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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관클럽 단체장과 당선자, 자치분권 관련 입법에 공감대 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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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관클럽 단체장과 당선자, 자치분권 관련 입법에 공감대 표해

admin | 금, 2020/05/15- 01:00

목민관클럽 소속 자치단체장들이 목민관클럽 출신 21대 국회 당선자와의 정책집담회에서 그동안 통과가 지지부진했던 자치분권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5월 1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시민주도 지역혁신 21세기 희망만들기 목민관클럽 21대 국회당선자 집담회」에 참석한 단체장들은 21대 국회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이 날 전 목민관클럽 소속 단체장 출신 21대 국회 당선자 5명과 목민관클럽 소속 현직 자치단체장들이 국회 개원을 앞두고 입법 과제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자리했습니다.

좌장을 맡은 문석진 목민관클럽 상임공동대표(서대문구청장)은 “전국 모든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여러분의 후원군인데 못할 일이 뭐가 있겠나. 국민들이 더는 기다려주지 않을 것이기에 자치분권 입법 신속히 처리해달라”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형배 당선자(광주 광산을)는 “시대가 변해서 국회의원이나 자치단체장이 상하 관계가 아니라 역할 분담 개념으로 봐야 한다. 예전 생각에 머문다면 의원 본인만 손해”라며 “자치분권은 연대와 협력의 강고함과 성과가 비례했다. 지방자치 현장의 당사자들로부터 움직임이 일어나 국회에서 제도화가 완성되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해식 당선자(서울 강동을)는 “자치단체장으로 일할 때 목민관클럽 단체장끼리 혁신사례를 공유하면서 현장에서 정책을 만드는 데 주력했고, 국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제도화를 이뤄낸다는 것을 잘 생각하지 못했다”며 “목민관클럽이 국회와 지자체 간 긴밀히 협력하는 틀로서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집담회는 현직 자치단체장과 21대 국회 당선자는 기조 발제와 종합토론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기조 발제자로 나선 염태영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수원시장)은 21대 국회에 바라는 입법 과제로 사무배분 기본원칙 등을 규정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제2국무회의에 준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제정안,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주민발의법 제정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어 자치분권 관련 7대 핵심과제로 ⓵ 지방분권형 개헌 ⓶ 2단계 재정분권 ⓷ 복지자치권 ⓸ 지방소멸대책특별법 제정 ⓹ 기초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⓺ 시군구 교육자치 ⓻ 기초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등을 제안했습니다.

두 번째 기조발제에 나선 김영배 당선자(서울 성북갑)는 ‘혁신의 제도화’와 ‘혁신의 구조화’를 강조하면서 지역혁신을 추진하는 주체로 국회(의원연구단체), 지방정부(목민관클럽), 시민사회(희망제작소)를 거론하면서 이들이 정기적인 워크숍이나 포럼으로 유기적인 협력구조를 구축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지역혁신 관련 의원연구단체 구성을 위해 정의당 배진교, 미래통합당 김선교 당선자 등 야당 소속 목민관클럽 출신 당선자들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종합토론에서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국회에 바라는 입법 과제가 많은데 상대적으로 처리가 쉬운 법안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단기 과제, 장기 과제로 구분해서 가면 성과 있는 국회가 되지 않겠나”라고 밝혔습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목민관클럽 출신 당선자들이 어떤 상임위로 갈지 생각해야 하고, 어떤 법안은 어느 당선자에게 맡기겠다는 등 전략적으로 배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그동안 목민관포럼이 자치단체장들끼리 혁신사례를 나누는 자리였다면 앞으로는 의원님들과 소통하는 자리로 가면 좋을 것 같다”는 입장을 표했습니다.

배진교 당선자(정의당 비례)는 “우리 당의 상황과 입장도 있어서 상임위나 의원연구모임은 목민관클럽 단체장들의 바람대로 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도 6년 만에 목민관클럽 행사에 참여할 수 있어 감사하고, 앞으로 최대한 협력하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이날 참석한 당선자 중 유일한 재선인 김성환 의원(서울 노원병)은 “우리 사회가 추격 국가에서 선도 국가로 가는 길목에서 저출산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않고 저도 한 몫 보태서 열심히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김제선 희망제작소 소장은 “혁신 자치단체장들이 앞으로 스무 명 넘게 국회에 진출해서 보이지 않는 원내 교섭단체로서 역할을 하도록 힘을 키웠으면 좋겠다”며 “하반기 닥쳐올 코로나19 관련 일자리 충격에서 지방정부의 역할 같은 주제도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하길 바란다”라고 소망을 전했습니다.

– 글: 허수영 자치분권센터 연구원 heoswim @makehope.org
– 사진: 자치분권센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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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발의 건수에서 압도적 세계 1, ‘날림공사의 전형

20대 국회 전반기, 즉 2016년 5월부터 2018년 5월까지 2년 동안 우리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수는 무려 1만 2,968개였다.

하루에 거의 20개씩의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법안발의는 자그마치 22.6배 증가하였다. 놀라운 숫자들이다.

숫자만 놓고 본다면, 우리의 국회는 참으로 세계 의회사상 입법을 본업으로 하는 의회의 모범 사례라 할 것이며, ‘일하는 국회’의 전형으로 전 세계에 자랑해야 마땅할 국회다. 모두가 본받아야 할 모범적 의회의 전형이다. 정말이지 웬만해서는 이러한 놀라운 ‘성과’를 낼 수 없다.

그러나 이렇듯 경이로운 ‘실적’과 업적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하다.

우리 국회의 법안발의 건수는 어느 선진국과 비교해도 가히 압도적 차원이다.

예를 들어, 프랑스 의원들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발의한 법안은 총 1,834건이었다. 프랑스에서 대체로 1년에 정부 발의 법안은 30~50건, 의원 발의 법안 수는 200~300건 정도이다. 그리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고작해야 10개 법안 정도만 의결된다.

