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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소수자위][사후 보도자료] 장신대학교 위법 징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기 / 2020.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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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소수자위][사후 보도자료] 장신대학교 위법 징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기 / 2020. 5. 14.

admin | 금, 2020/05/15- 00:14

보도자료

수 신 : 언론사 사회부․법조 담당
발 신 : 갓길 : 같이 걷는 길, 무지개예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제 목 : [보도자료] 장신대학교 위법 징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기
발 신 일 : 2020년 5월 14일(목)
문 의 :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010-4948-6637

 

 

장신대학교 위법 징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자회견

연대와 환대의 무지개를 들자”

○ 일시/장소 : 2020년 5월 14일(목) 오전 11시 / 장로회신학대학교 앞(광나루역 인근)

○ 주최 : 갓길 : 같이 걷는 길, 무지개예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 순서

– 사회 & 소송 경위 :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 소송 취지 : 장서연(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원고 발언 : 오세찬 (갓길 : 같이 걷는 길)

– 연대 발언 : 임보라 (무지개예수)

                     김민지  (NCCK 인권센터)

                     이종걸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 퍼포먼스

  1. 5월 14일, 무지개색 옷을 입고 채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위법하게 징계처분을 내린 장로회신학대학교의 책임을 묻는 소송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기되었다. 원고는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학생 4인이며, 피고는 학교법인 장로회신학대학교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공동대리인단에서 원고 소송대리를 하며, 손해배상 총 청구액은 4,500만원이다.

 

  1. 5월 14일, 갓길 : 같이 걷는 길, 무지개예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장로회신학대학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1. 지난 2017년 5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을 맞아,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학생들(원고들)은 무지개색 옷을 입고 채플에 참석했다. 원고들은 자신들의 행위는 개신교 및 한국사회에 만연한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에 대한 반성의 뜻을 담은 행위였다 밝혔다. 그런데 채플 이후 일부 언론의 보도로 논란이 되자 학교 측은 원고들에 대해 유기정학, 근신, 반성문 제출 등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1. 이에 원고들은 장로회신학대학교를 상대로 징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2019. 7. 18.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학교 측의 징계가 절차를 위법하여 무효라고 판결하였다. 이후 학교가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1. 그러나 이처럼 징계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었음에도 학교 측은 징계의 절차가 위법한 것이지 내용이 위법한 것이 아니라는 억지 주장을 하며 계속해서 원고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야기했다. 한편으로 징계 과정에서 학교 측은 징계사실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 누설하였으며, 징계처분에 대한 가처분결정 이후에도 징계를 바로 종료하지 않는 등 위법한 행위를 계속했다. 이러한 학교측의 행위로 인해 원고들은 현재까지도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다.

 

  1. 이에 원고들은 2020. 5. 17.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을 앞두고, 학교측을 상대로 위법한 징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고들은 이를 통해 자신들이 겪는 불이익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구함과 더불어, 교육기관으로서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존엄성을 지켜야 할 장로회신학대학교의 책임 방기에 대하여 분명한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밝혔다.

 

2020. 5. 14. 

갓길 : 같이 걷는 길, 무지개예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첨부 기자회견 발언문]

 

 

1. 소송취지 – 장서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공동대리인단 단장)

법원의 징계무효확인판결 이후에도 장신대는 법원이 절차에 대한 판단만 하였으니, 징계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채플 규정을 개정하여 같은 행위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장신대의 징계사실 유포에 의하여 교단 내에서 낙인이 찍혀 전도사로 사역행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목사고시에 불합격하는 등 향후 목회자로서의 진로가 불투명해져 극심한 피해를 입었으며, 그로 인한 고통을 지속적으로 겪고 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장신대의 징계처분의 위법성을 분명히 확인받고, 장신대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장신대의 불법행위는 다음과 갚습니다.

첫째, 장신대의 징계처분은 사회상규에 현저히 반하는 위법한 징계권 행사였습니다.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한 행위에 대한 징계였습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사건 행위가 징계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신대가 원고들을 징계한 것은 특정 언론의 보도로 인하여 논란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교육 책임자로서 원고들을 보호했어야 할 피고가 오히려 원고들을 징계한 것은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위법한 징계권 행사에 해당합니다.

둘째, 장신대는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 사실을 유포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장신대는 2018. 8. 예장통합 총회장에서 전국의 노회장들에게 배포할 목적으로 원고들의 성과 학년이 기재된 소책자를 작성하여 총회 사무국에 제출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해당내용이 인터넷에 유포되었고 원고들이 교단 내에서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당하였습니다.

셋째, 장신대는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그 이행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원고 서총명은 복학 신청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학교 복귀를 위한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장신대의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손해를 입었습니다.

1) 학습권 침해

원고들은 이 사건 징계가 내려진 시점(2018. 7. 27.)부터 이 사건 징계처분이 법원으로부터 무효임을 확인받은 시점(2019. 7. 18.)까지 약 1년 동안 학업을 제대로 이어나갈 수 없어 심각하게 학습권 침해를 당했습니다.

2) 양심의 자유 침해

이 사건 징계처분 중 반성문 제출의 징계처분은 헌법이 보장하는 내심의 윤리적 판단에 대한 강제로서 원고들은 위 징계로 인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받았습니다.

3) 명예훼손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

이 사건 징계로 인해 원고들은 자신들이 속해 있는 교단인 예장통합 내에서 심각하게 낙인이 찍혔습니다. 원고들은 전도사로 사역하던 교회를 사임하거나 목사고시에서 불합격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들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 20대의 대부분을 그 과정에 바쳐왔습니다. 그런데 장신대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의 노력이 헛되게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 사건은 비단 원고들만을 위한 소송이 아닙니다. 지금도 한국사회에서 성소수자들은 혐오와 차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차별 없는 사랑’이라는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신학도로서 양심에 따른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 자리까지 서게 되었습니다. 혐오에 맞서 용기를 낸 원고들의 행위에 대하여 장신대가 징계를 하고 낙인을 찍은 것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의 교육이념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엄중히 지탄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에 대하여 학교가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전 사회적으로 경종을 울리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합니다. 법원의 전향적인 판결을 촉구합니다.

 

 

2. 원고발언 – 오세찬(갓길 : 같이 걷는 길)

저희의 친구들은 졸업을 하고 목사가 되지만 저희는 학교도 교회도 갈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내린 징계 때문이었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배척이 갈수록 심해지던 2018년 5월 17일,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아 학교 공동체 안 퀴어들을 향한 작은 위로와 연대의 움직임이 그 이유였습니다. 빨, 주, 노, 초, 파, 보 각각 옷을 입고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로, 학교 당국은 수업 방해, 불법 집회 개최, 교수 지도 불응, 명예훼손의 죄목을 저희에게 부과했습니다.

장신대는 저희의 20대의 많은 시간을 보낸 곳입니다. 선생님이라 불렀던 분들이 사건 직후 저희에게 책임을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일삼던 한 언론의 기사가 그 이유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책임질 거냐?’는 추궁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저희를 보호해주고 방패막이 되어줄 분들이 없었습니다.

