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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관클럽 단체장과 당선자, 자치분권 관련 입법에 공감대 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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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관클럽 단체장과 당선자, 자치분권 관련 입법에 공감대 표해

admin | 금, 2020/05/15- 01:00

목민관클럽 소속 자치단체장들이 목민관클럽 출신 21대 국회 당선자와의 정책집담회에서 그동안 통과가 지지부진했던 자치분권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5월 1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시민주도 지역혁신 21세기 희망만들기 목민관클럽 21대 국회당선자 집담회」에 참석한 단체장들은 21대 국회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이 날 전 목민관클럽 소속 단체장 출신 21대 국회 당선자 5명과 목민관클럽 소속 현직 자치단체장들이 국회 개원을 앞두고 입법 과제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자리했습니다.

좌장을 맡은 문석진 목민관클럽 상임공동대표(서대문구청장)은 “전국 모든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여러분의 후원군인데 못할 일이 뭐가 있겠나. 국민들이 더는 기다려주지 않을 것이기에 자치분권 입법 신속히 처리해달라”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형배 당선자(광주 광산을)는 “시대가 변해서 국회의원이나 자치단체장이 상하 관계가 아니라 역할 분담 개념으로 봐야 한다. 예전 생각에 머문다면 의원 본인만 손해”라며 “자치분권은 연대와 협력의 강고함과 성과가 비례했다. 지방자치 현장의 당사자들로부터 움직임이 일어나 국회에서 제도화가 완성되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해식 당선자(서울 강동을)는 “자치단체장으로 일할 때 목민관클럽 단체장끼리 혁신사례를 공유하면서 현장에서 정책을 만드는 데 주력했고, 국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제도화를 이뤄낸다는 것을 잘 생각하지 못했다”며 “목민관클럽이 국회와 지자체 간 긴밀히 협력하는 틀로서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집담회는 현직 자치단체장과 21대 국회 당선자는 기조 발제와 종합토론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기조 발제자로 나선 염태영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수원시장)은 21대 국회에 바라는 입법 과제로 사무배분 기본원칙 등을 규정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제2국무회의에 준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제정안,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주민발의법 제정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어 자치분권 관련 7대 핵심과제로 ⓵ 지방분권형 개헌 ⓶ 2단계 재정분권 ⓷ 복지자치권 ⓸ 지방소멸대책특별법 제정 ⓹ 기초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⓺ 시군구 교육자치 ⓻ 기초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등을 제안했습니다.

두 번째 기조발제에 나선 김영배 당선자(서울 성북갑)는 ‘혁신의 제도화’와 ‘혁신의 구조화’를 강조하면서 지역혁신을 추진하는 주체로 국회(의원연구단체), 지방정부(목민관클럽), 시민사회(희망제작소)를 거론하면서 이들이 정기적인 워크숍이나 포럼으로 유기적인 협력구조를 구축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지역혁신 관련 의원연구단체 구성을 위해 정의당 배진교, 미래통합당 김선교 당선자 등 야당 소속 목민관클럽 출신 당선자들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종합토론에서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국회에 바라는 입법 과제가 많은데 상대적으로 처리가 쉬운 법안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단기 과제, 장기 과제로 구분해서 가면 성과 있는 국회가 되지 않겠나”라고 밝혔습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목민관클럽 출신 당선자들이 어떤 상임위로 갈지 생각해야 하고, 어떤 법안은 어느 당선자에게 맡기겠다는 등 전략적으로 배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그동안 목민관포럼이 자치단체장들끼리 혁신사례를 나누는 자리였다면 앞으로는 의원님들과 소통하는 자리로 가면 좋을 것 같다”는 입장을 표했습니다.

배진교 당선자(정의당 비례)는 “우리 당의 상황과 입장도 있어서 상임위나 의원연구모임은 목민관클럽 단체장들의 바람대로 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도 6년 만에 목민관클럽 행사에 참여할 수 있어 감사하고, 앞으로 최대한 협력하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이날 참석한 당선자 중 유일한 재선인 김성환 의원(서울 노원병)은 “우리 사회가 추격 국가에서 선도 국가로 가는 길목에서 저출산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않고 저도 한 몫 보태서 열심히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김제선 희망제작소 소장은 “혁신 자치단체장들이 앞으로 스무 명 넘게 국회에 진출해서 보이지 않는 원내 교섭단체로서 역할을 하도록 힘을 키웠으면 좋겠다”며 “하반기 닥쳐올 코로나19 관련 일자리 충격에서 지방정부의 역할 같은 주제도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하길 바란다”라고 소망을 전했습니다.

