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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제주도 6차 지역에너지계획 화석에너지 기반의 구조전환을 위한 계획 제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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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제주도 6차 지역에너지계획 화석에너지 기반의 구조전환을 위한 계획 제시가 필요하다

admin | 금, 2020/05/15- 19:14

제주도 6차 지역에너지계획 화석에너지 기반의 구조전환을 위한 계획 제시가 필요하다

“시민참여 확대 긍정적, 보다 많은 시민참여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화력발전, 에너지절약, 전기자동차 등에 대한 계획 보완 필요”

에너지계획과 정책에 시민참여를 대폭 확대시키는 제주도 에너지기본조례 개정 이후 제주도가 수립한 지역에너지 계획 최초로 시민참여 방식을 통한 마련된 지역에너지계획이 발표됐다. 이번 계획 수립에서 가장 큰 성과는 시민의 직접적인 참여와 연구가 이뤄진 제주도 에너지정책의 첫 사례라는 점이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그동안 에너지계획이 제주도정만 아는 깜깜이 계획, 불투명한 계획으로 인해 계획 추진에 있어 사회적 수용성을 충족하지 못하고 기후위기와 에너지전환에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계획 수립은 제주지역 시민사회가 요구한 에너지계획과 정책수립에 시민참여를 대폭확대 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수용된 것이기에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런 평가에도 불구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도 많다. 그중의 가장 큰 핵심은 여전히 발전설비를 과도하게 공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9년 제주도의 최대전력은 1월 14일 기록한 93만7천㎾이다. 당시 도내 공급 가능한 전력량은 126만5천㎾였다. 최대전력이 필요한 시점의 공급 예비율이 무려 35%에 육박했던 것이다. 사실상 전기가 남아돌고 있는 상황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런 상황에 재생가능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설비라 할지라도 새로운 발전설비를 추가하는데 당연히 공급과잉이란 비판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

풍력발전에 대한 공급량이 지난해 발표한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 수정보완계획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들었음에도 여전히 공급과잉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간 LNG발전소 증설과 더불어 기존 바이오중유를 연료로 하는 화력발전소까지 가동되면서 화력발전의 양이 급격하게 증가해 전력의 공급과잉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이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전기자동차이다. 무려 14만대에 이르는 전기차를 보급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화석연료 기반의 자동차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상을 확인하기 어렵다. 특히 화석연료 기반의 자동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주유소, 정비소 등의 산업구조의 조정이 불가피하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대책도 발견하기 어렵다. 물론 전기차 기반의 산업을 어떻게 부양하고 육성해서 기존의 산업을 대체할지도 명확하지 않다. 이런 상황이라면 목표를 달성하기도 어려울뿐더러 도리어 차량 증가에 따른 교통 환경 악화비용만 상승할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려워진다. 더욱이 해당 계획은 차량중심의 계획으로 보행중심, 대중교통중심, 자전거중심의 환경 친화적인 교통계획과도 당연히 괴리가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계획 보완이 불가피하다.

첫째, 기존 화력발전과 육지부에서 들어오는 전력량을 조정하는 계획이 필요하다. 재생가능에너지의 확대보급을 위해서는 화력발전에서의 발전량 감축, 육지부에 의존하는 전력량의 조정이 불가피한데 이에 대해 연차별 계획과 정부 그리고 한국전력과 어떻게 협의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상을 제시되지 않았다. 현행 화력발전과 육지부에서 들어오는 전력량을 감축하지 않는 이상 재생가능에너지의 확대보급에 공급과잉 논란을 계속될 수밖에 없다.

특히 육지부 전력 부분은 에너지자립 목표로 하는 제주도가 반드시 풀어야할 숙제이다. 그런데 제주도는 재생가능에너지의 확대 보급으로 예비율이 크게 증가할 것을 우려하여 육지부로 전력송출이 가능한 제3연계선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의 제1, 제2연계선의 전력공급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이런 논의 대신 과도한 공급에 따른 수요처 확보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 화력발전과 연계선 의존도를 어떤 방식으로 조정하고 이를 재생가능에너지로 대체할지 명확한 설명과 계획이 필요하다.