한편 독일 의원들은 2005년부터 2009년 4년 간 431개의 법안을 발의했다. 독일 의회에서는 의원 개인에 의한 법안 발의가 상상 외로 적다. 대신 정부 제출이 주류를 이룬다. 왜냐하면, 연립정부를 다수 여당이 지배하므로 정부가 제출한 법안이 곧 다수 여당의 법안이기 때문이다.

또 일본 의원들은 2009년부터 2012년에 253건의 법안을 발의하였다.

모두 우리 국회에 비해 한참 아랫길이다.

 

그런데, 18대 국회 법안 발의 1위는 홍준표 의원이었다

최근 몇 년 동안 계속하여 폭염이 기승을 부리자 폭염에 관련된 법안만 해도 9개나 발의되었다. 이와 관련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최근 몇 년 간 무려 45개 법안이 발의되었다.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2016년부터 총 46개나 발의되었으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1, 2년 새 29개 법안이 제출되었다. 의원들에 의해 가장 많이 발의된 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으로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 동안에 무려 292건이나 발의되었다. 이들 법안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전형적인 선심성 법안이었다.

그런데 18대 국회가 시작된 2008년 5월 30일부터 2012년 2월 16일까지 법안을 가장 많이 발의했던 의원은 바로 홍준표 의원으로서 총 215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재 국회를 감시하고 의원들의 활동을 평가하는 시민단체들은 대부분의 경우 어느 의원이 법안을 많이 발의했느냐라는 양적 지표만을 기준으로 삼아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더구나 각 정당의 공천기준에서도 법안발의 건수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된다.

이렇듯 만연된 ‘건수주의’로 인하여 국회는 오늘도 법안 발의가 넘치고 또 넘친다. 이로 인해 인력과 예산의 낭비 역시 날로 극심해가고(이는 국민 혈세가 지출되는 국회 공무원 인력과 예산 확충 요구의 명분으로 작동한다), 정작 중요하고 필요한 법안이 도리어 통과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현재 제출된 법안에 대한 국회의 관행은 이른바 선입선출(先入先出), 즉, “먼저 발의된 법안을 먼저 검토한다.”는 방식인데, 따라서 아무리 국민이 원하고 긴급을 요하는 법안이라도 우선순위에 놓이지 못한다. 회기 내내 끝내 통과되지 못하고 회기만료로 자동 폐기되는 법안이 적지 않다.

심각한 입법 왜곡이다.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의원이 국회 공무원에 잘 보여야하는 구조

법안발의의 남발 현상은 우리 국회의 왜곡된 입법 프로세스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우리 국회의 입법 절차에서는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면, 그 뒤로는 전적으로 국회 공무원이 그 법안에 대하여 ‘검토’한다.

이렇게 하여 의원은 법안에 대한 꼼꼼하고 힘든 ‘검토’ 과정을 직접 자신이 할 필요가 없다. 한마디로 고된 본업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고 해방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아무런 부담감 없이 얼마든지 법안 발의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어떤 큰 일이 터지면 언론의 관심과 주목을 받을 수 있는 한두 가지 아주 간단한 내용만으로 법안을 ‘구상’해 발의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

이런 현실에서 자연히 법률 제정안과 전부 개정안은 극히 적고, 일부개정 법률안이 태반이다. 이를테면 ‘당해(當該)’이라는 글자를 ‘해당(該當)’으로 바꾸는 식의 매우 단순한 자구 수정에 그치는 법안 발의도 수두룩하다. 정부 법안을 ‘커닝’하거나 이미 폐기된 법안 또는 의원 발의법안을 서로 베끼는 일도 허다하다. 한 마디로 쓸모 있는 법안이 매우 드물다.

“의원실끼리 하루에도 서로 대여섯 건의 법안들을 서명해달라고 한다. 대부분 별 의미도 없는 법안들이다. 피차 다 뻔히 아는 사실이다.” 오랫동안 의원 비서직으로 일한 현역 보좌관의 말이다.

주객전도, 전도본말, 희화화된 우리 국회의 현 주소다.

더구나 이렇듯 세계 의회사상 그 유례를 찾을 수 없이 매우 ‘특수하게’ 운용되는 우리 국회의 입법 과정에서 법안의 통과 여부는 전적으로 국회 공무원인 전문위원들의 손에 달려 있다. 실제 전문위원이 “문제가 있다”고 ‘검토’한 법안은 통과되기 어렵다.

그래서 일반인들의 상식과 전혀 달리, 국회의원들이 자신이 제출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오히려 국회 공무원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경향조차 빈번하게 나타난다.

결국 ‘세계 1위 입법 발의’란 요란한 허장성세 빈 깡통이고, ‘건수주의’와 ‘결과 만능주의’ 그리고 “허구적 입법”이 빚어낸 가장 일하지 않은 우리 국회의 역설적 증거일 뿐이다.

 

기본이 흐트러지면 만사가 왜곡된다

기본이 흐트러지면, 모든 일이 뒤틀리게 되고 왜곡되는 법이다.

세계의 다른 나라 의회처럼 법안에 대한 ‘검토’를 국회의원 스스로가 진지하고 성실하게 수행한다면, 예를 들어 같은 정당 소속 의원의 법안 발의는 자연스럽게 교통정리가 되어 이러한 법안발의 남발 현상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실제 독일 의회의 경우, 의원의 법안발의는 대부분 소속 교섭단체에 의해 수행되며, 자체 내 전문 인력의 지원을 받아 입안된다. 또한 자구 수정 등 일부 혹은 부분 개정의 법안은 지양되어 최대한 종합적으로 검토, 정비하여 제출된다.