– 글: 허수영 자치분권센터 연구원 heoswim @makehope.org
– 사진: 자치분권센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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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문위원의

아래에 인용한 내용은 최근 사회적으로 크게 주목받았던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을 다뤘던 국회 법사위 회의록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 일부를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는 장면이다.

위원장 OOO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보면, ‘상여금,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이 객관적 판단 기준을 법령에 명확히 할 것을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습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주 그 부분에 대해서, 조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사위 전문위원 의견안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OOO 이렇게 전문위원과 노동부 간에 합의를 봤다고 그러는데, ‘상여금,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이렇게 합의를 봤다는데 동의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OOO 전문위원, 이 정도면 되겠어요?

전문위원 OOO 예.

(2018년 5월 28일 국회 법사위 회의록)

일반인들은 거의 그 존재를 잘 알 수 없는 ‘국회 전문위원’의 힘을 살펴볼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당시 가장 첨예한 이슈였던 최저임금에 대한 합의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법안에 대한 검토와 심사는 모두 의원의 직무이다

미국 의회에서는 법안이 발의되면 소관 상임위에 넘겨지고 소관 상임위는 먼저 법률안에 대하여 대통령 직속인 관리예산처 등 행정부 관련 부처, 혹은 의회 내 회계감사원의 의견을 묻게 된다. 그러나 이 의견은 참고사항으로 준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상임위에 회부된 법안은 대부분 소위원회에 넘겨져 심의되는데, 청문회는 소위원회의 중요 활동이다. 청문회는 입법과정에 이해당사자와 전문가를 참여시켜 정보를 수집하고 여론을 반영하는 기능을 하며, 행정부 관료와 이익집단 등 이해당사자와 관련전문가를 증인으로 채택한다. 청문회에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자발적으로 출석하지 않으면 소환장을 발부하여 출석하도록 한다.

소위원회에서 청문 절차 등을 완료하게 되면 ‘마크업(markup;세부심사)’으로 알려진 축조심사를 거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각 조문별로 이견이 있는 견해들에 대하여 세부적인 검토와 표결이 이뤄진다. 전체 상임위는 소위원회의 이 검토보고를 기초로 찬성, 폐기, 무기한 연기 등을 결정한다. 이후 해당 소위원회 위원장 또는 법안을 최초로 제출한 의원이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 상임위원회에서의 이 모든 활동은 의원들 자신들이 직접 수행한다.

상임위원회는 ‘법안의 무덤’으로 불릴 만큼 많은 법안이 위원회의 문을 통과하지 못한다. 제102대 의회의 2년 동안 1만여 건의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위원회를 통과하여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은 1,405건으로 13.7%에 지나지 않았다. 이렇게 하여 발의된 법안의 대부분은 위원회의 입법의제로 오르지도 못한 채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되어 청문회 개최 이전에 사장된다.

상임위는 최소한 1달에 한 차례 이상의 회의를 열어야 한다. 상임위에서 의결된 법안의 심사보고서에는 수정안 및 위원회 수정의견을 비롯하여 법안의 취지 및 주요 골자, 법안의 내용, 위원회 심사결과 요약, 위원회 심의경과 및 내용(청문회 및 축조심의 내용), 법안의 필요성과 그 배경, 법안에 대한 조문별 위원회 의견이 담긴다. 또 법안 조문별 내용 분석, 법안의 취지에 대한 위원회 의견, 법안에 수반되는 소요 예산 추계, 세출 집행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정책 집행상의 소관위원회 감독의견 및 권고안, 정부개혁위원회의 감독의견 및 권고안, 의회예산처의 비용분석과 재정영향 평가, 행정부 입장 및 의견, 수정조문 대비표, 투표 결과 기록, 보충의견, 소수의견 및 부대의견, 지방정부에 재정 부담을 주는 경우의 부담예산 추계 등 중요한 내용들이 포함된다.

