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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인천시 환경조직 개편으로 전국의 환경정책 선도해야

[성명서] 인천시 환경조직 개편으로 전국의 환경정책 선도해야

admin | 화, 2020/05/12- 21:29

[ 성명서 ] 인천시 환경조직 개편으로 전국의 환경정책 선도해야

인천광역시 행정조직 개편이 7 월 예정이다. 민선 7 기가 들어선 2018 년 이후 여러 차례 행정조직 개편이 있었다. 환경녹지국에서 녹지 분야가 분리되어 주택녹지국이 생겨나고, 환경국에 유해환경팀이 신설되었다. 최근에는 교통, 환경문제를 관할하는 교통환경조정관이 생겨났다. 환경문제의 시급성에 비해 소극적인 행정조직 개편이었다. 세계최대규모 수도권매립지를 비롯해 항만과 공항 그리고 산업시설, 고속도로 등 모든 환경관련시설이 위치해 있고, 이로 인해 각종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인천. 대한민국의 환경정책을 선도하는 행정조직체계를 위해 인천환경단체들은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환경국과 주택녹지국을 기후환경본부와 녹색도시국, 자원순환국으로 확대재편해야 한다.

4 22 일 지구의날을 맞아 박남춘 시장, 이용범 시의장, 도성훈 교육감은 기후위기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전세계적으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한 것이다. 기후위기비상사태 선포식에서 온실가스 감축, 화석연료 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로의 과감한 전환, 인프라 및 협력체계 구축등을 다짐했다. 형식적 선언이 아닌 기후위기 대응에 정말 의지가 있다면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포괄적이며 확고해야 하며, 정책적 실행이 조직체계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일자리경제본부에 속해있는 에너지정책과를 환경국으로 이관하고 기후환경본부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에너지원 관리와 대기오염방지업무를 일원화하면 온실가스와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주택녹지국에서 공원녹지 분야를 분리시키고, 섬과 접경지역의 자연녹지관리와 자연생태분야까지 포함한 독립된 녹색도시국이 필요하다. 주택녹지국에서 공원과 녹지는 건축에서의 조경 정도로 치부되었다. 개발에 면죄부를 주면서 자연녹지를 훼손하는 사업이 추진된 경험이 있고, 개발사업계획도에서 늘 공원은 자투리 부지에 배치되고 있다. 공원과 녹지, 자연생태의 경계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아우르는 행정조직이 필요한 것이다.

수도권매립지와 소각장 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순환의 대전환을 준비한다면 조정관 수준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자원순환국도 필요하다. 또한 환경보건과와 토양환경팀, 하수관거팀도 시급하다. 사월마을을 비롯한 각종 환경갈등사례에서 보았듯이 이제는 시민 건강이다.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화학물질과 실내공기질 관리를 비롯해 취약계층 환경보건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또한 주유소, 산업시설 등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600 개가 넘고 , 캠프마켓과 문학산, 용현학익지구, 인천국제공항, 송도테마파크 등 개발사업마다 토양오염이 대두되고 있다. 토양오염 실태조사 정례화와 관리대책 마련, 투명한 정화, 건강유해성평가 등 토양환경팀이 필요한 이유다. 마지막으로 붉은 수돗물 사태 이후 상수관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으나 하수관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하수관 문제도 시한폭탄이다. 노후불량하수관거, 하수관거로 인한 침수와 지반침하 등에 대비하기 위해선 하수관거팀이 시급하다.

해양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해양환경과가 필요하다.

현재 해양환경을 담당하는 부서는 해양항공국 도서지원과의 해양환경팀 으로 존재하고 있다. 해양쓰레기 , 미세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육상기인, 어업쓰레기 , 도서지역폐기물통합관리가 필요하지만 팀 수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또한 한강하구와 해양보호구역에 체계적인 관리와 보호지역지정확대, 강화 옹진 등 도서지역 경관관리와 생활하수 관리를 아우르는 해양환경과로 확대개편해야 한다.

환경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환경행정은 전문성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정책, 저탄소녹색성장법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 악취방지법 에 따른 악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 하천 , 소음 · 진동관리법 에 따른 소음· 진동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하수도법 에 따른 하수,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오염,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지하수법 에 따른 지하수,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른 실내공기질 등. 환경 관련 법이 수도 없이 많다. 이러한 내용과 체계를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를 아우를 수 있는 환경부시장이 필요하다.

