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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정위][공동 보도자료]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보호법 시행령(안)에 대한 시민사회 공동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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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정위][공동 보도자료]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보호법 시행령(안)에 대한 시민사회 공동 의견서 제출

admin | 수, 2020/05/13- 04:11

[공동 보도자료]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보호법 시행령(안)에 대한 시민사회 공동 의견서 제출

-개인정보보호법 중심으로 신용정보법 시행령 규정 정비 필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책임성 강화
-가명정보 결합시 개인정보 보호 등 시행령(안) 개선 필요
-개인정보 무분별한 활용 욕망 드러낸 인기협의 의견 유감

 

1. 오늘(5월 11일) OOO 등 O개 시민사회단체는 행정안전부 및 금융위원회에 지난  3월 31일 입법예고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시민사회 공동 의견서를 전달했다. 

 

2. 우선 단체들은 서로 다른 개인정보 보호법제 간 혼란 해소와 일원화가 이번 법 개정의 취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정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보호법이 유사한 조항에 대해 여전히 서로 다른 개념과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수범자의 혼란을 확대하고 있음을 우려했다.  시행령에서라도 이러한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법이 기본법이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신용정보보호법에서 달리 규정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의 기준에 따라 신용정보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3. 특히, 가명정보의 결합과 관련된 조항은 상당히 개선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가명정보 결합의 경우, 결합 신청이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는지 판단하는 절차, 연구자의 자격 요건을 검증하는 절차,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를 통한 결합 절차, 결합 데이터 반출의 기준, 연구 목적 달성 후에 폐기를 의무화하는 절차, 해당 결합과 관련된 제반 정보 공개를 위한 투명성 원칙 등 전반적인 데이터 거버넌스 체제를 제대로 구축해야 한다. 

 

4. 신용정보보호법에 따른 결합은 더욱 문제가 많은데 결합키를 결합의뢰기관이 생성하고 결합된 정보집합물을 결합의뢰기관에 반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실상 박근혜 정부 당시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수준으로 개인정보 침해우려가 심각하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의 경우에는 그나마 별도의 분석공간 내에서 결합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신용정보보호법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신용정보보호법의 경우 신용정보와 비신용정보 사이의 이종간 데이터 결합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규제를 우회하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도 개선되어야 함을 전제로, 신용정보보호법 상의 결합 관련 규정을 개인정보보호법과 통일할 필요가 있다. 

 

5. 그 외에 시민사회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대해 개선을 권고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보호위원회 위원의 겸직금지 관련 조항,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관련 조항, 보호위원회 의사(議事) 공개 관련 조항의 개선을 통해 보호위원회가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할 것. 

 

둘째,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개인정보를 수집목적 외로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을 합리화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보주체가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엄격하게 규정되어야 함. 

 

셋째, 민감정보에 대한 시행령(안) 제18조 4호는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로 만 규정해야 하며, 법률에 근거를 두지 않고 공공기관의 편의에 따라 민감정보 보호를 배제하고 있는 시행령 18조의 단서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넷째, 가명정보를 처리 목적 달성 후에 폐기하도록 한 것은 긍정적이나, 처리 목적이 지나치게 폭넓게 규정될 경우 파기 조항이 무의미해질 수 있으므로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함. 

 

6. 신용정보보호법의 경우, 우선 시행령(안)의 수많은 조항에서 법에서 위임받은 주요 부분을 다시 고시로 재위임하고 있어  법령의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 위법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고시로의 위임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 밖에 개선을 권고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전문개인신용평가업자가 금융거래정보를 취급할 있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제5조 1항의 단서 조항은 삭제되어야 함. 

 

둘째, 공개된 개인정보의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 일부를 개선할 것과 정보주체가 그 판단의 적절성을 다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해야 함. 

 

셋째, 가명처리된 개인신용정보도 (가명처리한)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기간 동안만 보유할 필요가 있으며 그 이후에는 폐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시행령(안) 제17조의2에서 4호를 제외하고는 모두 삭제되어야 함.

