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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소수자위][사후 보도자료] 장신대학교 위법 징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기 / 2020.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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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소수자위][사후 보도자료] 장신대학교 위법 징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기 / 2020. 5. 14.

admin | 금, 2020/05/15- 00:14

보도자료

수 신 : 언론사 사회부․법조 담당
발 신 : 갓길 : 같이 걷는 길, 무지개예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제 목 : [보도자료] 장신대학교 위법 징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기
발 신 일 : 2020년 5월 14일(목)
문 의 :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010-4948-6637

 

 

장신대학교 위법 징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자회견

연대와 환대의 무지개를 들자”

○ 일시/장소 : 2020년 5월 14일(목) 오전 11시 / 장로회신학대학교 앞(광나루역 인근)

○ 주최 : 갓길 : 같이 걷는 길, 무지개예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 순서

– 사회 & 소송 경위 :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 소송 취지 : 장서연(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원고 발언 : 오세찬 (갓길 : 같이 걷는 길)

– 연대 발언 : 임보라 (무지개예수)

                     김민지  (NCCK 인권센터)

                     이종걸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 퍼포먼스

  1. 5월 14일, 무지개색 옷을 입고 채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위법하게 징계처분을 내린 장로회신학대학교의 책임을 묻는 소송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기되었다. 원고는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학생 4인이며, 피고는 학교법인 장로회신학대학교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공동대리인단에서 원고 소송대리를 하며, 손해배상 총 청구액은 4,500만원이다.

 

  1. 5월 14일, 갓길 : 같이 걷는 길, 무지개예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장로회신학대학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1. 지난 2017년 5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을 맞아,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학생들(원고들)은 무지개색 옷을 입고 채플에 참석했다. 원고들은 자신들의 행위는 개신교 및 한국사회에 만연한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에 대한 반성의 뜻을 담은 행위였다 밝혔다. 그런데 채플 이후 일부 언론의 보도로 논란이 되자 학교 측은 원고들에 대해 유기정학, 근신, 반성문 제출 등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1. 이에 원고들은 장로회신학대학교를 상대로 징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2019. 7. 18.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학교 측의 징계가 절차를 위법하여 무효라고 판결하였다. 이후 학교가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1. 그러나 이처럼 징계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었음에도 학교 측은 징계의 절차가 위법한 것이지 내용이 위법한 것이 아니라는 억지 주장을 하며 계속해서 원고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야기했다. 한편으로 징계 과정에서 학교 측은 징계사실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 누설하였으며, 징계처분에 대한 가처분결정 이후에도 징계를 바로 종료하지 않는 등 위법한 행위를 계속했다. 이러한 학교측의 행위로 인해 원고들은 현재까지도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다.

 

  1. 이에 원고들은 2020. 5. 17.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을 앞두고, 학교측을 상대로 위법한 징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고들은 이를 통해 자신들이 겪는 불이익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구함과 더불어, 교육기관으로서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존엄성을 지켜야 할 장로회신학대학교의 책임 방기에 대하여 분명한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밝혔다.

 

2020. 5. 14. 

갓길 : 같이 걷는 길, 무지개예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첨부 기자회견 발언문]

 

 

1. 소송취지 – 장서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공동대리인단 단장)

법원의 징계무효확인판결 이후에도 장신대는 법원이 절차에 대한 판단만 하였으니, 징계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채플 규정을 개정하여 같은 행위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장신대의 징계사실 유포에 의하여 교단 내에서 낙인이 찍혀 전도사로 사역행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목사고시에 불합격하는 등 향후 목회자로서의 진로가 불투명해져 극심한 피해를 입었으며, 그로 인한 고통을 지속적으로 겪고 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장신대의 징계처분의 위법성을 분명히 확인받고, 장신대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장신대의 불법행위는 다음과 갚습니다.

첫째, 장신대의 징계처분은 사회상규에 현저히 반하는 위법한 징계권 행사였습니다.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한 행위에 대한 징계였습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사건 행위가 징계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신대가 원고들을 징계한 것은 특정 언론의 보도로 인하여 논란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교육 책임자로서 원고들을 보호했어야 할 피고가 오히려 원고들을 징계한 것은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위법한 징계권 행사에 해당합니다.

둘째, 장신대는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 사실을 유포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장신대는 2018. 8. 예장통합 총회장에서 전국의 노회장들에게 배포할 목적으로 원고들의 성과 학년이 기재된 소책자를 작성하여 총회 사무국에 제출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해당내용이 인터넷에 유포되었고 원고들이 교단 내에서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당하였습니다.

셋째, 장신대는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그 이행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원고 서총명은 복학 신청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학교 복귀를 위한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장신대의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손해를 입었습니다.

1) 학습권 침해

원고들은 이 사건 징계가 내려진 시점(2018. 7. 27.)부터 이 사건 징계처분이 법원으로부터 무효임을 확인받은 시점(2019. 7. 18.)까지 약 1년 동안 학업을 제대로 이어나갈 수 없어 심각하게 학습권 침해를 당했습니다.

2) 양심의 자유 침해

이 사건 징계처분 중 반성문 제출의 징계처분은 헌법이 보장하는 내심의 윤리적 판단에 대한 강제로서 원고들은 위 징계로 인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받았습니다.

3) 명예훼손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

이 사건 징계로 인해 원고들은 자신들이 속해 있는 교단인 예장통합 내에서 심각하게 낙인이 찍혔습니다. 원고들은 전도사로 사역하던 교회를 사임하거나 목사고시에서 불합격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들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 20대의 대부분을 그 과정에 바쳐왔습니다. 그런데 장신대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의 노력이 헛되게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 사건은 비단 원고들만을 위한 소송이 아닙니다. 지금도 한국사회에서 성소수자들은 혐오와 차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차별 없는 사랑’이라는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신학도로서 양심에 따른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 자리까지 서게 되었습니다. 혐오에 맞서 용기를 낸 원고들의 행위에 대하여 장신대가 징계를 하고 낙인을 찍은 것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의 교육이념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엄중히 지탄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에 대하여 학교가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전 사회적으로 경종을 울리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합니다. 법원의 전향적인 판결을 촉구합니다.

 

 

2. 원고발언 – 오세찬(갓길 : 같이 걷는 길)

저희의 친구들은 졸업을 하고 목사가 되지만 저희는 학교도 교회도 갈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내린 징계 때문이었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배척이 갈수록 심해지던 2018년 5월 17일,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아 학교 공동체 안 퀴어들을 향한 작은 위로와 연대의 움직임이 그 이유였습니다. 빨, 주, 노, 초, 파, 보 각각 옷을 입고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로, 학교 당국은 수업 방해, 불법 집회 개최, 교수 지도 불응, 명예훼손의 죄목을 저희에게 부과했습니다.

장신대는 저희의 20대의 많은 시간을 보낸 곳입니다. 선생님이라 불렀던 분들이 사건 직후 저희에게 책임을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일삼던 한 언론의 기사가 그 이유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책임질 거냐?’는 추궁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저희를 보호해주고 방패막이 되어줄 분들이 없었습니다.

학교는 이미 저희를 ‘총회 및 학교규칙 위반’자로 공표했으며 저희는 조사 대상자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선생님들이라 믿었기에, 학교에서 요구하는 절차와 단계를 밟아갔습니다. 하지만 학교 당국은 적합한 절차를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저희는 학칙에 존재하지도 않는 이유로 고발되었고, 스스로를 변호할 수 있는 방어권을 충분히 갖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행동의 동기와 진심을 이야기하며,  교단 내에서 퀴어이슈를 정치적 목적으로 소비되고있는 모습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함과 동시에 학교에서 함께 공부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징계였고, 이 사실은 제가 직접 전달하지 않은 교회 담임 목사님 그리고 교계에 모두 알려졌습니다. 학교는 더 나아가 저희 개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신상정보 포함하여, 저희를 징계했다는 사실을 ‘동성애 문제 관련 입장 및 대·내외 대처 현황’이란 책자에 담아,  각 노회에 배포하려 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저희의 징계 사실 공문이 노회를 통해 저희 각 소속 교회로 전달되었습니다. 재심 신청은 단칼에 거부되었습니다. 선생님으로부터 ‘교단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교단을 떠나라’는 말을 듣게 된 저희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인 소송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막달은 길에 내몰린 저희가 학교로 다시 돌아가 공부하기 위해, 신 앞에서 솔직하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였습니다. 저희가 받은 징계는 그 자체로 너무나 부당했기에 소송 이후 변화될 학교를 생각하며, 하루하루 버티며 결국 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소송이 진행되자, 학교는 회유와 협박을 시작했고, 공적, 사적인 자리 가리지 않고 저희에 대한 음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교계 목회자들과 학교 구성원들로부터 스승과 모교를 고소한 무뢰한, 돈을 목적으로 소란을 피우는 협잡꾼, 성소수자 이슈를 소비하는 사람들이란 시선을 받으며, 승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학교는 법원의 징계 무효 판결을 즉각 이행하지도 않았고, 복학신청 마지막 날까지도 복학을 받지 않아 저희를 초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시 장신대의 구성원이 되어 수업에 참석하고 함께 예배하였지만, 그뿐이었습니다. 학교 당국은 ‘위반자’로 낙인 찍힌 저희의 명예 회복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무관심했습니다. 오히려 현 신대원장은 동문들이 모인 페이스북에 ‘저희의 징계는 당연한 것이었다.’는 글을 쓰는 등 계속해서 저희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또한 패소의 이유를 학교 교칙의 허술한 문구에 있다고 판단하였는지 규칙을 바꿔 학생에게 더욱 쉽게 징계를 줄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저는 ‘동성애 옹호’란 이유로 목사고시에서 불합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저 뿐만 아니라 저희 모두에게 닥칠 미래였습니다. 목사후보생으로서 공부하고 사역하던 저희는 미래가 불확실해졌고, 가족과의 관계가 망가졌고,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자책하며 교육 과정에 집중하기가 어려웠고 극복의 책임은 온전히 개인에게 돌려졌습니다. 저희에게 징계를 내린 전 신대원장은 ‘이렇게 될 줄 몰랐냐며, 다 각오 했어야지’라며 무책임하게 말을 했습니다.