행정조직이 전부는 아니지만, 집권 중반을 맞은 민선7 기 남은 임기 동안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환경도시 인천을 구축할 의지를 엿볼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될 것이다.

2020 5 11

가톨릭환경연대 / 인천녹색연합 / 인천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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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핵발전소 한빛3호기가 2년 6개월만에 재가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단 며칠사이에 한빛3호기의 안전성이 개선되고 담보되었을까요?

그동안 끈임없이 제기된 문제들이 해소 되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빛3호기 격납건물 구멍 전수조사 조차하지 않고

구멍을 모두 개선했다고 할 수 있나요?

 

오늘 한빛 핵발전소1,3,4호기 폐쇄를 위한 광주비상회의에서는

5.18 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관련 내용 공유합니다.

 

<한빛 핵발전소 3호기 재가동 규탄 및 중단 촉구 기자회견문>

 

안전성도 무시, 주변지역주민도 무시한 위험천만 한빛 3호기 재가동 중단하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2018년 5월 11일부터 정기 검사를 실시한 한빛 3호기의 임계를 11월 12일 허용하였다. 지난 11월 9일 ‘영광 핵발전소 안전성확보를 위한 범군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의 대표자 회의에서 한빛 3호기 재가동을 동의해주기로 한 결정사항을 영광군과 영광군의회가 따르겠다고 하면서, 원안위 지역사무소가 바로 임계를 허용하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한빛1,3,4호기 폐쇄를 위한 광주비상회의’와 ‘한빛 핵발전소 대응 호남권 공동행동’ 등이 제기해온 격납건물의 심각한 결함 문제와 허술한 건전성평가의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핵발전소 사고시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받는 주변지역인 광주, 전북(고창, 정읍, 부안 등)과 전남 주민들의 의사는 철저히 무시되고, 고려되지 않았다.

 

지난 11월 12일 원안위의 임계 허용 보도자료에 따르면 그리스(grease) 누유경로 점검결과 격납건물 콘크리트의 구조적 균열은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그리스 누유는 건설 당시 콘크리트 시공이음부(기존 타설로 굳어진 콘크리트와 신규로 타설되는 콘크리트 사이에 발생 가능한 미세틈새)를 따라 누유된 것으로 평가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누유경로에 대한 외부적 추정에 불과하다. 구조적 균열 가능성을 확인하려면 격납건물 내부 전체를 확인해야한다. 또한, 설령 기존 타설 콘크리트와 신규 타설 콘크리트 사이의 미세틈새에서 누유되었다하더라도 이미 이 틈새자체가 격납건물의 균열을 의미하는 것이자, 부실시공을 증명하는 셈이다.

 

3호기 구조건전성 평가는 사고시 방사능 물질을 막아줄 최후의 방호벽으로서의 격납건물의 안전성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졸속·부실·셀프 평가이다. 이번 평가에는 건전성 판단에 매우 중요한 그리스 누유에 따른 균열요소와 공극의 진행성 여부가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

 

만일 구조건전성 평가에 균열을 반영하였다면 응력비는 허용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또한 공극의 크기, 위치만 반영했을 뿐 공극의 진행성 여부가 반영되지 않은 건전성 평가는 무의미하다. 만일 진행성 공극이라면 보수한다고 하더라도 공극부위는 커지고, 부서지며 결국 격납건물의 차폐 성능에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건전성평가는 격납건물의 안전성을 판단하고 재가동 여부를 판단하는데 원천적인 한계가 있다. 공극 검사기술의 한계로 두께 120cm 격납건물에서 고작 20cm 이내 공간에서의 공극만 발견했을 뿐 검사하지 못한 격납건물 공간의 공극들에 대한 대책과 조치 없이, 발견된 124개의 공극을 보수했다고 해서 구조건전성이 확보되었다고 결론내리는 것은 핵발전소 지역 주민과 온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또한 보수를 했다하더라도 중대사고시 보수한 접합 부분부터 파열되어 폭발한다는 것이 미국 산디아 국립연구소의 격납건물 고압 실험을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 구멍나고 갈라진 격납건물은 막대한 비용을 들여 보수하더라도 방호벽으로서 격납건물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가 누유되었다는 것은 격납건물의 인장강도를 높이기 위한 텐돈과 시스관에 어떤 형태로든지 균열과 수분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의미하고 있음에도, 텐돈과 시스관에 대한 평가와 격납건물의 내구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폴라크레인 브라켓 매설판의 인발강도 등 격납건물의 구조건전성을 판단해야할 여러 심각한 결함요소들에 대한 평가가 빠져있다.