 

 

7. 한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도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였다. 그런데 협회의 의견서를 통해 드러난 인터넷 기업들의 입장은 고객인 정보주체의 권리를 전혀 존중하지 않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우선, 시행령(안) 제14조의2(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 기준 등)와 관련하여, 이 조항을 통해 개인정보의 목적 외 활용을 지나치게 확대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조항에 따른 추가적인 목적 외 이용은 정보주체가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민감정보와 관련하여 인기협은 “GDPR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안면 영상(facial images), 지문 정보(dactyloscopic data)와 같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 표현은 GDPR의 서설(recital)에서 그것도 예시로 제시되고 있는 표현일 뿐이며,  GDPR도 9조에서 “자연인을 유일하게 식별하기 위한 목적의 생체인식정보(biometric data for the purpose of uniquely identifying a natural person)”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추가된 민감정보 중 그 식별성과 침해 위험도 등에 따라 차등적인 규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있지만 민감정보 조항에서 이처럼 달리 규정하고 있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리고 ‘차별적 의미를 내포하거나, 차별할 목적으로 처리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민족 또는 인종에 관한 정보’로 수정 제안하고 있지만, 시민사회 의견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다른 민감정보와 달리 굳이 ‘민족이나 인종에 관한 정보’만 한정해서 규정할 이유가 없다. 

 

셋째, 인기협 의견서의 가장 큰 문제는 가명정보의 결합과 관련된 부분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과 신용정보법 시행령이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실무상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옳게 지적하면서도, 인기협은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더 큰 신용정보법 상의 절차를 선호하고 있다. 인기협이 ‘신뢰할 수 있는 제3자(한국인터넷진흥원)’ 방식이 아니라 결합신청자(기업 등)에 의한 결합키 생성과 결합 데이터의 반출을 선호하면서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유출·침해 등의 위험이 높아질 우려”를 거론하는 것은 기만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결합된 데이터가 원래의 기업에게 제공되었을 때 재식별의 위험이 없을 것이라 어떻게 장담하는지 의문이다. 

 

넷째, 가명정보에 대해 파기하지 않고 무기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는 차라리 개인정보의 무한 활용에 대한 솔직한 욕망을 드러낸 것으로 보일 지경이다. 

 

국내 기업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 수준은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명칭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아니라 ‘개인정보위원회’로 하자는 요구에서 드러난다. 인터넷 기업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무책임성, 어쩌면 이것이 국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다.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은 GDPR에 비해 기업들이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책임성을 갖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여전히 부족하다. 정부는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잘 보호하는 것이 해당 기업의 경쟁력에도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끝.

 

▣ 붙임1 :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보호법 시행령(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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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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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요청

국정원의 해킹사찰에 대한 국민고발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7월 30일(목), 오전 11시 30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법원삼거리)

1. 취지와 목적
- 국정원의 불법적인 해킹 프로그램 구입하고 이를 내국인을 대상으로 사
용한 행위를 검찰에 고발하고자 함
- 7/27일(월)~29일(수)까지 온라인상에서 국민고발인을 공개모집하여, 참여
의사를 밝힌 2,786명의 시민과 41개의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고발.

2. 고발 개요
○ 혐 의 :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고발인 : 2,786명의 시민, 41개의 시민사회단체
○ 피고발인 : 원세훈 전 원장부터 현재 국정원장까지 국정원의 국민해킹
책임자 및 실행자

3. 기자회견
○ 제목 : 국정원의 해킹사찰에 대한 국민고발 기자회견
○ 주최 : 국정원 국민해킹사찰대응 시민사회단체 일동 (가만히 있지 않는 경
산 청년 모임, 가만히있으라 with 제주, 거제서명팀, 검은티행동, 경기시흥촛불, 고양
세실(고양시 세월호 실천 모임), 광화문TV, 노원 416의 약속, 노후희망유니온, 대구
반야월 세월호 유가족과 함께 하는 사람들, 대구경북 별들과의 동행, 리멤버 0416,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전역시민회, 민주주의국민행동, 민주화를
위한전국교수협의회,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분당사랑방 세월호소모임, 사회민주
당창당모임, 서대문416네트워크, 세대행동(세월호와 대한민국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
들), 세월호 원주대책위, 세월호를 기억하는 용인시민모임, 아시아의 친구들, 엄마의
노란손수건, 의정부 세월호 대책회의, 이화여대민주동문회, 인천서명팀(부평 검암 구
월), 전국교수노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초아민주모임, 표
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풀뿌리시민네트워크, 한국비정규교수노조, 한국진
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신대 총학생회, 함께하는 이웃 (총 41 개 시민사회단체)
○ 참가자
- 사회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 주요참석자: 박석운(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송주명(민주화를위한전국
교수협의회 상임의장), 이종회(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이호중(천주교
인권위원회 상임이사), 장유식(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최종진(민
주노총 수석부위원장)