화, 2020/03/10-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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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아파트값, 서울 80% 강남권 50%로 편중 심각

의석 대비 보유아파트, 서울은 3배(58석vs171채) 지방은 0.6배
아파트값 상승액, 지방은 2천만원 서울은 6.2억으로 31배 높아

20대 국회에서 서울 의석수는 58석이지만 국회의원이 보유한 아파트는 전체의 절반인 171채이고, 아파트값은 전체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서울 편중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지난해부터 고위공직자의 부동산재산을 심층분석 발표하고 있으며, 2월 26일에는 20대 의원 보유 아파트값 상승 실태를 분석 발표했다. 이번에는 20대 의원 아파트의 지역별 보유 편중실태 및 격차 등을 분석 발표한다.

분석대상은 지난 2월 26일 발표 때와 같으며 전체 부동산 중 시세파악이 가능한 아파트와 오피스텔이다. 2019년 3월 신고 기준으로는 300명 중 223명이 346채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이하 아파트)을 보유하고 있다. 시세 조사는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를 적용했다.

분석결과 전체 아파트는 346채였고, 이중 서울에 보유한 아파트는 171채, 전체의 49%이다. 서울에서도 강남·강동·서초·송파 등 강남 4구에 보유한 아파트는 82채로 서울의 48%(전체의 24%)이다. 지역별 의석수와 비교한 결과 서울 의석수는 비례포함 58석인데 반해 보유 아파트는 171채로 의석수 대비 아파트가 3배이며, 의석보다 113채가 더 많다. 특히 강남4구는 의석수가 13석인데 보유 아파트는 82채로 의석수 대비 아파트는 6.3배이며, 69채가 더 많다. 경기도는 의석수 71석에 보유 아파트 71채로 주택과 의석이 같았다.

반면 서울경기 이외 지방은 의석은 171석(전체 의석 비중은 56.9%)인데, 보유 아파트는 104채(전체 주택의 30.1%)였고, 의석수 대비 평균 0.7배이다. 이는 전체 평균 1,1배보다 낮고, 서울, 강남과 비교하면 각각 1/5, 1/9 수준으로 매우 낮다.

의석수와의 차이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남, 경북이다. 경남은 의석수는 비례포함 19석인데 아파트는 9채에 불과하다. 경북도 의석수는 16석인데 아파트는 5채에 불과하다. 경남, 경북 모두 의원 보유 아파트가 의석수 대비 0.3배로 가장 낮다. 권역별로는 영남권이 의석 77석에 아파트 42채로 0.6배, 호남권은 37석에 아파트 18채로 0.5배였다.

이처럼 서울이 지역구가 아닌 의원들 다수가 서울, 강남권에 집중적으로 아파트를 보유하고, 지역구 아파트를 보유하지 않으면서 서울 편중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의정활동 4년 동안(2016년 3월 ~ 2020년 1월)의 지역별 아파트값 상승액은 서울 6억2천, 강남4구 8억6천, 경기도 1억5천만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 이외 지방은 7천만원 상승했고, 서울 경기를 제외한 지방은 2천만원 상승했다. 서울이 서울 이외 지역보다 8배, 강남권은 12배 올랐고, 서울 경기 이외 지방과 비교할 경우 서울은 35배, 강남권은 48배 더 올랐다.

셋째, 의원들이 보유한 아파트값의 지역별 평균은 서울 16억 2천, 경기 5억 9천, 서울 경기 이외 지방은 3억1천만원이다. 총액 기준으로는 강남권이 1,789억, 서울은 2,776억, 경기 422억, 서울경기 이외 지방 320억이다. 비중으로는 강남권만 50.9%였고, 서울은 78.9%, 서울+경기 90.9%로 아파트보유보다 가격 편중이 더 심각했다.

이처럼 지역 심부름꾼으로 뽑힌 의원조차 자기 지역이 아닌 강남권, 서울, 경기 등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이유는 아파트값 상승액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지난 4년 동안 아파트값 상승액이 서울은 6억3천, 강남4구 8억6천으로 서울 이외 지역 대비 8배, 12배나 된다. 이는 국회의원 자신들이 집값을 폭등시킨 정책의 결과이다. 문재인 정부 집값 폭등에 국회가 동조 불로소득을 챙긴 것이다.

국회는 지금이라도 당장 아파트값 폭등으로 인해 발생한 불로소득을 소멸하기 위한 법안부터 입법해 아파트값을 잡을 수 있는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모든 국공유지와 공공택지에 대해 토지는 공공보유 건물만 분양 등의 공급에 관한 법안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등 근본대책 입법화에 나서야 한다. 또 본인의 재산을 축소하고 투명하지도 않은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 대해서도 국회가 나서 법취지에 맞게 법을 제대로 개정하고 제대로 신고해야 한다. 축소 조작된 공시가격이 아닌 제대로 된 시세와 실거래가 기준 가격으로 신고하길 바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 확인해 주세요.

문의: 02-3673-2141

월, 2020/03/16-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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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는 동안 제21대 총선이 조용히 혹은 시끄럽게 10여 일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각 정당 혹은 후보의 정책이 잘 보이지 않아 조용하지만, 막상 비례대표 후보 선출을 둘러싼 논란이 가중되면서 시끄럽습니다.

총선은 행정부를 견제하면서 입법 기능을 담당하는 국회 구성원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제도입니다. 국회는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규범을 제정하는 법률과 500조원이 넘는 국가예산을 심의·의결하기 때문에 어떤 국회의원을 뽑느냐에 따라 짧게는 4년 혹은 그 이상 우리 사회의 정책 방향이 결정됩니다.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중요한 총선, 어떤 국회의원을 뽑아야 할까요.

