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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구시 영남권 감염병전문병원 유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

[성명] 대구시 영남권 감염병전문병원 유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

admin | 금, 2020/05/15- 01:10

 

대구시, 영남권 감염병 전문병원 선정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메르스 때 한 약속 지키지 못한 대구시, 이번에도 실패하면 안돼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도 반드시 되도록 만전 기해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4.14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사업’ 및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공모한다고 발표했다.

 

먼저 음압병실 확충사업은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환자 격리 입원치료를 위해 감염내과 또는 호흡기내과 전문의를 보유한 의료기관을 선정하여 기관당 5~ 15개 총 80 음압병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병실당 3.5억원 시설비를 지원한다. 참여기관 공모는 5.8 마감 되었고 5월중 선정평가를 거쳐 6~ 10월중 시공설명회 및 설계, 11월 공사착수 일정으로 진행된다. 5.8까지 진행된 공모에 대구 의료기관 중에는 칠곡 경북대병원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고, 선정되면 우리 지역에 5개의 음압병실이 확충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속출할 당시 음압병실이 부족해 크게 곤욕을 치른 대구인 만큼 대구시와 경북대병원은 이번에 반드시 선정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경북대병원은 평가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대구시는 최대한의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공모가 진행 중인 영남권 감영병 전문병원을 대구에 유치하는 일이다.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은 신종 감염병 등 확산 시 권역 내 환자의 일시 격리 및 치료를 위한 전문 의료기관으로 재난 수준의 감염병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평시에는 결핵 등 호흡기환자 등에 대한 입원치료뿐만 아니라 권역 내 감염병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연구기능도 병행하는 만큼 매우 중요하다.

 

오는 5.22까지 공모 중인 이 사업에는 종합병원 이상의 대형병원이 참여할 수 있고, 5월중 선정평가, 6월 지정·고시 후 7월부터 설계 및 사업추진 일정으로 진행되며, 선정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36개 음압병실(6개 중환자실 포함) 및 2개 음압수술실 등 설치 등 400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호남권에서는 이미 지난 2017.8 조선대병원이 지정된 바 있고, 정부의 방침과 별도로 서울시는 국립중앙의료원 이전과 더불어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광주시도 음압시설을 갖춘 감염병 전담 공공의료기관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전국 각지의 지자체들이 감염병 전문병원을 확충 또는 신설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다른 어떤 지역보다 필요한 곳이 대구이다. 대구는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었고, 그때 권영진시장은 대구에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에도 약속을 지키지 못해 이번 코로나 사태를 맞아 크게 곤욕을 치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구시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에 나서기로 했고 우선은 이번 보건복지부의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공모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부산·대구·울산 및 경상남·북도를 포함하는 영남권 감염병 전문병원 사업설명회에는 총 13개 의료기관이 참여했고, 대구에서는 대학병원 등 4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이들 기관들이 공모에 신청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구시와 지역 의료기관들은 이번에는 반드시 선정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야 한다. 시민적 필요로 따지면야 당연히 대구가 선정되어야 하겠지만 평가에서 중요한 것은 신청기관이 사업계획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준비하고 이행할 역량을 갖추는지, 대구시가 얼마나 큰 의지를 보이고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다 하는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만약 영남권 감염병 전문병원 선정에서 탈락한다면 대구 시민들의 실망은 더없이 클 것이고, 대구시와 지역 의료기관의 공공의료 확충 노력 및 능력에 대한 불신 또한 커질 것이다. 대구시와 대학병원 등 의료기관들의 분투를 당부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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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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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서울, 부산 시장 후보공천 반대한다.

– 당원투표 꼼수로 국민과의 약속 저버리고, 정치개혁 후퇴시키는 것

– 수많은 보궐선거 초래하고도 책임지지 않은 국민의힘도 비난할 자격 없어

– 재·보궐선거 초래 정당 공천시 정당보조금 삭감 등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이 끝내 내년 4월 서울과 부산의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 위해 당헌을 개정했다. 지난 주말 속전속결로 진행한 당원투표 결과 투표율 26.35%, 찬성 86.64%으로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중대 잘못을 저질러 재·보궐선거가 발생했을 경우 공천을 하지 않도록 하는 당헌’을 개정하여 서울, 부산 시장 후보공천을 가능토록 한 것이다.