저희는 소송에서 이겼지만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뇨. 더 나쁘게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학교 내의 교육권은 교계의 입김에 침해 받고 있으며, 힘 없고 잃을 것 없는 이들의 마지막 남은 처절한 양심은 짓밟히고 있습니다. 학교는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떠난 예수의 모습 없이, 남은 것을 지키기 위해 약한 존재를 희생양 삼고 있습니다. 동성애 옹호란 이유로 저희의 친구들이 교회 지원 면접에서, 신대원 추천 면접에서 불합격되고 있지만, 학교 당국은 제자이자 학생들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다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자리에 섰습니다.

저희는 괴로운 기억을 보듬으며, 학생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밖으로 내친 학교의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외칩니다. 이 자리는 저희의 아프고 아팠던 경험들로 일상을 축제로 만들고 있음을 알리는 자리이며, 죽음의 손을 잡고 생명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존재들을 초대하고 환대하는 자리입니다. 저희는 학교, 교계 내외 각자가 서 있는 자리에서 예수 정신으로 따로 또 같이 걸어가려 합니다. 예수 처럼 철저하게 약해짐으로 저희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당국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받은 부당한 징계와 상처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에 힘써주십시오.

저희에 대한 명예회복에 성실히 임하십시오.

부당한 징계를 내린 책임자를 징계하십시오.

반동성애 입학서약서, 반동성애 처벌규정 등 시대착오적인 규정을 없애십시오.

교수님 더 이상 학생들의 교육권과 교수들의 교수권이 유린당하는 것을 묵과하지 말고

지식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양심에 비추어 행동하십시오.

교계 정치로부터 자유로이 신학함을 추구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 공동체를 회복하십시오.

재판부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종교의 특수성은 구조 안에서 개인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사용되어선 안됩니다.

아무 힘 없는 개인들의 양심의 자유를 무참히 짓밟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은 신앙과 교리의 문제가 아닌 명백히 교계 정치적 문제입니다.

저희가 정치의 희생양으로 남겨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잃어버린 건강과 학습권을 다시 회복하게 도와주십시오.

 

3. 연대발언 – 임보라 (목사, 무지개예수)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소속 장로회신학대학 앞에서 서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이곳은 제 신앙의 선후배 동료들, 무엇보다 제 신앙의 기초를 다져주신 여러 목뢰자들을 배출한 학교이기도 합니다.

저는 지난 2017년9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에 의해 이단성 결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선교적 파트너이기도한 교단에 몰아친 맹목적적인 성소수자혐오 광풍으로 인한 피해자이기도 합니다만, 오늘은 무지개예수 소속으로 자신이 속한 교단 신학교에 의해 지금도 깊은 상처와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여러 원고분들과 연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코로나 펜더믹으로 사회곳곳이 아픔을 겪고 있는 때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에는 어떤 배제와 낙인이 존재하는지 낱낱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한국사회에서 성소수자들이 아웃팅과 낙인 등 어떤 차별과 혐오에 노출된채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지를이제서야이사회가알아가고있습니다 ,

5월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응 앞두고 있습니다. 원고분들은 자신이 속해있는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이들을 기억하며 작은 몸짓이나마 보태려 했습니다. 이미 이분들은  성소수자에 대한 이러한 사회적 편견과 차졀의 현실을 인지하고 혐오를 반대를 작은 몸짓으로 실천하였던 것 입니다. 그런에도 학교는 학생들 편에 사주기 보다는 가장 손쉬운 징계라는 방식으로 헉생들을 와면했습니다. 결국 이에 댜한 장신대 학교 당국의 징계처분이 법적으로 무효하다는 판결을 받고도 위법한 행위를 지속함으로 어떠한 고통을 가중화하고 있는지를 목도하면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6색 무지개에는 각기 의미가 있습니다.

생명 자유 햇빛 자연 조화 영혼

어느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르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언젠가 징계로 인해 정신적인 어려움 호소한 한 분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호흡곤란, 심지어 교회 출근하는 길에 쓰러지거나 학교 채플 후 정신을 잃는 등 깊은 트라우마로 고통스러운 상황이 절절히 전해졌습니다.

돈과 권력을 가진 목사에게는 총회 석상에서 변론의 기회가 주어졌다. 온 총대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투표해 위법행위도 봐주었다. 반면 가진 것 없는 신학생의 앞날은 ‘재론할 가치도 없이’ 무참히 잘렸다. 내가 ‘소명의 기회’를 거부하고, ‘소신 발언’하며, ‘동성애 인권 옹호 신학을 주장했다’고 매도당했다.

목사고시를 합격하고도 취소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나고 징계기간이 끝나도  또다시 반성문을 운운하는 학교의 현실이 서글픕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소명을 받아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의 길을 가고자 했던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누가 함부러 모함하고 끊어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성소수자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이들의 벗들로 동행하며 성소수자를 환대하는 무지개 교회로 한국교회가 거듭나기를 바라며 다양한 활동과 교육을 전개하고 있는 무지개 예수에 속한 교회, 기독교단체, 그리고 수많은 개인들은 부당한 징계로 시작되어 온갖 트라우마와 낙인에 시달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지하며 그 선한 싸움들이 끝끝내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기를 기도하며 연대합니다.

위법한 징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알리는 오늘. 이는 장로회신학대학교 당국과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의 불의함을 만세상에 알리기 위해서라는 것을  명확히 인지하시기를 촉구합니다.

교회, 교단, 신학대학교 모두 사회에 속해 있습니다.

무차별적인 성소수자 혐오, 증오를 부추기는 말과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이 손해배상 청구로 성소수자 및 성소수자 인권 지지자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자행하는 종립 사립학교, 교단의 불의한 행위에 대해 분명한 경종을 울릴수있을것이라여깁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진 과정을 감내하면서 이 자리에 서신 분들께 로마서의 말씀으로 다시한번 지지와 연대를 표합니다.

로마서 8장

37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8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39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

 

4. 연대발언김민지(목사, NCCK 인권센터)

이곳은 신학의 자유와 경건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예수의 길을 걷겠다고 다짐한 신학생들이

기도하고 학문을 정진하는 신학교입니다.

다양한 담론의 장이 활발히

열려야 마땅한 이 곳에서

소수자를 지지한다는 이유로

부당한 징계를 받은 일, 이들이 성소수자에 대한

편협한 시각을 가진 목회자들에게 둘러쌓여

고통당한 그 아픔의 시간들,

모두 반드시 바로잡혀야 할 것입니다.

장신대는 NCCK의 9개 회원교단 중

하나인 예장통합 교단 소속 신학교입니다

이 의미는 예장통합 교단은 그리고 장로회신학대학교는

교회일치와 연합 그리고 다양성의 축복을

지향하는 에큐메니칼 정신을 바탕으로

신학을 가르치고 또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하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또 이러한 가치를 공유하고 았기때문에 해외 수많은 교회들, 아시아를 비롯한 미주지역과 유럽에 속한 많은 교회 구리고 에큐메니칼 기관과의 끈끈한 국제연대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에큐메니칼운동의 핵심은 사회적 약자와의 연대입니다. 이것이 에큐메니칼 운동의 기본 정신이며 핵심입니다.