학교는 이미 저희를 ‘총회 및 학교규칙 위반’자로 공표했으며 저희는 조사 대상자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선생님들이라 믿었기에, 학교에서 요구하는 절차와 단계를 밟아갔습니다. 하지만 학교 당국은 적합한 절차를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저희는 학칙에 존재하지도 않는 이유로 고발되었고, 스스로를 변호할 수 있는 방어권을 충분히 갖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행동의 동기와 진심을 이야기하며,  교단 내에서 퀴어이슈를 정치적 목적으로 소비되고있는 모습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함과 동시에 학교에서 함께 공부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징계였고, 이 사실은 제가 직접 전달하지 않은 교회 담임 목사님 그리고 교계에 모두 알려졌습니다. 학교는 더 나아가 저희 개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신상정보 포함하여, 저희를 징계했다는 사실을 ‘동성애 문제 관련 입장 및 대·내외 대처 현황’이란 책자에 담아,  각 노회에 배포하려 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저희의 징계 사실 공문이 노회를 통해 저희 각 소속 교회로 전달되었습니다. 재심 신청은 단칼에 거부되었습니다. 선생님으로부터 ‘교단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교단을 떠나라’는 말을 듣게 된 저희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인 소송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막달은 길에 내몰린 저희가 학교로 다시 돌아가 공부하기 위해, 신 앞에서 솔직하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였습니다. 저희가 받은 징계는 그 자체로 너무나 부당했기에 소송 이후 변화될 학교를 생각하며, 하루하루 버티며 결국 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소송이 진행되자, 학교는 회유와 협박을 시작했고, 공적, 사적인 자리 가리지 않고 저희에 대한 음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교계 목회자들과 학교 구성원들로부터 스승과 모교를 고소한 무뢰한, 돈을 목적으로 소란을 피우는 협잡꾼, 성소수자 이슈를 소비하는 사람들이란 시선을 받으며, 승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학교는 법원의 징계 무효 판결을 즉각 이행하지도 않았고, 복학신청 마지막 날까지도 복학을 받지 않아 저희를 초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시 장신대의 구성원이 되어 수업에 참석하고 함께 예배하였지만, 그뿐이었습니다. 학교 당국은 ‘위반자’로 낙인 찍힌 저희의 명예 회복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무관심했습니다. 오히려 현 신대원장은 동문들이 모인 페이스북에 ‘저희의 징계는 당연한 것이었다.’는 글을 쓰는 등 계속해서 저희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또한 패소의 이유를 학교 교칙의 허술한 문구에 있다고 판단하였는지 규칙을 바꿔 학생에게 더욱 쉽게 징계를 줄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저는 ‘동성애 옹호’란 이유로 목사고시에서 불합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저 뿐만 아니라 저희 모두에게 닥칠 미래였습니다. 목사후보생으로서 공부하고 사역하던 저희는 미래가 불확실해졌고, 가족과의 관계가 망가졌고,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자책하며 교육 과정에 집중하기가 어려웠고 극복의 책임은 온전히 개인에게 돌려졌습니다. 저희에게 징계를 내린 전 신대원장은 ‘이렇게 될 줄 몰랐냐며, 다 각오 했어야지’라며 무책임하게 말을 했습니다.

저희는 소송에서 이겼지만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뇨. 더 나쁘게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학교 내의 교육권은 교계의 입김에 침해 받고 있으며, 힘 없고 잃을 것 없는 이들의 마지막 남은 처절한 양심은 짓밟히고 있습니다. 학교는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떠난 예수의 모습 없이, 남은 것을 지키기 위해 약한 존재를 희생양 삼고 있습니다. 동성애 옹호란 이유로 저희의 친구들이 교회 지원 면접에서, 신대원 추천 면접에서 불합격되고 있지만, 학교 당국은 제자이자 학생들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다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자리에 섰습니다.

저희는 괴로운 기억을 보듬으며, 학생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밖으로 내친 학교의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외칩니다. 이 자리는 저희의 아프고 아팠던 경험들로 일상을 축제로 만들고 있음을 알리는 자리이며, 죽음의 손을 잡고 생명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존재들을 초대하고 환대하는 자리입니다. 저희는 학교, 교계 내외 각자가 서 있는 자리에서 예수 정신으로 따로 또 같이 걸어가려 합니다. 예수 처럼 철저하게 약해짐으로 저희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당국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받은 부당한 징계와 상처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에 힘써주십시오.

저희에 대한 명예회복에 성실히 임하십시오.

부당한 징계를 내린 책임자를 징계하십시오.

반동성애 입학서약서, 반동성애 처벌규정 등 시대착오적인 규정을 없애십시오.

교수님 더 이상 학생들의 교육권과 교수들의 교수권이 유린당하는 것을 묵과하지 말고

지식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양심에 비추어 행동하십시오.

교계 정치로부터 자유로이 신학함을 추구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 공동체를 회복하십시오.

재판부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종교의 특수성은 구조 안에서 개인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사용되어선 안됩니다.

아무 힘 없는 개인들의 양심의 자유를 무참히 짓밟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은 신앙과 교리의 문제가 아닌 명백히 교계 정치적 문제입니다.

저희가 정치의 희생양으로 남겨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잃어버린 건강과 학습권을 다시 회복하게 도와주십시오.

 

3. 연대발언 – 임보라 (목사, 무지개예수)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소속 장로회신학대학 앞에서 서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이곳은 제 신앙의 선후배 동료들, 무엇보다 제 신앙의 기초를 다져주신 여러 목뢰자들을 배출한 학교이기도 합니다.

저는 지난 2017년9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에 의해 이단성 결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선교적 파트너이기도한 교단에 몰아친 맹목적적인 성소수자혐오 광풍으로 인한 피해자이기도 합니다만, 오늘은 무지개예수 소속으로 자신이 속한 교단 신학교에 의해 지금도 깊은 상처와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여러 원고분들과 연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코로나 펜더믹으로 사회곳곳이 아픔을 겪고 있는 때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에는 어떤 배제와 낙인이 존재하는지 낱낱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한국사회에서 성소수자들이 아웃팅과 낙인 등 어떤 차별과 혐오에 노출된채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지를이제서야이사회가알아가고있습니다 ,

5월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응 앞두고 있습니다. 원고분들은 자신이 속해있는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이들을 기억하며 작은 몸짓이나마 보태려 했습니다. 이미 이분들은  성소수자에 대한 이러한 사회적 편견과 차졀의 현실을 인지하고 혐오를 반대를 작은 몸짓으로 실천하였던 것 입니다. 그런에도 학교는 학생들 편에 사주기 보다는 가장 손쉬운 징계라는 방식으로 헉생들을 와면했습니다. 결국 이에 댜한 장신대 학교 당국의 징계처분이 법적으로 무효하다는 판결을 받고도 위법한 행위를 지속함으로 어떠한 고통을 가중화하고 있는지를 목도하면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6색 무지개에는 각기 의미가 있습니다.

생명 자유 햇빛 자연 조화 영혼

어느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르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언젠가 징계로 인해 정신적인 어려움 호소한 한 분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호흡곤란, 심지어 교회 출근하는 길에 쓰러지거나 학교 채플 후 정신을 잃는 등 깊은 트라우마로 고통스러운 상황이 절절히 전해졌습니다.

돈과 권력을 가진 목사에게는 총회 석상에서 변론의 기회가 주어졌다. 온 총대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투표해 위법행위도 봐주었다. 반면 가진 것 없는 신학생의 앞날은 ‘재론할 가치도 없이’ 무참히 잘렸다. 내가 ‘소명의 기회’를 거부하고, ‘소신 발언’하며, ‘동성애 인권 옹호 신학을 주장했다’고 매도당했다.

목사고시를 합격하고도 취소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나고 징계기간이 끝나도  또다시 반성문을 운운하는 학교의 현실이 서글픕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소명을 받아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의 길을 가고자 했던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누가 함부러 모함하고 끊어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성소수자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이들의 벗들로 동행하며 성소수자를 환대하는 무지개 교회로 한국교회가 거듭나기를 바라며 다양한 활동과 교육을 전개하고 있는 무지개 예수에 속한 교회, 기독교단체, 그리고 수많은 개인들은 부당한 징계로 시작되어 온갖 트라우마와 낙인에 시달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지하며 그 선한 싸움들이 끝끝내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기를 기도하며 연대합니다.

위법한 징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알리는 오늘. 이는 장로회신학대학교 당국과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의 불의함을 만세상에 알리기 위해서라는 것을  명확히 인지하시기를 촉구합니다.

교회, 교단, 신학대학교 모두 사회에 속해 있습니다.

무차별적인 성소수자 혐오, 증오를 부추기는 말과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이 손해배상 청구로 성소수자 및 성소수자 인권 지지자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자행하는 종립 사립학교, 교단의 불의한 행위에 대해 분명한 경종을 울릴수있을것이라여깁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진 과정을 감내하면서 이 자리에 서신 분들께 로마서의 말씀으로 다시한번 지지와 연대를 표합니다.

