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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 최소한의 화학물질 안전장치마저 지키지 못하는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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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 최소한의 화학물질 안전장치마저 지키지 못하는 환경부

admin | 금, 2020/05/15- 00:37

구멍 난 화학물질 안전본분 망각한 환경부 차관

유해화학물질과 화학사고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는데,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지키지 못하는 환경부

[caption id="attachment_20692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부 차관이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0년 환경부 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환경부)[/caption]

지난 12일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화학물질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상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최대 화학기업이자 전 세계 10대 화학기업인 LG화학의 유독가스 누출사고로 어린이 3명을 포함해 12명이 목숨을 잃었고,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책임감과 무거운 경각심을 가져야 할 환경부 차관이 산업계 대변인을 자처하는 발언을 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지난해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해 화학물질 규제를 완화한 지 일 년도 되지 않아, 4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수출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패스트트랙 품목을 159개에서 2배 이상 늘린 338개로 늘렸으며, 마찬가지로 신규 화학물질 시험자료 제출 생략 품목도 159개에서 338개로 확대했습니다. 정부조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화학물질 안전장치를 불필요한 규제로 취급한 것인지 걱정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6930" align="aligncenter" width="640"] ▲제4차 비상경제회의 개최 「수출 활력 제고방안」 발표 (출처=산업통상자원부)[/caption]

 

게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화학물질 사안에 대해 환경부 차관이 제대로 알고 이러한 발언을 했는지 의문입니다. 지난 22일 감사원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 실태’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감사결과로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규모나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유해화학물질 운반 용기 안전 기준 및 화학사고를 판단하는 기준조차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환경부의 직무유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6928" align="aligncenter" width="69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실태Ⓒ감사원[/caption]

 

지난해 LG화학 등 여수산단 대기오염 배출 조작에 이어 올해 들어 서산 롯데케미칼 폭발 사고, 군산 화학 공장 사고 등 전국 곳곳에서 화학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발생한 510건 화학사고 원인 중 시설관리 미흡이 209건으로 40%를 차지했습니다.

공식적 확인된 화학 사고 숫자만 해도 경악스러운 상황에서, 환경부의 직무유기로 ‘화학사고 판단기준’조차 없어 드러나지 않은 화학 참사들이 얼마나 많을지 짐작조차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위험하고 빈번한 사고의 위험이 있는 산업단지 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법 제도조차 없는 게 현실입니다.

게다가 경제단체들의 몽니로 국내 유통되는 화학물질 등록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2018년 6월 기준 환경부에 등록된 유해화학물질은 총 343종에 불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부가 화학물질 규제 완화 품목 선정에 있어 제대로 심의조차 진행했는지 의문입니다.

신규화학물질은 국내에 신규로 제조·수입되는 물질로, 유해성 정보조차 없는 미지의 물질입니다. 어떠한 안전성 검증도 되지 않는 미지의 물질에 대해 최소한의 독성 정보도 등록하지 않고 유통·판매하겠다는 것은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라는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뜻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6931" align="aligncenter" width="620"] ▲지난해 여수에서 일어난 여수산단 유해물질 배출조작 사건에 대해 규탄하는 시민결의대회 Ⓒ여수환경운동연합[/caption]

 

또한, 지난해 일본 수출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화학물질 규제 완화한 결과로 기업의 경제력을 높이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구체적인 자료나 효과성 검증 없이 ‘상설화’ 운운하는 것은, 사실상 화학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무책임한 도전일 뿐입니다.

지금 환경부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는 이 상황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제도 개선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책임을 망각하고 개발부처와 다름없는 행보를 보이는 환경부에게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한다는 책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논평]

구멍 난 화학물질 안전본분 망각한 환경부 차관

유해화학물질과 화학사고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는데,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지키지 못하는 환경부

[caption id="attachment_189749" align="aligncenter" width="640"] ⓒ 연합뉴스[/caption]

 

  • 홍정기 환경부 차관이 자기 본분을 망각한 듯한 발언을 일삼고 있다지난 12일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화학물질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상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한국 최대 화학기업이자 전 세계 10대 화학기업인 LG화학의 유독가스 누출사고로 어린이 3명을 포함해 12명이 목숨을 잃었고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이러한 와중에 책임감과 무거운 경각심을 가져야 할 환경부 차관이 산업계 대변인을 자처하는 발언을 하고 있어 우려스럽다.
     
  • 지난해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해 화학물질 규제를 완화한 지 일 년도 되지 않아, 4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수출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주요 내용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패스트트랙 품목을 159개에서 2배 이상 늘린 338개로 늘렸으며마찬가지로 신규 화학물질 시험자료 제출 생략 품목도 159개에서 338개로 확대했다정부조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화학물질 안전장치를 불필요한 규제로 취급한 것이다
     
  •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화학물질 사안에 대해 환경부 차관이 제대로 알고 대처하는지 의문이다지난 22일 감사원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 실태’ 보고서를 공개했다감사결과로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규모나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유해화학물질 운반 용기 안전 기준 및 화학사고를 판단하는 기준조차 없다고 발표했다이는 환경부의 직무유기를 보여주는 것이다.
     
  • 지난해 LG화학 등 여수산단 대기오염 배출 조작에 이어 올해 들어 서산 롯데케미칼 폭발 사고군산 화학 공장 사고 등 전국 곳곳에서 화학 사고가 발생했다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발생한 510건 화학사고 원인 중 시설관리 미흡이 209건으로 40%를 차지했다공식적 확인된 화학 사고 숫자만 해도 경악스러운 상황에서환경부의 직무유기로 화학사고 판단기준조차 없어 드러나지 않은 화학 참사들이 얼마나 많을지 짐작조차 되지 않는다문제는 위험하고 빈번한 사고의 위험이 있는 산업단지 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법 제도조차 없는 게 현실이다.
     
  • 게다가 경제단체들의 몽니로 국내 유통되는 화학물질 등록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2018년 6월 기준 환경부에 등록된 유해화학물질은 총 343종에 불과하다이런 상황에서 환경부가 화학물질 규제 완화 품목 선정에 있어 제대로 심의조차 진행했는지 의문이다신규화학물질은 국내에 신규로 제조·수입되는 물질로유해성 정보조차 없는 미지의 물질이다어떠한 안전성 검증도 되지 않는 미지의 물질에 대해 최소한의 독성 정보도 등록하지 않고 유통·판매하겠다는 것은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라는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뜻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또한지난해 일본 수출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화학물질 규제 완화한 결과로 기업의 경제력을 높이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구체적인 자료나 효과성 검증 없이 상설화’ 운운하는 것은사실상 화학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무책임한 도전일 뿐이다.
     
  • 지금 환경부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는 이 상황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제도 개선이 우선이다그러나 이러한 책임을 망각하고 개발부처와 다름없는 행보를 보이는 환경부에게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어떠한 상황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한다는 책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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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옥시참사를 막자’

2016년 제5주기 가습기살균제피해자 추모대회 열려

  IMG_9654   8월 28일 오후 1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습기살균제피해자유가족연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2016 5주년 가습기살균제 참사 추모대회를 열었다. [caption id="attachment_165806" align="aligncenter" width="640"]‘제2의 옥시참사를 막자’ 2016년 제5주기 가습기살균제피해자 추모대회 Ⓒ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참사를 막자’ 2016년 제5주기 가습기살균제피해자 추모대회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날 추모행사에는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새누리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을 비롯 국민의당, 정의당 등 4당 국정조사 특위 조사위원들이 대거 참석했고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가습기 피해자와 유족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제2의 옥시참사를 막자’ 2016년 제5주기 가습기살균제피해자 추모대회 Ⓒ환경운동연합 IMG_9741 ‘제2의 옥시참사를 막자’ 2016년 제5주기 가습기살균제피해자 추모대회 Ⓒ환경운동연합 IMG_9783 IMG_9768 k_IMG_9822 k_IMG_9832 k_IMG_9838 k_IMG_9851 2011년 8월 31일은 5년 전 정부가 원인미상산모폐질환사망사건에 대한 역학조사결과 가습기살균제가 원인임을 밝힌 날이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문제가 공식화되면서 피해자들의 활동이 시작되고 책임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 피해자 대책마련을 호소한 지 벌써 5년이 지났다. IMG_9873 8월까지 정부에 접수된 누적사망자만 853명에 달하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29일부터 진행되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청문회를 앞두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시민사회단체는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에게 명확한 책임규명과 피해대책 마련에 힘써줄 것을 촉구했다. k_IMG_9859 k_IMG_9874 k_IMG_9878 피해자와 유족들은 ‘제2옥시참사를 막자’2016년 제5주기 가습기살균제피해자 추모대회 선언문을 공동으로 낭독한 후 유족들이 가져온 유품들과 영정사진 등을 놓은 곳에 헌화하고  여의도 옥시본사 농성장까지 행진하며 결의를 다졌다. k_IMG_9894 k_IMG_9913 photo_2016-08-28_23-20-56 k_IMG_9941 photo_2016-08-28_23-19-56 photo_2016-08-28_23-22-46 photo_2016-08-28_23-23-29 photo_2016-08-28_23-24-04 photo_2016-08-28_23-24-50 photo_2016-08-28_23-25-04 photo_2016-08-28_23-26-22 photo_2016-08-28_23-29-17 photo_2016-08-28_23-29-23 photo_2016-08-28_23-30-39   다음은 ‘제2옥시참사를 막자’2016년 제5주기 가습기살균제피해자 추모대회 선언문 전문이다.

 ‘제2옥시참사를 막자’2016년 제5주기 가습기살균제피해자 추모대회 선언문

[caption id="attachment_165805" align="aligncenter" width="640"]‘제2의 옥시참사를 막자’ 2016년 제5주기 가습기살균제피해자 추모대회 Ⓒ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참사를 막자’ 2016년 제5주기 가습기살균제피해자 추모대회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 우리가 요구하는 문제해결의 원칙 2016년 8월 28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은 제5주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추모대회를 맞이하여, 피해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피해자들의 요구와 결의를 모아내고자 다음과 같이 대회선언문을 채택한다. 특히 올해는 제20대 국회가 들어서 국정조사 특위가 개최되고 있고, 청문회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 그리고 이 문제의 해결을 촉구해 온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및 안전한 대한민국을 희망하는 국민의 열망을 모아 피해자대회 선언문을 채택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문제 해결의 원칙은 피해자들이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본래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피해자들의 눈높이에서,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요구한다. 나. 우리들의 문제의식 어느덧 5년의 세월이 흘렀다. 원인을 몰랐을 때는 모르는 대로 힘들었다. 원인을 알았다고 해도 힘든 시간이기는 마찬가지였다. 알 수 없는 질환으로 피붙이 아이가 세상을 떠나 하늘의 별이 되었을 때, 부족한 자신을 선택해 반생의 삶을 함께하겠다며 소중한 가족이 되었던 아내가 세상을 떠나 또 다른 별이 되었을 때, 그저 불운한 운명을 탓하며 삶을 버티려고 애를 쓴 시간이었다. 현대 의학으로도 설명되지 못하는 일이 있구나 하며 가슴 깊이 묻고 잊으려 발버둥 쳤던 과거의 시간이었다. 그렇게 불운의 탓으로 돌려왔던 어느 날, 세상은 가습기살균제가 원인이라고 밝혔다. 2011년8월31일. 억장이 무너져 내렸다. 내 가족을, 내 아이를, 내 아내를 내 손으로 죽이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가족이 가족을 죽게 하고 다치게 하다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이게 세상이고, 이게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피해자와 가족들은 원인을 몰랐을 때보다도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다. 스스로의 오명, 가족에서의 오명, 사회에서의 오명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다. 죄인이 아니어도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참사의 가장 큰 ‘트라우마’다. 가족을 위해, 대한민국과 기업, 시장을 믿고 지극히 일상적인 소비를 한 결과는 결국 엄청난 참사와 재앙으로 이어졌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도대체 누구의 책임과 탓으로 이 문제를 돌려야 할까. 피해자와 가족들일까.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과 실체를 알아가면서 피해자와 가족들은 더욱 깊은 절망과 수렁으로 빠져야 했다. 원인을 알았으니, 이제 그다음 순서는 무엇이었던 것일까. 무엇을 예상하고 기대해야 했던 것일까. 이런 기대는 아니었을까. 전국에 피해자들이 어떻게, 얼마나 존재하는지 피해자들을 찾아 나설 것이고, 알 수 없는 화학물질, 유독물질에 노출된 피해 환자와 가족들의 건강을 구제하고 돌볼 것이라는 기대. 정부가 긴급대책본부를 구성해 부산하게 움직이고, 전국의 병원과 의료진들이 긴급하게 환자를 돌보고 질환을 연구하는 일에 착수할 것이라고 기대. 왜 유독물질이 우리 생활에, 가정에 침투하게 됐는지 그 원인을 찾고 규명하고, 책임을 촉구하는 기대. 정부와 가해기업들이 공동대책본부를 구성해 피해자 대책과 구제, 재발방지 대책에 착수할 것이라는 기대. 피해자와 가족들의 고통과 넋을 달래주기 위해 우리사회가 함께 나서서 함께 아파하고, 추모 할 것이라는 기대 등등. 그렇지만 지난 5년의 세월은 정반대의 시간으로 흘러갔다. 정부와 기업은 발뺌하며 손을 놨다. 심지어 피해자를 조롱하고 우롱했다. 주무부처 장관과 정부 관료들은 ‘교통사고’ 취급하며,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했다. 가해기업, 살인기업은 피해자를 소비자 ‘호갱’으로 알고, 몇 푼의 돈을 쥐어주고, 그마저도 속이며 기업의 비용절감 요인으로 다뤄왔다. 심지어 대한민국의 일부 전문가들마저도 영혼을 팔고 파렴치한 가해기업의 편에 서서 일했다. 옥시레킷벤키저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파렴치한 짓을 하고 있을 동안, 다른 국내 가해기업들은 옥시 뒤에 숨어서, 옥시를 응원하고 있었다. 대한민국이 최소한의 정의마저도 없는 사회라고 하는 것을 뼈아프게 목격하는 시간이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가 적어도 대한민국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절망감에 빠져드는 시간이었다. 정부는 뒤늦게 피해구제에 나서면서, 행정편의주의로 일관해왔다. 가해기업에 대한 구상권을 전제로 피해대책에 대응해왔다. 정부의 책임은 없다는 전제하에, ‘최소주의’로 피해구제에 나서왔다. 국회와 국민이 목청을 높일 때마다, 피해구제책을 찔끔찔끔 내놓고 있다. 그런 행보는 지금도 변화가 없다. 의료비와 장례비가 나오고, 2년 지난 뒤늦게 추가로 생활비와 간병비를 지원할 뿐이다. 그것도 4단계로 피해자를 나누고, 1.2단계 피해자에 대해서만 지원할 뿐이다. 피해자들의 절실한 삶과 정부의 행정은 너무도 엇박자이다. 누구의 정부이고, 누구의 국가라고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생명과 정부를 국가가 나서서 지켜주지 않는데, 어느 기업이 소비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것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왜 대한민국에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고, 그것도 모자라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사과를 국가와 기업으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국가가 국민을 우습게 여기고 뒷짐을 지고 있는데, 기업이 소비자를 보호하는 일에 적극적일 수 있을까. 국가와 국내 기업이 자국의 국민을 홀대하는데, 어느 다국적기업이 소비자를 보호하려고 할까. 어떻게 옥시레킷벤키저가 국회의 조사 요구에, 대한민국 검찰의 소환 요구에, 피해자들의 요구에 불응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을 가져보지만, 결국 도달하는 대답은 국가의 무능이라고 하는 결론에 이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어서야 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가야 할 대한민국이기에,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확신이 있기에, 우리는 매년 8월31일을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의 날’로 ‘기억’해왔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이날, 하늘의 별이 된 고인들의 넋을 위로하고 기억할 것이다. 생존해 있는 피해자와 가족들을 위로할 것이다.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문제의 해결을 촉구할 것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요구하며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다. 다. 우리들의 요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 가습기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참가단체들(이하 우리들)은 한 목소리로 요구한다. 1. 우리는 거짓 사과와 위로를 거부한다. 사과 없는 정부와 가해기업을 규탄한다. 대한민국 정부와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살인기업, 가해기업들은 피해자와 가족들, 그리고 소비자 국민에게 진정한 사과를 공개적으로 해야 한다. 국정조사 특위위원들이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의 사과를 거듭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위로’로 대신하는 것은 피해자와 국민을 속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검찰 수사를 앞두고 마지못해 하는 살인기업, 가해기업들의 형식적인 사과는 진정한 사과가 아니기에 수용할 수 없다. 우리들은 정부와 가해기업들이 이 문제에 대한 지금까지의 태도를 바꿔, 피해자들의 인권과 눈높이에서 사과해야 하며, 동시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하는 태도를 보이고 문제해결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 2. 우리는 국정조사와 검찰수사에 불응하는 옥시레킷벤키져를 규탄한다. 국정조사 특위는 국회 결의안을 통해 피해자와 소비자를 우롱하고, 국회와 검찰을 무시하는 옥시레킷벤키저 한국지사의 철수를 요구하고, 한국시장에서의 퇴출을 결의해야 한다. 대한민국 검찰은 이러한 영국 레킷벤키저에 대한 모든 방안을 마련해 즉각 기소해야 한다. 아울러 일방적인 피해자 배상안을 발표하고 피해자를 쪼개기하는 옥시레킷벤키저의 행태를 규탄한다. 한국 소비자와 유럽 소비자에 대해 이중 안전기준을 적용해, 한국 소비자를 죽게 하고 다치게 한 영국레킷벤키저는 국제 시장에서 퇴출당하여야 한다. UN 등 국제사회와 유럽사회는 이러한 레킷벤키저의 행태를 규탄하고 즉각적인 시장 퇴출 작업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지난 5년 동안 살인기업 옥시레킷벤키저 뒤에 숨어서 피해자를 우롱해 온 국내 살인기업, 가해기업의 행태를 규탄한다. 살인기업, 가해기업들은 즉각 피해대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소비자들에 대해 물의를 일으킨 점을 사죄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즉각 나서야 한다. 3. 우리는 피해자들에 대해 단계(등급)를 나누는 것을 전면 거부한다. 우리는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해 건강피해를 입고 증상을 호소하는 모든 피해자에 대해서 피해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요구한다. 따라서 정부가 폐 섬유화를 중심으로 해서 피해단계를 4단계로 구분하고, 3·4단계 피해자에 대해서 피해를 인정하지 않는 방식은 철회되어야 한다. 정부는 접수된 모든 피해자를 피해자로 인정하고, 피해의 정도에 따라 피해기준을 달리하고, 그것에 맞게 피해구제 대책을 마련하고 지원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피해접수를 한 모든 이들을 피해자로 인정할 것을 전제로 해서, 현재 진행되는 정부의 피해접수와 판정방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폐 손상 조사위원회 판정에 따른 3·4단계 피해자를 피해자로 인정하고, 즉각 피해구제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2) 모든 피해자에 대해 즉각적인 건강모니터링과 지원을 통해 피해자들의 회복을 지원해야 한다. 3) 3·4단계 피해자를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는 판정방식은 철회되어야 하며, 3·4단계에 대한 발표는 피해자 인정을 전제로 할 경우에 한해서만 발표되어야 한다. 4) 폐 이외 장기손상피해 조사위원회의 판정기준 마련을 올해 안에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판정 작업이 서둘러 진행되어야 한다. 5) 폐 및 폐 이외 장기손상에 대한 피해판정 기관을 대폭 확대해, 대기 중인 3차4·차 피해접수자에 대해 서둘러 판정 절차를 완료해 피해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4. 우리는 정부가 CMIT/MIT 사용 피해자 전원에 대해 피해자 인정을 하고, 피해정도에 따라 피해대책과 건강회복을 위한 의료 지원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요구한다. 동시에 CMIT/MIT 유해성에 대한 논란에 대해 종지부를 찍고, 해당 기업을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대한민국 검찰도 CMIT/MIT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회사에 대해서 즉각 기소해야 한다. 공정위도 CMIT/MIT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회사들의 표시광고에 대한 심의종결을 철회하고, 엄정한 조사를 통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5. 우리는 정부와 가해기업들이 합동으로 전국에 흩어져 있는 피해자 찾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다. 이를 위해 전국 곳곳에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해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의 첫발은 피해자 찾기와 피해자 실태조사이다. 피해자들이 어느 곳에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발굴해, 피해자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한다. 또한 피해자 접수기간을 무기한 연기하고, 피해자 건강피해 지원에 대해서도 무기한 연장해 운영해야 한다.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환경산업기술원의 피해접수 실태를 전면 개선해서, 전문성 등 상담능력을 갖춘 이들을 통해 친절한 피해접수와 안내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피해접수, 상담이 피해자 눈높이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6. 우리는 피해자 건강피해에 대한 전면적인 모니터링과 건강회복 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모든 피해자에 대해서 건강피해 맞춤형 모니터링 지원을 통해 피해자들이 빠르게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치료제 개발, 트라우마 치료, 건강연구 등 의료지원체계를 서둘러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 피해자들은 자신이 사는 곳에서 혹은 가장 가까운 이동거리에서 건강회복을 지원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에 정부는 건강피해회복센터를 설치하고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해당 질환이 치료될 수 있도록 거점 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7. 우리는 대한민국 국회가 지난 5년 동안 피해자들이 요구해 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을 제정해서,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 특별법안에는 위에서 요청한 피해자들의 요구들이 적극적으로 담겨야 한다. 또한 살인기업의 파산으로 피해구제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된 가습기살균제 ‘세푸’ 피해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피해구제 대책마련이 가능할 수 있도록 특별법에 근거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 피해자들의 건강피해가 존재하는 한 기간 제한 없이 건강치료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징벌적 배상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가해기업이 기금조성을 통해 피해대책과 사회적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 8. 우리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에 만전을 기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기업이 소비자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기 보다는 탐욕을 우선한 결과로 발생했다. 살인기업들은 피해대책 보다는 은폐와 조작을 통해 문제를 회피하고, 안전에 대한 기업의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기업에 대한 규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사람을 죽게 하고 다치게 하는 살인기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통해 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그러한 수단의 하나로, 상한액 제한이 없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해당 법률안에 소급적용 조항도 특례로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동시에 피해구제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구제 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제조물 안전뿐만 아니라 사업장 등에서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하도록 ‘살인기업 혹은 중대재해기업에 대한 처벌법’을 도입해야 한다. 아울러 생활화학용품의 안전,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유해화학물질의 규제 강화, 독성물질감시센터 설치 등 안전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우리들의 요구 구호> - 정부와 살인기업들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해 피해자들과 대한민국 소비자 국민들에게 즉각 사과하라! -  대한민국 국회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을 즉각 통과시켜라! - 정부는 폐 손상 조사 기관을 대폭 확대해 판정속도를 최대로 높이고, 폐 이외 건강피해 구제를 서둘러 진행해, 올해 안에 새로운 판정기준을 마련하라! - 검찰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에 응하지 않는 옥시레킷벤키져는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고, 국회는 이를 국회 결의안으로 즉각 결의하라! - 정부와 살인기업은 피해자를 4단계로 나눠 3·4단계 피해를 인정하지 않는 편파적인 피해조사 판정방식을 즉각 철회하고 모든 피해자를 피해자로 인정하라! - 검찰은 CMIT/MIT 제조판매 회사와 영국 레킷벤키져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하라. 공정위와 감사원도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회피행정, 탁상행정을 철회하고, 책임있게 조사하고 감사하라! -  대한민국 국회는 ‘제2옥시 참사’를 막기 위해 상한액 제한 없는 징벌적 손해배상법, 소비자 집단소송법,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제정하고, 화평법 강화 등 화학물질 규제를 강화하라!  

