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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삼성전자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 공개 불가...영업비밀 해당" (KBS NEWS)
수원고법 "삼성전자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 공개 불가...영업비밀 해당" (KBS NEWS)
삼성전자가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결정한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원고인 삼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작업환경보고서란 사업장 내 유해물질에 대한 노동자의 노출 정도를 기재한 것으로, 삼성 측은 이 안에 연구와 투자의 산물인 공정·설비 등 내용이 담겨 있어 영업비밀에 해당돼 공개가 불가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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