로마서 8장

37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8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39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

 

4. 연대발언김민지(목사, NCCK 인권센터)

이곳은 신학의 자유와 경건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예수의 길을 걷겠다고 다짐한 신학생들이

기도하고 학문을 정진하는 신학교입니다.

다양한 담론의 장이 활발히

열려야 마땅한 이 곳에서

소수자를 지지한다는 이유로

부당한 징계를 받은 일, 이들이 성소수자에 대한

편협한 시각을 가진 목회자들에게 둘러쌓여

고통당한 그 아픔의 시간들,

모두 반드시 바로잡혀야 할 것입니다.

장신대는 NCCK의 9개 회원교단 중

하나인 예장통합 교단 소속 신학교입니다

이 의미는 예장통합 교단은 그리고 장로회신학대학교는

교회일치와 연합 그리고 다양성의 축복을

지향하는 에큐메니칼 정신을 바탕으로

신학을 가르치고 또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하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또 이러한 가치를 공유하고 았기때문에 해외 수많은 교회들, 아시아를 비롯한 미주지역과 유럽에 속한 많은 교회 구리고 에큐메니칼 기관과의 끈끈한 국제연대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에큐메니칼운동의 핵심은 사회적 약자와의 연대입니다. 이것이 에큐메니칼 운동의 기본 정신이며 핵심입니다.

그러나 세계교회와의연대가 가장 활발한 예장통합교단 총회에서 계속해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찬반 프레임으로

인간존엄을 기만하고, 또 소수자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징계와 탄압을 계속하게 된다면 그리고 양심적인 고백을 하고자 하는 많은 신학생을 위축시킨다면 이것은

예장통합교단이 NCCK의 회원교단으로써

세계에큐메니칼 기관과의 협의체 정신을 져버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지금 교정안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신학 선생님들과 예장 통합 교단총회의 목사님들께서 더 깊이 잘 해아리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에 대한 많은 신학적 연구와 대화가 계속 되고 있으며 때로는 다름을 알아가기 위한  갈등 속에 어려움을 겪을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서로를 이해해나가기 위한 과정이자, 상생하기 위한 발전적 논의과정이어야 하지

현재 장신대를 비롯한 국내 소위 기독교정신으로 설립된

대학의 소수자 박해와 차별의 양상으로 배제와 차단의 태도로 나타나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성서의 가르침도 아니며

예수의 삶을 따르려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차별은 기독교의 정신이 아니며,

소수자를 박해하는 것은 성서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부당징계 당한 이들의 아픔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와 총회측은 평등한 대화와 소통의

태도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촉구합니다.

이는 비단 통합교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교회 전체의 문제로써

모두가 깊은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짓밟는 일,

지금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

다시한번 예장통합교단총회에 촉구합니다

생명을 헤치는 틀린 말과 행위를 멈추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든 이들을 사랑하는

평등과 환대의 길을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 NCCK인권센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연대발언 – 이종걸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장)

 

2020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종립학교인 숭실대학교내의 성소수자/비성소수자라는 표현을 담은 성소수자 동아리 이방인의 현수막 게시물을 불허한 조치가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 주요 근거는 이미 우리 국가와 사회가 충분한 합의를 하여 논의하여 결정한 우리 사회의 중요한 원칙들이었습니다.

세 가지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현법 제11조 1항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둘째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교육시설에서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규정하여(제2조 제3항),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를 차별하지 않도록하고 있다.

셋째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에 관하여 유엔 인권이사회는 3차례 결의안1)을 채택하여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금지는 세계인권선언과 그 이후에 합의된 국제인권협약에 근거한 국제인권기준임을 환기시키고, 각 회원국이 국내에서 이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위 결의안(A/HRC/RES/32/2)2)에 근거하여 2016. 11. 1.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 독립전문가(Independent Expert on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를 임명하는 등 성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은 위 유엔 인권이사회의 각 결의안에 지지(favour)한다는 투표를 함으로써, 성소수자를 차별로부터 보호해야 함을 국제사회에도 밝히고 있다.

이렇게 우리 사회가 결정한 중요한 원칙들을 현재 종립학교들은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을 무시하고 있는 곳이 어딘지 묻고 싶습니다.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학생들(원고들)은 무지개색 옷을 입고 채플에 참석했습니다. 학생들의 행위는 개신교 및 한국사회에 만연한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에 대한 반성의 뜻을 담은 행위였습니다. 채플은 경건하게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소란도 없었습니다. 지금 누가 우리 사회의 합리적인 기준, 민주주의 원칙을 무시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이겨내고 있는 지금, 감염병 발병의 책임과 원인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접촉 속에서 바이러스가 옮겨가고 있지만, 그 책임과 원인을 묻는 과정은 결국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갈라놓고 분리시켜놓고 있습니다. 거리두기와 갈라놓는 것은 분명하게 다릅니다.

지금 우리를 갈라놓는 것은 감염 바이러스,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이 아니라 근거 없는 편견과 무지, 공포, 사회적 낙인, 혐오입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이러한 인간적인 감정과 정동, 인식을 문제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이에 대한 인식이 동일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 차이를 좁힐 수 있고, 무엇이 문제인지 고민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그 차이를 좁히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좀 더 합리적인 사회이고, 민주주의의 원칙이 작동하는 사회, 평등한 사회입니다. 여기 모인 학생들은 그러한 노력을 장로회신학대교에서 실천한 사람들입니다. 학교는 이러한 사람들의 학습권과 명예, 인견권을 더 이상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무지개행동은 이러한 현실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해, 차별과 혐오에 맞서 행동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 사회 전반에 알리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투쟁할 것입니다.

5월 17일은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입니다. 1990년 5월 17일 WHO가 정신질환 목록에서 동성애를 삭제한 날에서 기원합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을 멈추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권리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고자 하는 날입니다. 무지개행동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아이다호의 취지를 다시 금 확인하며, 우리 사회 단위와 연대하여 오늘 기자회견과 관련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대응할 계획입니다. 연대와 환대로 무지개를 띄우고 그리고 평등을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e post [민변 소수자위][사후 보도자료] 장신대학교 위법 징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기 / 2020. 5. 14.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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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논평]

누리과정 예산, 정부의 사이다 같은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싸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대립이 벼랑 끝을 향해 치닫고 있다.
18일 교육부장관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단이 만나 회담을 했지만 서로 간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아무런 합의도 얻지 못하였다.
갈등의 요지는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보육과정으로 나누어진 누리과정 중 어린이집 예산 지원을 중앙정부인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인 교육청 중 누가 담당해야 하는가이다.

사실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갈등은 지난 연말 새해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오르긴 했지만 그 시작은 지금부터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4년 말 연말정산 과정에서 예년에 비해 직장인들의 세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되자 여론이 매우 악화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증세 없는 복지’를 내세웠던 터라 그 타격이 컸다. 부랴부랴 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마련, 소급적용하는 방식으로 급한 불을 껐다. 대신 다른 카드를 제시했는데 바로 지방재정제도의 개혁이다.