둘째, 에너지설비의 확대 보급 이전에 효율적인 에너지 수요관리와 에너지절약기술 확대보급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을 선도하는 국가들은 대부분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과 절약기술을 통해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을 앞당기고 있다. 과도한 에너지사용을 막음으로써 화석연료 기반의 대규모 발전설비의 필요성이 감소하고 필요한 에너지를 적정한 규모의 재생가능에너지 기반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계획에서 이런 내용이 상당히 부족하다. 핵심적으로 내세운 건축물 분야 역시 조사연구, 시범사업에 불과하고 건물 에너지 효율 향상과 에너지절약을 위해 어떤 부분을 강제할 것인지 또한 어떤 인센티브를 통해 유인해 낼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미온적이다. 물론 절약기술의 연구와 보급, 이에 대한 지원확대도 제대로 담겨있지 않다. 따라서 이에 대한 계획 보완이 필요하다.

셋째, 화석연료기반 자동차와 그에 따른 산업구조를 어떻게 바꿔 나갈 것인지 명확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전기차 보급의 걸림돌은 여전히 화석연료기반 자동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산업구조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존산업을 신산업으로 구조 조정하는 일은 결코 가볍고 쉬운 일이 아니다. 그만큼 세심한 계획과 전략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보급계획에는 이런 내용이 부재하다. 화석연료기반의 자동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은 공공부문과 기업대상 내연기관 차량 신규도입을 막는 시범사업이 전부인데다 그마저도 MOU수준으로 그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산업구조 조정을 어떤 방식으로 해 나갈지에 대한 연차별 계획은 물론 이해당사자간의 심도 있는 대화와 여론수렴 등이 계획에 담겨야 한다.

넷째, 자동차 중심의 교통체계를 공고히 하는 전기자동차 보급계획이 아니라 보행 친화적, 대중교통 친화적 계획이 필요하다. 현행 계획은 말 그대로 전기차를 급격히 보급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교통선진국이 보여주는 보행 친화적, 대중교통 친화적 계획은 도외시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전기차 보급에 핵심을 둘게 아니라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 등을 전기차로 교체하는 것과 전기자전거의 확대보급 계획, 보행친화적 도로환경 개선 등에 계획 보완이 있어야 한다. 전기차 보급확대 보다 이와 같은 정책이 우선되어야 도민들이 유의미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다.

다섯째, 에너지정책과 계획 수립에 있어 시민의 역할이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 제주도는 단순히 계획을 수립해서 발표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이행과 평가, 환류 체계를 마련하는 것에도 시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 또한 계획을 모니터링하고 의견수렴을 통해 계획이 보다 시민 친화적이고 환경 친화적으로 진보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그리고 계획을 시민들이 쉽게 확인하고 활용하며 개선할 수 있도록 이를 쉽게 설명하고 알리는 교육과 홍보를 위한 방안마련도 요구된다.

그간 제주도의 에너지계획과 정책은 제주도정만 알고 있는 깜깜이 계획이자 불투명한 정책이었다. 그만큼 시민참여가 원천적으로 가로막혀 있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정책이나 계획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의 확보는 먼 나라 이야기였다. 최근 대정해상풍력발전 문제 역시 시민의 참여가 가로막힌 정책과 계획추진에서 기인하는 만큼 이번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과정의 시민참여는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제주도가 시민과 함께하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발휘하지 않고 여론을 담아내는 과정을 어렵고 귀찮게 여긴다면 이번의 성과는 색이 바랄 수밖에 없다. 또한 그간의 문제제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정부나 한국전력 탓만 한다면 계획의 성공은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제주도는 이번 기회를 제대로 살려 제주도가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의 메카를 넘어 한국의 에너지전환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끝.