희망제작소는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좋은 국회의원의 기준을 시민 스스로 찾아보는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라는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는 10대부터 70대까지 시민 100여 명이 모였습니다. 그 때 나왔던 핵심적인 의견을 살펴보겠습니다.(‘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 희망리포트 연구보고서 살펴보기 ▶링크)

당시 시민참여형 정치토론에 참여한 시민이 ‘이상적으로’ 생각한 국회의원 후보는 30대 후반 여성이자 엄마와 주부로 살면서 여러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를 다른 시민과 함께 극복하려고 노력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한 선거구에서 최고 득표자 한 명이 당선되는 소선거구제도의 한계 속에서 큰 정당의 안정적 기반을 가진 후보들에게 유리했습니다. 결국, 다양한 이력을 가진 이들의 목소리는 그만큼 국회에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다양성이 떨어지니 주거, 보육, 교육, 일자리 등 시민의 삶과 직접 연관된 문제에 대한 관심도 뒤처졌습니다. 당선자 중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겪어본 사람이 적기 때문이지요.

거대양당 구조, 주민자치권의 간극만 넓혀

지방자치와 관련한 이슈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거대 양당을 중심으로 다수 국회의원의 관심은 중앙권력을 누가 잡느냐에 관심이 있을 뿐, 주민자치권을 강화하거나 지역의 다양한 정책혁신을 통해 주민의 삶을 바꾸는 지방자치분권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지방분권형 개헌안이 제출되었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못하고 폐기되었고, 자치경찰제 도입도 무산될 전망입니다. 주민자치회 제도화, 주민이 직접 조례를 제안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 주민 자치권을 강화하는 주민투표제도 및 주민소환제도 개선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도 곧 폐기될 운명입니다. 거대 양당의 극한 대립 속에서 19대에 이어 20대 국회도 식물국회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데요.

무엇보다 국회의원이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 각 정당의 공천 여부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다 보니, 민심과 괴리된 행태가 나타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표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을 연구하며 비례대표제도 확대를 제안하고 있지만, 선거관련 법제도는 국회에서 최종 결정되는 것이다 보니 여전히 거대 양당의 당리당략에 따라 결정되고 있습니다.

제21대 총선의 규칙을 정하는 선거법이 어렵게 신속안건처리(패스트트랙)과정을 거치며 개정되었지만 결국 비례대표는 제20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47석으로 바뀌지 않았고, 이마저도 준연동형 비례제도의 도입으로 위성정당을 설립하는 등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유권자의 목소리를 더 잘 반영하는 방안이 아니라 각 정당의 이해득실에 따라 움직이는 모습에 실망을 넘어 분노하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정치를 경멸하고 총선을 외면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에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에 불과하겠지요.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가 아닌 자치

희망제작소는 지방자치가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77가지 혁신사례를 모은 『지방자치가 우리 삶을 바꾼다』(▶링크)를 펴냈습니다. 1991년 지방자치 부활이후 30년이 흐르면서 지방자치는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주민 중심의 정책들을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보편적인 제도로 자리잡아가는 주민참여예산제, 서울 서대문구에서 시작해서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는 동복지허브화, 지역자산을 활용하여 마을공동체 사업을 발굴하는 완주군 커뮤니티비즈니스도 중앙정부가 수용하면서 전국화한 사업입니다.

이처럼 지역특성에 기초하여 다양하게 실험하면서 뿌리를 내린 정책들은 중앙정부 정책으로 확산하기도 합니다. 지방정부에서 충분히 검증을 거쳤기 때문에 실패할 위험도 적습니다. 우리 일상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있는 복지, 보육, 교육 서비스나 지역 활성화 정책은 각 지역 특성에 맞게 진행돼야 합니다. 인구 2만 명의 옹진군과 인구 57만 명의 서울 노원구의 정책이 같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지방자치제도는 30년 전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행정은 재정과 조직으로 일을 하는데, 인구 규모나 지역특성에 관계없이 지방자치제도가 획일적인 구조입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2 구조로 고착화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기획하고, 지역특성에 맞게 다양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바꿔야 합니다.

지방정부에게 재정과 조직 운영하는 자기결정권을 부여해야

주민이 직접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자치권을 부여하고, 지방정부가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재정과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 모든 것이 국회의 권한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안합니다. 제21대 총선에서는 누가 더 지방자치분권에 관심이 있는지, 어느 정당이 자치분권공약을 내세웠는지를 선택의 기준으로 제안합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대의제를 대표하는 선거가 아니라 시민의 참여를 기본으로 하는 지방자치, 주민자치이기 때문입니다.

– 글: 송정복 자치분권센터 센터장 | [email protected]

월, 2020/03/30-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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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정당과 후보는 보유 부동산 정보 상세히 공개해라

20대 의원 중 무주택자 9%, 다주택자 41%
미래통합당 52% 다주택자, 평균 자산 27.6억으로 최고

경실련이 20대 국회의원의 부동산재산을 분석한 결과 무주택자는 9%에 불과했고, 91%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80%가 부동산이 없고, 전체 가구의 40%는 부동산이 없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41%가 다주택자로 나타났다.

또 의원이 보유한 부동산은 평균 22억 6,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가구당 평균 재산이 4억8,000만원 국민가구당 평균 부동산재산은 경실련이 추정한 대한민국 민간소유 땅값(9,500조원)을 국민 가구 수(2000만 가구)로 나눠서 산출했다(2019.12.3. 보도자료 참조).
이고, 40%가 무주택자인 현실과 비교하면 의원이 보유한 부동산이 지나치게 많고, 부동산가격 폭등으로 고통받는 무주택서민 현실에 무관심한 채 불로소득만 챙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실련은 2019년 3월 국회의원이 보유한 부동산을 분석했다. 의원별 부동산재산 상위 30위, 아파트값 상승액, 지역별 보유 편중 등의 문제를 발표했다. 이번에는 정당별 부동산재산을 분석했다. 2019년 3월 기준 부동산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공개한 의원은 총 275명이다. 분석결과 부동산재산은 총 1,878건이며 보유 부동산 금액은 6,203억원이다. 의원 평균 7건, 22.6억의 부동산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주택재산이 14.4억 ▲건물 4.2억 ▲토지 3.9억으로 주택 이외 부동산은 34%로 나타났다.