이로써 5년전 민주당이 말한 정당의 책임정치 강화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민주주의 후퇴에 맞서 촛불을 든 국민들로써는 꼼수정치로 정치개혁과 선거제도의 민주화를 포기한 민주당에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이던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 시 재보선 무공천 실시’를 추진했다. 이 정책은 민주당안에서도 반발이 있었지만 당의 윤리적 혁신, 정당의 책임정치 강화라는 시민적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었고, 당시 문재인 대통령도 해당 조항의 의미를 강조하며 당에서 수용할 것을 강조했다. 하지만 불과 5년만에 국민들에게 약속한 스스로의 약속을 저버리고 반개혁적 정치의 길로 들어서고 말았다. 특히나 올해 초 총선을 앞두고 위성 비례정당 논란으로 정당정치, 민주주의, 선거제도개혁을 누더기로 만든데 이어 지속적으로 선거제도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

 

국민의힘도 더불어민주당을 탓할 자격이 없다. 대구경북만 보더라도 국민의힘 전신이었던 자유한국당 등이 그동안 당 소속 의원이나 단체장들의 비위로 수많은 재·보궐선거를 초래했지만 우리는 단한번도 윤리위의 제대로 된 징계나 무공천하는 것을 본적이 없기 때문이다. 후보만 내면 당선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치적 욕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격이다.

 

거대양당이 공히 책임정치를 저버려 왔다. 그러나 수권정당이자 촛불정권을 자임하는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이 먼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순리이다. 정당이 특히나 중요한 서울시장, 부신시장 선거를 포기하는 것이 쉬운 결단을 아니다. 그러나 선거는 단순히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때문에 시민들의 세금을 투입하고, 그 결과와 과정이 엄중하게 감시받고 견제받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주는 모습은 그 엄중한 무게는 잊고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이익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과 제도를 우롱하는 민주당은 대오각성하고, 비록 당헌은 개정하였지만 후보를 공천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렇지 않다면 내년 4월 보궐선거에서는 국민들의 냉엄한 평가를 받을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집권여당이, 그리고 원내 제1당이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버린다면 그 피해는 또 다시 국민에게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의 반복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거나 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정당의 당헌은 당리당략에 따라 언제든 고칠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만 의존해서는 안된다. 선거법, 정당법 등 법을 통해 귀책사유를 제공한 정당은 후보를 내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를 낼 경우 비용부담, 정당보조금 삭감 등의 부담을 지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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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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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11/0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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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텍, 유감 표명으로 끝낼 일 아니다!

안전성 강변, 문제제기 언론 겁박, 책임 회피 그냥 못 넘어가

관련 비용 물어내고, 다이텍 운영 책임자와 이 사업 책임자 사퇴해야

 

지난 11.10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이 DMF 5ppm 이하일 경우에만 판매하도록 마스크 안전기준을 발표하자 대구시와 교육청에 나노필터 마스크를 판매한 다이텍연구원(이하 다이텍)이 11.20 “나노필터와 관련하여 본의 아니게 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하여 유감의 뜻을 전한다‘며 사과의 뜻을 밝히고, “현재 보관 중인 마스크 필터를 새로운 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전량 교체하여 재공급하기로 대구시와 협의하여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그야말로 최소한의 조치이며 그간 다이텍의 처신으로 봤을 때 이렇게 끝낼 일은 결코 아님을 강조한다. 다이텍은 우리가 DMF 40ppm 이상이 검출된 공인인증기관의 검사결과가 있다고 밝혔을 때도, 대구시와 합동으로 한 두 차례의 공인기관 검사에서도 작게는 10ppm, 많게는 380ppm이 검출되었을 때도 자신들의 검사에서는 불검출되었고, 설사 검출되었더라도 안전기준이 없다는 것을 핑계로 유해하지 않다고 강변하며 이 문제를 제기한 언론사에 소송을 걸고, 제보처로 의심되는 기관을 고발하는 등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여왔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3M도 몇년전 코팅장갑에서 DMF가 소량 검출되었을 때 이를 전량회수 했는데도 산자부와 대구시의 지원으로 설립되고, 사업비를 지원받는 준 공공기관인 다이텍은 오히려 영리회사보다 못한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며 본질을 호도하고 책임을 회피해 오다가 국가기술표준원이 기준을 마련하자 마지못해 최소한의 입장만 표명한 것이다.