2020. 05. 15.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김민선·문상빈)

지역에너지계획수립에_따른_논평_20200514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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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원회의 당산봉 급경사지
정비공사 조사결과는 제 식구 감싸기에 불과
“매입 토지 감정가 부풀리기, 불법건축물 묵인의혹 등 사실로 밝혀져”
“민관 유착의혹에 대한 규명부족, 사법기관 수사의뢰 필요”
“주요 문제 제기에 대한 뚜렷한 설명 없이 문제없음 결론, 재조사 해야”

절대보전지역을 파괴하고 경관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논란을 빚었던 당산봉 급경사지 정비공사에 대한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이번 조사결과에서 특혜시비를 빚었던 매입 토지 감정가 부풀리기와 불법건축물 묵인 등에 대한 의혹제기는 사실로 밝혀졌다. 이번 사업의 신뢰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었음이 확인된 것이다. 하지만 핵심적인 문제지적에 대해서는 ‘문제없음’으로 결론지었고, 토지주와 감정평가사, 관계공무원간의 유착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한 문제제기 없이 주의통보만 내리며 제 식구 감싸기라는 논란을 낳고 있는 점은 매우 유감이다.

이번 조사청구의 핵심은 공사구역의 40%가 절대보전지역과 경관우수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무참히 훼손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공사가 이뤄졌던 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 했다는 의혹 ▲편입토지의 감정가가 부풀려지고 불법건축물이 묵인되는 등 특정인에 대한 특혜가 있었다는 것 등 3가지다.

이에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주민 의견수렴이 미흡했던 부분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 했던 의혹 모두에 대해 ‘문제없음’으로 결론 냈다. 행정절차에 부적절한 사항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사결과는 들여다보면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먼저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미흡하게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수렴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감사위원회의 결론이다.

게다가 그나마 했다는 주민설명회도 2013년과 2014년 두 번에 불과한데 당시는 공사에 대한 직접적인 실시계획이나 도면이 나오지 않은 상태였다. 말 그대로 백지에 가까운 상태에서 정비공사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정도의 설명회를 의견수렴의 자리로 충분하다고 제주도감사위원회는 판단한 것이다. 최근 각종 공사와 개발 사업에서 주민들에게 정보를 미흡하게 제공하고 의견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아 심각한 갈등으로 비화되는 사례가 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감사위원회의 판단은 제주도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회피의혹도 마찬가지다.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도시지역(녹지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1만㎡ 이상인 경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런데 감사위원회는 공사구역만을 대상으로 면적을 한정지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이는 명백히 잘못된 유권해석이다. 1만4500㎡의 지역을 붕괴위험지역 D등급으로 지정해놓고 실제 공사는 경사면 정비공사 4002㎡와 낙석방지망 공사 1547㎡ 등 5549㎡이라는 이유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1만4500㎡를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항구와 맞닿은 절벽부분에 대한 공사가 다 이뤄진 것도 아니다. 아직 위험구간이 남아있음에도 앞으로 공사계획이 없으니 문제가 아니라는 해석 역시 비상식적이다. 만약 공사구간이 남은 위험구간까지 확대되면 전체공사규모는 8천㎡까지 넓어질 수 있다. 이 경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평가대상이 된다. 사업계획 면적이 대상 면적의 60% 이상인 개발사업 중 환경오염, 자연환경훼손 등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생활환경이 파괴될 우려가 있는 사업일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굳이 1만㎡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것이 당산봉의 환경적 가치를 고려한다면 당연한 절차다. 하지만 이런 사항은 제주도감사위원회의 판단에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부분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편입 토지의 감정가가 부풀려진 문제와 불법 건축물에 대한 묵인 등이 확인되었고 이 과정에서 특정인이 상당한 특혜와 이익을 봤지만 이에 대한 조치사항은 주의가 전부다. 행정력과 도민세금이 낭비되는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이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감정가를 부풀리고 불법건축물을 묵인하는 과정에 토지주, 감정평가사, 관계공무원간의 유착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한 사법기관의 수사가 필요함에도 감사위원회는 이를 수사의뢰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결국 이번 감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는 도민의 눈높이와 상식을 넘어선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결과물이 만들어진 가장 큰 이유는 제주도감사위원회의 도정견제와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는 부분이 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본연에 책임과 소명을 다하지 않음에 대한 직무태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공정하고 책임 있는 감사권한을 발휘하지 않는 감사위원회에 도민들은 신뢰를 보내지 않는다. 따라서 당산봉 급경사지 정비공사 등에 대한 제대로 된 재조사와 동시에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진행해 사법적 판단과 처벌을 받도록 해야 마땅하다. 부디 도민의 권익과 공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감사위원회로써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 끝.