 

또한 공사 당시 설계, 감리 등을 맡았던 한국전력기술 즉 부실의 책임을 물어야 할 기관에게 구조건전성 평가를 맡기고, 한수원과 용역업체 관계인 프라마톰사와 콘크리트 학회를 구조건전성 검증기관으로 선정한 것 자체가 이미 평가와 검증의 오류이다. 신뢰성과 독립성 모두 담보되지 않은 잘못된 평가와 검증에 불과하다.

 

방사능 물질 유출을 막아줄 격납건물의 안전성을 평가하는데 있어 이러한 아주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요소들을 배제한 채 건전성평가를 수행하게 하고 또 이를 안전하다고 승인한 원안위는 핵발전소 안전 규제기관으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도대체 언제까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기본적인 전문성 조차 없는 규제기관과 무책임한 한수원에게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저당잡힌채 불안하게 살아야한단 말인가?

 

핵발전소 사고시 위험과 피해는 행정구역을 가리지 않는다. 광주광역시도 사고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방관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핵발전소로부터 직접적인 큰 영향을 받는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핵발전소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마땅히 주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

결코 생명과 안전 보다 경제성이 우선시 될 수 없다. 오로지 재가동 명분을 얻기 위해 최후의 방호벽으로서의 격납건물의 안전성을 제대로 평가하고 검증하지 않은 건전성평가는 명백한 사기이다. 한빛 3호기 재가동을 당장 중단하고, 수많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폐로할 것을 촉구한다.

 

격납건물 안전성 담보하지 못한 구조건전성 평가는 사기다. 위험천만 한빛 3호기 재 가동 중단하고, 당장 폐로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최소한의 안전성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원안위원장과 원자력안전 기술원장을 해임하라!

 

핵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핵발전소 규제 권한을 보장하라!

 

2020년 11월 17일

 

한빛핵발전소 1,3,4호기 폐쇄를 위한 광주비상회의

 

공공운수노조광주전남지부, 광주YWCA, 광주YMCA, 광주에코바이크,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시민센터,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민주화동지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진보연대, 광주환경운동연합,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금속노조자동차부품사비정규직지회,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광주지부, 원불교 광주전남교구, 원불교 평화행동광주전남지부, 천주교광주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시민생활환경회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광주녹색당, 노동당 광주시당, 진보당 광주시당, 정의당 광주시당,

화, 2020/11/17-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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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는 진월저수지를 매립하여

복합운동장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을 철회해야 한다!

 

현재 광주광역시 남구가 진월저수지 인근에 조성할 축구장 계획을 진월저수지를 일부를 매립하여 22,000㎡여 규모의 복합운동장(축구, 야구, 풋살)등 조성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주민의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해당 부지는 애초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었다가 2009년에 해제된 곳이다. 진월동 진월저수지 일대 18만여㎡가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등 체육공간, 자연체험 학습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개발제한구역에서 풀린 것이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해제 결정 당시에 저수지 등은 보전하는 것이 전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주민민원과 체육시설 조성사업비 문제로 진월저수지를 매립하는 것을 고려한다는 발상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조건을 무시하는 것으로 불가한 일이다.

 

도심 저수지는 열악한 도시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공간이다. 열섬완화 효과에서부터, 홍수시에 빗물을 저류하여 호우피해 저감에도 도움을 준다.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할 수 있는 생태공간적 기능도 무시할 수 없다. 건강한 환경성을 보전해야 도시관리 측면에서 본다면 도심속 습지환경 보전은 중요한 일이다.