 

그러나 아이들의 건강 염려로 마음 졸여온 대구의 학부모들과 이 문제를 제기한 우리는 이렇게 끝낼 수 없다. 먼저, 문제의 나노필터를 다이텍이 책임지고 전량교체하는 것은 당연하고, 교육청이 이미 배부한 것에 대해서는 관련 비용을 전액 환불해야 마땅하다. 이와 관련 이 문제를 놓고 교육청과 또 다시 법적 쟁송을 한다면 우리는 이를 용납할 수 없다.

 

또한, 5개월 넘게 논란을 야기하며 시민들을 괴롭히고 아이들 건강을 위협한 책임을 몇 마디 유감표명으로 덮을 수는 없다. 다이텍의 운영을 책임지는 이사장과 원장,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책임진 본부장 등은 그 책임의 경중에 따라 사퇴 및 중징계를 해야 마땅하다. 책임을 제대로 물어 다이텍은 물론이고 향후 유사 기관들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다이텍이 책임을 또 회피한다면 우리는 더 강한 수단을 강구 하겠다는 점 밝혀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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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11/20-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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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시민사회 안에서 특혜사업 의혹이 제기되고 환경파괴 및 철학부재의 상징으로 불려왔던‘팔공산 구름다리 건설’에 조계종 종단 역시 수용불가의 입장을 밝혔다.

우리는 대구시 담당 국장을 통해 동화사가 대구시에 수용불가 공문을 보낸 사실을 확인하였다. 우리는 조계종과 동화사의 수용불가 결정을 환영하며 이제 대구 시장의‘팔공산 구름다리 백지화 선언’을 촉구한다.

첫째, 우리는 조계종과 동화사가 대구시에 전달한 팔공산 구름다리 사업 불가 결정(12월 8일 화요일 저녁)을 지지하고 환영한다.

둘째, 대구시장은 12월 8일 오후 3시에 열린 대구시의회와 대구시민단체 간담회에서 “동화사에서 반대할 경우 구름다리 사업을 철회하겠다.”고 약속한 바대로‘팔공산 구름다리 백지화 선언’을 공식적으로 대구시민에게 발표하라.

셋째, 대구시장은 그동안 대구시민사회와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해 온 특혜사업 의혹, 환경훼손 및 안전문제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팔공산 구름다리 사업을 추진한 배경을 조사하고 관련자를 문책하라.

본 9개 시민사회단체는 대구시민들과 함께 팔공산 구름다리 사업 철회가 대구 시장의 명의를 통해 공식확인 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 할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의정참여센터, 대구녹색소비자연대, ()생명평화아시아, 영남자연생태보존회, 녹색당 대구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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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12/09-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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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산재 사망 1위 국가인 대한민국은 한해에 2,400명이 죽고 있는데, 국회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논의는 하면 할수록 처벌은 낮아지고, 손해배상은 축소되는 등 법안이 후퇴하고 있다. 그 시간에도 노동자들은 죽어가고 있다. 새해 1월 3일 현대자동차 울산1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협력업체 소속 50대 직원이 고철 압축 장비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들의 죽음을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어떤 규모의 사업장이든 어떤 고용조건이든 모든 노동자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는 온전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갖가지 유예조건으로 본래 취지를 퇴색시켜 누더기로 만들고, 허울뿐인 법 제정으로 생색내기를 하려는 정치권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캐나다는 부상 재해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 사망의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 처벌하고 있으며, 호주는 25년형, 영국과 미국은 산업안전보건법으로도 평균 몇백억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재계는 과도한 처벌이라며 아우성칠 것이 아니라 정치권과 더불어 반성과 성찰해야 할 당사자다.

1월 6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유예도 아닌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안을 합의했다. 5인 미만 사업장 재해 사망 비율이 연간 20%로, 1년에 400여명의 국민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하며 전체 사업장 중 5인 미만 사업장은 40%에 달하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 제외는 상당수 노동자를 중대재해로부터 방치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안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경영책임자 처벌이 명확히 되어야 한다. 현재 국회의 논의는 안전담당이사를 방패막이로 내세워 대표이사가 처벌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다.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영책임자 처벌이 명시되어야 한다.

둘째, 원청 처벌과 발주처 처벌이 명확히 되어야 한다.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 참사,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망사고를 비롯한 건설업과 조선업의 중대재해는 발주처의 공기단축 요구에 의한 혼재작업 투입으로 발생하고 있어, 발주처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 안전보건 문제를 사실상 좌지우지할 수 있는 진짜 원청을 처벌할 수 있어야, 이들이 안전보건 조치를 위한 자신의 책임을 다할 것이다.