2020. 2. 12.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당산봉감사위조사결과논평_20200212

수, 2020/02/12-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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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반려 촉구 의견서 제출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번 달 개최 예정인 제38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부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과 관련하여 시범지구 지정을 반려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주도의회에 오늘 제출했다.

우리단체는 탈핵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해상풍력발전사업의 필요성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이 과정에서 환경과 경관이 파괴되거나 생태계가 교란되는 일은 탈핵과 기후위기가 내세우는 정의로운 에너지전환과는 분명 거리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에너지전환과 환경보전 사이에 가능한 타협점을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우리단체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에 주민동의를 우선할 것 ▲해양환경조사 등을 통해 적정한 입지를 명확히 선정할 것 ▲사업환경 변화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사업 전반에 대한 타당성을 재검토할 것 ▲에너지절약 등 효율적인 에너지수요관리가 전제된 사업추진을 할 것 등 4가지 사항을 의견으로 전달했다.

위 의견을 토대로 우리단체는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의 추진에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은 어업활동 제한, 해양환경 및 경관훼손, 남방큰돌고래 서식지 위협 등의 우려로 지역의 높은 반대여론이 형성되어 주민수용성이 미흡하고, 이에 더해 사업입지에 대한 해양환경, 생태계 및 경관 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 또한 사업부지 주변의 기후환경 변화를 고려한 사업입지의 적절성도 재검토가 불가피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따라서 우리단체는 제주도의회에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을 반려할 것을 요청하고 제주도가 위 의견을 바탕으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향후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 시에도 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업추진에 혼란과 갈등이 뒤따르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힘써주실 것을 요청했다. 끝.

2020. 03. 09.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 의견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해상풍력발전_제주도의회의견제출_보도자료_20200309

월, 2020/03/09-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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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하천의 원형을 파괴하는
제주 하천정비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홍수 피해 방지를 명분으로 진행되고 있는 제주도의 하천정비 사업은 하천 파괴 문제로 오랫동안 논란이 되고 있는 현안이다. 육지부의 강과는 전혀 다른 지질․생태․경관․문화적 가치를 갖고 있는 제주의 하천 중 상당수가 그동안 하천정비사업 때문에 원형이 상당 부분 파괴되었다. 이에 대한 논란이 일자 제주도는 친환경적 하천정비 지침을 오래전에 발표했지만, 여전히 기존 방식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최근의 한천 정비사업만 해도 그렇다.


▲ 현재 오라동사무소 위쪽 부근에서 남쪽 현대자동차 대리점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한천정비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한천 오라 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한천 고호우안 1지구)

제주시는 오라동사무소 부근에서 시작하여 남쪽으로 현대자동차 대리점까지 길이 약 400m가량의 구간의 한천에서 정비사업을 작년 여름부터 올해 4월까지 진행하고 있다(한천 오라 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한천 고호우안 1지구). 하지만 위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하천 양쪽에 석축을 쌓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한천 고유의 모습이 파괴되고 있다. 이 구간뿐만 아니라 그동안 한천은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공사구간을 쪼개기를 하는 정비공사 방식을 하면서 원형이 많이 훼손됐다.


▲ 현재 정비사업 중인 현장에서 남쪽으로 약 1km 내의, 한천의 모습.(한라도서관 부근) 한라산 최상류의 한천의 모습과도 다를 바 없다.

한천(漢川)은 이름 그대로 무수천과 더불어 산북 지역에서 가장 큰 하천으로서 옛 지도에도 대천(大川)이라 표기되어 있다. 한라산 백록담 정상에서 발원하여 제주 시내를 관통하는 하천으로서 크면서도 경관과 생태계가 훌륭한 하천이다. 현재 정비공사 현장에서 남쪽으로 거슬러 올라간 오등동 마을 남쪽에는 경승지로 유명한 방선문이 있다.