〇 향후 계획
- 1차 고발 후 8월 12일까지를 시한으로 2차 고발운동 진행
- 2차 고발장 접수는 8월 13일 예정
- 2차는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
○ 문의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019-339-2599,
이은미 (참여연대) 010-3341-9189

목, 2015/07/3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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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동양시멘트지부 노조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발부를 규탄한다!!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2015. 8. 6. 민주노총 강원영동지역노동조합 동양시멘트지부 지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같은 달 3.에는 지부 총무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각 발부하였다. 우리는 법원의 이러한 조치가 법치주의의 이름을 빌린 정의의 훼손이라고 판단한다.

1.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은 2015. 2. 13. 동양시멘트(주)와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있다고 판정하면서 동양시멘트(주)에게 위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는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 그런데 동양시멘트(주)는 그런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하청업체로 하여금 노동자들을 해고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하청업체의 해고통지를 동양시멘트(주)의 해고통지로 보고 동양시멘트(주)가 노동자들을 부당해고 했다고 판정했다. 상황이 이러한 데도 동양시멘트(주)는 노동자들을 복직시키지도 않고 노조의 교섭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그 이후 노동기관이나 사법 당국이 동양시멘트(주)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한 것은 전혀 없다. 노동자들 스스로 동양시멘트 공장 등에서 지속적으로 복직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었다.

1. 이런 상황에서 삼척경찰서는 2015. 7. 31.에는 노조 총무차장을, 2015. 8. 3.에는 노조 지부장을 각 현행범체포 했다. 검찰은 즉각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그에 대해 법원은 신속히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1. 노동자들의 권리 실현 과정에는 아무런 존재감이 없던 사법당국은 기업의 이익 수호에는 엄청난 존재감을 과시하며 철저하고도 신속하게 법을 집행하고 있다. 그에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고 해도 우리로서는 그것을 도저히 법적 정의의 실현으로 봐 줄 수가 없다. 기울어진 저울은 저울이 아니 듯 형평성과 균형감을 잃은 법의 잣대는 온전한 법치주의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아무리 좋게 보아도 기계적 법집행에 다름 아니다.

1. 영장기재 범죄사실을 살펴봐도, 그 중 노조에게만 책임이 있거나 법리상 위법성이 명백한 내용은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근원적 원인이 동양시멘트(주)에 있음은 자명하고, 구체적 내용을 놓고 살펴보더라도 상해는 사용자 측의 도발에 의해 야기된 것이고, 업무방해는 과연 법리상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지 매우 의문이다. 그런 점을 다 떠나서, 노동청에서도 인정한 내용에 따라 회사를 상대로 복직을 주장하는 노동자들에게 무슨 도주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말인가?

1. 이에 우리는 법원의 영장 발부를 수긍할 수 없고 부당한 법집행으로 규정한다. 법원의 이러한 조치는 동양시멘트(주)가 불법적인 하도급계약을 유지하고 노조의 정당한 교섭요구를 거부하는 것을 정당화시켜 줄 위험성마저 있는바, 법원이 그러한 점까지 고려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1. 우리는 위 두 노동자들이 석방되고 동양시멘트(주)에 당당히 복직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2015. 8. 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 문 대

금, 2015/08/0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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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 담당: 금속노조법률원/ 조현주 변호사 T. 02-2670-9500