 

축구장 사업 부지를 진월저수지로 고려하는 이유에 저수지 쓰레기투기와 모기 등으로 인한 주민민원이 거론되는데, 이는 남구가 저수지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엉뚱하게 풀이하는 꼴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당시에 부여된 조건을 반하는 계획이 수용될 가능성도 없다. 농업용 저수지로서 용수공급 기능을 다했다고 방치할 일이 아니라, 주민을 위한 생태공간으로 보전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남구가 역할을 해야 한다.

 

광주광역시 남구는 진월저수지를 매립하여 복합운동장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을 철회해야 한다.

 

  1. 11. 19

 

광주환경운동연합

목, 2020/11/19-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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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재 요 청 서>

 

 

한빛 5호기 원자로 헤드 부실시공/은폐/관리·감독 규제 실패 규탄 긴급 기자회견

 

한빛5호기 원자로 헤드 부실시공 철저히 진상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일시 : 2020년 11월 24일(화) 오전11시

장소 : 영광 핵발전소앞

 

* 한빛핵발전소 대응 호남권공동행동 공동주최 기자회견입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소수의 인원만 참석하여 진행합니다.

 

이번 한빛5호기 원자로 헤드 엉터리 용접 사건은 단순한 작업 실수나 작업자의 이해 부족으로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원안위의 중간 조사발표를 보더라도, 균열 부분이 엉터리로 시공이 되었고, 부실시공 검증과정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시공 책임이 있는 기업이 셀프조사를 했고, 그 의도가 어떻든 엉터리 용접 사건이 결과적으로 제대로 조사되지 않고,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기술적 검토와 관리감독의 책임 있는 한수원, kins, 원안위와 같은 기관들이 제대로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해 그 책임이 엄중합니다. 현재 사건의 조사자인 원안위도 사건의 당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안위 중심의 조사를 당장 멈춰야 하며, 한빛5호기 원자로 헤드 엉터리 용접 사건은 세 기관들이 배제된 제3의 국가기관에서 조사하여 그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많은 언론인 여러분들의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한빛핵발전소 1,3,4호기 폐쇄를 위한 광주비상회의]

공공운수노조광주전남지부, 광주YWCA, 광주YMCA, 광주에코바이크,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시민센터,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민주화동지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진보연대, 광주환경운동연합,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금속노조자동차부품사비정규직지회,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광주지부, 원불교 광주전남교구, 원불교 평화행동광주전남지부, 천주교광주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시민생활환경회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광주녹색당, 노동당 광주시당, 진보당 광주시당, 정의당 광주시당,

 

월, 2020/11/23-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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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 5호기 원자로 헤드 부실용접/ 은폐/ 관리·감독·규제 실패 규탄 긴급 기자회견문>

 

“한빛 5호기 엉터리용접 제대로 진상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지난 7월 26일 작업자의 제보를 통해 한빛핵발전소 5호기의 원자로(=핵반응로) 헤드 엉터리용접을 확인하였지만, 용접한 관통관이 모두 문제없다는 한수원의 보고만을 믿고 용접중단 2일만에 용접재개 승인을 했다.

핵반응로는 핵연료의 분열이 일어나는 핵발전소의 심장과도 같은 핵심 장치일 뿐만 아니라 가장 위험한 장치이다. 그런 핵반응로의 뚜껑 역할을 하는 헤드는 핵분열 속도를 조절해주는 제어봉 등이 있는 관통관 84개가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관통관이 완전 밀폐가 되지 않을 경우 핵반응로 안의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게 된다. 그런 이유로 관통관의 용접은 아주 중요하고 최고의 작업 품질을 요구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중요한 부분의 용접작업을 원안위는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고, 졸속으로 승인해 준 것이다.

 

만약 원안위가 작업현장의 용접녹화 내용과 한수원의 관리·감독, 용역업체인 두산중공업의 관리감독, 공인기관의 검사내용 등 품질활동 전반에 대한 검토만 제대로 했더라면 엉터리 용접작업을 승인하는 결정을 내릴 수 없었을 것이다.