심사보고서에는 특히 위원회의 감독활동 중 발견된 사항 및 권고사항, 법안이 새로운 예산을 필요로 하거나 세입 또는 세출의 증액이나 삭감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의회예산법」에 따라 요구되는 진술, 의회예산처장이 준비한 비용추계서와 비교 그리고 전반적인 성과목표의 진술 등 네 가지 사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본회의 참석만이 중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독일 의회에서는 법안이 상임위에 도달하면 각 원내교섭단체의 검토보고 의원들의 보고를 청취하는 절차부터 시작된다. 이어서 법안의 세부사항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지는데, 이는 연방의회 의사규칙이 정한 순서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진행된다. 연정 원내교섭단체들의 검토보고자들은 각 당 ‘워크그룹’ 대표들과 때로는 부처 대표단과 회합을 갖고 위원회 표결을 준비하기 위하여 자체 검토보고자회의를 갖는다. 종종 심야에 이르기까지 아주 오래 걸리는 토의과정에서 법안의 세부사항들이 연정 파트너들 사이에 조율되고 확정된다. 모든 수정요청사항은 위원회 다수결로 확인되어야 한다.

심지어 독일 의회에서 본회의에 2002년 현재 재적의원 598명 중 대부분 100명 남짓한 의원만이 출석하고 있다. 1972년 <무기법> 의결에는 단지 36명 의원만이 참석하여 논란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의회의 의사형성이 반드시 본회의에서만 이뤄질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 교섭단체와 상임위원회에서 사실상의 의회의 의사가 결정되고 이러한 과정에 의원들이 참여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된다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들의 의견도 본회의의 의결에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 상임위원회에서의 의원들의 성실한 검토 및 입법심의 활동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되는 대목이다.

의외로 우리나라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 대단한 자부심을 갖는 사람이 많다. 최소한 아시아에서는 최고라는 생각이 강하다. 그렇다면 그렇게 정치적 발전이 한 단계 뒤쳐진 것으로 치부되는 타이완의 입법과정을 살펴보자.

타이완 의회인 ‘입법원’에서 <대체복무조례>는 최근 2년여 기간에 3건의 개정안이 발의되어 2016년 6월 3일부터 2017년 5월 19일까지 내정(內政)위원회에서 각각 세 차례의 1독을 거친 뒤 두 차례의 위원회 심사를 진행하였다. 그 뒤 광범 토론과 축조심사의 두 차례 2독을 거쳐 위원회 심사보고서가 본회의에 넘겨졌고, 2018년 4월 3일 본회의의 3독을 통해 의결되었다. 물론 이 입법과정은 모두 의원들에 의하여 직접 수행되었다.

오직 ‘발의’와 ‘통과’에만 관심 있는 우리와 너무 다르다.

 

국회 입법관료들의 검토보고’, 위헌 소지

 만약 대통령에 부여된 권한을 타인이 행사하게 된다면 그것은 대통령의 위상과 존재에 대한 침해이며, 그 침해 정도에 따라서는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에서 나타나듯 대통령으로서의 권위가 심각하게 도전받게 된다.

법원 역시 마찬가지다. 양승태 전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은 한마디로 권한과 직무의 농단으로서 법원에 대한 심각한 신뢰 상실을 초래하였다.

국회는 더더욱 그렇다. 국회의원은 국회라는 헌법기관의 구성원인 동시에 국회의원 개개인이 곧 헌법기관이다. 이는 입법권이 지니는 엄중함을 강조하고 있다. 국회란 무엇보다도 국민의 대표로서 선출되어 국민 의사를 대의하여 입법권을 행사하는 권한을 부여받았고, 동시에 이를 성실하게 수행하라는 엄중한 직무 책임도 국민으로부터 명령받았다. 국민들이 입법 권한을 부여하지도 않은 국회 입법관료들이 ‘검토보고’ 권한에 의해 입법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사실상 입법권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명백하게 위헌의 소지가 있다.