2016년8월28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 가습기살균제피해자유가족연대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2016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추모대회 참가자 일동

 
월, 2016/08/29-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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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5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시민사회단체 가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들의 처벌을 촉구하며, 최악의 가해기업 옥시의 상품 불매를 선언했다.ⓒ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들의 처벌을 촉구하며

최악의 가해기업 옥시의 상품 불매를 선언한다

  4월 25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가습기 살균제 제조기업 처벌촉구와 최악의 가해기업인 옥시레킷벤키저의 상품불매선언'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9281" align="aligncenter" width="640"]4월 25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시민사회단체 가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들의 처벌을 촉구하며, 최악의 가해기업 옥시의 상품 불매를 선언했다.ⓒ환경운동연합 4월 25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시민사회단체 가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들의 처벌을 촉구하며, 최악의 가해기업 옥시의 상품 불매를 선언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사회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와 공동의 이익을 지키는 법률 체계가 작동해야 한다. 개인의 이기적 활동이나 기업의 이윤 추구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지켜야할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불가분하고 양도될 수 없는 시민의 주권, 시민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59283" align="aligncenter" width="640"]4월 25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시민사회단체 가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들의 처벌을 촉구하며, 최악의 가해기업 옥시의 상품 불매를 선언했다.ⓒ환경운동연합 4월 25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시민사회단체 가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들의 처벌을 촉구하며, 최악의 가해기업 옥시의 상품 불매를 선언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 사고로 현재 확인된 사망자만 146명이고 작년에 신고 되어 조사 중인 사망자 79명, 올해 신고 된 사망자 14명 등 239명이다. 통계적으로 추정되는 피해자의 숫자는 최대 수 십 만 명에 달한다. 가장 따뜻하고 안전해야할 가정의 안방에서, 가장 보호받고 소중하게 다뤄져야할 아이와 산모들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었다. 독극물을 호흡기에 쏟아 부은 것과 같은 야만적이고 원시적인 사고가 기업들의 탐욕과 정부의 무능력 때문에 21세기에 일어난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59284" align="aligncenter" width="640"]4월 25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시민사회단체 가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들의 처벌을 촉구하며, 최악의 가해기업 옥시의 상품 불매를 선언했다.ⓒ환경운동연합 4월 25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시민사회단체 가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들의 처벌을 촉구하며, 최악의 가해기업 옥시의 상품 불매를 선언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더욱 당황스러운 것은 사고 원인이 밝혀진 지 5년이 지났음에도, 가해 기업들은 아직도 책임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에 대한 처벌은 시작도 못했고, 피해자들은 배상은커녕 사과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일부 대학교수들과 로펌 김앤장은 제조사의 요구에 따른 연구와 법률지원을 통해 원인을 가리거나 책임을 떠넘기는데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돈에 눈이 먼 세상에 부끄러움이 사라졌다. 과연 이것이 국가인가? 이런 사회가 지속할 수 있을까? [caption id="attachment_159285" align="aligncenter" width="640"]4월 25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시민사회단체 가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들의 처벌을 촉구하며, 최악의 가해기업 옥시의 상품 불매를 선언했다.ⓒ환경운동연합 4월 25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시민사회단체 가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들의 처벌을 촉구하며, 최악의 가해기업 옥시의 상품 불매를 선언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피해자들의 고통이 갈수록 커지고 사회의 불안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늦었지만 시민사회가 나서고자 한다. 사회의 감시자, 약자와 피해자의 대변자로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 그 동안의 모습에 우선 사과드리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지원하며, 기업과 정부의 무책임에 맞서 싸우고자 한다. 우리들의 무능과 무관심이 지금의 혼란과 슬픔을 키우는 데 큰 몫을 했다고 반성하며, 보건단체, 소비자 단체, 환경단체, 생활협동조합 등 각 사회단체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공동체를 지키고 미래를 지키기 위해 투쟁코자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59286" align="aligncenter" width="640"]4월 25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시민사회단체 가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들의 처벌을 촉구하며, 최악의 가해기업 옥시의 상품 불매를 선언했다.ⓒ환경운동연합 4월 25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시민사회단체 가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들의 처벌을 촉구하며, 최악의 가해기업 옥시의 상품 불매를 선언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시민사회는 먼저 기업들의 잘못을 확인하고, 책임을 묻는 것에서 활동을 시작할 것이다. 롯데마트, 홈플러스, 옥시가 사과를 했다고는 하지만, 이는 검찰 소환을 앞두고 언론을 불러 기자회견을 열거나 언론들에 이메일을 보낸 정도였다. 피해자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져야할 책임도 특정하지 않은 대언론 사과는 위선이며 가식일 뿐이다. 이에 기업들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제품 유통 현황 등을 밝혀 수사에 실질적으로 협조하며, 법적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고 선언할 때까지 우리는 나갈 것이다. 이때까지 기업들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며, 상품 불매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59288" align="aligncenter" width="640"]4월 25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시민사회단체 가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들의 처벌을 촉구하며, 최악의 가해기업 옥시의 상품 불매를 선언했다.ⓒ환경운동연합 4월 25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시민사회단체 가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들의 처벌을 촉구하며, 최악의 가해기업 옥시의 상품 불매를 선언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특히 사망자의 70% 이상을 발생시킨 다국적기업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에 대해 불매운동을 집중할 것이다. 제품의 독성을 알고서도 상품을 생산 유통하고, 판매초기부터 사용자들의 피해신고가 잇따랐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를 확인한 연구 결과를 은폐하거나 조작하고 연구자를 매수했으며. 로펌 김앤장을 고용해 책임을 세탁하는 등의 행위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비열하고 부도덕한 범죄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와 미래를 존속시키기 위해 옥시의 추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59290" align="aligncenter" width="640"]4월 25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시민사회단체 가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들의 처벌을 촉구하며, 최악의 가해기업 옥시의 상품 불매를 선언했다.ⓒ환경운동연합 4월 25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시민사회단체 가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들의 처벌을 촉구하며, 최악의 가해기업 옥시의 상품 불매를 선언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에 대한민국 시민사회단체들은 소비자들에게 옥시 제품의 구입을 중단하고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촉구한다. 옥시 제품의 구입은 아이들과 산모가 다수 포함된 사용자를 죽고 다치게 한 범죄행위를 덮어주고 그들의 이익을 늘려 결국 소송과 왜곡 선전의 재원이 될 것이고, 시장이 기업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는 것이라 억지 쓸 것이기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59291" align="aligncenter" width="640"]11 4월 25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시민사회단체 가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들의 처벌을 촉구하며, 최악의 가해기업 옥시의 상품 불매를 선언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따라서 지금 이 순간부터 옥시제품의 구입을 중단하고, 가능하다면 보유 중인 옥시 제품의 폐기를 통해 적극적인 항의를 표시해 주기 바란다. 또한 유통업자들에게 옥시 제품의 취급과 판매를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 사회의 건강성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회를 교란한 범죄 기업에 대한 징벌의 역할은 모두가 나누어야 하기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59292" align="aligncenter" width="640"]4월 25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시민사회단체 가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들의 처벌을 촉구하며, 최악의 가해기업 옥시의 상품 불매를 선언했다.ⓒ환경운동연합 4월 25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시민사회단체 가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들의 처벌을 촉구하며, 최악의 가해기업 옥시의 상품 불매를 선언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또한 정부에 요청한다. 모든 옥시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특별조사를 실시해 엄격하게 관리해 주기 바란다. 옥시가 내세우는 가정(home), 건강(health), 위생(hygine)의 기업 정신이란 것이 정작 제품의 안전이나 사회적 책임과는 거리가 멀어 선제적 조치로 위험을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59293" align="aligncenter" width="640"]4월 25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시민사회단체 가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들의 처벌을 촉구하며, 최악의 가해기업 옥시의 상품 불매를 선언했다.ⓒ환경운동연합 4월 25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시민사회단체 가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들의 처벌을 촉구하며, 최악의 가해기업 옥시의 상품 불매를 선언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시민사회는 또한 정부를 감시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방향으로 활동을 넓혀 갈 것이다. 위험한 원료가 승인되고, 치명적인 제품이 통제되지 않은 채 유통되고, 피해 원인이 발생했는데도 긴 시간을 허비하고, 피해자 구제와 지원을 외면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하기 때문이다. 이들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의 역할이 무엇이었으며, 적절하게 작동됐는지가 규명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59295" align="aligncenter" width="640"]4월 25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시민사회단체 가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들의 처벌을 촉구하며, 최악의 가해기업 옥시의 상품 불매를 선언했다.ⓒ환경운동연합 4월 25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시민사회단체 가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들의 처벌을 촉구하며, 최악의 가해기업 옥시의 상품 불매를 선언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에 시민사회는 20대 국회의 첫 번째 과제로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을 제정해, 청문회를 개최하고, 필요한 조치를 추진할 것을 요구코자 한다. 20대 국회는 청문회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무참하게 짓밟힌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중대함을 인식하고, 진상규명, 실태파악, 총체적 대책마련을 이끌어야 한다. 16 4월 25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시민사회단체 가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들의 처벌을 촉구하며, 최악의 가해기업 옥시의 상품 불매를 선언했다.ⓒ환경운동연합 18 [caption id="attachment_159299" align="aligncenter" width="640"]4월 25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시민사회단체 가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들의 처벌을 촉구하며, 최악의 가해기업 옥시의 상품 불매를 선언했다.ⓒ환경운동연합 4월 25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시민사회단체 가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들의 처벌을 촉구하며, 최악의 가해기업 옥시의 상품 불매를 선언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나아가 검찰의 신속한 수사와 엄격한 처벌을 촉구한다. 비록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사건이 이슈화 된 데에는 검찰의 역할이 컸다. 하지만 기업 범죄에 대한 공소 시효나 피해자들의 배상 요구 시한이 제한 될 수 있으므로, 더욱 속도와 강도를 높여 주기 바란다. 단 한명의 억울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피해자들을 제조사 기소관련 사례로 포함하기 바란다. 롯데가 밝힌 보상계획에도 나와 있듯 제조사들은 검찰수사결과에 따라 보상한다고 하니 꼭 유념하기 바란다. [caption id="attachment_159301" align="aligncenter" width="640"]4월 25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시민사회단체 가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들의 처벌을 촉구하며, 최악의 가해기업 옥시의 상품 불매를 선언했다.ⓒ환경운동연합 4월 25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시민사회단체 가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들의 처벌을 촉구하며, 최악의 가해기업 옥시의 상품 불매를 선언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시민사회는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사회적으로 종결될 때까지 함께할 것이다. 피해자들이 이제 그만해도 된다고 할 때까지, 우리 사회에 더 이상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 때까지,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59302" align="aligncenter" width="640"]4월 25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시민사회단체 가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들의 처벌을 촉구하며, 최악의 가해기업 옥시의 상품 불매를 선언했다.ⓒ환경운동연합 4월 25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시민사회단체 가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들의 처벌을 촉구하며, 최악의 가해기업 옥시의 상품 불매를 선언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9303" align="aligncenter" width="640"]4월 25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시민사회단체 가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들의 처벌을 촉구하며, 최악의 가해기업 옥시의 상품 불매를 선언했다.ⓒ환경운동연합 4월 25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시민사회단체 가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들의 처벌을 촉구하며, 최악의 가해기업 옥시의 상품 불매를 선언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의 주장

-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들은 피해자와 국민 앞에 진정성 있게 사과하라.