제 목 : [보도자료] 노동법률단체 성명서 “경찰의 민주노총 등 사무실 무차별 압수・수색을 규탄한다” 발표
전송일자 : 2015. 11. 23.(월)
전송매수 : 총 4매 (별첨 2매)

 

[보도자료]

 

노동법률단체 성명서

“경찰의 민주노총 등 사무실 무차별 압수・수색을 규탄한다” 발표

 

1. 귀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

 

2. 경찰은 2015. 11. 22.토 7시 반경부터 오후 4시경까지 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 등 8개 단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법원 압수수색영장의 압수대상은 “2015년 4. 16. 세월호 집회, 4. 18. 세월호 집회, 4. 24. 민주노총 총파업집회, 5. 1. 노동절 집회, 5. 6. 국회 정입 앞 집회, 8. 28. 민주노총 집중행동집회, 9. 23. 민주노총 집회, 11. 17. 민중총궐기대회와 관련된 ① 시위용품, ② 문서, 메모, 회의서류, ③컴퓨터, USB, 외장용하드에 저장된 전자정보” 등이었습니다.

 

3. 경찰은 압수수색이 끝난 직후 서울남대문경찰서 대강당에서 손도끼, 해머, 밧줄 등을 취재진에게 공개했고, 언론은 경찰이 공개한 물품 사진을 앞다투어 보도하였습니다.

 

4.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은 민주노총 등 8개 단체가 주최하지도 않은 집회에 대해서까지 광범위하게 발부되었고, 경찰이 압수하여 언론에 공개한 물품은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소명도 안 된 압수물품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5. 이에 우리 단체들은 경찰의 무차별적인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첨부와 같이 발표합니다.

 

6. 이에 보도자료를 보내드리오니 많은 취재와 보도협조 부탁드립니다.

 

※문의 : 금속노조법률원 조현주 변호사(02-2670-9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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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성명서

 

경찰의 민주노총 등 사무실 무차별 압수・수색을 규탄한다

 

2015. 11. 22. 7시경부터 오후 4시경까지 경찰은 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 등 8개 단체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이 끝난 직후 서울남대문경찰서 대강당에서 손도끼, 해머, 밧줄 등을 취재진에게 공개했고, 언론은 경찰이 공개한 물품 사진을 앞다투어 보도하였다.

 

법원은 민주노총이 주최하지도 않은 4. 16. 세월호집회, 4. 18. 세월호집회에 대해 민주노총 등 8개 단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였고, 5. 6. 국회 정입 앞 집회는 금속노조와는 관련이 없음에도 금속노조 사무실까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였다.

 

경찰은 금속노조 내부 행사시 줄다리기 용으로 사용된 노란색・파란색・빨간색 밧줄, 압수수색 혐의 집회에서 사용된 적도 없는 폭죽, 적법한 집회에서 얼음깨기 퍼포먼스에서 사용된 해머, 집회 무대를 쌓을 때 철끈을 조이는 데 사용된 빠루, 집회 퍼포먼스 등에서 철끈을 끊을 때 사용되는 절단기, 금속노조 상집간부 중 한 명이 캠핑용품으로 경동시장에서 지인을 통해 구입한 손도끼 등을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소명도 없이 변호사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압수했다.

 

압수수색에 참여했던 변호사가 손도끼를 압수하려는 경찰에게 “부엌에 식칼 있으면, 식칼을 가져갈 것인가. 혐의 관련성도 없는 개인의 캠핑용 물품을 가지고 가서 불법적으로 여론몰이를 하려는 것 아니냐.”라고 항의하였지만, 경찰은 “절대 그럴 일은 없다. 가지고 가서 우리만 보고 확인한다. 외부에 공개하는 일 없다”라고 하면서 “이의가 있으면 준항고 하라”는 무책임한 말만 하면서 압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 제219조는 “사법경찰관은 필요한 때에는 피의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증거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피의사실과 관계 없는 물건을 압수하고 압수 직후 언론에 공개하여 여론몰이를 하였다.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는 지금 시점에, 경찰은 광화문광장에서의 집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금지통고를 남발하고 민주노총 등 사무실에 대한 무차별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하였다. 때문에 경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공안정국을 조성하여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반대한 움직임을 위축시키고 억누르려는 의도 하에 행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경찰의 무차별적인 압수수색과 언론플레이는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위법적인 것임이 분명하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경찰의 이러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우리 단체들은 현 정부가 경찰과 검찰을 통해 공안정국을 조성하여 노동시장 구조개악 반대 움직임을 억누르려고 시도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혀둔다.