정당별로는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포함) 소속 의원이 보유한 부동산이 1인당 평균 27억6천만원(8건)으로 가장 많았다. 유형별로는 주택은 민생당이 18억3천만원, 주택 외 건물은 민주당이 4억3천만원으로 가장 높고, 토지는 무소속이 7억원으로 가장 높다. 정의당은 부동산재산이 의원 1인당 평균 6억4천만원으로 다른 정당에 비해 비교적 낮다.

무주택자와 다주택자 비중도 조사했다. 275명 중 본인과 배우자 기준으로 집이 없는 의원은 24명으로 9%에 불과했다. 반면 다주택자는 114명으로 41%였다. 정당별로는 미래통합당은 무주택자 비율 4%(5명)로 가장 낮고, 다주택자 비중은 52%(63명)로 가장 높다. 민주당, 민생당도 다주택자 비중이 각각 32%. 44%나 됐고. 정의당은 다주택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아파트 보유현황을 조사한 결과 모든 정당에서 서울과 수도권 편중이 나타났으며, 특히 민생당과 미래통합당이 높게 나타났다. 민생당의 경우 의원들이 보유한 아파트 27건 중 서울에만 70%(19건)를 보유하고 있다. 가액기준으로 보면 민생당 의원이 보유한 아파트 중 서울에 보유한 아파트값 비중이 전체의 86%이고, 수도권은 95%나 된다. 미래통합당 의원 보유 아파트값도 서울 비중이 83%, 수도권 비중이 92%로 매우 높다.

경실련 분석결과 문재인 정부 이후 아파트값 상승으로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재산도 크게 상승했다. 그러나 부동산재산 공개를 시세가 아닌 공시지가(가격) 기준으로 공개하면서 재산이 축소 공개되고 불로소득도 감춰지고 있다. 경실련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청와대는 다주택자의 주택매각을 권고했고, 여당 원내대표는 ‘다주택자의 주택처분 서약’을 강조했다. 하지만 변한 건 없다. 청와대나 여당 의원 중 다주택자 비중도 크게 줄지 않았다. 보여주기식 발언이었음이 드러났다.

이번 4.15총선에서는 반드시 다주택자, 투기꾼, 부동산부자 등 자기 배만 불리려는 자들을 걸러내고 무주택서민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의원이 국회로 가야 한다. 선관위와 각 정당은 유권자들의 올바른 투표를 위해 지금이라도 후보자들의 부동산재산과 다주택 여부 등 부동산과 관련한 정보를 상세하게 공개하기 바란다.

보도자료_20대 국회의원 부동산재산 분석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02-3673-2146

화, 2020/03/3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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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3월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신고내역이 공개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회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 신고내역을 구글스프레드시트로 변환하여 공개합니다.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의 경우 매년 PDF파일로 공개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쉽게 분석하거나 통계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고위공직자의 재산을 매년 신고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이유는 고위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재산증식을 방지하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재산공개내역을 엑셀파일로만 공개해도 어떤 공직자가 어떻게 재산을 증식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어 공개만으로도 감시와 견제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매년 보기 불편한 표로 채워진 PDF파일의 공개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내역을 엑셀파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국회가 공개한 PDF파일의 오류내역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김병관의원의 재산내역 총계 금액의 숫자 일부가 지워진채로 공개되어 세부재산내역과 총계가 일치되지 않는 오류 그대로 공개되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의 수준이 발전하는 그날까지! 시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엑셀형태의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내역을 공개하겠습니다. 

아래 구글스프레드 시트를 통해 자유롭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0년 공개 국회고위공직자 정기재산변동신고(바로가기 클릭)

2019년 공개 국회고위공직자 정기재산변동신고(바로가기 클릭)

금, 2020/03/27-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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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국내 전면시행에 따라 인천도 자치경찰제가 도입된다. 시해을 앞두고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시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담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인천지부(인천민변)’와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지난 11일 인천시와 시의회에 분권정신이 제대로 담긴 자치경찰제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 관련소식 >

#인천투데이 : “인천 자치경찰제, 자치분권 정신 담아야”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6873

화, 2021/03/16-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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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숭동 칼럼

위성정당만 빼고 투표하자 / 윤순철

특집. 21대 국회의원 선거

[경실련이 제안하는 제21대 국회 개혁과제]

① 경제 분야 / 남은경

② 부동산 분야 / 김성달

③ 정치사법 분야 / 남은경

④ 민생복지 분야 / 남은경

[정당선택도우미]

정책실종 선거, 선택이 어려우신가요? 경실련 정당선택도우미가 도와드립니다! / 서휘원

[가라! UP자! 시리즈]

① 부동산편 – 무주택자 위한 국회의원 어디 없소 / 장성현

② 경제편 – 21대 총선, 이런 정당과 국회의원들은 집으로 가시라 / 오세형

③ 정치편 – 국회의원 자질 1도 없는 후보들 / 정택수

[선거 전문가 칼람]