그러나 세계교회와의연대가 가장 활발한 예장통합교단 총회에서 계속해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찬반 프레임으로

인간존엄을 기만하고, 또 소수자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징계와 탄압을 계속하게 된다면 그리고 양심적인 고백을 하고자 하는 많은 신학생을 위축시킨다면 이것은

예장통합교단이 NCCK의 회원교단으로써

세계에큐메니칼 기관과의 협의체 정신을 져버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지금 교정안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신학 선생님들과 예장 통합 교단총회의 목사님들께서 더 깊이 잘 해아리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에 대한 많은 신학적 연구와 대화가 계속 되고 있으며 때로는 다름을 알아가기 위한  갈등 속에 어려움을 겪을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서로를 이해해나가기 위한 과정이자, 상생하기 위한 발전적 논의과정이어야 하지

현재 장신대를 비롯한 국내 소위 기독교정신으로 설립된

대학의 소수자 박해와 차별의 양상으로 배제와 차단의 태도로 나타나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성서의 가르침도 아니며

예수의 삶을 따르려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차별은 기독교의 정신이 아니며,

소수자를 박해하는 것은 성서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부당징계 당한 이들의 아픔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와 총회측은 평등한 대화와 소통의

태도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촉구합니다.

이는 비단 통합교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교회 전체의 문제로써

모두가 깊은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짓밟는 일,

지금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

다시한번 예장통합교단총회에 촉구합니다

생명을 헤치는 틀린 말과 행위를 멈추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든 이들을 사랑하는

평등과 환대의 길을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 NCCK인권센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연대발언 – 이종걸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장)

 

2020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종립학교인 숭실대학교내의 성소수자/비성소수자라는 표현을 담은 성소수자 동아리 이방인의 현수막 게시물을 불허한 조치가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 주요 근거는 이미 우리 국가와 사회가 충분한 합의를 하여 논의하여 결정한 우리 사회의 중요한 원칙들이었습니다.

세 가지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현법 제11조 1항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둘째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교육시설에서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규정하여(제2조 제3항),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를 차별하지 않도록하고 있다.

셋째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에 관하여 유엔 인권이사회는 3차례 결의안1)을 채택하여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금지는 세계인권선언과 그 이후에 합의된 국제인권협약에 근거한 국제인권기준임을 환기시키고, 각 회원국이 국내에서 이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위 결의안(A/HRC/RES/32/2)2)에 근거하여 2016. 11. 1.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 독립전문가(Independent Expert on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를 임명하는 등 성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은 위 유엔 인권이사회의 각 결의안에 지지(favour)한다는 투표를 함으로써, 성소수자를 차별로부터 보호해야 함을 국제사회에도 밝히고 있다.

이렇게 우리 사회가 결정한 중요한 원칙들을 현재 종립학교들은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을 무시하고 있는 곳이 어딘지 묻고 싶습니다.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학생들(원고들)은 무지개색 옷을 입고 채플에 참석했습니다. 학생들의 행위는 개신교 및 한국사회에 만연한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에 대한 반성의 뜻을 담은 행위였습니다. 채플은 경건하게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소란도 없었습니다. 지금 누가 우리 사회의 합리적인 기준, 민주주의 원칙을 무시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이겨내고 있는 지금, 감염병 발병의 책임과 원인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접촉 속에서 바이러스가 옮겨가고 있지만, 그 책임과 원인을 묻는 과정은 결국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갈라놓고 분리시켜놓고 있습니다. 거리두기와 갈라놓는 것은 분명하게 다릅니다.

지금 우리를 갈라놓는 것은 감염 바이러스,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이 아니라 근거 없는 편견과 무지, 공포, 사회적 낙인, 혐오입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이러한 인간적인 감정과 정동, 인식을 문제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이에 대한 인식이 동일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 차이를 좁힐 수 있고, 무엇이 문제인지 고민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그 차이를 좁히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좀 더 합리적인 사회이고, 민주주의의 원칙이 작동하는 사회, 평등한 사회입니다. 여기 모인 학생들은 그러한 노력을 장로회신학대교에서 실천한 사람들입니다. 학교는 이러한 사람들의 학습권과 명예, 인견권을 더 이상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무지개행동은 이러한 현실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해, 차별과 혐오에 맞서 행동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 사회 전반에 알리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투쟁할 것입니다.

5월 17일은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입니다. 1990년 5월 17일 WHO가 정신질환 목록에서 동성애를 삭제한 날에서 기원합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을 멈추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권리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고자 하는 날입니다. 무지개행동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아이다호의 취지를 다시 금 확인하며, 우리 사회 단위와 연대하여 오늘 기자회견과 관련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대응할 계획입니다. 연대와 환대로 무지개를 띄우고 그리고 평등을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e post [민변 소수자위][사후 보도자료] 장신대학교 위법 징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기 / 2020. 5. 14.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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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박근혜 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발족

-첫 일정으로 ‘대통령의 중대범죄와 퇴진 그리고 그 이후 헌정질서의 검토와 모색’ 토론회 공동 개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정연순, 이하 ‘민변’)은 10일 ‘박근혜 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백승헌, 이하 ‘특위’)를 발족했다.

민변은 초유의 국정문란, 헌법파괴 사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특위를 구성하여 10일 발족하였다. 특위는 앞으로 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최순실 등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대통령에 대한 수사 절차와 방향에 관한 분석 및 입장 발표 ② 시민사회와의 연대활동 ③ 박근혜 정권 퇴진 집회 참여 및 현장 인권침해 감시 등 법률지원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앞서 민변은 지난 4일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본질을 국헌문란행위이자 헌법파괴행위로 규정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와 별도 특검법에 의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이어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며 지난 8일 첫 회의를 가진 후 특위를 발족하였다.

‘대통령의 중대범죄와 퇴진 그리고 그 이후 헌정질서의 검토와 모색’ 토론회 공동 개최

특위는 첫 일정으로 10일 오전 10시부터 민변 대회의실에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 함께그리는대한민국과 공동주최로 ‘대통령의 중대범죄와 퇴진 그리고 그 이후 헌정질서의 검토와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남근 민변 부회장, 송기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자로 참여하여 대통령 행위의 위헌성과 대통령 중대범죄행위의 의미, 정국수습방안의 헌법적 평가와 퇴진 이후 정치상황의 전개에 대해 각 발제를 진행하고 김동춘 성공회대 사회학과 교수,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분대학원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참가자들은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 위반과 이로 인한 민주헌정질서 파괴상태가 현 사태의 본질이고 이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자는 대통령이며, 이미 헌정질서가 파괴된 상태에서의 정권 퇴진 후 헌정질서 혼란에 대한 우려는 현 사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는데 뜻을 모았다. 또한 현 사태는 특정 개인의 비리, 실정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며 국민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력을 특정 집단이 독점하고 이를 통해 헌법을 파괴한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특위는 11일 예정된 전국 변호사 시국선언대회와 12일 3차 범국민대회에 참여하는 한편 연이어 드러나고 있는 관계자들의 혐의를 분석하여 의견을 표명하고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자들에 대한 헌법적‧법률적 책임을 묻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예정이다.

2016. 11. 1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근혜 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백 승 헌

목, 2016/11/1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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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생명을 다한 박근혜 정권이 서명한

한일군사비밀정보협정은 무효이다

 

“임기 말에 이런 잡음이 있는 것(한일정보보호협정)을 처리하는 것은 졸속으로 가니까 다음으로 미뤄야 한다”, ”상임위 충분한 논의, 국민 공감대, 투명하게 해야 한다“. 2012년 이명박 정권이 비밀리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려다 들키자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한 말이다.

 

박근혜 정권이 후안무치한 것이야 국정농단 사태와 뒤이은 말도 안 되는 담화로 백일하에 드러났지만, 자신이 한 말과 모순된 행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것은 박근혜가 단 한순간이라도 더 대통령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또 하나의 근거가 된다.

 

어제(2016. 11. 14.) 국방부는 양국 간의 직접적인 군사정보 공유를 위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체결을 위한 3차 실무협의를 열고 협정문에 가서명했다고 밝혔다. 2016. 10. 27. 협정의 논의를 재개했다고 발표한 지 겨우 보름정도 지난 후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거취 문제가 온 국민의 관심사인 이때, 그것도 단 보름만에 졸속적으로 체결해야 할 만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급한 일이었는가.

 

이런 졸속 행보의 의도를 짐작할 수 있는 단서는 2012년 협정문의 말미에 있다. 2012년 당시 체결하려고 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일 간에 체결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영어’를 ‘정본’으로 작성되었다. 당시 법제처에 검토 의뢰도 하였는데, 모두 정본이 아닌 한글 번역본에 대해 이루어진 것이어서 아무 의미 없는 행위였다. 아직 협정문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그 때와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고 하였으니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고 본다.