- 검찰은 가습기살균제 업체들을 강도 높게 처벌하라.

- 최악의 가해기업 옥시 상품 불매한다.

- 정부는 사건의 원인 규명, 피해자 지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 국회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청문회를 개최하라.

 

2016425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 처벌 촉구 및 옥시 상품 불매 선언 시민사회 기자회견 참가단체 일동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환경보건시민센터, 한국부인회총본부, 한국YWCA연합회, 녹색소비자연대,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시민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투명성기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행복중심동북생협, 두레에코생협, 녹색미래, 환경정의,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산과자연의친구 우이령사람들,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한국내셔널트러스트, 불교환경연대, 서울환경연합, 에너지나눔과평화, 녹색교통, 녹색연합, 생태지평, 분당환경시민의모임, 여성환경연대, 생명의숲, 자원순환사회연대, 환경운동연합 (이상 37개 단체)   [문 의]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 가족모임 강찬호 대표 010-5618-0554 소비자단체협의회 임은경 사무총장 010-3437-1780 한국환경회의 조민정 간사 (서울환경연합) 010-6720-5543 환경운동연합 최준호 국장 010-4725-9177
월, 2016/04/25-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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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s20160825_131402

이중기준으로 550여명의 아이들과 엄마들의 목숨을 앗아간 유럽에

가습기살균제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책임을 묻는다

- 주한영국ㆍ아일랜드 대사관ㆍ유럽연합 대표부ㆍ영국상공회의소 통해 유럽 각국 정부들에 항의, 레킷벤키저ㆍ테스코 등에 책임 물을 것

- 전체 사망신고자 853명 중 68%인 550명이 영국의 레킷벤키저와 테스코, 아일랜드 메덴텍, 덴마크 케톡스 등 4개 유럽기업의 가습기살균제 제품 희생자

  [caption id="attachment_165696" align="aligncenter" width="640"]이중기준으로 550여명의 아이들과 엄마들의 목숨을 앗아간 유럽에 가습기살균제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책임을 묻는다 ⓒ환경운동연합 이중기준으로 550여명의 아이들과 엄마들의 목숨을 앗아간 유럽에 가습기살균제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책임을 묻는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사고 국정조사특별위원회(특위)의 영국 현지 공개조사를 거부한 옥시의 영국 본사 레킷벤키저를 규탄 항의하며 서울 여의도 옥시 본사 앞에서 집중 농성과 시민 서명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는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피모)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참사넷)는 오늘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주한영국ㆍ아일랜드 대사관ㆍ유럽연합 대표부ㆍ영국상공회의소 등을 항의 방문했다. 가피모와 가습기참사넷은 이들 주한 공관들을 방문해 유럽 각국에 본사를 둔 가습기살균제 가해업체들의 사례를 전하고 유럽연합 및 해당 국가 차원에서 각 업체들에 대한 처벌과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요구를 담은 공개 서한을 전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5700" align="aligncenter" width="640"]이중기준으로 550여명의 아이들과 엄마들의 목숨을 앗아간 유럽에 가습기살균제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책임을 묻는다.주한영국대사관앞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이중기준으로 550여명의 아이들과 엄마들의 목숨을 앗아간 유럽에 가습기살균제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책임을 묻는다.주한영국대사관앞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피모와 가습기참사넷은 오후 1시 첫 방문지로 주한영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5697" align="aligncenter" width="640"]이중기준으로 550여명의 아이들과 엄마들의 목숨을 앗아간 유럽에 가습기살균제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책임을 묻는다.주한영국대사관 항의방문 ⓒ환경운동연합 이중기준으로 550여명의 아이들과 엄마들의 목숨을 앗아간 유럽에 가습기살균제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책임을 묻는다.주한영국대사관 항의방문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후 2시에는 주한유럽연합 대표부를 방문해 EU대표부 사무장에게 항의의 뜻과 함께 서한을 전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5698" align="aligncenter" width="640"]이중기준으로 550여명의 아이들과 엄마들의 목숨을 앗아간 유럽에 가습기살균제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책임을 묻는다 ⓒ가습기참사전국네트워크 이중기준으로 550여명의 아이들과 엄마들의 목숨을 앗아간 유럽에 가습기살균제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책임을 묻는다.한유럽연합 대표부 방문 항의서한 전달 ⓒ가습기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주한영국상공회의소(BCCK)의 기자회견과 항의서한 전달은 1층에서 한국경찰이 출입을 막아 전달조차 못하고 나와야 했다. 주한영국상공회의소가 들어선 그 건물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도 함께 있다. 오후 4시  가피모와 가습기참사넷은 주한아일랜드대사관 앞에서 피켓시위와 함께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5699" align="aligncenter" width="640"]이중기준으로 550여명의 아이들과 엄마들의 목숨을 앗아간 유럽에 가습기살균제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책임을 묻는다 ⓒ가습기참사전국네트워크 이중기준으로 550여명의 아이들과 엄마들의 목숨을 앗아간 유럽에 가습기살균제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책임을 묻는다.주한아일랜드대사관 앞 피켓시위 ⓒ가습기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주한영국대사관 등에 대한 항의 방문 일정은 당초 24일부터 3일간 나누어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2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및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을 주성분으로 하는 가습기살균제를 만들고 판매한 SK케미칼ㆍ애경산업ㆍ이마트에 면죄부를 쥐어 준 심의종료의결을 발표하자 가피모와 가습기참사넷이 즉각 규탄기자회견을 열면서 항의방문일정 등이 25일로 조정되었다.   다음은 항의방문 기자회견문이다.

유럽의 이중기준이 가습기살균제로 550명의 아이들과 엄마들을 죽였다

가습기살균제 사망의 68% 유럽에 책임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65701" align="aligncenter" width="640"]이중기준으로 550여명의 아이들과 엄마들의 목숨을 앗아간 유럽에 가습기살균제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책임을 묻는다.주한영국대사관 앞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이중기준으로 550여명의 아이들과 엄마들의 목숨을 앗아간 유럽에 가습기살균제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책임을 묻는다.주한영국대사관 앞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4개 유럽기업의 가습기살균제로 550명이 사망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가장 큰 책임은 유럽에 있다. 유럽에서라면 만들지도 팔지도 못했을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유럽 3개국의 4개 기업이 한국에서 만들어 팔았고 이로 인해 지금까지 무려 550명의 한국 아이들과 엄마들이 사망했다. 이는 전체 사망자의 68%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절대적 책임이 유럽에 있는 것이다.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두 개 이상의 제품을 중복 사용했다. 정부의 1-2차 조사대상 사망자는 146명인데 제품별로 사망자를 취합하면 51명이 여러 제품을 사용해 197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레킷벤키저 제품을 쓴 사망자는 104명, 테스코의 홈플러스 제품을 쓴 사망자가 15명으로 모두 119명이다. 이는 전체 제품을 쓴 사망자 197명의 60.4%에 해당한다. 2016년 8월 15일까지 접수된 전체 사망자는 853명으로 이 중 3-4차 신고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1-2차 조사결과를 토대로 영국의 레킷벤키저와 테스코 제품을 사용한 사망자는 전체 사망 신고의 60.4%인 515명이다. 영국 레킷벤키저는 71.2% 607명 사망 책임, 영국 테스코는 10.3% 87명 사망 책임, 덴마크 케톡스는 9.6% 81명 사망에 책임 있다 유럽기업의 개별 책임을 따져보면 훨씬 그 책임이 커진다. 영국기업 레킷벤키저의 경우 1-4차 전체 사망자 853명중 71.2%인 607명의 책임이 있고, 역시 영국기업인 테스코는 10.3% 87명의 책임이 있다. 당초 이번 주 22일(월)부터 예정됐던 국회 국정조사특위의 영국 방문이 이루어졌다면 국회의원과 피해자 대표가 직접 영국과 유럽 사회에 이같은 메시지를 전달했을 것이다. 그러나 옥시의 영국 본사인 레킷벤키저의 거부로 영국 방문이 무산되고 말았다. 이에 피해자들 및 유족들과 가습기살균제전국네트워크는 주한영국ㆍ아일랜드대사관ㆍ유럽연합 대표부와 주한 영국상공회의소를 직접 방문해 항의 서한을 전달한다. 이를 통해 유럽 산업계와 유럽 정부가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관련 기업에 대해서도 한국 검찰의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유럽연합 및 해당 국가 차원에서도 처벌과 대책을 강구해줄 것을 촉구한다. 먼저 전체 사망자의 60.4%를 차지해 가장 책임이 큰 영국 정부와 영국 산업계에 항의 서한을 전하기 위해 오후 1시 주한영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의 서한을 전달한다. 이어 오후 2시에는 주한유럽연합 대표부를, 오후 3시에는 주한영국상공회의소를, 오후 4시에는 주한아일랜드대사관을 각각 항의 방문해 서한을 전달한다. 노르웨이의 경우에는 직접 책임이 없지만 레킷벤키저의 기관투자자가 노르웨이 연기금이기 때문에 대주주로서 레킷벤키저의 대외 사과, 피해 대책을 촉구하고 이행되지 않으면 투자를 회수하는 등 투자자로서의 책임 있는 행동을 해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별도로 서한을 전달하게 되고, 주한덴마크대사관에도 별도의 항의 서한을 전달한다. 국정조사를 거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가장 큰 가해기업 옥시레킷벤키저 본사 앞에서 항의하는 농성을 진행 중인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과 환경보건시민센터ㆍ환경운동연합ㆍ참여연대 등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 유럽 사회의 책임을 묻는 항의 행동에 참여한다. <우리의 주장>
  1. 유럽연합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하라.
  2. 영국ㆍ덴마크ㆍ아일랜드 3개국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하라.
  3. 영국상공회의소는 레킷벤키저ㆍ테스코의 책임을 물어 징계하라.
  4. 레킷벤키저 라케시 카푸어 CEO는 방한해 피해자들과 유족들, 한국 국민에게 직접 사과하고 모든 피해자들에 대해 차별 없는 피해 대책을 제시하라.
  5. 우리는 영국 검찰에 레킷벤키저와 테스코를 살인죄와 뇌물죄로 고발할 것이다.
 

2016825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010-3458-7488 [email protected] 공동운영위원장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010-2279-4251 [email protected] 공동운영위원장 염형철 환경연합 사무총장 010-3333-3436 [email protected] 사무국 장동엽 참여연대 선임간사 010-4220-5574 [email protected] 사무국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국장 010-4725-9177 [email protected]

[첨부자료: 항의서한문]

20160825 공문 영국대사관 20160825 공문 영국상공회의소 20160825 공문 유럽연합대표부 20160825 공문 아일랜드대사관
목, 2016/08/25-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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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후의 식탁 야만의 식탐” 특급호텔 상어지느러미요리 중단 촉구 캠페인 ⓒ환경운동연합

"왕후의 식탁 야만의 식탐"

더플라자호텔 샥스핀 판매중단 선언, 이제는 롯데가 선택할 차례

   

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최준호([email protected])

  [caption id="attachment_165678" align="aligncenter" width="640"]“왕후의 식탁 야만의 식탐” 특급호텔 상어지느러미요리 중단 촉구 캠페인 ⓒ환경운동연합 “왕후의 식탁 야만의 식탐” 특급호텔 상어지느러미요리 중단 촉구 캠페인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8월 18일 국내 특급호텔의 샥스핀 판매현황을 발표했다. 특급호텔 26곳 중에서 12곳에서 샥스핀 요리를 판매 중이었다. 특히 국내 재벌기업들이 운영하는 호텔에서 샥스핀 판매를 하고 있어서 국제적인 호텔체인들이 상어보호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것과 극명하게 대조를 보였다. 환경연합은 상어지느러미 요리를 판매 중인 국내 특급호텔을 대상으로 샥스핀 판매 중단을 요구하는 ‘왕후의 식탁, 야만의 식탐’ 캠페인을 시작했다. 본격적인 캠페인 시작 첫날인 오늘(25일) 한화그룹에서 운영하는 더플라자 호텔이 “상어지느러미(샥스핀) 요리 중단 촉구 캠페인에 대해, 세계적인 글로벌 트렌드와 지구를 사랑하는 환경연합의 취지에 동참하고자, 샥스핀 관련 메뉴와 선물세트에서 샥스핀 제외라는 최종 결정을 하였습니다.”라고 답변을 보내왔다. 호텔의 공식입장을 물은 지 1년 만의 답변이었다. 국제적인 환경운동에 침묵으로 일관하던 국내 특급호텔 중에서 가장 먼저 샥스핀 불매를 선언한 것이다. 더플라자 호텔은 대체 상품개발 기간(상품 및 메뉴 제작, 홈페이지 수정)에 3개월이 걸리겠지만 상어보호 운동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5683" align="aligncenter" width="640"]“왕후의 식탁 야만의 식탐” 특급호텔 상어지느러미요리 중단 촉구 캠페인 ⓒ환경운동연합 “왕후의 식탁 야만의 식탐” 특급호텔 상어지느러미요리 중단 촉구 캠페인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연합은 더플라자의 샥스핀 판매 중단 선언과 상어보호운동 동참을 환영한다. 이로서 국내에서 샥스핀을 판매하는 특급호텔은 롯데호텔 서울, 롯데월드 롯데호텔, 쉐라톤그랜드 워커힐호텔, 인터컨티넨탈호텔 서울 코엑스, 코리아나 호텔, 웨스턴조선호텔, 메이필드호텔, 그랜드인터컨티넨탈서울파르나스, 그랜드앰버서더, 임페리얼 팰리스호텔 11곳이다. 이 호텔들도 더 늦기 전에 샥스핀 판매중단을 선언하고 하고 국제적인 상어보호 캠페인 동참하기를 다시 한 번 요청한다.  