① 역대급으로 불편한 21대 총선, 시민들은 누구를 심판할 것인가 / 조진만

② 21대 총선에서 경제란? / 박상인

③ 부동산 거품과 총선 / 김헌동

④ 약속한 공약, 지켜지지 않은 공약, 그리고 돌아온 총선 / 남현주

지역이야기

희망찬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사회 만들어갈 일꾼들이 뽑히길 / 광명경실련

우리들이야기

[전문가칼럼] 코로나 단상 / 김철환

[당신과 나를 이어줄 ㅊㅊㅊ] 코로나 시대의 사랑 / 조진석

[같이 연뮤 볼래요?] 뮤지컬 <레베카> / 효겸

참여하는 당신이 주인

소소한 것도 통하는 광장

경실련 일일보고

신입회원 및 회원명단

월, 2020/04/06-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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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0년 3,4월호]

위성정당만 빼고 투표하자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중국 우한에서 발병한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독감과 다르지 않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미국이 뒤늦게 심각성을 인지한 때, 숨진 사람은 1,000명을 넘었고 확진자도 7만 명에 다가섰다. 지난 2월 이탈리아 밀라노의 산시로에서 열린 아탈란타와 발렌시아의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 경기 후 바이러스가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고 유럽 전체로 확산되면서 독일 분데스리가,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스페인 라리가 등 유럽 축구는 중단됐다. 인류 역사상 가장 의학이 발달했다는 21세기에 국가들이 국경을 폐쇄하고 항공기는 멈췄다. 시민들은 생존을 위해 스스로 격리에들어갔다.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초유의 사태는 전염병 감염만이 아니다. 한국의민주주의도 초유의 사태를 경험하고 있다. 시작은 선거법 개정이었고 결과는 위성정당이다. 시민사회는 민심을 왜곡하지 않고 온전히 국회의원 의석수에 반영하도록 선거법 개정을 요구하였다. 20대 국회의 정치세력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협상을 하면서 애초의 ‘민심 그대로’는 사라지고 의석수 계산프로그램을 돌려야하는 누더기가 된 선거법이 출현하였다.

국회 본청을 점거하면서 선거법 개정에 반대했지만 계산이 빨랐던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은 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도입되자마자 드러내놓고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만들기에 나섰다. 선거법 개정을 이끌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행태를 비판하고 고발까지 하더니 슬금슬금 눈치를 보면서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었다. 부동산 투기 의혹과 미투로 비난을 받았던 분들이 주축이 되어 모 정당도 없는 열린민주당을 만들더니 민주당의 효자를 자처하고 있다. 시민사회 원로와 진보정당들이 비례연합정당을 추진하면서 민주당이 위성정당 만드는 데 발판을 마련해 주고 버림받는 수모를 겪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마저 ‘정당 등록의 형식적 요건만을 심사’한다며 정당 등록을 받아줘 위성정당 시대를 열었다.

미래통합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항하여 만든 미래한국당과 오로지 미래통합당에 대항하여 비례의석을 확보하려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더불어시민당은 창당의 경위, 당헌, 당규, 의원 빌려주기, 창당에 인적·물적 원조, 비례후보자 위성정당에 내려꽂기, 모(母)정당의 통제를 받는 사실로 볼 때 지지자들에게 비례대표 투표를 유도할 목적으로 만든 외의 의미는 없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1년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추진되어 매일 대치하고, 점거하고, 막말과 정쟁만 이어졌다. 정당과 정치인들의 ‘진영의식’은 총선을 앞두고 지지자들을 자극하여 뭉치게 하는 효과를 노렸고, 그 과정에 선거법은 누더기가 되었다. 사표를 없애고 표의 등가성을 높이기 위한 합리적인 선거법 개정 논의는 아예 없었다.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다당제에 기반한 의회정치의 고민도 실종되었다. 민생도 없었다. 타락한 진영의식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기고 보자는 동물적 본능만 남은 자들의 막장 정치판에서 ‘꼼수’와 ‘반칙’은 넘쳤고 위성정당의 출현은 당연한 것이었다. 지금까지 국민들이 상상한 것 이상을 해온 이들이 선거 후 비례투표 무효 소송도 벌이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하겠는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더불어시민당을 만나 “사돈을 만나뵌 것 같다.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우희종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는 “‘더불어’라는 성을 가진 종갓집을 찾아온 느낌이다. 이해찬 대표는 ‘더불어 집안’의 어른으로”이라 하고, 최배근 공동대표는 “비례후보에 도움을 줬기에 ‘사돈관계’가 맞다”고 맞장구를 쳤다.

목불인견이다.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다. 20대 국회와 두 거대 정당들의 막장정치와 위성정당 놀음의 피해자는 국민이다. 시민사회는 두 거대 정당의 위성정당 해산을 요구하고, 위법성을 따지려 법원으로 달려가고, 헌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심판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지만 답은 없다. 4년 임기의 국회의원에게 1인당 세비로 30억 원이 지원되고, 300명이면 약 1조 원이다. 이들에게 세금을 쓸 이유가 없다. 국민의 선거권, 비례선거권 가치왜곡에 따른 평등권을 침해하고 헌법이 정한 정당제도와 비례대표제의 근간을 훼손하고도 한마디의 사과도 없다. 제21대 국회는 시작부터 법적으로나 공익적으로 정당성을 상실하였다. 21대 국회의 운명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국민들이 바로 잡아야 한다. 4월 15일은 유권자들이 국민을 무시하고 권력 놀음을 즐긴 국회의원들을 해고하는 날이다. 두 거대 정당을 해고하자. 위성정당만 빼고 투표하자.

월, 2020/04/06-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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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문위원의

아래에 인용한 내용은 최근 사회적으로 크게 주목받았던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을 다뤘던 국회 법사위 회의록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 일부를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는 장면이다.

위원장 OOO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보면, ‘상여금,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이 객관적 판단 기준을 법령에 명확히 할 것을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습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주 그 부분에 대해서, 조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사위 전문위원 의견안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OOO 이렇게 전문위원과 노동부 간에 합의를 봤다고 그러는데, ‘상여금,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이렇게 합의를 봤다는데 동의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OOO 전문위원, 이 정도면 되겠어요?