하지만 개혁의 실상은 부족해진 세수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인 각종 교부금을 삭감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미 오래 전부터 지자체와 교육청은 예산부족에 시달리고 있었다. 특히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하여 교부금의 상향 조정을 줄곧 요구해온 터였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은 언제든지 격화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갈등을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지자체에 책임을 하나하나 떠넘기며 갈등을 조장했다.
2015년 6월, 교육부는 2016년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면서 기존에 보건복지부, 교육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일정부분씩 나누어 분담하던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하도록 하였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의 20.27%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내려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재원으로 해도 충분하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문제는 2011년 이후 우리나라는 경제악화 등의 이유로 계속해서 세입결손을 기록했다는 점이다. 실제로 세입결손에 따라 2015년 지방재정교부금은 2014년에 비해 1조 4천억 원이 감소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증세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므로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 유지된다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역시 그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정부는 같은 해 10월, 이번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누리과정 예산을 아예 교육청의 의무지출 경비에 포함되도록 못 박아버렸다.
이는 두 가지 문제점을 함께 내포하고 있는데 먼저 현실적으로 교육청의 자체예산으로 누리과정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역부족하다는 점이다. 2015년을 기준으로 아이 한 명 당 월 22만원씩 지원하기 위해 3조 9,641억 원이 필요하나 각 시·도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최대치는 2조 1,741억 원에 불과하다. 결국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채 발행을 검토할 수밖에 없으나 2015년 현재 시·도 교육청이 부담하고 있는 지방교육채 부채가 무려 10조 8,540억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추가로 채무를 증가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나아가 법적으로도 문제된다. 누리과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현행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에서는 무상교육 및 무상보육과 관련하여 비용부담의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교육청이 의무적으로 지출하도록 한 것은 상위 법률에 위반된다. 또한 법률로 정해야 할 사항인 지방재정의 지출 항목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한 것 역시 행정입법을 통해 편법으로 예산을 떠넘기려는 꼼수에 해당한다. 나아가 현행법상 어린이집은 교육시설이 아닌 보육시설인데 이에 대한 예산을 교육청의 가장 큰 수입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의무 지출하도록 하는 것은 주로 ‘학교 교육’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취지 및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것도 정부지만 이를 봉합하기 위한 해결의 열쇠 역시 정부가 가지고 있다. 현재 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 구조를 보면 교부금·자치단체 전입금 등 외부 의존수입의 비중이 무려 91.9%에 이르고 있으며, 지방교육채 발행 외에 교육감이 추가로 재정을 늘릴 수 있는 다른 수단은 전무한 상황이다. 결국 정부가 나서서 누리과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무상교육과 함께 2013년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처음으로 법에 명시된 무상보육은 이제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되었다. 나아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복지사업인 누리과정은 지자체 차원에서 감당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며 국가에서 책임지고 수행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과 해당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공약으로 내세운 사실이 있다. 지금이라도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위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주어야 한다.

당장 이번 주부터 전국 유치원에 대한 보육료 결제가 시작된다. 우려하는 ‘보육대란’이 현실로 다가올 날이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2016년 1월 2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성진 (직인생략)

수, 2016/01/2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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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한미 FTA 협상 문서 공개 소송 승소를 환영하며 즉각적인 문서공개를 촉구한다. 

 

1. 민변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 송기호)는 오늘 서울행정법원(13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문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것을 환영하며 정부에 즉각적인 정보공개를 촉구합니다.

2. 이 사건은, 2007년 5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을 선언할 당시에 발표한 협정문에는 없던, 아래의 미국에서의 한국 투자자 대우 조항이 그해 7월 서명본에 갑자기 등장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영문 국문
Agreeing that foreign investors are not hereby accorded greater substantive rights with respect to investment protections than domestic investors under domestic law where, as in the United States, protections of investor rights under domestic law equal or exceed those set forth this Agreement. 국내법에 따른 투자자 권리의 보호가 미합중국에 있어서와 같이 이 협정에 규정된 것과 같거나 이를 상회하는 경우, 외국 투자자는 국내법에 따른 국내투자자보다 이로써 투자보호에 대한 더 큰 실질적인 권리를 부여받지 아니한다는 것에 동의하면서,

3. 당시 정부는 이러한 심각한 조항이 삽입된 사실을 알리지도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민변은 이 조항이 미국에서 한미 fta가 제공할 한국 투자자 보호 수준을 중대하게 침해한 조항으로 인식하고, 이 문구가 갑자기 등장한 배경과 이 문구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작년 3월 11일, 이 조항을 넣은 협상 과정의 문서를 공개할 것을 산업자원통상부에 청구하였습니다.

4. 그러나 산업자원통상부는 2015. 3. 31.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비공개 처분을 하였고, 민변은 6월 26일 산업자원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정보공개 소송을 하였습니다.

5. 이번 판결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특히 FTA 협상이 독단적으로 밀실에서 진행되는 것을 견제할 중요한 판결입니다. 

소송 과정에서 정부는 향후 다른 FTA 협상에 장애를 준다는 비공개 이유를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가운데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특정 문장의 정보가 다른 나라들과 자유무역협정 체결 협상을 할 때 직접적으로 불이익이나 방해를 받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는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한국과 미국 사이에 외교.통상 관계에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관한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문서를 협상이 발효된 후 3년 동안 비공개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합의된 비공개 기간이 2015. 3. 14.로 종료하였으므로 미국이 그 공개에 반대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6. 민변은 이 번 판결을 환영하며, 정부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즉시 협상 문서를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6. 1. 2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송기호

목, 2016/01/2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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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일 자 2016. 1. 21. 문의 백가윤 (참여연대 / 02-723-4250)이동화 (민변 /010-9947-9920)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법조부, 외교부, NGO 담당기자
발 신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제 목 [보도자료] ‘마이나 키아이방한 1일 차, 한국 집회와 결사의 자유 실태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활동 가져

 

「마이나 키아이」방한 1일차(20일), 한국 집회와 결사의 자유 실태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활동 가져

- 집회 및 시위, 결사의 자유 관련 시민단체, 노동조합, 피해자 그룹 등 다양한 면담 진행

국내 집회 시위 법체계, 최근 집회시위 공권력 남용, 피해자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그림 1

1. 한국에 방한 중인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of association) 마이나 키아이(Mr. Maina Kiai, 이하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씨가 2016년 1월 20일부터 공식적인 조사활동을 시작하였다. 그 첫 번째 일정으로 어제(1/20) 국내 인권시민사회단체, 법률가, 노동조합, 장애인단체, LGBTI 그룹, 청소년 단체들과의 밀착 면담을 진행하였다.

2. 특별보고관은 세월호 1주기 집회영상과 민중총궐기 영상을 시청한 후 집회의 자유 관련 국내 법 체계 및 역사, 최근 정부의 집회시위 통제와 진압방식 등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또한 사진자료를 통해 집회 현장에서 실제로 경찰 공권력이 어떻게 행사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집회결사의 자유 침해를 비롯한 주요 인권침해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편향된 인권위원 구성이 그 이유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림 2

3. 이후 실제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침해받은 피해자들이 증언을 이어갔다. 1/22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는 박래군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 상임운영위원장은 집회 참가자들과 경찰 간의 물리적 충돌에 대해 집회 주최자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 본인의 현 상황을 공유했다. 무엇보다도 집회 주최자가 참가자들의 행위를 선동했다는 어떠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되었다는 점에 특별보고관은 관심을 기울였다. 또한 세월호 집회 취재 중 경찰의 물대포 직사로 카메라가 파손되고 눈에 큰 부상을 입은 김용욱 참세상 기자의 증언은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와 배석한 유엔담당자들의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4. 이와 더불어 장애인권, 성소수자, 청소년 단체들은 본인들이 경험한 집회의 자유 침해 사례에 대한 증언을 이어갔다. 특히 장애인권단체 활동가들은 경찰들이 집회에 참여한 장애인 활동가들의 전동휠체어의 배터리를 빼거나 각목으로 휠체어 이동을 막는 등의 사례에 대해 이야기하며, 장애인들이 집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국 정부의 조치를 요구하는 권고가 필요하다고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에게 요청하였다. 면담에 참석한 청소년인권단체 공현 활동가는 청소년들이 집회를 하거나 정치적 결사를 할 경우 학교에서 징계를 받고 최근 경찰이 민중총궐기에 참여한 학생의 학교에 직접 찾아가 개인 신상정보를 캐묻는 행위에 대해 설명하며 청소년의 결사의 자유가 지켜져야 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LGBTI 단체는 2015년 퀴어축제 시의 동성애 혐오세력의 조직적 집회방해, 지역 경찰서의 집회 불허통보, 성소수자 단체의 법인 신청에 대한 법무부의 불허처분 등 부당하게 침해받고 있는 성소수자 그룹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 사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림 3

