급수에만 서식하는 종으로 야산기슭의 저류지나 둠벙과 계곡의 고인물에서 알을 낳고 번식한다. 3~5월까지 번식을 위해 저류지로 내려오는데, 번식을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임도배수로에 갇혀 떼죽음을 당했다.

임도개설을 위해서는 생태학, 환경경제학, 지질, 지형학 등 각 분야에서 신중하고 철저한 조사 분석을 바탕으로 사전에 타당성을 검토한 후 개설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런데, 대규모 도뇽룡 서식지 인근에 임도가 개설되었고, 그로 인하여 일부가 떼죽음을 당한 것으로 보면 대전시가 정확한 주변 환경조사도 진행하지도 않은 채 임도 개설을 추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기능이나 역할만 고려하고 획일적 공법으로 물량위주로만 개설을 강행하는 대표적 개발방식이라 하겠다. 임도를 포함하여 산림지역에 도로를 개설할 경우 최근 개정된 산림법은 임도가 충분히 친생태적인 도로가 되도록 하고 있데, 이를 전혀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최근 대전시의 경우 주변의 녹지지역을 개발하려는 계획들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개발계획들이 지금처럼 형식적인 사전환경조사로 대처된다면 이런 생물사고는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도뇽룡 떼죽음 사고는 개발에 앞서 철저한 사전조사와 생태계에 대한 보존 대책을 우선 마련해야 함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 하겠다.

최근 임도를 포함한 산림지역에 이미 개설된 도로 조차도 폐쇄, 보완, 자연복원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임도가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한 채 산림생태계 훼손을 계속 일으키고 있고, 난개발 통로로 작용하고 있으며, 외래식물의 종자 전파와 같은 역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번 훼손된 자연환경은 다시 원상태로 복원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복원된다고 하더라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번 사고를 반면교사로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사전환경조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지속가능하고 생태적인 개발 정책 시스템을 대전시는 구축해야 할 것이다.

화, 2009/03/24- 22:30
9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