‘왕후의 식탁, 야만의 식탐’ 이제는 롯데가 선택할 차례

  [caption id="attachment_165682" align="aligncenter" width="640"]“왕후의 식탁 야만의 식탐” 특급호텔 상어지느러미요리 중단 촉구 캠페인 ⓒ환경운동연합 “왕후의 식탁 야만의 식탐” 특급호텔 상어지느러미요리 중단 촉구 캠페인 ⓒ환경운동연합[/caption] 25일 정오. 환경연합이 잘려진 상어지느러미를 들고 롯데호텔을 찾았다. 롯데그룹은 롯데호텔 서울과 롯데월드 롯데호텔 두 곳의 특급 호텔을 가지고 있다. 두 곳 모두 샥스핀 요리를 판매하고 있다. 롯데호텔에서 운영하는 중식당에서 15만원이 넘는 점심 메뉴와 20만원이 넘는 저녁 메뉴에는 상어지느러미 찜이 포함되어 있다. 짧은 캠페인이었지만 호텔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물론 시민들의 관심은 높았다. 환경연합의 캠페인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이며 대기 중인 관광버스에 오르는 중국인 관광객도 있었다. 샥스핀 판매는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시민과 관광객의 반응에서 읽을 수 있었다. 롯데호텔 관계자는 캠페인 장소로 나와 국제적인 호텔체인의 샥스핀 판매중단 공문 등을 사진으로 찍은 후 롯데호텔도 다른 호텔처럼 빠르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5684" align="aligncenter" width="640"]“왕후의 식탁 야만의 식탐” 특급호텔 상어지느러미요리 중단 촉구 캠페인 ⓒ환경운동연합 “왕후의 식탁 야만의 식탐” 특급호텔 상어지느러미요리 중단 촉구 캠페인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연합은 특급호텔의 샥스핀 요리 판매중단 요구 캠페인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국가 공식행사와 연회에서 샥스핀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청원캠페인을 시작했다. 청와대 청원 캠페인 바로가기  중국은 정부와 유명 연예인, 스포츠 스타가 앞장서서 상어보호 운동과 샥스핀 불매에 동참하면서 샥스핀 소비 1등 국가라는 불명예를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 부끄럽지않게 정부와 특급호텔에서 샥스핀 요리를 추방하고 상어보호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바란다. [caption id="attachment_165687" align="aligncenter" width="640"]“왕후의 식탁 야만의 식탐” 특급호텔 상어지느러미요리 중단 촉구 캠페인 ⓒ환경운동연합 “왕후의 식탁 야만의 식탐” 특급호텔 상어지느러미요리 중단 촉구 캠페인 ⓒ환경운동연합[/caption]  

[현재 상어지느러미요리를 판매하고 있는 호텔 11곳]

롯데호텔 서울, 롯데월드 롯데호텔, 쉐라톤그랜드 워커힐호텔, 인터컨티넨탈호텔 서울 코엑스, 코리아나 호텔, 웨스턴조선호텔, 메이필드호텔, 그랜드인터컨티넨탈서울파르나스, 그랜드앰버서더, 임페리얼 팰리스호텔

(이 명단은 캠페인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 게시할 예정이며 샥스핀 판매 중단을 선언하는 호텔들은 하나씩 제외해 나갈 예정이다.)
 
목, 2016/08/2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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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샥스핀중단촉구

왕후의 식탁 야만의 식탐

더 플라자호텔 상어지느러미요리 중단 촉구 캠페인

◎ 일 시: 2016년 8월 25일 목요일, 12시~12시 30분 ◎ 장 소: 더 플라자 호텔 맞은편 서울광장 분수대 옆 ◎ 주 최: 환경운동연합 ◎ 퍼포먼스 내용 ▸ 두 남녀가 호텔 중식당에서 상어지느러미 요리를 시켜 먹는 장면 연출. 매니저가 잘려진 샥스핀요리를 서빙하고 옆에서는 요리사가 지느러미가 잘린 상어를 버리는 장면 연출.
  ○ 환경운동연합은 8월 25일 12시, 상어지느러미 요리(샥스핀 요리)를 판매하고 있는 더 플라자 호텔 앞에서 샥스핀 판매 금지를 촉구하기 위한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환경연합은 지난해부터 국내 특1급 호텔 중 26곳을 대상으로 샥스핀(상어지느러미) 요리 판매 실태를 조사해온 바, 이 중 절반에 가까운 12개 호텔이 아직도 샥스핀 요리를 판매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더 플라자 호텔은 매년 명절마다 중국 3대 진미 중 하나라며 “샥스핀 찜” 선물세트를 대대적으로 판촉 하는 등 샥스핀 요리를 가장 적극적으로 판매하고 있었으며 올 추석에도 이를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전 세계적으로 상어 보호운동과 샥스핀 요리 금지 캠페인이 확산되면서 많은 국제적인 호텔들이 적극적으로 샥스핀 금지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국내에서는 아직도 특급호텔의 단골메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 샥스핀은 상어를 잡아 지느러미만 채취하고 몸통을 버려 상어를 극도로 고통스럽게 하는 야만스럽고 잔인한 어업 형태로, 채취되면서 많은 종류의 상어들을 멸종위기로 몰아가 세계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어 퇴출되고 있는 식재료입니다. ○ 따라서 환경운동연합은 국내 재벌들이 운영하는 호텔들이 지금이라도 국제적인 호텔들처럼 상어 보호 운동에 동참하기를 호소하며, 해당 호텔들이 빠른 시간 안에 샥스핀 판매를 중단함으로써 멸종위기종 보호와 국제적인 비난의 대상에서 벗어나기를 촉구합니다.

왕후의 식탁 야만의 식탐 캠페인과 퍼포먼스에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6년 8월 2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파일첨부:[취재요청서]0824더플라자호텔 샥스핀중단 촉구 캠페인
수, 2016/08/2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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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기자회견 안내]  

귀막고 눈가린 공정위, 살인기업 편에 서다

가습기메이트가 무해하다면 우리가족은 누가죽였나

가습기살균제가 무해하다는 공정위를 검찰에 고발합니다

국회는 청문회에서 공정위의 잘못을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      일시; 2016년8월24일 수요일 오전11시 ·      장소; 서울 광화문 4거리 (이순신장군상 앞) ·      주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      참석; 피해자와 시민단체 회원 20여명 ·      프로그램; -       공정거래위원회 규탄발언 -       성명서 발표 ·      문의; 참여연대 장동엽(010-4220-5574),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010-3458-7488)    

성/명/서

가습기메이트가 무해하다면 우리가족은 누가죽였나

가습기살균제가 무해하다는 공정위를 검찰에 고발합니다

국회는 청문회에서 공정위의 잘못을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의 하이라이트인 청문회를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가 가습기메이트 등 MIT/CMIT 성분의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아 제품에 성분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고발에 대해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지난 5년간 건강피해가 확인되었고 새로운 증거들이 제시되었는데도 공정위는 귀를 막고 눈을 가린채 살인기업의 편에 선 것이다.   다음 주면 MIT/CMIT 살균성분으로 가습기메이트를 만들고 팔았던 SK케미칼ㆍ애경산업ㆍ이마트 등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특위의 청문회가 열린다. 이 문제는 지난 50여일간의 국정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가운데 하나로 떠올랐고, 위해성에 관한 여러 가지 증거와 문제점이 드러났다. 공정위의 이번 의결은 검찰과 환경부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그동안 지적된 문제점들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 제조 판매사들에 면죄부를 준 것이다.   가습기메이트로 대표되는 MIT/CMIT 성분으로 만든 가습기살균제의 위해성에 관한 증거와 문제점을 살펴보자.   첫 번째 증거는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했던 피해신고자 5명이 정부의 피해관련 판정에서 ‘관련성 확실’ 및 ‘관련성 높음’의 1-2단계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2014년과 2015년에 발표된 1-2차 조사에서 3명, 그리고 지난주 발표된 3차 조사에서 2명 등 모두 5명이다. 이중 사망자가 2명이나 포함되어 있다. 생존자 중에도 목을 뚫어 산소호흡기로 숨을 쉬어야 했던 심각한 어린이 피해 사례도 있다.   의학과 독성학 전문가들은 페스트균이 쥐에게는 아무런 건강 피해를 주지 않지만 사람에게는 치명적으로 작용했다는 사실을 예로 들며, MIT/CMIT가 동물실험에서 독성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사람에게는 독성이 나타날 수 있다며 정부판정결과인 역학조사결과가 이를 증명한다고 지적한다.   공정위는 2011년 말 질병관리본부가 3종류의 가습기살균제성분에 대해 폐섬유화 발생여부에 대해 동물실험했더니 PHMG와 PGH는 폐섬유화가 나타났고 MIT/CMIT는 폐섬유화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결과를 인용해 ‘인체 유해성 여부가 명확히 확인된 바 없다’고 의결해 버렸다. 하지만 앞서 열거한 대로 이후 최소 5명의 피해자에게서 관련성이 확인되었고, 역학조사결과는 다른 그 어떤 동물실험보다 우선하는 증거임에도 공정위는 이를 무시하고 제한적인 기존 동물실험결과만을 인용하며 제조판매사의 손을 들어주고 말았다.   두 번째 증거로는 미국환경보호청(USEPA)가 MIT/CMIT 성분이 흡입독성으로 인해 비염을 유발시킨다고 밝혔다는 점을 꼽는다. 실제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한 수백 명의 사용자들에게 비염과 천식이 발병했다는 점이 피해자들로부터 거듭 제기되었고, 실제 환경부가 구성한 폐이외건강영향조사위원회에서 이러한 점이 확인되어 판정기준이 곧 보완될 예정이다.   세 번째 증거는 이번 국정조사과정에서 밝혀진 내용으로 SK케미칼이 MIT/CMIT로 만든 가습기메이트를 만들어 팔면서 안전성이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실은 제조사의 잘못된 계산에 의한 것임이 지적되었다는 점이다.(이정미 국회의원 발표자료 참조)   이렇게 명백한 인체 역학자료와 기존 독성자료가 확인되었는데도 공정위는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고 살인기업과 살인제품에 문제가 없다며 무혐의 판정을 내리고 말았다. 그것도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를 코 앞에 둔 시점에서 말이다. 공정위의 판단이 맞다면 정부의 폐손상조사위원회가 1-2단계라고 판정한 우리 가족, 우리 아이들은 대체 누가 죽고 다치게 했다는 말인가!   이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공정위의 잘못된 의결에 강력히 항의하며 공정위를 검찰에 고발할 것임을 밝힌다. 더불어 국회가 청문회에서 공정위의 잘못이 낱낱이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한다.   2016년 8월 24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내용문의;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010-3458-7488)
[아래는 공정위 설명자료입니다.] 공정위1 공정위2 공정위3 공정위4 공정위5 공정위6 파일첨부: 20160824_가습기살균제_관련공정위심의결과설명자료
수, 2016/08/2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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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Tech 기업의 글로벌 디지털협력 거버넌스 지배에 반대한다

UN 디지털다자협력 거버넌스 BigTech 기업 구성에 대한 국제시민사회 입장

 

경실련과 Just Net Coalition 등 전세계 172개 시민단체들은 UN 디지털다자협력 거버넌스에 거대기술(BigTech) 기업들이 이해관계자로서 참여하는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IGF) 구성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의 탄원서를 안토니우 구테흐스 UN사무총장 앞으로 제출하였다.

 

UN사무총장의 주도로 발족된 ‘디지털 상호의존시대(UN, 2019)에 대비하기 위한 UN 디지털다자협력’ 이니셔티브는, 향후 “디지털 공공정책과 관련된 규범”을 조율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만들기 위해 기획된 것이었다. 이를 위해, 우리 경실련은 작년 UN 디지털다자협력에 필요한 경제, 사회정책과 거버넌스 구성안에 대한 공정회를 개최하여 결과 보고서와 권고안을 UN사무총장 앞으로 제출하기도 했다(https://bit.ly/2wjnL0l).

 

그러나, 올해 UN사무총장이 글로벌 디지털협력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돌연 BigTech기업들까지도 포함시킴으로써 애초 예정했던 정책기구의 목적과 거버넌스를 흐릴 우려가 있다. 특히, BigTech기업이 참여하게 될 경우 IGF는 컨소시업 투자 형태의 민관협력의 장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저개발국이나 개도국 등에 “헤지펀드와 차관이 결합된 유상원조(ODA+PPP)”를 빌미로 BigTech의 시장지배력이 더욱 확대되어 “금권정치”의 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

 

이러한 우려에 따라 우리 국제시민사회는 다음과 같이 BigTech 기업의 글로벌 디지털협력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을 전달하며, BigTech 기업의 참여를 제한할 것을 촉구한다.

 


 

More than 170 Civil Society Groups Worldwide Oppose Plans for a Big Tech Dominated Body for Global Digital Governance

Not only in developing countries but also in the US and EU, calls for stronger regulation of Big Tech are rising. At the precise point when we should be shaping global norms to regulate Big Tech, plans have emerged for an ‘empowered’ global digital governance body that will evidently be dominated by Big Tech. Adding vastly to its already overweening power, this new Body would help Big Tech resist effective regulation, globally and at national levels. Indeed, we face the unbelievable prospect of ‘a Big Tech led body for Global Governance of Big Tech.’

To Antonio Guterres
The Secretary General,
United Nations, New York

Your ‘Roadmap for Digital Cooperation’ rightly recognizes that “the world is at a critical inflection point for technology governance, made more urgent by the ongoing pandemic”. We are however concerned that the proposal for a new “strategic and empowered” High-Level Multistakeholder Body with substantial digital policies related roles runs directly counter to the outcomes of the 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WSIS) and its official follow up process. It is in any case unacceptable that such an apex policy body will have corporations and government nominees sitting as equals. Worse, the proposed Body will rely largely on private (i.e., corporate) funding, and the main proposal currently on the table for this Body suggests linking gaining a seat on it with providing funding support. This is a new low for the UN and an unthinkably dangerous direction for the future of global governance.

The WSIS mandated a process of ‘Enhanced Cooperation’ for developing “international public policies pertaining to the Internet” (or global digital policies), and a multistakeholder policy dialogue space, the Internet Governance Forum. While a multistakeholder UN Internet Governance Forum has been functioning since 2006, the multilateral element of actual policy development, the ‘Enhanced Cooperation’ framework, is yet to come to fruition. However, it remains firmly on the agenda of WSIS follow-up, with the UN General Assembly in December 2020, noting “the need for continued dialogue and work on the implementation of enhanced cooperation” as envisioned by the WSIS.

The delay in setting up a governments led UN body/mechanism/framework for digital policies, as mandated by the WSIS, leaves a temporary vacuum into which this proposed High-Level Multistakeholder Body seeks to insinuate itself. Yet the mandate is not at all clear for how the official, formal, process for ‘Enhanced Cooperation’ can be superseded (and subverted) by an informal process led by the Secretary General’s office (albeit with a slightly changed name of ‘Digital Cooperation’). (See Annex 1 to this document on how this expressly violates mandates from the WSIS and UN GA).

With the IGF working well as a policy dialogue forum, the various functions laid out for the proposed High-Level Multistakeholder Body─although often stated in rather roundabout ways─seem designed to make it ‘the’ prime norms setting body for global digital governance, while providing it a private funding base. (See Annex 2 on the obvious policy role of this proposed Body and its problematic funding model.)

Not just in developing countries but also in the US and EU, calls for stronger regulation of Big Tech are rising. At the precise point when we should be shaping global norms to regulate Big Tech, it is a sheer paradox to see plans emerge for an ‘empowered’ global digital governance body that will clearly be dominated by Big Tech. Adding vastly to its already overweening power, this new Body would help Big Tech resist effective regulation, globally and at national levels. We indeed face the unbelievable prospect of ‘a Big Tech led body for Global Governance of Big Tech’.

A Readers Guide (University of Massachusetts-Boston) describes how the World Economic Forum’s (WEF) Global Redesign Initiative believed that “‘multistakeholder consultations’ on global matters should evolve into ‘multi-stakeholder governance’ arrangements.” “This transformation means that non-state actors would no longer just provide input to decision-makers … but would actually be responsible for making global policy decisions.” The Global Redesign Initiative’sreport sought a focus first on “designing multistakeholder structures for the institutions that deal with global problems with an online dimension.” And then: “…as ever more problems come to acquire an online dimension, the multistakeholder institution would become the default in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 sense of déjà vuin what is now unfolding in front of us is rather eerie. The first step of turning a body for ‘multistakeholder consultations’ (IGF) into one for ‘multi-stakeholder governance’ (the IGF plus, High-Level Multistakeholder Body) for the ‘online’ or digital’ dimension, is evidently underway. To be noted also is how the term ‘cooperation’ is deployed in the above WEF ‘plan’ to mean actual policymaking, similar to its use in the ‘Digital Cooperation’ initiative and architecture.

We urge the office of the UN Secretary-General to immediately withdraw the proposal for a High-level Multistakeholder Body for ‘Digital Cooperation,’ since it would become the de facto body for ‘global digital governance.’ If this proposal is adopted, it will sound the death knell of democratic and multilateral global governance, replacing it with corporate-led governance systems, that (as envisaged by the WEF) will extend more widely with the increasing digitalization of all sectors.

Indeed, such capture of policy forums is already happening across several dimensions of the UN multilateral system. It already exerts a direct impact on people’s lives─as we see now clearly in the pandemic in the case of governance of health, but also in the governance of food, education, and environment. Recent developments such as COVAX and Food Systems Summit are examples of movement in this direction, following the model further advanced in the WEF’s latest ‘The Great Re-Set’. The rapidly growing role of big data, AI, and digital platforms in all sectors fits well with the move towards, in effect, global self-regulation of Big Tech, and would have the effect of a further lock-in of this approach across all sectors.

As it has been mandated by the WSIS, we further urge the office of the UN Secretary-General to dedicate itself to exploring how best a democratic system for global digital governance can be developed, following the WSIS guidelines.