원안위가 뒤늦게 확인한 엉터리 용접의 내용은 작업자가 착오로 인코넬690으로 용접해야 할 곳을 스테인리스로 용접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런 착오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 검사자나 감독자의 점검표에 있었을 것이고 두산중공업이 제출한 용접작업 시방서에도 있었을 것이다. 만약에 없었다면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어야 한다. 또한 이런 내용을 검토했어야 할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규제전문기관이다. 운영변경허가 심사 시에 분명히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했어야 함에도 이를 검토하지 않았다면 이 또한 심각한 규제 실패이다.

 

이 사건 전에도 한빛2호기 증기발생기 수실을 인코넬 690으로 용접을 했어야 하나 인코넬600으로 용접을 한 일이 발생했었다. 이 또한 5호기 원자로헤드 용접과 마찬가지로 제보자의 제보에 의해서 밝혀진 사항이다. 그 당시에도 사업자인 한수원은 재발방지 대책으로 작업전반에 대한 영상녹화 방안을 원안위 등에 제출했다. 그러나 철저한 관리를 하겠다고 내놓은 작업 녹화 상황은 84곳의 관통관 용접 작업 중 기록이 미확보된 곳이 16개이고, 화질이 불량한곳이 9군데나 되어 모두 25곳의 기록이 제대로 안 된 상태다. 이처럼 엉터리 용접과 부실한 관리감독의 반복은 한수원의 안전불감증이 매우 심각한 수위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수원은 아무리 조심해도 위험하고, 불안한 핵발전소를 운영할 자격이 없다.

 

원안위 또한 핵발전소 안전 규제기관으로서 자격이 없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국민들은 핵발전소의 안전에 대한 판단을 오로지 원안위라는 규제기관에 의존하고 있지만, 현실은 이번과 같이 중대한 부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제보가 있어야 겨우 인지하는 상황이다. 이번 한빛5호기 원자로헤드 엉터리 용접 사건뿐만 아니라 신고리3·4호기 제어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사건, 한빛5·6호기의 시험성적서 위조사건, 한빛2호기 증기발생기 수실 엉터리용접사건 등 중요 사건의 대부분이 제보자들의 제보에 의해서 외부로 알려지고 있다. 도대체 국민들은 핵발전소의 안전과 관련하여 누구를 믿으란 말인가. 원안위는 핵발전소의 안전문제를 판단할 능력이 없는 것인가? 아니면 한수원을 봐주기 위해 부실과 비리를 은폐하고 엄호하는 기관인가?

 

현재의 원안위나 원자력안전기술원의 무능은 핵발전소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결코 지켜줄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규제기관인 원안위나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원전사고로부터 국민을 지킬 수 있는 기관인지 철저하게 조사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 원안위가 특별사법경찰을 배치하여 수사를 하고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계획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한빛1호기 열출력급증 사건처럼 원안위가 심각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 이번 사건은 분명하게 원안위와 원자력안전기술원의 규제실패이다. 원안위의 검찰고발은 단순하게 몇 사람을 사법처리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정도로 끝내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한수원이나 원안위는 자료를 요구해도 수사와 재판 때문에 자료를 외부로 줄 수 없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 심지어 국회가 자료를 요구해도 수사중인 사건이라는 핑계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한다. 또한 국회의 어떠한 질의에도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법적인 한계와 방폐막이다. 따라서 핵발전소의 안전을 위한 규제 관련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사업자나 규제기관 개혁을 해낼 수 없다.

 

원안위는 사법절차 뒤에 숨는 꼼수를 부리지 말고 민간의 참여가 보장된 국회차원의 조사나 문재인 정부의 직접 조사에 응해야 한다. 검찰 고발은 정부나 국회차원의 조사가 끝난 후에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1.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원안위와 원자력안전기술원의 규제실패를 조사하라!
  2. 엉터리용접을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발표한 한수원을 처벌하라!
  3. 두산중공업의 엉터리용접에 대한 책임으로, 한빛핵발전소의 모든 보수공사에서 제외하라!
  4. 원안위의 셀프조사 인정할 수 없다. 위원장은 규제실패를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
  5. 정부는 대통령훈령으로 법적권한을 부여한 조사단을 즉각 구성하라!

 

2020년 11월 24일

 

한빛핵발전소 대응 호남권 공동행동

공공성 강화 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 영광핵발전소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고창군민행동, 핵 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

수, 2020/11/2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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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영흥화력발전소사망사고

월, 2020/11/30-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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