5. 결사의 자유에 관하여 특보는 노동조합 대표들과도 면담을 가졌다.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은 키아이 특보에게 노동개악 반대투쟁, 특히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 대한 탄압 현황과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한상균 위원장을 비롯하여 18명을 구속하고 400명이 넘는 조합원이 소환 조사하는 등 무리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음을 전달했다.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은 오늘 (21) 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리고 해고자 노조 가입을 금지하는 노조법과 교원노조법의 부당성을 설명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설립 이래 4차례나 설립신고가 반려되어 단체교섭 등 노동조합의 모든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몇몇 지부는 사무실 폐쇄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와 전국건설노조 참가자는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아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이런 권리를 행사하여 최근 구속된 풀무원 화물노동자 9명, 타워크레인 노동자 5명의 상황을 전달했다. 금속노조는 면담이 이루어진 건물 옥상 광고판에서 농성중인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들등 간접고용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 제한 현실을 전하고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전멵적으로 거스르는 삼성의 무노조 정책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는 전교조 재판 시간을 묻는 등 많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6.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와 유엔관계자들은 한국의 다양한 단체와 그룹이 제기하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 현황, 침해사례, 피해자 증언에 집중하였고,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과 설명요청을 하는 등 적극적인 조사활동을 수행하였고 참석자들에게 감사함을 표시하였다. 이후 유엔 특별보고관은 관련 정부부처들과의 면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7. 유엔 특별보고관은 이번주 토요일(1/23) 시민사회단체 및 피해자들과의 추가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고 용산 참사 7주기 추모제 현장도 직접 방문하여 실상을 확인할 예정이다. 일요일(1/24)에는 안산 세월호 분향소를 방문해 세월호 가족들로부터 세월호 가족들의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며 월요일(1/25)에는 경주 발레오 지회 농성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특별보고관의 공식 출국 기자회견은 방한 일정이 마무리되는 다음주 금요일(1/29) 오후 2시 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016. 1. 21.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목, 2016/01/2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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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성명]

헌법상 기본권을 부정한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취소 사건 기각 항소심 판결을 규탄한다

오늘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황병하)는 노동부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통보가 적법하다는 원심의 결론을 유지하였다. 단지 9명의 해고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6만 여명의 조합원과 15년의 역사를 가진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가 다시 한 번 벼랑 끝으로 몰렸다.

오늘 판결은 해직 교원의 단결권을 일체 부정하고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박탈한 원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헌법상 기본권인 근로자의 단결권은 현재 취업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 인정되어야 하고, 실제로도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오늘 판결의 선고로, 해직된 교원은 헌법상의 단결권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단결의 필요성은 구직의 의사가 있는 한 인정되어야 하고, 단결의 필요성에 있어 교원과 다른 직군(職群)을 차별할 타당한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단순한 논리를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지킨다는 명분 아래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말살하였다.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이 우리나라의 노동자권리지수를 세계 최하위권으로 평가하였다는 사실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오늘 판결은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근로자들의 기본권이 그 최후의 보루인 법원에서마저 부정당하였다는 냉혹한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수십 년 간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일궈낸 권리가 간단히 부정되었다.

기본권 보장은 국가의 책무이며 그 영역의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이미 외국의 대다수 교원노조에서는 정규직 교사뿐만 아니라 대학생, 은퇴자, 실업자, 해고자 등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해직된 근로자의 단결권이라는, 가장 기초적이고 당연한 기본권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 또다시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고초를 겪어야 할지 감히 예측할 수조차 없다.

이 판결은 사법부의 치욕의 역사의 한 페이지로 기억될 것이고 후대 사람들이 조롱하는 판결로 남을 것임이 분명하다. 우리는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바로 잡힐 수 있도록 전교조 및 모든 양심적 세력과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16. 1. 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목, 2016/01/2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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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고용노동부의 2대 지침 발표를 강력히 규탄한다.
- 법률을 위반하고 입법권한을 침해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즉각 해임되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오늘 기어이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지침’이라는 이름을 붙인 ‘2대 지침’을 발표하였다. 위 ‘2대 지침’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의 권한 범위에 속하는 사항도 아니므로 원천 무효이다. 우리는 이러한 원천 무효의 지침 발표를 강행한 고용노동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그 대표자인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즉각 해임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먼저, ‘공정인사 지침’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면,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제23조 제1항)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다. 임금을 받고 종속된 지위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에게 ‘저성과’의 책임을 물을 법적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나아가 ‘저성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객관적 기준이 존재하지도 않는다. 사정이 이런데도 ‘저성과’를 이유로 한 ‘해고’를 가능케 하는 것은 ‘쉬운 해고’와 ‘축출해고’를 조장하고 유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것은 또한 사용자에게 정리해고의 요건조차 벗어던지고 ‘일상적 구조조정’을 감행하라고 선동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런 일이 자행될 때 노동자의 고용안정은 이제 법전에서만 존재하게 될 것이다. ‘불성실’과 ‘태만’은 근로자가 책임져야 할 몫이지만, ‘저성과’와 ‘경영위기’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책임져야 할 몫이다. 그 책임마저 근로자에게 전가시킨다면 그것은 노동자를 노예의 지위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다음, ‘취업규칙 지침’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면, 근로기준법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제94조 제1항). 이 조항은 근로조건 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을 반영하고 있는 규정이다. 거기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 따라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노동자의 동의 없이도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은 부당한 것이다. 이는 장차 반드시 변경되어야 하는 판례이다. 대법원도 이런 점을 의식해서인지 위와 같은 취지는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5.8.13. 선고 2012다43522 판결). 따라서 그런 내용을 ‘지침’에 담는 것은 매우 부적법한 것이다. 이는 행정부가 법률에 규정된 사항과 명시적으로 다른 내용의 지침을 제정하는 것으로서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점을 모르지 않을 고용노동부가 위 지침을 강행하는 것은 기업에게 일방적 근로조건의 결정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다. 그런 의도를 전제하지 않고서 위 지침 강행을 이해할 방법은 전혀 없다. 위 지침은 ‘근로조건 일방적 저하 지침’이라고 불리는 것이 그 실질에 부합한다.

고용노동부는 ‘2대 지침’이 제정되어야 기업이 살아난다고 맹신하고 있는데, 이는 70년대의 고루한 가치와 유신의 편향된 이념에 기반한 구시대적 행태에 다름 아니다. 현 정부가 매사에 강조하는 ‘창조경제’의 주문은 왜 노동자 앞에만 서면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인지 이해할 도리가 없다.

이처럼 위 ‘2대 지침’은 법률에 반하는 내용을 고용노동부가 억지로 제정한 것으로서 무효임이 분명하다. 그로 인한 경제적 효과라는 것도 있을 리 만무하다. 그리고 애초 ‘지침’은 법원을 구속하지 못하니 논란을 무릅쓰고 제정될 최소한의 근거마저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고용노동부가 위 ‘2대 지침’의 제정을 강행하는 것은 법원의 심판이 있기 전까지 자신들의 의도를 강제적으로 노동 현장에 주입시키고 그렇게 해서 조성된 상황을 행정력을 동원해서 어떻게든 온존시키려는 술책임이 분명하다. 이런 행태에 대해 우리는 행정 독재라는 단어 외에 달리 부를 단어를 찾을 수가 없다.

고용노동부의 ‘2대 지침’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소동을 일으킨 장본인인 고용노동부 장관은 즉각 해임되어야 한다. 또한 고용노동부 장관을 임명하고 장관의 위와 같은 행위를 지시하고 조종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 앞에 사죄해야 한다. 노동자의 존엄을 해치고 유지될 수 있는 대통령의 권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위 ‘2대 지침’이 법원에서 무효로 확인되고, 사회적으로 폐기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16. 1. 2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금, 2016/01/2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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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일 자 2016. 1. 24. 문의 백가윤 (참여연대 / 02-723-4250)

이동화 (민변 /010-9947-9920)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법조부, 외교부, NGO 담당기자
발 신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제 목 [보도자료] ‘마이나 키아이’ 방한 5일차(24일), 세월호 유가족 면담 및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방문, 백남기 어르신 가족 면담 이어가

「마이나 키아이」방한 5일차(24일), 세월호 유가족 면담 및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 방문, 백남기 가족 면담 이어가

1. 마이나 키아이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이하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은 24일(일) 공식조사방한 5일차 일정을 소화했다. 마이나 키아이는 24일 (일) 오전 11시 경기도 안산시 세월호 정부 합동 분향소를 방문하여 조의를 표하고 전명선 4.16 세월호 가족협의회 전명선 대표와 유경근 집행위원장 등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나 면담을 가졌다. 그리고 세월호 가족들의 안내로 유품들이 보관되어 있는 장소에 가서 유품들을 직접 확인하며, 가족들의 요청으로 예정에 없었던 단원고를 방문하여 빈 교실들을 둘러보고 가족들을 위로 했다.