 

즉 한일 비밀군사정보협정은 국방부가 아무리 변명을 해도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안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한미일 MD(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일 뿐인 것이다. 한민구 장관도 인정하였듯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2010년 일본이 요청해서 논의를 시작한 것이다. 2013년 미 의회보고서는 미국의 MD를 완성하는데 한국과 일본 사이에 제도적 장치가 없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며, 한국 국내정치 문제로 협정에 서명하지 못해 MD체계 공동 구축도 난항에 빠졌다고 곳곳에서 강조하고 있다. 어느 국책연구소 연구원도 2014년 보고서를 통해서 ‘한미일 MD 협력은 2012. 6.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 무산으로 공식적 제도화 진입의 직전단계에서 좌초되고 말았다’고 평가한 바 있다.

 

이처럼 한일 비밀군사정보협정은 우리의 미래와는 아무 관련 없는, 순전히 미국의 ‘전략적 안정’을 위해 체결되는 것일 뿐이다. 또한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발휘하여 한반도에 발을 들일 수 있는 것을 구조적으로 보장한다. 2015. 10. 한국을 방문하여 한민구 국방부장관을 만난 일본 방위상이 자위대가 북한 지역에 진입하는 것은 한미와 협력하겠지만 굳이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 의도를 그대로 드러낸 바 있다.

 

헌법 전문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전통을 계승”하고,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조는 “국제 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일본군 위안부를 비롯하여 자신의 전쟁 범죄에 대해서 미국에만 사과하고 한국민들에게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는 일본이 자신의 군대를 한반도에 진출시킬 수 있는 근거를 협정을 통해 만들어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드배치 결정을 할 당시에도 마찬가지이고 언제나 그렇듯이 이번에도 국방부와 정부는 단 한번도 국민이나 국회에 의견을 물은 바가 없다. 오히려 실무 협상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부인하기만 했다. 이번 협정은 국가간 권리‧의무를 창설하는 조약의 형태로 체결된다. 국방부가 일본 방위성과 체결하는 기관간 약정이 아니라, 대통령으로부터 조약체결권을 위임받아 정부대표의 자격으로 일본과 협상 및 가서명에 이른 것이다. 이미 국민들에게 정당성을 완전히 상실한 대통령에게 조약 체결권한이 남아 있을 리가 없고, 이를 행사하여 일본과 군사협력을 추진하여 국가의 권리‧의무를 창설하는 것은 더욱 용납할 수 없다. 이는 국민 주권의 원리를 무시하고 국회의 동의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적 행위이다.

 

국정농단으로 민심을 완전히 잃은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의 미래를 결정할 그 어떤 권한도 없다. 우리 국민은 더 이상 끝도 없는 군사적 대결로는 평화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아무런 권한 없는 자들이 체결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그 자체로 무효이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남북의 화해와 평화, 주권이 펼쳐지는 미래는 철저하게 국민을 무시하는 박근혜가 퇴진하고,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탄핵당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2016111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 주 희

화, 2016/11/1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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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박근혜는 100만 촛불이 비춘 국민의 뜻에 따라

즉각 퇴진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들었는가? 100만 촛불의 함성을! 보았는가? 100만 촛불의 분노를!

 

지난 11월 12일 국정농단과 정격유착에 분노하고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염원을 담은 100만 국민의 촛불이 청와대를 빽빽이 둘러쌌다. 서울뿐만이 아니다. 부산과 대구, 광주 등 전국 곳곳에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의 촛불이 타올랐다. 한반도뿐만이 아니다. 바다 건너 미국, 캐나다, 프랑스, 영국, 독일, 아일랜드, 네델란드, 호주, 일본, 인도네시아 등 해외 10개국 37개 도시에서도 교민들이 주도하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 집회가 전 세계를 환히 밝혔다.

 

숫자와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그 실질이다. 촛불을 든 국민들은 박근혜 정권이 국민을 기망하며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에서 터져나온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숭고한 희생의 가치를 짓밟아 온 현실의 엄중함에 분노했고, 피땀어린 역사의 행진에 동참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으며, 주권자로서 ‘대한국민’이 가지는 권력을 명백히 확인했다. 100만 촛불 민심이 입을 모아 외친 것은 ‘2선 후퇴’ 따위가 아니다. 오로지 ‘박근혜 퇴진’이다.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진정한 권력은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철저한 처벌을 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명령은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고서는 총체적으로 망가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회복할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에서 나온 것이다. 박근혜 정권의 지난 4년은 어떠했는가. 국정원 대선개입이라는 엄중한 헌정질서 유린 행위 앞에서도, 세월호 참사로 304명의 무고한 생명들이 바다에 잠기는 동안 전국을 울렸던 눈물과 제기된 수많은 의혹 앞에서도, 메르스(MERS) 늑장 대응에 가해진 매서운 비판과 시대를 역행하는 ‘국정교과서’ 논란 앞에서도, 오랜 세월 진정한 사과와 배상을 받기 위해 싸워 왔으나 정부에 의해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을 강요당한 역사의 산 증인 ‘위안부’ 생존자 할머니들 앞에서도, 쌀값 보장을 외치다 초고압 물대포에 피 흘리며 쓰러진 백남기 농민의 죽음 앞에서도, 공적인 울타리 없이 빈곤의 늪에 빠져가는 청년들·노동자들의 절박한 외침 앞에서도, 박근혜 정권은 ‘불통’하였을 뿐 아니라 안보 위기를 고조시켜 문제 제기하는 자들을 ‘종북’으로 몰았으며, 민중을 ‘개돼지’ 취급하며 민주주의를 압살해왔다. 한편으로는 ‘창조경제’, ‘통일대박’과 같은 허황된 말들이 국민들을 속이고 조롱하는 사이에, 대한민국은 국민들이 ‘삶’보다는 ‘죽음’으로 내몰리는 절망공화국, ‘헬조선’으로 전락했다.

 

그리고 지금 터져 나오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공익’이 아닌 ‘특정 사인’의 이권이 국정을 좌지우지해왔음을, 중대한 정책적 결정들이 탄탄한 국정 철학과 합리적 토론이 아닌 특정인의 사적 욕망에 의하여 지도되어 왔음을 말해준다. 그리고 청산되지 못한 독재와 민중 탄압의 역사가, 정경 유착의 뿌리 깊은 고리와 기득권 카르텔이 정권의 기망행위를 지탱해 왔음을 말해준다. 이대로는 안 된다. 100만이 넘는 국민들이 이와 같은 명징한 인식 하에 촛불을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끝까지 권력을 놓지 않으려는 정치 공작을 계속하고 있다. 이에 우리 모임은 엄중히 경고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마지막 명령에 따라 퇴진하라. 촛불이 하나 하나 모여, 들불처럼 타오르는 국민의 뜨거운 분노가 두렵지 않은가.

 

 

201611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근혜 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백 승 헌

화, 2016/11/1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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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100만 촛불 민심을 거스르는

졸속 합의 특검법을 반대한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하였다.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현재의 검찰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오로지 수사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특검에 의한 수사는 피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특검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헌정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1. 대통령이 특검 임명과 운용에 개입할 수 있다.

 

이번 합의의 가장 큰 문제는 실질적 탄핵사태에 처한 대통령이 자신을 수사할 특검의 임명에 실제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이다.

법안에 따르면 특별검사 후보는 2명, 특별검사보 후보는 8명의 복수로 추천하도록 하여, 수사대상이 되는 대통령에게 그 임명에 관한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으로부터 실질적인 탄핵을 당한 대통령이 실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전제로 한 특검임명절차는 국민의 여망에 반할 뿐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수사를 하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법률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 이런 문제점을 없애려면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 후보자를 단수로 추천하는 길밖에 없다.

더구나 이번 법안은 수사기간의 연장에 대하여 대통령에게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고 있어, 대통령을 수사하는 특별법으로서 기본정신이 관철되고 있지 못하다.

 

2. 수사 대상이 모호하고 재량에 맡겨져 있다.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고, 정윤회 문건 수사 당시의 검찰 부실 수사 및 우병우 개입 의혹,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국정농단 의혹, 세월호 7시간의 대통령 행적 의혹 등 중요한 사건들이 명시적인 수사대상에서 누락되어 있다.

법안은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서 총 15개의 수사대상을 열거하면서 그 중 제15호에서 ‘제1호 내지 제14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수사대상으로 표현하고 있어 중요한 사건의 수사를 해석론에 의지하고 있다. 중요한 부분의 수사대상이 명시되지 않는다면 수사과정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고, 수사의 범위가 특별검사에게 판단에 의존하게 되어 극단적으로는 특별검사가 수사를 할 의지가 없으면 명시된 사항 이외의 수사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게 된다.

그 동안의 반복된 특검 수사의 실패를 또다시 반복하지 않으려면 지금까지 드러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의혹 사건은 하나도 빠짐없이 특검 수사대상으로 명기하고 박 대통령도 법적으로 수사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특검에게 수사 ‘의무’를 법으로 명령해야 마땅하다.

 

3. 특검 권한이 크지 않다.