 

2015. 11. 23.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월, 2015/11/2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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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성명]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협의회 발족을 환영하며,

서울대의 학생들에 대한 고소 취하, 징계 철회를 촉구한다

 

지난 7월 11일 서울대학교는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관련 문제 해결과 신뢰회복을 위한 협의회'(이하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협의회’) 구성을 위한 사전 합의를 마쳤다고 발표했다. 서울대학교 총학생회는 작년 10월 대학 본부 측의 일방적인 시흥캠퍼스 설치 통보에 반발하여 학생 총투표를 통해 행정관을 점거하고 학생 참여권 보장을 요구하여 온 바 있다. 서울대학교 측이 이제라도 학생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대화에 나선 것을 환영한다.

서울대학교 측은 시흥캠퍼스 설치 추진 과정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한바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 자치는 그 실질적 실현을 위해 구성원의 참여가 필수적이나, 서울대학교 측은 학생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시흥캠퍼스 설치를 추진하여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자치권 및 참여권을 침해하였고, 이는 헌법 제22조가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 및 제31조가 보장하는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또한 서울대학교 측은 외부 용역 직원 포함 수백 명의 직원을 동원하여 학생들을 폭행하고 물대포를 발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행정관 점거 시위를 폭력 진압하여서 다수의 학생들이 실신하여 응급실로 수송되는 등 학생들에 대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는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 및 제21조가 보장하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이다.

이에 서울대 학생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와 같은 인권침해에 대하여 그 조사 및 개선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여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위 사안을 조사중이다.

서울대학교가 이제라도 학생들에 대하여 업무방해죄등의 형사고소 관련 취하의사를 밝힌 것은 다행이나, 징계절차는 진행중인바, 대화의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형사고소는 조속히 취하하고, 학생들에 대한 징계 절차 역시 철회하여야 할 것이다. 대학 본부 측이 학생을 대학 자치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의사결정하는 것은 그 자체로 비민주적ㆍ비인권적일 뿐 아니라 대학 구성원들의 동의를 이끌어낼 수 없어 더 많은 갈등을 만들어 낼 뿐이다. 향후 서울대학교가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협의회’에 성실하게 임하기를 바라며, 나아가 앞으로의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학생들을 대학 자치의 주체로 동등하게 인정하고 소통하는 보다 민주적이고 새로운 의사결정 모델을 만들어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20177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원회

위원장 김 영 준

[성명]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협의회 발족을 환영하며, 서울대의 학생들에 대한 고소취하, 징계절회를 촉구한다

금, 2017/07/1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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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일 자 2016. 1. 21. 문의 백가윤 (참여연대 / 02-723-4250)이동화 (민변 /010-9947-9920)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법조부, 외교부, NGO 담당기자
발 신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제 목 [보도자료] ‘마이나 키아이방한 1일 차, 한국 집회와 결사의 자유 실태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활동 가져

 

「마이나 키아이」방한 1일차(20일), 한국 집회와 결사의 자유 실태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활동 가져

- 집회 및 시위, 결사의 자유 관련 시민단체, 노동조합, 피해자 그룹 등 다양한 면담 진행

국내 집회 시위 법체계, 최근 집회시위 공권력 남용, 피해자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그림 1

1. 한국에 방한 중인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of association) 마이나 키아이(Mr. Maina Kiai, 이하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씨가 2016년 1월 20일부터 공식적인 조사활동을 시작하였다. 그 첫 번째 일정으로 어제(1/20) 국내 인권시민사회단체, 법률가, 노동조합, 장애인단체, LGBTI 그룹, 청소년 단체들과의 밀착 면담을 진행하였다.