IMG_20160124_191934

단원고

2. 마이나 키아이 유엔 특보는 오후 4시경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앞을 찾았다.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평화나비 김샘 대표로부터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된 과정과 의의, 대학생들과 시민들이 왜 농성을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비석을 꼼꼼히 읽었다. 바닥에 이불 몇 장 깔고 농성 중인 대학생들에게 “춥지 않냐”고 물었고, 이에 한 대학생은 “마음이 따뜻하다”고 답했다.

소녀상2

3. 이후, 11월 14일 민중총궐기시 경찰의 최루탄이 섞인 물대포를 맞고 현재까지 사경을 헤매고 있는 백남기 어르신의 따님인 백도라지님, 11월 14일 민중총궐기 국가폭력조사단 단장 이정일 변호사, 백남기 어르신이 물포에 의해 피해를 입으실 당시 현장에 함께 했던 목격자 등과의 면담을 통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당시 상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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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조사 6일차인 25일(월)에는 경주 발레오 지회 농성장 방문을 방문하고 농성중인 노조원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고 26일(화)에는 정부기관과의 면담이 예정되어 있다. 특별보고관의 공식 출국 기자회견은 방한 일정이 마무리되는 1월 29일 오후 2시 30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2016. 1. 24.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일, 2016/01/24-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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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일 자 2016. 1. 26. 문의 백가윤 (참여연대 / 02-723-4250)

이동화 (민변 /010-9947-9920)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법조부, 외교부, NGO 담당기자
발 신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제 목 [보도자료] ‘마이나 키아이방한 6일차(25), 소수정당 관계자 면담, 경주 발레오 농성장 방문 및 조합원 면담 가져

 

「마이나 키아이」방한 6일차(25일), 소수정당 관계자 면담, 경주 발레오 농성장 방문 및 조합원 면담 가져

 

1. 한국에 방한 중인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of association) 마이나 키아이(Mr. Maina Kiai, 이하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씨가 공식조사 6일째(25일) 일정을 진행했다.

그림1

2.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는 오전에 소수정당인 노동당과 녹색당 관계자, 그리고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활동가들을 면담하고, 한국에서의 소수정당이 직면하고 있는 결사의 자유 침해 상황에 대해 상세한 이야기를 나눴다.

3. 이어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는 KTX를 이용하여 6년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경주 자동차 부품업체 금속노조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 농성장을 방문하였다. 2010년 사측의 직장폐쇄 이후 공장 앞 공터에 위치한 농성장을 약 30분 정도 둘러보며 노조 집행부로부터 농성을 시작하게 된 이유, 그리고 농성이후 사측으로부터 어떻게 탄압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그림2

4. 이후 미아나 키아이 유엔특보와 노동조합 관계자들은 인근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경주지부 사무실로 이동하여 비공개간담회를 2시간동안 진행했다. 간담회를 통해 노동조합 관계자들은 만도경주공장이 프랑스 발레오그룹에 1999년에 인수된 이후 발생한, 2010년 초 직장폐쇄와 대규모 해고사태, 그 과정에서의 사측 고용 용역경비들의 폭력행사 및 경찰의 방관 등 인권침해 사례들에 대한 부당성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노무관리 자문 업체 <창조컨설팅>이 개입하여 조합원 총회를 통해 산별노조인 금속노조를 집단탈퇴하고 조직형태를 변경하여 발레오경주노조라는 기업노조 설립을 사측이 주도한 과정을 설명하고, 이에 관해 현재 금속노조가 1심과 2심을 승소한 후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거쳤으나 판결이 미뤄지고 있는 과정을 설명했다. 2시간동안 이어진 간담회를 통해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는 소송과정에서의 사측의 주장, 대법원의 선고일정, 직장폐쇄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사례 등에 관심을 보이며 적극적으로 간담회에 참여하였다.

그림3

5. 방문 7일차인 26일부터 28일까지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는 정부기관 및 기업체, 그리고 시민단체들과의 면담을 이어갈 예정이고, 그동안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출국 기자회견은 방한 일정이 마무리되는 1월 29일 오후 2시 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2016. 1. 26.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화, 2016/01/2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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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협조요청] 일본군‘위안부’ 문제 합의 관련,

국제인권기준과 유엔권고 부합여부를 확인하는 유엔 청원서 제출 기자회견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 이하 민변)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10명은 유엔 인권조약기구와 특별보고관에게 청원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청원서에서 민변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은, 지난 2015년 12월 28일에 열린 한일외교장관 회담에서의 일본군‘위안부’ 문제 합의가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 일본의 법적책임 인정과 공식사과로 볼 수 없고, 그간의 유엔인권기구들이 일본 정부에 내린 권고사항들과 부합되지 못한 점을 비판하며 유엔의 인권조약기구와 특별보고관에게 이번 합의가 국제인권기준과 권고사항에 미치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청원서를 준비하였고, 유엔에 직접 제출하고자합니다. 이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인권담당 고위담당자에게도 향후 전달될 예정입니다.

 

 

3. 이에 민변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10명은 오는 1월 28일(목) 오전 11시, 평화의 우리집(정대협 쉼터)에서 청원서 제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하니, 많은 취재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

첨부1.

일본군‘위안부’ 문제 합의 관련,

국제인권기준과 유엔권고 부합여부를 확인하는 유엔 청원서 제출 기자회견

 

 

 

○ 일시․장소: 2016. 1. 28.(목) 오전 11시, 평화의 우리집(정대협 쉼터)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10명 – 김복동, 이용수, 길원옥, 이옥선, 강일출, 유희남, 김군자, 박옥선, 김순옥, 이수산)

 

 

○ 기자회견 순서

 

*사회: 이상희 변호사

 

- 여는 말 1 / 조영선 (민변 사무총장)

 

- 발언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발언 / 미정

 

- 발언2. 한일외교장관회담 이후 현재 대응활동 등 / 윤미향 (정대협 대표)

 

- 발언3. 유엔 청원서 요약 발표 및 향후 방향 / 김기남 변호사 (민변 국제연대위)

 

- 질의응답

 

 

[취재협조요청] 일본군’위안부’- 유엔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 160127

수, 2016/01/2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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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일외교장관회담에 대한,

국제인권기준과 유엔권고 부합여부를 확인하는

유엔 청원서 제출 기자회견

 

 

□ 일시: 2016. 1. 28.(목) 오전 11시

□ 장소: 평화의 우리집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10인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이상희 변호사

여는 말 / 조영선 (민변 사무총장)

발언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발언

발언2. 한일외교장관회담 이후 현재 대응활동 등 / 윤미향 (정대협 대표)

발언3. 유엔 청원서 요약 발표 및 향후 방향 / 김기남 변호사 (민변 국제연대위)

- 질의응답

 

 

[보도자료] 일본군’위안부’- 유엔 청원서 제출 160127

목, 2016/01/2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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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일 자 2016. 1. 29. 문의 백가윤 (참여연대 / 02-723-4250)

이동화 (민변 /010-9947-9920)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법조부, 외교부, NGO 담당기자
발 신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제 목 [보도자료] ‘마이나 키아이’ UN 집회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공식 기자회견에 대한 인권시민사회 노동단체의 입장

 

「마이나 키아이」UN 집회 결사의 자유 특별 보고관 공식 기자회견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노동단체의 입장 

유엔, 한국의 집회, 결사의 자유 후퇴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다.

정부는 유엔인권이사회 의장국 지위에 맞게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관한 우려와 권고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1.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of association) 마이나 키아이(Mr. Maina Kiai, 이하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씨가 1월 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의 공식 조사를 마치고 오늘(29일) 오후 2시 30분 프레스센터에서 그간의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는 9일간의 조사기간 동안 정부기관과 기업, 진보와 보수를 포함한 시민사회 등을 만나 한국사회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 실태를 조사했다.