 

특검의 강제수사권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110조(군사상 기밀과 압수), 제111조(공무상 기밀과 압수)의 압수・수색 제한 규정에 대한 예외 조항을 설정하지 않은 것도 심각한 문제이다. 이번 특검법(안)의 수사대상 제1호는 청와대 문건 유출과 외교・안보상 국가기밀 누설에 관한 의혹 사건이고 그 외에도 많은 공무원들이 수사대상으로 되어 있는바, 이러한 수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청와대를 포함한 관공서는 물론 군사기밀장소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은 필연적으로 실시되어야만 한다. 그런데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형사소송법 제111조를 빌미로 한 대통령의 거부로 실패한 사실에서 보았듯이, 특검 수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이유로 압수・수색이 거부당하면 수사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특검의 수사는 그 순간 막혀버릴 것이다.

따라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야 하는 특검 수사대상의 특성상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반드시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4. 수사기간이 지나치게 짧다.

 

법안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본 조사 70일, 1회에 한해 30일간 연장 등 최장 120일간 특검을 실시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수사를 ‘준비’하는 기간까지 수사기간에 어물쩍 포함시키는 셈법도 이해가 되지 않거니와, 수사기간 연장은 대통령의 승인 사항으로 되어 있어 그 연장이 반드시 보장되어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의혹이 꼬리가 꼬리를 물고 계속 생겨나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 수사기간을 70일로 정하는 것은 너무 짧고, 적어도 100일은 보장해 주어야 한다. 수사기간 연장도 수사대상이 되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의 승인 사항으로 정하는 것이 그 실효성을 최소한 확보할 수 있다.

 

5. 그 외에도 상당한 문제 조항이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

 

1) 특별검사의 자격을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던 변호사로 제한하고 있다(법안 제3조 제3항). 이는 2014. 3. 18.에 제정된 상설특검법(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도 없는 지나친 자격 제한이다. 그렇지 않아도 좁은 선택의 폭을 더욱 줄이는 방안이다.

 

2) 또한 법안 제4조 제4호에서는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 또는 가졌던 자’를 특별검사 결격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상설특검법에서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 또는 특별검사 임명일 전 1년 이내에 당적을 가졌던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과거 단 한순간이라도 정당의 당적을 가졌던 자까지도 결격사유로 못을 박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과도한 제한임이 분명하다.

 

3) 수사인력도 부족하다. 이 번 특검법(안)에 따르면 수사인력은 특별검사 1명,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이내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최대 25명이다. 이와 같은 수사인력의 구성은 현재 검찰의 특별수사본부가 31명의 검사로 꾸려져 있는 것보다 적다.

 

4)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와 특검 수사와 공소유지 사이의 혼선을 방지할 조항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특검의 수사가 개시되는 시점에서 검찰의 기존 수사와 공소유지는 중단시키고, 검찰은 수사와 공소 유지의 업무를 특검에게 모두 인계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법안에는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5) 그 외에도 문제될 수 있는 조항이 적지 않다.

 

6. 결론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실효성 있고 정당한 특검법이 되기 위하여는 위에서 지적한 문제점들이 해소되어야 하고, 정치권은 즉시 문제점을 보완한 새로운 법률안에 합의하여야 한다.

 

2016111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화, 2016/11/1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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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사법위][성명] 심각한 사법불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로 극복하라

 

현재 대한민국은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고 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한다.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하여 정부 주요 인사들과 비선실세, 재벌까지 각종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현 상황은 사정기관에 의해 견제받지 않은 권력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 기저에는 검찰이 고위공직자에 대해 사정의 칼날을 드리우지 않아왔던 무력한 역사가 자리 잡고 있다.

대한민국 검찰은 수사권·수사지휘권·영장청구권·기소독점권·기소재량권·공소유지권·형집행권 등 엄청난 권한을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국기기관이다. 현재로서는 대통령 및 측근비리와 고위공직자들의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조직상 대통령에게 종속되어 있어 권력형 비리의 수사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검찰이 저지른 비리에 대해 스스로를 수사하는데에도 구조적 한계가 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현재 검찰의 수사행태를 보면 위의 한계는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한 소환을 지체하였을 뿐만 아니라 늑장 압수수색으로 증거 확보에 실패하였다. 급기야 검찰청사 내에서 팔짱을 끼고 웃고 있는 우 전 수석의 사진은 황제수사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검찰 출신일 뿐 아니라 검찰의 요직에 인사권을 행사했던 고위공직자인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는 대한민국 검찰의 현주소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한다는 말은 검찰에게도 해당하는 말이다.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분노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라고 한다)의 설치를 통해 해결가능하다. 공수처 설치의 핵심은 검찰이 독점적으로 행사해왔던 검찰권을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 사건과 그 외 범죄 사건들에 대한 것으로 크게 이분화하여 검찰권을 분산시키는 데 있다. 이를 통해 검찰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각 사정기관의 상호견제와 감시를 통해 국가기관의 검찰권 행사를 정상화하는 것이다.

오히려 공수처라는 검찰에 대한 견제기구를 설정함으로써 검찰은 권한남용과 검사 개개인의 부정부패에 대한 감시를 받게 되고, 이를 통해 개혁의 기회와 동력을 얻게 될 것이다. 또한 공수처라는 독립적 조사기구가 공권력의 권한 남용 및 검찰과 법원의 비리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게 되면 국민의 인권보호에도 기여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

공수처 설치는 우리 사회의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 진정한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공수처 설치는 우리 사회에 만연해있는 권력형 부정부패와 권력 있는 자들이 행해온 직권남용과의 전쟁을 시작하는 첫 걸음이다.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직무관련 범죄에 대하여 검찰의 무기력함이 극에 달한 지금이 공수처 도입의 적기다. 정치권은 하루 빨리 공수처를 도입하고 땅에 떨어진 사법 불신을 극복하라.

 

2016년 11월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위원장 성 창 익 (직인생략)

 

 

[민변사법위][성명] 사법불신 고비처 설치 극복 161114

월, 2016/11/1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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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사법위][논평] 청와대의 사법부 길들이기 의혹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요구한다

 

최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故 김영한 前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에서 김기춘 前 대통령 비서실장이 법원과 변호사회 길들이기를 시도한 정황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법원에 대해서는 상고법원 협상과 같은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길들이고,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해서는 협회장 선거에 ‘애국단체’를 관여시킬 필요가 있다는 등의 내용이 비망록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고인의 비망록은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당시 하루하루의 업무와 지시내용을 적은 기록이라는 점에서 그 내용이 진실일 가능성이 크다. 그 내용 대로라면 현 정권은 과거의 군사정권처럼 사법부 등 법조계까지 자신들의 입맛대로 장악하려고 공작하였다는 말이 된다. 특히 그 의혹의 핵심 주체가 법무부장관 출신의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점에서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

사법부의 독립과 변호사단체의 자율성은 법치주의를 떠받치는 기둥이다. 그 기둥이 무너지면 권력에 대한 견제·감시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기대하기 어렵다. 청와대 측이 법원의 숙원사업을 미끼로 법원의 인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친정부단체를 동원하여 변호사단체의 선거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러한 법치주의의 기둥을 무너뜨리는 위헌적 행위이다.

사법부 길들이기 의혹은 현 정권의 헌정유린이 국정 전반에 걸쳐 있음을 다시금 보여준다. 그 자체로 직권남용 등의 개연성이 있으므로 검찰은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그 진상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대법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의혹에 대하여 가감 없이 해명해야 한다. 덧붙여, 정치권력이 법원 길들이기를 시도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법원의 인사·행정권을 대법원장이 독점하고 있는 현 사법부 구조와 무관하지 않다. 차제에 이러한 관료적 사법부 구조를 혁파하는 입법적 조치도 따라야 할 것이다.

 

2016년 11월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위원장 성 창 익 (직인생략)

 

[민변사법위][논평] 청와대 사법부 길들이기 규명 요구 161114

월, 2016/11/1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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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박근혜 대통령의 7대 중범죄는

오로지 7대 수사원칙에 의해서만 밝힐 수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 2016. 11. 10. 박근혜 대통령의 7대 중대범죄 혐의에 관하여 상세하게 밝힌 바 있다. 대통령이 최순실에게 군사기밀, 외교상기밀, 공무상비밀, 대통령기록물을 누설, 유출한 일련의 국정농단 행위가 각 별로 범죄를 구성하고, 최순실과 안종범을 통하여 재단설립을 빌미로 재벌들로부터 천문학적 규모의 금액을 수수한 행위가 뇌물죄를 구성하며, 재벌 경영진에 퇴임 압박요구와 광고사 강탈시도 역시 각 행위별로 직권남용죄 내지 업무방해죄로 의율될 수 있음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제 7대 중대범죄 혐의를 낱낱이 밝히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에게 다음과 같은 7대 수사원칙이 분명히 서 있어야 한다.