2. 특별보고관은 세월호 1주기 집회영상과 민중총궐기 영상을 시청한 후 집회의 자유 관련 국내 법 체계 및 역사, 최근 정부의 집회시위 통제와 진압방식 등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또한 사진자료를 통해 집회 현장에서 실제로 경찰 공권력이 어떻게 행사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집회결사의 자유 침해를 비롯한 주요 인권침해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편향된 인권위원 구성이 그 이유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림 2

3. 이후 실제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침해받은 피해자들이 증언을 이어갔다. 1/22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는 박래군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 상임운영위원장은 집회 참가자들과 경찰 간의 물리적 충돌에 대해 집회 주최자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 본인의 현 상황을 공유했다. 무엇보다도 집회 주최자가 참가자들의 행위를 선동했다는 어떠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되었다는 점에 특별보고관은 관심을 기울였다. 또한 세월호 집회 취재 중 경찰의 물대포 직사로 카메라가 파손되고 눈에 큰 부상을 입은 김용욱 참세상 기자의 증언은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와 배석한 유엔담당자들의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4. 이와 더불어 장애인권, 성소수자, 청소년 단체들은 본인들이 경험한 집회의 자유 침해 사례에 대한 증언을 이어갔다. 특히 장애인권단체 활동가들은 경찰들이 집회에 참여한 장애인 활동가들의 전동휠체어의 배터리를 빼거나 각목으로 휠체어 이동을 막는 등의 사례에 대해 이야기하며, 장애인들이 집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국 정부의 조치를 요구하는 권고가 필요하다고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에게 요청하였다. 면담에 참석한 청소년인권단체 공현 활동가는 청소년들이 집회를 하거나 정치적 결사를 할 경우 학교에서 징계를 받고 최근 경찰이 민중총궐기에 참여한 학생의 학교에 직접 찾아가 개인 신상정보를 캐묻는 행위에 대해 설명하며 청소년의 결사의 자유가 지켜져야 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LGBTI 단체는 2015년 퀴어축제 시의 동성애 혐오세력의 조직적 집회방해, 지역 경찰서의 집회 불허통보, 성소수자 단체의 법인 신청에 대한 법무부의 불허처분 등 부당하게 침해받고 있는 성소수자 그룹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 사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림 3

5. 결사의 자유에 관하여 특보는 노동조합 대표들과도 면담을 가졌다.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은 키아이 특보에게 노동개악 반대투쟁, 특히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 대한 탄압 현황과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한상균 위원장을 비롯하여 18명을 구속하고 400명이 넘는 조합원이 소환 조사하는 등 무리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음을 전달했다.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은 오늘 (21) 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리고 해고자 노조 가입을 금지하는 노조법과 교원노조법의 부당성을 설명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설립 이래 4차례나 설립신고가 반려되어 단체교섭 등 노동조합의 모든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몇몇 지부는 사무실 폐쇄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와 전국건설노조 참가자는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아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이런 권리를 행사하여 최근 구속된 풀무원 화물노동자 9명, 타워크레인 노동자 5명의 상황을 전달했다. 금속노조는 면담이 이루어진 건물 옥상 광고판에서 농성중인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들등 간접고용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 제한 현실을 전하고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전멵적으로 거스르는 삼성의 무노조 정책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는 전교조 재판 시간을 묻는 등 많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6.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와 유엔관계자들은 한국의 다양한 단체와 그룹이 제기하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 현황, 침해사례, 피해자 증언에 집중하였고,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과 설명요청을 하는 등 적극적인 조사활동을 수행하였고 참석자들에게 감사함을 표시하였다. 이후 유엔 특별보고관은 관련 정부부처들과의 면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7. 유엔 특별보고관은 이번주 토요일(1/23) 시민사회단체 및 피해자들과의 추가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고 용산 참사 7주기 추모제 현장도 직접 방문하여 실상을 확인할 예정이다. 일요일(1/24)에는 안산 세월호 분향소를 방문해 세월호 가족들로부터 세월호 가족들의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며 월요일(1/25)에는 경주 발레오 지회 농성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특별보고관의 공식 출국 기자회견은 방한 일정이 마무리되는 다음주 금요일(1/29) 오후 2시 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016. 1. 21.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목, 2016/01/2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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