전문위원 OOO 예.

(2018년 5월 28일 국회 법사위 회의록)

일반인들은 거의 그 존재를 잘 알 수 없는 ‘국회 전문위원’의 힘을 살펴볼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당시 가장 첨예한 이슈였던 최저임금에 대한 합의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법안에 대한 검토와 심사는 모두 의원의 직무이다

미국 의회에서는 법안이 발의되면 소관 상임위에 넘겨지고 소관 상임위는 먼저 법률안에 대하여 대통령 직속인 관리예산처 등 행정부 관련 부처, 혹은 의회 내 회계감사원의 의견을 묻게 된다. 그러나 이 의견은 참고사항으로 준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상임위에 회부된 법안은 대부분 소위원회에 넘겨져 심의되는데, 청문회는 소위원회의 중요 활동이다. 청문회는 입법과정에 이해당사자와 전문가를 참여시켜 정보를 수집하고 여론을 반영하는 기능을 하며, 행정부 관료와 이익집단 등 이해당사자와 관련전문가를 증인으로 채택한다. 청문회에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자발적으로 출석하지 않으면 소환장을 발부하여 출석하도록 한다.

소위원회에서 청문 절차 등을 완료하게 되면 ‘마크업(markup;세부심사)’으로 알려진 축조심사를 거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각 조문별로 이견이 있는 견해들에 대하여 세부적인 검토와 표결이 이뤄진다. 전체 상임위는 소위원회의 이 검토보고를 기초로 찬성, 폐기, 무기한 연기 등을 결정한다. 이후 해당 소위원회 위원장 또는 법안을 최초로 제출한 의원이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 상임위원회에서의 이 모든 활동은 의원들 자신들이 직접 수행한다.

상임위원회는 ‘법안의 무덤’으로 불릴 만큼 많은 법안이 위원회의 문을 통과하지 못한다. 제102대 의회의 2년 동안 1만여 건의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위원회를 통과하여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은 1,405건으로 13.7%에 지나지 않았다. 이렇게 하여 발의된 법안의 대부분은 위원회의 입법의제로 오르지도 못한 채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되어 청문회 개최 이전에 사장된다.

상임위는 최소한 1달에 한 차례 이상의 회의를 열어야 한다. 상임위에서 의결된 법안의 심사보고서에는 수정안 및 위원회 수정의견을 비롯하여 법안의 취지 및 주요 골자, 법안의 내용, 위원회 심사결과 요약, 위원회 심의경과 및 내용(청문회 및 축조심의 내용), 법안의 필요성과 그 배경, 법안에 대한 조문별 위원회 의견이 담긴다. 또 법안 조문별 내용 분석, 법안의 취지에 대한 위원회 의견, 법안에 수반되는 소요 예산 추계, 세출 집행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정책 집행상의 소관위원회 감독의견 및 권고안, 정부개혁위원회의 감독의견 및 권고안, 의회예산처의 비용분석과 재정영향 평가, 행정부 입장 및 의견, 수정조문 대비표, 투표 결과 기록, 보충의견, 소수의견 및 부대의견, 지방정부에 재정 부담을 주는 경우의 부담예산 추계 등 중요한 내용들이 포함된다.

심사보고서에는 특히 위원회의 감독활동 중 발견된 사항 및 권고사항, 법안이 새로운 예산을 필요로 하거나 세입 또는 세출의 증액이나 삭감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의회예산법」에 따라 요구되는 진술, 의회예산처장이 준비한 비용추계서와 비교 그리고 전반적인 성과목표의 진술 등 네 가지 사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본회의 참석만이 중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독일 의회에서는 법안이 상임위에 도달하면 각 원내교섭단체의 검토보고 의원들의 보고를 청취하는 절차부터 시작된다. 이어서 법안의 세부사항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지는데, 이는 연방의회 의사규칙이 정한 순서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진행된다. 연정 원내교섭단체들의 검토보고자들은 각 당 ‘워크그룹’ 대표들과 때로는 부처 대표단과 회합을 갖고 위원회 표결을 준비하기 위하여 자체 검토보고자회의를 갖는다. 종종 심야에 이르기까지 아주 오래 걸리는 토의과정에서 법안의 세부사항들이 연정 파트너들 사이에 조율되고 확정된다. 모든 수정요청사항은 위원회 다수결로 확인되어야 한다.

심지어 독일 의회에서 본회의에 2002년 현재 재적의원 598명 중 대부분 100명 남짓한 의원만이 출석하고 있다. 1972년 <무기법> 의결에는 단지 36명 의원만이 참석하여 논란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의회의 의사형성이 반드시 본회의에서만 이뤄질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 교섭단체와 상임위원회에서 사실상의 의회의 의사가 결정되고 이러한 과정에 의원들이 참여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된다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들의 의견도 본회의의 의결에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 상임위원회에서의 의원들의 성실한 검토 및 입법심의 활동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되는 대목이다.

의외로 우리나라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 대단한 자부심을 갖는 사람이 많다. 최소한 아시아에서는 최고라는 생각이 강하다. 그렇다면 그렇게 정치적 발전이 한 단계 뒤쳐진 것으로 치부되는 타이완의 입법과정을 살펴보자.

타이완 의회인 ‘입법원’에서 <대체복무조례>는 최근 2년여 기간에 3건의 개정안이 발의되어 2016년 6월 3일부터 2017년 5월 19일까지 내정(內政)위원회에서 각각 세 차례의 1독을 거친 뒤 두 차례의 위원회 심사를 진행하였다. 그 뒤 광범 토론과 축조심사의 두 차례 2독을 거쳐 위원회 심사보고서가 본회의에 넘겨졌고, 2018년 4월 3일 본회의의 3독을 통해 의결되었다. 물론 이 입법과정은 모두 의원들에 의하여 직접 수행되었다.