 

첫째, 피의자신문이다.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중대범죄 혐의 사건으로 정식 입건한 뒤, 참고인인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특정한 후 피의자신문절차를 개시한다.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인 이상 진실규명을 위한 수사를 위해서라도 퇴진이 전제되어야 함은 이미 주지한 바이다.

 

둘째, 대질신문이다. 이미 구속된 안종범이 뇌물수수행위에 관한 ‘대통령 지시’를 얘기하고, 정호성도 문건의 유출이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임을 진술하고 있으며, 문화산업을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시키기 위한 문체부 인사 관여에 대해서도 ‘대통령 지시’ 언급이 있는 이상, 안종범, 정호성, 차은택, 최순실 등에 대한 대질신문을 철저하게 시행한다.

 

셋째, 영상녹화를 위한 소환조사이다. 여러 행위자들과의 대질신문 조사가 필수적인 이 사건에서 서면조사는 있을 수 없다. 또한 헌정질서 파괴 범죄지인 청와대 방문조사 역시도 결코 있을 수 없다. 범죄지에서 어찌 범행에 대한 추궁이 가능하겠는가? 오로지 소환조사만 가능하며, 모든 조사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하고 기록하여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 대질신문과 영상녹화 등의 수사절차 실현을 위해 현재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외에 다른 대안으로서의 조사장소를 찾기는 어렵다.

 

넷째, 범죄지에 대한 압수수색과 현장조사이다. 청와대 압수수색이 종료된 지난 달 30일 이후 안종범과 정호성, 차은택이 구속되고, 여러 행위자들에 의한 추가 진술과 범행 등 새로운 수사대상들이 생겨나고 있다. 언론은 태블릿PC와 전 민정수석 김영한의 비망록까지 확보했으나, 검찰은 뒷북수사로 인해 미르, K스포츠재단, 전경련, 삼성을 압수수색하고서도 별다른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우병우 휴대전화에서조차 필요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제 남은 것은 국정논란 범죄지 청와대이다. 집무실, 부속실 할 것 없이 범죄지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 재개 및 현장조사가 급선무이다.

 

다섯째, 재벌총수와의 독대에 대한 수사이다. 재벌총수와 대통령의 독대가 몇 차례에 걸쳐 있었으니, 각 시기별로 서로의 요구사항이 무엇이었는지 밝히고, 대통령의 모든 국법상 행위가 문서로써 행해져야 한다는 헌법 제82조에 반하여 이루어진 독대가 아닌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 부서 관련 책임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여섯째, 추가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수사이다. 현재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하여는 개인비리에 관해서만 초점을 맞춘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이른바 ‘비선실세 정윤회 문건유출 사건’ 당시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한 의혹이 드러나고 있다. 또 최순실과 그의 딸을 위해 부역했던 문체부 차관 김종과 정경유착 고리의 핵심을 자처했던 전경련 부회장 이승철. 이들은 국회에서 위증까지 했음에도 여전히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청와대 압수수색과 더불어 이들에 대한 구속수사 없이는 결코 진실에 접근할 수 없다.

 

마지막 일곱째, 남김 없는 여죄 수사이다. 7대 중대범죄 혐의 외에도 박근혜 대통령의 모든 혐의를 밝혀야 한다. 민주주의 파괴를 위한 국정원 여론조작행위에 가담한 사실은 없는지, 친일파 신분세탁을 위해 어버이 연합 등 관제데모 자금지원행위를 전경련에 요청한 사실은 없는지, 피지 못한 꽃들이 차디찬 파도에 수장된 그 7시간 동안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사실은 없는지, 직권을 남용하여 공영방송을 어용방송으로 개편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는지, 독일 수사기관이 먼저 개시한 최순실 자금세탁혐의와의 연관성은 없는지, 그 끝을 알 수 없도록 계속 드러나는 평창 동계올릭픽 이권개입 의혹, 사드배치 등 방산비리 의혹 등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유린한 또 다른 여죄가 없는지 여부를 철저하고도 남김없이 수사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7대 중대범죄 혐의는 오로지 이상과 같은 7대 수사원칙에 의해서만 밝혀낼 수 있다.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모든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대국민 앞에 발표한 이상 관련 자료 임의제출 등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대통령이 먼저 나서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만이 그동안 대국민 담화에서 언급한 “사과”의 진정성을 보여주고 민주주의 파괴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모임은 하루 속히,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피의자신문을 실시하고, 대질조사를 실시하며, 수사 전과정 영상녹화를 위해 소환조사를 단행할 것과 헌정파괴 범죄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재개, 재벌총수 독대에 대한 수사, 관련자들 전원 구속 및 여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을 촉구한다.(끝).

 

 

201611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근혜 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백 승 헌

월, 2016/11/1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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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최순실 기소, 뇌물죄가 핵심이다.

대통령을 소환하라.

 

정국이 시시각각 출렁이고 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국민에게 위임받은 공적 권력을 사유화하고, 특정 민간인이 그 권력을 행사하면서 이권을 챙겨 나라 전체가 휘청거리고 국제사회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큰 축인 최순실에 대한 검찰 기소가 코 앞에 다가와 있다. 최순실 구속영장 기재 혐의사실은 직권남용, 사기미수이다. 만약 검찰이 이 혐의만을 인정하고, 그 외 군사기밀누설죄, 공무상비밀누설죄, 업무상횡령·배임죄, 직권남용 가담 또는 업무방해죄, 최근 불거진 의료법 위반행위, 금융실명법 위반행위 등 국정을 농락한 혐의를 누락한 채 기소한다면 이는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 꼬리 자르기 수사임이 분명하다.

나아가 검찰은 수사의 핵심인 뇌물죄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주저하는 낌새다. 최순실에 대한 뇌물죄 기소는 공무원인 대통령의 관여를 전제한 것으로서 대통령의 뇌물범죄를 사실상 인정하는 꼴이기 때문일 터이다. 직권남용만으로 기소할 시 모금을 강요당한 대기업들은 단순히 정치권력에 눌린 피해자가 된다. 그러나 이들은 피해자가 아니다. 오히려 저마다의 잇속을 가지고 불법적으로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증뢰자들이다. 삼성이 최순실, 정유라의 코레스포츠에 280만 유로(한화 약 35억 원)를 송금한 시기와 맞물려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시 국민연금이 무리하게 합병에 찬성한 것을 국민들더러 어떻게 납득하라는 것인가.

전두환, 노태우 전대통령의 비자금사건 등을 통해 “대통령에게 금품을 공여하면 바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고 대통령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확립된 판례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등이 미르 · 케이스포츠재단을 매개로 삼성, 현대 등 대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은 전체적 · 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인정된다. 또한 뇌물 수수자는 최순실이지만,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이 공생관계에 있었음은 이제 온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이다. 대통령 스스로 그 각별함에 관하여 밝히기까지 했다. 이에 더해 두 재단과 최순실 측근의 건물 및 대통령 사택의 위치 등을 종합하면 퇴임 후 박근혜 대통령의 노후자금일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직접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아 최순실은 형법 제129조 수뢰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의 법정형으로 가중처벌 될 수 있다.

설령 단순수뢰죄가 아니더라도, 대통령이 직무에 관하여 이승철, 재벌총수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최순실이 지배하는 미르 · 케이스포츠재단에 거액의 출연금을 공여하도록 요구한 것은 제3자 뇌물공여죄에 해당할 수 있다.

과거 제주도지사가 관광지구지정을 원하는 건설회사로부터 복지재단(재단이사의 처가 도지사) 출연금 형태로 30억 원을 수수하여 제3자 뇌물수수로 처벌받은 사례(대법원 2007. 01. 26. 선고 2004도1632 판결)와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기업 구조조정본부장으로부터 기업결합심사에 대한 선처를 부탁받으며 자신이 다니던 절에 시주금을 제공하게 한 사례(대법원 2006. 05. 16. 선고 2004도3424 판결)에 빗대어 보면, 삼성이 경영권 세습을 위한 위 합병시기를 전후하여 대통령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민연금에 압력을 넣고자 최순실, 정유라에게 최소 35억 원에서 수백억 원에 이르는 금품을 공여한 것은 부정한 청탁으로 인정될 여지가 크고, 따라서 이에 가공한 최순실 역시도 특가법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형법 제130조의 제3자 뇌물공여죄 공동정범으로 처벌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검찰은 최순실을 기소함에 있어 뇌물죄를 빠뜨리는 우를 범하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오늘이라도 당장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하여야 한다. 대통령 변호인의 새로운 농단에 놀아날 것이 아니라 즉각 엄중한 경고를 하고 국민의 이름으로 진실규명을 위한 강제수사에 돌입해야 한다. 이미 수사와 언론을 통해 이번 사태의 ‘몸통’이 박근혜 대통령인 것으로 분명해지는 이 마당에 뇌물죄 적용없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한다면 이는 박근혜-새누리당-재벌-검찰로 연결되는 권력의 카르텔을 자인하는 것이고, 헌법파괴 농단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행위 이상의 그 무엇도 아니다. 우리 모임은 이미 대통령의 7대 중대범죄를 언급한 바, 그 모든 혐의에 최순실이 공범 관계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대질조사를 위해서라도 당장 대통령을 소환해야 한다.