방선문뿐만 아니라 방선문의 아래쪽, 즉 현 공사 부지에서 상류쪽으로 약 1Km도 안되는 곳(KBS 제주총국 부근)부터도 한라산 국립공원 안 한천 최상류의 모습과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생태계와 경관이 훌륭하다. 기암괴석과 물이 풍부한 소(沼)들이 곳곳에 있고 하천변에 울창한 상록활엽수림이 형성되어 있다. 이곳은 원앙이 대규모로 날아오는 곳이기도 하다. 그런데 한라산에서부터 발원하여 이곳으로까지 이어져 오던 한천의 아름다운 경관이 하류 부근에 이르러서는 하천정비 사업에 의해 상실되어 버리는 것이다.

제주도 당국은 하천정비 공사로 하천의 원형이 훼손되는 것이 논란이 되자 2005년 8월에 ‘자연 친화적 하천정비사업 추진 방침’을 발표하였다. 이 방침의 내용에는 1) 자연 친화적인 하천정비로 전환 2) 생태계․경관 훼손 최소화 3) 하천정비계획 수립 시, 지역 특성을 살리고 설계 시 전문가와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15년이 넘은 지금, 이 지침은 유명무실화되었다. 사실상, 말만 남은 자연 친화적 하천정비 방침인 셈이다. 행정에서는 예전처럼 하상(河床, 하천의 바닥)을 건드리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석축을 쌓기 위해서는 굴착기와 덤프트럭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제주 하천 고유의 모습이 속수무책으로 파괴되고 있다.

이러다 보니 하천정비는 현재까지 제주 하천 파괴의 가장 큰 주범이다. 그것도 행정당국에서 하는 것이란 점에서 문제가 더 크다. 하천정비사업에는 수해상습지 개선, 재해위험지구 정비, 배수 개선 사업, 하도 준설, 소하천 정비사업 등이 있다. 대부분 홍수 예방을 위한 사업인 셈이다.

하지만 홍수피해 근거나 자료는 너무나 희박하다. 그동안 많은 하천정비사업이 몇몇 홍수피해 민원을 근거로 수십억, 수백억 원의 공사를 벌이는게 과연 타당한지 이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제주환경연합에서도 제주시당국에 현재 공사중인 한천 정비의 근거인 홍수피해 민원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정보공개 청구하였지만, 구체적인 사실 제시 없이 ‘태풍 시 인근 지역주민 등 유선을 통한 민원접수’라고만 간단하게 답변하는 데 그쳤다.

더욱이 육지부와는 전혀 다른 제주도 건천의 아름다운 지형과 생태계를 훼손하면서까지  하천정비 사업을 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사실상 공사를 위한 공사, 토건 자본을 위한 토건 공사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현재 제주도 하천정비 공사 방식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옹벽 및 석축 건설은 오히려 유속을 증가시키고 세굴(주로 물흐름이나 파랑에 의해 해안, 하상, 제방, 해저 또는 전환 수로의 바닥이 침식되는 현상) 시에 급격히 붕괴하여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다. 또한, 공사 과정에서 소(沼)와 기암괴석을 훼손하고 하천에 사는 수많은 생물의 이동 통로를 차단하는 주범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현재 하천정비의 가장 큰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수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 수십만 년간 제주의 하천은 수많은 홍수를 감당하면서 그에 적응해왔다. 그 굴곡진 시간이 지금 제주 하천의 아름다운 모습을 만든 것이다. 그래서 침수피해가 되는 곳들 중에는 하천에 바짝 근접하여 지은 농경지라든가 건물도 많음을 부인할 수 없다.


▲ 예전 외도천 정비 공사 모습. 현재 제주도 하천정비 방식은 제주도 고유의 하천의 모습을 망가뜨리는 주범이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한천 정비공사는 올해 4월이면 완료되지만, 문제는 앞으로도 다른 구간에서의 한천 정비공사는 쪼개기 방식으로 계속될 거라는 점이다. 현재 사업 구간의 하류인 동산교(제주시외버스터미널) 아래 부근 한천도 당장은 아니지만,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포함된 상태이다. 제주시 당국은 현재는 계획이 없다고 밝혔지만, 예산만 확보되면 이곳 하천정비공사도 그대로 진행될 거라고 예상된다.