셋째, 질병 사망도 똑같은 기준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일터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과 정신질환, 과로로 인한 사망과 뇌심혈관질환, 만성중독으로 인한 암과 희소질환 발생 역시 모두 산업재해이고, 사고와 같은 기준으로 반드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넷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사업장 차등없이 전면 적용되어야 한다. 사람의 목숨에 사업장 규모별로 차등이 있을 수 없다. 소규모사업장에서 안전보건 조치를 당장 적용하기 어려울수록, 정부는 이를 어떻게 가능하게 할지 예산과 인력 지원 계획을 시급히 세워야 한다.

다섯째, 시민재해 대상 축소 기도를 중단하고, 공무원 책임자 처벌을 명시해야 한다. 대다수 중대재해가 부실한 안전점검 및 불법적 인허가에서 발생하고 있다. 성수대교, 대구지하철, 마우나 리조트 등 대형 재난참사에서 공무원의 불법적 행위가 밝혀졌음에도 무죄 혹은 견책 수준의 처벌을 받아왔다. 관련하여 시민재해의 경우, 관련한 인허가나 관리감독의 책임을 지는 공무원 처벌은 반드시 필요하다.

여섯째, 처벌 수위를 지나치게 낮춰서는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당의 잠정합의 내용을 보면,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경영책임자 처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하한형이 생겼지만, 부상과 질병의 경우에는 하한형이 없다. 법인에 부과하는 벌금 역시 하한형이 없다. 검찰과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로 노동자 사망 사업장에 500만원 미만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일곱째, 반복적 사고 발생한 경우 혹은 사고 은폐기업에 인과관계 추정은 도입되어야 한다. 옥시레킷벤키저가 가습기 살균제 유독성을 은폐했고, 이후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목숨을 잃은 노동자와 유가족, 동료와 시민들의 분노와 탄식에서 시작된 것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다. 정부와 국회는 말도 안 되는 법안 깎아먹기를 중단하고, 이 법의 제정 취지를 제대로 담은 법을 제정하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인 법을 제정하라.

202117

대구민중과함께 /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 코로나19대구행동

정의당대구시당·진보당대구시당·대구기본소득당 /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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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1/01/12-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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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자 임금 80% 지급 과다, 감사 기능도 유명무실해, 관료화되는

-이러니 터줏대감처럼 비위에 둔감하고, 관료화되는 것

– 비위자 임금 삭감율 높이고, 상근감사 외부공채 등 감사제도 개혁해야

제보에 따르면 최근 국립대구과학관(대구과학관)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의 감사결과 직위해제 등 처분을 받아 직위 해제된 직원들이 기존 임금의 80%를 지급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중 한명인 노조 지부장은 직위해제를 당했음에도 노조 업무를 한다는 명분으로 계속 사무실에 나와서 구명탄원서 받는 등의 일상을 보내고 있고, 근로시간 면제자라는 이유로 직위해제임에도 100% 임금이 지급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직위해제의 경우 50%, 정직의 경우 전액 미지급하는 공무원조직인 중앙과학관, 과천과학관 등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과다한데, 법인과학관인 대구, 광주, 부산 과학관은 2013년 규정 제정 당시의 규정에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과다한 이런 규정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대구과학관이 얼마나 관료화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대구과학관은 이제라도 조속히 비위 직원들에 대한 임금 규정을 개정하는 등 비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가가 따른다는 인식과 제도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대구과학관의 감사시스템도 바꾸어야 한다. 현재 대구과학관은 이사 중 한 사람이 감사를 맡고 있으나 회의에 꼬박 참석하는 것도 아니고 상근직도 아니어서 연 1회 짤막한 감사의견서를 내는 정도로 운영하고, 청렴시민감사관도 운영요령에 따르면 2인 이내의 시민감사관을 위촉하여 감사의 자문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역시 충실하게 운영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렇듯 감사시스템이 부실하기 때문에 오래 일한 직원들이 터줏대감마냥 제대로 된 견제나 감시를 받지 않고 비위에 둔감해진 것이다.

따라서 이제라도 대구과학관은 다른 공공기관들의 사례를 참고하여 감사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외부 전문가를 상근감사로 공개 채용하고 채용 심사과정도 마련하여 독립적이고 일상적으로 감사 활동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유명무실한 시민감사관제도도 확대하고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구과학관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강도 높은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그럴 때만이 실추된 이미지와 위상을 회복하고 시민들이 신뢰하는 기관으로 재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끝.

목, 2021/09/02-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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