이미 국정은 참담한 수준이고, 국민들은 절망을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주인된 권리는 국민에게 있는 것이지, 몇몇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겸허히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것만이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주어진 단 하나의 출구가 될 것이요, 사건의 실체를 명명백백 밝히는 것만이 검찰이 해야 할 시대적 책무일 것이다.

 

 

201611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근혜 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백 승 헌

수, 2016/11/1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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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권한없는 권력의 한일군사협정 밀실 체결 즉각 중단하라.

국방부의 한일군사비밀정보 보호협정 관련 정보

전부 비공개 결정을 규탄한다.

 

국방부는 10월 27일 일본정부와 2012년 중단되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논의를 재개한다고 밝히면서, 추진과정을 가능한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처음의 말과 달리 국방부는 11월 1일 1차 실무협의, 11월 9일 2차 실무협의를 졸속적으로 ‘속도전’으로 진행하였을 뿐, 국민의 동의나 의견을 구하기 위한 그 어떤 행위도 한 바가 없다. 이에 민변은 실무협의를 비롯하여 정부차원의 협정 체결의 필요성 검토 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2016. 11. 11. 국방부 및 외교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민변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첨부한 정보비공개 결정 회신문에서와 같이, 주로 한국 정부의 권한 위임절차와 결재권자, 회의 개최 현황 등이었다.

 

국방부는 오늘 우리 모임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여 비공개”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결정이다. 우선 위 법률 제9조의 열거된 8가지의 비공개 사유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도 전혀 적시하지 않았다. 도대체 정부 내부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했는지가 왜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는지 납득할 수가 없다. 국민의 59%가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는데, 국민들은 그 어떤 것도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것인가.

 

일본은 과거 자신의 침략에 대해서 미국에게도 사과하고, 중국에게도 사과했으나 한국 국민들에게는 전혀 사과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밀실에서 졸속적으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의 구조를 마련해 주는 한일 군사정보보보협정을 체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아무 권한도 없는, 국민들에게 이미 탄핵된 정부가 국민과 민족의 중대한 미래를 결정할 한일 군사비밀정보 보호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한일 군사비밀정보 보호협정의 체결은 박근혜 정권의 생명을 더욱 단축시키는 일이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첨부 : 비공개결정문

 

201611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 주 희

월, 2016/11/21-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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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검찰의 최순실 등 3인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민변 의견서 발표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2. 검찰은 2016. 11. 20.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구속된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1) 이번 수사결과는 박근혜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을 포함한 7개 직권남용 혐의, 그리고 청와대 문건 유출행위에 대하여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지시한 사실관계를 밝히고 대통령이 단지 공범이 아니라 ‘주범’의 지위에 있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이 일방적 피해자인 것으로 묘사하여 직권남용, 강요죄 만으로 기소하고 뇌물죄 기소를 누락하고 말았습니다.
(2) 중요한 수사 과제였던 1)최순실, 안종범에 대한 뇌물죄, 2)문서유출에 대하여 최순실과 정호성의 외교상 기밀누설죄, 최순실의 군사기밀수집탐지죄 등, 3)최순실의 재단 자금 유용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죄, 4)인사개입 관련 직권남용, 5)이대 입학비리 등에 대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등이 역시 누락된 한계가 있습니다.

 

3. 이에 중대범죄혐의가 확인된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법적 근거가 이제 명백해졌으므로 즉각 퇴진하여야 합니다. 한편 검찰 수사의 한계는 향후 특검에 의하여 철저히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임은 11. 20. 이에 대한 논평으로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민변의 입장>(-중대범죄혐의 확인된 대통령은 즉각 퇴진해야 한다, – 특검에 의한 더욱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를 발표하였으니 참조 바랍니다.

 

4. 아울러 우리 모임은 오늘 이번 검찰 공소 제기 결과의 구체적인 내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국민과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특검 수사 과제를 밝히기 위하여 별도로 <검찰의 최순실 등 3인 수사결과 발표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주요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목차>

Ⅰ. 검찰 공소제기 개요

Ⅱ.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설립 관련 출연 행위 및 롯데의 70억 원 추가 출연 행위
1. 기소 내용
2. 기소에 대한 검토
가. 뇌물죄 누락의 문제점
나. 대기업의 출연에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므로 수뢰죄 또는 제3자뇌물제공죄로 기소하여야 함

Ⅲ. 기밀누설죄와 기타 공소사실에 대하여
1. 검찰의 기소 내용 정리
가. 최순실, 안종범, 대통령 공모 범죄 6건(직권남용, 강요)
나.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의 공동범행(강요미수)
다. 피고인 정호성, 대통령의 공무상비밀누설
라. 피고인 최순실의 단독범행(사기미수, 증거인멸 교사)
마. 피고인 안종범의 단독범행(증거인멸 교사)
2. 최순실, 안종범, 대통령 공모 직권남용 부분
3. 청와대 등 문서유출에 대하여
가. 공소내용
나. 기소의 문제점
4. 재단 자금 유용 혐의 기소 누락
5. 인사개입에 대한 직권남용, 강요죄, 공무집행방해 등 기소 누락
6. 정유라 부정입학 기소 누락
7. 삼성으로부터 출연 부분 기소 누락

Ⅳ. 검찰 수사의 문제점
1. 비선실세 국정농단 관련 검찰 수사일지
가. ‘정윤회 문건 파동’ 당시 검찰의 부실수사
나. 이석수 특감의 내사와 해임 사이, 사라진 내사보고서
다. ‘최순실 게이트’ 수사의 늑장 전개
2. 지금까지 검찰수사의 문제점
가. 눈치보기 수사
나. 틀에 맞춘 수사
다. 성역에 고개숙인 수사
라. 재벌 봐주기 수사

Ⅴ. 향후 특검의 중요성과 수사 과제
1. 검찰은 특검수사에 협조해야 함.
2. 기소된 최순실 등에 대한 공소유지도 특검에 반드시 이양해 함
3. 특검의 수사 과제


 

5. 특검이 실시될때까지 검찰은 남은 수사에 최선을 다하고, 아울러 특검이 최종적인 수사와 공소유지를 할 수 있도록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며, 특검에서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혐의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임은 향후 검찰 및 특검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이를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첨부자료 : [의견서] 검찰의 최순실 등 3인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검토 의견서. (끝)

 

 

201611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근혜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백 승 헌(직인생략)

 

 

 

월, 2016/11/2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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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민변의 입장

중대범죄혐의 확인된 대통령은 즉각 퇴진해야 한다.

특검에 의한 더욱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그리고 대통령의 혐의가 과연 이것 뿐인가

 

검찰은 오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구속된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오늘 수사 결과로 박근혜 대통령의 공모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점은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1)최순실, 안종범에 대한 뇌물죄 기소가 누락된 점, 2)문서유출에 대하여 최순실과 정호성의 외교상 기밀누설죄, 최순실의 군사기밀수집탐지죄 등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고 정호성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죄 기소에 그친 점, 3)최순실의 재단 자금 유용에 대하여 횡령이나 배임죄 기소가 누락된 점, 4)인사개입 관련 직권남용이 빠진 점, 5)이대 입학비리 등에 대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누락된 점 등은 지난 9월 29일 최순실 등에 대한 고발이 있었던 때부터 53일을 수사한 결과라는 점에 비추어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다. 검찰 수사의 한계를 고스란히 보여준 것이며 향후 특검의 철저한 수사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할 것이다.

 

중대범죄혐의 확인된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여야 한다

 

검찰이 공소장에 대통령의 범죄혐의를 적시한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검찰은 ‘거의 모든 혐의에 대하여 기소된 3인이 대통령과 공모관계’라고 밝혔다. 돌이켜보면 전직 검찰총장조차 ‘권력의 개’를 언급할 정도로 검찰은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해왔다. 이 사건에서도 검찰은 최근까지 대통령은 수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였고, 청와대 압수수색 조차 관철시키지 못하였으며, 대통령을 예우한다며 참고인으로 무기력한 요청을 하다가 대면조사 조차 하지 못하였다. 그러한 검찰이 당장 기소할 수 없는 현직 대통령의 범죄혐의를 공소장에 적은 것은 헌정 사상 최초의 일이며, 그만큼 검찰조차도 대통령의 범죄혐의를 도저히 덮을 수 없을 만큼 대통령의 범죄행위가 중대하고 심각하였음을 웅변하는 것이다.