 

Our specific requests from the office of the Secretary-General:

1. The proposal for an ‘empowered and strategic’ High-Level Multistakeholder Body for Digital Cooperation should be shelved. We do not see any role or need for it;

2. A clear distinction should be made between what could be Digital Cooperation for assisting UN agencies in deploying digital technologies in programmatic terms, on the one hand, and UN’s core digital policy functions, on the other. With regard to the former, some steps have been proposed in the Roadmap for Digital Cooperation. We may have varying levels of concerns in relation to some of these steps. However, what we are most concerned about here is the completely unacceptable over-reach of the Digital Cooperation agenda towards substantive policy functions, even if somewhat hidden under various vague terms and descriptions. The Digital Cooperation agenda should be re-worked to be confined, if at all, to programmatic and policy dialogue functions. Any framework or forum set up under it should not in the slightest exceed such functions. This should be fully clarified in all relevant documents and mandates. All the vague and confusing language in this regard should be replaced with a clear description of roles and functions, fully excluding any substantive policy roles. We are happy to offer our further suggestions and assistance in this regard;

3. Efforts should be renewed in full earnest to develop a genuinely democratic system for global digital governance, keeping vested corporate interests at bay. The office of the Secretary-General should start a new, formal, process of consultation on this issue as per WSIS guidelines. This is especially pertinent now given the dramatically changed public and political opinion on the need for close regulation of Big Tech, and the fact that Big Tech is global and therefore requires a certain level of effective global governance, with appropriate global norms and policies.

 

Signed

Global

  1. Just Net Coalition (Global)
  2. Transnational Institute (TNI) (Global)
  3. Societ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SID) (Global)
  4. Tricontinental Centre (CETRI) (Belgium)
  5. FIAN International (Global)
  6. Focus on the Global South (Asia)
  7. ETC Group (Global)
  8. Global Campaign for Education (Global)
  9. Development Alternatives with Women for a New Era (DAWN) (Global)
  10. Internet Ciudadana (Latin America)
  11. Association for Proper Internet Governance (Switzerland)
  12. Agencia Latinoamericana de Información (ALAI) (Latin America)
  13. Nexus Research Cooperative (Ireland)
  14. Social Watch (Global)
  15. Observatory of Linguistic and Cultural Diversity on the Internet (Global)
  16. IT for Change (India)
  17. Third World Network
  18. Bread for the World
  19. Agencia internacional de noticias PRESSENZA
  20. Public Health Movement
  21. LDC Watch
  22. Global Forest Coalition
  23. World Association for Christian Communication (WACC)
  24. Baby Milk Action, International Baby Foods Action Network (IBFAN)
  25. Badayl
  26. DisCO.coop
  27. Emergent Works
  28. Evolution of Mind, Life and Society Research Institute (EMLS RI)
  29.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30. International Movement of Catholic Agricultural Rural Youth (MIJARC)
  31. Oikotree Global Forum
  32. People’s Dialogue
  33. Intercontinental Network for the Promotion of Social Solidarity (RIPESS)
  34. Centre for Research on Multinational Corporations (SOMO)
  35. The Corner House
  36. Urgenci Internatonal Network
  37. Women Engage for a Common Future (WECF)
  38. Association for Women’s Rights in Development (AWID)
  39. World March of Women International
  40. Both ENDS
  41. Ethical Minds

Regional

  1. European Coordination Via Campesina (ECVC) (Europe)
  2. Alianza Biodiversidad (Latin America)
  3. Foro de Comunicación para la Integración de NuestrAmérica (Latin America)
  4. Campaña Latinoamericana por el Derecho a la Educación (CLADE) (Latin America)
  5. Asociación Latinoamericana de Educación y Comunicación Popular (ALER) (Latin America)
  6. ALBA TV (Latin America)
  7. Jubileo Sur/Américas (Latin America)
  8. Sursiendo, Comunicación y Cultura Digital (Latin America)
  9. Fundación de Estudios, Acción y Participación Social (FEDAEPS) (Latin America)
  10. Colectivo Voces Ecológicas (COVEC) -Radio Temblor internacional (Latin America)
  11. Consejo de Educación Popular de América Latina y el Caribe (CEAAL) (Latin America)
  12. Project on Organising, Development, Education and Research (PODER) (Latin America)
  13. Transnational Migrant Platform-Europe (TMP-E) (Europe)
  14. Platform of Filipino Migrant Organisations (Europe)
  15. Europe External Programme with Africa (Africa)
  16. France Amérique Latine (FAL) (Latin America)
  17. Africa Europa Faith and Justice Network (Europe, Africa)
  18. African Centre for Biodiversity (Africa)
  19. ALTSEAN-Burma (Southeast Asia)
  20. Africaine de Recherche et de Coopération pour l’Appui au Développement Endogène (ARCADE) (Africa)
  21. Asia Pacific Mission for Migrants (Asia Pacific)
  22. Associació Cultural i Medi Ambiental Arrels (País Valencia, Països Catalans –SPAIN)
  23. BlueLink Foundation (Europe)
  24. Des De Baix –Attac PV (Baix Vinalopó, Spain)
  25. Manushya Foundation (Southeast Asia)
  26. International Institute for Non Violent Action (NOVACT) (Mediterranean)
  27. Rural Women’s Assembly (Africa)
  28. Sisters of Charity Federation (United States)
  29. Tax Justice Network Africa (Africa)
  30. Women In Development Europe+ (WIDE+) (Europe)
  31. WoMin African Alliance (Africa)
  32. Torang Trust (Asia)
  33. Empower India (Asia Pacific)
  34. Centro de Documentación en Derechos Humanos “Segundo Montes Mozo S.J.” (CSMM) (Latin America)
  35. Pesticide Action Network North America (PANNA) (North America)
  36. Public Service International (PSI Américas)(Latin America)
  37. Transform Europe (Europe)

National

  1. Palestinian Grassroots Anti-Apartheid Wall Campaign -Stop the Wall (Palestine)
  2. National Fisheries Solidarity Movement (Sri Lanka)
  3. Food First Information and Action Network (FIAN) (Colombia)
  4. Food First Information and Action Network (FIAN) (Germany)
  5. Coordinacion De Ong Y Cooperativas (CONGCOOP) (Guatemala)
  6. Deca, Equipo Pueblo, AC (Mexico)
  7. Human Rights and Business Centre (HOMA) (Brazil)
  8. Zambia Alliance for Agroecology and Biodiversity (ZAAB) (Zambia)
  9. Afrikagrupperna (Sweden)
  10. Participatory Research Action Network (PRAN) (Bangladesh)
  11. Food Security Network (KHANI) (Bangladesh)
  12. Centro de Estudios Humanistas de Córdoba (Argentina)
  13. Agrupacion 19 de Octubre SUTEL (Uruguay)
  14. Red en Defensa de la Humanidad (Ecuador)
  15. Ateneo La Vaquita (Argentina)
  16. Observatorio Latinoamericano de Geopolítica (OLAG) –UNAM (México)
  17. Tatuy TV (Venezuela)
  18. DIGNIDAD Movement (Phillipines)
  19. Fundación Vía Libre (Argentina)
  20. Posco Pratirodh Sangram Samiti/ Anti-Jindal & Anti-POSCO Movement (PPSS) (India)
  21. Phlippine Alliance of Human Rights Advocates (PAHRA) (Phillipines)
  22. SENTRO Nagkakaisa at Progresibong Manggagawa (SENTRO) Trade Union (Philippines)
  23. Woman Health (Philippines)
  24. Asociación Red de Coordinación en Biodiversidad(Costa Rica)
  25. Talent Upgrade Global Concept (Uganda)
  26. Acción por la Biodiversidad (Argentina)
  27. Aitec France (France)
  28. All India IT and ITeS Employees’ Union (India)
  29. All India Online Vendors Association (India)
  30. Alternative Information Development Centre (SouthAfrica)
  31. Association For Promotion Sustainable Development (India)
  32. Attac (Austria)
  33. Attac (Espana)
  34. Aufstehn.at (Austria)
  35. Balay Alternative Legal Advocates for Development in Mindanaw (Phillipines)
  36. Bangladesh NGOs Network for Radio & Communication (BNNRC) (Bangladesh)
  37. Botswana Watch Organization (Botswana)
  38. Canadian Community Economic Development Network (Canada)
  39. Centre for Budget and Governance Accountability (India)
  40. Centro Ecologico (Brazil)
  41. Centro Internazionale Crocevia (Italy)
  42.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South Korea)
  43. Comisión Nacional de Enlace (CNE) (Costa Rica)
  44. Computer Professionals’ Union (Philippines)
  45. Confederation Paysanne (France)
  46. Coorg Organisation for Rural Development (India)
  47. ECODAWN (India)
  48. Emancipate (Indonesia)
  49. Ethical Consumer Research Association (United Kingdom)
  50. Forum Das ONG/AIDS Do Estado De Sao Paulo (FOAESP) (Brazil)
  51. Focsiv Italian Federation Christian NGOs (Italy)
  52. Frente Nacional por la Salud de los Pueblos del Ecuador (FNSPE) (Ecuador)
  53. Fresh Eyes (United Kingdom)
  54. Gender Equity: Citizenship, Work and Family (Mexico)
  55. German NGO Forum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Germany)
  56. Gestos (Brazil)
  57. Grupo de Incentivo à Vida (GIV) (Brazil)
  58. Global Justice Now (United Kingdom)
  59. Green Advocates International (Liberia)
  60. Grupo de Resistência Asa Branca (GRAB) (Brazil)
  61. Grupo de Trabalho sobre Propriedade Intelectual (GTPI) (Brazil)
  62. Grupo Semillas (Colombia)
  63. Human Rights Online Philippines (HronlinePH) (Phillipines)
  64. Indian Social Action Forum (India)
  65. Indonesia for Global Justice (Indonesia)
  66. Jamaa Resource Initiatives (Kenya)
  67. Jatio Sramik Jote (Bangladesh)
  68. Justiça Ambiental (JA!) (Mozambique)
  69. Kairos Europe WB (Belgium)
  70. Knowledge Commune (South Korea)
  71. Korea SDGs Network (South Korea)
  72. La Asamblea Veracruzana de Iniciativas y Defensa Ambiental (Mexico)
  73. LUMEN APS (Italy)
  74. National Campaig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Nepal)
  75. Observatorio de Impactos Sociales de la Inteligencia Artificial (Argentina)
  76. Haitian Platform to Advocate Alternative Development (PAPDA) (Haïti)
  77. REDES-Amigos de la Tierra (FoE) (Uruguay)
  78. Research and Support Center for Development Alternatives-Indian Ocean (RSCDA-IO) / Centre de Recherches et d’Appui pour les Alternatives de Développement -Océan Indien (CRAAD-OI) (Madagascar)
  79. Rural Infrastructure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Organization (RIHRDO) (Pakistan)
  80. Sciences Citoyennes (France)
  81. Southern and Eastern Africa Trade Information and Negotiations Institute (SEATINI) (Uganda)
  82. Sherpa (France)
  83. Solifonds (Switzerland)
  84. Success Capital Organisation(Botswana)
  85. Sunray Harvesters (India)
  86. Védegylet Egyesület (Hungary)
  87. WomanHealth (Philippines)
  88. Zimbabwe Smallholder Organic Farmers Forum (Zimbabwe)
  89. Área Genero, Sociedad y Políticas (FLACSO) (Argentina)
  90. ATTAC ACORDEM Association of Barcelona (Spain)
  91. Urgewald, (Germany)
  92. Vigencia (Brazil)
  93. TWN, Trust (India)
  94. Volkshilfe Österrei (Austria)

Annex 1

Abrief institutional history of WSIS and its follow up in relation to the proposal for a High-Level Multistakeholder Body for Digital Cooperation

 

The 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WSIS), held in two phases in 2003 and 2005, mandated two complementary but distinct policy processes; a multilateral process of ‘Enhanced Cooperation’ for actual policymaking, and a multistakeholder Internet Governance Forum (IGF) as a policy dialogue forum.

UN IGF was formed in 2006, and it meets annually. In 2010, the UN General Assembly (GA) set up a Commission on Science and Technology for Development (CSTD) Working Group on Improvements to the IGF. Its report was adopted by the UN GA and has been implemented. Significantly, many design elements of the now proposed High-Level Multistakeholder Body─involving new kinds of more substantive policy roles for the IGF or IGF associated bodies─were expressly considered by this Working Group and rejected. It is concerning, and unacceptable, how these elements of an ‘empowered IGF plus’, having been rejected by a formal process pursuant to extensive consultations, are re-emerging through the back-door of an informal process driven by the Secretary General’s office.

The other WSIS-mandated ‘complementary’ process of ‘Enhanced Cooperation’, for actual policymaking, remained a contested issue. From 2014 to 2018, two successive CSTD Working Groups considered various ways to implement this key WSIS recommendation, but an agreement could not be reached. However, this process of exploring the appropriate architecture for Enhanced Cooperation on global digital policies is not closed. The WSIS+10 meeting in 2015 called for “continued dialogue and work on the implementation of enhanced cooperation.” This call was repeated by a UN GA resolution in 2020.

As with the Multistakeholder Advisory Group (MAG) of the IGF─and quite likely an extension of it─the new High-Level Multistakeholder Body would have corporation and government nominees, in addition to some technical community and civil society members, sit as equals. This is acceptable for the MAG whose role is basically to develop the program for the annual IGF. On the other hand, the proposed new High-Level Multistakeholder Body has a clear and central policy role. There is no evident reason otherwise to go beyond the current IGF and MAG structure, which has been performing well as a policy dialogue system, as mandated by the WSIS.

The current proposal appears to be a clear effort to creep from the IGF side to the Enhanced Cooperation side of the WSIS mandate, because it was the Enhanced Cooperation process, which was supposed to undertake the policy development role. It is precisely to pre-empt any such mission creep from the ‘policy dialogue’ multistakeholder IGF side to substantive policy space that the UN GA has clearly stated in its post WSIS resolutions that the IGF and Enhanced Cooperation are to be ‘distinct’ i.e. separate processes. There is, therefore, no scope for an ‘Internet Governance Forum plus model’ or to ‘enhance the Forum’ (both terms from the SG’s Roadmap document), as some kind of a hybrid between the policy dialogue function of the IGF and substantive policy function of the WSIS mandated ‘Enhanced Cooperation’ (which is supposed to be multilateral, but with multistakeholder consultations). The new High-Level Multistakeholder Body is evidently trying to become such a hybrid. This is a clear subversion of the architecture laid out by the WSIS and subsequent guidelines from the UN GA.

The High-Level Multistakeholder Body for Digital Cooperation is evidently ‘Enhanced Cooperation’ in camouflage, seeking to take over the latter’s digital policy development role. Only that it does not at all qualify for such a role from a WSIS mandate point of view, which laid out directions of what and how of such an Internet/digital policy body in its Tunis Agenda.

Once such a High-Level Multistakeholder Body dabbling in substantive policy issues is formed, it will slowly but surely seek to fill up the vacuum left by the non-creation of a democratic and multi-lateral body for the development of global Internet and digital policies. It will thus come to be at the apex of global digital governance and policy system.


Annex 2

Some quotes from documents related to the High-Level Multistakeholder Body, which show its proposed central policy role and problematic private funding model

 

The evident central policy function of the proposed High Level Multistakeholder Body

The report of the ‘High-Level Panel on Digital Cooperation’, on which the UN Secretary General’s (SG) ‘Roadmap for Digital Cooperation’ is based, described the policy function of the proposed High-Level Multistakeholder Body in this fashion:

…incubate policies and norms for public discussion and adoption. In response to requests to look at a perceived regulatory gap, it would examine if existing norms and regulations could fill the gap and, if not, form a policy group consisting of interested stakeholders to make proposals to governments and other decision-making bodies. It would monitor policies and norms through feedback from the bodies that adopt and implement them.

Building on this report, the SG’s Roadmap specifically calls for:

Creating a strategic and empowered multi-stakeholder high-level body, building on the experience of the existing multi-stakeholder advisory group, which would address urgent issues, coordinate follow-up action on Forum discussions and relay proposed policy approaches and recommendations from the Forum to the appropriate normative and decision-making forum.

The part ‘strategic and empowered’ makes evident that this Body’s role would go much beyond the policy deliberation function of the UN IGF. It will have some strategic, policy-related power. ‘Address urgent issues’ is another part, which points to some kind of decision-making role, quite beyond policy deliberation. So does ‘coordinate follow-up action on IGF discussions’. How does the Body relay ‘policy approaches and recommendations’ from the IGF, when there are no avenues or means for recommendation-making in the IGF? There is obviously meant to be some ‘empowered’ role of choosing, shaping, and incubating policy approaches and recommendations by the new proposed Body.

In default of any other specific Internet or digital norms-shaping or policy-making body in the UN system, policy approaches and recommendations coming out of this proposed Multi-stakeholder High-Level Body will be presented and construed as ‘the’ global norms and soft law in the digital arena.