문제는 이곳이 ‘동산물’이라는 큰 용천수가 나는 곳이라는 점이다. 언뜻 보면 큰 소(沼)로 보이지만 사시사철 물이 마르지 않는 용천수가 솟아올라 생긴 소이다. 이 용천수는 옛날 도민들이 성안(제주 성내)으로 오고 갈 때 쉬면서 목을 축였던 곳이며 주민들의 식수로 쓰였던 산물이기도 하다. 하지만 만약 이곳에 대한 하천정비 공사가 시작되면 동산물도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근거가 희박한 홍수피해를 근거로 이처럼 제주 하천의 소중한 자연유산, 문화유산을 없애도 되는지 묻고 싶다. 백번 양보하여 지속적인 침수피해가 일어나고 있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하천정비를 하며 하천 원형을 훼손할 것이 아니라 침수피해 지역의 토지를 매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오히려 비용측면에서는 하천정비보다 훨씬 낫다.

그러므로 제주도 당국은 현재 하천정비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홍수피해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하천정비 예산은 삭감하고 실제 꼭 필요한 곳에 돈이 쓰여야 한다. 그래도 만약 꼭 하천정비를 해야 하는 곳이 있다면 제주도의 하천 특성에 맞는 하천정비지침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 육지부의 ‘강’에 적용하는 하천정비 공법을, 육지부와는 전혀 다른 제주의 ‘건천’에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 지금과 같은 문제를 낳았기 때문이다. 15년 전, 사실상 사문화된 ‘자연 친화적 하천정비사업 추진 방침’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바꾸는 것도 필요하다.

 


▲ 동산교 아래의 동산물(용천수). 이곳도 하천 정비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2021.2.3.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김민선․문상빈)

목, 2021/02/0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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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10주기 맞아 탈핵 피켓시위 진행

어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10주기를 앞두고 전국에서 탈핵의 목소리를 알리는 전국 동시다발 1인 시위가 진행됐다. 제주지역에서는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단체들이 제주시청 상징탑 앞에서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이번 시위는 최근 일본 후쿠시마현에서 또 다시 대형지진이 발생하며 이에 따른 핵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핵발전소의 사고위험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국내의 경우 월성핵발전소 삼중수소 유출사태, 핵발전소 삼중수소 폭발위험 은폐논란, 신한울 3, 4호기 발전사업 허가연장, 노후핵발전소 고리2호기의 수명연장 시도 등이 계속되며 핵발전 자체의 안전성 문제는 물론 핵발전 확대기조가 지난정권과 다르지 않게 유지되고 있다는 비판이 크게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탈핵공약을 내세우며 출범했지만 탈핵공약은 지속적으로 후퇴하고 있다는 비판인 것이다. 이번 전국 동시다발 1인 시위는 이러한 문제를 시민사회에 다시금 환기시키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번 제주지역에서 진행된 탈핵 피켓시위에 대해 제주탈핵도민행동 김정도 국장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에도 추가 사고의 우려와 공포, 위험성은 여전한 가운데 국내에서도 중대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최근 삼중수소 유출사태와 삼중수소 폭발위험 은폐문제 등이 이를 반증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처럼 핵발전 자체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탈핵에 대한 필요성을 도민사회에 알리기 위해 이번 피켓시위를 조직했다’고 밝혔다.

제주탈핵도민행동은 앞으로도 핵발전의 문제를 도민사회에 알리기 위한 활동을 지속한다는 방침아래 오는 3월 11일 후쿠시마 10주기에도 제주시청 상징탑에서 오전11시30분부터 1시간 동안 탈핵의 필요성을 도민사회에 알리기 위한 피켓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끝.

2021. 02. 26.

제주탈핵도민행동

제 주 탈 핵 도 민 행 동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한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살림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상 가나다순, 12개단체)

후쿠시마10주기_전국동시다발_피켓시위보도자료_20210226

금, 2021/02/26-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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