2.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권고를 발표하였다. 먼저 특별보고관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해 한국 내에서 최근 몇 년간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지속적으로 후퇴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한국에서는 집회는 관련된 모든 단계(집회 전, 도중, 이후)에서 부당하게 제약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경찰은 집회신고에 대한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는 것과 교통방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집회를 불허하는 것은 평화적 집회를 보호해야하는 국제인권기준에 부합되지 않고 권리를 특허사항으로 전락시키게 됨을 지적하였다. 권리를 보호해야 할 법원이 권리를 제약하는 방식으로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경향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하였다. 그리고 백남기씨의 경우를 언급하며 경찰의 물대포 사용과 차벽설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또한 경찰이 지난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 중 1500여명에게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소환장을 발부하고 조사하는 것은 평화적 권리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점을 지적하며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과 인권재단 사람 박래군 소장의 사례처럼 다른 참가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책임을 집회 주최 측에 물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도 특별보고관은 세월호 유가족 및 시위자들의 집회의 자유권이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정부는 세월호 유가족 및 대표자들과 성실히 대화를 이어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3. 결사의 자유 관련하여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는 9명의 해직교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내려진 법외노조 판결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이는 국제인권법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충족하지 못했다고 평가했고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음을 확인했다. 또한 경주 발레오 사례에서 사용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기업노조 때문에 노동자들의 권리가 제한받는 것은 충격적이라고 하며, 한국의 법원이 국제기준에 부합하여 판결을 내리기를 촉구했다. 또한 한국에서 파업권이 제한되고 있음을 분명히 하며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이 업무방해로 고소를 당하거나 민사소송에 휘말리는 것은 국제규약에 위배됨으로 한국 정부가 국제노동기구의 87호, 98호 협약을 비준하고 자유권규약 22조 유보를 철회할 것을 권고하였다.

4.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는 성소수자 단체인 ‘비온뒤무지개재단’설립과 세월호 416 가족협의회의 사단법인 설립에 대해 법무부와 해양수산부가 아무런 대안제시없이 불허한 것에 우려를 표명하고, 정부가 모든 시민의 결사의 자유를 촉진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는 광범위하고 모호한 언어로 집회 결사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국가보안법 7조는 반드시 폐지해야 함을 권고하였다.

5.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의 방한 기간 동안 공식 면담에 참여한 인권시민사회노동단체는 오늘 기자회견 내용을 환영하며 조사기간 동안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가 진지하고 공정하게 조사에 임한 것에 감사함을 표한다.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는 공식방문 기간 동안 정부 내 여러 장차관급 책임자들과의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대부분 이를 거부함을 언급하였다.

6.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는 한국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권고를 발표였고, 현재 유엔인권이사회 의장국인 한국 정부는 그 지위에 걸맞게 오늘 발표된 유엔특보의 우려와 권고사항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한국 내 집회와 결사의 자유 개선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7. 이후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는 2016년 6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한국 집회와 결사의 자유 관련 오늘 발표된 내용을 포함한 포괄적인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의 인권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한국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 실태가 최종보고서에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2016. 1. 29.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금, 2016/01/2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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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여야 합의처리에 즈음한 민변 논평]

- 남북관계 개선에 역행하는 북한인권법 제정을 반대한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11년 동안 계류되었던 북한인권법안이 29일 임시국회에서 새누리당과 더불어 민주당의 합의로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최종 문구를 조율하지 못해 불발되었다고 한다.

 

그동안 위 법률안이 헌법 제4조의 평화통일조항에 배치되고, 내정 불간섭 원칙을 명확히 하였던 모든 남북합의를 무효화 한다는 이유로 법률안의 제정 자체를 반대해 온 우리모임은 국회 본회의 처리가 불발된 것에 대해 우선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바이다.

 

위 법률안은 북한인권재단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 등 북한에 적대적 활동을 하는 단체를 지원하고, 북한 정권 관계자의 인권침해 기록을 보존하게 하며,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여야가 동수로 추천하되 정부 추천인사 2명을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남북관계 개선에 역행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북한인권법이 10년 이상 처리되지 않았던 것은 북한 인권법이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 인권 상황의 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에 대한 적대행위가 북한 인권을 증진시킨다는 논리는 법률적 관점으로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심각한 논리적 오류이다.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해 정치적 강도만 높였을 뿐 북한의 인권 개선과 한반도 평화통일에 규범적 실효성이 없음이 평가되고 있는 지금, 이제라도 여야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문제를 국회의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남북관계를 후퇴시키고, 통일을 저해하는 움직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말로만 ‘통일대박’을 외칠 것이 아니라, 갈등과 긴장을 고조시키는 대북적대정책을 대북화해정책으로 전환하고, 더불어 민주당은 6.15공동선언, 10.4선언 등으로 이어온 남북합의의 소중한 성과를 북한인권법 제정이라는 역사적 오명으로 일거에 무너뜨리지 않기 바란다. 특히 “북한인권법 조항은 더불어 민주당의 정체성과 관련된 것“이라고 밝힌 더불어 민주당 이목희 의장의 발언을 주목하며 앞으로 더불어 민주당이 어떤 행보를 보여주는지 우리모임은 예의주시 할 것이다.

2016. 2.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월, 2016/02/0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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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청주시는 노인전문병원 노동자들에 대한 노조탄압 중단하고 고용승계 보장하라!!

청주시는 2009년 157억을 투입하여 청주시 노인전문병원을 설립했으나 곧바로 민간병원에 위탁하였고, 이로 인해 공공의료는 훼손되고 소속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은 악화되었다. 이에 노동자들은 노조를 설립하고 의료공공성 강화와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했으나 청주시와 수탁기관은 병원폐쇄와 전원해고로 대응하였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고 있다. 오늘 청주시는 또 다시 공공의료와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철저히 묵살하고 그들의 소박한 농성장마저 강제철거하였다.

청주시 노인전문병원은 구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이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다. 노인복지법과 사회복지사업법은 노인의 보건복지증진과 사회복지증진을 그 입법목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회복지사업법은 노인전문병원과 같은 복지시설은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만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1항 제5호의2에 따르면 복지시설의 위탁계약 체결시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면 청주시는 위탁계약체결시 노인전문병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소속 노동자들의 고용승계가 보장해야 한다.

그럼에도 법치행정에 충실해야 할 청주시는 이를 무시하고 있다. 오히려 위와 동일한 내용의 법제처의 의견마저 은폐하며 자신들은 고용승계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청주시는 위와 같은 직무유기를 멈추고 당장 노동자들의 고용승계에 나서야 한다.

오늘 청주시의 행정대집행도 그 위법의 정도가 심각하다. 청주시는 설 연휴를 코앞에 둔 오늘 새벽 노동자들의 소박한 공간인 농성장을 군사작전하듯 행정대집행을 통해 모두 철거하였다. 청주시의 행정대집행은 의무이행을 위한 충분한 시간도 주지 않은 상태에서, 대집행영장이나 증표 제시도 없이 막무가내로 이루어졌고, 대집행이 법으로 금지된 일몰 전부터 실시하는 등 법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였다. 근본적으로 행정대집행은 심각한 공익침해가 있어야 가능함에도 이를 완전히 무시하였다.

청주시의 작금의 행태는 공공의료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에도 반한다. 청주시는 위법한 행정대집행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법에 정해진대로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보장하면 된다.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어려운 일도 아니다. 노인전문병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공공의료 구축을 위해서라도 청주시는 위법행정을 당장 중단하고,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보장하라!

2016. 2. 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 문 대

금, 2016/02/0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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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변 성명]

개성공단의 전면중단을 반대한다.

 

정부는 지난 10일 “북한의 핵과미사일 개발을 그대로 놔둘 경우 결국 핵도미노 현상에까지도 이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변화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더 이상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성공단을 전면중단한다고 선언했다.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이유로 2013년 북측이 폐쇄한 적은 있지만 남측이 처음 개성공단의 전면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사실상 개성공단 영구폐쇄로 이어질 초유의 사태에 직면한 것이어서 그로인한 충격과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모임은 정부의 이번 결정이 개성공단의 위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취한 아무런 실효성 없는 대북제재 방안일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할 무모한 결정이라고 규정한다.