The private funding model for the proposed High-Level Multistakeholder Body

In this regard, the report of the ‘High-level Panel’ said:

All stakeholders─including government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businesses, and the tech sector─would be encouraged to contribute.

The SG’s Roadmap builds on this, to propose:

Addressing the long-term sustainability of the Forum and the resources necessary for increased participation, through an innovative and viable fundraising strategy, as promoted by the round table.

No document seems available about what got ‘promoted by the round table’. But all indications are that the focus is on non-UN, private funding. With such an alluring, high-profile digital norms-shaping and policy role, a large part of such funding would very likely come from Big Tech and other corporate sources. A proposal for how the High-Level Multistakeholder Body (HLMB) should be run developed by a Working Group of the Multistakeholder Advisory Group (MAG) of the IGF─MAG itself being a strong candidate for a central role in the proposed new Body─has this to say about its funding:

“Probably, some senior people sitting in the MHLB will have a bigger incentive to consider funding the IGF Secretariat, without making this a requirement at all.”

There is more than a hint here of ‘pay to play’. All the relevant documents are generally clear about a focus on private funding, with references to how members of this body being well resourced, and providing various resources for its functions, would be such a good thing.

 

*Source: https://justnetcoalition.org/big-tech-governing-big-tech.pdf


 

UN 디지털다자협력 관련 한국시민사회 보고서 및 권고안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URL: https://bit.ly/2wjnL0l

210307_Petition_More than 170 Civil Society Groups Worldwide Oppose Plans for a Big Tech Dominated Body for Global Digital Governance

문의: 국제 & 경제팀 정호철 간사 02-3673-2143

수, 2021/03/10-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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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진스러운 눈동자를 가진 환도상어, 특히 지느러미가 길어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장재연

우리나라 재벌이 운영하는 호텔들은 왜 하나같이 샥스핀을 판매하고 있을까?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email protected])

  호텔은 물, 에너지 등 자원을 매우 많이 소비하는 시설이다. 그래서 많은 호텔들이 친환경 호텔이 되려고 무척 애를 쓴다. 반환경적인 시설이라는 사회적 비난을 피하기 위한 이미지 개선이 목적일 수도 있지만, 물자를 절약하면 자신들의 영업이익에도 도움이 된다. 규제가 강화되기 전에 스스로 먼저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것이 좋다는 호텔업계의 현명한 판단이기도 하다. 전 세계적으로 상어 보호운동과 샥스핀 요리 금지 캠페인이 확산되면서, 샥스핀의 주요 소비 장소 중 하나인 고급 호텔의 동참은 무척 중요한 과제였다. 샥스핀 요리 판매 금지로 인한 영업 손실 때문에 참여를 기피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의외로 많은 국제적인 호텔들이 적극적으로 샥스핀 금지 운동에 동참하였다. 2011년 11월 아시아에서 가장 명망이 높은 호텔 체인인 페닌슐라(Peninsula)가 더 이상 샥스핀을 팔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2012년 말에는 힐튼(Hilton) 호텔 체인이 모든 호텔과 음식점에서 샥스핀을 메뉴로부터 삭제하였다. 2014년에는 그동안 특별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판매하던 것도 전면 금지하였다. 메리어트(Marriott) 호텔 체인 역시 2014년부터 전면적으로 샥스핀 요리를 금지시켰으며, Starwood Hotels & Resorts Worldwide의 1,200여 개 호텔도 같은 해에 샥스핀 금지에 동참을 선언하였다. 호텔 업계의 환경이나 동물보호 인식이 남다른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샥스핀 판매로 인한 작은 영업이익에 집착하다가 자기들이 쌓아 올린 친환경 이미지가 유행어처럼 ‘한방에 훅 갈 수 있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상어 지느러미 어업은 워낙 잔인하고 야만스러운데다가 여러 종의 상어들이 멸종 위기종이어서, 샥스핀은 특급 호텔들의 평판에 심각한 악영향을 준다. [caption id="attachment_165420" align="aligncenter" width="640"]샥스핀 판매에 가장 적극적인 한화그룹의 더 플라자호텔(출처:플라자호텔 홈페이지) 샥스핀 판매에 가장 적극적인 한화그룹의 더 플라자호텔(출처:플라자호텔 홈페이지)[/caption]   최근 환경연합이 서울 지역의 특 1급 호텔 26곳을 조사하였더니 14곳은 판매를 하지 않고 있었으나, 12개 호텔은 아직도 샥스핀 요리를 판매하고 있었다. 메리어트, 힐튼, 하얏트 등 국제적인 체인 호텔들은 상어 보호운동과 샥스핀 요리에 대한 국제적 비난을 잘 알고 있다고 답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샥스핀 요리를 금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표적 재벌그룹인 삼성(신라호텔), 롯데(롯데호텔), 한화(더 플라자호텔), SK(워커힐호텔), 신세계(웨스틴 조선호텔) 그리고 유력 언론그룹인 조선일보(코리아나호텔) 등에서 운영하는 호텔들은 우연인지 모르나, 하나같이 샥스핀을 판매하고 있었다. 샥스핀 금지에의 동참 요청에 대해서도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65421" align="aligncenter" width="640"]롯데그룹은 여러 개의 호텔에서 샥스핀을 판매하고 있다(출처:롯데호텔 홈페이지) 롯데그룹은 여러 개의 호텔에서 샥스핀을 판매하고 있다(출처:롯데호텔 홈페이지)[/caption] 많은 나라의 사례를 보면 사냥터 보호 등 엉뚱한 동기도 없지 않았지만, 보수적인 성향의 왕실이나 귀족들이 자연보호와 동물보호운동에 더 적극적이었다. 자기 유산을 동물보호단체에 기부하는 사례도 많았다. 시장 자본주의가 발달한 나라의 환경이나 동물보호가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보다 못하다는 증거도 들은 바 없다. 멸종위기종 보호, 동물학대 금지 등이 대기업이나 보수언론이라고 해서 반대하는 가치일리가 없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 재벌이나 보수언론은 샥스핀 판매 같은 일까지 국민들을 창피하게 만드는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국제 동향을 전혀 모르는 우물 안 개구리인지, 아니면 영화 ‘제보자’의 대사처럼 사회여론이나 국민들을 우습게보기 때문인지 궁금하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재력과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병역비리, 탈세, 성 추문 등 온갖 추문은 끊임없이 많다. 그들이나 그들이 운영하는 기업이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 환경보호나 동물보호에 동참했다는 미담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고도 국민들이 부자에 대한 반감이 높아서 걱정이라는 말이 과연 성립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기대할 수 있기는 커녕, 아직도 천민자본주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듯해서 나라의 앞날이 걱정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5422" align="aligncenter" width="640"]천진스러운 눈동자를 가진 환도상어, 특히 지느러미가 길어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장재연 천진스러운 눈동자를 가진 환도상어, 특히 지느러미가 길어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장재연[/caption] 여러 종의 상어가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종으로 공식 지정되어 규제를 받고 있고, 지느러미만 채취하는 상어 어업도 많은 나라에서 금지되었다. 많은 국제적인 항공사들이 샥스핀 수송을 거부하는데 동참하고 있다. 샥스핀의 수출입이나 판매 과정이 합법적으로 또는 위생적으로 진행되기 쉽지 않아졌다는 뜻이다. 샥스핀마다 CITES(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서 규제하고 있는 상어종의 지느러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제대로 합법적으로 채취되고 운송된 것인지를 감사하거나 수사하면 법에 저촉되는 것이 많을 수 있다. 설사 동물보호에 조금의 관심이 없더라도, 이렇게 문제가 많은 샥스핀은 판매하지 않는 것이 속 편하지 않을까 싶다. 국내 재벌들이 운영하는 호텔들도 지금이라도 국제적인 호텔들처럼 상어 보호 운동에 동참하기를 권고하고 싶다. 그들도 샥스핀 요리를 전면 금지한 것은 5 년 이내로 얼마 안 된다. 이제라도 얼른 한국 재벌 특유의 속도전 역량을 발휘해서, 빨리 따라가기를 바란다.
<환경운동연합 조사 결과> – 샥스핀을 판매하고 있는 서울지역의 특1급 호텔(12개) 롯데호텔 서울, 롯데월드 롯데호텔(롯데그룹), 신라호텔(삼성그룹), 더 플라자호텔(한화그룹), 쉐라톤그랜드 워커힐호텔(SK), 웨스틴조선호텔(신세계그룹), 코리아나 호텔(조선일보), 인터컨티넨탈호텔서울 코엑스, 메이필드호텔, 그랜드인터컨티넨탈서울파르나스, 그랜드앰버서더,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
  * 이 글은 장재연의 환경이야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장재연의 환경이야기 바로가기  
월, 2016/08/22-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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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조사 사망자의 71.2%로 추산하면 607명, 3차조사 사망자로 추산하면 686명이 옥시사용 사망자

피해자와 국회, 국민을 계속 우롱하고 기만하는 옥시와 영국본사 레킷벤키저를 강력히 규탄한다.

옥시불매 퇴출을 촉구하는 피해자들과 시민단체 여의도 옥시앞 항의농성 돌입

[caption id="attachment_165408" align="aligncenter" width="640"]피해자와 국회·국민을 계속 우롱하고 기만하는 옥시와 영국본사 레킷벤키저를 강력히 규탄한다.ⓒ환경운동연합 피해자와 국회·국민을 계속 우롱하고 기만하는 옥시와 영국본사 레킷벤키저를 강력히 규탄한다. 옥시규탄 기자회견과 항의농성계획을 발표하는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이하 가피모),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이하 참사넷)는 22일 오후 1시 30분 여의도 옥시본사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옥시 레킷벤키저(이하 옥시)의 영국 본사인 레킷벤키저에 대한 현장조사가 무산된 것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청문회가 끝나는 31일까지 본사앞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65409" align="aligncenter" width="640"]피해자와 국회·국민을 계속 우롱하고 기만하는 옥시와 영국본사 레킷벤키저를 강력히 규탄한다.ⓒ환경운동연합 피해자와 국회·국민을 계속 우롱하고 기만하는 옥시와 영국본사 레킷벤키저를 강력히 규탄한다. 옥시레킷벤키저 규탄발언중인 가피모 강찬호 대표.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자회견이 열린 시각은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특위 위원 5명이 4박 5일 일정으로 레킷벤키저 본사로 출발할 시각이었다. 그러나 영국의 레킷벤키저가 비공개를 요구하면서 특위의 영국방문은 무산되었고 가피모와 참사넷이 ‘피해자와 국회·국민을 계속 우롱하고 기만하는 옥시와 영국본사 레킷벤키저를 강력히 규탄’하는 항의농성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65410" align="aligncenter" width="640"]피해자와 국회·국민을 계속 우롱하고 기만하는 옥시와 영국본사 레킷벤키저를 강력히 규탄한다.ⓒ환경운동연합 피해자와 국회·국민을 계속 우롱하고 기만하는 옥시와 영국본사 레킷벤키저를 강력히 규탄한다. 그간의 경과와 옥시로 인한 가습기피해현황을 보고하는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환경운동연합[/caption] 다음은 기자회견문의 내용이다. 영국의 다국적기업 레킷벤키저가 만들어 판 옥시싹싹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대한민국 국민 사망자가 최소600명이 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는 정부가 진행한 1-2차조사의 사망자 146명의 제품사용 조사결과를 토대로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3-4차 신고사망자 707명의 제품사용을 추산한 결과다. 2014년과 2015년에 발표된 정부의 1-2차 조사대상자 530명중에서 77.2% 404명이 옥시싹싹 가습기살균제 사용피해자였다. 1-2차 사망자 146명중에서는 104명인 71.2%가 옥시싹싹 사용피해자다. 지난주 발표된 3차 피해조사의 경우 165명중 정부지원대상인 1-2단계 판정 사망자17명중 82.4%인 14명이 옥시사용자였다. 이중 8명은 다른 제품은 사용하지 않고 옥시제품만 단독으로 사용했다고 한다. 생존자를 포함한 35명의 1-2단계 판정피해자중에서 88.6%인 31명이 옥시제품 사용자였다. [caption id="attachment_165411" align="aligncenter" width="640"]피해자와 국회·국민을 계속 우롱하고 기만하는 옥시와 영국본사 레킷벤키저를 강력히 규탄한다.ⓒ환경운동연합 피해자와 국회·국민을 계속 우롱하고 기만하는 옥시와 영국본사 레킷벤키저를 강력히 규탄한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옥시사용사망자가 1-2차조사의 전체 사망자 중에서 71.2%인 104명이고 3차조사중 1-2단계 사망자의 82.4%이므로, 지금까지 신고된 전체 사망자 853명중에서 최소한 71.2%인 607명이 옥시사망자인 셈이고 3차 조사결과로 추산하면 686명에 달한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엄청난 숫자다.

국회 국정조사특위는 살인기업 레킷벤키저의 한국사업권을 취소하고, 옥시레킷벤키저의 자산을 몰수하는 결의안을 내고 국회본회의에서 의결하라!

나아가 지구상에서도 살인기업이 발 못붙이도록 국제사회에 요청하라!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옥시의 영국본사가 국회 국정조사특위를 우롱하고 짓밟았다. 우원식 특위위원장은 22일부터 4박5일로 예정했던 영국방문계획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유는 레킷벤키저 영국본사가 국정조사 국회의원단 방문시 전할 공식사과문의 수위와 공개방식에 대해 당초 합의했던 내용을 갑자기 취소하고 비공개로 하자고 주장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65412" align="aligncenter" width="640"]피해자와 국회·국민을 계속 우롱하고 기만하는 옥시와 영국본사 레킷벤키저를 강력히 규탄한다.ⓒ환경운동연합 피해자와 국회·국민을 계속 우롱하고 기만하는 옥시와 영국본사 레킷벤키저를 강력히 규탄한다.발언중인 참여연대 안진걸 처장.ⓒ환경운동연합[/caption] 당초 국회특위는 옥시영국본사를 방문해 라케시 카푸어 씨이오를 만나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해 공식사과하고, 청문회에 영국본사의 책임자를 보내는 등의 내용에 대해 준비과정에서 합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갑자기 옥시영국본사가 이러한 내용을 뒤짚고 비공개로 하자고 주장했고 이에 국회의원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영국방문계획을 취소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5413" align="aligncenter" width="640"]피해자와 국회·국민을 계속 우롱하고 기만하는 옥시와 영국본사 레킷벤키저를 강력히 규탄한다.ⓒ환경운동연합 피해자와 국회·국민을 계속 우롱하고 기만하는 옥시와 영국본사 레킷벤키저를 강력히 규탄한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러한 소식을 접하고 당초 국회의원단과 함께 영국을 방문할 계획이었던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강찬호 대표는 “레킷벤키저의 오만불손을 더이상 두고보아서는 안된다. 정부와 국회는 옥시레킷벤키저의 한국사업허가를 취소하고 한국에서 내쫓아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도 “옥시와 레킷벤키저 영국본사가 한국 국회를 완전히 무시했다. 국회는 특별결의안을 채택해 옥시레킷벤키저의 자산을 몰수해야 한다. 또 국제사회에서도 레킷벤키저라는 살인기업이 발 못붙이도록 각국 정부와 의회에 요청해야 한다. 국내에서 불고 있는 옥시불매운동이 레킷벤키저에 대한 국제사회의 불매운동을 번져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5414" align="aligncenter" width="640"]피해자와 국회·국민을 계속 우롱하고 기만하는 옥시와 영국본사 레킷벤키저를 강력히 규탄한다.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이재성 피해자 ⓒ환경운동연합 피해자와 국회·국민을 계속 우롱하고 기만하는 옥시와 영국본사 레킷벤키저를 강력히 규탄한다.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이재성 피해자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에 참가하는 환경운동연합의 염형철 사무총장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22일 오후 1시반 당초 국회특위가 영국으로 출발하려던 시간부터 여의도에 있는 옥시본사 앞에서 농성을 시작하겠다. 국회특위가 영국에 가서 유럽사회에 전하려고 한 메시지를 주한 영국대사관, 주한 유럽연합 대표부, 영국상공회의소, 주한 덴마크대사관 등 가습기살균제 책임이 있는 주한 유럽외교기관에 전하고 책임을 묻는 활동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5415" align="aligncenter" width="640"]피해자와 국회·국민을 계속 우롱하고 기만하는 옥시와 영국본사 레킷벤키저를 강력히 규탄한다.기자회견문을 낭독중인 최숙자 피해자ⓒ환경운동연합 피해자와 국회·국민을 계속 우롱하고 기만하는 옥시와 영국본사 레킷벤키저를 강력히 규탄한다.기자회견문을 낭독중인 최숙자 피해자ⓒ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정부책임을 묻기위해 감사원의 감사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은 “피해자와 국회 그리고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다국적기업 레킷벤키저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영국본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옥시불매와 퇴출을 요구하는 국민운동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5416" align="aligncenter" width="640"]피해자와 국회·국민을 계속 우롱하고 기만하는 옥시와 영국본사 레킷벤키저를 강력히 규탄한다.기자회견 후 가습기 살균제로 사망한 고인분들에 대한 깊은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환경운동연합 피해자와 국회·국민을 계속 우롱하고 기만하는 옥시와 영국본사 레킷벤키저를 강력히 규탄한다.기자회견 후 가습기 살균제로 사망한 고인분들에 대한 깊은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전국에서 옥시불매운동에 참여하는 15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참가하고 있는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오늘 부터 시작해 국회 청문회가 진행되는 8월31일까지 옥시앞 농성을 지속해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할 계획이다.  
  • 내용문의;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염형철 총장 010-3333-3436
월, 2016/08/2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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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특급호텔 샥스핀

롯데, 신라, 워커힐, 더 플라자 등 특급호텔 12곳 여전히 샥스핀 요리 판매

-메리어트, 힐튼, 하얏트 등은 금지-

  환경연합은 지난해부터 국내 특1급 호텔 중 26곳을 대상으로 샥스핀(상어지느러미) 요리 판매 실태를 조사했다. 그 중 절반에 가까운 12개 호텔에서 아직도 샥스핀 요리가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에 샥스핀 요리를 금지한 호텔은 9개, 아예 중식당이 없는 호텔이 5개였다.