오직 ‘발의’와 ‘통과’에만 관심 있는 우리와 너무 다르다.

 

국회 입법관료들의 검토보고’, 위헌 소지

 만약 대통령에 부여된 권한을 타인이 행사하게 된다면 그것은 대통령의 위상과 존재에 대한 침해이며, 그 침해 정도에 따라서는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에서 나타나듯 대통령으로서의 권위가 심각하게 도전받게 된다.

법원 역시 마찬가지다. 양승태 전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은 한마디로 권한과 직무의 농단으로서 법원에 대한 심각한 신뢰 상실을 초래하였다.

국회는 더더욱 그렇다. 국회의원은 국회라는 헌법기관의 구성원인 동시에 국회의원 개개인이 곧 헌법기관이다. 이는 입법권이 지니는 엄중함을 강조하고 있다. 국회란 무엇보다도 국민의 대표로서 선출되어 국민 의사를 대의하여 입법권을 행사하는 권한을 부여받았고, 동시에 이를 성실하게 수행하라는 엄중한 직무 책임도 국민으로부터 명령받았다. 국민들이 입법 권한을 부여하지도 않은 국회 입법관료들이 ‘검토보고’ 권한에 의해 입법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사실상 입법권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명백하게 위헌의 소지가 있다.

이제까지 독재정권은 국회의원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제도의 연장선상에서 입법권을 무력화하였다. 현재의 국회는 아직 그 관행에 길들여져 편승하고 있는 셈이다. 그리하여 이제 외부에 의한 국회의원의 입법권 침해가 아닌, 스스로의 존재에 대한 부인 그리고 자기 모독이 나타나고 있다. 한 지인(知人)은 이런 현상을 빗대 국회의원은 간선 임명직과 다를 바 없고 국회의 최대 정당은 ‘국회입공(입법공무원)당’이라며 탄식했다. 만약 이러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장차 국회의 존재 가치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와 문제제기가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의회에서 법안에 대한 검토와 심사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들이 직접 수행해야 하며,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 의회에서도 관철되는 철칙이다. 그것은 곧 대의민주주의 그리고 의회민주주의의 흔들릴 수 없는 근본 원칙이다. 우리 국회처럼 입법공무원이 법안을 검토하고 입법과정에 근본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의 기본 원칙 그리고 근간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부정이 아닐 수 없다.

이런 ‘국회’를 진정한 의미의 국회라고 말하기 어렵다. 국회가 진정으로 국민들에게 신뢰 받는 국회로 거듭 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회로서 지녀야 할 이러한 기본 원칙과 보편성에 부합하는 국회의원상(像)을 복원시켜야 하며, 이에 걸맞게 국회 조직의 근본적 혁신이 있어야만 한다. 그때 비로소 각 국회의원이 신뢰받는 전문 직업정치인으로 거듭날 수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정당들은 정책정당으로 거듭나 정당정치를 안정시킬 것이며, 결국 국회가 의회다운 의회로서의 의회민주주의의 꽃을 피울 수 있다.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를 호령하고 국정감사장에서 기관장들에게 호통을 내리는 것만이 헌법기관 국회의 진정한 위엄은 아니다. 이런 모습은 이제 지양되어야 한다. 상시적인 역할을 하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담당 분야의 전문가들로서 관련 부처의 업무와 정책을 꿰뚫어보고 정확히 견제하며 분명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진정 프로페셔널하고 국민의 든든한 대변자이다. 자신의 법안을 검토 보고하는 과정에서 논증하는 당당하고 모습, 그것이 바로 국회의원이 갖춰야 할 본연의 모습이다.

도대체 이 나라 국회의원은 언제까지 국회공무원의 ‘검토’를 받고 있을 것인가?

화, 2020/04/07-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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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지난 3월 26일(목) 지속가능한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충북지역 7대 환경정책의제”를 발표하였습니다.
환경정책의제는 공통의제로  7대 28개의 세부과제와 지역(청주, 충주/제천단양)의제 2대 10개의 세부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후 8개 선거구 28명의 후보자에게 제안하였고 14명의 후보자가 응답하여 결과를 취합하였습니다.

어제 (4.9/목) 충북도청에서  “415총선 충북지역 환경정책의제 채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였고,
후보자별 채택 결과를 8개 선거구별(청주시 상당구/청주시 서원구/ 청주시 흥덕구 / 청주시 청원구/ 충주시 / 제천단양 / 보은옥천영동괴산 / 증평진천음성)로 나누어 이미지로 표기하였습니다.

무응답후보는 총 14명으로 정당별로 보면 미래통합당 7명, 국가혁명배당금당 6명, 더불어민주당 1명으로 미래통합당과 국가혁명배당금당이 월등이 많았습니다.

우리동네에 어떤 후보가 미세먼지, 기후변화 등 환경에 관심있는 후보인지 잘 살펴보세요!^^
이번 415총선은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하는 총선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환경정책의제가 중요합니다!
이제는 환경을 지키는 후보에 투표하세요!!

#청주시 상당구

#청주시 서원구


#청주시 흥덕구

#청주시 청원구

#충주시

#제천단양

#보은옥천영동괴산

#증평진천음성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청주실현”을 위해 청주지역만 추가로 제안한 8가지 세부과제입니다.
후보자별 채택결과를 잘 살펴보세요!

“자연발생 석면관리 및 석면안전관리법 강화” 의제로 충주,제천단양에 추가로 의제를 제안하였습니다.
후보자별 채택결과를 살펴보세요!

 

환경운동연합에서 발표한 21대 총선 반환경 후보 명단입니다.
http://kfem.or.kr/?p=205970 < 링크를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

 

금, 2020/04/10-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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