이제까지 독재정권은 국회의원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제도의 연장선상에서 입법권을 무력화하였다. 현재의 국회는 아직 그 관행에 길들여져 편승하고 있는 셈이다. 그리하여 이제 외부에 의한 국회의원의 입법권 침해가 아닌, 스스로의 존재에 대한 부인 그리고 자기 모독이 나타나고 있다. 한 지인(知人)은 이런 현상을 빗대 국회의원은 간선 임명직과 다를 바 없고 국회의 최대 정당은 ‘국회입공(입법공무원)당’이라며 탄식했다. 만약 이러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장차 국회의 존재 가치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와 문제제기가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의회에서 법안에 대한 검토와 심사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들이 직접 수행해야 하며,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 의회에서도 관철되는 철칙이다. 그것은 곧 대의민주주의 그리고 의회민주주의의 흔들릴 수 없는 근본 원칙이다. 우리 국회처럼 입법공무원이 법안을 검토하고 입법과정에 근본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의 기본 원칙 그리고 근간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부정이 아닐 수 없다.

이런 ‘국회’를 진정한 의미의 국회라고 말하기 어렵다. 국회가 진정으로 국민들에게 신뢰 받는 국회로 거듭 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회로서 지녀야 할 이러한 기본 원칙과 보편성에 부합하는 국회의원상(像)을 복원시켜야 하며, 이에 걸맞게 국회 조직의 근본적 혁신이 있어야만 한다. 그때 비로소 각 국회의원이 신뢰받는 전문 직업정치인으로 거듭날 수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정당들은 정책정당으로 거듭나 정당정치를 안정시킬 것이며, 결국 국회가 의회다운 의회로서의 의회민주주의의 꽃을 피울 수 있다.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를 호령하고 국정감사장에서 기관장들에게 호통을 내리는 것만이 헌법기관 국회의 진정한 위엄은 아니다. 이런 모습은 이제 지양되어야 한다. 상시적인 역할을 하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담당 분야의 전문가들로서 관련 부처의 업무와 정책을 꿰뚫어보고 정확히 견제하며 분명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진정 프로페셔널하고 국민의 든든한 대변자이다. 자신의 법안을 검토 보고하는 과정에서 논증하는 당당하고 모습, 그것이 바로 국회의원이 갖춰야 할 본연의 모습이다.

도대체 이 나라 국회의원은 언제까지 국회공무원의 ‘검토’를 받고 있을 것인가?

화, 2020/04/07-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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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국내 전면시행에 따라 인천도 자치경찰제가 도입된다. 시해을 앞두고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시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담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인천지부(인천민변)’와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지난 11일 인천시와 시의회에 분권정신이 제대로 담긴 자치경찰제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 관련소식 >

#인천투데이 : “인천 자치경찰제, 자치분권 정신 담아야”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6873

화, 2021/03/16-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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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시한폭탄, ’21대 국회’에서 멈춰라!]

기후위기 비상행동에서 21대 국회 개원을 맞아
새로 임기를 시작한 국회의원들에게 기후위기에 엄중히 대응할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 ​
링크 신청 후 누구나 참여 가능하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

일시 : 6월 11일 (목) 오전 10:30 집결 및 사전준비, 11:00 시작
장소 : 국회의사당 국회 1문 앞 (9호선 국회의사당역)
참여신청 : http://bitly.kr/climate0611

[프로그램]
10:30 집결 및 사전 준비 (피켓 메시지 작성, 팔/손바닥 페인팅 등)
11:00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 (1) ‘기후위기 시한폭탄, 21대 국회에서 멈춰라’
11:15 ‘Do Your Job!’ 국회 펜스에 ‘21대 국회가 할 일 메시지’ 묶기 (공동 행동)
11:20 퍼포먼스 (2) 국회 안으로 대형 붉은 지구공 밀어 넣기
11:25 기후위기 비상행동 요구안 국회에 전달
11:30 정리 및 마무리

*시작시간을 제외한 세부일정은 현장 상황에 따라 일부 수정 될 수 있습니다.​
문의 : [email protected]

참여신청 : http://bitly.kr/climate0611

화, 2020/06/09-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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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이 32년만에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반은 주민자치에서 시작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주민자치’ 조항이 삭제되어 논란과 과제를 남겼습니다. 민관협치 활성화 등 주민의 참여 통로를 확장하는 시도가 이어진 만큼 향후 사회적으로 어떤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지, 통장이나 이장처럼 우리 동네에서 주민 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으로서 참여를 촉진하는 인센티브제를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카드뉴스로 재가공해 전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련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주민자치/기획①] ‘진짜’ 주민자치로 가는 길
[주민자치/기획②] 이장, 통장? 주민이 참여하는 법
[주민자치/기획③] 주민참여를 포인트적립으로?

목, 2021/02/2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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