- 샥스핀을 판매하고 있는 특1급 호텔(12개)

롯데호텔 서울, 롯데월드 롯데호텔, 신라호텔, 쉐라톤그랜드 워커힐호텔, 인터컨티넨탈호텔서울 코엑스, 코리아나 호텔, 웨스틴조선호텔, 메이필드호텔, 더 플라자호텔, 그랜드인터컨티넨탈서울파르나스, 그랜드앰버서더,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

- 샥스핀 요리를 금지특1급 호텔(9개)

JW 메리어트호텔 서울, JW 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서울, 르네상스 서울호텔, 리츠칼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 밀레니엄서울 힐튼, 콘래드 서울, 그랜드힐튼, 더케이호텔서울

- 중식당이 없는 특1급 호텔(5개)

파크 하얏트 서울, 베스트웨스턴 프리미어서울가든호텔, 세종호텔서울, 쉐라톤 서울 디큐브시티, 노보텔엠버서더강남
샥스핀을 판매하고 있는 곳은 롯데그룹의 롯데호텔 서울 등 2개, 삼성그룹의 신라호텔, SK그룹의 쉐라톤그랜드 워커힐호텔, 신세계의 웨스틴조선호텔 등 대기업이 운영하는 호텔들과 조선일보의 코리아나 호텔, 인터컨티넨탈호텔 서울 코엑스, 메이필드호텔, 더 플라자호텔, 그랜드인터컨티넨탈서울파르나스, 그랜드앰버서더, 임페리얼팰리스 호텔 등이었다. 그 중에서도 더플라자 호텔은 매년 명절마다 중국 3대 진미 중 하나라며 “샥스핀 찜” 선물세트를 대대적으로 판촉하는 등, 샥스핀 요리를 가장 적극적으로 판매하고 있다. 샥스핀 요리를 판매하지 않는 14개 호텔 중 9곳은 중식당이 있으나, 상어보호 운동에 동참하는 취지에서 샥스핀 요리 판매를 금지했다고 밝혔다. 메리어트 체인 호텔은 샥스핀 요리를 판매하지 않음으로써 환경운동에 동참 중이라고 답했다. 힐튼 계열 호텔은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의한 5,600 여종 동물과 30,000 여종의 식물 제공 금지”라는 본사의 지침을 준수하고 있으며, 2014년 4월 1일부터 아시아태평양 전 지역에서 샥스핀 요리를 금지했다고 밝혔다. 그랜드하얏트호텔과 더케이호텔서울 역시 상어 보호 운동에 동참하는 뜻으로 샥스핀을 판매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파크 하얏트 서울, 베스트웨스턴 프리미어 서울가든호텔, 세종호텔서울, 쉐라톤 서울 디큐브시티, 노보텔엠버서더강남 등 5곳은 중식당 자체가 없는 호텔이었다. 전 세계에서 매년 7천만에서 1억 마리 이상의 상어가 남획되고 있다. 상어지느러미만 채취하고 몸통만 산채로 버리는 야만스러운 상어지느러미 어업이 국제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상어지느러미 어업이나 샥스핀 요리 판매를 불법화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국제협약에 의거 수입과 유통이 규제를 받고 있다. 법을 떠나서도 우리나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한 많은 국제 항공사들이 일체의 상어 지느러미 운송을 거부하는 등 많은 기업들이 상어보호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상어보호 운동은 먼 나라 일만은 아니다. 이번 조사에서도 확인 되었듯이 이미 국내의 호텔 중에서도 상당수는 상어보호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 샥스핀 요리를 판매하고 있는 12개 호텔들에 대해 환경연합은 샥스핀 요리 판매 중단을 호소하는 공문을 2015년에 보냈으나 아직도 답변이 없다. 메이필드 호텔의 경우는 2015년 12월까지 단계적으로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샥스핀을 판매하고 있다. 환경연합은 해당 호텔들이 빠른 시간 안에 샥스핀 판매를 중단함으로써 멸종위기종 보호와 국제적인 비난의 대상에서 벗어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우리는 세계 시민, 소비자들과 함께 호텔들의 변화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며, 샥스핀 요리 퇴출을 위해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 노력할 것임을 밝힌다.

2016년 8월 1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중앙사무처 정책국 최준호 국장(전화 010-4725-9177 / 메일 [email protected]) 첨부파일: 0818_롯데 신라 워커힐 더 플라자 등 호텔 12곳 샥스핀 요리 판매
목, 2016/08/18-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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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감시단 활동에 참여한 시민이 제품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가 필요한 이유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TF 최준호 국장([email protected])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생활화학제품 사기가 겁난다. 안전하다는 광고도 인증마크도 믿을 수 없다. 시민들은 진실을 알아버렸다. 기업은 제품의 안전성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했고, 정부는 제품에 들어간 성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그래서 환경연합이 물었다. 생활화학제품을 만드는 회사에게 제품에 들어간 성분공개를 요청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전화, 메일을 열었다. 시민들이 궁금한 제품을 직접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면 환경연합이 대신 묻겠다고 알렸다. [caption id="attachment_165271" align="aligncenter" width="480"]팩트체크 감시단 활동에 참여한 시민이 제품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팩트체크 감시단 활동에 참여한 시민이 제품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caption] 본격적인 접수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벌써 40개 회사, 133개의 제품에 대한 궁금증을 확인해달라는 시민들의 제보가 접수되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 페이지를 개설하자마자 1,000 여명의 시민들이 ‘좋아요’로 동참했다. 폭발적인 수준이다.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이 궁금한 소비자가 많고, 기업들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안전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8월 14일까지 접수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홈플러스의 자체브랜드 상품(PB상품)의 안전성을 확인해 달라는 요구가 27건으로 가장 많았다. 엘지생활건강 15건, 롯데마트PB제품 12건, 헨켈홈케어코리아 10건, SC존슨 9건이 뒤를 이었다. 종류는 세정제가 56건으로 전체 1/3을 넘었다. 다음으로 세탁용품, 살충제, 탈취제 순이었다. p팩트체크 기업 요청현황_페이지_1 p팩트체크 기업 요청현황_페이지_2 p팩트체크 기업 요청현황_페이지_3 환경연합은 개별 기업에게 제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11개 기업이 18개 제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와 성분내용을 보내왔다. 가장 먼저 답변을 준 곳은 LG생활건강이다. 이어서 헨켈홈케어코리아가 5개 제품에 대한 정보를 보내왔다. 옥시레킷벤키저는 4개 제품에 대한 답변을 보내왔으나 무려 80퍼센트 이상 을 차지하는 주성분을 기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환경연합은 옥시레킷벤키저에게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기업비밀로 감춘 성분을 공개하라고 다시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답변을 보내온 대부분의 기업들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진행하는 환경연합의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 캠페인에 공감하고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일부 기업은 회사대표 연락처가 불분명하고, 간신히 통화가 연결되더라도 시민단체의 공문이나 질의는 받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곳이 있었다. 해외 제품을 수입 판매하는 곳이나, 대형유통업체 PB상품의 경우는 안전담당 부서를 찾기가 더 어려웠다. 제품의 판매와 제조, 수입승인만 빠르고, 안전 확인과 시민요구에는 느린 현재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165272" align="aligncenter" width="640"]시민의 제보를 통해 접수된 화학물질의 안전정보에 대해 기업에 공문을 보내고 담당자들과 확인작업을 진행한다. 시민의 제보를 통해 접수된 화학물질의 안전정보에 대해 기업에 공문을 보내고 담당자들과 확인작업을 진행한다.[/caption] 환경연합은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 캠페인을 통해 구체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려고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품의 안전여부를 기업이 제대로 증명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수많은 화학물질 중에서 안전정보가 제대로 확인된 물질은 10퍼센트가 채 되지 않는다. 게다가 우리나라에서만 매년 300건 이상 새로운 화학물질이 생긴다. 이렇게 많은 화학물질로 만드는 제품을 정부나 소비자가 일일이 안전성을 확인할 수는 없다.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기업이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이 당연하다.

제품의 안전여부를 기업에 확인하여 시민의 선택과 판단을 돕는 일이 팩트체크 캠페인이다.

기업들이 원료로 쓰는 화학물질을 등록하고, 제품의 안전성을 평가해서 신고하도록 하는 것, 이렇게 등록하고 신고된 제품을 정부가 관리하고 평가하도록 하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되어야 한다. 안전성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물질을 사용하는 제품과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되게 하는 것이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의 시작이고 상식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환경연합은 기업들에게 개별 제품에 포함된 성분과 함량을 묻고, 이어서 안전성을 평가한 자료를 요청할 것이다.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의 선택과 판단을 돕는 일이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트 캠페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527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연합이 운영하는 팩트체크 페이스북 페이지. 시민들이 직접 사진을 올려 제보하면 처리과정을 댓글로 확인해준다. 환경연합이 운영하는 팩트체크 페이스북 페이지. 시민들이 직접 사진을 올려 제보하면 처리과정을 댓글로 확인해준다.[/caption] 환경연합 팩트체크 캠페인은 기업에게 집요하게 따져 묻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할 것이다. 답을 제대로 못하거나 꺼리는 기업은 자신들의 제품의 안전성을 기업 스스로가 믿지 못하고 증명하지 못했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 한편, 신뢰할 만한 정보와 평가를 진행한 기업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내용도 공개할 것이다. 시민들이 어떤 기업의 제품을 신뢰할 지는 너무나 분명하다. 관련 제도와 정책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업과 시민이 함께 노력해서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제품의 성분 하나하나를 확인하는 일과 동시에 현재 규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여부를 살피는 것도 팩트체크의 중요한 임무다.

예를 들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5년 가정용살충제에 가장 많이 쓰이는 성분인 디페노트린을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할 경우 재채기, 천식, 비염, 두통, 이명, 구역질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식약처는 관련제품을 실내에서 사용할 경우 충분히 환기시킨 다음 출입하라는 주의사항 강화내용을 추가하도록 했다고 했다. 그러나 시민의 제보와 마트에서 제품을 확인한 결과, 관련 주의사항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현행 제도의 빈틈을 찾는 것 역시 팩트체크가 해야 할 일이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15개의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 부처가 바뀌었다. 그동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된 것이다. 화학물질을 관리하는 환경부가 제품관리까지 책임지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문제는 이관된 제품군 이외에도 화학물질은 다방면에 쓰인다.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의 관리대상 품목 중에서 환경부가 관리하는 것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도움이 되는 제품군을 찾아서 제안하는 것도 중요하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환경부가 생활화학제품 전수조사를 진행한다고 했지만, 모든 제품이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관된 제품군만 조사하고 있음을 아는 시민이 얼마나 될까? [caption id="attachment_165276" align="aligncenter" width="640"]팩트체크 밴드 시민들이 직접 제보할 수 있도록 밴드를 개설했다. 이곳에 사진을 찍어 제보해도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답변해준다.[/caption] 기업이 제대로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하는 일, 현재 규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하는 일, 더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 제도를 보완하는 일. 이 모든 일이 환경연합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가 하고 싶고, 해야 하는 일이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선뜻 나서기 부담스러울 만큼 일이 많고 어렵다. 그런데 그 일을 하겠다고 벌써 50여분의 시민들이 감시단으로 신청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응원과 참여를 약속한 분은 더 많다. 19대 국회에서 열정적인 활동을 펼친 청년정치인 장하나 전 의원도 팩트체크 캠페인에 팀장으로 참여하고 있다.

팩트체크 캠페인은 환경연합의 50개 지역조직과 전문기관, 5만 명의 회원이 시민의 지지와 성원을 받고 있다.

동강을 살리고, 가로림만을 지킨 환경연합. 핵발전 대신 태양과 바람의 나라를 꿈꾸는 환경연합. 전 세계의 ‘지구의 벗’ 친구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환경연합. “지구와 함께, 시민과 함께” 하는 환경연합에게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다. 더 건강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애써달라고. 환경운동연합은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로 그 답을 만들어가고 있다. - 홈페이지에 제보하기 : http://kfem.or.kr/?page_id=163970 - 페이스북에 제보하기 : https://www.facebook.com/kfem.factcheck - 네이버밴드에 제보하기 : http://band.us/@kfemfactcheck - 팩트체크 감시단 신청 : http://kfem.or.kr/?page_id=164769 - 환경연합 후원하기 : http://kfem.or.kr/?page_id=160191  
화, 2016/08/1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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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국정조사

“실망의 한 달, 기대의 남은 두 달”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정조사 한 달, 평가와 제안

5가지 성과와 4가지 한계, 그리고 15가지 기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ㆍ소비자환경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기자회견 일시ㆍ장소 : 8.11() 10:00국회의사당 본관 정론관

   
  1.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36일째를 맞은 11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사당 본관 정론관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유가족 대표들, 50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하고 있는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소비자단체협의회 대표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 활동을 평가하고 이후 특위의 활동 방향과 목표를 제안합니다.
  2.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ㆍ소비자환경시민단체들은 한 달여의 국정조사를 ‘무기력하고 소극적이었다’고 평가하며 그 성과와 아쉬운 점을 지적합니다. 또한 다음 주 조사대상 정부 부처들의 기관 보고에 이어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는 영국 현지 조사와 29일부터 벌어지는 청문회를 앞둔 특위가 오는 10월 4일 활동 종료 전까지 해야 할 활동 방향과 목표를 제안합니다.
  3.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ㆍ소비자환경시민단체들은 5가지의 성과로 꼽았습니다. 1) 환경부 등 가습기살균제 관련 정부 부처들과 옥시 등 제조 판매사 현장조사로 통한 여론 환기, 2) 옥시 영국 본사 등 영국 현지 조사 추진, 3) 헨켈의 가습기살균제 제조 판매 사실 확인, 4) 가습기살균제 원료를 만든 SK케미칼의 독성 인지 사실 확인, 5)‘DCMIT’ 등 새 유해성분 확인 등입니다.
  4. 그러나 특위가 참사 해결 의지를 보여줬다고 보기에는 활동내용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1) 보도자료라도 내놓은 의원들 손에 꼽을 정도로 활동내용 부족, 2) 여야 의원들과 전문가 조사위원들의 초당적 협력 부재, 3) 특위 현장조사의 비공개 진행, 4) 조사대상기관 중 검찰 배제 등이 그것입니다. 남은 두달 동안 이러한 내용들은 모두 철저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특히 모든 활동내용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5.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ㆍ소비자환경시민단체들은 이같은 평가를 바탕으로 특위에 다음과 같은 15가지의 활동 방향과 목표를 제안합니다.
1) 가습기살균제 원료 물질인 CMIT/MIT 제조, 판매한 SK케미칼, 애경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이끌어내고, 2) 가해기업들의 사과 및 피해대책 공식 발표를 촉구하는 등 참사의 책임을 제대로 묻고, 숨겨진 진실을 명확히 드러내야 합니다. 3) 옥시 영국 본사인 레킷벤키저의 책임 공식 인정 및 본부 CEO 라케쉬 카푸어의 방한 통한 사과와 피해대책 발표를 이끌어내고, 4) 전 사장인 거라브 제인 등이 한국 검찰 수사에 응하도록 하고, 5) 국회 청문회에 옥시와 영국 본사 임직원이 참석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6) 홈플러스 운영시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한 책임이 있는 영국기업 테스코(TESCO)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7)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89.3%가 3개의 유럽 기업들에 의한 것인 만큼 유럽연합과 유럽의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인식하도록 만드는 등 특위의 영국 현장조사가 의미 있는 성과를 내야 합니다. 8) 제대로 된 사과조차 없던 제조판매사들 기준의 피해배상이 아니라, 입법 논의 중인 징벌제도에 바탕을 둔 구체적 피해구제방안이 보고서에 담겨야 합니다. 9)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지도 않은 것처럼 취급되는 4단계는 삭제하고, 추가 조사와 모니터링이 필요한 소수의 피해자만 3단계로 구분하는 내용의 판정기준 보완 연구가 국정조사 중에 보고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이고 명확한 대책 수립을 통해 억울한 피해자와 유가족이 단 한 명도 없도록 해야 합니다. 10)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등 민사제도는 물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보다 강력한 형사처벌제도를 국정조사보고서에 담아야 합니다. 11) 이후 각 특위 위원들이 주도하여 관련 상임위를 통해 입법해야 합니다. 12) 특히 이같은 제도들을 가습기살균제 제조 및 판매기업부터 소급 적용해야 합니다. 13) 국정조사 뒤에도 피해자 찾기와 대책 마련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 예산과 활동의 근거를 만들어야 합니다. 14) 흡입독성 가능성이 큰 스프레이제품에 대해 판매허가제를 도입하고, 15)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원료물질과 제품 안전관리도 일원화하는 등 화학물질 관련 시스템을 정비해 ‘2의 옥시를 막아야 합니다.  