 

이제 이 사건 국정농단이 청와대-최순실 등-재벌기업이라는 삼각동맹을 축으로 한 조직적 범죄였으며, 대통령이 그 모든 범죄의 기획자요 주도자(주범)임이 분명해졌다. 두차례나 사과하면서도 자신의 ‘선의’와 ‘측근들의 잘못’을 내세운 대통령의 변명이 거짓임이 드러났다.

 

오늘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박 대통령이 더 이상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법적 근거가 이제 명백해졌다.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여야 한다. 대통령은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미 하원에서 탄핵소추안 발의가 논의되는 과정에서 사임한 역사적 선례가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닉슨은 사임 연설문에서 “국가의 이익은 어떤 개인적인 고려보다 우선해야 함”을 이유로 사임했다. 박 대통령이 스스로 퇴진 의사를 밝히는 것은 대통령 취임 선서에서 밝힌 “헌법준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며, 대통령으로서 수행해야 할 마지막 직무이다.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설립에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우리 모임은 일관하여 본건 핵심이 정경유착이요 뇌물죄 기소임을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사안의 핵심인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에 대하여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고 직권남용, 강요죄만을 적용하였다. 롯데에 대하여 추가로 70억원을 받았다고 돌려준 행위 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는 사안의 본질이 빠진 껍데기 기소에 불과하다. 직권남용만으로 기소하는 것은 경제권력과 정치권력 사이의 금전을 매개로 한 정경유착을 외면하여 대기업들을 희생자로 만들어주는 것일뿐더러 최순실, 안종범, 대통령의 처벌 범위가 턱없이 가벼워질 수밖에 없게 된다.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뇌물죄 적용 가능성을 배제한 채 대기업 측을 피의자로 적극 수사하지도 않았고 제공자와 수수자 양쪽 모두의 증거인멸 사태를 방조하였다. 게다가 안종범의 메모와 여러 진술을 통하여 2015. 7. 대기업 독대와 당시 각 기업들로부터 오너 총수 부재, 삼성의 합병 건, 쉬운 해고 등 이른바 노동개혁 등 현안 민원사항을 제출받은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런 민원이 정부정책으로 집행되는 등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여 제3자 뇌물제공죄를 적용할 증거가 충분함에도 ‘직권남용’ 틀에 빠져 늑장, 부실수사로 자신의 임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문서유출, 재단 자금 유용, 인사개입 등에 대한 혐의 적용이 매우 미진하다

 

청와대 문서유출에 대하여 검찰은 정호성에 대해서만 47건의 공무상비밀 누설죄로 기소하였다. 드레스덴 연설문 등 외교기밀이 포함된 문서에 대해서는 외교상 기밀누설죄, 대통령기록물에 대해서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죄를 적용하고, 특히 최순실에 대해서도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 수집탐지죄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죄를 적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벼운 공무상 비밀누설죄로만 기소하고 다른 혐의를 누락함으로써 사안을 축소하였다.

 

최순실이 재단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재단의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점 등에 대해서도 업무상 횡령죄 기소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소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최순실이 더블루케이를 내세워 K스포츠재단 연구용역 제안한 부분만을 사기미수로 기소한 것은 최순실의 주도성을 희석함으로써 사안의 본질을 호도한 것이다.

 

그 밖에 최순실, 안종범 등의 수많은 인사개입 관련 직권남용, 강요 행위, 이대 입학비리 등에 대하여도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검찰 수사 결과, 조금 진전되었으나 여전히 미진하고 실망스럽다

 

검찰은 대통령 수사에 대한 소극적 태도 끝에 주범이요 몸통인 대통령에 대해 조사조차 하지 못하고 기소하게 되는 결과를 자초하였다. 검찰은 최근까지 대통령은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못박고 움직이지 않았고, 안종범 정호성 등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가 확보된 것에 비추어 대통령과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조차 하지 않아 증거를 인멸할 기회를 주었으며, 그 결과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하지도 못한 채 수사방향과 결과를 모두 노출시킨 채 수사결과를 본 후에 수사방향을 알고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상황을 야기했다.

 

검찰 수사의 한계는 이미 예견된 것이다. 검찰은 이미 최초 고발 후 사건을 형사8부에 배당한 채 눈치만 보면서 그 사이 혐의자들의 증거인멸 시도를 방조하였고(눈치보기 수사), 직권남용죄의 틀에 제한하여 사안의 본질인 정경유착 뇌물죄 수사에 미온적이었으며(틀에 맞춘 수사), 청와대 압수수색 포기, 대통령 피의자 소환 포기, 우병우 황제수사 등 권력 앞에 무기력했고(성역에 고개 숙인 수사), 재벌총수들은 주말에 몰래 참고인으로만 조사하였으며(재벌 봐주기 수사), 박근혜 게이트와 세월호 7시간 등 수많은 대통령의 의혹에 대하여 전면적 조사가 아니라 수사 범위 축소에 골몰하였다(찔끔찔끔 수사).

 

우리는 특검이 이런 문제점들을 바로 잡을 것을 기대하고 특검 수사도 예의주시할 것이다.

 

검찰은 뇌물죄 등에 대하여 추가 수사를 하겠다고 하나 검찰의 한계가 명확한 이상 향후 특검 수사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이번 박근혜-최순실 특검은 역사상 처음으로 특검 대상 피고인들이 이미 기소된 상태에서 특검법이 발효되어 업무를 시작하는 사례가 된다. 따라서 수사의 혼선과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검찰은 특검 시행되기 전까지 남은 기간 자신의 임무를 다하고, 향후 특검수사에 적극 협조할 의무를 다해야 한다.

 

특검이 개시되면 특검법에 적시된 수사내용에 대해서는 검찰이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수 없으나, 검찰은 그 동안의 수사자료와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한 수사경위 등을 충실하게 특검에 이양해야 한다. 특검수사 대상 첩보내용도 특검에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특검의 수사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한편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특검법에 적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 부실수사와 공소제기에 대한 비판에서 더 나아가 권력수사에 대한 검찰의 취약성은 영원히 낙인찍히게 될 것이다.

 

검찰은 기소된 최순실 등에 대한 공소유지도 특검에 반드시 이양해야 한다. 최순실 등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향후 특검에서 계속 수사하여 추가 기소 가능성이 크므로 공소유지권을 특검에 이양하여 검찰과 특검의 공소유지가 따로 이루어지는 혼란이 발생하면 안 된다.

 

향후 특검은 주범인 대통령에 대하여 어떤 특권도 없이 강제수사를 포함하여 철저히 수사하여야 한다. 재벌과 전경련에 대하여 뇌물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하여야 한다. 최순실, 안종범, 차은택에 대한 철저한 추가 수사와 대통령의 공모에 대한 대질 수사를 하여야 한다.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등 대통령의 여죄를 철저히 수사하여야 한다. 이번 특검은 다름 아닌 ‘대통령 박근혜’ 특검이다.

 

 

2016112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직인생략)

일, 2016/11/2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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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법원 결정을 무시하고 농민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경찰의 행태는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

  

평화적인 농민집회에 대한 경찰의 비상식적인 방해행위가 그 도를 넘었다. 법원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우롱하는 경찰의 행태는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김영호, 이하 ‘전농’) 소속 농민들은 11. 25. 서울 세종로공원 등에서 진행할 ‘농정파탄 국정농단 박근혜정권 퇴진 전국농민대회’를 진행하기 위해 전국에서 ‘전봉준 투쟁단’을 결성하고 농기계와 화물차량에 탑승하여 서울로 상경하던 중, 안성 IC 톨게이트 상행선 방면 전 차로를 차단한 경찰의 통행방해에 가로막혔다.

 

경찰은 위 대회가 심각한 교통 불편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집회를 금지하였으나, 법원은 경찰의 주장이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아 금지처분을 정지시켰다(서울행정법원 2016아12443 결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경찰력을 동원하여 집회개최를 위해 상경하는 농민들의 앞을 물리력으로 봉쇄한 것이다.

 

경찰은 전농이 동원한 농기계가 집회신고의 범위를 일탈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이동을 차단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농기계가 생명이나 재산에 위해를 끼칠 어떤 우려와 긴급함이 있는지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법원 또한 위 집행정지결정에서 집회 장소까지의 차량 이동에 대해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하였음은 물론이다.

 

경찰의 이번 행위는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그들의 천박한 인식을 보여주는 것임은 물론이거니와, 국민이 그들에게 위임한 권한의 한계를 일탈하여 사적(私的)으로 남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도 무척이나 닮아있다. 평화적인 집회를 보장할 책무가 있는 경찰이 법원의 결정까지 무시하면서 집회장소로의 평화로운 이동을 방해하는 것은 경찰에게 그러한 권한을 준 국민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이다.

 

국민들은 이제 공복(公僕)의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에 더 이상 눈 감지 않는다. 경찰은 오늘의 행위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반드시 내놓아야 할 것이다. 우리 모임은 경찰의 오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서 향후 이런 잘못을 다시 범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2016112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금, 2016/11/25-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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