 

개성공단은 지난 몇 차례의 핵 시험과 미사일 발사, 천안함, 연평도 포격 등에도 불구하고 유지되었다. 개성공단이 유지될 수 있었던 데에는 개성공단이 지난 12년간 남북 경제협력의 성공모델로 자리 잡았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모범적 경제협력 모델로 평가되고 있었고 개성공단으로 인해 남측의 조기경보 기능을 24시간 이상 향상시키는 군사적 완충지대로서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개성공단의 이러한 위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이번 결정을 내린 것이어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북측이 이번 결정으로 인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할 리가 없다는 사실은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동안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진행해 왔던 과정에 비추어 어렵지 않게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번 결정을 내린 것은 긴 안목의 대북정책이 아닌 실효성 없는 감정적 대응조치에 불과하다.

 

특히 정부가 이번 결정의 근거로 북측의 개성공단 수입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되었음을 제시한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이 남북경협을 근본에서부터 부정하는 것이어서 위험하기 짝이 없다. 북측의 개성공단 관련 수입은 연 8천만∼1억 달러이고 그 중 약30퍼센트가 중앙정부 재정으로 유입되는 것이어서 개성공단 운영으로 인해 핵과 미사일 개발이 용이해졌다는 것은 지나친 비약에 불과하다.

 

한편 2013년 개성공단 폐쇄 당시 우리 정부와 기업이 직간접적으로 입게 될 피해를 6조원 정도로 추산한 바 있고 한국은행이 조사한 개성공단의 생산유발액은 최대 9.4조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과 개성공단 관련 중소기업의 피해를 전혀 아랑곳하지 않은 무모한 결정이다.

 

이는 정부가 2013년 북한당국과 체결한 ‘개성공단정상화합의서’ 제1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태이고, 따라서 우리모임은 정부가 이번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해 북측과 즉각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6. 2. 1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목, 2016/02/1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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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성명]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사드’배치 용납할 수 없다.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이하 ‘사드’라고 함)배치는 용납할 수 없다.

 

지난 7일 국방부는 “미국과 대한민국은 증대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를 향상하는 조치로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한 공식 협의의 시작을 한미 동맹차원에서 결정했다”며 “이런 한미동맹의 결정은 한미연합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인 커티스 스캐퍼로티 대장의 건의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표했다. 때맞춰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를 하는 등 기다렸다는 듯이 미일, 한일 공조를 강조하고 나섰다. 합동참모본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키리졸브․독수리 훈련을 실시하여, 한미간의 연합력 시위를 준비중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우리는 사드 배치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국민들이 평화롭게 살 권리, 생존권,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용납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

 

사드 배치는 한국을 정치․외교적 불안에 빠뜨리는 것이다. 한미가 사드 배치를 공식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발표하자마자 중국은 주중 한국대사를 ‘초치’하여 바로 항의하였고, 북한만을 겨냥한 것이라는 국방부의 설명에 대해 “전략적 단견”이라고 일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러시아 역시 미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서 “MD가 세계의 안전과 전략적 안정에 미치는 파괴적 영향력을 조장한다”고 지적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사드 배치는 경제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사드 배치 자체에 2조 이상, 유지비용이 1년에 6조 이상의 천문학적 비용이 드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보다 지난해 4분기 수출입 금액이 수입시장 점유율 최고치를 기록한 중국이 ‘경제 보복’에 나설지도 모른다는 전문가들의 경고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사드의 핵심인 엑스벤드 레이더는 인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사드 레이더가 뿜어내는 고출력 전자기파는 주변 장비를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인체에도 구토와 어지러움을 동반한 피해가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가장 결정적으로 사드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막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북한과 한국의 거리를 고려할 때 고고도로 미사일이 비행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고, 전혀 실전에서 검증된 적이 없다는 군사적인 측면이 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난 10년 가까운 시간동안 북한에 대한 제제와 군사적 압박과 ‘방치’가 북한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물론 북한의 인공위성기술이 장거리미사일개발에 이용되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으나, 지금 한국정부가 할 일은 미국이 필요로 한다고 요구하는 사드를 덥석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 지금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한국을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의 대결장으로 만드는 것이며, 우리 국민들을 그 불안 속으로 내모는 것이다.

 

우리 헌법은 항구적인 평화와 평화적 통일을 선언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근본적 평화를 위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남과 북, 그리고 미국정부의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정부는 사드배치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2016. 2. 1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목, 2016/02/1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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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론스타 ISDS 참관 거부에 관한 성 명 서]

정부는 민변의 론스타 ISDS 4차 심리 참관 거부를 철회하라

 

5조6,000억원의 국민 세금이 걸려 있는 론스타 대 대한민국 국제중재(ISDS) 사건의 4차 구술심리(hearing)(6월 2~3일, 네덜란드 헤이그)에 대한 민변의 참관이 정부의 부당한 거부로 또 다시 무산되었다.

론스타 ISDS의 구술심리는 애초 지난 1월 5~6일 헤이그에서 열린 3차 구술심리를 마지막으로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정부 측 미국 변호사의 교통사고라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심리가 지연되어 결국 4차 심리를 열게 된 것이다.

이에 민변은, 당사자가 반대하지 않으면 중재절차를 공개한다는 ICSID 규칙 제32조에 따라 지난 2일 ICSID 사무총장에게 위 심리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만이라도 참관하겠다는 신청서를 보냈으나, ICSID는 지난 11일 당사자들 반대로 참관을 불허한다고 회신하였다. 정부가 왜 민변의 참관을 거부했는지 이유조차 밝히지 않았다.

정부는 그 동안 대한민국 국민 중 그 누구의 참관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론스타 ISDS의 민변의 1~4차 심리 참관을 잇달아 무산시켰다. 5조6,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세금이 걸려 있고, 잇달아 제기되고 있는 또는 제기될 다른 투자자-국가 간 국제중재(ISDS) 사건들에도 영향을 미칠 이 역사적인 사건이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납세자인 국민은 그저 속수무책으로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심지어 정부는 론스타 ISDS 절차를 진행하면서 얼마만큼의 국민 세금이 미국 변호사 수임료 등에 쓰였고 쓰일 것인지에 대한 국회의 공개 요구도 거부하였다. (박주선 의원 측이 입수한 비공식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론스타 ISDS에 2015년에만 189억여원의 세금을 사용하였다. 올해는 34억3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추가 심리의 개최 등으로 비용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론스타 ISDS에 관한 정부의 도 넘은 밀실주의는 이미 국내에서 큰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모든 언론이 한 목소리로 정부의 밀실주의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고, 많은 국민이 정부가 이러한 밀실주의를 통해 얻으려는 것이 무엇인지 정부를 의구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정부가 감추려고 하면 할수록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추락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민변의 참관을 거부한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협상 전략 노출 등과 같은 추상적이고 무의미한 변명 외에 진짜 이유를 밝혀야 한다. 이유를 밝힐 수 없다면 지금이라도 민변의 참관 신청에 대한 거부를 철회해야 한다. 더 나아가, 론스타 ISDS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헌법상 권리인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민변은 정부의 밀실주의 행태를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민변은 지속해서 정부에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것이며, 정부의 밀실주의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들은 국가적, 사회적, 역사적, 도덕적,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 제3자의 심리 참관 관련 ICSID 규칙

규칙 32 (2) 어느 한 당사자가 반대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는 사무총장과의 협의 후에 (…) 제3자가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에 참관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이러한 경우 독점 정보 또는 대외비 정보의 보호를 위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ICSID Rule 32 (2) Unless either party objects, the Tribunal, after consultation with the Secretary-General, may allow other persons, (…) to attend or observe all or part of the hearings, (…). The Tribunal shall for such cases establish procedures for the protection of proprietary or privileged information.

 

2016. 2. 12.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송기호

금, 2016/02/12-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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