[기자회견문]

 

실망의 한 달, 기대의 남은 두 달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정조사 한 달, 평가와 제안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활동을 시작한 지 오늘로 36일째입니다. 여야 18명의 국회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각 분야 전문가가 조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 첫 국정조사로 기대 속에 출범한 지 한 달여가 지났지만, 특위의 활동에 실망과 희망이 교차합니다.

먼저 국정조사 첫 한 달의 성과와 긍정적 측면을 짚어보려 합니다.

- 무엇보다 5월 이후 사회적 관심이 떨어져가는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환경부ㆍ노동부 등 정부부처와 옥시ㆍSK케미칼 등 제조판매사에 대한 최초의 현장조사를 진행해 여론의 관심을 끌어 올렸습니다. - 참사의 주범격인 옥시의 영국 본사에 대해 우원식 위원장의 주도로 여야 5명의 특위 의원들이 방문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헨켈’이 숨겨온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판매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 SK케미칼이 처음부터 가습기살균제 원료의 독성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 ‘DCMIT’ 라는 새로운 유해성분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이 더 큽니다.

- 특위에 참가하는 국회의원은 여야 각 9명씩 모두 18명이나 됩니다. 하나의 국회 상임위원회 규모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18명 한 명, 한 명이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확인시켜 주었다고 보기에는 지난 한 달간 활동내용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 특위 위원들과 전문가들의 헌신과 노력을 폄훼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국정조사 기간 중 개별 의원들이 국정조사 기간 동안 단 하나의 보도자료라도 내놓은 의원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 국정조사에 참여하는 여야 의원들이 상호 협력하고 있는지 심각하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물론이고 여야가 추천한 전문가들이 수시로 만나 머리를 맞대고 정보를 교환해가며 진상규명, 피해대책, 재발방지라는 3가지 목표를 달성해주기를 바랐으나, 그같은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야 간 완전히 ‘따로국밥’이었습니다. 예비조사위원인 전문가들조차 여야 ‘따로따로’였습니다. 특위가 시작될 때, 한 목소리로 ‘이번 사안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던 모습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 특위의 현장조사 활동을 공개해달라는 피해자와 국민의 요구가 묵살되고 비공개로 한다고 할 때 우리는 비공개조사를 통해 정부와 제조사들이 공개하지 못할 속사정을 자세히 파악해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비공개 조사로 새로이 알아낸 게 대체 무엇입니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국민적 관심을 떨어뜨리고 언론 취재를 가로막는 결과만을 낳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두 달은 모든 활동을 완전히 공개해야 합니다. 이후에도 비공개 조사를 주장하는 정당과 의원들이 있다면, 진상규명ㆍ피해구제ㆍ재발방지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 국정조사 대상에 검찰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은 특위 시작부터 시민사회와 피해자 모두 일관되게 지적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정부 뿐 아니라,제조판매사까지도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 ‘검찰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피해갔습니다. 이제라도 여야는 검찰을 조사대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특위는 8월 22일부터 영국 현지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합니다. 8월 29일부터는 3일간 청문회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4일이면 90일의 조사기간이 끝납니다. 그러나 지나온 한 달처럼 무기력하고 소극적인 조사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피해자와 시민사회가 나아가 온 국민이 이번 국정조사에서 바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고, 피해자들에 대한 분명한 대책이 마련되며, 앞으로 이런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올바르게 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분명하고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국정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오는 10월 4일 활동 종료를 앞둔 특위가 남은 두 달 동안 해야 할 활동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1) 책임은 제대로 묻고, 숨겨진 진실을 명확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 우선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인 CMIT/MIT를 제조, 판매한 애경과 SK케미칼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 해당기업들이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피해대책과 사과를 발표하도록 해야 합니다. - 문제가 되었던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판매현황과 위해성, 성분도 모두 철저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국정조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현재 환경부의 전문가소위원회에서 진행되는 관련 연구의 핵심내용이 국정조사 기간 중에 보고되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 기관보고 등을 통해서 환경부를 비롯한 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의 과오와 책임을 명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2) 영국 현장조사를 통해서는 다음과 같은 성과를 내야 합니다.

- 무엇보다 옥시의 영국 본사인 레킷벤키저가 이 사건에 대해 책임을 공식인정토록 하고, 본부 CEO 라케쉬 카푸어가 방한해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과하고 전향적인 피해대책을 내놓도록 해야 합니다. - 옥시의 전임 사장 거라브 제인 등이 한국 검찰의 수사에 응하도록 하고, 국회 청문회에 옥시와 영국 본사 임직원이 참석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 영국기업 테스코(TESCO)가 자신들이 책임지고 홈플러스를 운영할 때 팔았던 가습기살균제 제품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책임지도록 해야 합니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89.3%가 3개의 유럽 기업들에 의한 것임을, 이 참사의 주요 원인이 유럽 기업들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영국의 옥시레킷벤키저 제품 사용 사망자가 70%, 영국 테스코의 홈플러스가 10.1%, 덴마크 케톡스가 공급한 원료로 만든 세퓨에 의한 사망이 9.4%입니다. - 유럽연합과 유럽의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인식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영국 ‘지구의벗’과 같은 유럽 시민사회와 유엔인권이사회와 같은 국제기구가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다루고 함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직해야 합니다. - 이러한 내용들이 모두 영국과 유럽의 언론에 적극 보도되어 이슈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 레킷벤키저를 압박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관투자자인 노르웨이 연기금으로 하여금 사건의 책임과 대책을 요구토록 하고, 영국과 유럽에 거주하는 교민들에게도 관심과 지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3)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대책은 구체적이고 분명해야 합니다.

- 국정조사 기간 중 옥시레킷벤키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피해배상 계획은 피해자는 물론이거니와 국민을 우롱한 처사입니다. 제대로 된 사과도 없었던 제조판매사는 피해배상을 발표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입법 논의 중인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바탕을 둔 민·형사 소송에 근거해 정당한 처벌과 배상이 전제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징벌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해 보고서에 담아야 합니다. - 잘못되고 제한적인 지금의 판정기준을 보완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3~4단계로 판정되어 피해보상은 물론 어떤 지원이나 대책에서도 배제되는 불합리한 등급 구분은 반드시 보완되어야 합니다. 새롭게 밝혀진 연구결과와 피해연관성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한 판정기준을 마련해서 3~4단계 판정 피해자 대부분이 1~2단계로 재평가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지도 않은 것처럼 취급되는 4단계는 삭제하고, 추가 조사와 모니터링이 필요한 소수의 피해자만 3단계로 구분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 이같은 방향의 판정기준 보완 연구가 국정조사 기간 중에 보고되도록 촉구해 국정조사 마감 뒤에는 곧바로 재판정에 들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4) 2의 옥시를 막아야 합니다.

우리가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은 하나같이 ‘옥시 같이 나쁜 기업은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시민사회가 진행한 옥시불매 캠페인이 큰 호응을 얻었던 이유도 같습니다. 사실 국정조사가 진행된 것도 ‘옥시불매’라는 국민적 분노가 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캠페인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 잘못된 기업 활동을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는 물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보다 강력한 형사처벌제도까지 마련되어야 합니다. - 국정조사보고서에 이러한 구체적인 안이 담겨야 하고 이후 곧바로 관련 상임위에서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가습기살균제 제조 및 판매기업부터 적용해야 합니다. - 국정조사 기간이 끝나더라도 국회는 피해자를 찾아내고, 이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일을 챙겨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하고 예산을 배정하여 활동의 근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알려준 중요한 교훈은 쉽게 쓰는 생활화학제품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체에 노출 우려가 높은 제품들 특히 흡입하게 쉽게 만들어진 스프레이형 제품들에 대한 안전관리가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원료물질과 제품의 안전관리도 일원화하는 등 화학물질 관련 시스템의 정비 또한 특위가 반드시 짚어야 할 과제입니다. 우리 피해자 및 유가족들과 소비자환경시민단체들은 특위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수고가 적지 않았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힘내주기를, 조금 더 치열해주기를 당부하려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돌아가신 사망자들과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와 유가족의 눈물을 닦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었으며, 내가 피해자라는 마음으로 특위를 원하고 지켜보고 있는 국민의 요구에 답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부디 특위 위원들은 남은 두 달에 모든 걸 걸고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2016811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습기살균제피해자유가족연대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소비자단체협의회

보도자료 파일:가습기참사넷_20160811_보도자료_국정조사한달평가
목, 2016/08/1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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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인제” 개발한 SK케미칼, 판매한 애경과 이마트를 수사하라!

  [caption id="attachment_165034"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참사넷, SK케미칼,애경,신세계 전현직 최고위 임원 20명 고발장 접수 ⓒ환경운동연합 가습기참사넷은 8일 SK케미칼,애경,신세계 전현직 최고위 임원 20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늘(8월 8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SK케미칼, 애경, 이마트 3개사 전·현직 최고위 임원 20명을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죄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SK케미칼은 1994년 세계 최초로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을 개발해 유통시켜 참사의 판도라 상자를 열었습니다. 애경과 이마트는 공급받은 원료물질을 유독성 검증 없이 제품으로 만들어 팔아 막대한 이익을 얻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5035"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참사넷, SK케미칼,애경,신세계 전현직 최고위 임원 20명 고발장 ⓒ환경운동연합 가습기참사넷, SK케미칼,애경,신세계 전현직 최고위 임원 20명 고발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정부에 공식적으로 신고 접수된 사망자 780여명, 생존환자가 3,270여명에 달하는 참사이며 국가적인 재난입니다. 그러나 옥시레킷벤키저와 롯데마트, 세퓨 등 일부 가해업체의 책임자와 관련자들만 기소되었을 뿐입니다. SK케미칼, 애경, 이마트는 수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네트워크가 이들 기업의 최고 책임자들을 고발한 이유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503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503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책임을 떠넘기기 급급한 정부부처들, 국정조사에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며 급한 불만 피하면 된다며 피해자와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는 옥시, 무뎌진 검찰수사의 칼끝을 비켜나가 있는 가해기업들, 피해자와 시민사회단체의 공익감사 청구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감사원. 그 사이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의 신고는 늘고 있고, 이들의 아픔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피해자들과 함께 제2의 옥시를 막기 위한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p문서_가습기참사넷_SK케미칼애경이마트_고발장_20160808_페이지_02ppp문서_가습기참사넷_SK케미칼애경이마트_고발장_20160808_페이지_03  

[고발장 전체 내용 첨부파일 참조] 문서_가습기참사넷_SK케미칼애경이마트_고발장_20160808

월, 2016/08/08-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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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속, Voc 페인트 비산에 무방비 노출

스프레이 분사 방식 페인트 칠 관리 사각지대

 

○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일상 생활속 화학 물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건물 외벽 도색 시 스프레이 건을 사용하여, 페인트 분사하는 방식으로 인해 시민들이 비산먼지(페인트 잔여물)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으나 관련 규정이 없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 현재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증. 개축 및 재축 건축물의 경우는 대기보전법 제43조 1항의 비산먼지 배출사업장으로 페인트 분사로 인한 잔여물이 비산되지 않도록 방진막 등을 설치하여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다. 또한, 차량에 페인트 칠을 하는 차량 도장시설도 대기보전법 제2조 11항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기존 아파트 등의 건물 외벽을 도색하는 경우는 비산먼지배출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스프레인 건을 이용하여 페인트를 건물에 분사하는 경우 차량 도장시설 보다 대기중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할 가능성이 높지만,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 사업장과 생활환경상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규제하여 대기오염을 막는 대기보전법에는 분사 방식의 페인트 칠을 규제할 방법이 없다. 이로 인해 시민들이 대기 중의 페인트 비산먼지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이다.

○ 서울시 중랑구의 한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 도색이 한창이다. 그러나, 방진막 등의 비산 방지를 위한 어떤 시설도 찾을 수 없다. 도색 작업 중인 건물에서 100m 떨어지지 않은 곳에 어린이집이 위치해 있고, 단지 맞은편 왕복 6차선 길건너편에는 종합병원이 위치해 있다. 아파트 도색작업으로 아파트 외관은 깨끗해지겠지만, 도색 작업으로 인해 우려되는 아파트 주민, 종합병원의 환자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지만, 구청, 시청, 환경부 등 관련부처는 규정의 미비로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다는 답변 뿐이다.

○ 환경부 등 관련부처는 조속한 법, 제도 개선을 통해 페인트 분사 방식의 페인트 칠에 대해 대기보전법 상의 비산먼지 배출사업장 또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 규정한다. 또한,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개정 전까지는 야외에서 비산의 위험이 높은 페인트 분사 방식의 페인트 칠 방식을 채택하지 않도록 권고해야 한다.

○ 페인트는 건강과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인 크로뮴6가화합물, 납, 카드뮴 등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으며, 피부에 닿거나 호흡기로 들이마실 경우 암을 유발할 수 있는 VOC(휘발성유기화합물)을 포함되어 있다.

 

2016년 8월 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보도자료] 160808 페인트 비산먼지에 무방비 노출

일, 2016/08/07-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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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옥시제품으로 만든 해골퍼포먼스

옥시레킷벤키저의 대답은? "영업비밀"

  환경운동연합은 시민들로부터 팩트체크 신청을 받아 LG생활건강, 한국P&G, 헨켈홈케어코리아, 옥시레킷벤키저의 총 4개 기업의 11개 생활화학제품 성분에 대한 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4개기업성분공개 옥시영업비밀 그런데, 이들 4개 기업 중 옥시레킷벤키저만이 전체 성분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제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출했으나 자사 제품 중 데톨 등 4개 제품에 대하여 80% 이상 함량을 차지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성분명을 ‘영업비밀’이라며 밝히지 않았습니다. 주성분을 공개하지 않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옥시레킷벤키저를 제외한 LG생활건강, 한국P&G, 헨켈홈케어코리아는 요청한 제품의 전체 성분을 공개했습니다. 공개한 자료에는 가습기살균제 성분물질로 문제된 CMIT&MIT, 농약의 일종으로 현재 채소류나 과수의 탄저병 방제제(防除劑)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티아벤다졸, 비염이나 천식 등 호흡기계질환이나 피부알레르기 등 부작용 유발 가능성이 있는 디페노트린 등의 문제가 될 수 있는 화학물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옥시를 제외한 다른 기업들은 성분공개에 응했을까요?

바로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통해 교훈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기업들이 화학제품의 성분을 숨기는 것보다는 오히려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기업과 소비자 서로의 입장에서 제품에 대한 신뢰를 얻는 최선의 방법이라 판단했기 때문 아닐까요? [caption id="attachment_164995" align="aligncenter" width="640"]옥시제품으로 만든 옥시제품으로 만든 해골 설치물 Ⓒ환경운동연합[/caption]

아직도 옥시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영업비밀’ 안에 어떤 위해한 성분이 도사리고 있을지 국민들은 불안합니다. 옥시는 ‘영업비밀’로 감춘 제품 함량 80% 성분물질을 더 이상 숨기지 말고 즉시 공개해야 합니다. 환경운동연합 [팩트체크]는 시민들이 원하는 대답을 받아낼 때까지 끝까지 기업에 성분공개를 요구하겠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이 생활속의 화학제품 팩트체크를 시작합니다

궁금한 제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제품의 앞뒷면을 사진으로 찍어 아래로 보내주세요. 문자 접수 번호 : 010-2328-8361 / 메일 접수 주소 : [email protected] /  밴드 접수 주소 : http://band.us/n/adaar3M173S5U   감시단모집-01
일, 2016/08/07-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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